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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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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기획재정국장께서 위원회 참석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인 조례부터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과 정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수요가 증대되는 분야는 부서를 신설하고 확대되는 분야는 부서를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행정환경과 주민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부서 신설은 업무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부서간 업무 이관 및 통폐합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단기간으로 2개과 17개팀, 장기간으로 4개과 22개팀이 늘어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으나 조직 규모의 적정성과 주민 편의, 행정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단기간을 참고하여 2개과 14개팀이 늘어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변동 사항으로는 한시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의 도시전략과와 도시발전과가 폐지되고 ‘체육진흥과’와 ‘아동청소년과’, ‘지속가능도시과’와 ‘주거정비과’ 등 4개 부서가 신설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3조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한시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신설 및 폐지,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행정조직이 1의회 5국 1단 1소 3담당관 35과 14동 198팀에서 1단이 폐지되고 2과 14팀이 늘어나 1의회 5국 1소 3담당관 37과 14동 212팀으로 조정하고, 도시발전추진단 사무 중 공유 및 마을공동체 사업,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 방안, 문화융합 업무, 한방사업 등은 당초 관련부서로 환원하고, 도시재생업무는 노후된 지역환경 개선 등 업무량의 증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별도의 과를 신설하며, 현행 과 업무가 비대한 문화체육과 및 노인청소년과를 각각 계층별로 분리하여 4개과로 확대하고, 주택과의 재개발사업과 도시계획과의 재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사무로 이를 통합하여 업무추진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별도의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과 기능을 고려하여 과·팀별 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과 명칭을 행정변화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조직이 2과 14팀이 증가한 만큼 신설된 과로 인한 기존 팀의 재배치와 팀 신설이 업무량에 비해 적정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가정복지과는 보육, 여성, 출산, 다문화 등 여성 관련 업무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에서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쓰고 있어 과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에도 있었고 또 사전에 과장님께서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처럼 여성가족과 명칭을 대표적으로 해놨는데 말미에 보면 우리 집행부 스스로도 과나 팀이 신설되고 통폐합되고 이관되면서 업무에 대한 혼선이나 과 명칭에 대한 불편함 내지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구민들이 조직이나 과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8개월간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했고, 내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행이 되기 때문에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 민원인 등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홍보해서 내년 연초에는 많은 주민들이 개편된 조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조직이, 물론 재량권은 우리 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에 상당 비용을 들여서 연구 용역한 결과나 전문가들의 입장, 그리고 현재 집행부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이 조직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행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개편이 가능한 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집행부에서 확정되었고요, 지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데 조례에는 국별 부서 배치, 그다음에 해당 국에서 하는 업무를 열거하는 것 이것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과별 업무를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발전추진단이 폐지되고, 4개 과가 신설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에 동의 사항입니다.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그것을 전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팀 배치는 규칙 사항도 아니고 구청장 방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 결과를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다가 그것이 과 단위, 부서 단위의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조례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팀 간 이동이라든가 이런 하부 단위 조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 없이 방침으로 할 수 있어서 탄력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시정해 나가서, 좀 더 개선해서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끝으로 당부를 한 가지 더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이런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또 통폐합, 부서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모든 측면을 보면, 여기 개정이유에도 적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 업무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의 향상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차질이 없게끔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제가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기구 조직개편하시면서 용역 주고 나름대로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내용을 보면 정말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해당 과에 의견도 조율해 보시고 여러 각도에서 개연성 있는 쪽은 다 여쭤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의회에도 이런 조직개편하면서 어떤 안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 의견도 물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을 적어도 저희가 의회에서 바라다 보는 집행부 눈높이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저희가 늘 의원님들이, 문화체육과라든지 노인청소년과라든지 몇 개 과는 저희가 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관심사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증가되든 감소가 되든 이런 부분에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더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가정복지과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전체 보니까 현재 추세들이 ‘여성가족과’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타구들 상황들을 보면요.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가 팀을 할 때, 지금 현재 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전체가 개편 후에, 저희가 개편 전에는 198개 팀에서 지금 212개 팀으로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구청장 방침이든 구청장님 뜻에 의해서 하시든 간에 팀이라고 하나 주어지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이 갖는 의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은 아시다시피 조직 구조상 국의 하부기관으로 과가 있고 과 밑에 팀이 존재해서 한 부서가 운영되는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때 제가 업무보고 책자도 이번 기회에 보고 그랬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적정 인원이 있어야만 그 팀이 제 몫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 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정원을 어디에 기준 잡아서 봐야 되나요? 주요 성과보고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여기에서 전문위원님들한테 현행이랑 조직개편된 다음에 자료를 받으니까 수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성과보고에 올라와 있는 수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과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제가 성과보고…….

신복자위원

그게 현행이랑 다 다르더라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현행 수치가 현재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이 수치는 정원을 한 거고 성과나 업무계획은 현원을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신복자위원

여기 정원, 현원에,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성과보고라든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존에 저희가 아는 것은 정·현원은……. (한정완 전문위원, 신복자위원 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성과보고에는 현원으로 올라와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주요 업무보고 쪽도 그렇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조직진단 관련해서 어떤 업무보고고 어떤 성과보고서인지를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책자에 올라와 있는 해당 과들의 팀의 수치가 저희한테 조직개편으로 들어가면서 그 수치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따로, 수치 때문에 안 맞아서 일단 여쭤본 사항이고요. 지금 신설되는 팀들 보고 몇 개 팀들이 신설도 되고, 과장님 교육진흥과 것 한 번 봐줘 보셔요. 지금 신설되는 쪽이에요, 교육진흥과에. 그러면 교육진흥과에 신설되는 게 미래인재육성팀 있어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거기가 지금 팀장 포함해서 2명이에요. 이거 얘기 되나요? 팀장 밑에 직원 1명 두고 이 팀을, 이 업무가 교육진흥과면 어디 흡사한 업무 쪽으로 팀을 몰아 주는 게 맞지, 팀장 1명에 팀원 하나 맞는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원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1명 포함되어 있어서 1명이 더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 몇 명 근무한다는 것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에는 부서의 신설과 폐지만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진단 과정에서 인력 수급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팀에 이 정도 인력, 이 정도 인력 이렇게 개괄적으로 인력 배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팀별…….

신복자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금,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시 여쭐게요. 조직개편안의 수치가 저희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넘어 가는 거 아닌가요?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한정완 전문위원, 신복자위원에게 개별 설명) 자, 그것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이 기본에 저희 의회 통과하면 과장님, 교육진흥과 것 가지고 할게요. 지금 교육진흥과에 3개 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4개 팀이에요.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팀 해서 팀장 포함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그 팀에 그게 맞나 안 맞나는 차후 문제고, 팀장을 빼고 나면 밑에 팀원이 2명 밖에 없는 쪽으로 예측되는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개편하실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팀의 인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팀을 결정하는 것은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방침 사항인데 부서에서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한 과에 20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어떤 한 팀이 인원이 부족하다면 많은 팀에서 작은 팀으로 인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팀이 신설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신설이에요, 2명으로 되어 있는 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팀이 신설돼서 2명이라는 것은 어떤 법규사항이 아니고 팀이 신설되면 그 팀이 신설된 부서의 총 인력을 배분했을 때 거기서 그쪽에 합당한 인력을 해당 부서장이 그쪽으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해당 부서장이 하시고 구청장님이 하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거 여쭤볼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팀장을 뺀 2명만 있는, 이 경우는 지금 팀원이 1명만 있고, 지금 저희가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팀이 30군데가 돼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업무량이 적을 때 1개 팀으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저희가 집행부를 가 봐도 공간도 굉장히 비좁아요. 어떤 1개팀을 따로 배열하기에도 공간에도 안 맞고, 그 팀원 밑에 1명 있거나 2명 있을 때 외부 점검을 나간다든지 나름대로 대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누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량을 부서장이 한다 해도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할 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저희가 인원을, 정원을 늘리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일단 기본에 올라와 있는 안이 결정 사항은 아니어도 이 안대로 가면 이것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요?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진흥과 얘기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것도 많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육진흥과를 대표적으로 지적하셨는데 교육진흥과에서 현재 팀장이 하고 있는 게 거기 보시면 교육혁신팀장이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뭐를 담당했냐면 진로직업체험센터, 그다음에 진학상담센터, 비전센터 이렇게 3개를 그 팀장이 하다 보니까 ‘와락’은 이업종 거기 나가 있고, 9층에 비전센터하고 진학상담센터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 1명이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시간선택제나 그다음에 전문직들을 뽑아서 지금 4명인가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팀장이 그 업무를 관할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서장의 면담을 통해서 1개 팀을 신설해 준 거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업무가 1개 팀장으로 집중된 부분들을…….

신복자위원

국장님, 거기에는 팀원을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팀원이 정규직 직원은 1명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라든가 전문직들이 3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봉급을 주는 직원들은 5명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 외에 운영하는 기간제라든가 전문직, 학예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숫자는 여기에 포함 안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은 네 다섯 명이 되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그런 식으로 치면 다른 과들도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른 과들은 기존에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가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정규직 직원들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9층에 가보시면 비전센터가 있고 진로직업상담센터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업종 건물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팀장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분리해 준거죠.

신복자위원

자, 거기는 그렇다고 이해를 할게요. 지금 노인청소년과를 가면 저희가 신설한 게 ‘어르신정책팀’, ‘어르신지원팀’들이 있어요. 명칭을 변경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인생이모작팀’해가지고 신설이 또 들어갔어요. 이거 ‘어르신지원팀’, 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 또 결국 3명으로 해서 팀장 빼고 나면 팀원이 둘 밖에 없을 때 효율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어르신지원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왠지 저희가 받는 느낌은 팀장 자리를 만들고자 주력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와요,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보다. 그래서 어르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이제 다 끝나가는 것인데 왜 이 팀은 이번에 용역 줘서 전체 검토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왜 그냥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맑은환경과 같은 데도 신설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세먼지관리팀’ 이거 기후변화 쪽으로 같이, 어느 쪽이라도 같이 합쳐져야 맞지, 미세먼지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이런 식으로 팀만 너무 효율적이지 않게 쪼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신설되는 팀들에, 더군다나 3명인 쪽만 기준을 잡고 봤거든요, 팀장이랑 팀원 쪽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 쪽에 와서도 의견을 물어 보셨으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조직개편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복자위원

과 부분 때문에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을 총무과에서 할 수 있다면 용역을 안 줬겠죠. 그런데 용역을 준 이유가 뭐냐면, 지방자치연구회에서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개편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그래서 용역을 준거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같은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응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팀에서 같이, 현재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분은 기존에 어떤 팀에 같이 합류를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정말 나중에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구가 지금 미세먼지나 대책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신복자위원

도로명주소도 그렇고, 인생이모작도 그렇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전체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 우리 구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 의원들 개개인 의견을 다 듣고 반영하시라 의미까지는 아니라도 앞서서 총무과장님하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용역을 주신 용역 결과보다 수정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각 과의 부서장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원래 용역 들어온 거 보다는 조율된 거 맞지 않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과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간부라든지,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에요. 열 차례 이상 회의를 하고 담당 직원, 과장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의 효율성이 어떤 게 가장 좋은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다가 좀 미흡하다 하면 팀 같은 건 저희들이 개편하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들은 수 없이…….

신복자위원

만들어 놓은 팀을 없애기가 쉬워요,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없이 노력을 해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최상의 안이라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도 전국에 있는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존중하고 운영하다가 조직이 그 업무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 팀 같은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고 최상의 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안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장기 안은 당장 1, 2년 내에는 시행이 안 되겠지만 다음 8기 때라든지, 구의회는 9기가 되겠죠. 그때 새로운 구청장님이나 구의회가 구성되면 아마 그때는 장기 안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기 안과 장기 안을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미흡한 부분은 바꿔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국장님 애는 많이 쓰셨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만들어놓은 팀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팀장님들 다 그 자리에 계실 텐데 없앤다는 것은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적은 부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업무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존의 팀에다가 했다가 어떠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팀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해봤자 평행선을 가는 의미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신복자위원

이게 비효율적인 거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의 팀을 늘리고 이런 것은 그 부서장의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팀장 인터뷰를 하고 담당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서 보면 직원이 2명, 3명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 하는데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팀을 만든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신복자위원

제가 지적했던 그런 건들은 그게 한 개 팀으로, 단일 업무를 가지고 한 개 팀 만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드린 말씀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하실 때 보시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집행부에서 너무 그 팀이 업무량이 적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도로명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도로명…….

신복자위원

그것도 부서장 의견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인력 확충 협조 공문이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 팀하고 합류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복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 기권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 신설,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부서간 업무이관 및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을 마련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충원과 기준인건비에 산정된 국가현안 수요인력 증원분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실시 결과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41명이 증원된 1,378명, 장기적으로 59명을 증원하여 1,396명이 늘어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인 29명을 증원, 정원의 총수가 1,366명이 되는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52개 부서에서 54개 부서로 2개 부서가 늘어남에도 최소한의 인원인 29명이 늘어나는 정원 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로 도시발전추진단의 행정직 4급 1명을 감원하고, 2과 증설로 행정직 5급 1명과 시설직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행정국의 체육진흥과 신설 및 3팀 증가로 8명 증원과 주택과의 임대등록과 관련한 업무량의 증가로 1명을 보강하여 행정직 6급 이하 총 9명을 증원하고,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2020년에 이관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무직 6급 이하 3명 증원과 ‘아동청소년과’ 신설로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며, 도시관리국의 ‘지속가능도시과’ 및 ‘주거정비과’ 신설 및 팀 증가로 시설직 6급 이하 9명 증원과 2019년 2월 5일부터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맑은환경과 미세먼지 관련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환경직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며, 지역보건과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확대 추진을 위한 간호직 2명을 증원하고, 지역보건과 감염병 관리의 확대와 보건위생과 서울약령시로 인한 많은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업 밀집 등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보건직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조직 개편 및 상부기관의 인력증원 요청에 의해 집행기관의 정원이 29명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를 1,337명에서 1,366명으로 조정하며, 지방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부합되며 다만,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증원 인력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도 급여인상률을 포함한 11억 4,731만 8,000원 중 구비가 10억 8,936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만큼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불필요한 인력이 증원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앞전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전범일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직개편과 정원 부분에 대해서 맞물려서, 지금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그 말씀 참 잘 하셨어요. 여기에 전체 1,336명이라는 숫자가, 1,300이라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국장님도 그 말씀하시는데 20%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선출직으로 당선돼서 오더라도 지역구 구민이 ‘김남길’을 아는 사람이 10%를 못 알아요. 20%를 알면 평생 구의원 해먹어요. 그래서 아까 전범일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하고 정원하고는 일단 해보고, 모든 게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고치자는 얘기죠. 저희가 이것을, 각 부서가 없어지고 모든 게 한시적으로 있는 기구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해줘야 할 건가? 위원님들이 무조건 안된다 된다를 떠나서 우리 동료위원들, 그렇잖아요? 와서 업무보고들 다 받았잖아요? 전체 총무과 직원들 와서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팀장급이나 몇 분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모든 게 여기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정원이 29명 늘어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 29명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 책자 2페이지 3번 주요내용에 보시면 지금 정원의 총수가 현재 1,337명에서 1,366명으로 29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어디에 통제를 받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인구나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 인구수, 10개 행정지표를 반영해서 산정하고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늘려서 정원 늘린 인건비 인상분이 기준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면 증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기준인건비가 1,21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1,200억 정도가 인력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여유가 있고 내년도에는 1,249억원으로 지금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여유가 있어서 29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직진단 때도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만 들면 문제 없다,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정원의 총수에서 보면,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구민수, 행정지표 10가지를 가지고 산출을 했을 때 거기 임금 예산 안에만 들어오면, 인원수는 임금 안에만 들어오면 숫자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 안에만 들어오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 직급별로, 조례 몇 쪽이죠? 5쪽에 직급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보면 %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몇%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로 되어 있는데 비율만 명시가 되어 있지 본 위원이 기존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행정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을 떠나서 사람 수로, 그러니까 정원 수로 시에서 통제를 하고 시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밑에 자치구에서는 편성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임금 예산안에만 들어오면 인원수는, 예를 들어서 1,366명이 아니라 1,400명이라도 문제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은 숫자적인 것은 임금에 연동돼서 숫자는 많고 적고 별 상관 없이 임금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이해를 합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괄호 1번으로 있는 정원의 총수는 어떤 정원을 얘기하고 2번에 있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원의 총수가 1,337명에서 29명이 늘어서 1,366명이 되었고요, 이것은 전체 총원에 대한 정원수가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이라는 것은 의회 26명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공무원이긴 한데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인원을 뺀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앞전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랑 정원이랑 맞물려 있긴 한데 그런 조직에 대한 과 팀 신설·축소, 거기에 대한 인원배치 이런 건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신다고 아까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정원조례는 그야말로 임금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구민의 숫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행정지표 10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수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은 지금 1,366명이 아니라 2,000명이 넘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에서 플러스 기간제 인원, 시간선택제 인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900명 가까이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채용에 대한, 물론 인사권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데에 대한 숫자라든지 임금의 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고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은「지방공무원법」상의 정원에 포함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인건비로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인건비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시 심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 했고요,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과 정원 조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말씀하신 임금총액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인원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이 인원 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국, 과, 팀별로 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난번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하고, 뭐라고 할까요? 일반직 전환이죠, 요즘에 비정규직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럴 계획이 있나요? 요즘에 공무원 보면 비정규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던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9년 2년간에 거쳐서 23명, 8명해서 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고요, 지금 내년 1월 1일 자로 1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김남길위원

정규직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밟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똑같이 공무원법에 61에 퇴직합니까, 65세로 연장해서 65세까지 또 합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거지 일반 공무원처럼 되는 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가니까 정년은 보장해 줘야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까지는 저희들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60세까지요? 우리 국장님은 60세 되기 전에 공로연수를 가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은 공로연수 제도가 있으니까 1년 가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그러면 똑같이 공로연수 가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분들은 공로연수가 없고요, 끝까지 퇴직할 때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61가 되잖아요? 그러면 65세까지 일반으로 계약직 해줍니까, 그냥 옷 벗고 갑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65세까지 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당초에 시립대하고 여러 가지 노사협상을 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65세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김남길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일반직으로, 무기계약으로 해줘놓고 그분들만 따로 또 65세까지 해준다? 그건 특혜 아니에요? 똑같이 61로 끊어야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극소수가 65세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노사하고 사용주하고 협상을 해서 65세까지 연장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극소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전체적으로 60세까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극소수 어떤 특정분야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노사협상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협상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65세까지 하는 데가 있죠.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정규 공무원님들 보시면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와서 61까지 정년을 채우고 다시 또 65세까지 연장을 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61로 똑같이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단순노무직이고요.

김남길위원

단순노무직도 안 되죠. 그러면 누구나 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것을 불평불만을 할 겁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법 보다도 노사협약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형평성 있게 맞춰달라 이런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지만족도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사업은 시행 중이나 조례에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는 후생복지지원, 국·내외 연수, 통근 차량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투병 중인 공무원 지원, 생일, 결혼, 출산, 자녀입학 선물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귀성·조문 등을 위한 행정차량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일축하금과 건강검진비 지원 사항의 우선 반영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7조제1호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대상을 전체 소속 공무원으로 대상 범위의 확대와 안 제2호 공무원 격려금 및 융자지원 대상을 현행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서 “투병 중인 공무원”을 추가하고, 안 제5호 직원에게 선물제공을 현행 “명절”에서 “생일·결혼·출산·자녀입학”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안 제9호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13호 통근, 명절귀성, 조문 등을 위한 행정차량 지원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1호 및 제2호, 안 제13호는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가 가능하나 안 제5호 선물제공의 범위 확대와 안 제9호 건강검진비 지원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소속 공무원의 생일축하금과 건강검진비에 대한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와 같이 매년 2억 800만원의 재원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본 조례 개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 기업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도, 물론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도였든 업무 효율성을 위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도 다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나 출산, 입학 정도는 몰라도 생일 축하금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까하는 의문이 드는 게 생일은 어차피 매년 돌아 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 챙기지 않아도 본인 가족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챙겨드리는 의미가 있는데 굳이 이런 데까지, 이것은 전원이 다 해당되지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치우치는 그런 항목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고요. 오히려 그런 예산을 건강검진비라든지, 물론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제정하시겠고, 예산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받으시겠지만 항목 간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항목에는 좀 더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될 항목은 오히려 자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금의 경우 타구 사례를 드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자치구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일선물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일선물 지급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의도하는 답을 안 하시는데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을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비용 추계서를 보면 연간 2억 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저는 2억 800만원을 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항목 간에, 진짜 의미가 있고 효율성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생일이 제일 좋아요, 다 해당되니까. 하지만 진짜 이런 지원도 받아야 될 부분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 업무보고 하러 의원실로 들어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앞으로 “다른 자치구가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발 하지 말아 주십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자치구가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국·시비 매칭이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여기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왜 필요합니까? 서울시에서 정하는 대로 자치구는 따라 가면 되죠. 지방자치제 의미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다른 24개구가 안 해도 우리구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는 거고요, 24개구가 다 해도 우리는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자치제 본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22개 자치구가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별개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고, 진짜 건강검진비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나중에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생일을 뺄 수 있으면 저는 수정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열거된 사항들은 저희가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조례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시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당장 지금 열거된 이런 사업들이 내년부터 전체가 시행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범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따르면 관내·외 구분없이 개인은 1개월 전, 단체는 6개월 전 예약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타지역 단체의 사전 예약으로 인해 우리구 주민의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이 다소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구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타 지역 주민과 예약 가능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개인 및 단체 예약 가능 기간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우리구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향후에도 예약 가능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이용 신청기간을 타 지역 주민과 달리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제7조 제5항은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에 있어 구민과 타 지역 주민과의 구별 없이 개인은 전달 1일부터, 단체는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안 제7조 제5항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하여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 차등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여 구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것은 많은 관내 주민들이 형평성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저거를 달라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7조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 방침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변동사항이 가능하게, 유동적이게,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타 구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선권을 우리한테 주는 부분이 생기면 혹시 이용률 제고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잠깐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명기를 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나 전체적인 활성화가 돼서 오히려 저해가 되면 구청장 방침으로 바로 신속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예약하는 기간을 짧게 주신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경우는 개인과 단체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관내·외 구별 없이 개인은 1개월, 단체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예약이 성립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입니다마는 관내는 1개월 전에 예약하던 것을 3개월로 2개월을 연장하면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이 넓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 이용이 더 용이할 것이고요, 관외의 경우는 1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도 6개월이었던 것을 3개월로 이런 관외 단체는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6개월 전에 예약할 수 있었던 것을 3개월로 줄임으로써 관외 주민들은 예약 성사율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변경이 용이해서 방침으로 정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용률 제고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방침을 변경하실 건가요? 기준이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명확하게 어느 선이 되면 구청장 방침 사항을 조정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임현숙위원

방침 기준은 따로 없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정하기 나름이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공단이랑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판단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변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6개월이나 1년 단위 그렇게 봐야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계절별로 한 번씩은 이용해 봐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6개월이고 시행해 보고 오히려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수익이 악화된다면 그때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것을 왜 개정하게 됐냐면요, 6개월 전부터 타 구민들이 예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길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6개월 하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다, 6개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조례는 중요한 게 7조인데 이것을 김남길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자는 뜻이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구민들 이용이 많아서 방침이 변경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단체가 관외 단체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이용률이 더 많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용 건수에 있어서 관내가 63%, 이용 인원에 있어서 관내가 40%, 그다음에 관외가 60% 가까이…….

이현주위원

훨씬 많네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훨씬 많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그것을 이용하는데 학생들은 6개월 전, 대학생들은 6개월 전부터 자기들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대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예약을 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관내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려면 보통 2, 3개월 전에 확정이 되잖아요? 관외에서 예약이 되어 있어서 못하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 이용률이 저조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개정해보고 운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해보면 주말은 아예 안 되잖아요, 주말은 아예 할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탄력적으로 관내 주민들한테 몇 개월 전에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이용하는 인원도 많을 테고, 주변 여건도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많이 좋아졌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김남길 운영위원장님께서 진짜 그것은 잘 했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시 한 번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 유스호스텔이 적자가 계속 발생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풍 유스호스텔이? 그런데 적자를 발생하면서도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적자 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대문구민이 많이 이용해야죠. 가서 보니까 좋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교복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교육기본법」제4조, 제27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4조 지원 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교복을 입는 신입생으로 한하고, 안 제5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을 못하게 제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절차를 정하여 지원신청과 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금액이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복지원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지원요건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으나 집행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 14억 3,67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매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하여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너무 좋은 말입니다. 우리 교육환경이 다 아는 것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무상교육에 이어서 무상급식에 이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교복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이론적인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도 여쭤봤지만 서울시 자치구 3개구가 하고 있고, 금천구가 2020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섯 번째로 하는데 여기서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지금 14위, 15위에 해당되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배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좀 기다렸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2, 3년 지나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무상교복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무상교육에 대해서 각 구에 교육청과 별개로 서울시장님이 보도사항을 띄워가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표가 되고 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서 어떤 부담률이, 지금 저희들한테 부담이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해서 균등 매칭은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항상 우리가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편적이라는 명분하에 하다 보니까 교복을 충분히 더 좋은 것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애들도 다 똑같이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중학생만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었죠,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7억 4,000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서 30만원 정도 되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교복 수준은 어때요? 비싼 것은 엄청 비싸던데, 이게 과연 애들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인지?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2020년 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복 학교 주관 공동구매 건입니다. 공동구매로 해서 동복은 21만 7,480원, 그다음에 하복은 8만 7,890원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30만원으로 한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동구매가는 동복은 21만 7,000원 수준, 하복은 8만 7,890원 수준에서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의 학생복이…….

임현숙위원

유명 브랜드 입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것도 공동구매로 금액이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중에 한 두 명이 고가의 브랜드를 입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데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공동구매가로 유도한다면 보편적으로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30만원이면 애들 기대치에도 부응을 하고 예산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동구매 하면?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내년에는 일단 7억 4,000 중학교만 하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이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우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할 때라든지 다시 하신다면 고등학교 먼저 우선으로 해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계획 잡으신 것은 중학생 2,477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실 거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일 해서 저희들한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담금액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교복이 남녀 통틀어서 1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동복이 21만 7,000원이고, 하복이 8만 7,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하복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남학생 것이, 아니면 여학생 것이?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공동구매가로 해서 한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금액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하복을 8만원에 여학생 옷을 어떻게 사 입나요, 남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도 하복 8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블라우스까지 포함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간에 학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블라우스를 강조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후드티를 중요시하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블라우스라든지, 후드티라든지 이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사셔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복 차원의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공동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구매를 안 했다면 8만원을 학생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학생한테 줍니다, 교복은 어떻게든 입어야 되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를 안 해도 내가 백화점에 가서 별도로 사야겠다, 백화점에서 사더라도 8만원이 나온단 말씀이시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공동구매가 아니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아니, 공동구매는 본인이 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의 의사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내가 그 옷을 안 입고 별도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8만원을 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임현숙위원

돈으로 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김남길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임현숙위원

공동구매에 맞춰야지.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공동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고 학교별로 해야 되는데…….

임현숙위원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학생들한테 입금을 시켜 줍니다. 부모한테 입금을 시켜 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거기서 구매를 안 하면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따로 사 입겠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을 준다라고 하면 굳이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줘야 되나요, 별도로 가서 구매를 하는데? 그것을 돈으로 8만원을 준다? 그러면 공동구매라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이 잘 못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동구매를 하든 어떤 구매를 하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복을 살 때 동복은 21만 7,000원 수준에서 사고, 하복은 8만 7,000원 중에 사라, 그리고 교육청에서 각 회사에서 나오는 교복은 이 가격으로 조정해서 권고해서 아마 이 수준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백화점 가면 그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개중에 백화점에서 명품 교복도 있겠지만 요새 대다수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라든지 교육청 지정된 교복 메이커에서 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거기서 안 사더라도 돈을 통장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그것은 구매의 목적 취지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죠?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줘야 한다, 우리 관내 2,400명 학생들한테 일괄, 동복은 27만원, 하복은 8만 7,000원 일괄 무조건 통장 입금을 시켜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사든 안 사든 간에?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옷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뉘 자식은 저기 가서 좋은 것 입었는데 내 자식은 저기서 입고, 부모들 입장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교복은 보니까 학교에서 거의 다 지정이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 두 명은 백화점에 가서 살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다들 비슷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들 보니까.

김남길위원

제가 셋을 키웠는데요, 학교 것을 안 입어요. 학교 것을 안 입고, 제가 여학생 둘을 키웠는데 여자들은 학교 것을 안 입고 백화점 가서 따로 사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과거 김남길위원님이나 저나 학교 애들 키울 때는 상당히 고가의 브랜드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5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학교 입학 시즌되면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해서 교복이 싼 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괄구매하는 방식으로, 이게 공동구매가 됐든 지정구매가 됐든 가격을 굉장히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개중에 한 두 명이 고가의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애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혹시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냐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어떤 설문조사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교복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왜 우리 구청에서 해 줘? 나는 반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교복을 지정한 것을 입냐 안 입냐 이 차원하고는 좀 다른 거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보편적 교육복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하고 1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굳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교육 지원에 쏟는 예산이 25개구 중에 거의 1, 2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위…….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14위, 15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만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투자를 교육에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에 쏟는 투자라도 교복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학력신장을 위한 다른 쪽에 예산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복지원을 왜 반대하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복 얼마 하복 얼마 하셨는데 실제 겨울철이 되면 학생들 입고 다니는 모습을 잘 보세요. 교복만 입지를 못합니다. 겉옷을 또 입어야 돼요, 소위 패딩이라는 것을. 그러면 패딩이 비싼 옷을 입는 애들은 100만원짜리를 입고 다녀요. 물론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10만원짜리도 있겠죠. 교복은 가려집니다. 그리고 교복지원이 예전처럼 자녀를 5명, 6명, 특히나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교복 하나 사 입을 돈이 없어서 나라경제가 그럴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하듯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교복 지원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교복 지원은 안 맞다고 보는 게, 특히나 지금은 자녀를 둔 분들이 출산율이 2명도 안 됩니다. 1.2명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녀가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중·고등학교로 보내는 가정이 교복비 30만원이 없다? 이거 난센스입니다. 오히려 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설비 지원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편적 교육복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걸 우리 구 예산, 금액도 적지도 않습니다. 매년 15억 정도씩 투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 각자 알아서 그 정도는 형편이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교복을 사 입히면 공부하는데 도움 됩니까? 우리 학생들 학력이 신장되는데 도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사업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지원 사업은 주다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춰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얼핏 말씀하셨고 본 위원 연구실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도 이왕에 하려면 고등학생부터 해야 됩니다. 왜? 중학생은 저절로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고등학생은 지금 못 받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 차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별로 경쟁하듯이 어떤 선심성 교육복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진흥과의 교육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신복자위원님이 달라는 자료가 있어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치 평균 재학생 수가, 고등학교 수가 8,189명 정도 됩니다. 3년치 해서 8,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관내 일반 고등학교 숫자가 4,760명, 그다음 자사고가 1,796명, 그다음 특성화고가 1,633명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내 학생이 87%, 그다음 자사고가 77.5%, 그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2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떠나는 학생 수가 있습니다. 관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8,513명 중에서, 졸업생입니다. 중학교 졸업생 기준으로 해서 8,513명 정도가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관내로는 73.1%가 관내로 진학을 하고 있고 26.9%가 관외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로 가는 26.9%가 보면 일류고를 찾아가는 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 교육진흥과의 상당한 민원들이 동대문의 교육개선이 굉장히 암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동대문구로 이사 온 사람이 제발 학교 문제 때문에, 학력 수준 미달 때문에 떠나는 학생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 따라, 그런 의도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교육경비가 1, 2년 투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 투자가 5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해서 올해는 60억에서 유보금 3억해서 57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타 구의 교육경비 수준에 대해서 가칭으로 예산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상상을 못하는 30억 정도를 올리는 구도 있고요, 사실 제가 시험감독으로 해서 3, 4년 전에 대광고등학교 화장실을 갔을 때 중학교 화장실을 더러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보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강북에 있는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이런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력신장이라든지 학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모들 눈에 가시적으로 띠지 않습니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입시율이라든지 진학률은 상당히 높게 올릴 수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런 바이스텝으로 조금씩 해준다면 아마 동대문구를 떠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해서 못마땅 하시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답변에 답을 말씀하셨어요.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결국은 학생은 뭡니까? 멋 부리려고 다니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뭐에요? 성적 좋은 게 최고입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물론 교육 투자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예를 든다면 저라면 이런 교복 지원 안 하겠습니다. 참고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항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복을 사줘서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런 가시적인 거, 그럼 참고서를 어차피 학부모 부담을 가시적으로 뭔가 동대문구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부하라고 참고서를 사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교복지원 사업에도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산 지원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하면 30만원 정도의 교복을 같은 수준으로 입혀야지 나는 안 하겠다 하면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준다? 이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는 거 같은데요.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예산 시스템에 맞추라고 해야지, 이 교복 안 입는다고 해서 3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해 준다? 이건 좀 이상한 방법 아닌가요? 이게 시스템이 맞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시스템으로써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30만원에 대한 교복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고를 해가지고 학교 교복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공동구매로 해서 구매를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꼭 그걸 굳이 하지 않으면 반납해라 하는 것은…….

임현숙위원

많은 수가 이 교복 안 하고 현금으로 지원 받겠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대부분 학부모들이 교복을 사는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보전적인 차원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맞추라고 그래야죠. 어떻게 이거 30만원 안 하고 이 교복 안 하겠다 하면 현금으로 준다? 이건 예산지원 차원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중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다고 이걸 찬성하겠다 의미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시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공동구매 쪽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하시기에 애매하게 답변이 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이게 통과 되려나 안 되려나 몰라도 금액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학교마다 교복은 다 입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교복이 다 똑같은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틀립니다.

신복자위원

틀려요. 교복이 다 다른데 관내는 공동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외로 가는 학생들이, 저희가 관내가 72% 정도 되고 관외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28%가 돼요. 그러면 거기는 숫자가 2, 3명밖에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 학교가 공동구매가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로 관외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쪽으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 이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 하기에는 각 학교마다 교복도 다르고 관내는 통제가 되지만 관외는 컨트롤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통과가 혹여라도 된다고 하면 이건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앞서 말에 저도 중학교 쪽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수혜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고등학교가 맞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갖는 부분은 과장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관내에 들어가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동대문구에 72% 정도되면 나머지 28%는 관외로 간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28%가 바깥쪽에서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로 온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충족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28%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28%가 저희로 온다고 할 때 동대문구가 일전에 저희가 무슨 자랑을 했었나요? 대학진학률, 관내에서 대학진학률이 여기저기 다 합쳐서 저희가 1위다 했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타 구에 있던 학생들 28%도 여기에 와서 애써줬던 부분이 그 통계 수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정 부분의 혜택을 교복으로,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아이들만 교복을 주고 일정 부분을 통계 수치를 내서 잘 할 때는 바깥쪽에서 와서 있었던 아이들 통계 수치까지 써먹을 땐 저희가 잘 할 때,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 수치를 집어넣고 정작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할 때는 그 수치를 빼는 부분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학력신장이라든지 전체, 저희 동대문구에 소속해 있는, 그러니까 거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듯 동대문구의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려면 타 지역으로 가는 애들도 교복을 이 조례에 의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주지로 하기 때문에. 맞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 보다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동대문구에 남아 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복지, 저희들 복지는 주민들,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구에 살면서 저희 구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만일 타 구에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상생을 하겠는데 지방자치의 모든 정책은 거주 주민을 위한 복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잘 했을 때 수치로 낼 때는 타 구에서 들어와 있는 28%도 포함해서 동대문구의 학생들, 관내 학교가 이렇게 잘했다 이러고 정작 어떤 수혜 혜택을 줄 때는 그 학생들 뺀 상태에서 가는 부분은 왠지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금 60억이라는 돈을 갖고 학력신장과 학교개선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조례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이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관계로 임시회 일정에 차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 및 구성, 기능, 지원에 관한 규정,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3조 및 제9조에서 11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제49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형성에 기여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침체된 상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이영남의원이 제출한 동대문구 지역상권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같으며, 상이한 것은 조례 명칭을 달리하였고, 안 제6조의 제2항에 지원내용을 세분화하고, 제3항에 “상생협력상가 직접 지역에 대한 상생협력 상권 지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심의·자문 대상에 있어 제4호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안 제17조에 전문가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동대문구 지역상권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상가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알고 계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심사 보류되어 있는데 왜 보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왜 보류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90회 때 이영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통과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속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일단 세 가지였는데요, 부동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상가 임대료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법으로 제정하거나 또는 임대료 부분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청량리 역세권 중심으로 부동산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 임대료가 상승하고 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별법으로 통제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젠트리피케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틀리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았으나 제도적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류되어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선행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건 이 조례를 보면 동료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 조례안과 거의 비슷해 보이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골목상권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로숲길이라든지 인사동길, 망리단길, 경리단길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쪽의 현상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대로 중심의 상권에서 영업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골목길로 들어가서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골목이 잘 되다 보니까 프렌차이즈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대형화장품 가게 이런 데가 들어와서 결국 임대료를 상승 시키고 골목의 특성을 죽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판단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 또는 골목 침체 원인을 분석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경기침체, 두 번째가 트렌드의 변화, 세 번째가 임대료의 상승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영남의원께서 발의한 것이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경희대 쪽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컸고, 저희가 10월 16일 날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10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날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보완해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거랑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산 지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5조와 6조에서 보면 전부 다 행정적 지원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의 보조, 예산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6조에 보시면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생협력 상가에 한해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낙후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는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점포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 리모델링 지원 대상은 건물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건물 기본 골조라든지 이런 아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 임차인에 대해서 가게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낙후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임대주가, 건물주가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결국 혜택은 건물주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체결하니까 결국 양쪽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건물이 좋아지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않는 대신에 저희가 구청에서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을 지원해서 그것을 못하게 막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유인책이라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협약을 체결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골조랑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건물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하실 생각이신 건데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겠죠.
세영

손세영위원

아예 못하게 명시를 하실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임대인과 임차인하고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지원은 안 되죠.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떤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임대인을 위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기타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는 임차인 위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들은 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나중에 예산이 다 비용이 지출되고 다 완성이 됐는데 나중에 건물주가 다시 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반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예산 상에는 별도 조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새로 주신 업무 협약서에서도 보면 개별 점포별 시설물 설치 비용 등 많은 비용을 지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업무협약서 제3조 제2항에 보면 개별 점포별 시설물 설치 비용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결국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구에 지원해 달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그 협약서,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약서 이면에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겠죠. 임대차 계약서에는 5년간 임대료 상승을 하지 않는다는…….
세영

손세영위원

않겠다고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10개구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붐이 일어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상가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건물 면적, 그다음에 임대료 여기 기준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되지는 않고 임대료가 거기는 6억부터 15억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그 이하로 소액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액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리모델링비도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얼마가 들어갈지 실제적으로 모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 한도나 최대 금액의 맥시멈이나 미니멈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구청장님 권한으로 하신다면 금액이 얼마가 돼도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많이 보수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물에 관해서는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는데, 저는 개인이 들어가는 사적으로 보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물주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더 큰, 임대료 수입보다 더 이상의 이익도 보실 수 있잖아요, 금액을 고정해 놓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이 조례에 어느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부분 규칙에다가 넣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협약서에 있는 개별 점포 시설물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 예상금액은 나오신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올해 또는 내년에 반영하면서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일부를 지원하고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명시만 해 놓으신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대부분 조례 제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들어 오기 전에 우리끼리 갑론을박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손세영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한 달 전 쯤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 내용을 해서 보류가 됐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구체화되고 손에 잡히게 업무 협약서라든가 설명회, 현수막 붙은 일정까지 봤거든요. 오늘 조례 통과가 안될 경우 이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나요? 협약서 16일날 맺으셨고 30날 설명회를 한다고 해당되는 이면도로에 갔더니, 현수막이 제가 확인한 게 2개 거든요. 차질이 없나요, 안될 경우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일단 지금 경희대로 주변에 상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조례가 반영됐으면 저희가 올리지 않았을텐데 보류가 돼서 내용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린 만큼 이번 조례는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협약서도 국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경희대도 되어 있고 신용보증재단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전보다는 많이 구체화되고 우리가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도 많이 있지만 16일날 업무협약을 했으면 조례 통과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 통과된다는 근거 하에, 단정 하에 협약을 맺고 30일날 설명회는 하는 것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혹시 안 될 경우에 업무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회도 들어가 있고 보증재단 들어가 있고 경희대에서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MOU를 맺어서 30일날 설명회를 경희대 안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도 궁금해서 가 봤어요. 이면도로 젠트리피케이션하는 현장도 가 봤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론적인 것 저희가 이해하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달 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달라졌지만 어떤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보통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면 담당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이런 내용을 서로 조율해서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보류시켰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노(NO)를 하자니 이것도 부담으로 다가 오고, 또 찬성을 하자니 동료의원이 보류시킨 것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 부서에서 해 왔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오케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이게 조례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업무 진행이 어렵다면 그 내용을 부각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7월달부터 준비해 왔는데 각 기관 간에 약속이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영남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하셨을 때 특별히, 여태까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부결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 왔었던 거고, 10월 16일날 업무 협약 체결한 것은 단순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진행해 와서 10월 16일날 협약을 체결했고 30일날 설명회를 하는데 신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부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별로 의지가 강하신 것 같지 않은데,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지금 동료위원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해온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부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지금 과장님이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또 안 보이고 계셔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꼭 해야 됩니다.

이현주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제가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상인회들이 그쪽 경희대 주변 쪽 상가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경희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현주위원님 이것을 정회하고,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속기록에 남아도…….
태인

이태인위원장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은데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뜻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정회하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합시다.

김남길위원

보류한다며, 보류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손세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손세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1과장이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써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세원 발굴, 지방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8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7.8%, 금액으로는 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8% 상승한 1,211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법정 의무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산정 내역을 보면 2020년 출연금 1,211만 9,000원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07억 9,661만 5,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3분기에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문화체육과 1개 부서로써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민체육센터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지상1층 대체육관 하부 및 지하1층 수영장 상부 철골 철근콘크리트보 하부 철판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면 갈기 작업 중 철골 하부에 콘크리트가 미충진 된 것이 확인되어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 구조 분야 건축위원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거쳐 1층, 2층, 3층 총 3개 층의 38개 보를 추가로 단면 복구 및 구조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체육센터 옥상에 휴게 공간으로 옥상 녹화를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층을 걷어 내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위에 옥상 방수를 실시한 후 현재 옥상 조경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 내역은 근 하부 콘크리트 구조에 표면 처리, 단면 복구, 방청제 도포 및 철판 보강, 폴리머 몰탈 충진 등 추가 구조 보강 공사를 포함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실 구획 등 변경, 스프링쿨러 설치 등 소방공사에 따른 부대 공사비로 5억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옥상 조경 공사 등을 집행하기 위해 남은 5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2019년 예비비 편성액 전체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예산 총액의 1/100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64억 8,900 하고 뒤에 숫자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10억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1/6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한도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1/6 정도를 써야지, 지금 그 안에 보면 홍릉문화센터의 승강기 교체 이것도 물론 위험하니까 바꾸셨겠죠. 홍살문 이것도 썩어가니까 바꿨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구조 보강 5억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옥상 편의시설 하는데 5억 필요하다고. 그런데 보통 예비비를 할 때는 본 위원 생각이 범주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10억이라는, 1/6이라는 예비비를 써도 되는지요? 과장님 저한테 편달을 부탁합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습니다. 예비비가 원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사라는 게 공사를 실시, 전반기에 홍살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썩어서 무너졌기 때문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 공사를 실제 하다 보면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다 검토하지 못했던 옥상의 주민 편의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써야 되겠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 보면 구민체육센터 구조 보강에 총 들어간 예산이 현재 80억 정도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10억은 별도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포함이 된…….

임현숙위원

포함돼서 80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조금 상쇄가 됐을 거고, 구조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해야 되는데 옥상 편의시설 휴게 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공단 측에서 장소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운 김에 뭐 한다고 구민체육센터 옥상을 예비비를 써가면서 해야 되는 타당성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입주를 해가지고 그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옥상 조경을 하지 않으면 왜 안 되냐면 거기에 1m정도 두께의 흙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 적에 한꺼번에 2개 층 정도를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 내면서 거기를 방수하고 흙을 쌓아서 무게의 하중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안전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그 만큼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나 건축이나 이런 전문적인 식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현장 나가서 매일 건축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비비를 신청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한테 현황보고를 하는 차원인데 저희가 볼 때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물론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썼다 하는데, 홍살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 업무를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비비 문제는 이미 쓴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공사는 현재 12월 중순에 끝낼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요, 현재 어제까지 84%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관식을 12월 중순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것도 홍보가 다 돼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차, 2차에 걸쳐서 금년도 4월 1일하고 8월 26일 날 간담회도 열었고 문자도 보냈고 안내문도 전부 보냈습니다. 5,000통 정도씩 계속 다 보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벌써 8월 달, 10월 달, 12월 달로 결정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12월 달 넘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축과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주·야간, 야간은 안 하지만 휴일에 토요일·일요일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 60에서 80명 정도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서…….

이현주위원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제 날짜에 끝나는 거 아직 못 봤어요. 진짜로 그래요. 항상 늦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노파심에서 짚어본 거고요, 이거는 꼭 12월 중순 경에 개관식을 하도록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옥상에 시설물이 뭡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옥상에 시설물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앞으로 할 거, 10억인가 5억 들여서 시설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5억에 들어가는 것은 옥상 조경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왜 본 위원이 말 하냐면 삼성래미안이나 현대홈타운이 가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경기를 한다든지 시끄러우면 민원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거기 옆에 족구장만 해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부분이 생길까봐 방음벽을 칠거고요, 그 옆에 아파트……. 그리고 거기에서 1m 정도 안으로 해서 테두리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을.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9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때 답변한 사항이나 자료로 갈음한 부분은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설치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청량리동 복합청사 변동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월 중순 경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이었었는데 연기가 돼서 11월 12일 날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개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임현숙의원님하고 이영남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설치 건입니다. 사실 도서관이 제기동에 필요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은 지금 도서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복자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7가지 정도 했습니다. 7가지 하셨는데 5개 정도는 어느 정도 완료됐거나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2개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신아파트 입구 좌회전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어렵게 된 거 같은데 9월 26일 날 교통과로 공문을 보내서 교통과에서 9월 27일 날 동대문경찰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동대문경찰서에서 검토 중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답초등학교 연결 통로가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8,500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화회관 영화전시관 리뉴얼 할 때 통로는 어느 부분에 할 건지 최종적으로 설계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중회입니다. 290회 임시회에서 민경옥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학교폭력신고센터 컨테이너박스 방치 건하고, 그다음에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설치 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가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도로법」제73조에 따라 10월 4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명령을 아직 듣지 않고 미이행하여서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동대문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계고서 송달 공고 후 10월 29일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대집행 관계는 일단 컨테이너박스를 11월 1일 이때에 휘경동 차고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본인들한테 공고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 설치 건은 추진사항이 현재 중랑교 주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7 일대에 1,00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 사항이 아마 이달 말에 나오면 설계용역 사항을 토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 용두공원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반려견, 성동구 개까지 거기 다 와서 놀고 있으니까. 공원에 잔디가 죽어버리더만요. 알고 보니까 오줌을 싸면 개 오물이 그렇게 독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청계천변에는 반려견을 못 데리고 갑니다. 벌금을 매깁니다. 그거 아시나요? 청계천에 반려견을 못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반려견에 대해서 정말 애들이 요즘에 한창 가을이다 뭐다 해서 공원에서 노는데 저녁마다 가보면 정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어떻게 조치 좀 취할 수 없어요? 현수막 달랑 하나 걸어놨던데 현수막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현수막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동구의 반려견까지 이쪽 공원에 와서 산책을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가 용두공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거기에 와서 반려동물이 대소변을 보는 그런 상황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반려견팀 담당 직원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한두 번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했어요. 어떻게 집행부한테 얘기하면 당최 의원님들 얘기하면, 8대 의원들이 어설퍼서 그러나 어쩌나 당최 들어주지 않고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집행부에서 할 의지력도 없고. 내일 모레 나가서 그래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무를 하고 그분들한테 공원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남길위원

공원이 2억 6,000 들여서 공사를 다 해놨어요. 다 끝났어요. 그 막대한 억 단위 돈을 들여서 구민들 사용하고, 주민들 사용하라고 해놨는데 정말 지금 한 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하면, 그렇다고 요즘 우리 구에서는 입마개 2m 이상 벌금 지금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단속한 거 한 건도 없죠? 반려견에 대해서 입을 막아야 된다, 주둥이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입이라고 해야죠.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맹견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맹견 등록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남길위원

단속 건 있어요, 1건이라도?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현재 단속 건수는 맹견의 입을 막았다든지 그런 단속 건은 없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반려견도 2m 이상 되고, 큰 개는 2m 이상…….
그런 견은 대형견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대형견으로 해서 담당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런 거는 계도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남길위원

청계천변에 가면 개가 한 마리도 없어요, 반려견이. 청계천변에는 단속을 한다 하니 거긴 안 내려가요. 전부 용두공원으로 다 옵니다. 성동구 개, 조금 있으면 광진구 개까지 다 올 거예요, 중구 개도 가까우니까 오고.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파악해서 계속 질의하셨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 나가버린 다음에요? 퇴직한 다음에?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