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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99회 제3본회의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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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5회계연도 결산안과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활발히 펼치시는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가 개원된 후 그 동안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시정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의정업무를 연찬하시는 데도 각별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과 7월 1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은 상주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적인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초래 등 문제점을 정비하고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이나 추진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의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4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옥외광고업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곶감특구 등 특구지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네 건은 지난 10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창수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5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상주시회의규칙 제75조 1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포함한 것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5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