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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9-11-28

전범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이번 10월 1일자로 새로 온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관련 상위 근거 법령인「부패방지 권익위법」과 미스매치가 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를 보시면 옴부즈만 구성 및 원안에 관한 법적근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3조하고 4조를 보시면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강화, 그리고 임기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이 좀 깁니다만 약칭해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거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1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를 근거 내용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있어 제1호 옴부즈만의 정의를 추가하고 현행 불필요한 ‘소속기관 등’을 삭제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을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공무원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건축사 등 ‘3년 종사’에서 ‘5년 종사’로 상향 조정하여 강화하였고, 안 제4조 옴부즈만 임기를 ‘2년(1회 연임)’에서 ‘4년(단임)’으로 변경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임기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을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대학교 강사 분 같은 경우는 ‘전임강사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종사자’에서 ‘5년 종사자’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자격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수준으로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데 다소 미흡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개정하게 된 이유는 원래 옴부즈만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시책평가에서 이 부분을 도입했느냐, 개정했느냐를 계속 체크를 했고, 반영이 안 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상당히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지속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자격 요건 자체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법 33조에 보시면.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향 조정이 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인재 풀을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옴부즈만을 우리가 선임을 할 경우에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일단은 인적 숫자에 조금 불리할 경우가 생길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주변의 옴부즈만 선임에 별 문제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급하고 4급의 차이, 그리고 전임강사하고 부교수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새는 워낙 홍보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좀 널리 알리고, 또 최근 3개년 추세를 보면 계속 민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옴부즈만의 임기가 현행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인데, 오히려 연임을 안 시키기 위해서 4년 단임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연임을 안 하는 대신에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4년을, 연임해 준 꼴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 이 부분은 ‘4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법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2년 연임에서 왜 연임을 없애고 4년 단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없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부방위’ 쪽 생각은 아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2년하고 연임을 하다 보면 민원이지만, 민원이라는 게 분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눈치 보는 압력이 들어오는 그런 게 혹시 있을까 해서 아마 이렇게 연임을 없애고 단임을 해서 못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예를 들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단임을 하더라도 오히려 일정기간 근속연수를 보장해 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분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잘 하시면 괜찮은데 연임이 아니고 2년으로 이렇게 다른 분으로 교체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되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4년을 다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격요건이 강화가 되고 또 이런 근속연수가 보장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옴부즈만을 선임해서 그런 법률적인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질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그런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좀 체크도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지금 옴부즈만이 몇 명, 몇 분이 지금 위촉돼 계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재는 2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5급 퇴직하신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원래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 9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번 9월에 퇴직하셨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9월에 퇴직하신 분은 5급.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5급이 퇴직하셨고, 그럼 지금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공석입니다. 현재는 3명인데 한 분은 퇴직하셨고 두 분만 계십니다.

이현주위원

두 분은 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교수님이십니다.

이현주위원

두 분 다 교수님이시면 문제 없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새롭게 한 분만 4급으로 위촉을 하시면 되겠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5급 상당의 옴부즈만이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퇴직하시고 이제 4년 단임으로 교수라든지, 4급 상당의 옴부즈만을 모시겠다 그런 뜻이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적으로, 하여튼 민원 처리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이 한 거 간단한 거 추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위법령에서 평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또 권고사항이라 그러셨는데, 그럼 상위법에는 원래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것처럼 부교수로 돼 있고, 4급으로 돼 있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도 부패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처음 들어갔고요, 그 이후로 변동사항 없이 계속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거 처음에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전임강사 또 5급 이렇게 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임현숙위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할 거면서, 처음에 이거 알고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런 걸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구에서 하는 걸 전부 다 참고하고, 그래서 거기다 맞추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상위법이라든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어떤 모델로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엔 계시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지금 2010년에 법안 개정이 됐다하면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된 지, 우리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제정할 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겠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3명이 저희가 옴부즈만 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9월 달에 임기 지나서 하셨고, 지금 두 분이 교수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럼 임기가 언제 시작하신 거죠, 현재 인원 중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재 한 분은 우리 소 교수님께서는 올해 7월에 왔습니다. 또 한 분은 작년 9월에 오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들은 그럼 조례 개정된 거에 의하면 아직도 임기가 꽤 많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내년 2020년, 한 분은 그다음 해 2021년도에 2년이 되기 해이기 때문에, 어차피 1회 연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4년까지 가는 걸로…….

임현숙위원

지금 4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 분이 공석이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럼 충원 예정을 공무원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떤 뭐 나와 있는 안이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데요, 새로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다 교수님으로 하시는 것보다, 글쎄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퇴직 공무원 하신 분 중에 경험 많으신 분들을 모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반갑고요. 많은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저희 구가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하위권 바닥을 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례도 없고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평가에게 상당히 미흡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많은 부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앞서서 우리 전범일위원님이나 임현숙위원님, 이현주위원님 해주셨던 좋은 말씀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한쪽으로, 교수님 쪽으로만 편중되는 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옴부즈만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옴부즈만을 뵈려고 할 때 교수님들이 어떤 특정 전공부분 갖고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은 저희는 퇴직하신 공무원들 중에서 해주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는 건축사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좀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지금 앞서 내용을 우리 담당관님이 놓치시고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면, 옴부즈만 활동하신 분을 섭외하기도 좀 어려움이 먼저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나오시는 게 일주일에 어떻게 나오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신복자위원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다양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되는 건 원래 주민들이 뭔가 민원이나 고충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이분들을 모시는데, 특정 전공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자격요건만 부여하실 일이 아니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본 조례안 누리소통망서비스, 즉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35만 구민과 양방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3조∼4조에서는 SNS계정 개설시 게재할 사항과 운영 방법, 게시물 관리 등을 규정하여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SNS 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을 SNS 기자로 위촉하여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기자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누리소통망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SNS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SNS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소속 부서,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SNS 운영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누리소통망서비스 등이 각종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는 누리소통망 등의 게시 내용과 게시물 관리 등을 규정하여 엄격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누리소통망 등에 콘텐츠 생산과 참여를 위한 콘텐츠 기자 운영과 위촉 기준 등을 명시하여 기자에게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였으며, 안 제8조는 누리소통망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행사 추진과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9조는 SNS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1조는 SNS 등의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리소통망 등이 다양한 정보 제공과 민간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지금 콘텐츠 기자 활동비가 있고 또 공모전 이벤트 있고 운영 위탁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예산이 얼마나 지금 소요되는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은 게…….

임현숙위원

있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먼저 기자단은 한 5명 이내 정도로 해가지고 월 5만원씩, 실제 활동하는 분들 실비 성격입니다. 한 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벤트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한 번 정도,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초성퀴즈라든가 그런 걸 내면 확 관객들이 몰려오거든요, 네티즌들이. 그래 가지고 그게 250만원, 그 정도해 가지고 되어 있고요. 위탁 비용은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법령에 근거만 마련했지 위탁을 주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공모전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는 구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일단은 구민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에 동대문구에 관심이 있는, 예를 들어 종로구 주민이 오더라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공모전은 거의 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는 혹시 그쪽에 약간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임현숙위원

아니, 공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완전 오픈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죠.

임현숙위원

이것도 이왕이면 쇄국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대문구민한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동대문 구민에게 한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수도 있고 타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나 전라남도해서 이 사람들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자기 주민들이 홍보를 해주는 게, 전국적인 그런 망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SNS는 어떤 특정 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저희도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반드시 꼭 그렇다고…….

임현숙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참석을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죠.

임현숙위원

궁극적으로 동대문구 홍보한다기 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관심도를 높이고 그러고자 하시는 거지, 굳이 법으로 제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한테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 모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SNS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소식지라는 저희 대표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지만, 이미 가입되어 있는 저희 트위터 같은 게 한 45,00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동대문구에 사는지 경상북도에 사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인터넷상으로 하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응모를 했을 때 저희들이 거부할 명분이 특별히, 오히려 거부를 해버리면 다른 데는 다 허용하는데 왜 거부하냐 그러면 더 마이너스 효과, 일단은 하여튼 간에 소식지 같은 데다가, 그건 저희 구민들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임현숙위원

지금 통칭 SNS를 우리 구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 트위터가 45,000이라 그러셨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페북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페북 친구가 금년 초에 한 2,000여명 되는데 지금 거의 한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4,000명 정도 페북 친구가 됩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지금 스마트레터도 하고 있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스마트레터가 한 25,000여명 정도가 지금, 그거는 매주 주간뉴스 형식으로 저희들이 일방 제공해 주는 형식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다른 조례하고는 조금 더 심미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운영 위탁에 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 용역이나 이 세부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서도 위탁비를 편성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향후, 먼 훗날 이런 게 위탁을 할 수…….

임현숙위원

조례를 해놓으시는 거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장래에 혹시, 그때 가서 그걸 추가로 해도 되긴 되겠지만 미리 제정할 때 이런 것도 한 번 했으면 해가지고.

임현숙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위탁비라든가 사업 예산이 바로 바로 올라오는 전례가 많아서 일단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로 계획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현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SNS상에 접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물론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해외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걸 이렇게 통제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도 분명히 명시를 했듯이 일단 우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겠다라는 게 주된 이유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물론 외부에서 이렇게 공모전에 참여한다든지 우리 망에 접속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명예기자단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고 활동을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목적은 어쨌거나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동대문 구정을 잘 홍보하고 알리는 게 일단 우선이라는 거죠. 일단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콘텐츠 기자 선발을 다섯 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월 5만원은 약한 것 같고요 오히려, 물론 내년 예산은 벌써 편성을 마무리 하셨으니까, 그런데 혹여나 이게 지속사업일 거 아닙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입장이라면, 이런 데에 참여하는 명예기자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런 SNS나 모든 게 콘텐츠가 훌륭해야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볼 게 있어야죠. 모양이 예쁘든 내용이 훌륭하든, 뭔가 볼거리가 있고 뭔가 느낌이 있어야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별 볼일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계신 직원 분들이 물론 유능하시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각 지역에 그런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콘텐츠 기자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물론 구정에 대한 열의나 애정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월 5만원 가지고 그렇게 어떤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통장님들도 급여를 올려 갖고 월 30만원 지급한다는 마당에,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콘텐츠를 유도하면서 오히려 그런 수고비를 조금은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2021년 예산부터는 좀 더 상향조정하셨으면 하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민경옥·김남길·이의안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김남길·이의안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전범일, 임현숙, 이순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5조의2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가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안전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기금으로 1,500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개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개수는 저희가 실제로 마스크 자체는 한 7,000원에서 8,000원 하는데…….

이현주위원

개당?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하는데 거기에 설치함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만원 잡아가지고 1,500 잡아서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 5곳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층수마다 우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복지관 5곳의 층수를 계산하면 한 29개 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층수마다 50개씩 설치를 하려고 한 1,500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함하고, 함에다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50개씩 넣어서 층마다.

이현주위원

방연마스크를?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보통 요즘 화재가 나면 불에 의한 사상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이현주위원

질식.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질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 이렇게 높은 곳에,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마스크가 있으면 굉장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지금까지는 방연마스크라는 게 없었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는 방연마스크를 그렇게 다중이용시설에 내보낸 건 아직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필요하긴 하겠네요. 하여튼 뭐든지 할 때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동료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일단 발의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1,500만원이 잡혀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구입하는 마스크가 사용기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구연한이…….

신복자위원

얼마나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의약품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3년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제가 내구연한 사용기간 있나를 여쭤보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될, 관에서 다중시설 얼마나 된다고, 수요가 얼마나 돼야 그게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일단은 저희는 복지관으로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확대된다면 내년, 후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1층은 제외를 하고요, 2층 이상의 경로당이나 이런 곳으로 아마 확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수요를…….

신복자위원

예상되는 수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상되는 수치는 아직 정확하게는 사실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1,500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거의 억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말고도 민간시설을 저희가 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신복자위원

아니, 여기 구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로 되어 있고 금액이 1개당 1만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물론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안전담당관 쪽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겠지만 조례상으로 보면 그냥 비치할 수 있다라고 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갈 수 있는 상황 같아서 전체 저희가 이걸 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혹여라도 저희가 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산은…….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또 내구연한 자체가 3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면 이게 좀 너무 낭비되는 예산이 될까봐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실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얘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너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신복자위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량을 갖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기금에서 1,500?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5조 기본원칙, 적용범위, 지원신청, 6조에서 8조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 대행,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제9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 운영규정 등을 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상정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적용범위를 동대문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는 장애인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 등 신청방법과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지정 및 그에 따른 업무 수행과 사업 위반 등에 따른 지정 취소 및 경비 환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전문기관에 사업경비 지급과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과 같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공무원이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한 게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 됐을 것으로 장애인…….

임현숙위원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구에 장애인공무원이 65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근무하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중에 중증이라고 불리는 장애인공무원이 열 세 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지체도 있으실 것이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는데「장애인복지법」상에 1,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리고「장애인연금법」상 1, 2급 중복 장애인 이렇게…….

임현숙위원

세분화가 또 되네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법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업무상 일단 지장이 없는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업무에 조금 불편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근로지원인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공학기기라든가 그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장애인공무원이 우리 구에 근무한 것은 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가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타구의 경우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2개구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보조공학기기를 19개 구가 예산편성해서 시행하고 있고,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13개 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타구 사례에 비교한다는 것은, 서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공무원이 우리 구에 근무한지가 오래됐는데 이제야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장애인공무원은 25개 자치구가 다 공통된 사항인데 타구의 사례를 파악해 보니 저희가 장애인 직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타구에 제일 먼저 이 조례를 만든 구가 참고로 어디인지 아세요, 22개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16년도에 노원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노원구요, 그런 거는 진작 좀 사례를 배우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던데, 2020년 총무과 예산에.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 열세 분 중에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을 수 있는 내년 예산은 두 분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예산 보니까 두 분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으신데 그분 중에 근로지원인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한테, 우선 열세 분 중에 근로지원인을 하시려고, 지금 이거 전액 구비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비입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복지공단에서 인력은 파견해 주시는 거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산을…….

임현숙위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파견을 해주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전액…….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액 구비로.

임현숙위원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이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비로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두 분 예산을 얻었는데 어느 장애를 갖고 계신 분한테 근로지원인을 하실 예정이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근로지원인 2명을 확보해서 연간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근로지원인이 어떤 특정, 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이런 장애인이 그런 보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많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명이 특정한 어떤 질병, 장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장애는 지체나 뇌변병,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자폐성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 직원을 하루 종일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임현숙위원

아, 지정돼서 케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두루두루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 두 분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같은 거 내년 예산에도 지금 이게 잡혀있던데 1,400인가 맞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4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1,400 잡혀있죠? 이거 예를 들면 어떤 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 정보 단말기 또 점자 프린터, 그다음에 확대 독서기, 그다음에 특수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특수 작업 의자도 있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청각장애는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 장치, 음성 메모기…….

임현숙위원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미 다른 구에서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이거는 복지부라든가 시 차원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거 구비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자체의 장애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각 구도 현재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향후 보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애인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5개 구가 다 이렇게 한다면 매칭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가지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가 22개고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마지막 3개 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굳이 등수로 말하면 꼴등을 하신 건데 저희 구 공무원분들 중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이런 장애를 지닌 분들이 참 마음들이 유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로 본다면 전체 우리 공무원의 한 5% 수준이 지금 장애를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타구에 3년 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 계셨는데 그동안 참아 오셨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요구를 강하게 안 하셨던 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한 성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가 직무에 관련된 어떤 지원을 해주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거라, 예를 들면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지원하고자 하는 게 혹여나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장애인에게 지원이 됐던 것은 장애인 개별적으로 대상자가 공무원이든 아니든 주민이든 그렇게 지원이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안에 제정된 건 순수한 우리 구 공무원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우리 구 공무원 경우에는 최초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에 일단 1차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지만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초기 연도에 일단 지급이 되고 나면 또 새로운 직원이 어떤 다른 형태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이상은 그분이 정년 할 때까지는, 어떤 장비가 내구연한 내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는 계속 여러 명이 활용할 수 있겠죠.

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중증장애인은 열세 분이고 전체적으로 장애 가지신 분이 육십 다섯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진짜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업무를 봄에 있어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그리고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인 하여튼 그럼 감을 안 갖게 최대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됐었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되는 것은 다행이고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통합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등 구립 예술단체별로 운영 중인 3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니어여성합창단을 포함한 4개의 단체를 총괄하는 하나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문화예술단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경비의 지원, 공연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현행 개별 3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는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는 기존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3개 단체와 구립 시니어여성합창단을 추가하여 4개 단체가 설치되었고, 안 제3조, 제4조는 문화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단장 및 단원의 직무, 단원의 자격,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문화예술단체 운영경비 및 지휘자, 반주자 등 사례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의 근거와, 안 제10조는 공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폐지와 그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단체별로 제정된 조례를 통합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추가 창단 시 개별 조례의 제정을 막고 행정 지원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단체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서 추가 창단된 구립시니어여성합창단이 연간 4,83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그에 따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대중이랑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4개 단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4개 단체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4개 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단체들은 아니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체가 하나, 아버지합창단이 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지원 안 해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호회 수준이고 이거는 구립으로 지정…….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 3조, 7조에 따라 동대문구립 단체 및 3개 조례를 폐지하고 4개로 해서 하나로 묶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9조에 보시면 지휘자, 반주자에 대해서 운영비, 10조는 공연 시설,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지역에는 4개만 이렇게 돼 있나, 아니면 대중적인 문화예술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여러 단체가 있는 것은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지원 나가고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4개는 특별히 구립이라고 해서 묶어서 시니어합창단을 추가했기 때문에 통합 조례로 만든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 가지, 문화체육과니까 이건 별개로 해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두공원이나 배봉산 같은 경우 공원화가 지금 잘 돼 있죠, 시설들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혹시 여기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인·허가나 아니면 구두상이라도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다가 서면이나 공문을 보내오면 저희들이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공원녹지과한테 협조 의뢰를 해서 그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얼마 전에 용두공원에서, 어느 금고에서 공연을 크게 하기 전에 그 앞에 우리 동대문구 대중문화예술 거기에서 공연을 먼저 하셨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쓰레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쓰레기는 누가 치웠나요? 공원에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쓰레기는, 그 앞에 하시는 분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니까…….

김남길위원

아니, 우리 대중문화예술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시고 뒤처리 마무리를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또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굉장히 집어넣거든요. 제가 그 전화를 밤 9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위 인근에 밤 9시, 10시까지 예술인들이 와서 주야 24시간, 일요일·토요일은 말할 것이 없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공원에 허가를 내주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한테까지 전화하고 불편함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간이라든지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전화를 했거든요. 인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주지 마라, 심지어 성동구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 와서 음악, 악기를 불어대니 밤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아파트 주민들은 살지를 못한다라고 지금 이 정도 하니,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냐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다 얘기하면 공원녹지과로 얘기하고 공원녹지과는 우리 문화체육과로 떠넘기니 정말 어느 쪽에서 그렇게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그런 관계를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양쪽 과장님한테,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시고, 그 주체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2, 3,000명이 와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그 쓰레기는 정말 말도 못 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오죽하면 밤 9시에 “의원님 와서 보시라”고 전화까지 와서 제가 그 이튿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팀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전했는데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 시간과 쓰레기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꼭 해야 할 공연은 해야겠지만 조그만 단체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인허가를 삼가해 주시고, 주위 주민들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토요일·일요일, 빨간 글씨 날은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시니어여성합창단은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굳이 구립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시니어합창단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고요, 지금 9개 구가 시니어합창단을 구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와 시니어합창단이 구립으로 해서 바뀌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애향심도 심어주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단체랑 합창단도 여러 분이 만든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원해 주지 않는 게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미 지원해 주는 단체를 구립으로 만들면, 그러면 구립이 된 거랑 되지 않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눈에 띄게 많이 있다기보다는 구립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면 꼭 나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사실은 예산이 조금 상향이 되는데 그것은 단복, 단화 이런 정도로 처음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으로 약간 올라가는 정도고요, 지금 현재 구립여성합창단보다는 조금…….
세영

손세영위원

예산에 조금 적게 잡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예산은 세탁비도 추가되고 교통비도 추가되고 계속 추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몇 년에 걸쳐서 아마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순차적으로 구립여성합창단처럼 되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여성합창단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너무 박탈감이 크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립으로 되면 공모를 통해서 다시 뽑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나 지원을 해서 그 연령, 나이가 시니어합창단이면 60세부터 79세니까요, 그 나이에 되신 분들이 구립합창단에 지원해서 일정한 통과를 하면 구립합창단으로 활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니어여성합창단의 나이 79세 이하로 제한을 두셨는데 굳이 그런 이유가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 사전에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임원들하고 대화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79세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답니다. 그 내에서도 20살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1부, 2부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나누기도 어렵고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65세, 60대 자체가 엄청 연령이 많고 기력이 쇠하신 연세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름이 시니어여성합창단인데 나이의 상한선을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심사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다면 나이제한을 위에는 없이 그냥 두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니어합창단의 임원들이나 거기 의견들이 일단은 나이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강해서 사실은 그렇게 나이제한을 둔겁니다. 9개 구 중에서 4개 구는 나이제한을 두었고 5개 구는 나이제한을 안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합창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나이제한을 뒀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전범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단체 조례를 폐지하고 시니어여성합창단이 창단됨으로써 통합관리하는 것까지는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니어합창단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성합창단에서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시니어합창단의 창단요구가 있지 않았나 그런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구립으로 굳이, 동료위원도 여쭤봤지만 구립으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물론 소속감도 갖지만 의무적인 어떤 연주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구행사든 아니면 구에서 일어나는 다른 데 연주, 그러니까 합창을 하시는 횟수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년에 보통 5회 정도…….

전범일위원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몇 가지가 있겠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행사 참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발표회, 정기연주회 이런 것도 있고요.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매년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작지만 보상금에서 지휘자나 반주자 분께 적절한 활동비나 수고비를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횟수를 여쭤보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학생들을 예를 들 경우에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같이 입고 학교 등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에 따른 교복 교체가 일어나서 한두 벌 더 사는 학생은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1학년 때 한 번 구입하면 3년을 입어요. 그런데 물론 하복·동복 2벌을 입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구립합창단은 물론 보여 주는 면도 있지만 매년 의상비가 1인당 25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매년 옷을 해 주지는 않고요…….

전범일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일단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쭉 해서 보상금이 4,03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단복구입비가 25만원 곱하기 50명해서 1,250만원씩 매년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런 게 세목 사항, 명칭을 어디다 계정과목을 두느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놓고 노래 부르는 데에 따른 보상금으로 옷을 만들어준다는,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 부른다고 힘들었으니까 간식을 보상,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맞는 것 같고요, 굳이 계정을 나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소득이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측면의 문화예술, 도덕 여러 가지 잣대들이 같이 동반상승을 해야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지원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적극 장려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대로 타 단체들이랑, 혹여나 형평성이나 공정성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낭비성이 없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전범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단복구입은 사실은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상승이 됩니다. 한 2~3년에 걸쳐서 옷이 낙후되거나 하면 보상금을 좀 많이 지원하는 해가 있고 적게 지원하는 해가 있고 전혀 지원을 안 하는 해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단화라든지, 격년이나 2~3년에 한 번씩 단복은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고 이것을 굳이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나눠놓은…….

전범일위원

지금은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매년 예산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 그때는 또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조례를 입안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넣어 놨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은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합창단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나름 유명한, 프로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 수준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굳이 큰 행사, 정기연주회라든지 발표회 이런 것 외에도 예를 들면 평상시에 이분들이 시간이 나면,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퇴근시간에 맞춰서 우리 구청 복도에서, 퇴근하는 직원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듣고 싶을 때 이분들이 계절별로 노래를 몇 곡씩 불러준다든지, 이분들도 활동할 기회를 더 넓혀주고 또 우리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만큼 이분들의 합창을 구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많이 하는 게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얼마 전에 청량리 역사 내에서 이분들이 찾아가는…….

전범일위원

그런 것을 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했고, 그런 것은 구립이라는 본인의 애향심을 높였으니까 자주 자리를 마련하고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은 아깝지 않은 예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전범일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범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진행 과정에 한 말씀하시고 가시라고,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통과가 안 됐으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 4건이 올라왔는데 3개는 합치고 의견이 하나는 시니어를 옛날같이 예산을 주자 그런 의견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의견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시니어를 그룹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것일 거예요, 제가 안 들어 봐도. 그런데 시니어합창단도 그분들이 동대문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구립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구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합창단에서 집행부에 수없이 “그룹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셔서 구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좋게 통합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하면 다른 단체, 예술단체도 구립으로 해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것 중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버지합창단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합창단은…….

김남길위원

다문화도 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합창단은 없고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구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데는 아버지합창단이 있는데 아버지합창단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천세’ 대표가 하는 것하고 다른 데가 대표로 돼 있는 갈라져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합쳐진다 하면 구립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구립으로 할 수 있는 게 시니어 정도가 되니까 시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합창단이라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의견을 하셨으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15번째 맨 마지막에 할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정리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전범일 부위원장님이 발표하신대로 본 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남길위원

표결을 할 것 같으면 동료위원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무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무기명으로요?

김남길위원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거수보다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

14시 22분 투표개시

14시 23분 투표종료

신복자위원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3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범일·이태인·김남길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태인·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순영, 민경옥, 임현숙, 신복자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비 행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물품 구매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지역서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행정적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특정 업종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대문구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를 위해 2018년 12월 제정되었으나 존치하기에 지역서점 활성화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구 지역서점은 학교 주변 등의 14개소 내외이고 학습교재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일반도서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할인구매가 보편화되어 서점에서 도서를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점포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폐지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으나 본 조례를 제정한지 1년이고 제정할 시점에 서울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에서 현재 7개 자치구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전범일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손세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손세영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범일·이순영·임현숙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범일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임현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남길, 민경옥, 신복자, 손세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7호는 반려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3항은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활동권장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3항에서 6항까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고 협의체를 구성해 재개발·재건축 내 동물보호와 공공급식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과 그와 관련 예산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반려동물 지원으로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관리·감독 강화, 올바른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안 제20조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주민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 제7호 반려동물의 용어 추가와, 안 제3조 제3항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 등을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구청장의 책무 신설과, 안 제8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강화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에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경우 소유자에게 경비를 전액 청구하는 내용 추가와, 안 제15조 제3항부터 제6항을 신설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복지 등에 관련된 교육,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과 동물복지 등에 기여한 주민 및 단체에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5시에 우리 구청에 확대간부 회의가 있답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전범일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서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일부분을 좀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발의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두 달 전에도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보면 재개발·재건축하는 쪽에서도 밑에까지 다 막아서 하는 지역에 “고양이들이 어디 피할 길도 없다”, “이걸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던데 그 내용 혹시 아시는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이후에 해당되는 재개발 지역에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셨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하게 없고, 현재는 포획하는 그런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내용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재개발·재건축하는 쪽에서 공사 현장을 다 에둘러 막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양이들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된다는 쪽의 민원이었던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관심을 갖고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어떤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재개발·재건축 내의 입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냈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해당 과에다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저희가 지금 동료의원이 이 조례를 올리는데 여기 해당되는 쪽에 예산이 혹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증액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미 예산편성은 다 하셨더라고요. 다양한 부분이에요. 일전에 물론 교복은 지난번에 됐지만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발 빠르게 예산편성을 다 하시면서,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하신 부분에는 전혀 집행부가 정말 의지가 있으신가 싶은 부분이 많은 게,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은 했지만 중성화할 때도 그 비용도 부족하고 중성화 해주려고 하는 병원도 별로 적고,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길고양이들이 오는 걸 일반 병원에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들을 안 하시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가축병원도 정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애써 주시는 병원의 수의사 선생님들이셔요. 그런데 포획하고 오는 분들하고의 비율도 5대5인가, 아마 그 병원이 취하는 비용이 일반 고양이를 중성화할 때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 지금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볼멘소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병원을 선정하기에도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순영의원님하고 임현숙의원님이 아마 이거 발의하셨던 조례일 거예요.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동료의원이 일정 부분을 또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발의하면 해당 과에서는 적어도 예산에 좀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개체 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개체 수가 늘어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면 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 주고, 길고양이 거처할 데 이런 데도 해주겠다는데 그런 예산들이 별로 이번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20개소 설치를 한 바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0개소 급식소라도 해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한데 저는 캣맘은 아니지만 캣맘들이 겨울에 자기네 자비로, 그게 한 2만원 돈 하는 것 같아요. 길고양이들 집들도 검정으로 해서 놓는데 가능한 한 그런 의식들도 같이 이렇게, 그분들 개인 돈으로 해서 그런 집을 놓는 부분을 일정 부분, 다른 주민들이 막 치우라고 하는 정도의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저희가, 그것도 생명체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이렇게 조례를 해주시니까 해당 과에서도 이 조례대로 많은 주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겨울집, 그걸 설치를 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남은 예산으로 길고양이 겨울집을 몇 개 만들어서 그게 과연 길고양이가 겨울집을 이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동대문구청 정문 앞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는데 그 인근에 한번 샘플로 설치를 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돼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이게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온 부분인데, 현재 유기동물센터 알고 계시죠,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거? 모르시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더 여쭤 봐도 모르시겠네요. 저희 동대문구 답십리1동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도 배봉산에서 많이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후원에 아마 문제가 있었나봐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센터가 지난달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센터에 있던 유기동물들이 다 어찌 되었나를 물어보시는데 저도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 조례도 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혹시 해당 과에서 알고 계신가 했는데 센터가 있었는지 조차가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예산이 반영됐었는지 궁금한데, 예산을 반영 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 19조에 보면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담기구를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맞춰서, 반려동물이 지금 5가구에 1가구가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향후에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센터처럼 이렇게 무슨 팀장도 있고 전문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두고, 뒤에 3번 보면 반려동물 문화공간도 설치하고 그래서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럼 반려동물 문화공간은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파악한 바로는 강동구하고 서초구에 그런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고, 유기동물도 보호하고 분양을 하고 거기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같이, 문화공간에서 같이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시설을 장기적으로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가 않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해당 팀장하고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를 휘경동에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 또는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면 진행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협회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지금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다시피 재개발·재건축에 나오지도 못 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전화해서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냐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휀스가 다 쳐져 있는데 나오지를 못 하니까 그 밑에 구멍을 20m면 20m, 30m면 30m씩 하나 구멍을 좀 뚫어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현장 휀스에. 그러면 그 안에서 갇혀 있던 반려동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됐어요. 꽤 됐는데 휀스 밑 하단 부분에다가 구멍을 해서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됐으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범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4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와 10월 2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도중 의견조율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현숙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위원입니다. 이번 대안 조례안의 경위는 2019년 8월 27일 이영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년 9월 24일에 심사하고, 2019년 10월 1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년 10월 28일에 심사한 결과, 양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맞게 제명은 집행부 안을 반영하고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에서 건물 리모델링 등 경비의 보조 등은 임차인보다 건물주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논점이 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이영남의원 안을 반영하였으며, 심의·자문에 있어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수당 규정은 세분화하여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임현숙위원께서 발의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이유는 창업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입주 기업의 창업 역량을 높여 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창업보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재무회계 등 교육, 컨설팅, 홍보 및 투자 유치 등의 입주기업 창업지원, 졸업기업 관리, 메이커스페이스 및 창업 통합지원 플랫폼 관리, 그밖에 관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기업 간 창업 네트워크 조성 등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제1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입니다. 소요예산은 9,274만 8,000원입니다. 입주기업의 사업 조기정착과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관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운영 위탁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창업지원센터는 입주 창업의 성공을 높이고자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하여 창업보육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이며,「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는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민간위탁금 9,274만 8,000원이 책정되어 소요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보면 입주업체들도 한 20여개 업체,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21개 업체가 들어오면. 지금 비어 있는 공실이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보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직영하는 거랑 위탁하는 거랑 보면 연간 소요예산이 약 3,500만원 증액이 되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단 창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이 진짜 성공적으로 창업에 성공해서, 요즘 이렇게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하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은 충분히 취지도 이해되고 지원하는 데도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창업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물론 지금 이런 데에 내용을 당장 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현재도 지원하는 부분이 연간 임대료를 80만원 정도 밖에 안 받을 정도로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창업에 필요한 회계문제라든지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입주기업들의 어떤 소규모 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련 대학이나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창업을 성공하게 되면, 가능하면 본사를 동대문구에 법인체를 두고, 나중에 진짜 매출과 수익이 수반이 될 경우에 세금이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입주기업 모집공고 때 조건으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서대문구하고 마포구를 벤치마킹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대문구와 같이 유사한 대학이 있는데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연구기관도 많고 대학도 많고 이러니까 향후 창업지원센터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변화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정 중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결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및 민간전문가 참여규정을 두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식품위생법」 등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 4호는 기금의 제한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을 삭제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에 안 제6호, 제7호는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상한액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8호부터 제10호를 신설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과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사업 등을 법령에 맞게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5조의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 단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 포상금의 지급범위 및 절차 등은 부정·분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입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특별한 거 없이 용어 변경이나 그런 부분인데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3쪽 제5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보통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기존에는 그냥「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이걸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에서는 상정을 안 했다가 이번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기존의 방식에서 80일 이내라는 걸 이걸 지키셔야 되는 거네요, 조례 통과가 되면?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항도 마찬가지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렇게…….

임현숙위원

해 왔었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임현숙위원

80일 이내라는 전제 조건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재무과에서 결산 제출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시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에다 그걸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20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지방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며, 재단의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문화회관 리뉴얼에 따른 답십리영화문화관 운영 경비, 답십리 고미술문화회관 설치에 따른 운영 경비,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20년도 세출예산 심의 시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2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동대문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2018년 6월에 설립되어 재단 및 답십리영화문화관,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정하지 않고 첨부된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 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 고미술회관 운영에 따른 비용도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 되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사업비에 세계거리춤축제 3,000만원, 이게 어떤 거죠? 전혀 생소한 게 올라와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세계거리춤축제 3,000만원…….

이현주위원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가 문화체육과에 2,000만원 편성돼 있던 것을 재단하고 춤축제위원회하고 합동으로 발전되도록 해서 1,000만원을 인상해서 3,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증액 시켜서 편성하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증액 1,000만원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궁금한 거 여쭐게요. 2쪽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일반직 6급 4명 이렇게 인건비 편성이 돼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현재 지금 우리 직원이 거기 몇 분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2명하고요…….

임현숙위원

대표이사님하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바로 전 달에 1명 뽑았고요, 지금 1명이 곧 발령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급 4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 언제 신규직원 뽑으셨다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신규직원, 어제 인사위원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곧 발령 받기 전에 있고요, 1명은 10월 달에 뽑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이 다섯 분 체제로 가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5명으로 가는데요, 내년에 고미술상가하고 지금 말씀드린 답십리 영화의거리가 지어지면 또 추가로 인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여기 지금 파견 나간 직원도 있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파견 나간 직원…….

임현숙위원

한 분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6급 1명, 8급 1명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분 포함해서 그럼 내년에도 계속 그 체제로 나가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전시체험관이나 고미술문화관 같은 경우는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영화전시체험관 같은 경우도 꽤 인원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예상하세요, 지금 인건비 잡힌 건 없지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층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고미술문화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고미술문화관도 1명 내지 2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고미술문화관은 나중에 예산 때 할 거니까 그만하고요, 또 하나 사업비 부분에 보면 삼동제 행사지원해서 신규로 올라와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동이라는 게 악동, 역동, 감동 해가지고, 즐길 락(樂) 해가지고 음악, 음악활동, 그다음에 역동하면 힘 력(力)자 써가지고 운동하는 거고요, 감동하면 느낄 감(感)자 써가지고 예술제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대학이 연고전의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화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3개 대학이 교류하는 것에 문화재단이 또 일조를 하여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일부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학교 측하고 다 얘기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 행사지원, 동아리…….

임현숙위원

동아리 형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동아리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 동아리, 학생회 전부다 같이 연합을 해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했어요, 올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올해 1회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삼동제 아세요? 벌써 기 했다고요, 내년에 2,100이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참여도는 어때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처음인데도 많은 참여를 했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지역 사회가 그런 관내에 있는 학교 대학을 지원해 가지고 그런 곳에 활동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그 의미는 알겠고요, 이건 다시 나중에 재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구민회관이 언제쯤 리모델링이 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엊그저께 보면 구민회관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준법정신에서 저기를 했다는데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사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사했죠, 그런데 구민회관 천장에서 뭐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총무과 저기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래 가지고 행사를 못 했다는 얘기들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니,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전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못 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김남길위원

그 정도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떻게 지금 답변드려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하셔도 괜찮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구민회관 앞쪽에 보면 천장에서 큰 게 떨어진 게 아니고 배관과 배관 사이에 보면 몰타르로 마감을 하잖아요. 그 마감이 떨어져서 앞쪽에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떨어졌는데 혹시나 워낙 구민회관이 누수가 되고 천장이 어려워서, 어떤 단체에서 대관을 했는데 대관하면 안전상 위험할 것 같아서 준법지원센터 거기를 대관해서 이용한 겁니다. 안전상 불가피하게 대관을 보류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 2020년 문화재단사업 예산은 예산심의 시 결정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기업가정신’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여부 결정을 금년 10월 30일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심의 위원 아홉 분 중 일곱 분이 참석하였고, 평가 결과 평균 89.2점을 획득하여 주식회사 ‘기업가정신’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기존 업체와 재계약 결정에 따라 금년 12월 중 주식회사 ‘기업가정신’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센터 운영에 연속성을 도모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25개 자치구 중 최고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직업센터 여기는 임현숙위원하고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서 열띠게 한 4시간 정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웨이’ 맞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업가정신’입니다.

김남길위원

기업가인가? 유웨이 거…….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날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사실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

미안합니다.

이현주위원

연락이 바로 직전에 왔어.

신복자위원

어머나, 그렇게 오면 어떻게?

이현주위원

그래서 못 갔습니다. 김창규의장님하고 저하고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신복자위원님하고…….

이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못 갔어요. 갑자기 연락받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2명 빠졌구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3일 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당일 날에, 3일 전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당일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 전에는 통보를 해드렸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럼 심의 위원님이 누구 누구, 세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이현주위원

아니, 9분인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회.

김남길위원

두 분씩 들어가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보니까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못 들어가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갔어.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다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빼먹지 좀 마시고 잘 좀 챙겨보십시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도 한 번 한 데거든요.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갔더니만 거기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직업 진로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하고 있는 업체가 심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가 거의 한 90점 가까이 나와서 적격업체로 해서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단부에 지금 현재 운영업체 주요 실적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게 보면, 현재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요리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객이 연간 작년 실적이 30,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거의 한 100명이 다녀간 셈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번 오는 학생들이 다른 건지 아니면 중복되게, 연 인원은 30,000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한 번 왔다간 친구도 있을 거고 10번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인원수로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진로체험센터에서 일단 25개 구청에 진로체험센터를 만든 목적은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때문에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이용을 중학교 1학년 대상, 중학교 15개 학교가 전부다 저희들 진로체험센터에 자유학기제에 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기 전에는 불행하게 저희 진로체험센터 이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들 말고 타구의 진로체험센터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전한 그쪽에는 지금 4차 산업부터 해가지고 거의 25개 구청 진로체험센터 중에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15개 학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수업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종류가 만나다, 만들다, 네트워크, 여러 가지 프로그램대로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전부다 진로체험센터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기들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로 신청을 해갖고 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인터넷에 자기들이 참석, 오겠다 해서 신청을 해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오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 있는 15개 학교 학생 수가 한 학교에 평균 총 200명 됩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그렇게 정도…….

전범일위원

예를 들어 2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5개 교에 전체 학생을 보면 3,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연 인원이 30,000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주로 중1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가 돼 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원수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 다녀간 사람도 있지만 많게는 10번도 다녀가느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녀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일반인들도 있는 겁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일반인들은 포함이 약간은 돼 있습니다. 학부모 약간 돼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전범일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취지가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상당하게 공감도 되고 좋은, 효율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00명이나 다녀가면 하루에 100명씩이나 다녀가는데 가서 봤을 때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면을 느꼈습니다, 각 룸마다 기능들을 하는 방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직원 전체 인력이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00명씩 수용하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인원이고요, 혹여나 이런 게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라면 현재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수용 능력이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이 전부다 강사로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전문 강의하는 전문강사가 다 투입이 되고요, 취업센터 직원들은 보조강사로 해가지고 투입이 되는 정도고 전문강사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강사 문제는 다 외부강사들 위촉해서 다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진로체험센터 공간은 지금 현재 공간에 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교육하는 건 거의 없었고요, 다 외부 위탁 정도로 해가지고 외부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범일위원

지금 어쨌거나 수요에 우리가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문제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이 업체가 적격하니까 연장을 할 거 아닙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위탁금액이 어떻게 얼마나 인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작년, 올해 비교해 가지고 인건비 수준하고 재료비 수준하고 강사비 올라간 수준 외에는 인건비가 없고요. 또 ‘기업가정신’이 지금 4개 구청에 진로체험센터를 맡고 있는데 수익금을 2% 밖에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기업가정신’이 거의 무료로 봉사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2% 밖에 안 가져가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대문진학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동대문진학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적격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주식회사 ‘유웨이’는 교육부 지정 대학 진학 입시 포털 ‘유웨이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진학상담센터가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여부 결정을 위해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 아홉 분 전원이 참석하여 평가한 결과 평균 87.1점을 획득하여 ‘유웨이’가 진학 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진학상담센터가 운영에 있어 기존 업체와 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금년 12월 중 주식회사 ‘유웨이’와 위탁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센터 운영에 연속성을 도모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관내 학부모에게 최대한 입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진학 상담은 우리 임현숙위원님하고 저하고 갔다가 왔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심의회 보다도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장님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날 보니까 점수도 직접 써서 내고, 그래서 역시 뭔가 다르구나.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러나, 나는 심의위원들이 바뀌어서 그런가 해서, 임현숙위원님하고 심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질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수님들이랑. 그래서 굉장히 철저히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진학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