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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2본회의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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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추경 심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권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권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혁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열린 제2차,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이강숙 의원의 결산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구 예산현액 6,599억 7,596만 3,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6,603억 3,893만원, 지출액은 5,660억 8,970만 5,000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676억 3,852만 8,000원 증가, 세입 결산액은 657억 7,382만원 증가하여 결산수지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었고, 세입 결산율은 전년대비 0.32% 포인트 감소한 100.05%이고, 불용률은 전년대비 0.6% 포인트 증가한 6.9%를 기록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 모든 부서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며, 다음 사항을 개선·권고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판단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로서 국내·외 경기와 산업동향, 그리고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향후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시기별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당초 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아껴 발생한 좋은 사례도 있지만, 행정경비 10% 절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대부분 미진한 사업추진에 따른 발생으로,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월금 중 주요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구립체육시설보수 22억 3,7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2건의 예산 54억 4,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102억 8,35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28억 8,928만 2,000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18억 3,596만 9,000원이 각각 이월 되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월별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집행함으로써 연말에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납 결손액 규모는 징수결정액의 0.2%인 12억 5,98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36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므로, 체납 즉시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철저한 체납관리로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비비 지출액 18건에 30억 1,732만 4,000원 중 환매권 발생 미 통지에 따른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7건에 22억 1,818만 4,000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결산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우리구 행정절차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와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 18건에 30억 5,518만 2,000원, 지출액 30억 1,732만 4,000원, 집행잔액 3,785만 8,000원의 201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의원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경옥, 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통제 강화 등 겸직 신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임현숙, 손세영, 민경옥, 신복자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의안·손경선·전범일·이순영·민경옥·손세영·임현숙의원외1인 찬성,신복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의안, 손경선, 전범일, 이순영, 민경옥, 손세영, 임현숙의원이 동료의원 한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동대문구 내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현숙, 김남길, 민경옥, 이순영, 오세찬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중요성과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목별 과세 증명 수수료를 전액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도록 하였고,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가 무료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세영, 이의안, 김남길, 민경옥, 이영남의원이 동료의원 한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신뢰를 제고하고자 구성된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