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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99회 제3총무위원회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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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 므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정례회 개회 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다음은 지난 10월 19일부터 6일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안설명할 기획감사담당관이 교육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기획담당 이주환입니다.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민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이 13조이며 2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기준, 공개모집 근거, 여러 개의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에 대한 근거를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0이상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을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공개 행정에 입각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공개원칙을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 신설이나 폐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조례안 상세 조문과 관련 지침, 해당 공문 사본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획담당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인데요. 이것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타시군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공포되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하고 하는데 정비에 들어갈 것이죠?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교육 가셔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저희 시에 위원회가 55개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예.

박준호위원

올해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도에는 5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통계를 내 보니까 21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21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위원회가 제정 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미진한 위원회는 정말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합 내지는 폐지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55개 중에 21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하셔서 유사한 그런 위원회는 통합을 하든지, 페지를 하든지 보면 조금 비슷 비슷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10조에 위원회 정비 근거가 마련되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 중에 저희 시의회에서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각종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위촉되도록 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직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 보면 시의회 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 성격상 드러나는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도대체 뭘하는지, 또 거기서 뭘 의결하셔서 뭐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큰 당연직 저희들 시 관계공무원들이 있으시지만 저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조례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무리가 아니라면 당연직이 아니면 위촉직이라도 우리시 의회에서 한분은 시민의 대표로서 꼭 전문성이 결여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예. 저희들이 운용상 대부분 현재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정비해 가지고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2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1년으로 하면 안되나요?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그 기간상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10조에 정비 근거를 마련했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임의대로 강제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에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를 든다면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한 건축물이 신청되고 이래야지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떨 때는 건축물 신청이 안될 때도 있어요. 1년 동안도 시골에는 큰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령사항인데 폐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어차피 법령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할 수가 없고 그 외에 위원회는 2년까지 둘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두 번째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수당 문제입니다. 10만원 내외 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지급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날 회의에 들어가면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요즘은 다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 이체를 해 주든지,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조문을 하나 넣어서 위원회 수당은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 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조례안에 그렇게까지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 현금으로 직접 드리는 것은 사인을 받기 위한 영수상의 문제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안하시는 분하고 돈을 인출했다가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운용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요. 일부 위원회에서 주고 받고 돈을 받고 하는데 있어서 수당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이 아주 거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가능하면 투명하고 아까 영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체함으로 인해서 영수가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를 하든지, 조례에 넣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 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할 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년 하는 문제 1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99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연일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