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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9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1-28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 사항 및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격 조항인 제22조의2 신청자격을 삭제하고, 두 번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호법」 제21조 2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된 사항 중 상위법령과 상이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수탁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 적합성을 확보하는 사항임에 따라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5개월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개월째,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 부지런히 하고 계신다는 소식은 참 듣기 좋고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자체의 어떤 조례를 남길 필요성은 없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조례란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요. 단서 조항이 붙어있어서 다만, 지금 여기 2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규정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돼 가지고 22조 2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짚고자 하는 건데 이 수탁대상자들의 자격에 있어서 구마다의 모양새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조례보다도 지침이라든가 법규에 평가하는 방법이 다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 조례에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넓어졌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조 3항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취소 및 해지 사항은 19조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래 놨는데 이거는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그 용어만 바꾼 부분입니다. 아까 17조 2항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혹시 14조 말씀하신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9조 2항.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9조 2항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조 2항은…….
세찬

오세찬위원

항이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 좀…….
세찬

오세찬위원

천천히 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9조 2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변동사항 없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19조 2항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26조 수탁자의 의무하고, 27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고요. 26조 수탁자의 의무는 2항인데요. 기존 조례 제18조 2항부터 6항까지 규정은 ‘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라고 2012년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조항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18조 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 약간 단순화시킨 겁니다. 27조 마찬가지 약간 단순화시킨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구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사항이고 내가 짚은 거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해지사항이거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7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도 ‘제19조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왜 이것을 조례에서 물어보냐 하면 그동안에 구립어린이집을 함에 있어서 원장들의 그런 얘기가 심도 있는 얘기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함에 있어서 취소다.’ 이거를 원장들과 우리 가정복지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의 아동들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취소를 하든 해지사항을 하는 거를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마감 지을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지는 일단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사항이 법제처 의견도 지금 과도한 규제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2조는 삭제된 거 아닙니까?

민경옥위원

삭제된 거예요.

이순영위원

삭제된 거에 대한…….

민경옥위원

현행에는 지금 삭제된 부분이에요.

이순영위원

이거는 삭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2조가 지금 현재 삭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거 삭제로 돼 있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2조 2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2항만 삭제됐다고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2조의 2입니다. 22조의2 신청자격입니다.

이순영위원

이것만 삭제했다고?

민경옥위원

신청자격이 지금 6개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

민경옥위원

6개월 그거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삭제한다 입니다.

이순영위원

삭제된 거잖아.

민경옥위원

그런데 아까 22조의2 내용이었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 고민스러움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충청도에 살면서 사실 접수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저희가 한다면 경기도도 대부분 인근 서울시 구에서 위탁 공모를 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1건은 한 번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그 이외는 제가 7월에 와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그렇게 멀리서 온 경우는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 번…….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항에 ‘위탁운영자가 개인의 경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현재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이거가 삭제 됐다는 얘기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전체를, 22조 2항을 다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2조 2항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에 위반이 됩니다. 이게 과도한 규제로 돼있기 때문에, 규제로 보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혼동이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에 살면서도 여기 6개월 이상 있어야 채용이 되는 거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항은 삭제로 나와 있어서 6개월이라는 그거를 안 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염려했던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폭을 넓힌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폭을 넓히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폭을 넓혔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이해가 잘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청자, 그러니까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민경옥위원

6개월 그거를 안 두고 그냥 범위를 넓혀 놓은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지역 제한이 없이 그냥 프리로…….

민경옥위원

그렇게 가야죠.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아까는 우리가 6개월이면 이거는 너무 뭐하지 않냐, 인근에 있는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 거라서 다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민경옥위원

아니,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2월 법제처의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공원녹지 분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대하여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 근거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기능 조항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행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우리 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을 위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위원 자격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 또한 서울시 조례와 맞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보강한 것으로써 우리 구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를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는 산이 몇 개 산이 있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봉산 쪽에 주로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배봉산이 있고 답십리도 포함되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이번에 천장산 둘레길을 준비하면서 천장산 둘레길 주변에도 바위라든지 축석보조도 하고 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해야 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4조 3항 1호 보면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를 ‘사람’으로 하는데 기술사는 어떤 뜻으로 기술사로 지금까지 했었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토목기술사 이쪽입니다, 분야는.

이영남위원

토목 전문?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수나 기술사’를 일반 ‘사람’으로 바꾸면 다양한 전문가를 같이 지역 지형이라든지 전체 아는 분이 전문가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완화시키는 거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풍부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으로 바꿀 때 그래도 산사태나 이런 사방에 대한 학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토목을 전공하거나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사람’이라면, 뽑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할 지역 구의원 2명’을 ‘관할지역 주민’ 했을 때는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을 뽑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주민이라면, 그 주민을 뽑을 때도 조금 관심이 있는 분,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동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현황도 제일 잘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이걸 할 만한 사람을 아마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그 동네의 일을 보는 사람이라든지 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잘 뽑아서, 사실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관할 지역의 구의원’, 구의원도 관심이 많기는 많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우리 구의원도 관할 지역 주민은 주민인데 그거를 과감하게 없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면 구의원도 포함되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포함되고 또 구의원 같이 잘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배봉산이면 배봉산 주변에 있는 의원님, 천장산은 천장산 주변의 의원님, 이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조례가 이미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의장님이 어차피 추천을 두 분 하되 구의원을 할 수도 있고 더 전문가인 주민을 할 수도 있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아주 분분하신데 지금 ‘대학교수나 기술사’를 ‘사람’으로 바꿔놓고 또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관할 지역 주민’으로 바꾼 이유는 경계를 허물어서 오히려 더 넓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완화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법을 완화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지역 구의원도 지역 주민이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관할에서 오래 되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학식과 꼭 전문인이 아니지만 풍부한 그런 현장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위원님들이 하셨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게 배봉산 그쪽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잡혀있다면 또 혹시 주변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예정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정.

민경옥위원

지정되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동대문구에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없고요. 기존에 돼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년 정비를 합니다.

민경옥위원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볼 때는 배봉산 인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한 군데로 이리저리로 이렇게 해서 산사태 날 우려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지금 휘경 배봉산이 전부 사유지예요, 전체가 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권이 휘경동해서 사유지가 되고, 그런데 이문동은 해제를 했어요. 이문동은 어디인데 해제를 한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정비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해제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천장산하고 관계가 없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문동 해제했다는 데가 지난 번 철로변에 절개지 붕괴됐던 데 아니에요, 우리 예산 한 일억 육칠천 들어간 데?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거기는 이문2동 말씀하시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여기 번지수로만 나와 있으니까 몰라서 물어볼 수밖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은 철도 부지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옹벽입니다, 옹벽.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요. 그래서 여기 이문동이라고 써 있기에 물어보는 건데 해제를 했다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천장산 부근에 거기가…….
세찬

오세찬위원

절개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주소지는 틀린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여기 휘경동 산7-11 이것도 사유지고 또 산7-9도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 쪽에 절개지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고치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원칙이지, 이거를 우리 예산을 낭비하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원칙은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는 개인한테 정비를 하는데 그쪽 개인이 돈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저희 시비나 이렇게 투자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간에 이중예산이나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 안 됐으면 하는 것으로 제 뜻을 전달하고 말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청소년독서실(4개소) 위탁운영체 선정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청소년과 소관 구립시설인 휘경, 답십리2, 전농, 배봉꿈마루 청소년독서실 4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청소년독서실 4개소의 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 청소년독서실은 외대역동로6길 3 휘경1동 주민센터 5층에 소재하며 열람실 좌석 수는 총 81석으로 남자 41석, 여자 40석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일에 개관하여 2010년 10월 15일까지 에덴에서 수탁 운영하다가 이후부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은 답실리로56길 15, 답십리2동에 소재하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열람실 좌석 수는 총 137석으로 남자 69석, 여자 68석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11일에 개관하여 2019년 11월 30일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1년 동안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에서 수탁 운영하다가 중도 포기한 연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농 청소년독서실은 답십리로26길 6, 전농동에 소재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열람실 좌석 수는 총 102석으로 남자 46석, 여자 54석, 장애인 2석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0년 7월 1일에 개관하여 2016년 11월 1일까지 조계종, 에덴,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수탁 운영을 거쳐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배봉꿈마루 청소년독서실은 전농로16길 3, 전농동에 소재하며, 열람실 좌석 수는 총 51석으로 남녀 구분 없으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에 개관하여 2019년 11월 30일까지 하늘소망교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에 따른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휘경 청소년독서실의 위탁기간 만료는 2019년 10월 31일에, 답십리2·전농·배봉꿈마루 3개의 청소년독서실은 2019년 11월 30일에 만료 예정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4개의 독서실을 현 운영 수탁체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소망교회에서 재위탁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0일에 위원장이신 부구청장 주재 하에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 총 9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고 기존 운영 수탁체로만 신청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운영체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휘경 청소년독서실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답십리2 청소년독서실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전농 청소년독서실은 사단법인 서울문화네트워크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배봉꿈마루 청소년독서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소망교회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수탁 약정 체결하고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선정결과 보고서를 잘 내주셔서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결과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서히 위탁을 할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현재 10개 청소년독서실 중에서 6개소를…….

이순영위원

5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바꿔갈 요량입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그…….

이순영위원

아니, 그 느낌대로,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느낌이 그렇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사실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순영위원

관리하기가 좋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이라는 게 어떤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면 10개 중에 5개면 반이 그러네요. 그러면 관리하기 좋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고서는 다 읽어봤기 때문에 복지협의회에서 그래도 관장은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관장을 뽑을 때 공모를 하죠? 공모를 정확히 잘 합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위탁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뽑고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러면 박상종 회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뽑는 거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이순영위원

사심 없이 잘 뽑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승인 받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뽑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쟁률은 어떻게 나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뽑으니까 경쟁률은 딱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순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선정 위원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관장 같은 경우에 위탁체에서 선정을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장을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이순영위원

다른 대한예수교 하늘소망교회 이런 데야 장로님들이 한다든지 그 교회에서 임명을 하더라고요, 용두동도 그렇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하기야 그렇게 크게 따지면 그렇지만, 보통 보면 자주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분들이 가서 앉아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쉽게 그렇게 잘 될까요, 경쟁이 심하다면? 그러면 경쟁이 심한 줄도 모르시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경쟁이야 저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경쟁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찌됐든…….

이순영위원

그런 것도 좀 시시콜콜 알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선정결과 보고할 때는, 경쟁률이 얼마 인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관장님 중에서 여기 보면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넘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임기까지는 채워주는 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순영위원

지금 1년 남은 분도 있고 또 지금 67세 된 분도 계시거든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사람은 언제까지 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잘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선정 결과보고는 잘 읽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10월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네요. 그럼 심의위원회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심의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심의위원회에 청소년 도서관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두 분…….

이영남위원

이문동이면 이문동 의원님, 만약에 휘경동이면 휘경동 의원님들을 참여시킨다 이거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의회에다 이렇게…….

이영남위원

요청을 하면 의장님이 지정해서 추천 들어오신 분이…….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영남위원

같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현황에 보면 배봉꿈마루는 51석인데 인원은 똑같이 다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원장을 비롯해서 2명 추가해서 3명으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51개가 다, 어차피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월급이?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51명하고 137명도 3명인데 관리를, 이런 거는 줄여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보통 독서실에 관장하고 서무하고 수납, 이 3명은 필수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좌석이 너무 적을 때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충분히 해도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그게 되어 있나요, 쓰게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얘기 들어보면 23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 인력이 아마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4명은 그렇게 해서…….

남궁역위원장

3명, 3명, 도서관이 항상 보면 같이 나와 있더라고. 이 세 사람은 거의 같이 시간에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가 교대근무는 안 하던데, 보니까?

이강숙위원

시간제로 또 먼저 가고 다음에는 또…….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구립 청소년독서실 4개소 위탁운영체 선정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청소년과 소관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체 선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에 소재하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1층은 동대문구 푸드마켓, 2층은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층 옥외 컨테이너박스는 시비 공모사업인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일에 개관하여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에서 지금까지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에 따른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9년 11월 30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기존 위탁운영체인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 1개 법인에서 신청 접수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에 위원장이신 부구청장 주재 하에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 총 9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아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을 위탁체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0일에 기존 수탁체인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과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동안 위·수탁 약정 체결을 하고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노인청소년과는 노인과하고 청소년과가 합쳐져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탁신청 방법이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기간은 한 15일 동안 공고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수탁업체 신청이 이렇게 없고 이 업체만 있을까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이게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운영체만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위탁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단체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공모기간을 놓쳤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위탁보다는 한 번, 물론 잘하면 지속적인 위탁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탁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선정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이게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수탁업체가 신청이 이렇게 없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전문자격이 아마,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는 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강숙위원

그 위탁신청 자격이 동대문구에 한해서 입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어떤 법인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사단법인이나 법인체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하나 밖에 없을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자격요건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이라든가…….

이강숙위원

다른 것도 위탁을 신청하려면 그만한 자격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법인체가 형성이 되고 그럴 텐데 법인체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가, 너무 영리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데 수탁하고 위탁업체들은 그렇게 영리목적들이 아닌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전문집단 상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로 해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1급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증 하고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 그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하고 청소년 업무에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지도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전문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프로그램, 그룹화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분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아동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해결하는 방안을 자꾸만 모색하는 그런 전문스킬이 있어야 해요. 그거 때문에 이런 센터들이 위탁받을 때는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한이 조금 많이 있어서 업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2011년 12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거는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상담하고 집단상담 서비스연계, 심리검사 이런 걸로 해서 저희한테 그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예, 매월 보고를…….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9년씩 또 11년씩 이렇게 위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먼저 위탁돼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만이 조금 우선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없고요. 만약에 공모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이 공모에 참가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심의과정에서 공모를 하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인센티브 주는 거는 없어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익숙해 있고 익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체가 위탁을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가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심의과정에서 기존 운영체가 있으면 아마 감안은 되겠죠.

이강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잘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위탁되어 있는 업체에다 많이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심의위원님들의 어떤 재량행위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제가 심의위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겠죠.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재평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동대문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고 동대문구 쪽에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더 이렇게 센터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국장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청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사랑행복센터에 또 다문화건강센터 사항 때문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사항이 사실은 전문상담을 하다보면 방들이 여러 가지의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몇 번 제안도 드리고 그래서 청소년 독서실이 웬만한 게 있으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의 사항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현저하게 이용실적이 적거나 그러면 방향을 조금 바꾸는 그런 생각도 지금 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푸드마켓 3층인가 거기에 있는 거죠, 4층인가, 3층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장소는 협소하고 이용빈도는 많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권역이다 그러면 2권역 쪽에도 하나를 신설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현재 제 생각은 청장님하고도 말씀 드렸던 사항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량리에 있는 인근에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사항이 같이 이렇게, 걸어서 한 15분, 10분 이내에 사항이 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지속적으로 안배 차원, 이런 기관에 현실적이고 그런 거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를 보면 수탁자들도 많다 그러고 그런데 공고기간이나 이런 거를 놓쳤다는 소리도 나왔고 그다음에 지역 안배를 봤을 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한 청소년에 대한 인생의 진로를 가늠해 주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그러면 제 3의 장소에 신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겠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위원님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용적률 같은 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PAT라든가 아니면 청년주택이나 이런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지역에 필요한 어떠한 공간을 기부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복지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거를 빨리 체크를 하셔서 ‘이런 거가 여기에 좀 절실하다’ 그래서 지역별로 볼 때 이 지역 쪽에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서너 군데가 그런 공간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니 그 지역을 체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위탁기관이 9년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분한 말씀을 듣고 저희가 22일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이순영위원님하고. 그런데 실제로 15일간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이랬지만 여기 등록한 사람이 한 단체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했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앞으로도 잘 해 나갈 수 있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8명이 어쨌든 점수를 줘서 70점 이상이 돼서 여기가 다시 선택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조항이 조금 까다로워요. 몇 급이 돼야 되고 이런 조항이 까다롭다보니까 이 많은 그런데서 관심을 가져도 말하자면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일하게 지금 9년이나 됐는데도 다시, 단 한 저기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질문 정도지, 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은 점수를 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 아까 1급이네, 2급이네 이런 거를 조금 낮춰서 많은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심의위원 들어가도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거나 아니면 무게중심이 실리는데 한 단체를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조금 이렇게, 자격 뭐랄까 그런 것을 조금 낮춰서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그쪽도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거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민경옥위원

지금은 현재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자격이라든가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심의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근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 조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민경옥위원

국장님!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상위법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소년…….

민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는 큰 발전은 없어요. 그렇게 조항이 까다로우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는 게 청소년교육학과도 지금 편입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와서 학교 밖 아동들의 문제 등등이 사회문제가 돼서, 사실은 대학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도 미비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많았는데 청소년교육학과라든가 이런 게 좀 해서, 사실은 청소년연맹에서 모든 사항을, 실습이나 이런 사항을 거기를 또 이렇게 자격요건이 돼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청소년연맹에서 이런 조율은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수련관센터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런 전문분야는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지금에서부터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이런 단체가, 법인이 많이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과거부터 많은 일의 양이 조금 늘어났고, 특히 요즘 어린이, 청소년 인권부터 포함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신설동에, 옛날에 동 청사 부지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한쪽에 치우진 건 사실이거든요. 경기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워낙 경기도가 넓으니까 청소년상담 이동버스를 운영해요. 그래서 의정부 가서도 상담하고 부천 가서도 상담해서 거기서 맞춤형, 청소년이 꼭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 또 밥이 필요하면 밥을 제공해 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이제 가볍게 시작해서 심도 있는 상담까지도 버스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신지연 센터장이 지난 9년 동안,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행사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질이 많이 높아지고 대신 근무환경이 너무 비좁아요. 대신 지난번에는 비가 새고 또 시설이 워낙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개선해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청량리 동 주민센터가 원래는 20층에 근무를, 서울시에서 심의하면 26층으로 이번에 해서 어제 심의를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한 수천제곱미터, 1,000㎡이상을 우리 구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기, 휘경동에서 제기동 사이에 신축건물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교통이 좋은 곳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런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마련하는 거를 장기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기는 쉽겠지만 저도 봐도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의 양에 비해서 급여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봉사정신으로 많이 하는데, 특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해도 사회현상이라든지 적응을 못해서 학교 밖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 청소년들을 잘 하려면 이 센터가 좀 활성화돼야 되고,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라든지 교육도 하고 또 문화, 예술 이런 분야도 많이 발전해서 학생들을 사회에 선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더 신경 써서 장기적인 플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해 주시면 상담센터가 오히려 학교 밖에서 출발했지만 그 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과정이 이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형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우리 부서 공립형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형 동대문지역아동센터는 전농로 113 답십리1동에 소재하며 지상4층 일부와 지상5층 전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4층은 집단지도실 1개와 화장실을, 5층은 사무실, 집단지도실 2개, 주방 및 식당,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지역아동센터는 29인 이하 표준형 시설로 현원은 24명이고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총 2명의 법정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아동복지교사, 아동돌봄교사, 자원봉사자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에 개관하여 사단법인 서울문화 네트워크에서 지금까지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신규 위탁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침례교회와 사단법인 서울 문화네트워크 2개 법인에서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0일에 부구청장 주제 하에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체하였고,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 총 5명의 위원 중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다득점인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 선정되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수탁운영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점자인 법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79.4점을 받아 70점 이상인 사단법인 서울 문화네트워크를 위탁운영체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5월 31일에 수탁자인 사단법인 서울 문화네트워크와 2019년 6월 1일 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위수탁 약정체결을 하고 동대문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자꾸 뵙게 되네요. 이번에 위탁업체가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네요. 그러면 이 업체들 중에서 여태껏 위탁을 하고 있었던 곳은 어떤 업체 인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공립형으로 새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것이죠, 그 2개 업체가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H지역아동센터라 그래가지고 재림교회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재림교회에서 아마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답십리1동 소재에 장소를 알아보다가 저희가 임대로 해서 공립형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번에 새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단법인 한국 침례교회에서 먼저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재단법인에 내부적인 사정문제로 취소가 된 건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교회 내에 장로나 교회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아마 자기들끼리의 내부사정 때문에…….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하고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거는 아니겠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고요. 교회내부에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운영을.

이강숙위원

여기는 위탁기간이 5년이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지역아동센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강숙위원

지침에 기한이 5년?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탁업체들이 많지 않고 어떤 위탁이든지 이렇게 되다보면 앞으로는 만약 이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한테 사정을 해서 위탁을 맡아달라고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좀 더 참여업체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는가, 또 구가 이거를 끌어갈 수 있도록, 위탁을 맡기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거를 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이런 위탁업체들을 길을 넓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곳은 29인 이하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십 삼 사명이 재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 아동들은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장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특히 최근 보면 공무원분들도 어린이 인권관련 교육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각동에 가면 통장님들도 전문가가 와서 교육하고 계시고 구의원 저희들도 받았고, 그래서 어린이 친화도시 인증에 우리 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공무원과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어린이친화도시 인증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한국유니세프위원회에 받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요. 곧 위원회에 인증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7일, 시조사 5층 건물에 지금까지 이 시설이 들어가 있었던가요, 청량중학교 옆에 있는 그 공간에? 그거 상관없이…….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침례교회에서 했다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이거 말씀…….

이영남위원

예.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재림교회에서 하다가 새로 구립하면서 임대건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임대 포함해서 1년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영남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 조금 전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 얘기 했잖아요. 아동센터도 같은 맥락으로 교통이 좋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같이 노력해 주는 게, 또 같은 과에서 앞으로 노인청소년 분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아동이나 청소년을 같이 좀, 공간을 확보해 놓을 때 같이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산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립형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