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99회 제1총무위원회2006-10-19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지역혁신기획단, 여성회관

10시 30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로서 감사기간 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 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시고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감일자별 수감부서는 오늘 첫날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지역혁신기획단, 여성회관, 내일 10월 20일은 세정과, 사회복지과, 문화회관, 다음주 월요일 10월 23일은 총무과, 회계과,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10월 24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새마을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0월 25일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10월 26일은 읍면동 감사로서 청리면, 계림동, 공검면이며 10월 27일은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지역혁신기획단,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자료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을 대신하여 공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 김종진.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행정지원국장 강용철.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 니다. 2006년 10월 19일 여성회관장 강성자.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공보담당 김종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1억 이상 진도가 설계승인중, 공사중, 지침 미시달도 있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오른편에 보면 15%, 15% 전부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침 미시달이 왜 지침 미시달이며, 15%밖에 진행안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지침미시달 노소제 문적강당 건립건은 지침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시하고 문화재청, 문중의 의견이 합치 안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3사 의견이 다 합치되지 못해서 지침을 시달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5% 있는 것은 지금 주로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설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기초공사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작성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나와 있는 15% 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말씀이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소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중과의 의견이 불일치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설명은 잘하셨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만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실제 일은 진행이 잘 안된다는 그런 상태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맞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것은 볼때에 예산세울 때 보면 혹시 문화공보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는 일을 못한다면 예산을 다 사장시킨 그런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장시켰다기 보다도 문화재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틀린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리는 것이 첫째 보수지침도 받아야 되고 설계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도와 문화재청에 수시로 찾아가고 해서 빨리 빨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노력은 하시겠지만 노소제 강당건립 이 문제도 예산만 확보해 놨지 미리 그전에 문중과 문화재 담당하고 그쪽으로 의견도 일치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이쯤 집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2010년까지 908억이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908억이 투자가 되는데 여러 번 집었던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연차별로 집행된 내역도 보면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지역에, 지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보면 들어가는 데만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선택과 집중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해서 과연 어떤 값어치가 있겠느냐?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 사업도 보면 거의 추진중인 것이 몇 군데 있고 추진안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진척도 보면 아주 미진한 곳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담당과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아마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실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추진도 좀 성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자부담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금이 보조조건이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거의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사업에는 다 자부담이 있어요. 있는데 상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어서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부속서류에 보니까 통장사본이 없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실제 자부담금이 통장에 입금되어서 자부담금도 통장에 입금되어서 지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하지만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나중에 정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조금 통장은 보조금대로 관리하고 자기들 단체라든가 이런데 통장은 그래도 관리하고 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실제 그분들이 회원들한테 회비를 징수하거나 단체에 자산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각 단체마다 물론 다 틀리겠습니다만 단체에 따라서 회원들의 회비, 회원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일 찻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노력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하고 또 회장단이 협찬금을 더 낸다든지, 기타 다른 협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부담금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정산을 하실 때 꼭 자부담금의 재원이 어떤 방법으로 조달되는지 자부담금도 통장입금이 되어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정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거의 현금결재, 카드결재 이렇게 나누어서 정산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금의 지불은 현금거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가급적 현금결재는 줄이고 계좌입금이라든지, 카드결재 등으로 결재하고 현금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보면 지출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때도 현금 보다는 가급적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든지. 거래처에 카드결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안 그래도 그 부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각 단체에 크린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계좌입금 시킨 것도 많고 카드로 일부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부터는 크린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물론 100% 전체는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카드결재를 하고 계좌입금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현금 지출하도록 그렇게 각 단체에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요. 현금인출을 통장에서 하고 난 뒤에 실제 채주한테 지급하는 날짜가 오늘 돈을 뺐으면 오늘 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준 것도 있고, 또 5일후에 준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부속서류 112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향토고유문화재 행사를 하면서 집행했는데 1,900만원 집행되었는데 팥죽해서 100만원을 지불했어요. 했는데 2005년도 12월 31일 100만원 인출해서 2006년 1월 4일 100만원 5일만에 지출한 것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홍보전단지 해서 2005년 12월 30일 101만 2,000원 뽑아서 1월 4일 지출했고, 이런 사례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보전단지이다. 팥죽대금이 100만원이다. 이러면 현금을 줄 것 없고 아까도 내가 질문했지만 바로 상사에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구태여 이것을 현금으로 뽑아 가지고 제때 주지도 않고 며칠 있다가 주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정하시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줄 공검 평생교육원에 사업내용은 아름다운 공갈못 문화정보마을 부대시설 건립해 가지고 6,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부속서류를 보니까 재원이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자부담금이 전혀 없고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순수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된 내용이 뭐냐하면 정보마을 신축공사입니다. 시설비 성격이거든요. 왜 자부담금분도 전혀 없고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래 가지고 건축공사를 하면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게 사업의 성질상으로 맞습니다. 맞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질은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으로 봐서는 6,000만원을 순수하게 신축공사를 하는데 시설비의 성격인데요. 어떻게 보조사업을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설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당시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당시에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잘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화공보실 감사보고에서 민간자본보조가 해당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도 공보실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공보실에서 각종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요. 유의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편성할 때 편의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검 평생교육원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도 사회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당시 편리하게 해라.” 이러면 이것이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회계사고가 날 위험도 있어요. 평생교육원에 부속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설계서가 없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계서도 없이 공급 순공사비, 노무비, 기타경비 이래 가지고 설계서도 없이 누가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사내역만 간단하게 적어 놓고 계약했거든요. 그러면 시청에서 이 사업을 발주했다고 그러면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이런데도 6,000만원을 평생교육원에 보조를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주)대세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회계질서를 크게 위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정식 설계서가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된 정식 설계조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충감사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검 평생교육원에 6,000만원 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충감사시에 설계서를 챙겨 주시고, 제출하여 주시고, 계약관계도 평생교육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개경쟁을 시킨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그 내역도 좀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문화재 사업으로 화서 반송 천연기념물, 은척 두곡 은행나무외 기념물, 은척 뽕나무 주변 환경정비, 낙화단 소나무 주변 정비공사, 주로 나무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를 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이것 할 때 어떤 업체에 다가 설계를 하고 사업을 줍 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것은 전부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 등록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목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산림부서하고도 수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좀....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산림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끝으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집행시키는데 주로 시설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예산집행 할 때 당초계획 세울 때부터 건물주변에는 반드시 조경사업을 병행시켜서 해 주어야지 문화재적 가치를 더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건물보수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을 잘 활용해서 상주향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할 때는 조경계획을 수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2페이지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금액이 1,000만원, 1,500, 2,000만원, 2,500, 4,000 이 금액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한 공사 과정에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사업은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대가 서당 담장정비사업에 1,000만원, 이 1,000만원 가지고 담당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 금액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분 부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부분 부분 합니까? 차라리 하려면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딱 완공을, 한군데 지정되어서 4,000만원 투자해서 완공을 다할 수 있으면 그쪽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조금씩 조금씩 이런 공사를 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렇게 물론 각 단위 문화재별로 완벽하게 한건 한건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부분 부분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만 보수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일부러 이것 몇 군데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공사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마나한 이런 식입니다. 유교문화사업 해 가지고 금액은 현재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어디 가서 쉽게 말해서 1개 면에 콩가루 묻힌 것 조금 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모든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좀 우리가 1년 사업을 하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투자하셔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다녀본 결과 이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공보실 돈이 많아서 다른데 투자를 하면서 이런 데는 인색하게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충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유교문화사업하고 일반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하고는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유교문화사업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막대한 투자계획이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자체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하며 업자들 자격여부가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저희들 지역 아닌 타지역 업자들이 많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런 분도 많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그분들이 문화재 보수는 자격이 있는 업자한테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냐 하면 그분들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그 분들이 폭리가 좀 있죠? 기술적인 것이 많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폭리라기보다는 그런 전문분야 그런 기술분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문화재를 보수한다거나 안 그러면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면 목적이 대충 몇가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유교문화권 사업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유교문화가 굉장히 융성했었기 때문에 유교문화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이용한 문화재 보수 정비를 해서 그것하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최종 목적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본 위원도 순수한 목적으로는 문화재 보전을 목적을 두고 있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어서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화북의 견훤산성 정비를 지금까지 계속 해 오시고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지금까지 대략 견훤산성에 얼마만큼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

김상훈위원

대충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액수를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견훤산성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지표조사라든지, 성문 복원 하나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 있었고 금년에 용역비 1억 9,000만원 들여서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13억 정도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23쪽에 견훤산성 올해부터 2010년도까지 15억 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사업예산이....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총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견훤산성 같은 경우에 화북에 학생야영장이 있는 것 아시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그 야영장이 경북 일대에서는 상당히 수준 있는 잘 되어 있는 야영장이라고 보는데요. 연간 학생들이 2만에서 3만 정도는 야영장에 야영을 옵니다. 배움의 한 부분이고 이래서 오는데 견훤산성이 문장대 보다는 코스가 조금 낮고 가기 쉬워서 야영 온 학생들이 견학코스로 많이 가는데 갔다 와서 사실 학생들이 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볼때는 그 위에 층도 정비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 정비해 놓은 것이 옛날 산성을 복원한 그런 맛이 하나도 없고 정비를 하고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정비한 후에는 저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

김상훈위원

못 가 봤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크게 안 높으니까 한번 다녀오십시오. 왜냐하면 옛날 산성을 복원한 맛이 없고 반듯하게 쌓아서 보면서도 금방한 표시가 나고 아주 그렇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서 산성을 보는데 그 높이가 굉장히 있는데 위험해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위험하고 지금 앞으로 사업이 옆으로 돌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비든, 도비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연관성이 있어 줘야 됩니다. 화북 같으면 앞으로 관광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것이 화북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주시의 큰 틀에서 봐 주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는 앞으로 성인이 되고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이미지도 좋아야 되고 말 그대로 저희들 견훤산성에 문화적인 것을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접목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해서 업자들 맡겨서 그냥 하게 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조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공직생활을 떠나시더라도 이것은 나 있을 때 어떻게 했노라 하는 그런 저거를 가지시고 접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위원님 말씀, 김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남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첨부 서류 문화원 관계 84쪽에 하반기 문화유적탐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셨는지 알고 계신지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문화유적 탐방지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아시는지?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제가 알기로는 주로 충의사라든지 경천대, 또는 견훤산성 우리 관내의 유적지를 아마 몇 개소 갔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가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관계는 저희 지역내에 문화유적 탐방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하기는 죄송하지만 해외탐방도 한번 있었는 적이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지어 아는 분의 가족인 대구에 계시는 분까지 해서 해외탐방을 다녀오신 것을 보고 제가 거기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더니 이야기를 안하더라고요. 조금 밝히기가 그런가,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제가 인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시민들속에 있다기 보다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시설대여만 생각하지 오늘 보니까 문화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개설이 되어서 저희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탐방지원비가 금액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요. 10쪽에 보면 문화학교운영에 저희들이 지원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 지원내용에 첨부서류 92쪽에 보면 강사님이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어반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일어반은 강사료가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일어반 강사를 원장님이 직접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집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5개 강좌를 개설해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 문화원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문화학교 운영에 5개 강좌를 보니까 일어반, 꽃꽂이반, 민요창,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반은 문화원장님께서 봉사하신 것이고 꽃꽂이반도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민요창은 저희들이 전국 민요경창대회를 주최를 하고 이래서 초급, 중급 과정까지는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일어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계속 진행중이신지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금년에는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일어에 대한 욕구 수요가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어라든지, 영어회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강좌를 접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문화학교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문화원에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문화학교 지출내역에 보면 보조금은 있어도 자부담은 전혀 없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그렇게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도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배우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외에는 자부담으로 갈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일어반 같으면 간식비까지 저희들 문화학교 경비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경비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별로 합당하지 않은 지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좌 개설문제나 시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개설을 조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부담의 원칙을 좀 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자부담이 없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앞으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상주시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유총연맹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유일한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유평화체제를 수호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연간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 주로 지원한 내용이 사무국장 봉급 내지는 집기교환, 전화사용료 주로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회의한 내용들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좀 의문이 많이 가는데 사무국장 봉급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70만원 자부담 40만원 해서 110만원 지출한 달도 있고 100만원 지출한 달도 있고 무슨 단체든지 사무국장 봉급이 위에 1, 2, 3월달 까지는 100만원 주었다가 4, 5,6까지는 110만원 주었다가 그 다음 분기는 또 100만원 주고 이것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자기들 자부담은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단히 듭니다. 이 문제로 봐서는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에 대해서는 보조금 하고 같이 통장이 좀 일치되어서 하면 조금 색깔이 의심이 덜 가도록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대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산을 하실 때 이것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정산 받을 때 보면 시에서 작성시 참고사항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할 때 마다 주의를 주는데도 5건, 6건 지출하면서 한번도 맞는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참고하고 정산시 지침물을 제시하라고 해도 제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참고서류를 보면....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실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민족통일 경북북부 여성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저희들 시에서 행정재산사용료 이래 가지고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사무실도 있고 또 유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박준호위원

여기는 보면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사무실 임차료 79만 1,000원이고 회의 한번하고 10만원, 10만 8,000원 쉽게 지출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전화요금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전화요금 봤을 때 전화는 한번도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했을 때 내용이 여성협의회 단체가 있다면 회의를 한다거나 사무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임차료만 줘 놓고 회의 한번 했으면 식당에서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화를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박준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필요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2007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사실 이 부분은 민족통일 북부여성협의회가 사실은 활동실적이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을 받고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활동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회장도 바뀌었고 이래서 활동실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활동실적이 굉장히 미흡 했는 것 사실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유총연맹에는 사실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도 지금까지 아마 지부장의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활동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미흡한 것이 많고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봉급은 우리 보조금에서 70만원, 자부담 40만원 해서 집행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박준호위원

110만원 주었다가 100만원 주었고 이래도 사무국장은 봉급을 그렇게 받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100만원 주다가 나중에는 자부담을 10만원 더 해서 자부담을 40만원으로 올려서 110만원으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1~3월달까지는 30만원 자부담 하다가 자부담을 40만원으로 9월달까지 하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30만원을 자부담을 했어요. 봉급이 일을 잘못해서 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까지도 사실은 일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 북부여성협의회나 같은 맥락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유총연맹은 특히 보조금 받아서 사무장 봉급주고 사업내용은 없는데 집기 바꾸고 전화사용료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전체적인 보조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 확인하고 사업내용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앞으로 사업내용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은 보충감사시 공검 평생교육원의 설계조서와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보충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능하면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서류, 부속서류에 보면 305쪽 민원처리 보완요구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보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동법시행령 1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지체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는 접수후 8 근무시간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지 사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이 발견된 즉시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러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10페지에서 부터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까지 해서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개관 허가가 하루에 2005년 3월 29일 하루에 28건이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접수되었는데 보완요구한 것을 보면 이상하게도 한칸에는 3월 30일 접수 이튿날 보완요구를 했고 또 한칸 띄워서는 4월 11일 12일이 지난 뒤에 요구를 했고 또 한칸은 3월30일 또 한칸은 4월 11일, 이런 식으로 보완요구가 즉시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이것이 과장님은 총괄만 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기간이 좀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제가 대략 알기로는 보완이 1차에 한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덴데 사안에 따라서 1차 보완, 2차 보완, 이렇게 보완이 사안에 따라서 횟수가 늘어가는 관계로 일자가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보완요구일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완요구는 즉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완요구 사항이 구비서류 미비입니다. 구비서류 미비인데 어떻게 해서 1건은 접수 했는 다음날 하고 도 한건은 12일 후에 하고 또 한건은 이튿날 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개장 허가가 같은 날에 와서 서류 처음에 보면 개장허가가 접수일자가 3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것 통보가 4월 11일자에 있고 완료일자가 18일입니다. 그 다음에 개장.... 이 내용이 보면 처음에 온 것은 개장허가가 처음에 와서 다시 반려된 사항이고요. 3월 29일 들어와서 바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감사자료 제출한 것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렇게 뒤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20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월 27일 접수되어서 다음해 2월 1일 3개월 뒤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남에 토석채취 광물채취건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해서 광물을 채취할려고 광안 건 설정도 되고 다된 사항인데 중간에 골짜기에 현지 전하고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지구입니다. 그 지구인데 그것이 사실상 지목상 임야지만 사실상 전답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10월 27일 광물채취에 대해 논에 대해서 들어 왔습니다. 산지는 별도로 산림과에 해서 그것이 불허처분 되었는 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여기에 보십시오. 보완요구사항에 보면 구비서류 미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7번, 108번 보십시오. 똑같은 개발행위 허가인데 107번은 10월 27일 접수되어서 5개월 반 뒤에 다음해 4월 13일 구비서류 미비로 168일만에 5개월 반만에 보완요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 108번에 보면 같은날 10월 27일 접수되어서 7개월 뒤에 2006년 6월 2일 보완요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사업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민원서류 처리규정대로 처리를 안하고 이렇게 3개월, 5개월 반, 7개월 이렇게 반년 이상씩 한건은 반년 안 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추진설명을요. 광물채취가 들어와서 10월 27일 첫 페이지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접수되어서 11월 1일 1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 내용은 시유지도 포함되고 사전 환경성검토도 요구되고 해서 해서 이를 2006년도 1월 24일 1차 보완서가 접수되었거든요.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2차 보완이 2월 1일날 나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 참 내,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접수일자가 같은날 10월 27일인데 뭐가 1차나, 2차나....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한건입니다. 한건이 표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한건을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면 감사자료를 1차 보완, 2차 보완해서 접수일자가 달라야지 이것은 같잖아요. 10월 27일, 같은데 자꾸 그렇게 서류에 그러면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전산으로 빼다 보니까 같은 건수가 밑에는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그것이 표기가 되어서 혼선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요. 종합민원처리과에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다 셀수가 없어요. 3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10페이지 1번에 보면 산림과 소관인데 채석허가 신청입니다. 이것도 2005년 1월 5일 접수되어서 또 한달후 2월 4일 보완요구가 되었습니다. 전부다 이런 식으로 자료 발췌가 되었어요. 과장님 이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전부다 공무원 징계 먹어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징계 먹을 사유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번에 나가 있는 것이 1건이 표기가 밑에서 이것을 하나 지우고 1차, 2차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감사자료를 선서도 안했습니까? 허위로 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자료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감사자료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서류 처리 규정대로 여기 자료대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종합민원처리과만요. 또 309쪽에 한번 보십시오. 309쪽에 보면 18번 건축허가가 2005년 2월 28일 접수되었는데 3월 28일 또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되었거든요. 이것도 1차, 2차로 변명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19번에 보면 또 2월 28일 접수되었는데 5월 30일 이것은 몇 달 만입니까? 3개월만에.... 위원장님, 종합민원처리과는 제출된 서류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상주시민이 자기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거기에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의해서 서류 현장조사가 아닌 이상 서류미비 같은 것은 즉시 8근무시간에 그러니까 하루이내에 보완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한달, 두달, 심하게는 석달, 7개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다시 받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데 대해서 무리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자료 작성에 대해서 해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물론 자료작성 가지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법규를 어겼다거나 어떻게 해서 전부 어떠한 징계감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린 후에 이야기 드릴 사항이고요. 현재 이 자료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 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이해하시는데 난해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올리고 다음부터는 좀더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그렇게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번 감사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한 통계수치와 근거에 의해서 전번에 말씀하신 것 하고 이번 회기에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고 또 자료가 틀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오시니까 내가 행정지원국장님 감사부속서류 3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위원님 아까 처음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부속서류 한번 보셨습니까?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20페이지 보시면 연번 106번하고, 107번, 108번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원서류에 대한 흠이 있어서 보완을 요구할 때는 8근무 시간이내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구비서류 미비라는 보완사유로 인해서 연번 106번은 접수가 2005년 10월 27일 되었는데 보완요구 통보를 그 다음 2월 1일 3개월 뒤에 했고 연번 107번 여기는 2005년 10월 27일 접수가 되었는데 보완통보 요구를 5개월 반 뒤 2006년 4월 13일 되었습니다. 되었고 연번 108번은 2005년 10월 27일 되었는데 7개월 뒤에 2006년 6월 2일 보완요구가 되었거든요. 이 행정감사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다 민원서류 처리를 나태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민원서류 처리해 주면 어떻게 상주시청을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혼자만 아는 사실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죠, 제가 자료를 잘못 제출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설명을 안 들으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거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전산으로 자료를 뺐거든요. 전체를 풀이해서 안하고 전산으로 통계를 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빼면 같은 것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같은 건은 칸을 지워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전산출력을 하면 이대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전부 당일 날짜에 나간 것 하고 전부 전산에 다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된 것을 그대로 출력을 하니까 그렇다. 이것이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다시 보충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확인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에 행정사무 처리내용에 보면 39쪽이거든요.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06년 1월부터 월 2회 이상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요령 및 친절봉사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달 하고 있으신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직원 교육을 거의 주에 몇 번씩은 제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할때도 있고 미비한 분야별로 불러서 할 경우도 있는데 한다고 전부다 누차 해도 또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봐서 민원인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제가 보는 것이나 위원님들이 보는대로 친절만족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정말 100% 만족할 수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나 어떨때 다툼이 있거나 이럴 때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과장 입장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민원인들에게 친절 봉사하는 태도나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안 가거든요. 제가 민원실 자원봉사자로도 8~9년 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창구에 바로 나가 있는 분들이 저희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시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정식 공무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정식 공무원이세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앞에 오셨을 때 크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사실은 크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상도 스타일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범한 시민으로 일일이 지적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 개인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제가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정해야 될 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분 성명을 밝히지 않아도 민원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은 현재 자기 본명으로 밝혀야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불특정자 자기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수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그 관계를 상식선에서도 요즘 실명제가 인터넷에도 보편화 되어 가는 분위기로 되어 있는데 간혹 합법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음해성의 제기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제기하시는 분이 본인 성함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일을 접수해서 받는 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든요. 제가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가 또 하나 의문인 것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때 그 분이 성명도 밝히지 않은 일을 민원당사자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하는게 순서인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원칙적으로 자기 인적사항을 아니한 불명으로 민원을 접수했을 적에는 답변도 할 수 없을뿐더러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좀더 민원인들에게 접근성을 가까이 한다거나 혹은 좀더 일을 잘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간혹 성명을 안 밝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바로 전화를 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덜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저희들 시청내에 여러 기관이 있지만 확인 조치를 하고 난 후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협심으로 민원인한테 바로 전화하셨는지 그것은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동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동소재지에다가 그것을 해결하는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이 시청 본청으로 제대로 에를 들어서 연결이 안 되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일이지, 저희들이 민원 제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안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처리를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별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실 모 직원하고 사담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업무처리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 제가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업무를 신속하게 해결 할려고, 해결이라는 말은 문제점이 있을 때 쓰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밝히지도 않은 분의 전화를 받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려고 이해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처리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일단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나갈려고 하면 현지를 자기 혼자 조용히 나가서 상황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 전화로 다짜고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과장님 그것 역시 시민들에 대한 응대법 미숙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누구 누구이고 이러 이러한 사안으로 여쭈어 보고 싶으니까 이러 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건축계라고 말씀만 하시면 다 통하는 어투로 말씀을 하실 뿐더러 전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좀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처리과에서 화가 좀 났습니다만 저 개인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제가 아침에 그 문제를 집고 넘어 갈려고 한 것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민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저보다 더 당황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 시민응대 요령이라든지, 시민들의 봉사자에서 시민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한분도 계셔서는 안되겠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봉사자인 자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월 2회 교육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 주시고 보충감사시 행정사무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민원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안별로 민원서류 있죠. 토석채취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함께 제출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2페이지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센터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성과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낙동강 역사문화자원 조사용역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이것이 아직까지 얼마 전에 완성이 되어서 시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아직까지 못 가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민속자료라든지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이번 특화단지 역사문화관에 비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주나 내달초에 해서 설명회를 가질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설명회를 한번 가져 주시고요. 지난 9월 8일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날 받은 내용으로는 그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의견을 반영시켜서 다시 한번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완료된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용역팀에 해서 보완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사문화자원 조사 용역 설명회 할 때 같이 겸해서 보완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사업 착수하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금 환경부에 13억 6,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절반을 도비하고 시비를 만들어야 될 지경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13억 6,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13억 6,000이 아니고 13억 9,000입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13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지방비도 13억 9,000만원 확보됩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2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7억 8,000만원....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내년에 확보되어 가지고 그러면 부지매입부터 시작하겠네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이것이 시청에서 각종 용역을 많이 발주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겠지만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에 나가면 특히 그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 또 시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대략이라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의견도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도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시청에서 발부되는 각종 용역을 크게 복잡하게 다를 우리가 안 알더라도 개요 정도는 알수 있도록 의회에 설명을 해 주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을 잠시 묻겠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 자체 보안이 우리 단장을 비롯한 직원들 보완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자치에 모든 사업이 들어올려면 기획단에서 지역 자체를 보안 유지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획단에서 먼저 유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 지역 자체에 땅값을 올려 받을려고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듣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사실은 기업 유치관계 쪽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기업유치안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단에서만 다 그것을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법규를 다루는 분야별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예비점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충 몇몇 과가 참여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밖에 발설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철저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할때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보안 유지를 해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실에서 철저히 당부를 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모동에 버섯재배단지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이 문제 생겼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버섯재배단지 그것은 먼저 우리 단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로 종합민원처리과로 와서 거기서 처리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처리가 잘 안되어서 지역혁신단에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잘 되었는데 보안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래, 보안유지를요. 처음부터 우리가 맡아서 한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에 바로 민원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유지가 안되는 과정에서 우리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동 버섯공장건은....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듣기에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획혁신단에서 보안이 누설되어서 땅값을 좀 살 때 비싸게 주고 샀다. 이장님하고 민원한테 먼저 말씀드렸다. 이장님들하고 먼저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에서 우리 상주시 모든 기업이나 모든 단체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안 유지 좀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지역 상주시 신활력 추진 운영협의회라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운영위원회.... 예.

박준호위원

여기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박준호위원

위원회 구성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낙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부끄럽습니다만 시단위로서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뭔가 활력도 없고 이래서 새롭게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로 참여정부에서 구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 내지는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각종 단체를 구성 멤버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또는 토론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신활력 사업 주제는 우리시에서는 곶감을 명품화 하고 또 이것이 곶감을 주제로 해서 관광단지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취지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상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신활력 역량 강화사업 보조금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은 2,500만원을 12월 29일 받아서 2006년 2월 27일 2,870만원을 사용을 하고 630만원 정도가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해서 정산서는 이렇게 볼때 저는 처음에 느꼈습니다. 목적이 첫째 없습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참여인원,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에 대한 목적이 없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은 몰랐고요. 두 번째로 정산을 하면서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3박 4일간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인 기준 왕복 28만 8,000원 18인하고 그 밑에는 1인 해서 66만 1,000원인데 여기는 여성분이 따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가이드 팁인 모양인데 정산서를 만들 때 어차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것은 세금영수증을 받으면 1식으로 받고 팁이라든가, 기타 사용금액은 적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갔다 왔는지 대단히 중요한데 목적도 적어 놓지 않고 참가인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또 혁신기획단은 진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서류도 보조비 지원할 때 정말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은 정말 잘 쓰셨습니다. 잘 쓰셨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감사자료인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또 찾아야 되고 물어 봐야 되고 이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것은 첨부되지 않더라도 그 목적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저는 봤을 때 제주를 갔다 왔는지, 제주를 갔다 오면 또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외국을 벤치마킹을 갔다 온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시라고 그랬는데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만큼은 고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갔다 오면 보고회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료 같은 것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관장님 2005년도에 일도 많이 하셨고, 지역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73쪽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반부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이 보면 부적정 해서 17만 5,000원을 회수 반납조치를 완료했거든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강사비 지급한 것을 도로 돌려 받은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수치스러운 그런,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상주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가신 분한테 과다 지급해서 다시 돈 내놔라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중 변경사항이 있어 협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화요일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 읍면동 감사대상을 당초 청리면, 공검면, 동성동, 계림동을 계획하였으나 동성동장의 퇴임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동성동 감사를 다음 연도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감사대상을 동성동을 제외한 청리면, 계림동, 공검면, 3개 면 동으로 하고 본 의결사항을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일차 감사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