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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288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9-06-25

손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6월 25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기에 앞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아무 대과없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승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안선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팀장님도 저하고 같이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선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류현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3쪽부터 440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평상시에 업무를 너무 잘 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크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궁금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현황과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8년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선정,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당히 업무를 잘 보셔서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항목이 뭐가 있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2017년도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표창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구가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최우수부서로 이렇게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게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장려 이런 어떤 등급이 있을 건데 지금 우수기관이라고 선정되는 기준이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에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상위 1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냥 우수기관 하는 건 일단, 예를 들어서 304개 기관에서 10%를 선정할 때 우수기관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우수라는 것은 거기서 또 10% 안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의 표창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선기관하면 일단 10% 안에, 최우수 기관도 저희가 느끼기에 10% 안에는 다 최우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우수는 대통령표창부터 쭉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올해, 아직은 상반기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우리 성과가, 평가 결과가 어떠리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도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바 있지만 그에 따라서 개선될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다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편의적인 시설을, 자동문이라든지 장애인 설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실의 접근성을 유도하는 종합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개선하면서 이번에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8년도 말에. 그리고 작년에 미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도 민원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유도하고 해서 그런 편의적인 시설을 개선하고, 또 비상벨이라는 것도 저희가 각 동과 종합민원실, 종합상황실, 총무과 같은 경우 이렇게 악질 민원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을 견제하고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상을 하시면 혹여나 인센티브 개념에서 포상금이나 지원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말하자면 포상금이라기 보다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하나하나의 상도 저희 직원들이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 덕에 이런 좋은 상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질의드리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예를 들어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좀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뿐이겠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우리 직원 분들이 나름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했다고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혹여나 이런 평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어떤 관계자분들이 결국은 구별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순번제로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을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2017년도도 수상실적을 여쭤봤고, 작년에는 진짜 잘 하셨고, 올해도 예측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받는다면 한 번에 만족하시지 말고 오히려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만 잘해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좀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남아있는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현재도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429쪽에 보시면 우리 구 통합콜센터 120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시하고 연계돼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담인력이 총 4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콜센터는 어디에 있죠? 서울시청 안에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콜센터는 지금 신설동에 있는 것으로, 신설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가.

전범일위원

그러면 신설동에 소재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구청에 관한 민원이 120으로 전화가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이 우리 담당직원한테 연결을 해 주나요? 답변을 어떻게 하는 체계로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120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120 다산콜센터는 표준상담 DB라고 있어요. 그런 DB를 구축해 놓고 불특정다수, 모든 사람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80%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120…….

전범일위원

실시간대로 검색을 해서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에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원들이 80%는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해 줍니다, 궁금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각 구로 연결을 해서 문의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직접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표준상담 DB업데이트 실적이 한 4,300여건이 있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추진하는 업무에 조그만 변경만 돼도 업데이트로 1건으로 치는 건가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각 부서에서 업데이트화 해서 그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항을 다산콜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다산콜에서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내용이 조그마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제도 변경, 표준상담 DB수정이라든지, 신규 발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삭제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DB구축을 다시 하는 거죠.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신규, 새로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상담하기가 어렵다고 명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러한 업데이트 대책은 직접 다산콜에서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DB에 아무리 많은 양을 집어넣었어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 부족도 될 수 있고 해서 각 부서, 또 각 구청으로 다 연결이 돼서 거기서 상담사들이 직접 해결을 하고 거기서 또 받아낸 답을 그 민원인에도 전달하는 이런 사항,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그 민원인과 통화를 해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혹시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관내 주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만족한 서비스나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우리 구청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좀 문제화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직접적으로 제가 다산콜하고 문제가 많이 돼서 문제되는 경우는 자주 본 적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감정노동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일부러 장난삼아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120 다산콜은, 사실은 다산콜센터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련돼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민원은 순찰팀에서 정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저희 일반민원은 저희한테로 들어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다 연결을 해주고 뿌려줍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크게 나타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릴 건데요. 431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의 3,000건 정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건씩 이렇게 정보공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432쪽 중간 지점에 보건위생과에 4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정보공개가 주로 어떤 거죠?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현재 정보공개가 들어오는 곳이 각 부서별로 3,000건이나 돼서 저희 담당자가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다가 정보공개를 해주라는 공문을 뿌리고 하는데요…….

전범일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전범일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도표, 제일 하단부에 처리부서 미지정 건이 450여건이 있습니다. 처리 부서를 미지정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처리부서 미지정 같은 경우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 그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취하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전범일위원

답을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요구자가 취하한다는 얘기인가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요구자가 취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정보공개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기타사항에 넣은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 건수를 비교하면 약 20%가 되기 때문에, 이거 처리부서도 미지정하고 그냥 기타로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타에 있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취하라든지 또 다른, 우리 것이 아닌 다른 구라든지 이송 관련도 있고, 또 종결처리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로 서로 이첩하는 부분도 있고, 정보부존재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존재로 처리해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0년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26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행정에서 행복도우미에 대한 게 문서화되어 있거든요? 2인 1조, 오전·오후 근무하시는데 총 몇 분으로 되어 있으시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현재는 14분이고요, 오전·오후로 해서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오전·오후 그 시간표 플랜대로 하시는 거고, 이분 자원봉사자라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식사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우미 자원봉사자는 저희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종합민원실이다 보니까 저희 과 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동차관리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 보건소…….

임현숙위원

1층 전체를…….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전체를 다 도와주는 도우미, 행복도우미가 되겠습니다. 2인 1조로 10시에서 12시까지 2명이 하고, 또 1시에서 15시까지 2명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활동 실비로 해서 교통비로 2,500, 식권 3,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식권 3,500하고 교통비?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1인당 2,500원이요.

임현숙위원

2,500원, 그럼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죠? 2018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전체 예산은 현재 511만원.

임현숙위원

511만원? 이게 예산의 어느 편성목에 되어 있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편성목은 저희가 예산과목이 고객감독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그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국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국비에요? 국비 부분에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편성목이 국비 보조금 나온 것에서 편성이 되게 되어 있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거기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임현숙위원

그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왜냐하면 국비지만 행복도우미…….

임현숙위원

포괄 예산으로 나온 건가요, 전체 아까 말씀하신 그 목에?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정해서 집행을 481만원 하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 추진비 30만원 해서 511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국비에서 물론 예산편성이 가능하니까 하셨겠지만 좀 생소한 부분이라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른 분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430쪽에 기록물 관리 현황, 지금 기록물이라면 전자기록물 있고 비전자 기록물, 예전에 비해서 전자기록물 양이 엄청, 점차 전자기록물로 다 전환되는 추세인데 기록물도 영구보존해야 될 거 몇 십 년 이상 된 거 같은 것도 많을 텐데 그거 보관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그게 만약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폐기하라고 결정이 나면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임현숙위원

폐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구청 출근하다가 대형차량을 한번 봤거든요. 그 방법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록물 폐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원회에서 이 기록물을 폐기를 할 것인지, 10년 이하의 기록물을, 종이문서 기록물을 폐기합니다. 그래서 폐기를 할 건지, 보존기간이나 재책정을 할 건지, 보류 이런 상태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폐기를 하는데 저희가 폐기하는 방법은 현장파쇄라고 합니다. 현장파쇄는 기록물 유출방지에 대비해서 저희가 최적화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혹시라도 문서의 보안성…….

임현숙위원

유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희 직원의 감독 하에 구청 후정에서 직접…….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본 게 그런 거 맞네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업체를 불러서 거기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파쇄하는 데는 예산이 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종이문서를 파쇄를 하면 그 종이의 폐지가 나오잖아요? 그 폐지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그 업체에서 갖고 가는 종이를 다시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파쇄비는 무료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 업체를 쓰시겠네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그 업체에서 보안상 잘 해주고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그렇게 현장파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 보안 파쇄 업체입니다.

임현숙위원

업체 이름이 혹시 뭐예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평화CNS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평화CNS?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주식회사?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것도 처음 아는 내용이네. 전문 파쇄 업체,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감독 하에 다시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예산은 없다, 무상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7쪽 중간 부분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950건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회가 되는 겁니까? 가족이 신청을 하면?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가족이 신청을 하면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민원처리하는 건데 사망신고 시에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때 처리한 건이 950건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 950건에서 가족들이 몰랐던 재산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러겠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두고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이런 건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런 거는 합리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구민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질의하겠는데요.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운영 및 출생·혼인 축하카드 보내신다고 했는데 개명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로 아는데 1일만에 다 됩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개명신고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개명을 ‘홍길동’을 ‘홍길순’으로 바꿨다, 그러면 거기서 통보가 오면 바로 하루에 저희가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통보가 오면?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법원에서 신청을 내서 법원으로 서류가 들어가고 거기서 진행되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법원에서 딱 결정이 났을 때 그 이후에 처리하는 걸 저희가 하루 만에 즉시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요즘에 개명처리 많이 하시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858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431쪽 보시면 지금 정보공개가 들어온 과들을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네요, 위생과, 의약과. 저는 건축과나 주택과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건소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또 한 가지 청소과하고 맑은환경과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문화체육과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 보시면 주택과나 건축과나, 저는 도로과나 이렇게 기술직 쪽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들어와 있어요. 저희 구의회도 57건이나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총무과 같은 데는 의외로 적게 들어왔네요? 오히려 총무과가 나는 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가 개인과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 특히 인허가 부서에 어떤 업체에 인허가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경쟁 관계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들, 식품위생업소 이런 걸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 업체들을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내줬는가 이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보공개가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감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해서 최근에는 정보공개의 폭이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상당히 정보공개 요구하는 추세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건축과, 주택과 이런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건축 집을 지었는데 그게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이웃집하고 관계되지만 보건위생과 이런 데는 인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 관계를 궁금해서 또 옆집과 옆집과의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생업소,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가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약과나 맑은환경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약과도 약국, 병원 이렇게 개인병원, 의약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김남길위원

의외로 많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약과가 뭐냐면 의료분쟁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를, 특히 어린이들 어떤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해서 의약과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김남길위원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만 잘 치워가면 되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소과는 그런 게 많습니다. 청소과는 옛날에 청소 보상금을 줬어요. 무단투기라든가 그다음에 담배꽁초를 단속해서 넣으면 포상금을 줬는데 그런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줬느냐? 옛날에는 카파라치라고 있었죠. 청소과에서도 쓰파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과에서 그런 거 없앴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개 청구를 많이 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행정국 소관에서는 문화체육과가 단연 많이 들어와 있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화체육과는 노래연습장, 게임연습장들 무허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정보공개가 들어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정보공개 청구 오면 다 해줘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김남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려줍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김남길위원

김○○이라고 나갑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전체 공개하는 게 있고 부분 공개하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분공개를 하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 업소는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처리된 거고, 개인 신상에 관한 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김남길위원

앞으로는 이게 비일비재하다고 봐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신상 털기로 가버리면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433쪽에 보면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 목록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정보공개를 많이 하라, 활성화 하라 이런 취지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를 안 하죠.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수 틀리면 그냥 1대1로 개인정보 해가지고 그걸 누구 말대로 인터넷에 다 띄어버리고, 실제 말 한 마디 지역에 가서 잘못하고 어디 주민센터 가서, 우리 동장님도 해보셨지만 가서 잘못하면 갑질하니 마니 해서 그 사람 신상털기로 털어버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요새는 워낙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엉뚱한 정보공개도 많이 청구하는 그런 추세인데…….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이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감정도 아닌 감정 가지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당과 당이 다르다고 해서 좀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권 개입이 가장 많겠죠?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제구 과장님, 30년 하셨다고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김남길위원

다른 사람들은 35년, 36년까지도 하셨던데.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30여년.

김남길위원

그러셨구나. 애쓰셨고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 애들은 어떻게 졸업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잘 성장해서 훌륭하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공직에 있을 때 다 키워놓고 나갔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애쓰셨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

저도 행정이라는 곳을 느지막 와서 배우는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행정에 와서, 선출직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부 돈 그냥 안 먹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기 우리 팀장님, 공로연수 같이 가신다는데 참 애쓰셨네요. 우리 팀장님은 애들이 좀 어릴 것 같아. 다 안 컸을 것 같은데, 한 5년 더 다녔으면 하는데 정부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죠. 어쩔 수 없죠. 애쓰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에, 딱 3일 남았죠? 3일 남았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구 민원여권과장께서 2019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과장님, 공직에 물러나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울지 말고.

신복자위원

서운해.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도와주시고 좋은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 기쁜 일 함께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항상 큰 발전 있으시고 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정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파이팅.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순화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정필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최광현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45쪽부터 462쪽까지로 전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450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구민·직원 정보화교육장 현황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 컴퓨터 기초부터 스마트폰 앱 개발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설문이나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우리 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희망자들의 요구하고는 별개로 일방적인 어떤 프로그램 편성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편성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매번 교육이 끝날 때마다 구민들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전범일위원님께서 구민들이 좋아라하는 스마트폰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증설을 하는 등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한 강좌도 여러 개 있고 또 수강하시는 분들도 인원수로 봤을 때 타 프로그램 못지않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적인 거를 좀 감안하셔서 계속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453쪽에 우리 구 자체 전산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개발을 하고 계신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도 하시는데, 이거는 여기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과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를? 그러면 이게 과에서 다, 어떻게 보면 종이 인쇄물로 대부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 상호간에도 그렇고 또 의회가 4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임, 예를 들면 선배 의원님이 이런 자료를, 물론 업데이트 과정이 있겠지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된 자료가 요구될 수가 있고 인적·물적 낭비 요인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한번 자료화가 되면 종이로써 갖고 있다 보면 벌서 몇 개월, 1년만 가도 자료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안을 좀, 잘 락(lock:잠그다)을 걸으셔가지고 제한된 인원이 제공을 하고 보고 폐기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또 전산 상으로 시스템 정보가 제목부터 자료가 담겨있고 업데이트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도 볼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업무 로드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 전산과가 프로그램은 외부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큰 비용이 안 든다면 한번 이런 쪽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각종 관련 자료들 요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차후에라도 자료가 중복되지 않거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서, 아니면 우리 구청 내에 보안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제목들을 가나다 순서로 정리가 되고 과별로 정리가 되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어떤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디지털 시대인데 쉽게 검색도 하고 자료도 입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번 담당 팀들이랑 의견 한번 말씀 나눠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까지 총 교육 받은 구민들 수는 몇이나 됩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뽑아 봤고요, 2014년부터 저희가 2018년도까지 5개 연도를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 대략적으로 아마 27,000 정도.

임현숙위원

27,000?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연 대체로 5,500에 6,000 내외라서 그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구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장을 한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 교육장이 전부 5개가 있는데 연도별로 설립 연도가 다 다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용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제일 먼저 개설이 됐고, 그리고 휘경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개설이 되고 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5개년도 일단 통계를 뽑아보니까 27,000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이거를 프로그램에 업을 시켜 놓으면 신청자가 많아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신청자가 몰립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 신청한 비율에서 몇 분이나 이게, 기존에 30석, 36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분이나 신청을 했었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뽑아보지 않아서.

임현숙위원

보통 이게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프로그램이 자꾸 업되고 다양해지니까, 또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다시 하시는 그런 비율도 많으실 것이고, 지금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분이 국가유공자였는데 국가유공자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없냐라고 질의를 하신 적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처리가 됐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도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교육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관계 법령을 찾아봐도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현숙위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국가유공자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좀 시간 내서 타구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타구에도 지금 발견을 못한 모양입니다.

임현숙위원

타구 사례도 없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임현숙위원

사실 이게 보면 국가유공자가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래서 예우를 해줘도 상관은 없다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타구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조례 발의를 하든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452쪽에 보면 전산장비 2018년에 지금 288대를 구매를 하셨어요? 우리 전체 구청 내에 PC 보유 대수가 몇 대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 6월 현재로 한번 뽑아봤더니…….

임현숙위원

2019년 6월 현재?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6월 현재로 한번 뽑아보니까 컴퓨터가 전체 2,221대더라고요.

임현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물론 사용자의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구연한을 보통 얼마로 보신다 그랬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컴퓨터는 보통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에 하고 2019년에도 내구연한이 지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내구연한 5년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 구입을 하고 계신 거죠? 교체를 하고 계신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은 내구연한 기준으로 해서 전산장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요새 컴퓨터가 기본 작업으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혹시 내구연한이 안됐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과감히 예산편성 하실 때에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게 뭐 유명 제품을 쓰는 것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것하고 분명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교된 게 혹시 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쓰는 거는 업무상으로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임현숙위원

차이는 없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고도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침이 있어가지고…….

임현숙위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원칙에 맞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임현숙위원

납품 단가는 분명히 크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단가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461쪽을 한번 보실래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대 강력범죄 해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해서 2017년도에 58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 굉장히 줄었죠? 2018년도에는 14건으로 줄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만큼 이게 CCTV가 무섭죠?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추적을 잘 했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보면 그거를 의식하게 돼서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재난·재해 보시면 성북천이나, 저희 지역에는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3개가 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장마나 긴급 할 때 이렇게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을 해줍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지금 하천 CCTV는 치수과 쪽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하천은?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하천에 방송이 새벽에 이렇게 해도, 새벽 2시고 3시고 이렇게 보면 방송 소리 나오길래 “우리 참 전산정보과에서 일 잘 하구나” 했더니 저거는 치수과에서 그걸 한 거네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김남길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 밑에 보면 CCTV 활용한 단속실적이 2018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단속 금액입니까, 1억 7,000이?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상황실에서 앉아서 모니터링으로 딱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겁니까,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다닌 겁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주·정차 위반 CCTV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단속은 아니고요, 녹화된 화면을 가지고 사후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CCTV를 활용을 해서…….

김남길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운영을 해서 2017년도, 2018년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금액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반문을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지금 무작위로 뗍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 쪽은 11시 반에서 2시까지는 점심시간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쪽에서.

김남길위원

주·정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 거기에서, 전산 모니터링을 할 때 주차 딱지는 2시까지 이렇게 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잠깐 제가 전달이 미진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CCTV 관제센터에 있는 카메라들은 24시간 계속 가동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가동 되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계속 가동이 되는데 주차행정과에서 현장 단속요원들이 11시 반에서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차행정과에서 단속요원들은 2시까지는 단속을 않고, 24시간 모니터링은 계속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뜻이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사후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주차행정과에서 현장 단속하는 부분은 제가 기존에 듣기로는 11시 반에서 2시까지는 안 한다고 들었는데…….

김남길위원

똑같이 봐줘야죠, 그러면.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 CCTV 카메라는 그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24시간 풀로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화가 되면 나중에 주차행정과에서 주차 위반된 차량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때 활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간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24시간 주차행정과 게 돌아가면 주차행정과로 넘어갑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일단 주차행정과에서 요원들이 와서 저희 CCTV 관세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한테서 녹화된 자료를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동대문구 지역에 점심시간에는 거의 딱지를 안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행정과 직원들은 쉬는데, 안 떼는데 우리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는 24시간 계속 돌아가 가지고 업소에서 항의 전화가 지금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하지만…….

김남길위원

떼려면 똑같이 떼야 되고 안 떼려면 안 떼야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모니터링은 계속, 주차행정과에서는 안 뗀다고 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떼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한 거는 뗀다기보다 카메라만 녹화되는 거지, 과태료 부과를…….

김남길위원

그것을 발부할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건 결국은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과장님 몰라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그건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카메라만 작동되는 것뿐이지…….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딱지를 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2,003대가 동대문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459쪽 상단에 보시면 분야별 CCTV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대 중에 방범용이 1,274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같은 데가 282대, 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147대,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28대, 그다음에 주차행정과에 그린파킹 29대, 불법주·정차 122대 등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를 어떻게 하냐면 주차행정과나 청소행정과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녹화는 되지만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하는 것은 소관 부서별로 해요.

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 것은 발부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녹화한 것을…….

김남길위원

점심시간에 발부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22대가 돼 있는 것은 이 지역은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에 큰 방해가 되는 지역은 우리가 CCTV를 달아서 녹화를 하는 거고…….

김남길위원

당연한 거고, 이면도로를 말하는 거지. 2차선도로 이런 데는 점심시간에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2차선도로나 기사식당 이런 데는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약간의 유예를 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CTV로 단속하는 부분은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큰 도로상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면도로는 우리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약간의 유예를 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그 조건 하에서도, 지역에서도 그걸 달으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신설동 등기소 골목, 옛날 구청 거기서부터 2대가 달려있어요, 상업지인데. 점심시간에 그러면 차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방범용으로 저희가 달아달라고 했지, CCTV용으로 달아달라고, 주차단속용으로 달아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떼어버립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주차행정과, 우리 자치행정과랑 현장에 나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실제로 뗍니다. 저도 뗐어요. 내 차를 실제로 세워 놓고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제 것도 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 3만 1,000원을 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걸 왜 시정을 안 하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시정이 아니고 가서 주차행정과에 확인을 했더니, 우리가 방범용하고 주차단속하고 겸용으로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거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아니, 제 돈 2,100 줬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떼 가요. 2,100 내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등기소에서 사가정로로 빠지는, 아니 천호대로에서 연결되는 옛날에 우리 구청 연결되는 도로가 상업도로에요. 상업도로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장이 너무 무질서하니까, 거기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김남길위원

하정로는 그런데, 거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하정로는 풍물시장을 끼고 있어서 복잡하고, 등기소 있는 데는 그래도 옛날 구(舊) 구청 뒤에는 상업지라 주민들의 영업시간을 보장만 해달라, 제 얘기는 영업시간만 보장해 달라는 얘기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을 프로그램을 돌릴 때, 영업시간에 CCTV가 돌아가는데 매일 가서 조작은 어렵잖아요.

김남길위원

거기에 이순영의원하고 제 돈 1,000만원, 1,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그걸 방범용으로 달라니까 왜 CCTV로 달아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시면 위원님하고 동네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이 아예 철거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미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매일 가서 직원이, 11시에 나가서 2시까지 녹화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작은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달라면 국장님 철거해 주실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차행정과에 얘기는 해보는데 한번 설치한 것을…….

김남길위원

방범용이 됐든 뭐가 됐든 철거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게 한 번 설치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민원이 생겼다고 철거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그 지역이 좀 복잡해요. 막 복잡해서 제가 보기에는…….

김남길위원

거기가요, 국장님. 좀도둑이 많다고 해서, 거기 상업지 아닙니까? 거기가 사통팔통으로 도망가는 길목이에요, 오토바이 날치기에, 여자들 핸드백치기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가번영회에서 많이 들어와서 여자들이 거기 핸드백을 못 들고 가요, 실제. 그러면 날치기들 치고 신설동이나 청계천으로 튀어 버리니까 잡지 못해요, 경찰이 와도. 그래서 방범용을 달아달라고 했지, 거기 CCTV를 달아달라고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달아 달라고 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확인 했으니까…….

김남길위원

시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대로 다 올라와요. 뭐가 시정이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상황이라 제가 그걸 어떻게 조치하라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득을 보면 누구든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한 부분을 그걸 뗐다 달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보고 그 지역에 필요하니…….

김남길위원

아니, 2년 넘게 지켜봤어요,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이 불법주차가 많아서 달은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달은 것을 철거한다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세워놓고 확인했어요. 제가 딱지 그때 드렸잖아요? 4만원 나 줘야지, 왜 안 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을 제 차로 떼었는데,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점심시간만 편의를 봐 달라, 주민들이, 상인들이. 그렇게도 못 해줄 거 같으면 있으나 마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22대가 지금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그 122대를 가서 다 조작해야 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작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됐어요. 주차행정과랑 해 가지고 말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김남길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도 그 부분은…….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전산정보과에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때 점심시간만이라도 모니터링을 자제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역이 활성화 돼야 구의원도 표 달라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남길위원

전산정보과에서는 다 뗍니다. 모니터링으로 다 떼요. 제가 뗐기 때문에 확인했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 카메라는 녹화만 하지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알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금년도 지적합니다. 내년 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CCTV건인데 전산정보과에서 세부적인 답변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과들이. 저희가 복지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쪽 과장님들을 만나 뵐 길이 없어서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 선이 있으면, 459쪽이거든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 청량리동이나 전농1동도 엄청 불법주정차들이 많은데 이쪽에는 왜 CCTV가 하나도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CCTV를 저희들이 주로 달아서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들은 차량 통행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달잖아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다는데, 동별로 CCTV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배해서 하기는 어렵고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신복자위원

교통량은 청량리가 제일 많은 데 아닌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교통량은 왕산로나 망우로는 그 자체, 자체가 거기에 불법주정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달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농1동 같은 경우도 시립대길 쪽, 왜냐하면 물론 그런 논리로 불법주정차 CCTV 설치하시지만 다른 동, 제기동 15대, 장안1동도 15대 이러는데 지금 전농1동이나 이런 데는 불법주정차 CCTV가 1대도 없는 부분이 민원이 없는 부분인지, 불법 차가 없는 부분인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농1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교통량이 많다기 보다는 주택가 지역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시립대 앞에도…….

신복자위원

거기도 도로변을 끼고 있잖아요? 시립대 앞이라든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시립대 앞에도 그렇게 교통량을 방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동별로 122대를 달은 걸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을 끼고 있는 부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복자위원

일단 이건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기는 어렵고, 일단은 우리 전농1동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

이현주위원

전농1동은 별로…….

신복자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열 몇 대씩 설치하도록 1건도 없을 만큼…….

이현주위원

시립대 앞에나 불법주정차가 좀 있지…….

신복자위원

시립대 쪽에서 롯데 쪽으로 얼마나 많아요?

이현주위원

거기는 좀 있어요, 불법주정차.

김남길위원

용신동 것 떼서 달으라고 그래.

신복자위원

너무 너무 많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CCTV를 다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아니, 물론 교통흐름 때문에 그러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첫째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에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을 다는데 개인적으로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구에 자동차등록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요. 한 22,000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파리 쫓기인데 어떤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서 교통에 방해되는 위치 이런 데만 단속을 해야지, 뒷골목까지 단속하면 우리 주민, 구민들의 경제…….

신복자위원

국장님, 뒷골목 일단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린파킹 쪽, 왜 이게 다른 동은 그린파킹들을 안 하고 있나요? 왜 CCTV가 하나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린파킹을 맨 처음에 할 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CCTV를 달아줬어요. 달아줬는데, 잘 아시지만 장안2동이 좀 많잖아요? 장안2동 지역에 단독주택 겸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을 동대문구 전체로 확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린파킹 사업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린파킹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린파킹 할 때, 옛날에 담장이 있었을 때에는 어떤 보안이 됐는데 그게 없으니까 CCTV를 달아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장안2동이 그린파킹 참여 주민이 많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으로 소개 쪽으로 한번 가면, 일전에도 한번 건의했던 건이, 어떤 일정, 특정 동으로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린파킹?

신복자위원

아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 전체를?

신복자위원

전체를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장안1동이 227대, 청량리동, 어차피 불법주정차는 안 했다 치더라도, 동의 규모로 봐도 87대 이럴 때 방범 쪽에서 봐도 배 차이가 나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 보시면 용신동하고 장안1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용신동하고 장안1동은 지역이 워낙 넓어서, 인구도 제일 많거든요, 2개 동이. 그래서 지역이 넓다보니까 회기동에 비하면…….

신복자위원

거긴 작지만 인구 대비로 봐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역도 넓어요.

신복자위원

지역 넓고 인구대비로 봐도 그러는데…….

김남길위원

떼 달라고 그래요, 용신동 것

신복자위원

아니, 방범 말하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방범이요.

신복자위원

방범이 이번에도 한 184대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148대가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방범만으로도 봐도 한 10대 정도 동별 배분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10대 기준으로 가야 할 때 전체적으로 조금조금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늘어났지만 장안1동 같은 경우는 22대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전산정보과니까 여기에다가 가타부타 할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과들한테, 국장님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조금 안배가 돼야 되지 않나, 방범 CCTV들을 많이 원하시는 추세니까요. 그것도 원하지 않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방범은 말씀드리면 사실은 방범 CCTV를 달을 때 특별교부세하고 약간 시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갑지역이 을지역보다 CCTV가 많을 겁니다. 갑에 옛날에 안규백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갖고 와서 갑 쪽에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의원님도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3억 5,000 해주셨는데 송정빈의원하고 오중석의원이 또 CCTV 추가로 시에다 확보해서 와서, 지역 시의원님이 받아온 예산을 을 쪽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구비라도 편성하게 되면 안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좀 안배가 안 된…….

김남길위원

용신동은 그만 달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도 계속 달아 달라며요?

김남길위원

용신동 그만 달아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옥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손재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8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 용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장인선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486쪽, 창의·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287건의 제안을 받아서 채택된 건수가 20건입니다. 그중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내신 제안은 채택 20건에 전부다가 공무원분들이 내신 제안이고 구민이 낸 제안 22건은 채택이 1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물론 평가기준이 있었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제도가 직원과 구민을 상대로 연중 실시는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제안은 저희가 업무를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채택할 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구민이 제안하는 경우에, 구민들께서 제안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단순제안이나 어떤 민원성 처리사항,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또 기 시행하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건을 봤던 거는 기존에 실시를 한 사항이거나 또 규정에도 안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되고 이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건이 그런 사례라서 저희가 채택으로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전범일위원

물론 그런 사유가 있고 특히나 실효성이 있고 현실 가능한 또 가치 있는 제안을 내기에는 구민으로서는 행정업무를 깊이 있게 모르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좀 민원성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낸 제안들이 많이 채택이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채택된 제안에 몇 가지를 보더라도 한 건만 제대로 제안이 현실성이 있고 가치 있는 제안이 발굴이 된다면 우리 구정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부상금이 너무 작다라는, 물론 제안을 좋은 뜻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결과물에 대한 부상이 너무 작지 않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비록 장려상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1년에 한 번씩 구민의 날 행사할 때 그 제안을 내신 우리 구민을 포상하는 제도를 한 두 분이라도 하면, 구민들도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렇게 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구나, 이런 데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상금 쪽의 상향조정, 그리고 구민들에 대해서도, 그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거는 한두 건이라도 채택할 수 있게끔, 또 채택은 아니더라도 표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과 구민들이 적게는 ‘노력상’에서 약 10만원, 또 많게는 ‘금상’인 경우에 한 250만원 정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이 적정한 제안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에 표창이랄지 이런 걸 검토를 좀 소홀히 했었던 면도 있는데 그런 면 같은 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안이나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아주 좋은 제안 것은 건 받아들이고 또 시상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480쪽에 장안동 물류센터 부지 활용에 대해서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지역주민·전문가·사업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재구성 및 운영하여 주민편의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활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마트’에서 ‘제일건설 컨소시엄’으로 소유자가 넘어가서 여기에 어떤 물류터미널 부지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LH공사나 이런 데서 거기 상층부에 주택을 포함해서, 물류터미널 이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 정류장이나 이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동차, 물류를 하는 그러한 연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포함해서 상층부에는 구민편의를 위한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중이다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답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물류센터가 꼭 들어와야 됩니까, 거기를?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간혹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때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돼서도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공공의 어떤 사항을 하기 위해서, 물류터미널 같은 것이 서울에 사실 부지 같은 것이 여러 군데 적정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러한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그곳은 동부권의 어떤 물류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예전부터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좀 반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도시계획 용도 자체를 지금으로써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물류센터는 들어올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복합적인 시설로, 주민의 어떤 의견도 감안을 하고 또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검토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힘든 과정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479쪽에 구정 당면·현안과제 내용 및 추진 방안에 가서 답십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 조성부분이요. 저희가 2018년도에 책자를 보면 예산은 한 24억 정도고 현재 이후에 진행이 돼서 62억 정도까지 예산확보를 했다 얘기가 오가는데 절차상 이렇게 예산 규모 자체가 커졌을 때 어떤 심의나 절차에 어느 규제를 받지 않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 거리에 대한 용역, 또 전시체험관 용역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업비 관계가 당초의 사업비 보다 증가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추가되거나 여러 가지 할 때는 투자심사나, 필요하면 서울시에 심의 이런 것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치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시에다 이렇게 거칠 때 50억이라든지 일정 금액 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시작을 할 때는, 물론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혹여라도 훗날 문제시 될까봐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24억,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옳게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된다는 좋은 생각들이 자꾸만 보태지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이렇게 예산 규모가 커졌을 때 어떤 심사나 이런 쪽의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지, 이게 어차피 예산과에서 아실 상황이라 질의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4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에 문화체육과…….

신복자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쪽의 예산이고요, 거기에 건축과에서 영화 벽화조성이랄지 또 도로과 이런 부분을…….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부사업은 해당과들, 건축과가 되든 도로과가 되든, 문화체육과 거기서 잘 살펴서 하실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원래 규모보다 예산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애당초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이렇게 받는 게 금액 따라 받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에 한번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투자금액이 많이 늘어날 때 거쳐야 되는 투자 그 부분이 있지 않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회관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또 체육관 이런 사업이 있고, 건축과의 소관사항은 영화 벽화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 도로과는 차 보도 환경개선 분야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비 범위에서 한 30% 이상 증액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30% 이내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30% 이내에서 될 때는 투자심사를 안 거치고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이 전체의 규모, 인근의 규모까지 따지면 좀 많이 증가가 됐지만 단일사업으로 또 분류가 될 경우는 조금씩,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 건축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소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포함돼서 안 돼 있던 부분도 있죠, 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예산과에서 볼 때는 그 말씀은 각 부서별로 당초 사업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이미 3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과가 됐든, 단일사업을 한다 하셔도 거기는 당연히 30%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라 투자 심사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예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금년에도 20억 교부를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데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는 그러한 사항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냥 돈을 내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비랄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실무부서에,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후에 혹시 진행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될까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창의·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안내역 중 시상 현황에 ‘금상’ 하나는 250만원 정도 부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는 ‘금상’이 없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제안심사위원이었는데 저희가 점수를 작성해서 냈어요. 그러면 그 점수가 몇 점 이상은 ‘금상’인 거고, 몇 점 이상은 ‘장려상’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안심사를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이도랄지 또 제안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이 신선하다든가 여러 가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금·은·동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금상에 250만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안 수준이 좀 높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준의 제안은 보통 ‘장려상’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에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아주 좋거나 이럴 경우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 수준을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이번에 제안 심사했던 것은 어쨌든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서 ‘금상’ 이런 건 배제되고 지금 ‘장려상’, ‘노력상’만 나온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 명확해서, 예를 들면 제안심사위원들이 100점 만점이라고 환산을 하면 점수를 많이 줬다 그러면 그게 ‘금상’이 채택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제안심사위원님들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부서에서 이 아이디어의 어떤 난이도 측정을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난이도가 어떤 높은 게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금상을 미리 책정을 해 놓으시는 거고 대략적으로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7개인가 10개인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기준이 좀 낮으니까 그거는 그럼 아예 금상, 상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금·은·대상은 이런 건 빼고 장려상이랑 노력상만 해서 그냥 시상을 하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금상, 은상, 동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발명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걸 누가, 내부적으로 누가 지정, 그럼 제안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이건 난이도가 높다, 낮다를 누가 지금 정하시는 건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은 하시지만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점수는 내는데 상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상은 미리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부서 검토의견이나 이럴 때 여러 가지의, 사전에 거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준이 높다에 대한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안이 10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수준이 낮은지 높은지, 일단 저희는 점수를 내잖아요, 제안심사위원들은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10개가 들어왔는데, 그럼 장려상, 노력상, 노력상 이렇게 이번에는 3개만 난 거고 어떨 때는 금상, 은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지정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데 저희가 제안심사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잘 판단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어려운 정도에 대한 부분의 의견은 제시를 드린단 말씀이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제안 심사해서 점수는 내는데 어쨌든 그 상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시는데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은 ‘노력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시를 해드린단 말씀이죠.
세영

손세영위원

이번에 만나서 하지 않고 따로 서면으로 점수만 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 건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제안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통일을 해서 이 수준이 아주 높다고 하셔서 금상으로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거를 금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런데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점수만 내서 했는데 어떻게 이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점수의 척도를 나름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5점미만이다 이러면 ‘노력상’ 이런 정도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심사위원님들께…….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점 만점을 정한다면 어떤 평균적으로 다 9점 이상이 나오면 ‘금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이 7점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그냥 이 정도는 ‘장려상’, ‘노력상’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지금 이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고로 따져볼 때 ‘금상’의 경우는 최고의 상인데 거기에는 물론 부상도 크지만, 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 승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위원회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제안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정말 큰 획기적인 선을 긋는 그런 큰 내용이 있을 경우에 ‘금상’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격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을 그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나 사전에, 그 부서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그 난이도를 저희가, 보통 우리가 위원님들이 출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면으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동상’, ‘은상’, ‘금상’을 정할 정도의 그런 획기적인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준이 ‘장려상’ 정도, ‘장려상’이나 ‘노력상’ 정도의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대체되는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또 획기적인 게 나오면 만나서…….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런 아주 좋은 제안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동상’이나 ‘은상’이나 ‘금상’ 정도를 심의할 정도의 획기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77쪽에 정부혁신 추진과제 이행에서 ‘협치 100인 원탁회의 개최’하셨어요. 2018년에 몇 회 하셨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협치 100인 원탁회의는 2018년도에 1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매년 1회 하시나요? 오늘도 오후 2시에 계획이 잡혀있던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물론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원탁회의를 주로 진행하는, 이게 협치팀이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협치조정관이 작년 2월인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관련 아세요? 그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이죠, 도시전략과에?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협치 100인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에 제목으로만 잡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럼 도시전략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지금 보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치 원탁회의가 민관 협치를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거고, 그 협치원탁회의에서 어떤 예산, 또 협치하는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원탁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협치 부분이 어떤 중앙정부부터 서울시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관 토론을 해서 예산을 협치해서 하는 예산, 마을공동체랄지 어떤 타 구의, 노원구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이런 것을 정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토론회에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예산과는 물론 전체적인 기획파트는 있지만 거의 사업 추진부서가 다른 거에 대한 기획이 다 같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거를 과장님께 여쭙기가 좀 그렇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여기에 혁신확산에 대한 사례 실적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을, 여기에 내용을 축약해서 담아놨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478쪽 상단 부분에 보면 혁신교육 자체 하셨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방안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한국여성정치연맹에 용역 의뢰를 하셨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임현숙위원

478쪽, 한국여성정치연맹이 이런 관련 연구용역도 하는 기관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용역을 수행하는 곳으로…….

임현숙위원

연구용역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방안, 이거랑 관련을 지으려면 지겠지만 여기다 특별히 용역을 의뢰하신 이유가 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러한 용역을 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구민 스킨십 정책제안, 이렇게 딱 와 닿지는 않아요. 피상적인, 구체적인 건 아닌데 용역 1,9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인데 1,900만원에 하셨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체적인 안이 뭐 있었나요, 용역결과를 보시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 용역은 지금 국정과제가 여러 가지, 국정전반에 대한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하고 상관성을 분석해서 그 사항을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걸 분석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상관성, 지방자치 기초단체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전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방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한 전반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뭘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있어 민원 온라인 참여 활성화, 또 민원 도우미제, 또 시민평가단을 도입해서 해라, 또 민관 협력 업무는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궁금해 하시면 저희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 보시고 말씀하신 건, 그래도 여기 용역결과라고 주신 것보다는, 피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구체화가 되셨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원하는 거지, 사실 우리 보면 사업도 용역이 엄청 많고 또 이런 어떤 행정 전체를 진행하는데 용역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편안하고 조금 더 실효있는 현실적인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많은 용역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무슨 행정을 진행할 수 있나, 손에 잡히는 결과가 필요한 거지, 이건 너무 피상적이에요. 구민스킨십 정책제안,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걸 구체화 시켜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대답을 사실은 바랐던 거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제기동 감초마을이나 청량리 종합시장을 질의하고 싶어도 이거는 도시전략과에서 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한 가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거, 지금 제기동 감초마을 484쪽 같은 경우 전체 사업예산이 125억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작했던 2018년 최종 선정된 다음에 예산이 배정되고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집행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가는 자료를 확인 못해 봤는데요. 현재 이 사업이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외관상으로는 거기에 노후한 주거지에 대한 지붕을 개선하거나 창틀을 개선하거나 대문을 수선하거나 요구한 사항이 있고…….

임현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도로 환경정비를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의 다목적인 사랑방을 만들거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임현숙위원

지금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125억이 사업비인데 여기에 대략 500억 이상은 지금, 52억 정도.

임현숙위원

500억이면 거의 다 쓰는 건데, 52억이요? 이 안에는 기반작업인데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25억 들어가는 거에 대한 갖고 있는 자료를 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에 우리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획예산과에 할 수 있는 거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청량리 정신병원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진행 부서가 노인청소년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공약을 할 때 이러한 비슷한 사업으로 하시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노인청소년과가 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 과정 연구,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노인청소년과에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변경 주무 부서를 빨리 기획예산과나 도시계획과로 바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청량리 주민들은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량리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기대치도 엄청 컸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변동사항 때문에 지금 동네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청량리 정신병원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 큽니다. 이거 이전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정치인들이 다 한 마디씩 멘트를 했던 사항이고,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혹자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매도액이 커서 과정 중에 LH공사도 왔었고 서울시에서 왔었고 현장 상황을 봤지만 그 부분이 너무, 매도 금액, 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라는 현재 진행 상황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더 새롭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 건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 주무부서를 빨리 바꿔서 조금 더 획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량리 정신병원이 워낙 중심가에 있고 거기에 건물가격이 굉장히 많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구에서,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또 필요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전체가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범위를 넘어서 지금 크게 진척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부서에 대책이, 때로는 유관 기관이랄지 이런 협력 여러 가지를 해서 이 부분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폐원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18년 3월에 폐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나 제가 알고 있는 거나 덩어리가 크고 서로 매도, 매수 과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청소년과에서 이거 업무를 주관해서 하기에는 조금 성격적으로 다르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서울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행안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업무 협조가 되는 거지, 노인청소년과에서 처음에 그렇게 업무가 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걸 진행하는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반드시 주무부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성바오로병원 같은 전례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재개발 큰 덩어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놓쳐서 전체 진행 과정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 그리고 청량리 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매도, 매수를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집합건물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집행부 관공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는 작년이랑 똑같이 그런 대답이 나오시지 말고 과장님이나 의지를 갖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하시든가, 매도, 매수 금액이 차이가 크면 그거를 조정하도록 노력하시든가, 이거 개인 부동산이 그렇게 큰 가격으로 매수, 건물을 내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정상에 좀 더 노력이 심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다가 임기 지나가고 1년, 2년 지나가면 이거 개인 간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결과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진짜 과장님, 의지를 갖고 주무 부서를 바꾸시든가 하셔야 될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7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심의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5개 자치구들 전년도 대비해서 과년도에 예산 증감률이 어떻게 됐는지 또 본예산 대비 추경은 얼마나 이렇게 증감이 되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높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구보다 낮은 구들도 몇 개 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거의 매년 10% 정도씩 늘어난 것 같고 또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한 10%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에 증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능력이 좋은 데는 좀 더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어떤 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경상비라든지 행사나 축제성, 일회성, 선심성 이런 예산이 최대한 편성을 자제해야 되고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또 연말 되면 본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행감을 하면서도 몇 군데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들이, 물론 필요해서 세분화 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통합관리가 되든가 좀 이렇게 단위를 크게 갖고 감으로써 프로그램 수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행사나 이런 것도 이제는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려가기 보다는 관리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 이번에 심의 중에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사항을 여러 부서의 심의 과정에서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과장님, 그 말씀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500쪽에 보시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부득이 하게, 이거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측이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한 186건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구가 어떻게 원고로, 이게 원고·피고 건수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승소율은 한 75%가 승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잘못은 별로 없이 행정업무가 잘 진행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원고가 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는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고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범일위원

100% 일단 소송을 걸어와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혹 가다가 또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송이 능사는 아니지만 좀 부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고집 피우는 민원인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 관에서도 과감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항상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510쪽에 보면 우리가 추진한 사업들 중에 매우 우수가, 509쪽 하단부에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151개 주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우 우수’가 40개, ‘우수’가 82개, 하여튼 우수하다고 ‘우수’ 이상의 사업을 보면 80%예요.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과지표나 이런 게 과연 객관성 있냐도 문제지만 ‘우수’ 이상의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우수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 행정이 엄청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의 수준, 청렴도의 어떤 평가 등급 여러 가지 행정 결과에 따른 어떤 외부평가 지표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80% 이상이 다 ‘우수’라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평가에서도 진짜 80%가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가 어떤 계량화 된 수치로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별로. 그래서 저희가 평가 지표를, 보통 업무평가를 할 때에는 중요도, 난이도, 기여도, 성취도, 부서노력도 등을 평가하고 또 우수한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가점을 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다수, 팀별로 업무 평가에 담아있는 모든 업무 전체를 업무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통 팀별로 1개 사업 정도를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아까 같은 그러한 평가 지표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계량화 되지 않는 어떤, 아까 어느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부분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 추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대부분 평가를 할 수 있는 저희 행정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 이상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평가가 너무 후하게 평가를 해서 자칫 어떤 자기만족에 빠져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노력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내가 우수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자기만족에 빠져서 행정의 질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면서, 지금 511쪽에 보면 미흡한 사례를 4개 사업 정도를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계량적 목표 달성 및 질적 향상으로 구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추구하겠다’라고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와 닿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계량할 수 없고 정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객관성 있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냉정하게 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평가랄지 그런 것이 평이한 평가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좀 우수한 사업을 추진한 특수한 사업이 있는 부분을 가점을 더 많이 줘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런 거를 좀 개선해나가고 평이한 평가가 우수하게 받는 거 이런 평가가 아니고 좀 특수하고 잘하는 사업을 더 장려하는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90쪽에 기초연금 나가는 거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기초연금 지급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손경선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기초연금 지급이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국 기준에 의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 가액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노인청소년과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아니, 제 주위에 봐서는 기초연금을 안 타도 되는 사람이 통장을 다 비우고 집만 하나 간단히 놔두면서, 집도 공시지가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평상시 우리 집값으로 봐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타고 있더라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복지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나 또 기초연금이나 이러한 부분은 어떤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이런 거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손경선위원님은 노인청소년과 할 때 하시고…….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시간이 좀 오래 돼가지고,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0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07쪽에 공모사업 추진실적 보면 사실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가 물론 과다하겠지만 좋은 내용으로 평가받는 기회인데 지금 사업발굴 173건에 미응모 건이 98건이에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업무량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우수 부서나 유공 직원한테는 표창이나 포상금이나 인사고과 반영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응모하고 낮은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은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 매칭사업도 있고, 아니면 매칭이 아니고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 지역 여건이 공모를 할 수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응모 사업이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파악을 해봐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관두고, ‘공모사업 선정 시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면 부구청장님 주재 간부회의를 하는데 국장님들 참석하시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하는데 저희가 각 중앙부처나 또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공모하는 사항 목록을 발췌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업무가 바빠서 또 부서에서 공모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내 할 일도 많은데 공모사업 부지(不知)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표창이나 포상금이 있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수 직원 3명에 대한 그 뭐였죠, 표창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포상금이 얼마였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부서별로 공모 건수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부서를 선정해서 연말에…….

임현숙위원

22개 부서는 그렇고요. 이거 밑에 유공직원 3명에 대한 거는 개인고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개인에 대한 우수부서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표창 내용, 포상금 뭐 어떻게 되죠? 포상금이 있나요, 개인 유공직원에 대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개인 유공직원에 대해서 많이 공모하고 우수한 사업을 공모해서 가지고 온…….

임현숙위원

유공직원.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유공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얼마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개인은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을, 1명은 30만원, 2명은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주시나요, 따로따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포상금 말고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야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공직원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또 이런 부분은 어떤 근무평정이랄지 이런 거에, 또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은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0.02%라든가 이런 고과 기준은 없지만 부서장이 여러 가지 이런 사례를 봐서 평가를 한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서 나오는 불공정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딱딱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에 우수 직원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 수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을 몇 점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 이동을 하거나 원하는 부서에, 인사팀에 부서장이 의뢰를 해서 다른 전보 이동시 좀 반영을 해주거나 이런 사항은 지금…….

임현숙위원

그래요. 인사고과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안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내 일을 하면서 또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어떤 표시 딱 나는 건 없네요? 부서장 손에 일단 달려있는 거네요, 평소 업무 태도라든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아주 어려운 공모사업을 해왔을 때…….

임현숙위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으려고 얼마나 각 부서마다 지금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인센티브 받는 거 내용도 그렇지만 그 자체도, 그러면 공로가 있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그런 평가는 뭉뚱그려서 말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포상금 같은 것이 그런 격려 차원인데요, 인사고과 부분은 여러 가지 인사팀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사업을 정말로 유치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또 저희 격려 방침을 받으면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행정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옆에서 볼 입장에서 그래도 타당한 어떤 인사고과가 되어야 된다는 조금의 그런 시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총무과 인사팀에서 그거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이런 거에도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512쪽 한번 보시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내역에 가서 저희가 여기 11개 사업이 됐고 시상금이 3억 4,000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3건이 늘기는 했지만 8건은 동일한데 해마다 동일한 내용으로도 수상구로 되지는지요? 그리고 지금 수상구 기준이 어떻게 되고, 타구들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받아지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구공동협력사업이 예전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한 5, 6년 전 정도 이전에는 25개 전체 구에 있어서 다수 구를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소수, 한 7, 8개 구만 시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한 부분이 자치구간 경쟁을 너무 과열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돼서 시에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수상구에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분야를 수상하는 부분은 저희 구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수상 개별적인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달성하기가 조금 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쉬워진 건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센티브 얼마 정도 받고 있는 건가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작년도에 포상금 받은 거는 3억 4,000…….

신복자위원

이거 포상금이고, 보건소라든지 어떤 인센티브사업으로 해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각자 따라서 올해도 보니까 100억도 있다 소리들 하셔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시 하고의 협력사업 이외에…….

신복자위원

그건 협력 부분이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외부기관에 아까 응모를 해서 대외평가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외평가를 하는 부분도 응모를 해서 저희가 또 수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그거를 빼시기는 좀 어렵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단 수상구 부분은 타구들도 거의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보다 건수는 늘었어도 금액 자체는 많이 안 올라갔는데, 지금 타구들도 그러면 협력사업으로 받아지는 이 시상금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시상금은 균형 있게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수상구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만들기 분야가 얼마 그러면 수상하는 구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체 금액은 수상을…….

신복자위원

저희가 3건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시상금이 한 1,000만원 돈밖에 안 늘어나서 마지노선처럼 어느 정도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가 거의 구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시에서 책정을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시 부서에서 시상금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약간씩 전체 규모가…….

신복자위원

월등하게 많이 받는 구가 있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체구로 저희가 받았다 하면 최고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분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519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징수율이 저조한 변상금 및 위약금, 거기 보시면 징수율이 40.1%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 쪽에 보면 최 모 씨가 체납한 액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액인데 지금 어떻게 한 50년 전 당시의 가격으로 불하를 요구하면서 체납 중이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 같은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징수율이, 물론 이분을 포함한 변상금이나 위약금을 이렇게 징수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인정은 되지만 너무 저조한 사유하고, 그리고 고액 체납자의 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최춘자’씨인데요. 체납액이 2018년도만 해도 4,086만 6,000원입니다. 이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63년에 정부 새마을사업으로 시작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1963년 당시 가격으로 불하를 요구하면서 체납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63년 당시 공시지사가 ‘89년 7월에 따져 봐도 토지등급 66등급으로 해가지고 ㎡당 1만 8,1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번지가 2018년도에 310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데 이 금액으로 불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변상금 부과 건수가 적은 것은 답십리동 현대시장에 기존 과세 중이던 나라 소유 토지 중에 관리기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는데 기존 토지에 대한 과세가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8건에 1억 8,000만원 정도로 도로 변상금 부과 건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다시 국가하고 상의를 해서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설명에 보면 최 모 씨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중이지 않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거 어떻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금 다 압류가 되어 있고요. 토지하고 건물에, 토지는 제기동 677번지, 건물은 677-1 다 압류 중이고. 지금 한 가지 희망 섞인 일이라면 상속인 ‘최춘자’ 씨가 작년 7월달에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이관도‘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소유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압류해제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체납이 우선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계속 문의해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범일위원

가능하면 순리적으로 푸는 게 좋은데 그런 데서 일단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좀 강제력을 동원하셔서라도 징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2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542쪽을 보시면 지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밑에 하단부의 도표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현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2,0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표 위에 보시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주기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만원 이상인 이 계약 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경쟁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을 선정해서 하는 계약인데「지방계약법」 25조에 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지만 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5,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나온 이런 부분이죠.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00만원 이상인데도 계약된 건들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외 조항이죠.

전범일위원

여기에도 그런 설명을 하나 하셨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물론 괄호 열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은 되어 있긴 한데 그 위에 주기에다가 하나 또 단서를 더 달았으면…….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내년에는 더 자세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앞서서 답변해 주셨던 현대시장, 자산관리공사 그쪽 부분을, 그쪽 땅을 깔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그분들은 세금 내고 계시나요, 사용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죠. 지금까지 부과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복자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3월경에 감사원 감사가 중앙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위임된 거를 이분들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부랴부랴 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과가 중지된 이런 건이고…….

신복자위원

이게 언제 측량하시게 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다 협의해서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법규가「도로법」이 아닌「국유재산관리법」에 적용을 하면 금액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인 분들이 더 유리해 지죠.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괜히 구에서 하는 거하고 자산관리공사, 물론 담당이 열심히 오가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요율이 같이 맞춰지든지 더 낮든지 그래야지, 구가 부과하는 금액이 더 높은 부분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부과 안 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소급하시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소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안 맞아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럼 소급하게 되면 그분들도 벅차잖아요? 구가 어찌됐든 간에 측량을 못 한다고, 구에 어떠한 문제 실책으로 인해 갖고 지금 부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하면 그분들한테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분할이랄지, 자산관리공사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구민들의 부담이 심하지 않도록…….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요새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고, 이쪽에서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내고 계신 부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나와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꾸준히 내시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한꺼번에 부과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물론 재개발지역도 있고 그 상황 따라서 매각을 하시게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도 체납이 뜰까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이분들이 분할 매각 시기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분할매각을 하겠다, 분할매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 이게 어디 나옵니다만 첫 해부터 안 내가지고…….

신복자위원

523쪽인데 제가 놓쳤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차피 가산금 다 물려서 해야 되는데 체납되고 누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신복자위원

자기들은 어차피 나름대로 사연은 있었겠지만 매각에 가서도 체납이 뜨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재무과도 수고는 많으신데, 책 멋지게 만드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믿거든요. 이 자료가 정말 제대로 잘 나왔을 거라고, 그냥 수치 갖고 따지진 않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수치 보실 일은 없고요. 일종의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이제 재무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관리하는 과들이 다 다른데, 위원님들이 공통사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 새로 건축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국장님도 이 부분은 해당과에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가이드북 책자가 나와 있지만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떴을 때 들여다보면 우리 구유지지만 이미 도로로 나있어 가지고 재산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제오늘도 아니고 몇 십 년 전이니까 이거 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 문제도 없으면 계속 저희 구 땅인 줄 알고 그냥 가는 부분까지 여기에 다 기재가 됐더라고요. 재무과를 탓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리하는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인지하고 재무과 쪽으로 그런 자료들을 넘겨줘야 되는데, 재무과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금 다 하고만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실제로 측량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 공유재산 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 최소한 3회 이상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틀리냐 맞냐 이렇게, 꼭 우리 책임을 떠나서 정확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도중에 변경이 있어서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전에 수치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문을 몇 번씩 시행했을 때 그게 해소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신복자위원

이거 예산 들여서 했어요. 국장님 그 식구들 징계 먹이세요. 왜냐하면 가져와서 실측을 해야, 측량을 해야 나와지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육안으로 봐도 그 건물 사이에 도로로 났으면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건물이라고 같이 도로로 나져있는 중간 부분도 보고들을 안 해 주고, 어떻게 그렇게 관리합니까? 눈으로,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는 부분도 우리 구유재산으로 건물이 그만큼 평수가 있다고 올릴 정도면 다른 과는 오죽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무과가, 이미 만들어진 책값을 과장님한테 물으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또 염려스러우냐면, 저희가 일종의 실 예를 들으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구립경로당이나. 그러니까 어디고 매한가지에요. 우리가 구유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인근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축 신고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구유지가 인근에 있는 부분은 체크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실 예로 경로당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황도로인 냥 쓰면서 어느 날 뒷부분이 신축을 하면, 그럴 때라도 저희 구유지니까,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야하는 데도, 그거를 건축과하고 잘 협의 좀 하세요. 그쪽을 그냥 현황도로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도로를 쓰게 내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청소과처럼 그냥 없어지는 땅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공유재산 가이드북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만큼의 땅이 우리가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주실래요, 과장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자는 금년에 처음 만든 책인데요.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런 부분의 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려서, 위원님들 한번 무조건 보면 일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갭을 줄여서, 해당 부서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처음 이런 아웃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그것만 지금 우리는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걸 매년 만들 수는 없고 몇 년 단위로 해서 만들고, 그 대신에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는 바로 수정분은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는 올라가는데 홈페이지에서 항상 열어볼 수…….

신복자위원

뭘 올라가겠어요? 해당 과도 그게 자기네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러니까 서로 공문 시행하면서 최대한 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인근에 어떤 새로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서, 이게 구 땅은 눈 먼 땅인 냥 이렇게들 취급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건축과하고 어떠한 건들이 발생이 될 때 같이 잘 협의를 재무과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협의 사항을 만들어서 같이 항상 시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제가 놓친 부분, 527쪽 변상금 때문에 그래요. 전체 포괄적으로 수치는 안 중요해요. 저희가 징수율 때문에, 지금 2017년도 것도 81%밖에 징수율이 안 되면, 지금 현년도에서 이런 변상금 같은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54%밖에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했지만 결산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2018년도 부과 건수가 줄어들고 징수율이 54%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올해는 부과 자체가 줄었지만 체납 건의 징수율이 54%밖에 안 된다는 내용은, 변상금은 12월초에 부과합니다. 12월초에 부과하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54%밖에 안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최대로, 이 부과 내용이 12월 달에 부과하니까 아무래도 징수 기간이 있으면 보통 위에 징수율로 보면 맞는 건가요, 한 80%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수합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평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60건, 그리고 2018년도에 79건인 경우에는, 그때 그거는 분할해서 부과해서 건수가 많다 이렇게 답변들을 해주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았던 거 맞나요,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 건수가 줄어들어서요?

신복자위원

예.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2017년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 건이…….

신복자위원

분할납부 신청 건이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있어가지고 262건으로.

신복자위원

제가 기억을 할 때 분할로 부과된 사항 중에 분할납부 건이 많아서 그때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지, 어떤 건지 많은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때 건수는 분할로 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2018년도에 부과 부분이 2017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답십리 현대시장이…….

신복자위원

거기에서 아까, 총 금액도 그렇게 같이 봐야 될까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거기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던데요? 여기서 200건 정도, 몇 건이나 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우리가 집계하기로는 120건에…….

신복자위원

아, 뒷부분까지 조각조각으로 있기 때문에?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장안동도 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골목이 사유지에요, 사유지. 사유지인데 도로 포장을 하려니까 포장이 안 돼요, 사유지라. 그런데 사유지인데 주인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못 찾아. 그런데도 도로과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아마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소유자를 못 찾으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주인이 없다니까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주인은 없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야 포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중회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성남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소한주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9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566쪽에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동제조사업장이 있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이라는 명칭은 2018년도까지 명칭으로 사용을 했었고 올해 2019년도 상반기에 조례 개정으로 ‘창업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와서 그러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지층은 공동창고, 1층은 패션봉제지원센터, 2층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3층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게 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는 개관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창업지원센터가 다 분양이 돼 있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분양된 사항은 전체 2018년도에 총 22개 실에서 20개 실이 2018년도까지 전부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A동 407호, B동 206호, A동 407호는 소상공인 입주 협의 진행하다가 회의실이랄지, 그다음에 기타 교육장이 좀 어렵다 그래서 입주를 포기했고, 그다음에 B동 206호 여기는 창업통합지원센터 작업을 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사무실하고 사용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이렇게 분양을 해서 이분들이 입주해서, 사실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입주를 해서 진짜로 창업지원센터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충분히 거기서 성공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해본 바로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현재 창업지원센터 관계는 말 그대로 임대료 자체랄지 관리비 자체가 저렴하다보니까 창업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벤처 이쪽에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와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성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저희가 관에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입주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창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입주를 한 이후에 열심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관에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와 그다음에 관리비로 그분들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딱 성공…….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공을 못 한다는 것이 참 의문이긴 해요. 보세요. 거의 23평 정도를 15만 6,000원, 거의 10평을 6만 5,240원, 10평 정도를 6만 9,000원, 7만원 돈밖에 안 되거든요. 이정도 같으면 보통 4, 50만원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임대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창업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성공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좋은 조건에서 임대를 하고, 충분히 거기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교육, 그것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는 아니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2018년 1차 모집 때 14개소, 그러니까 A동 9개소, B동 5개소를 모집해 가지고 그때 9개 업체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9개 업체 중에서 관내 5개 업체가 입주 됐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5개밖에 입주하지 못한 이유는 뭐에요? 전부 다 관내 업체가 못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모집일 현재, 2018년 9개 업체를 모집할 때, 전체 9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9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총?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경쟁력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2차 모집이 2018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총 14개에서 9개를 1차에 분양을 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거 아닌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2차 업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업체에서는 5개 업체만 남았는데 5개 업체 분양에 10개 업체가 분양신청을 했고요, 입주 신청을. 그다음에 그때 관내 업체가 4개 선정이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거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문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서 조건이 맞으면 공모를 해라” 그렇게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도 그러면 100%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아닌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입주한 업체는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한 이후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우리구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입주 못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경쟁력이라는 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본인들이 입주 신청을 한 이후에 우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 와서 PT자료를 자기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업체는 창업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앞으로 유망한 직종입니다라고 발전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배점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된 배점표에 따라서 우리 관내 업체, 또 청년 이런 데에 가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뒤졌기 때문에 입주가 탈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A동하고 B동에 공실이 하나 씩 해서 2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6월 초순, 십 며칠 경인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어요. 거기에 지원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다 우리 관내 기업체입니다. 관내 업체고 탈락된 업체가, 예를 들면 타 구나 타 시·도, 경기도 쪽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3개 업체는 탈락을 했는데, 그런데 그 3개 업체가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경쟁력이 좋습니다, 매출실적도 높고. 떨어진 이유가 우리 관내 기업체에게 저희 심의기준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관내 기업체가 우선해야 되는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점을 줬습니다. 가점을 줬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점수는 높았으나 그 가점을 플러스 하니까 그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점 한계를 넘지 못해서 결국은 2개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좀 모자란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를 키우는 입장에서라도,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끔 두 분 다, 한 분은 국장님 되실 것 같고, 그러면 더 잘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한 분은 올 6월 달로 끝나시잖아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 또 승진하시면 구민들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

보면 경제진흥과장이 또 다시 기획재정국장님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어요, 몇 분이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우리 과장님도 보게 될 것이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니까 진짜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하나 간단한 거, 569쪽에 지금 동료위원이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 주신다 했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B동 206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창업통합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B동 206호하고 A동 지하 1층 공동창고 부분에 일부분이 53㎡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조성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각 업체에 지금 분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각각에 다 일을 하고 있는 건줄 알았는데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메이커를 위한 창작 공간, 작업 공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필요하고 예산이 어떻게 돌고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실 조성은 A동 지하하고 B동 206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예산은 국비 1억원, 그다음에 구비 9,278만 6,000원으로 예산은 조성이 되고요…….

임현숙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창업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전체 예산?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창업통합지원센터 1억원이 위원님께서 전에 결산에서 말씀하셨듯이 푸드트럭 그 사항의 1억원이 이쪽으로 전용이 돼서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예산 변경승인.

임현숙위원

다행히 전용이 잘되셨어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갖고 제가 지적을 해서 이거 2,200인가요, 그때 됐던 돈이, 예산이 2,200이었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억이 다행히 이쪽으로 왔는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거기다가 뭘 해 주는 거죠? 사무기기인가요, 아니면 무슨 작업대를 해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업체, 창업하는데 일부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쪽 창업 입주사무실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제품 같은 걸 그쪽에서 작업할 수 있게 저희가 뒷받침도 해주면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창업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올 2월에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홍익대학교 서비스디자인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자들을 위해서 창업통합지원센터에서는 단계별 정보 제공, 컨설팅, 인적 연계 등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언제 해 주실 예정이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현재 6월에 조성 공사를 시작해서 9월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공사를?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9월에 완공예정이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하는 그런 시설로 보면 되는 거네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말 그대로 지원센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일단은 1억을 전용을 하셨다니까 소요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사실은 이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팀장님 오셔서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별로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요새 추세인 것 같아요. 뭐 3D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구들을 그 장소에 마련을 해서 새롭게 창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1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57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현황 및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연번 8번에 보시면 이문제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지금 시장등록일이 1972년도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데이터를 50년 전의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주소지가 이문동 200인데 석관동, 그러니까 성북구하고 거의 경계선에 이문동 제일 끝자락에 있는 시장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가봤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 점포수가 이렇게나 많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일시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두시장부터 경동시장, 이문제일시장 여기는 건물형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청량리 청과랄지 이런 건 골목형으로 인정시장인데 여기는 등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사람들이 등록한 점포를 145개로 했는데 이게 변형이 돼서 크게 마트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등록을 했을 때 그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된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문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신이문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시장정비사업 추진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맞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점포수도 지금 마트나 이런 게, 예전에 마트로 되기 전에, 예를 들면 변화가 되기 전에 점포에 있던 게 그냥 그대로 등록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마트도 주인이 한 분이 아니고 점포주가 각기 다 지분 참여가 돼 있는 건가요, 현재도?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마트의 소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자료 하나도 오히려 현실에 맞게끔, 여기 보면 점포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트가 예를 들면 50개 점포가 마트 하나로 변화가 됐으면 숫자를 줄여야 맞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수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중소벤처기업부랄지, 이런 부분을 직권으로 저희가 정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유주 수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분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상당히 자료상으로는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부터도 제가 이 동네 살고 있으면서도, 아니, 점포수가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무슨 점포가 있지, 이런 의아심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좀 현실을 반영한 자료가 작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장하고 달리 이렇게 상부에, 통로 위에 천정을 덮어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햇빛가리개라든지 간판을 재정비, 여기는 여러 가지가 좀 곤란해요, 전통시장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시장에 보면 점포수로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舊) 시장이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시장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 옆 골목.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예술종합대학 학생들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옛날 모습이 있다고 영화의 어떤 소재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골목 형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게 일일이는 그 점포주가 해야 될 부분이라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원하긴 힘들더라도 골목길에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도 나름 고객들이 찾아오고 업을 또 유지하는, 생계유지를 하는 점포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과 사항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 시장들을 보면 대대적인 어떤 현대화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런 쪽이라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통시장 기능은 상실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 되겠는가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한 이후에 그 지원 사업이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걸어 다닐 때 보면 좀 울퉁불퉁한 곳도 많고 상당히 낙후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을 마트 이용자들도, 그쪽 옆 아파트 주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82쪽에 보면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안전 등급들이 보면, 물론 밑에 이렇게 표기가 안 된, 예를 들면 청량리 청과물 시장, 서울약령시장 이런 곳에 보면 몇 등급인지 표시가 없어요. 이게 등급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훌륭해서 체크를 안 한 건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582쪽 도표에 보면 안전등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두시장은 C등급이고 동부시장은 B등급인데 청량리 청과물시장부터 농수산물 시장까지 등급 자체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번에서 8번까지 시장은 건물형 시장이기 때문에 건물 등급에 따라서 안전 등급을 주는데, 9번부터 19번까지 전통시장 거기는 개별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점검 주기가 분기별로 1회씩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C등급, B등급, 또 밑에 대형마트들은 A·B등급 주로 잘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전통시장 쪽은 전부 다 B등급 , C등급이에요.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등급은, 그러면 2018년도 4/4분기 등급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2018년도 대규모 점포, 저희가 점검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시설분야랄지 가스, 전기 이 부분을 따로 점검을 합니다,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을 할 때.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횟수가 4회로 되어 있고 분기별로 1회로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분기별 1회인데 최종 4/4분기 실적으로…….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4/4분기 실적이겠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2018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1분기부터 자료가 없어서, 이러면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제 생각입니다. 1·2·3·4칸을 좀 더 나누어서 4칸을 해놓고, 예를 들면 A·B·C 갈수록 떨어질 수도 있고, C·C·C·A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점검을 했는데 다 A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론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점포주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등급 상향이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을 했는데도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안전점검에서 B·C등급이 있는 시장들이 나중에 어떤 화재라든지 어떤 재난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적된 데이터를 봤을 때 잘 해 오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도 할 말이 있는데 계속 C·C·C인데 조치도 없고 강제하는 어떤 규제사항도 없고, 등급 상향은 안 되고, 그런데 사고는 났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인재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추이를 알 수도 없지만 이 B·C등급에 속한 건물이나 마트가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분기별로 그런 데이터를 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이런 거는 오히려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든지 뭐든지 만들어서 강제조항으로 해서, 어쨌거나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 부분이 변화가 없다면 어떤 이행강제금을 매기든가 예를 들면 다른 쪽에 지원에 페널티를 주든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금 회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기시장도 시장의 기능을, 지금 기존의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저도 지금 30년 전에는 거기가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뭐 식당이랑 음식점, 커피전문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거기다가 간판정비사업으로 6,500만원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는 이미 먹자골목이라고 하면 했지, 전통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점포 구성요건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시장을 등록할 때는 점포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권으로 그거를 시장에서 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한 번 이게 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해도 골목이나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냥 계속 전통시장이 되는 건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끊고 그다음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회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서 보셔도 거기는 누가 봐도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회기시장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아닌데 거기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셨길래.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이뤄졌던 간판정비사업은 아마 시장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상인회장이 있는 경우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시장의 기능을 잃었으면 아무리 회장님이 계시더라도 시장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성화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된 골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571페이지 동물보호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NR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관내에 동물병원이 지금 몇 개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관내 동물병원은 저희가 2018년 길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26개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6개 있는데 지금 제가 시행업체가 어디가 됐나, 전년도 2014년도부터 받아봤는데 2014, 2015년도에는 한 병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내 동물병원이 다 이 사업을 다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원금을 많이 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2018년도랑 2019년도에도 같은 업체들이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무슨 특정한 사유가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2018년도에 동물병원 세 곳이 2019년도에 또 지정이 됐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캣맘들이랄지 이분들이 오셔서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중성화수술 같은 걸 하는데 그분들이 조금 심적으로 시달리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동물병원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이 됐어요. 두 번씩이나 유찰이 돼서, 정말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참여를 안 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이 간 것도 마리당 하면 지원 금액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다 똑같이 되셨더라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원 금액은…….
세영

손세영위원

다 1,8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1,800만원이요?

신복자위원

마리당인데.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마리당 18만원이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120마리해서 한 업체마다 1,800만원이 지원됐던데요? 그런데 마리수가 달라도 왜 지원 금액이 똑같은 건지 저는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원 금액은 저희가 2019년 같은…….
세영

손세영위원

2018년도.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20두, 120두 그 금액 내에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80만원 안에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6만원이었죠, 한도 비용이. 그래서 그 비용 내에서…….
세영

손세영위원

전체 금액 180만원 이내, 지금 지원금을 180만원으로 지금 적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업체 3개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리 수는 다른데 왜 지원금이 1,800만원으로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지 저는 그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어떤 자료를 어느 직원이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지만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지금 의회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마리가 다른데, 의회에다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자료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은 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자료를 요청할 때 민원처리 내역 했는데 민원처리를 딱히 따로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민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민원처리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민원처리 부서를 지정해 주고, 담당자가 그 민원을 받아서 감사담당관을 경유해서 그 해당 민원인한테 답변을 보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 민원내역이 남아야 되잖아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민원내역은 다 세세하게 남아있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내용을 따로 작성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기록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면 또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기록을 안 남긴다고 하시기에…….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위원님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2016년, 2017년도에 개 도축업소 민원이 다수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2019년도 상반기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건,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올 상담 민원이죠. 거기도 개 도축 업소랄지 개, 고양이의 불편사항 민원…….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민원을 요청했었냐면 누가 직접 기르시는 애완동물인데 그거를 중성화사업을 하셨다고 민원을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포획해서 중성화 사업을 해서 다시 돌려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알아보려고 이 민원이 어떻게 됐나 여쭤본 건데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신다고 하시기에, 그래서 저는 그 민원사항을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남기지 않는다면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으로 다 남겨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그 건도 남겨 있겠네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러면 혹시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관련 기록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동물보호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개줄을 묶어갖고 다닐 때 입을 막아야 할 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입을 막고 데리고 다녀야 할 개는, 입막음 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혐오감을 주는 개인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덩치가 크고 목줄을 하고 다닐 때, 혐오감을 줬을 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남길위원

왜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특히 우리 대문 앞에 용두공원, 동대문구청 큰 대문 앞에 용두공원 가면 개가 동대문구 개, 성동구 개는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들이 조그마한 집에서 키우는 거 애완용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늑대 같은 무늬, 호피무늬도 있고, 진도견도 큰 거, 황구 같은 거, 백구, 보시면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그걸 보면 그런 개들은 원래 주둥이를 막고 다녀야 되지 않아요, 못 물게? 그런데 그 개들이 오면 솔직히 우리 남자들도 겁이 나요. 그런 개들을 그냥 목줄로만 해서 다니는데, 그거 괜찮아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맹견들이나 이렇게,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파악을 해서 동물등록 업소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는 맹견으로 등록된 개는 지금…….

김남길위원

한 마리도 없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한 마리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등록된 개, 맹견으로 등록된 개는 지금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 관내에 맹견 종류가 한 마리도 없다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등록된 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등록된 개를요? 아니, 누가 등록을 하겠어요, 귀찮게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대문 앞에 용두공원 혹시 팀장님들이랑 나가보셨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평일에 어쩌다 한번 씩은 나가죠. 나가는데…….

김남길위원

가면 개 있어요, 없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김남길위원

오후 5시 넘어서도 한번 나가보셨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 시간대에는…….

김남길위원

6시에 퇴근하니까 1시간,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가봐요, 거기.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러면…….

김남길위원

거기 개 사육장 됐어요. 개가 오줌을 싸면 잔디가 죽습니다, 독해가지고. 지금 2억 6,000 들여서 무대 장치랑 다 해 놓고 운동기구 다 해 놓고, 3억 들여서 다 해 놓고, 조각공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에 유기견들 이렇게 놀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지는 않았어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주변에 가끔 산책을 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아예 대소변을 보게 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입막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맹견으로 등록돼 있는 동물에 한해서 사실은 입막음을 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1천만 반려견 시대를 도래하기 전에는 사실 크게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조례도 그렇고 동물, 반려견 보호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치중돼서 많이 얘기가 돼 있지…….

김남길위원

보호를 해도 남한테 피해는 안 줘야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 보호 쪽으로만 치중돼 있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게 관심을 갖고 이런 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물보호 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지, 동물이 사람을 위해를 가하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위협을 느끼게 했을 때는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동물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그런 쪽에도 법 개정이라든지 이쪽으로 한번 질의를 하든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주둥이를 막는 걸 입막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둥이 막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입막음이라고 봐야죠.

김남길위원

입마개, 참 표현하기도 그렇네요. 입마개라고 해야 됩니까?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사람은 입이라고 하지 개는 입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하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개는 대가리라고 그러죠.

신복자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 술 더 뜨시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입막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둥이 막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심하게 하는데 우리 용두공원에 가서 용두공원 전체를 한 두 바퀴 돌다보면 정말, 담배꽁초 단속, 금연단속은 있죠? 청소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있죠? 개는 한강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한강 둔치에? 청계천에 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과장님, 청계천에 지금 보시면 이명박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게 그거 언제 만들어 놓은 줄 알아요, 청계천 고가 없앤 지가? 2005년도에 없앴어요. 그런데 거기 청계천에 개가 산책이 돼요, 안 돼요? 한강에 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들어가요.

김남길위원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한강 잔디에 들어가요, 개.

김남길위원

어디 못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나는 개를 봤다니까요?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대문구, 성동구 그 개들이 용두공원에 시설을 잘 해 놓은 줄 알고 그렇게 다 몰고 오고, 현수막이나 아니면 단속 좀 해 달라하면, 현수막도 그렇게 돈이 없는가, 경제진흥과. 현수막도 엄청 큰 걸, 1m 짜리를 하나 덜렁 개 두 마리 대가리 그려놓고. 그렇게 아까워요?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그거 하나 걸어놓으라니까, 가서 보세요. 그 개 두 마리 대가리 그려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 놨어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김남길위원

그리고 우리 구 행사한다고 개가 오줌 싼 데 잔디밭에 사람들, 구민들 앉혀놓고 말이에요. 그거 좀 제발,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의 공원이에요. 큰 행사는 거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민들 행사, 구민들 거기다 앉혀놓고 개 오줌 싼 거 다 옷으로 닦으라고 거기에 앉혀놓고 그래요? 그런 행사를 거기서 왜 해요? 하지를 말아야지.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동물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김남길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동물보호를 자꾸 한다고 하니, 우리 안 과장님 있을 때, 국장님 가기 전에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진은 승진이고 일은 일이니까. 3일 남았으니까 일할 것도 없네, 가버리면 끝나니까.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팀장님들이 해야지. 소 팀장님이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이거는 말씀하신 거는 단속 쪽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김남길위원

잔디밭에…….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관련 유관 공원녹지과랑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김남길위원

제가 10번째 얘기했어요. 그거 내년 행감 때 또 이야기할게요. 요즘은 희한하게 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2014년도부터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행감 때 지적을 하면 안 고쳐지대요? 앞으로는 2014년도부터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하려고, 리어카로 끌고 오든 자동차로 싣고 오든 간에. 대답은 잘해요, 한 번도 안 해요. 아까 모 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앞으로 주차딱지 10년 치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아니, 뭐 하나 하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 순간은 대답을 잘 해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본회의장에 가서 떠들어야만이 잠깐 좀 고쳐지지, 행감 장소에서 이거 2017년도, 2015년, 2016년도 해가지고 고쳐진 게 없습니다. 책이 그대로 올라와요.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올라와요, 날짜만 바뀌어서. 우리 국장님 가시면 제발 그러지 말고요,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도, 지금 위원님들도 다 품위가 있어요. 옛날 구의원들은 무식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시정 조치 좀 해주세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청량리, 제기동에는 워낙 전통시장이 많아가지고 지금 576쪽이랑 577쪽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거의 청량리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왜 이렇게 청량리만 하냐 그러시는데 지정학적인 위치랑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시장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76쪽 제일 상단에 보면 청량종합도매시장 이것도 상인회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고객센터 건립을 하고 있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사가 완료 안 됐습니다,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있죠, 과장님?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청량리종합시장 약간 뒤쪽에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짓다 보니까 저희가 터파기공사를 하는 와중에 너무 많은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그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공사에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건축과에서 마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되는 걸로, 현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밖에서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하는 그것도 밖에 적치물들이 있어가지고 상인들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지금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마 12월 안으로는 다 마칠 걸로 생각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통 공사 같은 거 하면 사전에 지질조사라든가 지반조사 이런 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하지 않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서 잡고 하지만 저희 경제진흥과 직원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아니, 의뢰를 해서, 용역도 잘하잖아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질조사했을 때에는 그게 그렇게 물이 나와도 공사가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추가 예산이, 추경이 아니고 제로페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비 증액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임현숙위원

얼마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1억 1,700입니다.

임현숙위원

1억 1,700?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5억 5,700,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1억 7,000 정도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1억 1,700.

임현숙위원

1억 1,700이 추가되는 거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우리가 지하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그 메인 도로가 복개한 거예요, 저 뒤에 도매시장까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앞에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도 사후에 생각해 보니까 지하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그게 메인도로가 아니라 안으로 좀 들어가니까 그거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공기가 언제까지 해야 이게 완료가 되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올 연말 안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2월 말까지?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인이 들어가야 땅을 파고 부자재들을 끌어내고 또 건축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변 상인들하고 조금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민원이 아니고 저희가…….

임현숙위원

적치물 때문에?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적치물 때문에 말씀은 했는데 거기서 상인들은 “그러면 주말에 공사를 해라”, 그러면 주말에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단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현숙위원

이게 사실 좀 그러네요. 종합도매시장의 상인들이나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 고객센터 건립하고 화장실도 해드리고 그러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분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현숙위원

영업에 좀 방해는 주지 말아라.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좀 방해가 된다 그런 부분을…….

임현숙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영업장들은 몇 군데나 되세요? 그 뒤로 들어가려면 메인도로에서 들어가는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나 되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진입로 입구에 한 2개소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협상이 진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주말에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공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는 거의 다 적치물이 쌓여있고, 앞으로도 그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이거 공사 완료를, 정확히 공사하면서 또 다시 다른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불편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제로페이 특별교부금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과장님?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제로페이 특별교부금이 없었으면 그걸 추경에 요구를 했어야죠.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사하다가 말 수는 없으니까 했지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밑에 청량리종합시장 지금 아주 대공사를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캐노피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캐노피공사는 아마 7월 중에 다 되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인도를 좀 더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 쪽으로. 보도 쪽으로 1m 정도 늘리는데 서울시에서 이쪽에 노인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발하는 지역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캐노피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캐노피 공사하는 것과 맞물려서 보도 폭도 더 넓혀서 지금 도로과에서…….

임현숙위원

보도 폭을 얼마로 넓히라고 하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 캐노피는 보통 평균 한 1.7m 정도였었는데 지금 1m 정도 더 넓혀서 2m 이상 확보하는 걸로…….

임현숙위원

2m 이상?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고 나니까 예쁘더라고요. 앞에 어닝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그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어닝하고 나면 기존에 상인들이 파라솔로 대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는 전혀 안 하기로 지금 약속이 다 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파라솔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행에 불편도 주고 또 캐노피사업을 하는…….

임현숙위원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취지에 완전 어긋나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거는 다 협조를 했었는데 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상인들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밖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보도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도 부분에 적치물을 쌓지 말고 가운데, 예전에 십몇 년 전이지만 주차장 만드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서로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거의 보면 원상태로 돌아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상태 너무 예쁜데 보도 부분이랑 어닝 부분이랑 또 약속이 안 지켜지면, 물론 지금 상인 회장님들이랑 대표 분들이랑 얘기가 다 되셨다고 하니 안심은 되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글쎄요, 이거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된 것 만큼 저는 지켜질 걸로 믿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처음에 다 보면 영업권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옆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위에 그거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고 고객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반응을 봤는데, 일단 이거 성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완료된 부분 다음에 ‘풍작’하고 ‘송원상회’하고 몇 군데 안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캐노피를 하려고 공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땅파기 공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시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그분들께서, 물론 다 찬반이 있겠지만 공사 터파기하는 분들이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인들하고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그런데 어차피 향후 다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해결방안이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해결 방안은 저희가 여러 차례 가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또 거기까지가 우리 공사 구간으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게 몇 개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6개 정도…….

임현숙위원

6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점포 정도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 ‘풍작상회’가 지금 공사 시행하지 않는,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 그 옆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아케이트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까지만 만약에 하고 그 이후에, 6개 점포 한 이후에 또 공사가 중단되면 거기는 조금, 실효성 차원에서 봤을 때 공사는 여기까지 됐지만 캐노피사업의 어떤 취지로 봤을 때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거기는 이쪽 한 이후에 해도 그렇게 무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임현숙위원

민원이 없으면 저희도 집행부 안에 따르는데 나갔더니 몇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향후 계획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향후 계획은 있는데, 6개 점포 중에 거기까지 찬성이 됐으면 모르는데 중간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임현숙위원

토지주, 건물주?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저도 들었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저쪽 농수산물시장 쪽에도 어떻게 얘기가 돼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때는 이 부분도, 이 가운데 있는 상가,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섭섭하지 않게 현대화사업에 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577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소한주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이랑 다 하시겠지만. 청과물시장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 계획안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 면수가 302면에서 232면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자료 찾으셨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게 지금 보면 전체 길이가 420m면 아치 있는 데에서 종합도매시장 끝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도 예상을 했던 게 영업하고 있을 때 이런 공사를 하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5구간으로 나눠서 해서 가장 영업에 피해가 안 가도록 터파기를 하고, 터파기를 하고 나면 덮고 다시 또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터파기하고 덮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맞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강판, 터파기가 동시에 실시되면 차량 진입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건설 용역하면서 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용역 설명회 할 때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게에서 터파기 구간이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간구간 강판 작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합의가 되신 내용인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우려되는 바인데 우리 종합도매시장처럼 터파기 하다가 혹시 복개 구간인데 물이 대량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우려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는 혹시 없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지금 주차장 용역하는 업체에서 하수관거랄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하수관거가 지하 매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용역회사에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종합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공기를 늘리고 인센티브 사업하는 거를 갖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워낙 큰 공사인데, 처음에 터파기 작업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원래 사업이 제로로 가야 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물론 지금 용역회사에서 안전도 검사라든가 하수관거 시설물 다 사전에 검토해서 하신다니 그 부분은 제가 우려할 바는 아니겠지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뭐죠, 232면에서 302면으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302면에서 232면으로?

임현숙위원

예, 302면에서 232면으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 2층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하 2층까지 하다 보니까 주차장 건설비가 배로 더 듭니다. 그다음에 주차 면수는 한 232면에서 302면이니까 한 70여 대 더 늘어나는데 금액은 한 28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232면으로 했을 때에는 17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산해서, 그러면 타당성 용역 할 때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 용역은 232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시 용역을 할 때 투자심사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고요. 302면으로 했을 경우는 투자심사 자체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예산 자체도 많이 들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임현숙위원

200억을 경계로 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거의 232면에서 주차장 건설할 때 17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2면 할 때는 겨우 70면 늘어나는데 110억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심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추심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커서 아예 이거를 규모를 줄여서 지금 당초 예산안에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232면도 저희가 최대, 투심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효율적이다라고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것도 너무 많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게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항인데 이 사항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얼른 물건 사고 바로 상차를 해서 떠나기를 원하지, 지하까지 가서 뭐 거기서 물건을 싣고 다시 올라오고 상식적으로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유도방법, 물론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더구나 물건을 많이 갖고 와서 상차, 하차 하는 영업주들의 입장도 있는데 그 지상 부분이, 그러면 139면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139면은 아마…….

임현숙위원

아니구나. 지상 93면.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그러면 상하차 하는 트럭이라든가 이러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대형트럭.

임현숙위원

고객들은 무조건 지하로 다 유도하는 걸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고객도 일부는 지상에 주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투자심사나 용역 자료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여러 군데 출구를 만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차장 건설이 되는 걸로 저희가 용역사업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업 액수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우리 일반 주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실생활에서 불편하고 편한 거를 보는 그런 시각이니까, 아무리 용역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아서 한다 그래도 시장분들이나 고객분들이나 또 우리 의견들도 많이 중간중간에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우리구 입장에서, 건설하는 입장에서도 보고 또 안전도 측면이랄지 편리성 측면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업은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지역 구의원 사무실에 와서 좀 부연설명을 해야지만 이럴 때 해도 길어지지 않고, 그러면 또 뭐가 달라지면 주차장이 300면인데 200면 하면 또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미리 좀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다 물어보잖아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앞으로 어떤 사업 변경이랄지 해당 사업이 진행될 때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팀장이나 과장이 소소하게 시간이 되면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제 국장으로 올라가셔 버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우리 손세영위원님 하신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571쪽 동물보호 관리 현황이요. TNR 중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유찰이 돼 가지고 기존에 동물병원이랑 수의계약을 다시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유찰이 됐을까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부적인 사항인데 캣맘들이…….

신복자위원

캣맘만의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길고양이가 아닌 집고양이 같은 경우에 지금 TNR 중성화 사업을 일반 병원이 얼마 받고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중성화 사업하는데 지금 저희가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는 15만원, 일반 병원에서 지금 중성화 사업을 얼마 받고 있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중성화사업하는 금액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타구 현황 혹시 지금 얼마씩 하고 있는지 알고, 쪽지 한번 보셔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일반 동물병원에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신복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캣맘들의 민원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단가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타구들은 이거 얼마씩에 하고 있는지 혹시 가격, 단가 혹시 타구 비교해 보신 거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길고이양 중성화 사업은 국·시·구…….

신복자위원

아니, 보조해서 저희가 구비는 40%, 국비 20, 시비 40%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좀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인이 캣맘한테 있는 것만은 아니고, 지금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일반 병원에서든 25만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도 처치하고 이러다 보면 30만원도 넘고 이러는데 저희는 15만원으로 이미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동물병원에서도 지금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도 동물병원에서 기피하는 현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자료로 보니까 1월 1일부터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하는 게 맞는가요? 571쪽 하단입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월 1일부터 사업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저희가 계약 자체도 나중에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1월달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지금 계약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건에 대해서 글 올라간 거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번 보시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포획틀 놓고 지금 잡힌 아이들 데려다가 동물병원에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중성화사업 저희가 고용을 해서…….

신복자위원

이것도 위탁을…….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일당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일당으로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길고양이들을 포획하고 이럴 때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누가하고 있나요? 누군가 잡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팀장님 자료로는 포획업자가 잡아 오는 걸로…….

신복자위원

포획업자는 저희가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과장님, 일단 국장님 되실 거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여건 좋은 집에 모든 사람들이 늘 꿈꾸는 로망이 정말 잘 살고 조금 갖춘 집에 태어나고 싶듯이 얘네들도 길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주인 없다라는 이유로 마구잡이 어떤 관리 안 되고, 포획업자에 이렇게 하고 관리 안 되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월부터 12월이라지만 포획틀 갖다 놓고, 포획틀 시간대 언제 갖다 놓고 언제 포획틀 거두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지금 민원으로 뜨고 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더울 때 포획들에다 놓고 업자한테 이걸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끝났으니까 내일 간다”, 뙤약볕에 죽을 거예요, 어디다 놓는지 몰라도. 이렇게 길고양이라고 마구잡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포획틀에 갇혀 있을 때 몇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나를 보시려면 추운 겨울 피해주셔야 맞고요. 이럴 때 더운 폭염도 피해주셔야 맞습니다. 피해 주시고요, 포획틀 설치 시간대를 언제로 하는지, 포획틀에 갇혀 있을 길고양이 입장을 좀 헤아리셔가지고 갇혀 있는 시간대가 밤이 적절한지, 한낮 뙤약볕에 갇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헤아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캣맘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캣맘들이 잔소리 많은 거 갖고 말 많다라고 기피하려고들 하시지 말고요. 그 얘기도 들어주시고 동물병원에, 지금 캣맘들 쪽에 나오는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좀, 병원에 가보면 지난 제품들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들도 갖고, 얘네들이 구내염이나 외상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치료가 안 된다라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 쪽에는 어차피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포획업자한테 줘서 두당 얼마 준다 이렇게 끝을 낼 만은 이제는 아닌 겁니다. 강동이나 타구들 길고양이 급식소도 만들고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어부지리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쪽에 지금 동물보호관리, 동물 무슨 보호고 관리겠습니까? 이거 그냥 마구잡이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라도 정말, 지금 개체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찰이 됐다 하실 일 아니고 현실에 맞게 이 부분을 좀 맞춰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는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도 좀 봐주시고요. 캣맘들의 말에도 귀를 좀 기울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신복자위원님 방향 제시랄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겨울이나 여름 이때 시간대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더 세우고, 그래서 길고양이가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말 그대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취지에 맞게 저희가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캣맘이 됐든 그런 포획틀에 그 아이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신고들이 되면 적어도 1, 2시간 내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관심 좀 구가, 어디서 개인이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솔직히 포획틀에 갇혔다고 해서, 얘네들도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사람처럼 뭐 8시간 공복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 몰라도 그래도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누가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자를 줬다 그래서 업자가 데려다가 그 세 군데 동물병원에 딱딱 가서 그냥 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캣맘들 그분들도 자기 사비 들여가며 정말 애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쪽이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도 관심 갖고 좀 봐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애정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통시장 쪽, 아까 이현주위원님이, 제가 밖에서 다른 민원 때문에 보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창업지원센터 내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거기로 들어가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지금 입주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신복자위원

원래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다사랑센터로 한 곳으로, 다 유사한 업종끼리 가져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위원님들 공통사 거든요. 이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쪽 안에, 장애인다사랑센터면 거기에 걸맞은 분들이 다 들어가시게 하고 정말 아닌 쪽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니라고 표현하면서, 자활센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오히려 이쪽으로 나와지고 다사랑센터는 그 용도에 맞게,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되든 이런 관련 시설들을 다사랑센터로 넣어주는 게 맞다고 저희가 실사 나갔을 때도 다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면 훗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다사랑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다사랑센터에 있는 시설 중에 이쪽으로 바꿀 시설이 있는지, 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리는 명확히 해 주셔야 맞죠. 저희가 다사랑센터가 있는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창업지원센터로 가고, 뭐는 어디로 가고 이건 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명절이벤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진짜 이것도 거의 5,000만원 돈이 들어가요, 설하고 추석하면, 전체 예산이. 그럴 때 그냥 상인들 정말 고객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워낙 활성화가 안 되고 장보러 오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상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고객 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당 과에서는 지금 설 때 보면 거의 8, 9군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이나 추석. 그쪽에서 좀 좋은 수범 사례 같은 경우를 전통시장 쪽에 이런 쪽으로 하니까 온 고객들이 좋더라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노래자랑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냥 온 사람 몇몇,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벤트 행사라 하면 전통시장, 물론 시대 흐름이 전통시장이 참 살아 남기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관심을 갖고 할 때, 고객이 관심 갖고 호감이 갈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이 가야지, 형식상 이게 시 돈이 됐든 무슨 예산이 됐든 간에, 이게 거의 5,000만원, 이거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이 시장마다 어떤 특색이 없이 어찌 보면 시장 상인들 위주, 그다음에 고객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답십리 현대시장도 한 10개 시장이 이벤트사업을 했었는데요…….

신복자위원

답십리 현대시장은 돌림판인가 그거 괜찮긴 하더라고요. 저도 했어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이벤트시장, 작년에 했던 거랄지 거기에서 또 좋은 사례…….

신복자위원

있으면 같이 공유할수록 있도록…….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을 같이 다른 시장에도, 그쪽 시장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호응도도 좋고 하니까 그쪽 시장에 말씀드려서 전파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저희 시장 팀장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 이벤트가 말 그대로 이벤트성으로, 그냥 상인 위주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고객과 상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동물보호관리에서. 제가 7대 때 캣맘들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캣맘들이 분열돼 있던데, 네 팀으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캣맘 자체의 내부적인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각 지역적으로 캣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상대방의 동물보호하는 그런 사항을 존중해 주고, 저쪽에서는 저런 부분이 잘 돼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사항보다도…….

이현주위원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쪽에서 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서로 그쪽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인정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캣맘들과 같이 어떤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캣맘들을 모아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 오면 어떤 분은 참석을 안 해요.

이현주위원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서너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갈라져서 전혀 서로 합치가 안 되던데, 그렇게 같이 잘 안 되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수습도, 왜냐하면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니라고 서로 부정을 하기 보다는 또 좋은 사례는 다른 캣맘들에게 전파를 해 가지고…….

이현주위원

그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려고 지금 다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동물보호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캣맘들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서로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애정은 너무 각별하잖아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애정은 많은데 서로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그걸 합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분들 되든 안 되든 저희가 간담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분들과 모여서 간담회하면서 서로, 그분들이 간담회하다보면 풀릴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가서 윽박지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창출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박태성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성팀장님은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팀 김승찬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팀 박승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1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59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21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2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공공근로사업뿐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일자리 다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매년 우리가 이렇게 수십억씩 투입을 해도 과장님 부서에서도 현황을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안에 2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실 때는 그나마 안정적인 자금으로 활용이 되는데 또 이런 일자리에 참여를 못할 때는 소득이 많이 줄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사업만 보면 32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분 정도 되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일자리는 지역공동체일자리보다 선호하는 그런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321명이지만,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인원은 한 348명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가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전범일위원

생각보다는 그래도 50% 정도는 이렇게 되고, 또 하시는 분이 번갈아 한다고 하면, 이 인원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면 절반에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가 교차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일자리는 같은 분야로 보기 때문에 공공일자리에 참여를 하면 두 번 참여해 갖고 지역공동체로 가려고 신청하면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예를 들면 사업 내용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정보화추진사업 외에 우리 구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리매꿈해 주는 기능도 있긴 한데 굳이 예를 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지 않은 이상은, 그렇다고 이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맥락에서,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옛말에도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단순히 일하는 기간에 있어서 하기 보다는 교육이나 소개나 다른 민간 기업하고 어떤 연계나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오히려 더 들여 가지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능력을 배양시켜 준다든지 그런 쪽의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 팀장님과 담당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공공일자리는 사실 효율성보다는 이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생계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그런 공공일자리 이런 것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게 결여돼서 민간 취업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층한테 하는 내일배움카드 이런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교육비를 50%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알려주고, 직업훈련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알선 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일구데이(19-Day), 일자리 구하는 날, 그분들한테 맞는 직업 같은 거 연계해 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4, 50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관계 법령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구에까지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내에 필요한,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빵이 필요합니다, 빵. 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에 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빵 공장을. 그러면 거기에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빵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사업을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박스 접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요. 그냥 이게 단편적으로 단기간에 걸쳐서 생계유지의 지원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자리를, 관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예 그런 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기능에 맞게끔 고용을 해서 움직이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활사업에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건 너무 분야가 많지 않으니까, 사실 말씀하신대로 저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쪽의 방향을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가 되는 걸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물론 추진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 법령상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쪽의 고민들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01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는 여섯 분이 이 업무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두 분이 오셔서 구인업체 발굴단이란 이름으로 업무를 하셨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물론 목적은 알겠어요, 여기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두 분을 모시고 와서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결과가 있었는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공공일자리, 제가 얘기했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숨은 일자리 구인업체 발굴단 운영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구인업체, 사람을 구하는 업체를 발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인업체를 저희가 580개 1년에 발굴했고, 그다음에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을 899명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근무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개월씩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나요? 이분이 상시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4개월, 4개월, 8개월이고요.

임현숙위원

8개월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올해부터는 공공근로사업처럼 많은 건의가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서 똑같이 12개월, 6개월씩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내년부터.

임현숙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도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12개월 전체 일하실 수 있도록?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늘어납니다.

임현숙위원

아, 전체 다? 지역공동체는 12개월 전체 근무할 수 있도록?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공근로랑 차별이 있어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두 분이 결과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죠? 새로 발굴을 580건 하고 499건 구인을 성공하셨으면 앞으로 더 이분들이 일을 할 여지가 있나요?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의 다 발굴하셨던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는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 업체 대상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건 뭐 몇 개 업체 대상은 없고 일단은…….

임현숙위원

사업자등록 돼 있는 업체 그거 몇 개인지 파악되셨지 않았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업자등록 있는 데는…….

임현숙위원

리스트를 갖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리스트는 안 가지고 다니고 직접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임현숙위원

아, 어느 동네에 이러이러한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는 식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지역으로 나가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찾아다니면서.

임현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트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숫자가 많겠지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 리스트가 세무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임현숙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려면 뭘 손에 쥐어주고 나가라, 이건 맨땅에 헤딩하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효과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하신 거죠? 작년 2018년에만 하신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임현숙위원

올해도 똑같은 분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분이 반복적으로 참여 안 하면 하고, 만약에 2회 참여했으면 다른 사람 뽑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하튼 올해 하시는 분들은 2018년도에 했던 분이 하시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2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일자리창출과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기도 하고 위원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 거, 과장님 아시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래서 청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해드림(Dream) 같은 것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또 외식업 창업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청년외식창업.

임현숙위원

외식업 창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관심사가 603쪽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거를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기타의 부탁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역민원 때문에. 35명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했죠, 8월부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6월까지 진행합니다.

임현숙위원

6월까지 하고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35명 모집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속적으로 하다가 저희가 만약에 취업이 돼서 나가는 그런 빈자리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5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뒤에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도 보내고 공공서비스 기관에도, 어차피 진로직업체험을 하라는 취지가 클 거예요, 그렇죠? 상대 회사에 업무를 보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다 만족도는 어때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들이 사실 요즘 청년실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해서 공모에 선정됐지만 이분들이 배치가 되면, 그래도 고급인력입니다, 요즘은 거의 대학교까지 나오기 때문에. 직무 경험이나 직무역량강화 이런 걸 가서 배우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그런 경우 있고 해서 이 만족도는 굉장히, 100점으로 치면 8, 90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일 했던 곳에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픽업이 돼서 일을 한다,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 상에서 대하다보면 너무 좋은 취지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갔는데 가서 보면 일반 단순노무직이라든가 알바 개념으로, 물론 이게 정규직은 아니니까. 그런데 알바 개념이나 이런 단순 노무직이라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봤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매스컴을 타고 그러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좋은 사례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6월이면 끝나는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20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예산이 남는 것 같아서, 이게 지원해 준 사업인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5명을 저희가 추가로 모집해서 35명까지 올 상반기까지 하고 또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지 내년이면 끝날지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향후 청년일자리에 대한 거는 아마 계속 어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하고 어떤, 물론 획기적이라는 거를 기대하기 조금 그러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은 그래도 효율성이 좋다,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게 혹시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있나요, 비교해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일자리사업이 간접일자리나 직접일자리를 하는데 지금 청년직무체험이라든가 청년들 체험활동하는 거 두 가지가, 지역주도형직무체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일자리로 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일자리는 저희가 청년취업해드림 그것하고 취·창업아카데미 이런 걸 간접일자리로 보고 있는데 사실 간접일자리는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을 취업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업률이 낮아도 앞으로 전문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간접일자리고, 직접일자리는 나름 현재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요즘 경제적인 게 많이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취업 면접을 보러 가려도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직접일자리 몇 개월이라도 사실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자리고 또 거기에 적성이 맞으면 취업할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게 소모성 예산으로 끝나지 말고 장기적으로,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예비적 취업자로서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게 1년, 2년 사실 너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인력들이고 다 나름 능력 있는 분들인데 지금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도수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진짜 일자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게 건설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고, 소모성 예산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첨부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사업 하셨었죠, 과장님?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원이 몇 분이셨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2개 사업인데 20명, 20명해 갖고 40명 정도.

임현숙위원

40명이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우리가 위탁교육을 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1월 달에 기획예산과 통합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업전문기관인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로 많이 공모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연계해서 혹시 취업이 되신 분이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성인력센터하고 고민을 해서, 타구에는 어떤 거 하고 있나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딩 강사는 22명 모집해서 17명 수료를 했는데 1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문가는 조금 취업률이 낮은데 이것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료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취업 연계가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게 22명에서 17분이 수료를 해서 10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 업체에 지속성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따져줄 수는 없지만,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업체 선정을 해 주는 것도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성인력센터에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지만 어차피 취업정보센터나 여러 가지 연계되는 그런 일자리창출과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후관리 이런 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수료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정보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또 나가고 이런 게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임현숙위원

재취업까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를.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지하에 며칟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지원센터 B동 지하에 DDM일자리발전소가 내일 오픈합니다.

이현주위원

하여튼 발전소 오픈하는 것은 우선 축하드리고요. DDM발전소가 되면서 그 옆에 답십리도서관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분이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가 들어서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여기가 청년 외식창업 시범 매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페 겸 브런치 이런 거 판매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커피도 팔 테고, 그러니까 그 업종하고 커피집하고 비슷한 업종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분은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 왔어요, 조치를 어떻게 취해 달라고. 방법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 갖고 네 번째 민원서류를 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 번은 답변을 했고 한 번은 7월 1일까지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희 담당 박태성 팀장님이 가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분의 입장도 저희가 다 알죠. 그런데 저도 사실 거기에 많이 나갔지만 답십리도서관에 카페가 있는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도 몰랐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저희가 사실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그다음에 그분하고 저희가 팀장님이 서로 사업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기로 또 내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이 거기에서 커피 이런 가격까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내일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이현주위원

어제 만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팀장님도 저한테 문자가 왔고 그분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제시한 것이 값을, DDM 거기에 값을 높여서 파는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답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 곳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생기면 그분한테는 막대한 지장을 주죠. 1년에 1,700만원을 우리 동대문구청에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임대료죠, 그게.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700만원이면 약 150만원 돈을 내고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게 생겨버리면, 거기는 훤히 보이는 데고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데는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 지장이 오죠. 생계에 지장이 올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1년밖에 할 수 없는 곳이지만 1년 동안 고통 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요? 그걸 충분히 살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만나신다고 했는데 어떤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식창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또 어저께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한 마카롱하고 스콘 같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도서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양보할 사항을 정리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조금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우리 국장님은 또 더 좋은 의견이 있나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좋은 의견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장소,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또 새로 하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가 돼서 서로가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협력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현재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지금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새로 하시는 분도 임대료를 내고 오시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새로 하시는 분도?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걸 좀 면밀하게 살펴서 하시지.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다보니 그 공간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청년 외식창업 어떤 교육을 수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우선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어떤 취지였고 목적이었는데 그러다보니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고객이 도서관 이용자들이고 약간의 차별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자기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보면서 같이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저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어떤,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갖고 찾아 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저께 팀장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문자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긍정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전화를 받고 보니까 아무 해결책이 없다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해결책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이현주위원

아니에요.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도 알더라고, 이제는.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분도 그걸 이제 아니까 그분한테, 그분도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이쪽에서 좀 더 많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분한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그거는 그렇게…….

이현주위원

하여튼 내일 만나셔서 그런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05쪽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막 혼동이 옵니다. 5번에 청년외식창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가서 20명,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해서 2018년도, 자료 보셨나요? 2018년도 그 결과인데 그때 소요된 예산은 한 3억 500만원,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비용이 이미 진행됐고 창업이 18명하고 취업이 2명이 2018년도 결과인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안은 그때 이렇게 취업을 하고 이들이 창업 18명, 취업 2명이 최근에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 하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상담 차 5월 달에 일산까지도 갔다 오고, ‘김이백’ 휘경동 거기도 가고 다 다녀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창업 18명, 취업 2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음번에 저희가 또 물을 기회 있을 때,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지속적으로, 정말 이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지를, 하여간 1년 정도 성과를 저희도 지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뒷장에 넘어가서 606쪽에 보면 이거는, 맨 하단에 보면 실업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실업자 수는 많아졌다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실업률이 한 4.5%, 이번에 2018년도 거는 4.2% 이렇게 더 내려갔네요. 그러면 동대문구만 여기에 내려와 있듯이, 똑같이 물을게요. 동대문구만의 실업률은 별도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고, 서울시 고용노동청 거 갖고 그냥 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번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업자하고 그런 율은, 실업률하고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달리 동대문구 어떠한 자료를 해볼 방법은 없다 소리시네요, 거기에 의존하는 거 외에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실업률은…….

신복자위원

방법이 없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실업률은 인구대비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오고, 그다음에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몇 살까지 본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5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15세 이상 인구해 놓고, 이거 좀 설명 해 주세요. 15세 이상 인구는 31만 3,000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생 뺀 경제활동 인구수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본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경제활동 인구수는 15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닌 것 같아. 15세 이상 인구는 313,000이고, 과장님 606쪽 하단이거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5세 이상은 그렇게 되고 경제활동인구수는 그 15세 이상 인구보다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여기에서 경제활동 인구수로 보는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65세까지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경제활동인구는 거기에 취업자하고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계산법은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일단 과장님이 보는 경제활동 인구수를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나이층이 몇 살부터 몇 살로 보는가를 좀 질의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경제활동은 만 15세부터 65세.

신복자위원

무조건 그렇게 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신복자위원

15세 이상을 경제활동인구로 본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여기 제가 고용동향 공문도 가져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상한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적으니까?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15세 이상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나머지를 경제활동 인구수라고 그냥…….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나이로 봤냐, 어떻게 했냐를 여쭤보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나이로.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나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5세부터 65세까지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65세까지를 경제활동인구로 보는가를 질의드린 거죠. 65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 김광훈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1팀 최윤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2팀 성기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인조사팀 김동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표팀 윤용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38세금징수팀 유명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3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635쪽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현재 체납자 압류재산 사유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의 체납금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 건수는 상당 건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이 수치로만 보면 우리 세무1과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금액은 물론 건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면 압류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고요, 특히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더 많이 하셨어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는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가압류할 때 법원에서 공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압류자의 재산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관에서 하는 건 압류를 할 때 공탁금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공탁 안 해도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압류 물건이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구세를 통틀어서 전체 압류한 압류건수를 여기서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단 한 건만 압류가 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건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겠죠.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런 부분이 중첩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압류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탁을 말씀하셨는데요, 체납 지방세 세금에 관한 거는 공탁의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방세법 법에 의해서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 사인들이 하는 공탁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니까 그렇고 또 세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채권이, 이거 다 예금이고 현금이고 어쨌거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집행을 해서 이 체납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연도가 지나도 이 금액이 수십억이 되니까 자꾸 늘어, 물론 처리가 되고 또 신규 발생분이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회수, 그러니까 환수가 되는, 세금징수가 되는 게 몇 % 정도나 됩니까, 이렇게 조치를 했을 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지금 나와 있는 2018년도 채권, 맨 오른쪽 끝입니다. 채권금액 같은 20억 9,700만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체납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다보니까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체납되어 있는 거는 다른 체납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과년도 체납 같은 경우에는 3억 7,000만원, 위쪽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년도 3억 1,500만원, 그래서 작년 12월 말 현재로는 6억 8,638만 2,000원, 체납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압류에 따른 체납 금액은 누적, 중첩돼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큰 금액이, 장기 체납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 채권, 급여나 예금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가장 회수가 좋은, 징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채권 금액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추심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텐데요. 637쪽에 보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법인 수는 한 3,000여개 되는데 대상 법인이 766개예요. 그러면 딱 4분의 1이거든요, 25%? 세무조사 기간이 4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만 한다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럼 어떻게 신설이 되고 폐업을 하고 이럴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신규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가 얼마 만에 나오죠? 4년 있다가 나오나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세무조사 지방세 부분은 국세처럼 그렇게 세무조사 개념을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대부분 보유세,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현장조사를 해서 당초의 사용목적 용도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비과세 감면부분 그런 부분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신규 법인 같은 경우도 바로 법인이 우리 구에 신설했거나 다른 타 구에, 타지에서 이전해서 왔는데 바로 세무조사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4년,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세 포탈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4년에 한 번하는 걸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30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현황에 저희가 지방세 세목별 고액체납자 보면 1번에 있는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가서 건수하고 금액이 전년도 대비, 전년에 123건해서 5,600 정도 했는데 이번에 217건해서 3억 3,000만원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이후드코리아’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이걸 신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탁 물건인데 사실상 ‘조이후드코리아’가 그 물건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의 한 90건 정도 건수가 많이…….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물건이 걸쳐있는 재산세다보니까 1년에 발생되는 체납건수가 한 7건 정도 됩니다, 매년 재산세만. 그래서 1년에 8,100만원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신탁재산이다 보니까 또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는 강력한 수단이 공매인데, 공매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근저당설정권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경매에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매사항을 진행을 봐가면서 또 우리가 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1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중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한 웅 자동차 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53쪽부터 682쪽까지로 세무2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657쪽에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현황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쭉 연이어 넘어가서, 657쪽에서 관련된 사항이 넘어가서 661쪽에 보시면 부서별로 쭉 정리된 것 중에 도시계획과 세입 과목에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한 4억 6,300 정도 이렇게 금액이 뜨는데 이 체납액이 징수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법 위반사항인데 무단용도변경이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다가 납세자들께서 납부 의식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공통사항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런 거를 우리 국회에나 이런 데다 좀 제안을 하셔서 관련 법령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질적인 체납현황이고, 어떻게 보면 선량한 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납부를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법의 허점이나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악용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법 개정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본인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특별한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언제 내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제재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세금이 체납됐으니까 강제이행금도, 세금의 종류로 보지는 않는 거죠, 또 강제이행금은? 압류나 이런 강제조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체납처분은 동일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강하게 압류도 하시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압류는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도 징수율이 3.7%밖에 안 된다는 거는, 비단 2018년도만의 문제면 다행인데 매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아마 좀 강력한 법 개정…….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조세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674쪽에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사유로 해서 지금 보면 정리된 자료가, 주로 세무2과 게 많네요? 그런데 185건에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유가 다 시효소멸이에요, 시효소멸.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보면 공유재산사용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사유가 시효소멸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끝까지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납세 의무를 가진 분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행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망을 하시더라도 그분의 재산이 상속되고 하면 이런 세금이나 어떤 채무에 대해서도 다 상속이 될 건데, 이렇게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데 시효소멸로 잡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체납 관리를 다 일일이 재산조회도 하고 자동차 소유조회도 하고 예금 관련 조회도 하고 다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재산을 숨겼거나 아니면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로, 체납 압류가 안 된 상태로 5년이 지났다는 경우니까요. 지금 하여간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범일위원

제때제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산조사나 압류조치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의뢰도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재산을 숨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찾아 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

전범일위원

물론 재산 상황이나 각 자치구별로 구민의 의식 수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이기는 한데 혹시나 이런 체납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자료나?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재정자립도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하듯이 이 체납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순위가 몇 위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는 어떤지, 건수로는 몇 건인지 이런 것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혹여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까지 또 그런 쪽에 분석을 안 해보셨다면 굳이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상대평가 비교는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지금 과년도 징수율은 저희 구가 8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징수율 그런 것도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되는 건수가 얼마고 금액이 얼마니까, 그러니까 이 동대문구 수준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구민의 의식은 도대체 어떤 건지, 물론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낮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그래도 그냥 이런 데이터로 한번 단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거랑 여러 여건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하나를 갖고 논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 분석을 한 번 해보셔야 또 대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인 전범일위원님이 하셨던 건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납, 어차피 세무2과가 이래저래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면 현년도에는 징수율이 93%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데가 자동차관리과고, 자동차관리과 중에서도 거기가 지금 징수율이 현년도에서 다 90 몇 프로, 저희가 현년도 93%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관리과가 징수율이 37%, 662쪽에 보시면 자동차관리과는 37% 나와 있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를 보면, 물론 전년도보다 징수율은 좀 올라갔어요. 전년도에는 18.6%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5억 정도인가 체납액이 떴는데 이번에 25.2% 해가지고 체납이 3억이나 떠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의 전체적으로, 체납할 때 징수율을 낮추는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자동차관리과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성실 체납자들 기운 빠지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이 부분이 우리 구만이라도 이렇게, 자동차 이 부분에 과태료 안 낸 분들 번호판 영치 가능한 건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가능합니다. 체납이 잡혀 있으면 얼마든지…….

신복자위원

번호판 영치 언제부터 하시나요, 보통?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영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지나자마자 현년도 지나서? 언제부터 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과태료니까 30만원 이상 60일이 지나면…….

신복자위원

60일 지나면?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신복자위원

30만원 이상 60일이 지나면,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질서행위위반규제법」 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서위반, 저희 임의대로 금액 상관없이 낮춰서 가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뒤에 어차피 30만원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뒤에 시효결손에 걸린 거 보니까 거의 100만원 이상들이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체납이 많은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상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년도에는 벌써 자동차관리과 쪽에서 5억 얼마가 떴고 금년에도 3억이고 이러면 그 누진된 체납이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거는 거의 내지 않던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거의 냅니다.

신복자위원

거의 내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제를 늘리든 인원을 보강해서래도, 지금 영치반 이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셔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6명입니다.

신복자위원

6명이 하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시효결손에 걸린 이분들 번호판 영치하셨었나요, 한 번이라도? 안 하셨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영치…….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미운 사람 차만 쫓아가서 번호판 떼고 아닌 데는 냅두신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고심하기를 이 부분에 인력을 어느 식이라도 좀 보강을 해드리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수의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본 해결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속상한 일이죠. 그럴 때 누군가는 버텨가지고 시효결손에 5년, 5년 지나서 이거 시효결손 처리해 주신 건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5년이 지나서.

신복자위원

5년이잖아요. 5년만 버티면 될 때, 그 안에 지금 보면 시효결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데, 지금 금액 전체가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해서 3억,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해서 1억 6,000 이렇게 떠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좀 낮춰졌지만 여기가 항상 징수율도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영치를 하면 하루를 내시는 상황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셔요. 위원님들 생각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1차적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 부과해서 1년이 지나면 저희 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과를 했는데 체납율이 높은 거는 부과하고 납부 실적이 저조해서…….

신복자위원

지금 세무과로 넘어오면 4년 남은 거로 봐야 되나요, 부과?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면…….

신복자위원

그때부터 5년으로 보시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재산압류 조회를 해서…….

신복자위원

아니, 시효결손이 언제부터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해당 과에서 내라고 할 때부터로 치나요, 아니면 1년 지난 다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아닙니다. 체납으로 잡힌 시점부터 5년인데요. 그게 저희한테 넘어오면 재산조회를 일단 먼저 다 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압류를 해놓고…….

신복자위원

그 부분 알고 있어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여기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 놉니다. 그러면 시효결손하고는 해당이 없고 납부할 때까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아니면 재산 압류했던 거를 공매처분해서 받고 처리를 하든지 그런 체납 처리…….

신복자위원

그때쯤이면 폐차할 지경일 텐데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러니까 시효결손 대상자들은 재산조회도 걸리지 않고 차도 소유하지 않고 어떤 재산이 나타나 있는 게 전혀 발견이 안 된 상태로 5년이 지속돼야 시효결손 대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일단 압류를 저희가 다 걸어놓기 때문에 시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시효결손 대상은 일단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아니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계속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해가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신복자위원

갖고 있어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시효결손으로 저희가 정리하기 전에 번호판을 영치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런데 못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영치할 때 이 대상 차들이 발견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영치를 하는데 거기에 발견이 안 됐다든가…….

신복자위원

주소지로 안 되는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아니요. 차가 서 있는 데에서 저희가 차로 가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체납인지…….

신복자위원

확인하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확인하고 번호판을 떼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에는 항상…….

신복자위원

아침이고 이른 시간에 아파트단지고 뭐고 다니면서 또 확인하고 그러시던데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렇게 합니다.

신복자위원

서 있는 차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현장에 서 있는 상태가 발견이 돼서 적발이 돼야…….

신복자위원

아, 적발이 어렵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적발이 돼야 거기서…….

신복자위원

인력을 좀 보강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실적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 쪽에 정말 많은데, 물론 그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징수율을 좀 올릴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점을 이쪽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넘어오는 부분은 다른 과보다도 너무 많이 여기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39개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협의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때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현년도에 이렇게 90 몇 프로 나와도 자동차관리과 쪽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거의 시효결손에도 자동차관리과가 엄청 많이, 그쪽 과에서 이렇게 시효결손에 걸려가지고 이거는 좀 안 맞아주는 것 같아요. 결손현황을 봐도 지금 5억 6,900 정도가 나오잖아요, 시효결손에서도. 건수도 엄청 많아요, 자동차관리과는 1,412건에 5억 6,900, 그렇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현년도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해당 과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신복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체 인력을 써도 지금 동대문구를 여섯 분이 다니려면 솔직히 못 다녀요. 어디 주차장에 차 세워놓은 거 가서 검열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체인력을 써도 3억이고 5억, 3억만 걷어 들여도 훨씬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 보면 총무과에서 말씀하셔서 대체인력을 쓰세요. 쓰면 그 돈 걷고도 남습니다. 6명이 동대문구를 돌아다니면 얼마나 돌아다녀요? 가끔 우리 주차장에도 오시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건 하지도 못해요, 실적으로 보면, 번호판 떼어 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대체인력을 써가지고, 10명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거 다 빠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꼭 쓰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끝으로 이강희 기획재정국장께서 2019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왜 제가 목이 메이죠?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좋아해서 그래.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원님 할 것 없이 전부 저한테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었고 또 이렇게 업무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는 저희도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조금이라도 마음에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며칠 후면 지역에, 동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휘경동에 사는데 어차피 저도 일반 주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저는 동대문구를 지금까지 35년간 근무했지만 동대문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시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의정을 펼쳐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일동박수

신복자위원

국장님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옥희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89쪽부터 705쪽까지로 도시전략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694쪽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1년 동안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2,000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시비가 대부분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전범일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진행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각 동네별로 이런 시민참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지금 4개동에 21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셨는데 동별로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사업은 동별로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같은 해에 중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년에 했는데 이 사업이 좋았는데 다른 동에서 올해는 그 사업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21개 사업이 중복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나 제한 요건이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중복조회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동에서 찾동, 계획동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주민차치회에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서류가 올라오면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고 시로 올라가면 시에서 승인해서 다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최근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면 누적분이 없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런 전체, 시에서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과년도에 한 좋은 사업을 한 번 더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타 동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동네도 저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권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1쪽에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을 위해서 많은 투자도 했고 지금 이렇게 한방문화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가을에 추진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10월달 경에 하실 겁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좀 앞당겨서 10월 둘째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11일하고 12일이요.

전범일위원

물론, 행사 기간은 이틀이지만 행사 후는 좀 그렇지만 앞에는 꼭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민이나 혹여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또 타지에서 오는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 수단에다가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서울약령시에 저런 한방문화축제가 있구나’, 물론 이 이틀간 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약령시가 있고 약령시에서 저런 축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사 자체도 좀 성공리에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홍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볼 때 여의도 봄꽃축제도 버스에 붙이고 다닌 거 보면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범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쓰세요. 예산을 쓰고, 예산 대비 효과가 우리 동대문구도 알리지만 진짜 약령시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약령시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평가 ‘나’등급 받으신 거 아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독창성이나 특이성은 인정 받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그렇죠? 한약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가를 많이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이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 협회랑 우리 주무부서랑 또 한방진흥센터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라는 거, 홍보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행사에 예산 들여놓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2쪽에 한방진흥센터 운영현황, 지금 근무자가 몇 분이죠? 스물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현재 임기제 센터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5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14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열 네분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무기계약직도 한 분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하고 계시는 분?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올해 금년 1월 1일자로 무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이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거기 한의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의사님은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저희 센터에 와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설립된 이유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한의약, 약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에요. 지금 접목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고 있고, 한방진흥센터 안에도 약령시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건물도 많이 회의장소나 세미나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지금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의약박물관 교육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 편인가요, 2018년 경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희가 1층에 보면…….

임현숙위원

자료 없으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자료에 안 나오는데요.

임현숙위원

국장님 갖고 계신가 봐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2층에 보면 글로벌 한의약 그걸 들어와 가지고 그게 글로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약 진료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오는 걸로 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임현숙위원

역시 진료나 체험하는 게 제일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렇죠? 지금 거기서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교육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 다 합해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교육, 문화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단체나 방학 때 학생들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성인, 그다음에 상시 외국인 단체, 내국인 단체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기획, 품목 홍보행사는 한방프리마켓이나 아트 콜라보, 약선전문가 과정, 한방제품개발하고 한방차 체험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 숫자로 보면 그럼 몇 개나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럼 약령시 주관해서 프로그램하는 거는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만.

임현숙위원

약령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방진흥센터에서 하는 거로, 대관하는 강의실이 거의 비어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요즘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약령시협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교육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 물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겠지만 그 자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전시 기획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방 관련 민화특별전 한 번 하셨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6월 25일 오늘부터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2회하게 돼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연 2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오늘부터 하고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민화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걸 잠시 기증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이 그린 거를 하고 있는 건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번에 하는 전시회는 신 소장품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구매했던 소장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건이나 되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작년에 구매했던 게 32품목에 236점인데요. 그것만 하고 민화는 이번에 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오늘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3개월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개월 동안 계속 이 작품으로 하는 거예요, 민화전?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민화가 아니고요, 유물만.

임현숙위원

기증유물?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새로 구입한 신 소장품이라고…….

임현숙위원

처음부터 핀트가 안 맞았는데, 민화 특별전을 작년에 그럼 2회하신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작년에도 유물전하고 같이…….

임현숙위원

같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민화 따로 하고,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임현숙위원

민화특별전을 2회하신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작년에는.

임현숙위원

기증유물특별전은 또 2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오늘부터 하는 건 뭐에요, 유물?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신 소장품전이라 그래서 유물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유물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1층…….

임현숙위원

1층 로비 뒤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아, 거기서 하고, 그리고 도슨트도 지금 양성을 하네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 도슨트는 계속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2018년부터 했던 건가요? 아, 이게 우리가 한방진흥센터를 2018년부터 했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017년에 개관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명이나 양성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숫자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도슨트 교육을 받고 거기서 투입돼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슨트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현재는 자원봉사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자원봉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너무 닫혀있는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해라, 그래도 애착심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 인력 안에 도슨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부분도 있겠네요? 몇 분이나 되는 건 아직 모르시고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파악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자원봉사는 몇 분이 하고 계신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현재 35명이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그럼 2층에 한방전시관이나 그런 쪽에 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시관도 있고요…….

임현숙위원

한복체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체험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박물관에도 있고, 그다음에 1층에서도 안내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임현숙위원

이게 선농단에서 코리아헤리티지가 운영할 때도 도슨트를 양성했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성격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도슨트라 하면 일단 박물관이나 이런 데 설명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 도슨트 양성하면 이거는 서울 한방진흥센터에만 가능한 그런 형식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건 박물관 안내 교육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렇죠. 포괄적인 의미인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농단에서 도슨트 양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곳저곳에서 할 수 있다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중복돼서 왜 하시죠, 만일 그렇다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쪽은 제가 하는 걸 몰랐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장안2동 동주민센터 행사물품 구매 및 활용, 이거는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도 이게 한 번 걸쳐서 올라오고, 과에서도 또 한 번 걸쳐서 다시 시에다 보내서 시에서 다시 한 번 거른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걸러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사실은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사업들은 되게 다양한데 이건 어떻게 행사물품을 구매하는 건데 두 단계나 걸쳐서 하는데도 이런 사업이 시민참여 예산에 들어갔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703페이지에 보면, 서울 한방진흥센터 운영수입 및 방문자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 대관료에 291건을 했는데 운영수입이 359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목적강당, 약선요리체험관을 대여한 운영수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대체 얼마가 되길래, 시설 대관료가 얼마길래 359만원밖에 안 되는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은 2시간에 2만원…….
세영

손세영위원

2만원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3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약선요리체험관은 2만원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낮구나. 엄청 싸게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 쪽에 있던 사항인데 도시전략과가 하시는 거니까 그 사업을 도시전략과에 해당될 때 질의하려고 안 했습니다.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부분에 가서 저희가 금년에 6월 달에 가로환경개선 시범 사업 공사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범위까지 하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성동구와 저희 동대문구가 합해 가지고 자동차 메카 이런 거 때문에 지정이 되는 데인데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10억 2,000이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그 돈 가지고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할,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중고부품거리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로 포장을 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10억 2,000이 동대문구만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성동구하고 같이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원래 장한평 사업이 전체가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신복자위원

200억이에요. 우리 구가 관련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30억이 잡혀있는데 일단 그 부분 아니어도 10억이 지금…….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1차로 10억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10억이 내려오면 그때는 학교 가는 길 조성하고…….

신복자위원

도로하고 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다음에 가로등도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녹지대가 있어요. 물레방아 있는 끝 지점에 보면 녹지대가 조금 있거든요. 거기 녹지대를 수종을 바꿔서 심을 계획이거든요.

신복자위원

물레방아 있는 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거기 못 미쳐서 장안동에서 천호대로로 나오다 보면 도로에 녹지대가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가 경계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녹지대를 설치할 거고요.

신복자위원

지금 학교 가는 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군자초등학교 주변에.

신복자위원

그 주변으로만 하는 거예요, 군자초 쪽으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신복자위원

가로등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가로등은 영동병원 뒷길에서 부품상가 뒤쪽으로 쭉 해서…….

신복자위원

아, 영동병원 뒷길 쪽으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게 군자초 있는 쪽 아닌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군자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보안등 설치하는 데는 거기가 아니고 부품상가 쪽으로 뒷골목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녹지대 있는 데까지 해서…….

신복자위원

도로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까지로 보신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천로2길, 장안로2길, 장안로6길인데 부품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잇길 쭉, 영동병원에서 녹지대까지 하고 그다음에 녹지대에서 군자초교 가는 길 그쪽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우리가 휘경지하보도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 경희대에 저희가 민간위탁, 그쪽에서 운영한다 그랬다가 그쪽이 못하겠다고 해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게 못해서 3월 달에 해지신고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요, 공고해서…….

신복자위원

그때 현장에 위원님들이 한번 다 나가보셨거든요. 이게 지하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거기가 왜 못했어요, 경희대에서? 거기다 찻집도 하고 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운영을 하려면 운영수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업자등록을 내서 카드도 설치하고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데 설치를 못할 형편이 돼서, 일단은 수익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마 해지를 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수익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5월 달 다시 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만 들어와서 사단법인 ‘함께마을넷’이라고 거기랑 지금 협약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준비 중,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경희대 쪽에서 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다들 그때 경희대 한 것보다 더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다 협약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저희가 휘경지하보도 준공할 때, 물론 시의원님들도 관심사 많았지만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거기가 너무 깊고 내려가기도 어려움들, 환기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했는데 그 수익사업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더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마을넷’ 쪽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이 건에 대해서도 아쉬움은 드네요.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해주시고요, 회기파출소 자리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하여간 그쪽 부분에 장안동 일대하고 휘경지하, 위원장님은 알고 계셔요, 그 부분은? 휘경지하보도 설명 들으셨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저는 모르고 있어요.

신복자위원

좀 너무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설명, 더군다나 위원장님한테까지 안하시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693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뭔가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손에 딱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도시전략과가 과연 있어 갖고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오고 있나라는 이런 의구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공구대여소 운영에 가서도 그 당시에 14개 동주민센터를 한다고 하시면서 복지관 같은 데를 더, 네 군데를 늘려보겠다고 전년도 행감 때 하셨던 말씀인데 저희가 공구대여소 이렇게 자료를 받고 보니까 선정이 잘못된 건지, 어디에는 한 번도 대여한 적이 없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번 내지는 5번, 7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각 동으로 봐도 어떻게, 그래도 전농2동만 좀 많고 다른 데들은 건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대여하는 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구대여소는 사실 집에서 쉽게 사놓고 쓰지 못하는 그런 공구들을…….

신복자위원

취지는 좋았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걸 대여해 주는 건데요…….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드릴이랑 정말 한두 번 쓰자고 그거 사기가 어려움에 있다는 취지에서, 전기드릴이라든지 해머드릴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돈 주기고 사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냐라는데 이 부분이 다수의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계셔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갖고 먼젓번에 600만원,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동감사 나가면 이 부분도 볼 겁니다. 제대로 잘 관리들을 하고 계신지 보기는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만 했다고 이렇게 올리실 일이 아니고 우리 동네 공구대여소 18개소, 건수 보면 너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경로당도 공구대여소가 한 건도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장소가 맞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내년에 자료 요청할 때 자료가 이렇게 전혀 개선된 거 없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꼭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택가 나눔카 있죠, 카셰어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실적이 있는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현재 45개소가 있는데 아파트나 아니면 빌딩이나…….

신복자위원

카셰어링하는 건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런 데에서, 주차장이 확보된 데에서는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나눔카 사업차가 있어요. 쏘카나 요즘에 그린카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사용자가 나눔카 사이트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주차장에 렌트카를 갖다 세워놓으면 그거를 시간이나 일로 돈을 지불하고…….

신복자위원

얼마씩 내요, 1일 하루 사용료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200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실제로 활용들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이것도 공유문화 확산해 가지고 지금 도시전략과의 추진사업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한지붕 세대 공감, 룸쉐어링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4가구의 학생이 21명이 룸쉐어링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9가구에 학생이 16명 더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갖고, 도시전략과에서 의욕을 갖고 하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의 건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각 주민센터나 경로당, 아파트단지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100인 원탁회의하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고 올라오셨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게 결국은 민관 협치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지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협치는 민관이 같이 합해져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오늘 100인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이 내려오면, 시민참여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1차 선별해 가지고 각 부서에 조회를 한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1차 검토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2차 검토는 협치회의가 있어요. 협치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숫자가 처음에 시에서 내려올 때는 만약에 60개가 내려왔다 그러면 1차는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서 가져오고 2차는 협치회의에서 그걸 선별해 가지고…….

임현숙위원

협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협치회의는 지금 30명이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8명하고 위촉직이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분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 분과에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오늘 100인 원탁회의한 구성 멤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문자가 오신 분도 있는데 대강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회원들이 주로 들어가시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주민자치회도 있고, 일단 협치 회원들, 협치 회원과 주민자치 회원들과 그다음에 사업을 제안한…….

임현숙위원

사업제안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이 협치를 담당하시는 협치조정관이 있으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도시전략과 소속이신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처음 발령받은 날짜가, 임용 일자가 언제세요, 2018년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018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 3월, 이분의 신분은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셨던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임기제 나급입니다.

임현숙위원

임기제 나급?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임기제 나급이면 페이를 물어보면 개인정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임기제 나급이면 지금 보통 수준에서 나급 정도면 예우를 해 드리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협치조정관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연봉은 6,000 정도.

임현숙위원

6,000?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래요? 협치조정관의 선별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뽑을 순 없으니까?

신복자위원

이거 언제 뽑았어요?

임현숙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총무과에서 인력 조직도를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2018년이라고 돼 있으셔서 저도 언제 뽑았는지 모르겠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이거 공개채용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협치조정관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 같은 게 있나요, 과장님?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경력경쟁으로 임용시험으로 해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자료 있으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은 없는데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지금은 없어도, 과장님 아니실 때 들어오신 거죠?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총괄, 일단 이 협치 부분에 대한 건 다 하시고 계시네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혼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니오.

임현숙위원

팀원이 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원관이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임현숙위원

조정관님 밑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분이 협치에 대한 사업을, 세 분이 진행하시는 걸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과장님한테, 장안1동에도 계셨고, 그런데 한 과장님, 예산이 장안동 쪽으로 가로수 사업하고 10억 2,000이 서울시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방금 우리…….

신복자위원

아까 장안동 일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 장한평 일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거기가 원래 사업비는 200억인데 그 200억 중에는 센터나 자동차…….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시비에요, 국비에요, 10억 2,000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한 과장님, 제가 장안동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면 팀장이나 과장이 사무실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예산이 내려왔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는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건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0억 2,000이 내려왔다면, 그러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10억 2,000 들어 왔다는 거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현명 국장님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이게 자기 지역구에 뭔 사업을, 도로를 포장한다 하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몇 m를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걸 내가 고현명 국장님한테도 노상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과장님도 좀 그런 거를,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작성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신복자위원

협치조정관 얘기가 지금 뜻밖이네요. 지금 모든 게 100인 원탁회의하고 뭐해도 도시전략과에서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추진단까지 생겼기 때문에 추진단 쪽에 도시전략과, 도시발전과 해야 저희한테 대표사업은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 그거에 비하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3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능히 도시발전과가 됐든 도시발전추진단 이쪽에서 다 그 부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급이 뭐고 협치조정관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너무 뜻밖이어서, 협치조정관 이쪽에 하는 일부터 해 갖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게 전체 자료를 행감 중에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힘내시고 잘하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권영상입니다. 도시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손승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11쪽부터 715쪽까지로 도시발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남길위원

없는가 봐요.

신복자위원

그래도 들어오셨다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 그렇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딱 한 사람만 받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은 앞서 과에서 저희가 좀 들었고요, 여기 그 건에 대해서 대공연장, 여기에서는 지금 800석으로 표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결정사항이 아닌가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안입니다. 계획에는 800에서 한 1,000석 사이에 해서 계획이…….

신복자위원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신복자위원

한 7월 달이면 최종 결정이 나는 건가요? 1차적으로 민간을 넣는 부분은 편익분석 대비 이게 안 나와서 그거는 채택이 안 된 거고, 구가 하겠다고 했던 용역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이 지금 발표가…….

신복자위원

6월 말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6월말이나 7월초 정도에 발표가 난 뒤에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용역은 그때서나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만에 하나 그쪽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 저희가 그래도 기본 설정은 해서 줄 거 아니에요? 뭐 대공연장 뭐뭐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대공연장을 지금 몇 석으로, 800석으로 기준을 잡아주실지 이것도 결정사항이 아닌가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대공연장은 800석 정도로 계획안을 넣어놨고, 소공연장은 한 250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신복자위원

소공연장은 250석?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캠퍼스타운 그 밑에, 지금 경희대학교 쪽에 회기동 골목인데 문제점에 가서 보면 집행잔액이야 수치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고, 공유형 상점 개소 지연으로 상점별 수익현황에 따른 마을기금 적립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애당초 마을기금을 조성해 보겠다고 했던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공유형 상점 임대 관계를 애초에, 원래 한 2월이나 3월경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이, 운영개시일이 9월 달하고 12월 달 돼서 이게 남아서 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잔액은 그렇고, 마을기금 적립 때문에.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마을기금은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씩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매월 30만원?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몇 월부터라고 그러셨죠, 2019년?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2019년 4월부터.

신복자위원

4월부터, 그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이 6월 달, 이달 말 정도 결정된다고, 확실하게 결정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 5월말에 결정하려고 그랬는데요, 서울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꼭 6월말이라고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건 아직 확실하게, 그거는 7월 말이 될지 7월 중순이 될지…….

이현주위원

아니, 언제가 될지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게 결정되고 나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그러면 자꾸 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쪽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거를 6월말, 7월말하면 맨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에요, 맨날. 이게 사실은 우리 위치가 도서관 분관 건립하기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정이 안 되는데는 뭔가 쉽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이제는 잘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했는데 오전에도 제가 대공연극장에 대해서, 강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종합예술은, 지금 문화부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800석을 지금 우리 구에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까 모 국장님께서 1,000석이 돼야 대극장을 유치하고 적자를 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 구에서 와서 공연도 하고 하니까…….

신복자위원

용산구.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 800석을 하니 조금 더 늘려서 과장님 1,000석으로 해서 공연장다운 공연장을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런 문화공연장이 멋들어지게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맨날 강남이나 홍대나, 중구에도 있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중구에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중구에 큰 공연장이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땅은 좋으나 공연장은 없어요. 그래서 800석을 하니 좀 거기 늘려서 1,000석 이상을 해서 대공연장으로 해서 동대문구에도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해도 되고요. 우리 국장님 2일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박주환 도시발전추진단장께서 2019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소감 두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제가 아마 40년에서 몇 달 모자라는데, 40년을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제대하고 나면 민간인이겠지만 나가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도시발전추진단장 1기시네요? 1기예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니죠. 많았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랬던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김남길위원

박수 한번 쳐줘야지.

일동박수

신복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