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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9-09-24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학교급식법」및「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제명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팀에 따라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학교급식법」제5조 및「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조, 제7조, 제15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학교급식법」및「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제명에 맞게 조례 제명 중 ‘무상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본 위원회가 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함으로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은 안건 발생 시 위촉하고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내용을 맞게 정비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의 별도 규정을 두어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신설입니다마는 주요 개정사항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31조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최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동대문구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찰을 통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1회에 한하여 5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에 관한 특례 조항이 별도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2에 따라 안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을 적용받게 된 것을 10년 이내로 확대하였고, 제2항은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 수의계약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19조의 2 제2항에 상위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갱신 횟수를 1회로 정하여 그 내용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의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마지막 말씀있잖아요? 조례 개정을 보면 기존에 어떤「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5년인데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로 길게 해줘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검토의견처럼 이런 조항이 우리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게 횟수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경우에 갱신이 되어야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조례의 제안 사유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문제점 같은 것은 잘 따져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단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갱신 횟수를 1회로, 그러니까 결국은 10년으로 묶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수정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19조의2 제2항에 보면 입찰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5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방법에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일단 ‘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횟수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조항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개정안 올린 이대로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년으로 딱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0년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가 3항에 가서 ‘수의계약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해석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토지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10년 이내라고 이해하실지 이 부분이 의구점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전통시장이 ‘현대시장’ 맞죠? 어디어디가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총 20개소가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거기에 이것에 준하는 이 제도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현대시장’ 이쪽은 크게 말씀드리면 20개소 재래시장 중에서 여기에 해당돼서 대부하거나 이런 시장은 없고, ‘현대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을 받지 않고「도로법」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현대시장’이 별개입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 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서, 별개로 봐야 돼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저희가 토의를 하면 좋겠어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전범일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19조의2 제2항 중 ‘5년 단위로’를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범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범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역시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인「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대상 및 정비기준 통보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도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점용료 분할 납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징수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금액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을「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에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도로법」제72조 변상금의 징수,「도로법 시행령」제71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과「질서행위위반 규제법」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9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면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조례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 중 변상금 부과대상을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거나 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자로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안 제6조는 분할 납부 금액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분할납부 횟수는 연 4회 이내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는 징수 제외를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현행 제15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된 조항 내용 명시 및 세입 구분 등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점용료 제3조나 제6조 같은 경우 점용료를 50만원 이상이면 4회로 분할해 준다라고 되어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더 용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봐요. 변상금이나 이행금이나 구에서는 세금만 받겠다는 취지 밖에 안되거든요. 왜냐 하면, 불법으로 도로에 점포를 늘려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와서 그것을 다 부수었어요, 다 파손시키고. 그랬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조금 물으면 돼요. 버텨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700개가 넘는 노점상이 우후죽순처럼 저 모양 저 꼴이에요. 버티면 되고, 안 내면 되고,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타구 한 번 가 보셨나요? 타구 한 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요, 용산구, 마포구 같은 데요. 종로구 가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 동대문구는 오히려 변상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실제 공사장 같은 데, 지금 공사하는 데 보세요. 지금 도로 점유율을 몇 m까지 공사하면 쓸 수 있어요, 점포 가림막을? 1m까지 쓸 수 있어요, 허가 내면? 맞나요? 도로 점유율을, 보도? 쓸 수 있죠? 그것을 쓴다 할지라도 앞으로 변상금이라는 제도를 꼭 굳이 이렇게 받아야만 되느냐, 이행강제금으로? 옛날 같이 때려 부수면 안 되냐? 부수고 철거하면 안되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무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주택과에서도 불법 관계가 있으면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김남길위원

양성하는 거예요, 양성.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런 추세로 있고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 이상일 때는 4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김남길위원

왜 혜택을 주는 거예요? 4회를 하자는 그 취지가 뭡니까? 그 사람이 땅 값이 싸서 그런 겁니까, 집 값이 싸서 4회 해 줍니까? 아니면 임대료가 안 나와서 4회로 분할하자는 겁니까? 그 취지가 뭐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사실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정기분 분할납부 현황을 보면, 금년 들어서 9월 18일 현재 대상 총 건수 2,156건 중에서 분할 납부 신청건수는 114건, 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불법을 저질러 놓고 4회로 나눠서 낸다?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관대합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면제를 해 줘요, 변상금을요. 면제해 주면 오히려 과장님이나 국장님 좋다고 하지, 직원분들. 이럴 바에야 면제를 시켜줘요. 어차피 인심 쓰려면 면제를 시켜줘, 노점상도 지금 도로에 보면 점용료 하나도 안 받잖아요? 맞나요? 몇 군데만 노점상 해놓은 데 허가된 데만 하지, 도로 점용료 같은 거 받지 않잖아요? 받나요, 과장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노점상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해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변상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지금 보이지 않게 골목에 가면 달아 메고, 정말 분식집 같은 데 조그마한 거 와서 봐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실제. 저 역시 신고를 몇 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안일하게 역으로 4회 분할한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 상한 금액을 정한 어떤 사유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과태료요?

전범일위원

여기 적치할 경우에, 자료 뒤쪽에 보면 별표 2에 과태료 상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일시 적치한 경우에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을 보면 제가 사전 보고받을 때도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이 점용료나 사용료에 대한 부과 기준이 면적 대비 어떻게 되냐? 물론,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 봤을 때 제가 바로 답은 듣지는 했는데 지금 자료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1㎡ 이하인 경우에 점용할 때는 5만원, 일시 적치가 오히려 부과기준이 셉니다. 그런데 일단은 1㎡가 넘을 경우에는 10만원씩 똑같은데 면적 대비를 이렇게 금액으로 나눠 보면 지금 점용한 경우에는 맥스가 ㎡당 10만원씩 초과됐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6평, 7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치한 경우에는 4평이나 5평 나오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로라고 해야 사실 차가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인도가 됐든가, 아니면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로 적치나 점용을 할 텐데 5평, 7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면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 이런 과태료 상한 금액으로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것은「도로법」제117조,「도로법 시행령」105조 별표7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도로법」에?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내용이 따라 가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상위법 말씀을 하면 저희는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음주운전법」이나 이런 게 강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보도자료를 보면 사고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에요, 벌금 부과가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 보면 실은 법을 어기는 분들도 있지만 기준을 잘 지켰을 때는 무한한 자유와 자율에 맡기지만 어떤 기준선을 넘어 갔을 때는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잡힌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자체적인 조례로써는 한계가 있으니까 혹여나 상위법이나 상위 기관들하고 이런 얘기가 대두될 때는 그런 의견을 많이 도출하셔 가지고 이런 법령 자체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징수 제외 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적 부과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런 몇 천원짜리 금액은 이정표나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폴대 정도 그런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요즘 인플레이션도 많이 되고 해서 5,000원의 금액의 가치를 봤을 때는 상향 조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은 상위법이라고 지자체에서는 따라 갈 수밖에는 없지만 상위법이 오히려 현실에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이런 것을 부과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그렇게 지대한 효과가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십리시장 아시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현대시장 말고 답십리시장이요, 촬영소고개 밑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거기 보면 마트 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마트요? 본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마트 뒤에 보면 자동차가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트에서 물건 적치를 엄청 많이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금 강제이행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글쎄, 일시점용 그 부분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보면 변상금 부과할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일시적치물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 경우가 많아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거기 마트 뒤에 보면 적치물이 평상시도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원래 자동차가 다녀야 돼요. 그런 데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그런 세금을 진짜로 매기셔야 돼요. 가보세요.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한 번 보내 보세요. 지금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줘야지, 다른 상인들도 피해를 많이 본다니까요. 물건 사러 온 사람은 마트에서 그냥 사고 가버려요. 뒤 시장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가셔서 한 번 정돈을 하시라니까.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그거를 한 번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어느 과 소관이든 간에 저희가 먼저 나가서 답십리시장 마트 뒤 현황을 한 번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를 진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앞에 도로에 보면 코너에 1톤 차를 꼭 놓고 장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말을 하니까 지금 차가 없어. 버스가 우회전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자꾸 말하니까 지금은 1톤 차가 장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마트 가셔서 뒤에 변상금을 물든 이행강제금을 물든지 꼭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도로과에 말씀하면 과장님은 건설과로 일을 넘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라인으로 돼야 되는데 이 과에서 저 과로 넘기고 저 과는 이 과로 넘기니, 조직개편을 한다하니 그런 부분을 우리 조직개편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분명히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모든 세금은 재무과에서 받지만 재무과에서는 담당을 할 수 없거든요, 세금만 받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이런 모든 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점유나 이런 것도 건설관리과로 하나로 이관해서 세금만 재무과에서 받는 걸로 해야지, 모든 것을 재무과 따로 건설과 따로 주택과 따로 도로과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선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관리과랄지 각 부서에 고유 업무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해서 점용료랄지 과태료 부과를 쉽게 관리하고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인사팀에 조직개편 있을 시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분할 4회 이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50만원 이상을 4회로 납부하자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편의를 봐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건물주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건물주 도로 점유를 하시는 분들은 건물주가 쓰지를 않아요. 대부분 보면 전부 세입자들한테 세를 다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한테 받아다가 내면 되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입자 편의를 봐준 것도 아니고 건물주 편의를 봐준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김남길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도로점유율이 제일 많이 세금을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도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점유율, 최고 많이 받는 돈.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우리 구가 제일 많은 게 청량리 삼성생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년에 7,500만원 정도, 두 번째는 홈플러스가 3,400만원 정도. 그런데 도로점용료 이 부분도 사실은 구 전체 96%가 500만원 미만입니다. 500만원 미만이고, 그중에서 50%는 1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많이 나가는 데는 7,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과장님, 100만원 미만도 보면 할부로 4회 분할해서 냅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본인이 요청하면 그렇게, 규정에 맞으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회 분할은 개정안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도로법 시행령」71조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따른 거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법을 저지르는데 합법화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이, 집주인이 쓴다면 이해를 하는데, 점유자가 쓴다면 이해를 하는데 점유자가 쓰지 않고 세를 놓는단 말입니다. 세를 받았으면 당연히 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줍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죠. 아무리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잘못됐죠. 세입자한테 안 받아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되게끔 건의하는 게 최선이지 과장님한테 자꾸 해봐야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임현숙위원

지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영남의원외 4명 찬성, 권재혁·이순영·이강숙·민경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재혁·이순영·이강숙·민경옥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과 청량리 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청량리역 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경희대, 외대 상권지역, 전농동·답십리·신설동역 주변 상권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잠재되어 있어 향후 이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과거에 비해 침체된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유덕열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담당 주무관과 몇 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과정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 제안하고, 안 제6조는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과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상권 형성에 기여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침체된 상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로 하고,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 시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상권에 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것이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나 지역 상권에 대해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약상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지역상가 자체로 구성하여 상생협약 체결 및 상가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였으며, 區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가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영남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보면 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이나 시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9개 구 중에 이거 제정을 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구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에 포함된 상가라기 보다는, 예를 든다면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일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상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필드에서는 검증된 구는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태원이나 삼청동 이런 데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에요. 원래 장사를 하고 있던 분들 중에 장사가, 영업이 잘 되면 월 임대료라든가 올라서 그분들이 이주를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지금 임대인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임차인들한테 주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임대인들은 월 임대료라든가 받는 것은 자기 개인 경제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건물임대를 하는데 이게 찬성이 잘 되겠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해도, 지금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위원회 구성하는…….

이영남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모르는 사항을 제가 더 알고 있는…….

임현숙위원

그러면 의원님 대답해 주세요.

이영남의원

바로 옆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참고를 하고 있고요, 구청장이 중심으로 해서 성수동 제화상가, 구두 만드는 상가도 이런 상생협력을 해서, 방송통신대학교 주변 상가들 해서 임대료를 대폭 상승하지 못하게 제어를 하고 상생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마장동시장. 그래서 성동구는 골목골목 상권과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최고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옆에 성동구이고요,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신촌 일대, 특히 이대 앞 상권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는데 임대료 상승으로 다 문을 닫고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결과가 와서 서대문구에서도 2년 전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임대료를 50% 이상 낮추고 상가주와 세입자들 간에 상가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이런 과정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현숙위원

의원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려면 일단 잘 되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선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에 대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거나 시행된 게 지금 여기에는 안 와 있고 서대문구 신촌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러면 조례 제정이 돼서 상생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이영남의원

그렇죠. 구청장이 중심…….

임현숙위원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도…….

이영남의원

조례는 의원발의로 시작했지만 실천은 구청장이 나서서, 상가주 또 세입자들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그러니까 상생조례에 큰 틀은 잡아놨지만 실질적인 조례와 이런 것보다는 너무 지역상권이 활성화돼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또 상권이 이미 피폐화됐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영남의원

지원은 이 내용에도 우리가 위원회를 9명 내외로 해서…….

임현숙위원

위원회 구성하고.

이영남의원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의 상가 세입자가 조직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서 상권에 있는 골목 상가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만 15개잖아요. 그리고 청량리 종합시장을 비롯해서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홍릉, 그리고 답십리 자동차 부품거리해서 예산만도 1,000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어서…….

임현숙위원

의원님, 그것은 일단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전통시장 말씀하신 것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시장연합회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이영남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그렇죠?

이영남의원

그렇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큰 차원으로 보면 청장님도 동대문구…….

임현숙위원

100만원 받아야 되는 거 50만원 받겠다라고 이해하라는 거는 사유재산 침해 문제도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 된다면 참 환상적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리 주변이라든가 경희대 주변에 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요. 항상 영업은 하고 있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면 업주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것을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아까 예를 들었던 신촌하고는 전통시장하고 부합되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다 검토하고 지금 조례 발의하신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영남의원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동대문구가 투기지역으로 돼 있고 적게는 100%, 200%, 300%까지 지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상생 조례를 만들어서 이해를 구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데…….

이영남의원

또 청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주무관들과 같이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 때도 많은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도 청장님의 의지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동대문구 발전은 하지만 또 상생을 해야 한다는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왜 의원님 발의를 자꾸 구청장님한테 미루고 그래요.

이영남의원

제가 발의는 했지만…….

임현숙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영남의원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며칠 동안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열심히 같이 노력했다는 것을 여기서 피력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걱정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 취지는 좋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이영남의원님이 발의한 게 내용은 어때요? 젠트리피케이션 내용은 아주 좋죠? 엄청나게 좋죠? 그런데 실제 제가 신설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여기에 따라간다고 봐요? 부동산값을 봐야 돼요. 부동산값하고 점포하고 봐야 돼요. 왜 그런 현상, 서울 주위 가까운 데 아파트 값을 보면 알잖아요. 3, 4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6억, 7억 가버리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소용이 없어요. 부동산 업자가, 임차인이 바뀌어 버리면, 건물주가 바뀌면 세입자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집세 오른 만큼 과장님, 우리 이영남의원이 발의한 대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만약에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그만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말씀 한 번 해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타깃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섹터를 정해놓고 그 지역을 육성해 나가고 할 때 그게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골목상권을 말씀하시는데 골목상권은 다 죽었어요. 골목상권은, 글쎄요? 대형마트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실제 재래시장이라고 해봐야 저희 같은 경우 용두시장, 제기시장 이런 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골목상권 자체도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전부 다 대형마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참 좋습니다. 동료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실제 우리 구에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장님? 방법을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해충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해충돌 부분을 각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거리라든지 골목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조례를 만든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되고요. 그거는 향후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참고로 지금 저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족발집, TV에서도 많이 나왔죠. 집세를 100% 이상 올리니 세입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해서 그 사람, 실제 세입자 실형 받았어요. 실제 세입자는 쫓겨나다시피, 명도소송 들어가서 강제집행 들어가죠. 명도소송 들어가면 세입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건물주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내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실제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고 있지만 내 집이 아닌 이상은 큰 효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처럼 이렇게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실질적으로 임차인한테 제도적으로 어떤 효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이영남의원

또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제 지역은 청량리·제기동 지역에 지금 재생마을이 청량리종합시장 200억, 그리고 감초마을 120억, 이번에 고대앞마을에 125억을 신청해서 70~8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요, 또 홍릉 일대에 650억,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물주라든지 지주들은 좋아하시는데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저는 집주인들하고 한 달에 몇 번씩 간담회 하고 교육 때마다 가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재생으로 해서 10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면 여기 있는 상인들이 쫓겨날 것을 우려한다. 상인들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그걸 안심을 시켜야, 우리도 정부, 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상가 또 건물주들도 일정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런 근거와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기네들도 세입자들과 상가주들 간 협력을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기준을 미리 만들어 주면 이 기준에 상가 건물주들도 설득을 해서 전체가 발전, 자기네들은 지가라든가 건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구라든지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따라서 하겠다, 이런 상가라든지 골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최근에 그걸 조사하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 주무관한테 숙제를 냈고, 저희가 같이 발의해서 있을 동안 소통한 결과 충분히 분위기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어떤 취지는 이 조례대로 되면 좋다라는 데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이영남의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경동시장이 신관, 대로변에 있는 게 구관이거든요. 뒤에 건물 오래된 거 지하상가 있는 게 신관인데 그게 3층, 4층이 거의 노후화 돼서 폐쇄됐었어요, 옷가게 몇 개 있고. 최근에 청년몰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2년 정도 정부에서 월세를, 임대료를 지원해 가면서 청년 수십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 노하우를 전수해서 그런 것들도 이미 폐쇄된 상가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과정에도 청장님과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영남의원님이 발의한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맥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가든 상권이든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지자체가 됐든 국가에서 어느 특정 상권을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시키는 것과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이영남의원

우리가 돈으로…….

전범일위원

잠깐만, 제 얘기 들으세요.

이영남의원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구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왜냐 하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지,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이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고, 집주인하고 거기에 세 드는 분하고 흥정을 해서 서로가 맞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상가 주인도 자기가 손해를 봐요.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자꾸 임대료 올리면 초기에는 비싸더라도 들어오지만 한두 번 들어온 임차인이 사업을 성공 못하고 나간다? 상권이 죽어요, 역으로. 그러면 결국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러기 전에 민·관이 협력해서 이런 좋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상생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도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면,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허무맹랑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국가경제나 우리 재정은 늘지도 않는데 집값만 높아지니까 젊은 친구들은 집 살 생각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뭘 들고 나왔습니까?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많이 마련해도 안 되니까, 이상하게 안 되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하려면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회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상가 임대료 상한제를 만들면 안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 4쪽 6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기금도 어차피 제한적인 재원이에요.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들어 간 상가는,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길거리에 있는 단독 상가는 안해 주고, 여기 안 들어온 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일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여쭤봤지만 “기존에 선행하고 있는 지자체, 자치구에서 어떤 긍정적인 선례가 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 답변은 “아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9개 정도가 했으니까 1/3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치구 명단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여기에 강남 3구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급 상권이 강남에 있을 건데 거기 집값도 많이 올랐고 임대료도 더 올랐을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고「전통시장 보호법」이나 지원 조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본 위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든다고 다 해결될 일도 아닌 것을 조례만 자꾸, 예를 들면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을, 또 시기상조인 것을 자꾸 조례만 만드는, 서류 작업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청장님의 행정력의 뭐랄까? 폭을 넓힌다든지,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 ‘아, 이거 되면 좋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이것도 하려면 거기에 속한 임대인들이 첫째 동의를 해야 돼요. 임차인은 100% 원하더라도 건물주가 이런 데 협력체를 하는데 반대하고 내가, 나는 내 나름대로 바꾸고 싶은데 왜 관에서 개입하냐 이럴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미 법은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청장이 많이 하다 보니까 법의 제한 때문에 도와 주고 골목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현재 국회, 성동구청장이 앞장서서 국회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해서 이미 법은, 상한법이라든지 몇 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 지역만도 벌써 4개 지역이 재생마을로 했고 그 마을에서도 한 달에 두 세 차례씩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10월초에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본인들이 건물주나 상가 세입자들 간에 소통을 해서 우리 골목을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로 가겠다는 제안도 있고 해서 저는, 청장님도 제가 3월 달에 구정질문 할 때만 해도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목골목 재생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청장님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지시도 내려서 과에서도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지금까지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이번에 출장가기 전에 발의해 놓고 갔다 와서 제가, 전국의 1호인 재생마을이 대구 남산 앞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작년 12월 달에 가서 재생마을의 역사와 곱창골목, 대구 일대 골목시장도 조사해 봤고, 전국에 있는 많은 현장도 가보고 또 확인한 결과 우리 동대문구 같이 폭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가와 상가 건물이 상승하는 곳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부터 해서 골목 하나하나해서, 조금 전에 개인 상가도 가능하게끔 이 조례에 됐거든요. 왜냐 하면 상인회, 상인들이 만들어서 협력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심의를 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 상가라도 3명의 상인들이 모여서 우리 상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달라 요청하면 우리 구에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보통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 그것이 주안점인데 전통시장, 도시재생, 다 저희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영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5가지 법률 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법을 토대로 하는 거니까.

임현숙위원

그렇죠. 법률안이 기본이 됐다는 것은 아는데 일단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상생보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큰 테마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동질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경리단길’, ‘삼청동길’,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테마로 해서 어느 지역을 오히려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 나서 확대시키는 게 낫지…….

이영남의원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런 구는 한 골목 두 골목이지만…….

임현숙위원

의원님, 저도 그 지역이에요.

이영남의원

우리는 전통시장이 15개잖아요. 다른 구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임현숙위원

저도 그 지역인데 지금 경동시장이나 도시재생 이런 것까지 묶어서 하기에는 조례의 범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너무 다 좋은데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되겠느냐, 그 우려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의원님도 한 번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영남의원

그러니까「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이미 햇빛가리개도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시비를 따다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법을 포함해서 5가지 법률을 상대로 해서 상생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최고…….

임현숙위원

의원님이 계속 같은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전범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 1월 8일 개정, 2019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코자 하며, 전통시장 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규정과 안 제22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규정, 안 제23조제5항 전통시장 상인 지원사업 근거 마련, 안 제28조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규정, 안 제34조의2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및 인용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안 제22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안 제28조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를 각각 신설하여 취소할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취소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의 2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소유자가 동의 철회 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예산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교육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제23조는 예산지원 절차를 규명한 것으로 안 제23조 제5항은 상인교육에 관한 내용이라 법 제28조에 근거한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개정한 것으로 적법하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손세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손세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상인교육 등) 구청장은 법28조제1항에 따라 상인 역량강화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문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세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 39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 부서가 도시전략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전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도시전략과 소관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부지매입비는 토지 549㎡, 건물 1,317㎡를 포함한 추정가액 42억원입니다. 이후 건물 신축에 따른 건립비는 면적 1,098㎡, 사업비 39억 2,200만원, 총 사업비는 81억 2,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련 근거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제안내용을 보면,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건립을 위한 제기동 133-17 소재 토지매입비 42억원, 건물 신축비 39억 2,200만원을 더한 총 81억 2,200만원으로 구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예산 확보 계획은 국비 24억 6,120만원, 시비 52억 9,162만원, 구비 3억 6,918만원입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매입 부지에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학생 성경읽기선교회가 운영 중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내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주민 사랑방은 2021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여 노인복지시설, 공동육아방, 청소년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활동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구 예산 사정을 감안, 국·시비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한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도시재생 감초마을이 어디쯤을 얘기합니까? 제기동 133-17이면 어디쯤이죠, 위치가 대략?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33-17은 고대앞 사거리에서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빅마트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혹시 방아다리공원 아십니까?

김남길위원

저기 개천가 있는 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쪽에서 제기동 성당 다음 블록까지 복지관으로 해서 그쪽 지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토지 매입 지역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방아다리공원 바로 옆에…….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제기경로당하고 방아다리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내부순환로 거기 개천가 옆에 거기, 부지가 확정된 겁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운영권은, 주체가 우리구입니까, 아니면 시 것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일단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라서 만약에 짓게 되면 저희 동대문구 소유로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소유로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김남길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산은 9월말 정도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 국·시비가 내려 와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역이 우리 동대문구 제기동 감초마을 한 군데만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도…….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우리동네 살리기’라고 해서 그런 종류로는 거기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는 옆에 동대문구 복지관도 있잖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복지관 그 지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문화시설이 풍부한데 왜 굳이 거기 가서 해요, 신설동이나 용신동 이런 데는 없는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 지역이 일반주택 주거지역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치된 지역이라서 복지관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거기가…….

김남길위원

왜 낙후가 돼요? 복지 시설은 동대문구 같이 잘돼 있는 데 없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1개 동에 복지관이 없는 데도 많아요. 답십리 같은 데도 없을 걸요? 도서관 밖에 없을 걸요? 그런 데 있잖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역 내에 복지관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주거 여건으로 봐서는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도시재생…….

김남길위원

앞으로 추후 더 할 계획은 없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김남길위원

추후 더 할 계획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앞으로 고대앞마을에 다시 또 앞쪽에…….

김남길위원

왜 거기다 또 지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제기동 쪽에 또 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왜 제기동에만 돈을 쏟아 부어요? 용신동 같은 데는 하나도 부어주고. 우리 지역구, 이문동 같은 데는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용신동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신설동부터 저희가 가장 인구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일단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이나 이런 걸로 선정이 될 때는 재개발이 지정돼 있다가 해제된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위원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8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산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해제된 지역에 빈곤한 지역,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에다가 뉴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벌써 팀장님 사전 설명에는 61억 정도는 미리 예산 확보가 된 것이고, 선정됨으로써. 지금 보면 보고자료 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비가 20억 가까이 추가로 확보되면 8쪽에 있는 것처럼 4층 건물로, 그때 20억 정도는, 노인복지시설 동을 2층에 넣는다는, 추가 예산은 그쪽으로 투입될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4층 건물로 해서, 맨 뒷장 그림에 보시면 1층에 마을카페나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공동육아, 청소년 동아리실, 현장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공간 이렇게 4개층으로 해서 지으려고 했던 건데요, 이번에 추가된 건 시비 추가 확보 시 증가분이라는 게 그건 마을활력소라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만큼 19억 6,000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이 그림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건 옛날 거라서 추가된 거에는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에 하나, 모를 일이니까요. 9월 달에 국토부에 아까 예산심의가 확정될 때, 예를 들면 19억 6,900만원이라는 시비 추가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예비 견적과 예비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목표하고 주민들한테도 간담회나 이런 기회 때 알려드렸을 거 아니에요? 2021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 중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국·시비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산 확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규모라든지 진행 일정 상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물론 정해진 일은 아닌데 100% 된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층까지 건물은 시비 추가사업이 있지 않아도 하려고 했던, 계획상에 있던 사업이고요, 19억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층고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연면적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 일정 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시비 추가사업은 사실 검토 중인 사업이라서 돼서 내려오면 그렇게 다시 변경해서 지을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기존대로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가 안 되어서 기존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혹여나 예산 추가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작업 일이 늘었잖아요, 공기도 늘어나고, 설계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나중에 발주처인 시공사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기한 내에 부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건물로 준공이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우리 감초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과장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거 같아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7월 31일자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를 했네요, 부지 매입가격 42억?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우리 감초마을 처음에 결정됐을 때 현수막이 지역에 막 붙었습니다. ‘125억 예산 확정’ 이렇게 붙어서 주민들은 125억이라는 돈이 딱 내려와 있는 줄 알고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금 감초마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잠깐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여쭸지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하면 불량주택 본인부담 10% 해서 해준다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산편성 부분은 별도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계획이고, 지금 현재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그거는 전체 대상 물량이 전체 동이 314동인데 거기에서 200여동 정도 대상 가옥이…….

임현숙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대상 가옥은 되는데 거기서 신청해서 해당이 되는 가옥은 거기서 60%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자부담이 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10%입니다.

임현숙위원

10% 맞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10%인데 그건 내부는 안 되고 외벽만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 주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라 그러나요, 누구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활동가입니다.

임현숙위원

활동가분들이 거기 몇 분이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활동가 세 분하고 코디 한 분 있으시고 MP하고.

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지역 분들하고도 하고, 그것도 예산이 저희가 수반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예산은 여태까지 들어간 게 어마나 돼요? 자료 없으신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잘…….

임현숙위원

대강이라도.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운영 활성화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억 2,900이 투입돼서 용역비랑 포함한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또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2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선교회가 아직은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공기가 시작돼서 할 수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직 정상적인 계약은 못했고요, 저희가 이번 9월 말쯤에 승인이 완전히 돼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계약을 하려고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9월 말에 하면 대강의 공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2021년에 아까 완공이라고 했으니까. 철거 들어가고 가시화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안에는 볼 수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은 돼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내년 상반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전에 다른 문제점은 없죠? 일단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부지매입은 거의 확정돼 있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바로 철거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는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궁금해 하셨던 것처럼 시비나 확보되는 부분에 따라서 층고라든가 연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4층은 확정된 것이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나 이것은, 지금 ‘안’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건 ‘안’입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건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안’으로 보면 되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변동 가능성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거의 없는데요, 여기에서 노인복지시설은 사실 그 옆에 방아다리 경로당이 혹시 들어올 수 있으려나 싶어서 넣어놓은 건데요.

임현숙위원

종합복지관에 들어온 거 같이, ‘만수’같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안 옮기신다 하면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것은 안 돼 있고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거는 거의 확정적인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그런데 방아다리가 아직 대화를 한 건 없고 들어오면 그렇게 쓰는 것이고, 아니면 꼭 노인시설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빨리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이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재계약)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구립 이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경과입니다. 이문어린이도서관은 2013년 9월 위탁운영체 공개모집을 통해 2013년 11월 11일 푸른시민연대와 최초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11월 29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2016년 11월 1일 재위탁을 하였으며, 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2019년 7월 26일 이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위탁단체에 대한 재계약 적격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어린이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이문어린이도서관은 면적 118㎡로 약 35평입니다. 35평으로 지상2층 규모의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 예산 및 운영 프로그램은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단체 현황입니다. 이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단체인 사단법인 푸른사람들은 2008년부터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모두 운영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단체로서, 주요연혁은 3페이지 상단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과입니다. 이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구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기준은 운영실적, 운영계획, 법인공신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평균점수 86.7점으로 재계약 적격으로 판정되어 2019년 8월 6일에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를 위탁기간으로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임현숙위원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013년에 푸른시민연대 문종석 대표님 해서 이분이 두 번 받았죠? ‘푸른사람들’로 단체 이름이 바뀐 거였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16년 1월 13일에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단체 이름이 바뀐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019년에는 대표자가 바뀌셨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같이 일하시던 분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같이 일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사무국장.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임현숙위원

그렇죠?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 이런 거 맡기는, 그리고 2019년 8월에 심의위원회를 여셨는데 아까 86.7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재계약 책정이 되셨다고 했는데 몇 개 단체에서 위탁신청이 들어왔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그냥 재계약 연장인데 특별히 다른 데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단독이요? 공지는 홈페이지랑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시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임현숙위원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체를 모집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재위탁하는 거거든요. 재위탁자에 대한 점수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것만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개적으로 위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단체만을 놓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거였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이게 몇 점 이상이 돼야 재위탁 결정이 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70점.

임현숙위원

70점? 그럼 이거는……. 이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조례나 규정 상에 있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위탁을 줄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재위탁 줄 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오늘 같은 형식이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몇 회에 한해서 같은 단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그 사업자가 능력이 되고 열심히 하면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거죠.

임현숙위원

여기 뿐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거의 다 같이 공히 해당될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개별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돼 있는 거 외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일반 조례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하게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조례에 준하지만 통상적인 것은 기획예산과 일반 조례에 한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개별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개별 조례에 우리 위탁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2년으로 한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조례를 우선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일반조례 이 형식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거 특별한 무슨 하자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한계 조항을 두면 안 되는 건가요?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정해지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사실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푸른시민연대가 문종석 대표가 하다가 이번에 ‘서화진’ 사무국장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고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말썽이 있거나 그러면 교체를 해야죠.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조례라 하니까 다른 댓글을 달 순 없지만 이건 참 불합리한 조례법인 거 같고, 평생 할 수도 있겠네요. 도서관이라는 특수조항을 뒀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대부분의 개별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어떻게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개별 조례에 90% 이상은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은 이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구청장과 시설관리이사장 간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위탁계약 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안 하고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사무,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임현숙위원

처음에 위탁 체결만 잘 되면 재계약할 때는 그냥 한 다음에 보고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대단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만약 그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자르죠. 문제가 있는 위탁업체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심사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죠.

임현숙위원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발견된 전례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있죠.

임현숙위원

어디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를 들면 얘기하기가, 속기록에 남아서. 진학 관련해서 그런 거 있죠?

임현숙위원

아, 생각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못하지만,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립 이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재계약)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