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11-24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희

신병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간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 으로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06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및 정례회기 연장의 건,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6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자별 일정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1일간이 되겠습니다. 첫날인 12월 7일에는 시정연설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산회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과 12월 11일에는 2006년도 시정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며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構@?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및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20일에는 안건처리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7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후 폐회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제1안은 9명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 수가 되겠으며 심의 안건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원안대로 9명으로....

이상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이 원래 인원이 7명이라고 위원 구성이....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통상적으로 7명을 합니다.

이상철위원

7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하게 하게 할 때는 9명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9명 같으면 의회 의원 숫자로 보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찬반론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의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들 마다 생각의 차이점이 안 많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단기성입니까?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회의 중에 선임하는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본예산과 특별회계, 2006년도 추경예산하고 그것 심의하는....

이상철위원

그것만 하면 자동 해산....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뒤에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이고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박준호위원

9명으로 할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상철위원

결국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논한다면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이라는 이야기인데 8명, 한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죠?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보통 평상시에는 7명씩 했고요.
태하

황태하위원

7명인데 9명으로 한다고 하면.... 산건위에서 몇 명, 총무위원회에서 몇 명 이렇게....

이상철위원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지....
병희

신병희위원장

회의가 이러면,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하시던 말씀 마져 하십시오.

이상철위원

9명 구성된 것 저는 황태하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에 제가 질문하는데 죄송합니다. 9명씩 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위원 17명 중에 9명을 뽑아야 되지만 이렇게 조정상 총무분과 위원, 산업건설 위원 해서 절반 절반 뽑는 것이 형평성 논리로는 그것이 맞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은 의장님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원수 확정해 주면 구성하는 것은 의장님 직권사항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지난번에는 7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7명과 9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보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7명으로 무난하게 우리가 진행해 왔듯이 9명도 한번 해 봄으로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난점을 알 수가 있으니까 9명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철위원

저는 반대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 요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은데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찬반론이 분분해 질수가 있다. 전자 7명으로 하는게 더 의견을 모을 수 있는게 더 안 좋겠나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박준호입니다. 저도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전문화된 예결위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전자에 그러면 4대에나 그때도 이렇게 특위구성할 때 주로 통상 7명으로 하던 것을 9명으로 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까지는 인원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비율로 봤을 때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4대는 인원이 23명이었고 저희들은 17명인데 그런 맹점이 또 있네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2안인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2안인 7명의 위원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