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7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 이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영남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의원
이영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잠시 회의 진행을 손경선 부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길, 부위원장 손경선과 사회교대)
경선
손경선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손경선 부위원장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김남길, 전범일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민경옥, 이순영, 임현숙, 신복자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남길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민경옥, 이순영, 임현숙, 신복자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현행 제4조 제1호에[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어 6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에 대한 심사기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1호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8일’에서 ‘5월 26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장대리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동대문구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제4조 제1호에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로 되어 있어 6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 예산 등을 심사하는데 운영기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제1차 정례회 집회를 5월 26일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를 김남길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경선, 위원장 김남길과 사회교대)

김남길위원장
손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민경옥, 전범일, 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 이영남, 이순영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민경옥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 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 이영남, 이순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한시적 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과 같은 항 제2호 ‘라’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민경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한시적 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를 삭제한 것으로 적합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