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8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기한은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에 30여개 부서에 달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실과소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장, 지역혁신기획단장, 도시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그 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기획담당 이주환 기획담당 이주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신규직원 교육관계 때문에 교관으로 참석해서 오늘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소관 담당별로 상세하게 답변올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준위원

원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산하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공보실하고, 그런데 담당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답변하실 실과소를 하도록 하고 지금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출석을 하도록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그 분의 의사를 듣고....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김종준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시장님을 제일 마지막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기획담당 이주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혁신 기획단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윤홍섭위원

위원장님! 물론 회의진행을 위원장님 나름대로 하시는데 일단 혁신단장 나오시면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라....

박준호위원장

예. 회의진행에 좀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혁신단장님 자기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혁신기획단장 박성래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지역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단장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도시 유치하는데 예비비를 2억 얼마 저거를 했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2억 5,525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앞으로 감사에도 물론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예비비 지출항목에 혁신기획단 유치 여기 예비비를 사용해도 됩니까? 항목에.... 법적으로는 특별한 재난이나 등등 기타 이런 사유 중에 그 항목이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비비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공공기관 유치하면서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있다가 나중에 혁신도시가 패키지로 13개 기관이 한꺼번에 오는 그런 형식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후에 공공기관 유치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우리 추경이 있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이 있고 마지막에 정리추경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리 사용하고 다시 소급 편성하는 식의 형태로 예산편성 승인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예산도 없이 그냥 예비비만 있고 저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 지출할 때 저쪽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범시민 연합입니까? 뭡니까? 그쪽에 민간보조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이 금액 내에서....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공공기관 이전 관계 말입니까?

이맹호위원

민간단체로....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아! 예비비로요?

이맹호위원

예.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없지요? 2억 5,000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여기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297만원은 MTB홍보단이 실비 보상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집행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MTB 250만원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300만원 돈 됩니다. 297만 5,000원....

이맹호위원

300만원....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활동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어디 MTB....

이맹호위원

2억 5,000만원 사용한 기간이....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기간이 이것이 7월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이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12월까지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5개월 했네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5개월인데 2억 5,000이면 한달에 약 5,000만원씩 비용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통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통상 이런 업무차 활동을 하실 때는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여비라든지 이런게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이중 지출된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이중 지출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이맹호위원

이중지출은 있을 수 없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용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일반 운영비에....

이맹호위원

일반운영비에....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주로 대다수가 나갔습니다.

이맹호위원

일반운영비...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2억 700만원, 2억 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맹호위원

일반운영비인데....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주로 홍보물 각종 인쇄물 이런데 집행이 되었습 니다.

이맹호위원

신병희 위원님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요구 나왔었죠? 현황 자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감사조서에 있는가 물어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자료를 다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일정별로 전부 감사조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감사자료 봤는데 몇 월 며칠날 뭐 이렇게 해 놨더라요. 그것이 복사가 어려우면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 썼는데 민간단체로 300만원 밖에 안 주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행정기관이 다 썼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렇죠.

이맹호위원

그렇지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적으로 아까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저희들 297만 5,000원을 시민연합에 지원한 부분은....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시민연합이 아니고 MTB....

박준호위원장

MTB....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MTB홍보단....

박준호위원장

9월 1일부터....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8월 31일....

박준호위원장

아닙니다. 9월 1일, 9월 2일 양일간입니다. 33명 13개 기관 1박 2일로....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자료에는 8월 31일 돈을 주어서 행사는 9월에 한 것으로....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예. 과장님 이월액 5억 6,300만원을 그대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운 예산은 2억인데 2억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 예산 7억 3,900만원 확보해서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총괄계약 금액은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1차분으로 7억 3,900만원 중에서 선급금으로 1억 7,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금액 5억 6,360만 8,000원을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2차 용역에 의해서 2005년도에 제1회 추경시에 6억 9,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만 계상됨에 따라서 부족액 4억 9,900만원이 연말까지 확보가 안되고 이래서 당초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 원인행위를 못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넘어가서 추경시에....

김종준위원

그럼 이 용역비 14억 얼마라고 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14억 3,800만원입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부분적으로 계약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1, 2차로 구분해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하고 그래서 1차 예산 확보해서 그것만큼 지급을 하고 2차에 예산확보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총괄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인 용역의뢰한 기관, 그 기관에만 계속적으로 2025년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그 기관하고만 계약을 지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2025년은 우리 기본계획상에 목표연도이고 이것은 계약을 총괄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대로 당초 총괄 계약된 업체에 계속해서 그것을 주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몇 년도까지 결과물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2007년도까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까지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 것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다음에 도시계획전산화 이렇게 묶어서 총괄 계약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계약기관은 어디입니까? 계약 기관은 어디에요? 용역의뢰 기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기관은 서울에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2007년도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먼저 세정과장님 저희들 회의를 속개하면서 4개 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정과, 지역혁신기획단, 도시과, 이렇게 위원님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참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침에 손님이 와서 저희들 지방세 부과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기 중이고 분명히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결산입니다. 그런데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세정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무시하고 또 우리 특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민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참석을 하고 하시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아침 일찍부터 하고 있는데....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조심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예. 과장님 세정과로 오시기전까지 업무는 숙지를 좀 하셨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숫자를 가지고 저거를 하는 것이 되어서 세입세출결산서 37쪽에 지방세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2억 5,403만원 결손처분이 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돈이 21억 6,100만원이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징수결정액이 22억입니다. 맞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징수결정액이 22억해서....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224억입니다.

이맹호위원

224억해서 21억을 못 받은 것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월하는 과정에 체납연도 한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한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이죠? 2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징수 이때도 되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220억 징수결정해서 200억을 받고 20억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20억을 못 받았는데 20억을 못 받은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또 올해에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처분 한 것이...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2억 5,000....

이맹호위원

2억 5,000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220억중에 2억 5,000씩 결손처분 하는 것은....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은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이맹호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보면 고지서에 바로 붙어 나가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같은 것 담배 사면서 바로 세금 내는 이런 것은 체납이 하나도 없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체납이 다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결손이 나와 있고 이래요. 40페이지에 가서 보면 과년도 수입에도 결손처분이 여기도 1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미수납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해야 될 것을 결손처분 1억하고 다음연도로 14억 넘기고 그렇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올바른 세무행정이라고 하십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납기 내에는 70%도 안 들어옵니다. 66%, 68%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30% 이상은 일단 체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되는 것을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예금계좌 추적을 해서 예금 상태를 알아보고 기타 봉급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은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 대포차나 차량도 번호판도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차 같은 것은 공매를 하고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경매처분을 합니다. 해서 경매를 해서 배분을 하고 우리가 세금 받을 수 있을만큼 받고 세금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이 사람 재산이 2,000만원 밖에 안된다. 경매는....

이맹호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금 징수반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 세입세출 서류상으로 봤을 때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것은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것은 주민세 같은 것은 지금 각 농협에서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도 460만원하고 500만원....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은 주민세균등할입니다. 1가구당 면부에는 3,000원, 3,300원, 우리시내에는 4,950원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법인세에 부과되는 법인세할이라든지, 소득세할 세무서 과세자료에 통보된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 경우에 국세가 체납이 되었다가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을 경우에 우리 것도 같은 경우가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은 전체 주민세의 얼마를 차지 안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할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맹호위원

38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것 이런 것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이런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잖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은 결산을 못 시키니까 만약 이런 것도 계속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사실은 세외수입 쪽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까지 손을 못 씁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쪽에서 압류도 하고 처분을 합니다.

이맹호위원

각종 세금이라는 것을 안내고 5년만 버티고 있다 보면 5년 후에 가면 삭감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중간에 독촉을 했다든지, 압류를 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갑니다. 5년 되었다고 해서 결손이 안됩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체납처분을 했을때요. 압류를 하든지 무슨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재산이 없다. 이것입니다. 없으면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결손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예금이 어디에 있다든지 추적을 해서 있을 때는 다시 중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독촉을 한번 하고 하면 미수금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넘겨줘야 되지, 결손처분시키면 안되잖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니죠. 이 결손처분은 물론 당년 것도 있겠습니다만 수년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압류되었다든지 또 압류된 차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맹호위원

결손처분 결손은 어디서 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맹호위원

세정과에서 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얼마 이상 결손처분 한다는 금액에 관계없이 만약에 세정 담당과에서 이것은 받을 수 없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결손을 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손처분 했던 것 5년도....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2005년....

이맹호위원

예. 2005년도에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얼마를 결손시켰 다는 자료를 좀....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우리 보통 차량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해서 스티커 끊겨서....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주정차 과태료 말씀입니까?

이맹호위원

예, 주정차 과태료 그것도 일단 징수는 세정과에서 하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

이맹호위원

아! 그러면 세입도 경제교통과로 들어갑니까? 거기서 하십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돈은 시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로 들어오는데 세정과에서 경제교통과에서 만약에 8월에 몇 건에 얼마 들어왔다는 저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경제교통과에 있습니다. 돈 들어 온 것은 저희들한테 돈이 얼마 들어온 것 액수는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액수 있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전부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액 항목 같은 것 세외수입 같은 것 보면 723억 5,200만원 있잖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거의가 보면 결손처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하고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것은 공사사업비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하고 다음 이월연도 금액하고 이것을 합쳐 보면 징수결정 되어서 10% 내지 15%대 거의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전체가 2억 5,400이고요....

이맹호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 하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월사업비는 723억 5,000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느 항목이든지 만약에 보통세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보지 않습니까? 자동차세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6억이 징수결정액이 나왔는데 여기 수납액은 33억 했지 않습니까? 맞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일단은 우리가 수납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36억중에 33억 들어왔을 때 약 3억이라는 돈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결손처분액이 나오든지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오든지 간에 이런 것이 보면 통계를 내 보니까 10%대 미만 10%대 전후해서 숫자적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납기 내에 받는 것은 70%도 못 받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나서서 저희들이 지금 매주 대포차 서울 대구 성남 이런데 가서 남의 차 타고 다니는 것을 잡아 옵니다. 잡아 와서 얼마 전에도 그랜져XG를 940만원에 공매처분 한 것도 있고 기타 공매처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 주인 따로 있고 타고 다니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위원장님,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세입현황....

박준호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이맹호 위원께서 요구한 2005년도 결손처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맹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것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계약은 세정과에서 안하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홍섭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돈은 세정과에서 받아 들이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고지서를 내면 납기 내에 들어 옵니다. 일부가....

윤홍섭위원

아니 그래 일단 세정과로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결손처리도 하고 미납액이 있는데 많은 금액은 많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보면 미납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돈을 못 거둔 사람한테 다시 내년도에 계약을 다시 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런 경우는 안하죠. 만약 안 내면, 그런데 이것이 연도가 이월되면서 된 것이지 받았을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쉽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임대료가 체납이 되었단 말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체납된 사람하고 계약을 다시 하나 안하나....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안 합니다.

윤홍섭위원

안하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를 안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태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연도가 바뀌면서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39쪽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을 하고 공유재산도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국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세정과에 다가 제가 살렵니다 하면....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는 전년도에 내년에 판다든지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이럽니다.

윤홍섭위원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매수 신청을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하면 다 취적을 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심사를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크다든지, 쓸모가 있다든지 이러면 매각 결정을 안 합니다.

윤홍섭위원

아! 재정부에서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안하고 뭐 자투리라든지, 그분한테 있어야 필요하겠다. 이러면 매각해도 좋다는 것이 내려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경우는 원칙이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내는 사람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땅 우리 국유재산 주위에 연접해 있는 사람들이나 이해관계인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한경쟁하기도 합니다. 주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도 입찰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과장님 지방세 세입결정이 224억 정도 거기에 미수납이 24억 정도면 약 10%가 넘죠? 넘는데 지금 여기 아까도 반복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에 체납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렇게 합니다만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한테 부과하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타는 사람 따로일지라도 소유주한테 세금을 부과했을 때에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징수결정에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압류를 시킨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자동차세 미납 사례가 많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뭐 자동차세는....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실행이 안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일단 30%가 안 냅니다.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1년에 조만간에 또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400-500대씩 번호판을 떼거든요. 그리고 예고하면 좀 들어옵니다. 언제쯤 뗀다 이러면....

김종준위원

번호판 영치시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절차를 밟고 압류한 뒤에도 이행이 안되면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까지 경매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많습니다.

김종준위원

많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비일비재합니다. 한정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도 이와 같이 3억 2,000여만원의 자동차세면 굉장히 큰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 것입니까? 악성 사례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차 값은 단 10만원도 안가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은 200만원 밀린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상주에서 번호를 붙여서 차적을 두고 있으면서 서울, 부산, 대구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계의 계장이하 직원 4명이 조를 지어서 계속 서울쪽 저런데 가서 차를 빼앗아 옵니다. 대포차의 경우가 많습니다. 뺏아 와서 시스템에서 매각을 하거든요.

김종준위원

연간 우리가 경매처분을 하면 한 몇 건 정도 경매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정확히....

김종준위원

경매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례를 서면으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기간을 좀 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작년 한해....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2005년요?

김종준위원

예.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할 때는 공과금은 5년 동안 미납할 경우에 공과금 미납부분에 대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과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5년인데요.

김종준위원

5년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5년인데 시효중단사유가 있었을 때는요. 중간에 독촉을 했다든지, 압류를 해 놨다든지 이러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전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5년도에 우리가 압류를 해 놨는데....

김종준위원

그러면 아니 결손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채권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간혹 있어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죠.

김종준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채권소멸시효로 인해서 결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좀 더물죠.

김종준위원

더 물지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예를 들어 몇 백원짜리 이런 것은....

김종준위원

결손처분한 부득이한 사유는 대체로 어떤 사유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무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김종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재산세가 말이죠. 재산세가 약 1억 이상, 지금 미수납이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하는데 이 재산세는 우리가 보면 재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 부과입니다. 즉 보유세이거든요. 재산을 보유하는데도 이와 같이 세금을 안내면 재산에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체납처분 관계를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안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보유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7월과 9월에 고지가 되어서 나가거든요. 7월말이나 9월말, 그런데 6월 1일자에는 있었다가 그 후에 매각을 했든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세금 부과기간하고 보유한 날짜 사이에 재산이동이 있었네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은 아주 교묘히 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하다가 처음에 할 때는 세금이 감면되거든요. 감면되었다가 2년 이상 경영을 안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면 체납이 되거든요. 우리가 추적을 해서 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했을 때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무재산으로.....

김종준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방세법상 재산이 이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공과금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결정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허용되는 것 아니에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강제징수는 할 수 있죠. 있는데 그 납세의무자가 다 팔아 먹고 행불이 되었다든지....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공과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을 승계한 사람도 공과금 납부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김종준위원

그렇지 않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세정 행정은 적극적으로 행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결손처분 내지는 미수납 상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력이 부족하다든지, 즉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세정행정을 해서 이와 같이 미수납사례나 결손처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경상북도에서 체납세가 제일 적은 시군이고 제일 잘 받는 시군입니다. 구미시는 저희들 보다 체납세가 10배가 더 많습니다.

김종준위원

거기는 산업지역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방세 부과하는 것이 우리 보다 10배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뭐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도에서 상도 타고 이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섭위원

예. 한 가지만 이야기....

박준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37쪽에 보니까 과오납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과오납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을 더 받아서 내 주는 것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일부는....

윤홍섭위원

아니 설명은 좋으신데 맞다 안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오납이 돈을 더 받아서 내 주는 것 입니까?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돈을 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내가 더 받았기 때문에 돈을 되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잖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에 부과되는 세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국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가....

윤홍섭위원

여기는 국세가 지금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주민세 같은 것은 국세에 따라서 이동이 됩니다.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수입담배 같은 경우에 외산담배 거기서 배분을 하거든요? 거기서 배분을 하다가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예를 들어 상주시에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과오납을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이 돈을....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과오납은 에를 들어서 시민이 더 많이 냈다면 시민에게 돌려 주고요.

윤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금액은 15만 8,360원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 돈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종로구청이나 그쪽에 주었을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그쪽에.....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수입담배업자 있지 않습니까?

윤홍섭위원

과장님 물론 답변은 좋으신데요.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배소비세에 대한 금액도 많지도 않고 이것은 지금 준데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에다가 준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이것을 수십만, 수백만 있는 것을 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자료를 해 주실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어디에 계세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수입담배 업자한테....

윤홍섭위원

지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궁금한 사항은.... 이정도로 다 모르신다고 이 많은 분량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누구한테 물어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처음에 수입담배 업자한테....

윤홍섭위원

수입담배 업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니 주었을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홍섭위원

종로구청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모르고 숙지를 못했으면 못 했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말입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중에 재산이 형성되었을 때 결손처분하고 나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이 뭔가 하면 결손처분하고 나면 이것 신경 안 쓰시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예를 들어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지 사후관리를 안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때까지 한건도 없다는 것은 사후관리를 안하시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재산이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몇 년간 사후관리를 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 가령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5년 정도....
창수

안창수위원

5년안에 예를 들어서 독촉장이나 이것을 안 보냈을 때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한 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한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전국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이것이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 보고 그래....
창수

안창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과장께서는 2005년도 결손처분 내역, 2005년도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월별 징수내역, 2005년도 자동차 경매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답변을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용철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예산운용에 전용이 상당히 여러 건 있죠?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전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전용건수가 25개에 9억 2,700만원 발생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항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작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편성 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부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했습니다만 향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건수에 대한 건수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찌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예산만 승인 받아 놓고 다음에 가서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전용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기획감사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예비비를 작년도에 예비비 운용하는데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약 30%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를 징수결정까지 받아 놓고 이렇게 저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운용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또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 같은데도 보면 예비비 48억중에 예산 12억 9,000만원 중에 3억 9,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할려고 하면 예비비 같은 것은 승인을 해 주었으면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비비 지출 건은 100% 집행해야만 다시 예비비로 갈수 없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됩니다. 되는데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 것은 예년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MBC가요콘서트 사건 관계로 해서 보상액은 대충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보상 개인별로 합의가 안되는 바람에 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맹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가 승인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되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앞으로 예비비라든지, 보면 총괄 나온 것 보면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300만원 전체 예산의 1.7%가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만약의 경우 2007년도 예산안이 올라 왔을때 의회 의원님들 편성표를 한번 보시고 가능한 이런 쪽에는 어차피 예산 남아서 자꾸 이월시키고 이러는데 이월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명분에 의해서 이월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집행잔액 예산절감차원에서 10% 한다고 하는 이것은 모르지만 그 외에 예산만 받아 놓고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다급한 것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2월이 다 가도록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지도 않고 놔 두었다가 또 다시 이월시켜서 그런 예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나 이런데 보면 세입에 보면 이월금이 어떤 경우든 간에 이월금이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세입은 2,500억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만 많지 실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한 한 불용액처리 정당한 것이라도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성립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금년도 예산집행이 2개월 남았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독려하고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전번에 교통안전연구체험센터 부지매입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통합청사 기금 모은 것을 이쪽에 전용해 달라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이맹호위원

그것 아직까지 부지 저거는 아무, 저희들 의회는 보고 안 들어오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는 문제 해결할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되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이맹호위원

조례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그런 절차 밟지 마시고 내년도에 가능한 필요한 돈은 우리 다른데 있는 예산에서 시청사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실 것을 ....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문제인데 예비비를 쓸려고 한 과에서 다시 환원한 과가 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MBC콘서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그 외에 일부분 있습니다. 일부분이고 제일 많은 금액이 가요콘서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지출 할려고 하다가 다시 환원한 과, 금액 이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2005년도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잔액 환원부서 내역을 윤홍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