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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99회 제2총무위원회2006-10-20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과

세정과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문화회관

10시 30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사회복지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자료 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지원국은 증인선서 하였으므로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문화회관장 김종한.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와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 중에 보니까 감사장에서 다리를 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세를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96쪽 한번 보십시오. 과오납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해마다 사실 비슷비슷한 현황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납세자 착오도 있고 이중납부도 있고 납세 환급도 있고 이런데 납세자 착오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중납부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상의 어떤 2부가 발부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중납부는 지난번 결산때 설명드렸다시피 납세의무자들이 두 번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모르고 두 번 납부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영수증이 하나일텐데 어떻게 두 번 납부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고지서가 일단 우편으로 가면 자기들이 잊어 버렸다고 하면서 실제는 가족중 누가 냈는데 우리 시청이나 동사무소 와서 고지서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두 번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현재는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상훈 위원이 말씀하실 때 행정업무 미숙으로 좀 착오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착오 한 것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세 환급은 소득세의 경우 각 기관에서 원천징수를 1년간 해 가지고 익년도 1월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소득도 환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주민세가 같이 되돌려 주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세금을 취득세나 등록세를 다 냈다가 보육시설로 신청을 하면 감면이 되거든요. 그럼 내 줘야 되고 자경농이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처음에는 일반 신고를 해서 세금을 냈다가 내가 농민이다 이래서 서류를 넣으면 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증여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증여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30일 안에 다시 증여를 해지하면 다시 내 주어야 됩니다. 농공단지에 휴업이나 폐업된 공장을 대체 입주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일단 세금내고 들어왔다가 서류만 제출하면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납세자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과오납한 금액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전체 금액 말씀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여기 유인물에 1억 4,267만원....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자체 여기서 업무미숙으로 과다한 건수와 금액 얼마인지를 제가 꼭 파해칠려고 사실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말씀하셨던 자체에서....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요즘 저희들 세정관리 프로그램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는 뭐.... 예를 들어서 당초 재산세의 경우에 입력과정의 문제는 조사과정에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이중 납부한 것이라고 건수에 나와 있는데 없다 라고 하면 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239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39만원이든 23만원이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없다 라고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없다 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이중납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이중으로 낸 것이 많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본인이 실수해서 이런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들어오면 전산상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 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공무원 행정 자체에서는 전혀 없이 이것 본인 것입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두 분 우리 김상훈 위원님하고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과오납금에 고지서가 두 번 발급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가족중에서 누가 한명 냈는데, 다른 가족.... 그런데 이것이 전산이 잘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냈는데 모르고 아들이 안 낸 줄 알고 또 다시 내러 가서 고지서 발급 하면 프로그램 들어가면 이미 납부한 것이 안 나타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납부되어서 저희들한테 도달하기 까지는 늦은 경우는 10일내지 15일까지도 걸립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정리가 되기까지는 그런데 여기 우리 시세의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 관내에도 7일 이내에 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착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일쯤 되면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다음달 10일이나 15일 되어야 정확하게 수납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해를 하고 제가 세입세출 결산때 부탁을 드렸는데 과오납 금 현황을 하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는 과오납금이 그렇게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세외수입에 2005년도 과오납금이 8,900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8,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유형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과오납 반환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수계기금 집행잔액이 8,160만원, 축산과에 축산사업 집행잔액이 192만 5,000원, 유통특작과에 지역특화 집행잔액이 62만 4,000원, 경제교통과에 인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만 6,500원 정도 되어 있고 잡수입중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품 과태료라든지, 검사시행 과태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10만원, 과년도 수입 과오납 반환입니다.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시유재산 대부료 등 193만원 이렇게 해서 8,720만 3,000원 그렇게 반환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잡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당년도에 국도비라든지 반납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목에서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과년도 수입은 일단 세외수입에 계상이 되었다가 세출예산 재지출 경비 반환금으로 다시 계상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일단 세외수입에 넣었다가 다시 예산편성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반납하는 것은 그 목에서 바로 반납을 하면 되고요. 폐쇄기가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일단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예산편성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까지 반납이 되고 이렇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반납되는 것은 어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어떤 과의 집행잔액은 연도폐쇄기 전까지 1월이나 2월에 반납하라고 독촉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반납을 할려고 해도 하지마라고 합니다. 내년도 가서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추경에 쓸 것으로 그러니까 놔두라고 이래서 연도 이월해서 반납을 하고 이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국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잔액이 나오면 바로 잔액 발생 보고를 해서 고지서 발급받아서 반납하면 되었거든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결산내용중에 보면 뭐 직접 감사서류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액수는 거론하지 않고 세입결산 내용중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습니다. 액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연도 세입중에서 세금을 받다가 못 받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했지 않습니까? 2005년 결산내역을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43억 6,000만원인데 그중에 고질 체납액이 60.8%, 62% 됩니다. 고질적 체납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물론 납세태만도 있겠습니다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를 대포차를 해서 차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든지 상당히 세금 낼 여유가 안되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죽 분류를 해 놨는데 징수를 시자체에서 유예시킨 것이 있고 거소가 불명한 사람도 있고 재산이 없는 무재산도 있고 소송계류된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분류해 놓은 것이 보면 재산은 있는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질적 체납은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체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데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면 징수율이 올라가지 싶은데 여기에 뭐 세정과에서 잘 하셔 가지고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덜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독촉기간이 납기내에 안내서 지나면 바로 재산파악, 예금파악을 해서 바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압류를 빨리 해 놔도 압류 선순위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배당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 추적이나 체납세 징수에 소홀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를 해 놔도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임차보증금은 먼저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이 없으면 나중에 공무원 책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빨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세입에 결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시금고가 금년말이 되면 약정 기간이 만료가 되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10월 중순인데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약정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금융기관이 자기들 원하는데는 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개경쟁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개경쟁을 하면 지금 전산망이 농협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대구은행도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구은행은 그런데 시중에 지금 대구은행 상주지점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화북이라든지, 모서 아주 멀죠. 그러면 그 분들이 대구은행 지점이 읍면단위에 없는데 시민들이 세금 납부하러 상주시내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2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일부 기금은 어떤 은행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어떤 은행에서 기타특별하고 이러게 나누어서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을 때 체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지점수가 얼마냐 시스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점수를 내서 그렇게 지정하기 때문에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주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특정은행을 어떤 은행을 주라, 안 주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요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마을금고가 지금 지방세 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면부에 있는 시민들이 새마을금고에 세금을 가져가도 새마을금고에서 전산망이 세정과하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까지 전산망이 되어 있는 은행은 농협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고를 다시 계약체결하실 때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특정은행을 뭐 해줘라. 안 해 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착안하셔 가지고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심의위원회 구성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근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규칙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말 2개월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11월중에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규칙안 입법예고를 해서 그것 공포해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안 늦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11월말까지 금고약정을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물론 거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한 두분이 참석하도록 하시겠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의원님도 한분은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보면 정기예금현황이 있는데 6개월, 5년 3개월 이렇게 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1년으로 정기예탁된 것에 대한 이율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것 누가 결정하는지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것이 이율은 항상 변동금리거든요? 그 당시 2005년도에 1월에 들어갈 때는 3.1%이고 계속 그것이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기예금 금리가 변동이 몇 달에 한번 되든지 CD연동해 가지고 바뀝니다. 바뀌어서 3.9%로 우리가 운용한 것도 있고 3.8%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3.1%에서 3.9% 사이다. 이러면 이 탄력은 예금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적용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환매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심지어 2.85에서 시작해서 3.6%까지 탄력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2.85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정기예탁에 있어서 3.2%나 3.3%로 적용하는 것이 시 재정 이자율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농협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환매부채권 정기예금 누가 결정하시는지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예치금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년 음력 설전에 공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계산을 하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임의대로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287일을 해달라. 대신에 이율은 정기예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따져 보면, 그래서 환매조건부 채권은 기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고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앞서 저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금고가 내년에 변동의 시간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농협이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예탁금에 저희들 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 과장님 가서 결정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몇 년전만 해도 이자수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이자가 어떤 시세 주요한 세목만큼은 올해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도 금년에 35, 36억을 목표로 하고 해서 이자만 따져서 연구를 하고 이럽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가정에서도 작은 경제를 가지고 저축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이율을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모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14쪽입니다. 읍면단위로 이분들이 지금 한달에 저희들 보조를 받는 금액이 얼마입 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1인인 경우에 생계급여비가 32만 4,909원하고 주거급여비가 3만 3,000원 해서 전체 35만 7,909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인일때는 59만 9,653원 이렇게 해서 전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읍면이든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정도 하면 생활을 충분히 하시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다른 부분들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저 생활은 보장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생계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자식들도 능력이 없고 물론 본인도 능력이 없고 또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없고 말 그대로 전혀 없는 분들이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면단위에 선정할 때 면 직원분들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시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이 마땅한 것인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수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장을 통해서 읍면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해서 다시 읍면에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다시 공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거기에서 읍면에서 이 사람들이 기존 우리가 전산상에 나타나는 것 외에 다른 사항들도 없다.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책정해서 구호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대한 재산 실태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뭐 앞으로 저희들이 농촌지역이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이런 복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동네 이장님하고 좀 친하고 이러면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이장님에게 잘못 보이면 받아야 될 사람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복지를 해서 도와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아야 될 사람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 드리는 것은 면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시차원에서도 현장을 철저히 방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합당하게 받아야 될 분인가를 해 보고 선별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있어서 저희들 시가 20.6%이고 2만 2,000 몇 명 정도가 되는데, 시내를 벗어나서 면단위에 보면 훨씬 프로테이지가 높아지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휴일날이나 한번 면단위 오지지역에 한번 운동삼아 다녀 보십시오. 보면 거의 노인분들입니다. 점심때 점심식사 하시는 것도 굉장히 허술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노인은 더 많아지실 것이고 인구는 감소할 것인데 이런 대책을 현실적으로 좀 세워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제분들이 모시고갈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편찮으셔 가지고 밥을 좀 못 드실 정도 되면 사실 누가 모셔도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요양원이라는게 사실 저희들이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훈위원

어느 정도 능력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저희들 농촌에 이런 노인분들한테는 빛좋은 개살구 그림의 떡이다.할 정도로 집에서 노년을 쓸쓸히 보내시다가 연고도 없이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복지 차원은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굉장히 저거고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시만이라도 좀 획기적으로 어떻게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현실적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마을에 저희들이 기본 봉급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마을에 여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별해서 관리를 해 주신다든지, 이래서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뚜렷한 저도 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걱정도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빨리 가까운 시일이 당면한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저희들이 노인 수발보험을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이 노인수발 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의료보험에다가 3.6% 정도 보험금을 노인 수발보험료로 추가계상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징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시설 보호를 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바우처 제도라든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들 가정이 계시는 분들은 재가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 봉사원 파견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새로운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러한 보조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노인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등급제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등급은 수급자는 똑같이 하고 나머지 등급이라고 하면 차상위계층해 가지고 생계비 120% 이내에 있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별도로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게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14페이지에 보면 이안면하고 외서면을 보십시오. 가구수는 이안면이 많고 한데 외서면에 가구수 적고 인원도 적고한데 금액 차이가 외서면이 더 많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차등이 있는지? 등급제가 있는지, 내서면하고 모동면을 봐 주십시오. 내서면 66가구에 97명이고, 모동면은 95가구에 125명이죠? 금액이 내서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등급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행이 그것도 많이 집행하는 것인지 그것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저희들이 연도중에 이동이 있었던 부분들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로 있다가 전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연도말로 기준해서 금액을 앉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연도별에 인원이 그렇게 한꺼번에.... 현재 인원을 따져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사를 그렇게 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은 약간 차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쳐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아주 업무도 다양하고 많은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현황에 보면 총 10개 기관에 42억여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다 지원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시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시설하면 지금 예를 든다면 함창에 할머니 두레집이라든지, 모서의 복음의 집이라든지, 정호네 집 이런 부분들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법인에만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안 한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0개 기관에 42억원이며 1개 기관 평균 4억 2,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재원별로 보면 국도, 시비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되었는데 감사를 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는 누가 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의 반기 또는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하고 교체해서 감사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0개 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 감사기간이 몇 년 마다 한번 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반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마다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직원 채용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도 점검 차원이 아니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늘 대하는 분들이니까 또 민간인들이니까 형식적인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호봉승급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적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고 시소유 시설이 여기 10개 기관중에 우리시 소유로서 위탁운영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11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하나 뿐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개인이 설립한 법인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자활후견기관은 주택공사에서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냉림사회복지관....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은....
병희

신병희위원

냉림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주택공사에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택공사에서 임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임차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택공사 소유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주택공사 소유인데 이강식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복지관 빌려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관은 시 소유인데 임대해서 쓰고 있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했고요. 자활후견기관은 저희들 옛날에 중앙동사무소 있는 자리 거기하고 나머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무상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 소유는 장애인복지관, 주택공사 소유는 냉림사회복지관, 나머지는 전부 자기 재산 자기가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도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누구 소유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전에 중앙동사무소 2층입니다. 시소유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소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소유가 둘, 주택공사 것이 하나 이렇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전부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조금 요전에 추경예산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분뇨처리탱크가 급하다고 해서 5,000만원인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물론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지만 우리 시소유 건물 빌려주고 또 시설까지 우리가 다 고쳐주어야 되고, 뭐 좀 듣기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적랄하게 표현하면 좋은 일은 이분들이 다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나 하나 그런 것 까지 다 고쳐 주어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저희들 것이다 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복지법인에서 우리시 소유 재산을 빌려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그것을 고쳐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우리가 전세 받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장애인복지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법인시설도 기능보강 사업 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법인 전입금도 상당히 있고요. 후원금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원 법인으로 가져 갈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복지 법인이 다 그렇습니다.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어떤 이사들이라든지 대표자가 가져갈 수 없고 그 시설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시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주시가 노인인구 비율이 20.3% 해서 초고령화에 들어갔는데 인제 노인문제도 있고 장애인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회복지 시설확충이 시급합니다. 한데 제가 볼때는 자기들이 조금 수익이 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짜리 분뇨탱크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자기들도 좀 보태고 시에서도 달라, 이래야 되지 막무가내식으로 고쳐 달라.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간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한 내용과 같이 감사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한번 그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속속들이 감사를 해 보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지적자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 순수한 시비가 들어간데 있습니다. 천봉산요양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240만원, 110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에 종사자 수당 500만원, 장애인복지관에는 운영비만 시비가 순수시비가 7억 2,200만원 들어갑니다. 수화교실 240만원, 돈이 우리시비만 들어간 것만 해도 9억 6,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물론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인색하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 113페이지에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법인 보육시설, 일반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 성동에 있는 보육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아동 복지시설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흔히 부르기를 성골 고아원, 성골 고아원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개념하고 여기 개념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주 보육원이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아동양육시설....
병희

신병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법인보육시설에 보면 상주어린이집, 함창 어린이집이 법인 보육시설이거든요. 민간보육시설이 북부어린이집부터 해서 샛별어린이집 이래서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전부 어린이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지원은 하나도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거기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도 영아반을 운영할 때 2세 이하 영아반을 운영할 때는 영아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할때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방은 몇 평 이상이라든지, 건물은 몇 평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다 세가지 다 전부 허가 대상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전부다 허가대상입니다. 여기서 법인은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민간보육시설은 복지관 부설 공립, 그 다음에 영아전담하고 민간보육시설중에 정원이 21인 이상이 민간보육시설이 되고 가정 보육시설은 정원이 규모가 적은 21인 이하가 가정보육시설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인 이하게 되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은 책정하도록 그렇게 규 정이....
병희

신병희위원

법인은요? 법인은 몇 명 이상입니까? 정원이....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뚜렷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리사업이잖아요? 개인이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정 시간동안 보호해 주고 오후가 되면 노란 어린이 보호 차량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고 하는 것 영리사업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영리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독을 잘 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전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기에 몇 개씩 해 가지고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정 보육시설은 말이 가정이지 이것도 규모가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좀 가정이라는 말만 붙었지 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이 규모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좀 감독을 일손이 부족하시겠지만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1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보육 작업장하고 분리가 되었잖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분리가 되어서 현황이 나왔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같이 묶여서 장애인 복지관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는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관에 포함되었다가 또 117페이지에는 따로 떨어져서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별도의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어 놔서 상당히....
병희

신병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만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따로입니다. 전부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개의 단위사업들이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맨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현황에는 왜 빠졌습니까? 110페이지.... 이것은 복지시설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실 뭐 어째 규모가 아주 적은 사무실만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은 많아요. 예산은 많습니다. 많은데 사회복지과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감독 어린이 보육시설의 감사 감독 이런 것 사회과에서는 각종 보조금 이런 것들을 많이 집행하시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시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통합적으로 1년에 5~6억 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과에서는 단일과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지원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복지업무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앞으로 가장 관심있는 분야인데요. 저는 111쪽에 맨 밑에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다사랑이 함창 구향에 있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집행액이 이 두분들 인건비입니까? 운영비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구분을 안하고 인건비다. 뭐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다사랑 지역아동센터 대상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역 아동센터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라고 보통 보시면 지금 다솜지역아동센터 1주공 아파트 보면 정이수 사장 2층에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 아이들은 방과후에 어떤 아이들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주로 맡겨지는 아이들이 집에 소득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면 학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소득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데 학원에도 못가고 이런 아이들을 주로 공부방에서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주 목적은 여성취업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 부모들이 방과후에도 애들한테 신경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 했는데 올해 또 2개소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가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 것을 함께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심성지도 그런 것을 한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대상 선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맡기는 시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다솜지역센터 있으시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올해는 거기에 급식비를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솜에는 올해 저희들 다솜하고 두군데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복권기금으로 내려와서 거의 다 기금사업이 됩니다. 시비지원은 부담이 거의 없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위치로 봐서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주공아파트 지역이 저소득층 개념 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주택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다솜에 시설 현황을 잘은 모릅니다만 이와 비슷한 모든 것에 국한해서 대상아동들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자금만 지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까 아동센터 여기처럼 운영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후원금도 별도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지 모금금은 시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집행을 하고 봉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이 생길 소지도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수만 많아지고 많은 후원자들만 모집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면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이 생기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현재 그러면 다솜 거기는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다솜이 29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9명 이용자 아이들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습 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저소득이라고 다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방과후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도록 맡겨 놓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상이 다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아이들 아동수에 비해서 지원이나 여러 방면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원이 되는 만큼 지도감독도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산초등학교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상산초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역시 좀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문회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종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뒤에 와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직원 대관담당자 7급입니다.

박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직원이 5명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 문화회관은 물론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상주시의 얼굴입니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오는 경우도 있고 상주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좀 앞으로 오도록 해 주세요. 제일 뒤에 보면 아까 들어올 때부터 보면 저는 시민들중에 한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원래는 6급 이상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7급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치가 그렇게 되어서 뒤에....

박준호위원

어떻든 들어왔으면 감사를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또 관장님을 보좌하러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저는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대관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많이 들락 날락하는데 정말 관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만 행정직뿐 아니라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바뀌고 있고 시에 전체적인 행정직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민원쪽도 그렇고 특히 문화회관은 상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낀 부분인데 저는 선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그리고 서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도 하고 또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감사받는 장소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걱정이 되어서, 시민들중에 온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라도 공무원의 자세가 감사에 임하는게 일이 있어서 왔든 안왔든 관람하러 왔어도 저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져서 되겠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주의 시키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주의 시켜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이 첫째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공무원들은 상주시민들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얼마나 즐겁게 해 줄 것이냐? 항상 문화회관에는 각종 행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분이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갔을 때 안내를 하고 저도 VIP실에도 여러 번 손님들 접대하는 것 가 봤습니다. 정말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누구나가 다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뭐 예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절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관장님을 위시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그렇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상주시민의 얼굴이고, 상주시의 얼굴입니다. 만약에 객지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분 욕 안합니다. 시장님 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변해야 되고 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가 있든지, 축산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 느낀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시간이 길어 죄송하고 앞으로는 정말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장님 이하 사실 거기는 상주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장님 보니까 대관건수가 184건으로 1년 365일중 이틀에 한번꼴씩 공연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수고하신다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행사할 때 마다 음향기기에 대해서 그것을 스피커라고 합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스피커....
병희

신병희위원

볼륨을 점검을 합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음향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확인합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뭐 아직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무대에 가서 소리가 크고 적고 이런 것은 수시로 먼 발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문화회관에 자주는 안갑니다만 행사에 참석을 해 보면 평상시에는 아주 음성이 또렷하고 잘 들렸어요, 들렸는데 9월 27일 여성회관에서 주관하는 상주시 여성봉사자의 날에는 제가 위원님들이 그날 앞자리에 많이 앉아 계셨는데 소리가 잘 안들렸습니다. 그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날 저도 봤는데 저도 평상시하고 별 차이는 안 납디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두 위원님들이 이것 이상하다고 느끼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질문은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에서 음향기기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질의도 했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께서 특정 위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위원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그것이 조은뉴스에 박 편집국장이 있는데 거기서 전번에 마치고 난 뒤에 음향하고 이 관계를 제가 관장으로 오고 난 뒤에 바로 이야기를 합디다.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올려서 했는데 여기서 하여튼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날 의회 마치고 아카데미 할 때입니다. 그때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삭감될 위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관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뒤를 견주에서 보면 먼저번 98회 임시회 예결위 할때가 본회의에서 9월 26일 98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98회 임시회에서 문화회관 소관 음향기기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도 해 달라는 예산을 위원들도 다 생각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내 주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일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자기들 해달라는 것 안 해 주니까 의회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들도 지금 각 지역마다 다 민의에 따라서 능력을 인정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인데 이 일을 앞뒤를 견주어 보면 9월 26일 임시회에서 문화회관 예산이 삭감되었다. 바로 그 이튿날 있은 상주시 여성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전까지 잘 들리든 스피커가 그날은 앞에 앉았는데도 잘 안 듣겼어요.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런 것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러니까 이것 소장님께서 위원들한테 한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너희들도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공연도 이틀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해로 그럴 것 같으면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음향관계 이것은요. 안 그래도 저번에 삭감되어서 저도 안되었기는 안되었는데 저도 내년 예산에 용역을 1,000만원 올려서 점검을 해 볼렵니다. 음향하고 무대기계, 조명하고 의자까지 축소를 해서 안락하게 의자도 지금 줄줄이 있어 가지고 누구 하나 나갈려고 하면 죽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 1,000만원 올려서 무대음향 조명 이 관계해서 전면 개편했을 때는 얼마 들어가고 부분 했을 때는 얼마 들어가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시설을 보강했을 때는 얼마고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장님, 내용을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 정도로 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주 문화회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돈을 투자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겠지만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들 국비를 당겨와서 새로 신축하거나 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래야 되지 지금 헌 집에 돈만 계속 가져다 넣으면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려우시겠지만 문화회관 운영에 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우리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솔직한 이야기로 관장님 이충후로 거론하셨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를 거론하셨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안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이충후 위원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저는 과장님이 공사를 안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지 과장님이 사실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어 봤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은 아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내용에 했습니까? 안 했습 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안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설 안 했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시설 전혀 안했어요?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무슨 시설요. 시설.... 그것 무슨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보수 시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아! 보수는 했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해 놓고 왜 안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아니 무슨 보수를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중간에 보수한 것 없었다고 했잖아요?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아! 음향기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대기계입니다. 5,000만원 해 가지고 무대에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그것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한가지 어차피 감사자료에 없는 사견이지만 단상 하나에 220만원, 250만원 가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것인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갑니까? 22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됩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사회대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번에 문화회관에 왔을때 사회대가 헌 것이 되어서 대구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 연대는 총무과에서 주고 돈 모자라는 사회대는 문화회관에서 해라. 이래 가지고 그래....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위원들은 가격이 그만큼 엄청난 액수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시행정 자체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행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우선 예산만 크게 잡아 놓고 나머지는 거기서 100만원에 사시면 나머지 120만원은 거기다가 무슨 예비비로 놔 두었다가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지적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것은 200만원은 2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200만원 짜리입니다. 100만원 집행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요. 저희들이 관장님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도 세분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저 역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시 행정 자체를 아껴 쓰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나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우리가 행정을 시비를 모든 것을 아끼고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 쓰라고 놔두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좀 조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자세를 공사를 구별해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안 그래도 관장님 몇 안되는 직원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대관하면서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의원 신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전번에 재가 한번 말씀드렸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체육진흥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서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측근에 있는 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해서 자꾸만 머리 아프게 예산 너무 딸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금을 한번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봐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알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그 관계 위원장님 이야기 듣고 했는데 국비 예산은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에 전면 보수건과 리모델링 부분 할 것은 얼마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초에 그 자료를 가지고 국비로 하든지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려서 자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회관 직원 5명이 파악하려고 하니까 공신력도 없고 전번에도 신병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가 소홀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용역비 1,000만원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 해서 위원님한테 내서 방안을 해서 수의하자고 해서 문예진흥기금은 내년에 나오면 내년초에 한번 가서 도에 가든지 해서 그것은 추진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도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