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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9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11-29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작년보다 올해가 거의 10억이 됐는데 이거 시비는 거의 없고 전부 구비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꼭 해야 되는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행한 지가 2년이 돼 가는데 당초에 3억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는 5억이었다가 2019년부터 10억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안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하고는 다르고요.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현안사항이나 사업이 필요한 사항을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참여예산 위원 수도 50명 이내까지 조례상에 돼 있어서 저희가 활동하는 위원님이 36, 7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다 하시고 몇 차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안공모를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시민참여예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고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구의원 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6년간 지켜본 결과 띠녹지사업이라든지 자투리땅 같은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투자만 많이 했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수목 종류도 제일 싼 것들만 심어서 참 보기가 흉한데 그런 관리도 잘할 수 있는 띠녹지 정비를 해야지 이름만 띠녹지 사업이라고 적어놓지 말았으면 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리가 잘되도록 부서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51쪽부터 189쪽까지 내용 중 복지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안 751쪽, 763쪽, 그리고 773쪽, 775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부터 4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306억 5,13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6억 7,4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억 1,465만 7,000원을 증액한 36억 6,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다음은 409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3,725만원을 증액한 16억 8,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내역은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및 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수당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11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 2,690만 5,000원을 증액한 25억 4,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내역은 긴급복지 및 공영장례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412쪽 중단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0억 1,965만 5,000원을 증액한 214억 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 편성내역은 장애인 복지관운영 및 연금 급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활동지원 급여 예산입니다. 끝으로 42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299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7,3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1쪽부터 412쪽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해가지고 405쪽으로 넘어와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떤 것들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20년에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주방 바닥재 개인공사,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거고요. 장안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 주방이 노후 돼서 장비 교체하는 거고 주방 리모델링,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1억 늘었습니다.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장안사회복지관은 주방 리모델링을 다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하시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데, 예산 3,500을 작년에 잡았는데 그때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2018년 예산 그대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제로 한 예산은 추경에 2억 300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실제로는 2억 3,900의 예산이 소요됐고 실제로 보면 1억 정도가 감 편성된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이강숙위원

지금 장안사회복지관 주방시설은 어느 정도 사용한 이후에 교체가 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20년 사용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청소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체되는 겁니까, 새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새로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여태 청소기가 없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공지청정기가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물품 구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복지관 별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신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신규로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지원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각 동마다 100만원씩 잡혀서 1,400만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지금 14개 동에 다 희망복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기탁을 받거나 해가지고 좋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실비는 어느 쪽으로 쓰임새가 있는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희망복지위원님들이 돈을 내서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 돈이 사회복지협의회로 가서 쓸 수 있는데 그 돈을 갖고 행사에 쓸 수는 없어요. 위원님들이 돈 내는 걸로는 행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어서 그동안 동에서 희망복지위원님들의 불만이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쓸 돈을 또 따로 내야 된다. 행사할 때 그거는 구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동마다 지원하는 겁니다, 행사할 때 쓰려고.

민경옥위원

행사 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아니면 자기들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거를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본다면 금액이 적다고는 생각이 안 드나요, 이게 연간이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연간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는데 처음으로 100만원 잡아서 해보고 내년에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복지위원회도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그 회비로 식사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굳이 운영비까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조금, 올해 예산이 보니까 12%, 한 700억 이상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까지 가는 거 같은데, 그러면 운영은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대충?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님들이 내는 회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순영위원님이 제가 용신동장 할 때 다달이 5만원씩 내는 거는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돈이에요, 이 돈은.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회비가 따로 있고 희망복지위원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또 따로 회비를 내요. 그리고 어르신들 모셔서 간담회를 하거나 어디 갈 때는 또 다른 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2중, 3중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돈은 간담회를 하거나 행사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도와드린 거고요. 이것은 우리 희망복지위원회 전체 예산에서 깎았습니다. 다른 데서, 사무용품비에서 깎아서 여기에다 1,400을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예산에서.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잘 위원들이 판단할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좀 더 토를 달자면 이 동희망복지위원회라는 거는 누가 권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부자가 솔선수범을 하는 행사인데, 물론 돈을 내면 그거 가지고 사회복지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간 거고 또 식사를 모여서 해야 될 때는 1만원씩 내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100만원씩 주면, 주려면 1,000만원씩 주지 어찌 100만원씩 줘가지고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회원들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돈을 대주는 거는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돈은 행사 때 쓰는 거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행사 때 동 사회담당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도 사고 이런 것도 사고해서, 필요한 물품이 쓸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위원님들한테 돈을 일일이 거둬서 내라고하기가 그래서, 행사 때 필요한 물품이지 이거를 위원님들이 쓰거나 식사하거나 그런 거는…….

이순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간 돈을 그 위원들이 최소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또 구에서 돈을 대준다는 거는 맞지 않는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간 거는 기부금법에 의해서 행사에 쓴다거나 이런 거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부터 이럽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님들이 많이 냈고요. 행사 때마다 따로 회비를 내서 따로 모았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고 위원님들이 3만원씩 내고 5만원씩 내는 회비 또 따로 해서 사회담당이 갖고 있어서 행사 때 쓰고 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희망복지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순영위원

동희망복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을 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이순영위원

2013년에 시작한 건데 지금에서 이거를 합니까, 처음부터 그래하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희망복지위원회 예산이 자꾸 깎였는데 이번에 희망복지의 다른 예산을 깎고 이거를 동에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408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인건비를 4,000만원을 잡아놨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협의회에서 인력 충원을 더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간사를 뽑은 건데요.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간사를, 한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지역분과가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서, 대표협의체 일이나 실무협의체 일이나 각 분과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봉급 기준은 서울시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 채용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두 분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입니다.

이영남위원

한 분인데 4,000만원정도, 알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차량구입비가 신규로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훈회관에 사드리는 차인데요. 차가 2007년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4대문 안에 진입도 못하게 되고요, 경유차라 노후 됐고. 또 13만km 이상 뛰어서 차가 노후 됐다고 해서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는 보훈회관에 사드리는 차입니다.

이영남위원

서울시와 정부 시행에 맞춰서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차량이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09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훈회관에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것을 볼 거 같으면 예산이 과장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은 보훈회관의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게 급격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가 상승을 보더라도 이렇게 두 배, 세 배 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볼 거 같으면 사실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드리는 돈을 논하기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어느 부분인지를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단체마다 운영지원이 4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다 증가돼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실지 해주시고 보훈단체 냉·난방기구 지원에 연식이 어떻게 됐으며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거까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가 3억 5,400에 급격하게 오른 거는 지금 3만원씩 2,300명 주는 게 올해 2만원이었어요. 2만원에서 1만원 올렸는데 2,300명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1만원씩 올려도 받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급격하게 올라간 거고요. 또 위문금에 2만원씩 3,800명이었는데 이것도 올해 1만원씩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억 5,000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고요. 단체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1억 2,600인데 작년에 추경예산 900만원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안 된 겁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900만원이 포함이 추경 때 안 된 거, 그래서 2,700 올랐지만 실제로는 1,800만원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단체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해 준 거고 그다음에 냉·난방기구는 지금 6.25참전유공자회가 보훈회관에 없습니다. 답십리 쪽에 따로 사무실 얻어서 나가는데 지금 난방기가 없어요. 저도 방문해 보니까 너무 추워서 난방기는 꼭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에 하나 예산 올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건인데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약금 4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저희들이 교부세로 해서 땅을 사려면 지금 39억이 필요한데 먼저 계약해 놨다가,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돈이 내려오기 전에 계약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로 예산을 39억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전에 추경 때 여쭤보니까 땅값 상승요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거 때문은 아닌가요, 차액 문제 때문이 아니라?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 때문은 아니고요. 땅값은 그대로인데 지금 계약금 4억은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고 36억만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라 아마 12월내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에서 1만원, 위문금에서 1만원 그렇게 해서 이 혜택이 한 사람에게 각각 2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만원씩 올라 갑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은 혜택자가 2,300명이고 위문금은 3,800명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에서 받는 수당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중복지급 안 하려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결국 1만원씩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2만원씩을 올려드리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2,300명한테는 2만원씩 올라간 거죠.

이강숙위원

그래서 1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411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사시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참전유공자회가 보훈회관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얻어서 따로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6.25참전이. 그래서 6.25참전에 가보니까 난방기가 없어서 너무 추워서 6.25참전에 주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남궁역위원장

12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5쪽에서 407쪽으로 넘어가면 ‘03’에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이 3,000만원 책정된 거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워크숍 행사가 희망복지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나 효율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워크숍 행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인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희망복지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기는 한다지만 기존에 해오던 거는 저는 동에서, 지역에서 보면 통장들 워크숍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루를 내서 간다는 것에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복으로 가야 되고 동원하듯이 가는데 이런 점은 한 번,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정말로 그런 친목을 도모하고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거 한 번 고려 안 해보셨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통장하고 희망복지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중복되지 않게, 자치위원회하고 희망복지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중복되지 않게 다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상당히 숫자를, 저희 동만 봐도 갈 때 되면 인원이 20명이면 20명 이게 안 차서 옆에 사람 동원을 해서 가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힘들어해요. 저번에 통장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희망복지에 가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거의 희망복지를 합니다. 지금 지역 실정이 그렇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이런 거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봅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03’에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도 기존에 잡혀서 해왔었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아까 자치위원회 운영은 그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실비. 그분들이 행사 시에 쓸 수 있는 거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직원이 집행합니다.

민경옥위원

집행은 직원이 갖고, 희망복지 담당이 하겠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담당이 사고 담당이 다하는 거지 희망복지위원한테 주는 거는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우리는 업무추진비와, 지역에서 희망복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 시작을 해서 주변에 조금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기탁이나 수탁 받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어느 쪽으로 쓰여 지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에서 하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에서 회의도 하고 희망복지에 대한 업무추진…….

민경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 3,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도 2,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셔서 2,000만원 썼고 내년에도 이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서면심의는 열 번하고요. 매달 매달 하고요. 실제로 참석하시는 거는 1월하고 8월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위원님으로 들어갔고…….
전문적인, 과장들하고 복지관 관장님 두 분 계시고요.
올해 2,500명이 지원받았고요.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6개월 동안 병원에다 돈을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예, 전부 다.
어느 병원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통보된 게 이 금액이고요.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금액입니다.
300만원.
예.
이제까지는 무연고 사망자 공고하는 거는 거의 행려사망자만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내년부터 바뀌어서 공영장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고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하는 대상이 내가 죽었는데 자식이 포기하면 공고는 안 하는데, 의사도 밝히지도 않고 얘기도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고 이러면 일단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급자든. 이제까지 수급자는 안 했는데 수급자까지도 공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안치료는, 예전에는 안치료는 없었거든요, 전혀 제도가. 그래서 안치료를 서울시에서 이제는 1인당 6만원씩 주게 돼 있어요. 6만원씩 주게 돼 있어서 50%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서 지금 안치료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코리아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안치하고 거기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드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동부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예, 거의 동부병원 많이 이용합니다.
동의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6쪽 맨 밑에 보듬누리사업 활성화에서 보면 더나누리 현판, 동희망복지위원 탁상달력이 올해 신규죠, 새로 된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탁상달력은.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14개동 10개, 그러면 1개 동에 하나도 안 돌아가고 또 탁상달력도 4,000원 14개동 50개,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사람밖에 안 주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제까지는 수첩을 드렸었거든요. 수첩을 드리다가 수첩보다는 탁상달력이, 그동안 각 14개 동에 행사했던 사진이나 이런 거를 담아서 탁상달력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수첩 대신 탁상달력을 해놓은 거고요. 더나누리 현판은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가게 앞에다가 보듬누리 간판을 달아드리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도 보면 식당에다 모범업소 같은 거 했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런 것도 바꿔서 앞으로 이런 거를 새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도움이 되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사람들이 일단 이 집이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은 되지 않을까요?

남궁역위원장

이런 거는 우리가 봐서 지금 탁상시계나 이런 게 글쎄, 50개 정도면 별로 우리가 실용성이 없고, 수첩 같은 거는 그냥 줘도 많이 줄 수가 있잖아,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409쪽에 동대문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주민참여예산), 아까 내가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우리가 10억 이상을 하니까, 어떻게 의원들이 예산 안 해도 개인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 설치하는 동에 어디다 설치할 거며, 또 이게 법적으로 파악 해봤습니까, 모든 게 가능한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조례상 보면 여기 대상자는 없어요. 조례에 적용범위 3조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기부한 사람하고 또 기부심사위원회 거친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넣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그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넣을 것인가 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게 선행된 다음에 이런 게 설치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과에서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410쪽에 보면 차량구입에서 아까 2017년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007년.

남궁역위원장

나도 2015년 차 타다가 지금 그거를 보면 매연 안 나오게 저거를 다는 기구가 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감장치 다는 기구.

남궁역위원장

예, 그거 달면 탈 수가 있어, 2007년이면 12년, 12년 정도면 우리 개인차는 상관이 없어. 관용차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지 개인차는 절대 안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 차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거야, 여기 저기. 우리 청소하는 차 아니면 또 동마다 트럭 같은 거는 전부 다 바꿔야 돼. 그 정도 바꾸려고 예산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매연 방지하는 거를 달아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가능하면 쓰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하나만 더 여쭙죠.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면 동희망복지위원 봉사물품에 20만원인가요, 407쪽 상단. 그리고 희망복지 워크숍에 3,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2,000 쓰셨다면서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과하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다,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공통적으로 3,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동마다 잔치예요, 봄·가을로 단체들 놀러가는 거. 그런데 45인승 버스 하나를 빌리면 사람 채우느라고 모든 단체가 거의 매주 놀러 갑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이 단체에서 가니까 또 가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구에서, 지역 안에서도 이런 거 보면 주민들은 말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통장, 반장 뭐 하나 하면 저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먹고 쓰고 놀러 다닌다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100만원씩 14개동에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지역에서 나서서 하는 일인데 꼭 구에서 이렇게 또 협조를 해줘야 되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동희망복지위원들한테 봉사물품은 어떤 것을 주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408쪽에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발대식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200만원이에요. 우리 구 살림으로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이분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안에서는 어떤 도움들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첫 번째, 희망복지위원 봉사물품은 김장할 때 앞치마라든가 조끼라든가 어떤 행사할 때 그런 물품을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금 한 800명 되는데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교육시키거나 뭐할 때 쓰는 직원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치마나 장갑이나 이런 거를 물품 지원을 해준 거는 좋은데 각 동에 100만원씩 운영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희망복지위원회의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꼭 희망복지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운영지원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원, 1,000만원 모으다 보면 이게 사실은 큰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적게 나가는 금액이 결국은 구 살림으로는 저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12쪽 정책 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414페이지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서 415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지원, 무료급식비, 뒷장에 급식소철거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무료급식센터가 우리 용신동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누가 추진했는지 참 잘했다고 박수치고 싶습니다. 고가 올라가는데, 다사랑복지센터 가는 길에 박스로 무료급식센터 했었는데 이거를 없애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와보니까 거기가 지금 위험하잖아요, 차가 많이 다녀서.

이순영위원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하고 또 차가 다니는데 거기 급식소 하는 것도 위생상 안 좋고 거기가 국토교통부 땅인데 제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장애인 단체하고 얘기해서 장애인 단체도 같이, 이제까지는 장애인 단체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해서 철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우리가 1년에, 지금 거기에 7, 80명이 하루에 이용하고 있어요. 7, 80명이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5,800만원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요. 조리사 인건비, 사업비, 특식, 아마 위원님도 거기다 500만원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거기 이용하는 사람 80명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21명이에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21명인데 대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다사랑행복센터의 노래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해서, 우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분들은 다사랑행복센터 내의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끼당 4,000원이거든요. 우리가 30명한테 당신들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밥은 사준다고 해서 30명 예산을 잡았고요. 그래서 거기 철거를 해야만 돼서 철거비용 600만원 잡은 겁니다.

이순영위원

참 이런 사업은 정말 마음에 드는 사업이고, 그동안에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좀 힘이 세고 해서 건드리지를 못해서 그대로 둔 것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민원이 워낙 많았었으니까.

이순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거비용을 많이 드리더라도 정말 잘 없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3,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 저소득 장애인 돌봄 택시 운영 있잖아요. 이 돌봄 택시를 운영하게 된 근거와 필요성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이 병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려면 택시 이용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증장애인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장안동에 있는 대덕운수하고 의성운수 택시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내 주민이 병원에 가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거로 해서 한 달에 5만원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 쿠폰을 줘요, 장애인한테. 쿠폰을 줘서 그 쿠폰을 갖고 대덕운수에 전화를 해서 예약한 다음에 병원에 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민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덕운수하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의성운수.

민경옥위원

우성?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의성, 장안동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그쪽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다 연결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태워서 가는 거예요? 다른 분이 중증장애인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이 전화하면, 그 운수회사 2개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가 장애인택시가 있어요, 휠체어 실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실제 정부에서 하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택시회사 2개를 선정했고 장애인들이 지금 5만원 쿠폰 안에서, 한 달 5만원 안에서 거기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5만원 쿠폰을 줬어, 그런데 장애인이 혼자가도 택시에서 충분히 그분들이 도움이 따로 안 붙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올해 추경에 잡아서 5개월…….

민경옥위원

5개월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절반쯤 썼는데요. 서로가 불만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택시회사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택시회사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일반 민간인들은, 장애인들은 전화하면 바로 와야 되는데 전화하면 택시회사에서 바로 가지를 못해요, 다른데 돌다보면.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가지도 못하고, 또 여기서 고대나 다른 멀리 있는 병원에까지 가면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시고 오지 못하는 거죠, 택시회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택시회사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런데 예산은 지금 결정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 순으로 잡아봤고 택시회사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민원이 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요, 여기 단속해 달라고. 계속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 두 분이 단속 들어올 때마다 가서 딱지를 붙이고 옵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예, 사진을 찍어서 어디 해서, 딱지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주차단속 차량은…….
이것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제기동에 236 창작소라고 해서 일반인 40명과 발달장애인 25명 해서 65명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월 2, 3회 공연을 해요. 이분들이 앰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도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해 준 거고 앞에 800만원 강사료가 있을 겁니다. 그 강사료도 이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료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동안은 동주민센터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412쪽에 보면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50만원씩 30회,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전년도에는 몇 회나 공고가 됐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750만원을 잡았는데 8건 공고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고를 통해서 무연고자는 저기를 찾는 것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공고는 저희들이 형식상 신문에…….

이강숙위원

공고는 8회를 했고, 또 안치보관료가 15일 동안 3만원, 1일 3만원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1일 3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15일 동안 안치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작년에는 이거 몇 건이나 있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건도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1건도 없이 무연고는 바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제도 자체를 서울시에서, 안치료가 6만원인데 서울시에서 3만원, 저희들이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병원에서 신청을 안 했었어요, 이 제도 자체가 서울시에서 안 해줘서.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가 강제로 안치료를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강숙위원

우리 구도 작년에 8회 공고를 통해서 없었더라면 금년에도 일단 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거의 없다고…….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보면 정류장 설치비가 2,4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정류장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노약자…….

이강숙위원

장애인 정류장 설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정류장이 우리가 60개입니다. 31개 노선에 정류장이 60개가 있는데 해년마다 6개씩, 1개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들거든요. 4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6개를 설치하는데 서울시에서 여기 통보된 거는 4,000만원을 계속 주는 이유가 예전에 2대였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하나는 지금 폐차 위기에 있고 하나는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2대 분을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2,400만원만 써서 6개만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차량이 정류장 설치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차량도 증차가 돼야 되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예전에 2대였다 1대인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노인분이예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어서 1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마저도 없애고 장애인차량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있으니까, 산지 얼마 안 되서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 폐지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교통편이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419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탁금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가 궁금하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일단 가내시가 통보된 거고요. 단가가 올해는 시간당 1만 2,96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시간당 1만 3,350원이에요. 단가가 올랐고 또 장애인들이 늘어났고요. 올해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받는 사람이 내년에는 더 확대되고 단가도 높아졌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많이 통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지원을 받는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5,00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적지는 않은 숫자네요.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막바지라 제가 1개 물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이면 장애인단체마다 사무국장이 다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분 한 사람이 있구나.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414페이지에 장애인노래자랑대회 700만원이 있습니다. 노래자랑은 강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당에서 노래자랑을 하면 음향기기도 새로운 게 들어왔고 조명도 좋고 한데 작년에 700만원 들어서 올해도 또 700만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선물을 이리 많이 하고 얼마만한 규모로 하기에 이렇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하다가 정보화 거기다가 넘겨준 건데 일단 한 번 700만원 주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쉽게 안 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영위원

거기 어떻게 선물을 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선까지 합니다. 예선을 해서…….

이순영위원

노래교실에서 하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참여하는 건데 예선도 하고 본선까지 가고 해서 하다보니까 좀 많아…….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노래자랑이나 장애인들의 단체를 운영하는 사무국장 교육도 좀 똑바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선 깊이 새겨서 시간 날 때마다 담당자는 가서 간섭도 좀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확실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41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60만원이 줄었는데 일단 장애인들 관련해서 어떤 게, 이게 600만원인가요, 60만원인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60만원.

이영남위원

감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마 표지구매에서 조금, 60만원이면 어디서 좀 준 것 같은데요.

이영남위원

아무튼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고 4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한 3억 1,900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림교,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장애인 관련한 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재림교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구가 그 사업을 안고 있는 중인데 이쪽도 교회 간에 얘기들이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정부에서 지금 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또 교육시설, 휴게시설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도 같이 해야겠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한 30곳 정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한 120곳 정도 늘릴 계획이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을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 관내에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유지라든지 사유지라도 같이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이런 시설을 하나 더 준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동문복지관에서도 장애인체육관 짓는 거에 대한 의욕이 많이 있고요. 삼육재단하고 협의해서 삼육병원에 빈 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삼육병원 안에 있는 땅.

이영남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준비할 때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새날장애인센터 아시죠?
그 맞은편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7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다사랑행복센터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10월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을 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서울시에서 공모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공모해서 10월에 시설관리공단 이사 갈 때 거기로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50%, 50%입니다.
인건비도 있고요. 직원 세 사람이 있고요. 그 직원 세 사람이 발달장애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새날 앞에서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장애인입니다.
예.
예.
저는 등급폐지는 맞는데 등급폐지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등급제만 폐지되어 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활동지원 사업도 예전에는 1, 2, 4등급만 했었는데 지금 15등급으로 넓혀놨는데 예산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그게 불만이고요. 제가 매번 하는 소리가 총알받이라고 하는데 그 민원은 저희들한테 다 오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공단하고 저희들이 계속 시달리는 이유가 예산 수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금 좀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급해서 빠졌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4,000만원쯤 되는 거 보니까 1명을 채용하는 거 같은데 이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다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1명 채용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채용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올해 7월에, 이게 1월에 공모사업해서 돈이 들어온 거라 올해 7월에 뽑았습니다.

이순영위원

해서 2020년도에 쓸 거네, 그렇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분은 자격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이순영위원

2급?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1급, 사회복지 1급 소지자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 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뽑았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사회복지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을 위한 워크숍까지 있네요? 단체마다, 모임마다 다 워크숍을 해야 일을 잘합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워크숍은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 워크숍인데요.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돈만 5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기관 종사자들이 계속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워크숍 한 번 가서, 1박 2일로 가는 거거든요.

이순영위원

워크숍이 몇 년 전에 다 붐이 일어나서 통장에서부터 종사자들까지 다 가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으니까 꼭 이 사람들이 한 차 되지도 않은, 10명 되고 큰 버스 싣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명심해서 그거는 꼭…….

이순영위원

그거는 국장님도 회의 가셔서, 행정국장이나 다 같이 회의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간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당부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낭비되지 않도록 잘 쓰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1,000만원에 대한 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1,000만원은 워크숍 경비가 아니고 워크숍 경비는 500만원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대회 할 때 200만원 그다음 사회복지 종사자들 송년의 밤 할 때 150만원 그다음 민간사회복지 후원자들, 엊그제 후원자 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 4개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거를 나눠서 냈으면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지금 묶어서 1,000만원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한 거를 자료로 깔아주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저번에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11억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1억 1,000.

남궁역위원장

1억 1,000은 저번에 위원들이 다 들었으니까, 이거는 처음 보는 항목이니까, 관심 있게 안 봤으니까 풀어서 자료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맨 꼭대기에 슐런교실이라고 올해 새로 신규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원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 다사랑행복센터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슐런교실이라고 저도 잘 모르는데 농아인하고 일반이 장기 비슷하게 해서 하는 그런 건데 이게 강사료예요, 거의 강사료가 많고요. 작년에 주민참여로 예산했던 것을 없애지 못해서 장비하고 다 샀는데 농아인협회에서 이거는 꼭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같이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 본예산으로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늘면, 과장님도 잘 모르는 건데 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심사할 때 참고하고요. 그리고 415쪽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810만원하고 강사료하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개인인데 이런 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누구 말대로 810만원, 마이크 뭐 이런 거 다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또 선생 월급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이지만 주다 보면 한이 없어, 슐런교실도 작년에 샀다고 해야 되고 이것도 올려놓으면, 이거 개인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아니면 개인, 단체 다 사줘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느 큰 단체가 시설 차려놓고 어디서 하니까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돼요, 강사료 주고. 이런 거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이미 30개 정도 선정된 거는 여러 개 중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주민투표도 하고, 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심사해서 최종 결정 해놓은 사업이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 사업을 잘 모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장이고 또 창작소가 제기동에 있는데 원래 연습은 종암초등학교에서 출발을 했어요. 일반인 학생들이 같이 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도 음악 이런 공부도 좀 하고 배우고 같이, 며칠 전에 우리 강당에서 1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결산하는 그런 큰 행사를 1시간 이상 했는데 저도 같이 참여했지만 끝까지는 못하고 다른 행사 때문에 반 정도 참여했는데 참여했던 주민들도 같이 눈물도 흘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그만큼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걸 보면서 가슴이 와 닿는, 그리고 어르신들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심사도 심사지만 이미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했으면, 만약에 올해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은 내년에 전체 심사할 때 하더라도 최종 결정해 놓은 것들은 우리가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원들 의견을 모아 보는 거고, 414쪽 맨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문(설·추석)해서 이것도 1,000만원이 증액됐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2만원씩 주던 걸 1만원을 올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만원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보면 금액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에 따라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뭐가 지금 1만원 올려서 사줘야 되는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 때 장애인들한테 2만원씩 해서 500명을 지원했는데 이게 적다고 해서 1만원 더 올린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많이 사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계속, 올리면 내려가지는 않아. 올리면 계속 올라가야 되지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004년부터 계속 2만원이었거든요. 15년 지났으면 1만원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414쪽 ‘201’에 보면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등기수수료야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20건이라 하면 20군데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세 군데가 있는데요.

민경옥위원

몇 개가 있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3개, 3가구인데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고, 큰돈이 아니라서…….

민경옥위원

이런 게 전세주택인가요? 저희 동네 보면 동아아파트에 아파트를 하나 해서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주말에는 집에 가고, 이게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하늘꿈터 말씀하시는 거, 주말에는 집에 갑니다.

민경옥위원

주말에만 집에 가고, 집에서 케어를 못하니까 장애인들이 모여서, 몇 명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전에도 보니까 저희 장안2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장애인들이 오는 것을 옆에 주변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에 위원님 찾아가서 양해 말씀드린 데가 거기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동아 그쪽에도 보면 장애인들이 모여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는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고,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건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게 장애인주택이라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나 얻어줘서 관리하는 게 새날에다 맡겨서 그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거죠,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인강원이나 시설에 살던 사람이 탈 시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집을 얻어줘서 그 집에 장애인을 하면서 관리는 새날장애인자립센터가…….

민경옥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거는 여기에 없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서울 시비라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서울시에서 얻어주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관리만 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3쪽부터 4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55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739억 1,831만 6,000원, 특별회계 5억 6,949만원으로 총 744억 8,78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110억 26만 5,000원, 특별회계 5,425만원을 증액하여 총 110억 5,451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39억 1,831만 6,000원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부터 425쪽 중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0년 생계급여액이 2.94% 인상되고 소득재산 산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55억 1,482만 9,000원을 증액한 408억 5,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은 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터 433쪽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침으로 참여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됨으로 54억 7,551만 3,000원을 증액한 329억 8,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사업 1억 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하단부터 435쪽까지 행정운영비입니다.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 등 992만 3,000원을 증액한 6,8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5쪽부터 7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재원부담률이 50:50으로 구비부담률은 없으며 5,425만원을 증액하여 5억 6,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부터 757쪽 상단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급여 지원 비용 5,264만원을 증액하여 5억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중간 행정운영비는 161만원을 증액하여 6,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23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신규 사업인데 대상은 차상위계층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희망키움, 그리고 희망키움 교육을 6회 이수하고 사용용도를 증빙하면 지원해주는 건데 1대3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만원 적립하면 3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360만원 본인이 적립하면 1,080만원해서 1,4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차상위계층이 전세자금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대학교육이라든가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대상은 생계의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5세 미만으로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 24시간 서비스 받는 거하고 월 27시간 서비스 받는 게 있는데 서비스 단가가 월 24시간 받는 경우에는 33만 6,000원이예요. 그래서 생계·의료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 160원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2018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도에 66.3%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총 예산 중에서 2,300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에 비하면 올해의 예산편성도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집행액이 한 7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이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고 15세에서 39세까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탈수급이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관리를 할 때 많이 완화되는 편이예요. 그래서 자활자립 별도가구 해서 수급자 가구 중에서 한 34세 미만까지는 저희가 따로 떼서, 가구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일하는 청년일 경우는 가구를 떼서 부모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청년이 자립할 때 전세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모아서 대학을 가는 등록금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불용액은 나중에 도로 돌려주면 되니까 넉넉히 잡습니까, 매칭이라?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현재 15명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요. 먼저는 한 33명이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돈을 저희한테 넣어주면 다시 비율대로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액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24쪽에 생계급여로 가면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56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요.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날로 늘어나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도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지역에서 저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아요. 사업을 하다가 먹고 살길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연결을 해서 그거를 받아서 썼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여기서 끌어주는데 일은 안 하고 돈을 다 쓰고 나서 또 이것을 하는데 이게 연 횟수가 있나요, 지원금이? 생계급여가 얼마 나가며 연 몇 번,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하면 일한 거 아니면 제한이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2.94% 늘었어요. 중위소득도 2.94% 늘었고 지원하는 금액도 2.94%로 늘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가족 수 가지고 뭘 하던데…….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한 번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속 지원을 받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부양의무자까지 다시 자산조사를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넘어가면 중지되고 또 소득이 줄어들면 급여 나가는 게 많아지고…….

민경옥위원

소득이 늘어나면 좀 줄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줄어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급여, 다른 게 아니고 생계급여를 받는 숫자가 얼마가 되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월 현재 7,098가구에 8,807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증액을 56억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되나요? 부족해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액도 늘었지만 소득 재산 산정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면 근로소득 공제 미적용 대상이었던 25세에서 64세까지 근로소득 30% 공제하는 거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벌면 30% 공제해서 70%만 소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재산공제 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재산을 5,400만원을 공제하고 더 초과되는 금액을 주거는 1.04%, 그리고 은행권에 있는 것은 6.26% 해 갖고 소득으로 환산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5,400에서 6,900만원으로 기본재산 공제가 확대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많이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양비 부과율 인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한 딸하고 아들하고 저희가 부양비 부과하는 게 달랐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들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중위소득을 제외하고 30%, 결혼한 딸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을 제외하고 15% 했던 건데요. 이거를 10%로 하향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4인에 부양의무자 1인 가구인데 아들가구가 300만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부양비가 38만 7,000원 그 정도 부과됐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12만 9,000원, 결혼한 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9만 3,950원인데 내년에는 12만 9,300원, 그러면 기존에 대상자들도 수급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2.94% 늘은 거 하고 해서 많이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424쪽 보면 일반보전금에 케이블방송 수신료하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가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수신료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수가 1,050가구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1,050가구는 내년…….

이강숙위원

예상?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상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가구나 되고 있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974가구입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국민건강 보험료는 250가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가구나 받고 있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171가구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전부 다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케이블방송 수신료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가구 수가 틀린 이유는 뭔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방송 수신료는 대상이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만70세 이상 어르신 거주세대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2007년도에 제정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MB 동대문방송에 737가구, 티브로드…….

이강숙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어디까지…….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가구 중에서 65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9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 보험료가 1만 3,1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2018년도 결산했을 때 여기에도 불용액이 33%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잡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은 대상이 될 것 같다는 명단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명단을 저희가 동으로 내려 보내면서 이분이 대상자 안에 되니까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모든 예산은 전년도를 대비로 해서 금년이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다로 잡아서, 33%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시겠지만 불용액이 높아질 때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과다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도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많겠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저도 지역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달라든가 차상위라도 해달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은데 실제로 일을 안 해요. 아까도 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15세에서 39세까지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통장을 주면서 탈수급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잘 안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었냐고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집행 후에 중간에 그만 둬 가지고 환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사업에 우리가 몇 가구나, 또 몇 명이나 청년들을 선정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 인원에 못 미쳐서 신청된 사람들한테 모두 줬는데 중간에 해약을 안 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 환불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환불은 그러면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3년?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3년 안에 그만두게 됐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급한 전체를 다 환불받는 겁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하는 게 없어요.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금 해가지고 10만원 적립하고 근로소득장려금해서 추가 매칭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추가매칭은 본인, 청년 총 소득에 45%를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좋은 사업이고 청년들한테 힘이 돼 주려고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탈수급이, 지금 이것도 저소득 청년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모든 청년이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소득 청년들에게 힘이 돼 주고 뭔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이 대상인데요. 만약에 생계급여 기준이 넘으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은 적립 안 해주고 근로소득장려금만 계속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 둔다고 해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이 사업도 2018년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25%, 23%의 불용액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게 돌려받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5억 3,0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건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올해가 5,356만 8,000원 증액된 거고 매칭으로 60대28대12입니다. 그래서 매칭에 맞게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매칭사업은 구비를 비율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427쪽을 보면 하단에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자체 직접 시행이 있고 민간위탁 자활근로가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지역자활센터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는 10개 사업에 166명이 현재 참여 하고 있고 동대문복지관에서는 6개 사업단에 77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하고 차이점?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차이점은 근로유지형 사업은 주민센터에서 주로 지역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연령이나 건강, 학력 등을 감안해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자예요. 현재는 60세 이상인 분들, 저희가 근로능력을 64세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60에서 64세 되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근로유지형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에도 7억 1,900이 증가되어 있어요, 금년 예산에.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기존에는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 차상위계층 730여분한테 안내문을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자활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라.’라는 안내문을 직접 발송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회복지과는 굉장히 힘든 과라고, 정말 일하시기 어려운 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과,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감시·감독도, 선정한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 과, 그렇게 알고 있어서 참 어려운 과를 맡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있어요. 어떤 교육에 대한 급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부담률도 60대28대12예요. 그래서 저희 구비 12%만 시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비용인데요. 현재 저희 동대문 관내에 학교가 47개고 아이들이 한 1,781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초·중·고등학생한테는 부교재비, 그리고 초·중·고등학생한테 학용품비, 그리고 고등학생들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액이 한 3,755만 7,000원인데요. 올해에 고등학교…….

이강숙위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는 거로…….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무상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의무교육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얼굴 처음으로 딱 각인이 되네요. 일단 일이 많은 부서인데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43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액수가 많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네요. 감액이 됐는데 어떤 데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이영남위원

예.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이 내년도에 2억 5,142만 6,000원 감액된 7억 569만 4,000원 편성을 보고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가내시가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하고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확정내시 된 게 6억 6,06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4,505만 4,00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결과적으로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번째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5, 6곳에 서비스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출장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기관 방문형하고 재가 방문형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지정을 해서 출장으로 단체로 나가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가셔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자기부담금이 있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자기부담금 얼마…….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월 서비스 가격이 본인부담이 1만 6,000원이고 정부지원금이 14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철저히 내고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런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특히나 출장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분이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단체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단체로 받으려면 자기부담금을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출장 나가지 못하는, 대기자가 많은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수혜자도 혜택 볼 수 있고 또 이 서비스기관도 골고루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 43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1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다양하게 우리가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일반 거주지에 많은 주거시설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말고 일반주거지에 확대해 나가고, 현재 총 몇 가구나 일반 이런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으로 잡은 주거급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주거급여 대상,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4% 이하고 내년도부터는 45% 이하인데요. 그런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게 주거급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짓는 거는 매입임대라고 있습니다. 보통 LH하고 SH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LH는 본인들이 직접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홍보안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H는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점수대로 해서, 올해는 한 620가구 정도 매입임대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이달에 한 140가구 안내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매입업자한테 받아서 그거를 시중가격의 3, 40% 선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을 보면 과거에 지하층이라든지 열악한 주거시설이 있었는데 요즘에 수혜를 받는 우리 수혜자들도 기본적인 시설을 원하고 있어서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자가 얼마나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대기자보다는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올해가 620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95명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620가구가 저희 구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구마다 다른데 저희가 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대상으로 신규로 매입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가면 빈집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예측을 해서 620가구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소진되면 다시 또 일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기자도 순서대로라기 보다 620가구 넘은 사람은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런 서비스를 잘해서 주거안정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지금도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대기자는 꽤 많이 있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는 저희 구에는 사실 없어요, 영구 임대아파트가.

이영남위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영구 임대아파트 자체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매입임대도 그렇고 예전에는 서울시의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매입임대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여기 살던 분들이 떠나기를 싫어하세요. 친구 분들 있으시고 복지관 같은 거 이용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매입임대도 그 구에 지은 거를 그 구에 있는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구마다 물량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55쪽부터 75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아직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청구가 되는 신고보상금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급자 분이 나는 치료받지 않았는데 청구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예, 그거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까지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5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5,200이 증액됐죠? 증액 편성한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보장구 급여.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264만원을 증액해서 4억 8,86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추경 때 1억 793만 3,000원을 해서 올해 총 예산이 5억 4,389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장애인보장구하고 요양비 지급대상자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보면 요즘에 전동휠체어나 보청기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의료비가 필요한 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209만원이고 스쿠터 같은 경우는 167만원, 보청기 같은 경우는 131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비 지급내용은 투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자동복막 투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1일 1만 420원, 그리고 산소치료기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월 12만원 그리고 인공호흡기 필요하신 분은 53만 5,000원, 기침 유발기 월 16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휠체어 같은 거나 타는 거를 임대해 주는 거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사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사는 거예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사면 좀 저렴하게, 그러면 여기도 누구 말대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최고 지원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들도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의사선생님들 처방전도 필요하고 나중에 검수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거를 구입해서 나중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주민센터 직원이 실사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장구는 개인에 맞게 맞추기 때문에 반납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됐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잠시만요.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57쪽에 지금 위원장님 보신 저기인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인 분들한테 월 6,000원씩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1번 가면 1,000원씩 이 가상계좌에서 빠지게 되고요. 만약에 더 많이 가시게 되면 1,000원 본인이 내시는 거고 덜 가시게 되면 나중에 그다음 해에 그분들 개인한테 입금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잔액 중에서 입금이 되는 건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월 6,000원 정도를 가상계좌로 넣어주고 있는데 안 다니시는 분은 6,000원이 남겠죠.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계산해서 그다음 해에 개인한테, 병원을 안 다니면 그만큼 국가예산이 지출이 덜 되니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고요. 월 6,000원이 넘게 병원에 다니시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또 대불금 등 진료비는 뭐예요? 2명한테 30만원씩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 제도는 의료비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면 국가에서 대불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긴급지원 그런 것도 있고 동에서 서울형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불은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적은 없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잡아놓은 거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기타 환급금이 400만원인데 이거는 뭔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궁금하니까 한 번 알려주십시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