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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3본회의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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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학교급식법」및「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제명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둠으로써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계약 갱신 시 상위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인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조례에 포함하여 법령 이행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전통시장 상인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상인의 교육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예산 지원 절차에 따라 조항과 분리하고 관련법 조항을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요재산 취득 처분의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기동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명칭 및 내용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 채택하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특별계획구역1’에서 제외되는 전농동 295-50 도로 구간은 당초 18m에서 8m로 도로 폭이 축소되어 전농8구역 내 18m 도로와 이어지는 도로 폭이 서로 상이하게 계획됨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계획 변경 결정 후 통행 이용자 수 및 차량 대수 등 예상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향후 상황에 맞는 검토 및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