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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99회 제6총무위원회2006-10-27

이충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0시 08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 5일 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감사자료 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 부서는 지난 10월 24일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을 대리하여 공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보충감사자료 내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번에 본감사때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신청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내용이 지금 평생교육원에 부속건물 짓는 그런 내용대로 도비가 신청된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번 감사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단체가 법인체나 이런 것 아니죠? 임의단체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임의단체에 보조를 줄때는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회원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맞고 본건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짓도록 보조를 한 것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이 제 본위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직접 짓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단체에서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직접 지을 때는 그 사업량을 다 완수할 수도 없고 사업량이 좀 축소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주면 자기들이 사업량을 50평 전체를 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이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이 여건상 부득이 주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안 가고.... 여기 보면 설계서가 없습니다. 간이 설계서는 있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정상적인 설계서가 있어야 되는데 간이설계서만 있고, 간이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도급을 주었습니다. 도급을 주었는데 업자한테 도급을 줄때는 정상적인 기업이윤이 산정되고 또 업자가 도급받을 때는 정상적인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도 정산서와 간이설계서 보면 전혀 기업 이윤이 고려되지 않았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아무런 이윤도 없는 것을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시에서 직접 설계해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설을 직접 설계해서 발주할 때는 당연히 물론 설계서에 이윤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에서 직접 설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공검 평생교육원에다가 보조금으로 내 주었고 공검 평생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때부터는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할 때는 정식 설계조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 신청으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설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설계 한 것도 정식으로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의뢰해서 설계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립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사감독도 보니까 거기 정산서에 보니까 모 이장님이 공사감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000만원 정도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감독이 없어도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공사감독이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서는 보조금으로 주었고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자체에서 공사감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준공검사가 따로 없고요.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으로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등재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금액이면 시에서 발주를 했으면 시에서 직접 발주했으면 1,100만원이 넘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이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 신병희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타인 견적도 없이 막바로 1개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김종진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발주를 했으면 당연히 입찰로 해야지 되고 합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이상 이것은 보조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어떠한 회계규칙이라든지,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렇게 1개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임의단체에 보조를 해서 임의단체에서 뭐 정상적인 설계없이 또 공사감독도 없이 이렇게 타인 견적도 없이 임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켜야할 회계질서를 물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물론 보조금으로 준 것 이런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정식 설계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 의한 기재신청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렇게 할 때 그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 변명만 하시면 감사 끝이 없겠는데요? 이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직접 이런 경우에 시설비로 해서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가급적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한정되어서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귀찮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직접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외에도 문화공보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먼저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따르는 이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것들은 꼭 현금도 통장에 넣어서 입출금을 시키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해서 갔을 때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공개해서 최대한 도급단가를 낮추어서 내실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 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한 정상적인 계약이 사실은 평생교육원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서에 첨부서류라는게 사실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 기타 이것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전문건설업인지, 일반건설이라도 일반 건설중에서도 토목 건축을 병행하는 회사인지,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역서에 보면 사실 법적 이윤이 1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심이 가게 사실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준공을 할 때 준공계하고 준공검사원에 보면 계약을 할 때는 공검 평생교육원장 권영한씨로부터 계약을 했고 준공계는 시장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준공계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만 준공검사원에는 준공검사확인자 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기타 돈을 내 줄 때 청구서도 받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한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부서들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정말 앞서 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도 보니까 너무 좀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꼭 지금 계장님께서 잘못하셨다기 보다도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서류를 첨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나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아시겠지만 시설비 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목적한 사업완성을 위해서도 금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은 더욱더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철저한 관리가 또 요구됩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 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보충감사자료 작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부탁 드릴 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미리 검토를 해 보시고 유인이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선에서 미리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내 주니까 보충감사까지 가게 된 것 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먼저번에 질의한 요지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현장방문 등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 관련서류가 부족해서 서류보완을 요구할 때는 8근무시간 이내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못이 박혀 있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점은 아시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낸 1차 낸 감사부속서류에 보면 전부다 구비서류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 많습니다. 많은 서류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알기 쉽고 상세하게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류미비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상당히 좀 난해하고 저 또한 설명이 부족한 점 이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완서류 이것이 각 실과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소 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서류 특성상 저희들과는 모르지만 타과는 내용을 제가 상세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과는 과별로 소상히 잘 알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15번에 보면 건축허가 3층 이상 10층 미만 이것 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민원서류 1969번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들어 보십시오. 예수교님이라는 분의 민원을 2005년 2월 24일 접수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서류보완 해 가지고 비고란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2005년 3월 8일 보완요구를 하면서 3월 19일까지 보완해 내라. 이 내용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월 8일 보완요구하면서 3월 19일까지 오른 쪽 내용에 있는 것을 보완요구해 내라고 요청을 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3월 10일 이 분이 보완요구해 내니까 3월 14일 이것을 종결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민원에서 접수하고 보완통보 할 때까지 12일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완요구를 3월 10일까지 했는데 3월 14일날 이것을 허가를 함으로써 본인이 보완하고 난 뒤에도 4일간이 걸렸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보완요구한 내용을 보면 일반용수 43톤, 소방용수 38톤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탱크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현장에 나간 것도 아니고 12일간이 소요되고 또 본인이 보완요구를 했으면 그대로 기안해 가지고 건축허가 관련 전결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일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법령 위반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월 24일 접수되어서 3월 8일 본인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갔는 기간은 뭔가 하면 들어오면 소방동의 등 관련부서에 전부 이것 민원서류를 복합민원으로 각 실과의 의견을 각 부서마다 조율을 합니다. 조율기간이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수합을 해 보니까 관련기관에 각자 틀린 기관에다가 각자 의견제시를 물어 가지고 수합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물탱크 용량 부족이라는 그러한 미비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월 8일날 3월 19일 이것을 보완해 달라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에 대한 것을 3월 10일 다 해서 들어왔거든요.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해당 부서에 가져 온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재차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3월 10일하고 13일은 공휴일이 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걸린 시간은 3일입니다. 실질적인 민원처리에 소요된 기간은, 안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들어 간 기간 이런 것은 민원서류 처리 기간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뒤에 죽 나옵니다만 상당히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뒤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입니다. 민원접수 2143호에 보면 건축허가가 30일 기준으로 처리해야될 건축허가가 113일이 걸렸습니다. 113일이면 한달 이내에 처리해야 될 민원이 4개월이 걸렸는데 여기 보면 2005년 2월 28일 접수해서 2005년 3월 28일 보완요구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완요구하는데 1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타부서 조율기간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2월 28일 접수해서 3월 3일 사이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소방동의 등 17개 부서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보완된 내용이 실행가능한 산지전용계획이라든지, 실측도 복구계획서 도로점용 개인토지 승낙서, 연면적 재산정, 등등의 보완내용이 나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3월 28일 보완해 달라고 해서 4월 20일까지 보완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이 4월 11일 보완사항을 다 되었다고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까지만 또 물을테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1개월 기간을 정해서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보완사항은 현지를 각각 실과소, 기관간에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시는 그것이 발생될 때까지는 민원사항 기간이 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단 그것을 빼고 전체적인 한달이면 한달 기간내 하는 것은 산입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시 민원인이 4월 11일 보완요구를 해 왔는데 다시 2차 보완요구가 5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했느냐 하면 50일 동안 민원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50일 후에 다시 보완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1일 이러한 보완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민원인이, 그러면 저희들은 이 보완내용이 사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다시 실과에 관련부서 기관간에 재협의가 들어갑니다.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는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다시 개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들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5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제반 절차를 가져서 보면 그러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이 그런 절차가 따랐다고 하더라도 50일간 두달이 필요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필요상 어쩔 수 없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그 절차를 이행을 아니하면 이 민원서류가 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또 관련 기관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몇 건 더 묻겠습니다만 이 기간들이 너무 길다.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건축허가는 민원명, 건축허가 괄호하고 30일 하는 것은 30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을 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유관기관 협의한다고 계속 끌어서 4개월이 걸리면 안되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보완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6월 15일 보완요구를 제출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6월 9일 했습니다. 6월 15일까지 보완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6월 9일 보완을....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6월 15일 했어요? 본인이....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6월 15일까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6월 9일 일찍 해 온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서류 이것을 만드신 분 잘 만드셔야지, 또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여기 보면 6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6월 9일날 보완이 왔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보완 접수일이 6월 9일로 되어 있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6월 9일이면 6월 21일날, 해결이 되었어요. 허가가 났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허가나는데까지 12일간이 또 걸렸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2일간은 왜 걸렸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완사항을 본인이 보완을 했다고 가져 온 것을 가지고 관련 실과에다가 이 보완사항이 맞느냐? 당초 보완 내용대로 맞게 되었느냐를 다시 재협의가 들어갑니다. 그 기간하고 그안에는 공휴일 산입이 한 이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민원서류 자료에 보면 본인이 제출하면 당일 당일 해 준 것도 있어요?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69번 건축허가 15일까지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접수하고 또 보완요구할 때까지 7일간이 걸렸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내용에 보면 대지, 건축 연면적 계산착오, 설계서 재작성 요망인데 이것은 왜 또 일주일 걸렸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도 6월 10일 접수를 해서 6월 16일 보완통보를 했는데요. 이것이 배수설비 설치신고 5개 부서에 협의를 전부다 관련실과에 했습니다. 여기서 보완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제반 건축허가에 따른 관계부서의 배수라든지, 등등 5개 부서에다가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축허가에 필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느냐? 맞느냐? 등등 그런 절차상의 시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71번 한번 보세요. 71번 보면 같은 건축허가 15일 한도내에서 처리할 것은 12일간 보완요구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민원서류인데도 어떤 것은 12일 걸려서 요구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일주일 걸려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74번에 보면 건축허가 30일짜리인데 이것은 3일만에 보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보완요구 기간을 설정해서 어떤 것은 3일만에 보완요구, 부지런히 하면 3일만에도 보완요구도 되고 또 뭐 스피드를 중간쯤 내면 7일만에 보완요구도 되고 12일만에 보완요구 되거든요? 이것이.... 그 다음 37페이지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네요. 4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102번 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건물표시변경 정정신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원인자가 부담금 납부를 하고 해라는 보완요구를 했는데 이 단순한 것도 10월 27일 접수되고 11월 10일 보완요구 되었습니다. 2주 걸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공고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10월 27일 접수가 된 것이 11월 10일 나갔습니다. 이것은 돈 납부하라는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이 같은 실과에 관련부서에 협의기간을 거치는데 조금 더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다소 시간이 신축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전체 총 30일의 민원처리 기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재 처리한 것은 그 기간 안에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재 각 실과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라. 하는 것을 저희들 시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좀더 분발해서 각 실과소나 각 기관간에 필요한 기간을 좀더 단축을 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좀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고 민원종합처리과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류를 봤을 때 조금 더 부지런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정말 열심히 상주시의 민원실에 가면 정말 친절하고 상주시의 민원서류를 내면 정말 빠른 시일내에 열심해 해 준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시종일관 계속 타기관협의, 사업부서 협의 이래서 정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점을 시인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105번이죠. 이것이 2005년 10월 27일 접수되어서 해결이 2006년 7월 6일 했으니까 약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물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여기에 보면 서류보완 요구하는데 4일 걸렸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일 걸리고 또 본인이 2006년 1월 24일 제출하니까 다시 보완요구한 것이 7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습니다. 또 이 사람이 2월 20일 제출하니까 52일 걸렸어요. 4월 13일까지 보완요구 하는데, 또 3차에서 4차 하는데 16일 걸렸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 6월 22일 보완요구 내니까 이것 허가해 주는데 14일 걸렸습니다. 8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그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월수 걸리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성 검토가 들어가서 환경청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것이 다시 환경청에서 보완하라는 요구를 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 민원이 보완한 것을 다시 환경청에 보내서 보완사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왔다 갔다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큰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처리하느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민원처리기간안에 했다고는 하더라도 환경청에 갔다 오는 시간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다소 민원인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민원사항도 많았고 세부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했으면 단 얼마라도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좀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시간 단축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과는 위원장님, 도시과, 산림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장 민원사무처리에 제4조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 보면 민원사무처리 원칙에 보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가 우선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 보면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들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중간에 중략하고요.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처리 기간이 남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령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원종합처리과에 질의한 내용들이나 보충감사의 모든 내용들이 민원종합처리과는 우리 상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민원업무가 보면 상주시의 경우에 원스톱 일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가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 그것이 거의 원스톱 처리가 잘 되어서 모든 우리시에 오는 예를 들어서 사업가나 이런 분들이 상주시만 오면 골치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어떤 과장님의 질책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잘못된 분야는 이시간 한번 더 상기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좀더 잘 처리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5번 사항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완서류를 가져왔다고 했죠? 민원인이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보완서류룰 가져 왔는데 보완해서 가져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될텐데 그것을 다시 또 담당 수도사업소로 보내서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용수가 44톤, 33톤 것을 가져 왔는데 이것이 미비되어서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가져왔는데 민원인이 가져왔을 때는 이것을 또 놔두고 가 가지고 처음에 하라고 하는대로 해 왔으면 그것을 보고 해 주면 될텐데 이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새로 또 확인절차를 밟아서 다시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과장님 자꾸 어떤 절차상의 이유나 그런 것을 말씀하실려고 하면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지금 일처리를 할려고 하면 하루가 급합니다. 사실상 보면 하루가 급한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그것이 당초에 목적대로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타당하다고 되면 등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가지고 올때에 서류를 가지고 올때 예를 들어서 도시과면 도시과, 아니면 읍면동이면 읍면동 그런데서 담당공무원한테 확인을 받아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뇨. 바로 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바로 합니까? 그러면 가져올때에 본인한테 언제까지 해 준다는 그런 통보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 줍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면 이것은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공사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 측량신청을 할 경우에 민원인한테 문자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문자로 연락해 주어서 몇월 며칠 몇시까지 가겠다. 그런 식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것은 없죠? 그냥 민원인한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적 계통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본인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본인이 언제쯤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바로 만나고 하는 그런 특수시책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 문제는 알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완 내용사항들에 보면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분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에 그 서류를 보고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접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받아 놓고 난 다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열흘간 담당자가 검토한 다음에 연락을 해 줍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일단 민원인이 접수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저희가 그 서류를 보고 현장실사 할 것은 실사를 해서 이 서류가 보완사항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나중에 판단이 되죠. 당장은 판단이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유기한 민원은 당장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확인하고 다 한 후에 민원인하고 그에 대한 보안사항들이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 보안요청하는 것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떤데는 몇 달 걸린데가 있고 어떤데는 3일, 4일 걸린데가 있고요, 그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물론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지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데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주로 개인이 한 경우에는 한달, 두달, 석달까지 간 경우가 있고 어떤 업체에서 한 경우에는 빨리 처리된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건축허가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개인이 했을 경우에 서류에 미비한 사항 이런 것도 완벽하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때에 지금 보안 요구한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더 친절하게 잘 하셔서 이렇게 오래 끌지 않고 아까 법률에 나와 있듯이 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앞으로 더욱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서로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 다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위원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15번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재 민원처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제가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탱크 하나 가지고 톤수 용량이 적어서 다시 타지역 담당관한테 의뢰를 하고 우리 전문성이 되어 있으면 담당관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판단이 어렵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판단이 어렵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물탱크에 몇톤, 몇톤 용량 자체가 안 적혀 있습니까? 담당관이 나가서 확인을 못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이것이 물탱크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탱크 용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탱크용량이나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면 의뢰를 하고 하는 기간에 잠깐 차도 많이 있고 한데 잠깐 갔다가 우리 시청 차도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민원처리 담당관을 모실 때 전문성 있고 이런 분들 각 분야에다가 민원처리 담당 모시고 온다면 그 분들이 확인할 줄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타지역 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늦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위원님 정위원님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사무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 제 개인적인 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업무 처리하는 절차가 예를 들어서 농지민원이면 농지민원, 건축민원, 정해진 어떤 내규 같은 것이 없습니까? 담당자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인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난번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때 실명으로 자기 본인을 밝히지 않은 민원업무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직원들 교육, 연찬 등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고요.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처리실이 저희 상주시의 얼굴이다. 대체로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시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늘 노고가 많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응대라든지, 친절 이것은 시민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실 수 있게 한번 더 재교육을 해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과 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하신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내에 전체 민원처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교육 또는 연찬기회를 가져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뭘 모르고 합법적인 일을 몰라서 처리했을 때는 가능하면 그것이 고의나 악의적인 의도성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 주셔야 되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또 그것이 고의성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 전체적으로 우리 고생하시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들 민원봉사원 있어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도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다 모집을 하셔서 구성하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민원봉사원으로 한달에 한번씩 들어 왔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던 점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주부인 분들도 계시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민원봉사원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보니까 저희 동료도 계시고 제가 추천한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저는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 상주를 저희 시청 민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 분들 역시도 업무연찬이라고 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그 분들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자체 연수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선배 민원봉사원들의 지난날 경험담에서 이런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런 것은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그것을 무슨 대단한 벼슬로 생각하면 곤란하거든요. 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가정주부로 바로 민원봉사원으로 발탁되어 나오신 분들은 잘 어떤 그것이 되어 주셔야 되지, 잘못하면 오히려 민원봉사원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좀더 시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연찬,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열심히 지적하신 사항 열심히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작은 일이지만 이번 시장님의 새로운 변화에 저희 종합민원처리과가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고요. 또 진행 중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오신 분 계시죠. 자료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감사 안해도 될 것 같아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애 쓰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남영숙 위원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드리겠는데 애쓰시는 것이 결국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타시에 비해서 절차상도 좀 까다롭고 어려운 민원처리가 되는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무원 위상이 사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시민이 인정을 해 주고 또 시민이 믿어 주어야지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민원인들이 사실 다 전부다 무지한 상태로 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들고 오면 시에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될 수 있고 그냥 오면 늦을 수 있고 이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상훈위원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는 시대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는 현실이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혹시 과장님 요즘 대기업 서비스센터 이런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기업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상훈위원

아니요, 상주에도 삼성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있고 한데 그런데 가 보시면 좀 어떠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항시 생각하지만 저희 보다 한발 앞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죄송합니다만 한발 아니라 열발은 앞서 나가는데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보면 부서 특성상 가장 애도 쓰시고 사실 골치 아픈 일도 많고 가장 민원도 많고 말이 많은 부서이고 그런 부서 특성상 할 수 없는 일인데 저희들이 지금 상주시에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하다. 상주시의 얼굴이다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이 민원실에서 가장 빨리 접하고 어떤 가장 소문을 바로 낼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기업 어떤 쪽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생각하는 관점하고 저희들 시하고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친절해야 될 위치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항상 아쉬움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개중에 조금 소홀하신 분 소홀하신데 하다 보면 본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민원이 실수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민원인 잘못에 대해서는 무안할 정도로 지적이 오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과장님께 요구하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저희들 상주의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민원실부터 출발해서 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오늘 위원님들 따가운 질책을 제가 저희 부서 직원들과 기회를 마련해서 전부 전달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민원처리 내지는 모든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잘못된 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잘되는 점은 칭찬도 해 주시고 많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질문....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위원님 하셨으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 23분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21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들 하시는 일이 지금 뭡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안내, 또는 주로 민원인들 불편한 사항을 안내 또는 서류작성, 이런 등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로 안내하고 대서하고 또 상담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상담 하시는데 아까 남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안내하고 대서하고 상담 특히 상담 정도 하신다고 하면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쉽게 말해서 민원실이 이쪽 저쪽 있는데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러 왔다고 하면 요즘도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적공사에서 나와 계신분한테 안내를 할줄 알아야 되고 또 건축민원에 대해서 문의하러 왔으면 건축부서에서 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위원님께서도 오리엔테이션 이야기도 했는데 이분들 21분 선정하시고 난 뒤에 교육을 시켰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선정 당일날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서 대충 실장님들의 임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그 자리에서 한번은 같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가지지 못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하셨잖아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봉사자들 계시는 좌석을 출퇴근 하면서 수시로 보니까 역할이 우리가 이 분들 21분 선정하실 때 신문에도 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내서 선발했다. 또 추경때는 이분들 연말에 가서 한번 당일날 위로 여행간다고 예산 조금 섰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데 중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중식은 5,000원씩 예산에 되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식 제공하시고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도달할 때 까지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루에 이분들하고 하시는 일은 몇 번 씩이나 점검하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대화를 자주는 가지지 못합니다. 아침에 나오시면 인사 정도하고 이러고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씩 들려 봅니다만 제 자신 일도 있고 해서 많은 시간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욕심같아서는 어깨띠라도 두르시고 지금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명찰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어깨띠라도 두르시고 그 분들도 하루 종일 좌석에 앉아 있으면 지루할 것 아닙니까? 좀 서서 이쪽 민원실도 갔다가 저쪽 민원실 가고 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꽃이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시고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그 분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역할이 못하다. 그런 감을 일부 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교육도 시키시고 과장님도 하루 한번 정도씩은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시고 제가 한번 가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뭘하십니까? 한번 물어 봤어요. 상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뭘하셨습니까? 하니까 일지를 보여 주는데 3건을 상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뭘 상담했는지 꼬치 꼬치 물어 볼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 역할이 제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점은 이만큼 묻고요, 위원장님 도시과, 산림과 이런데도 종합민원처리과처럼 민원 건건마다 제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담당께서 오셨죠. 타부서에요. 그러면 과장님 잠시 착석하시고 다른 분 부르는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시과부터....
성태

김성태위원장

도시과....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업무가 틀리니까 계별로 어떤 업무인지 설명해 주시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되는 부서에서 나오셔서 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시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도시과 건설등록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위원님, 과장님은 지금 다른 부서 산건위에 가 계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질의 답변할 때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편의상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 21페이지 57번 보십시오.거기에 보면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기 위해서 정용태씨가 2005년 4월 15일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2005년 4월 18일 3일후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요구 내용이 자본금 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제출해서 했어요. 이런 단순한 사항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8근무 시간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났고 또 이분이 돈이 없었든지 이래서 4월 21일 나는 이 서류룰 반려해 달라고 반려원을 냈거든요?
반려원 낸 것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과장 전결로 하더라도 당일날 내 주면 되는데 본인이 반려를 내 달라고 했는데도 4일 걸렸습니다. 그렇죠?
기재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3일간 걸린 이유는 뭡니까?
담당자가 이 일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답변 하시면 그것은 안되죠?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21일이 틀림없습니까? 서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사항인데요. 64번 똑같은 건설업 등록인데요. 이것도 5월 20일 접수되어서 5월 23일까지 3일간 보완했는데 이것도 보완요구 할 사항이 3일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10분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구비서류중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10분만 기안 하는 것 아닙니까? 8근무시간에 충분히 되거든요?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5월 24일 제출했어요. 하면 다음날 등록시켜 주면 되는데 열흘있다가 등록시켜 주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인하시죠?
예, 그 다음에 임대신고는 누가 하십니까? 임대신고.... 도시과에....
담당

주택담당

정석해 주택담당 정석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임대신고는 말 그대로 제가 업무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신고 아닙니까?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86번 87번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정석해 이 민원은....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겠어요. 임대신고서를 이종도씨가 2005년 10월 10일 해 가지고 10월 11일 서류 보완했는데 정상적으로 8근무시간에 잘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이분이 10월 14일 보완을 해 내니까 다시 2차 보완을 하면서 3일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더 잘못된 것은 이 분이 2차 보완을 10월 17일 했거든요? 보완접수를 바로 하니까 81일이 지난 해를 넘겨서 2006년 1월 4일 81일만에 했는데 이쪽에 보완요구한 내용을 보면 단순 신고입니다. 단순신고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접수를 해서 10월에 했으면 하여튼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석해 이것은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11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14일까지 보완을 하라고, 이때 보완요구사항은 신청 서식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니까 25일까지 재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촉구를 했습니다. 보완촉구를 하니까 17일 보완제출해서 17일 바로 임대조건 신고를 해 준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7일 했다고요?
담당

주택담당

정석해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쪽에 보세요. 맨 밑에 줄에 2006년 1월 4일 해결 이렇게 해 놨습니다. 2005년 10월 17일 본인이 보완요구 제출하니까 81일 석달 정도 지나서 2006년 1월 4일....
성태

김성태위원장

처리일자 기재가 잘못된 것 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정석해 지금 책자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가지고 왔는데 1월 17일 임대조건 수리 신고를 해 준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월 17일 당일날요?
담당

주택담당

정석해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이 정상이죠?
담당

주택담당

정석해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정상인데 여기 보면 81일만에 해를 넘겨서 1월 4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이렇습니다. 처리를 본청에서 시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전산에 입력할 당시가 좀 늦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본 과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처리를 다 해 놨다고 하더라도 전산입력 처리 대장 입력에 늦어지면 늦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청사에서 처리를 했는데 날짜를 처리 문서에 기입할 때 전산에 입력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착오로 모르고 있다가 한달후에 하면 한달후에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과에서 처리를 하고 입력을 각각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처리를 하면 전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일일이 확인을 다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이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전산처리를 기입하면서 기입한 날짜가 늦어서 이렇게 오류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담당

주택담당

정석해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또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만 뒤에 집행부에 계시는 분 산림과에서 나오셨습니까? 도시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산림과 담당 안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완서류 보완 민원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채석허가 민원서류 92번입니다.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춘해씨의 토석채취 허가가 2005년 1월 5일 접수되었는데 한달이 지난 2월 4일 보완요구를 했어요. 사전환경성검토 제출 보완 이래서 했거든요? 그러면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없으면 당일날 내지 익일날 정도해서 보완서류를 보완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달 지난 2월 4일 보완통보하니까 이 분이 2월 18일 제출했습니다. 하니까 다시 또 한달이 지나서 3월 18일 보완서류를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4월 16일 냈습니다. 내니까 다시 또 3차로 7월 30일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 분이 6월 17일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4차 민원보완서류를 냈어요. 22일만에 냈습니다. 내니까 7월 18일 이분이 내니까 서류가 다 완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민원이 1월 5일 접수되어서 8월 24일 하면 약 8개월만에 민원해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접수되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유인물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자로 2월 3일이 아니고 1월 15일자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냈습니다. 다만 1월 5일 접수되어서 1월 15일까지는 현지조사하고 하는데 열흘 정도 자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2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의 여러번에 걸친 사전환경성 검토 보완서류는 저희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자꾸 우리한테 오면 통보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지금 다는 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지전용관계도 한가지만 더 물을까요? 24페이지 6번....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산지전용 허가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냈거든요. 2005년 6월 3일 접수시켰는데 보완통보를 하는데 15일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또 7월 11일 보완을 내니까 열흘만에 결재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본인이 7월 12일 완벽하게 서류를 다 만들어 주었는데도 허가해 주는데 왜 열흘간이 걸립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번호를 다시 한번 좀.... 13페이지 24번 항목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25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은 접수번호 6892, 우리 보완서류 번호 66번이죠. 보셨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보완서류번호 66번....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보면 6월 3일 접수되었는데 보완통보하는데 15일간 걸렸고 본인이 다음장에 보면 2005년 7월 12일에 보완해 달라는대로 서류를 완벽하게 냈어요. 내니까 허가내 주는데 7일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7월 11일 보완이 완료되어서 하루 뒤인 7월 12일 허가 된 것으로 우리 서류에는 나오는데 조금 유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66번 항목.... 위원님 이것은 조금 유인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실제 처리는 12일 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장님도 그렇고요. 저희들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서류 때문에 날짜 착오가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도 보면 몇가지가 보면 사실 처리한 날짜와 보고서 날짜와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산림과 질문 그 정도로 하고요. 집행부에 다 시간이 그래서 질문을 다음에.... 경제교통과도 누가 나와 계십니까? 여객터미널 관계.... 예. 거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관계도 보면 민원접수가 되고 3개월 이렇게 걸리고 사회과도 보면 분묘개장 신고가 들어오고 이래서 실과소 공통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법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가 정말 시민들이 불편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를 찾아 와서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좀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는 다른 시군에 가면 정말 민원이 신속 친절하게 잘되는데 상주에 오면 정말 너무 늦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신속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보충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과 공무원들이 인사 등 처우와 근무환경 등이 열악한 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민원사무는 시행정의 최일선으로서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시행정의 얼굴입니다. 민원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상주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숙지도 물론이고 공복으로서 시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민원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6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 및 지적으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도록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한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시종일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잠시 후 배부해 드릴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신 후 10월 31일 화요일 이 자리에서 조례 등 안건 심사 후 작성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