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1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12-12

조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홍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위원회활동을 큰 어려움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4일간 조례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노고의 대가가 1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계수 하나하나의 심혈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절기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로 설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책임을 명시하고 건축물 및 도로관리부서의 장은 제설․제빙 관리부서 및 작업상황을 지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서를 규정하고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건출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범위는 보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에 중앙선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설․제빙작업은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고 겨울내에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비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 입니다.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꼭 제정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제빙과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준 의원 말씀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0% 참여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기 이루어졌다면 이런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눈이 폭설이 내림으로 해서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나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이 일어났던 사례를 많이 보고 경험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무던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내하면서 잘 해왔는데 문제는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는 중에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새로운 법적 분쟁의 불씨를 야기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어쩌면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첫번째는, 두번째는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할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집 앞에 내가 눈을 치우지 않음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인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률적인 문제로 가기 전에 이것을 제설작업을 하자 하는게 법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아니지요. 이 조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집 주변에 제설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설을 안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 제설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공연히 지금까지는 눈도 안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이 잘지내 왔는데 공연스레 이 조례 제정 때문에 3시간 이내에 눈 안치웠다고 해서 사고 난 책임을 그 제설책임이 있는 시민이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너무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말씀처럼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순리로 생각해서 “내집 앞에 눈은 내가 치운다” 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르자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문제는 과장님 설명처럼 내집 앞에 눈을 내가 치운다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도의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로다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제때 시행이 안되고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새로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분쟁을 야기하는 근거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연히 지금까지도 잘지내 왔는데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지나친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르자는 큰뜻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사실은 시골 같은 데는 면지역 이런 데는 제설작업을 시키지 않아도 자기집주위는 다 합니다. 사실은, 요는 시내가 문제입니다. 시내에서도 우리 시에서 제설작업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런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분쟁을 야기한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자하는데 더 큰 뜻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오히려 이러한 책임을 정하는 조례안 보다는 지도나 계도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규범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령 그 이면도로나 접속도로에 제설을 하는데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는데 일당으로 금전적으로 참여를 한다던지 이런 방향으로 조례의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계도나 지도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이내 이튿날 11시까지 제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완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임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두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민사상, 형사상의 분쟁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너무 지나친 법 제정의 남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을 좀 중요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시민이나 국민이 그 법을 시행할 수,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면 되고 만에 하나라도 그 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하게 된다면 그 법은 옳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구체적인 축조를 해 보면 제7조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되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너무 지나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닌가 3시간 이내에 완료 못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처벌사항은 없지만 그러나....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그러나 이것이 이 조문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려하는 민사상 문제, 형사상 문제 이런 문제로 비하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형사상문제는 생길리가 없을 것이고 민사상에 손해배상관계는 어쩌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지요. 형사적으로도 눈을 치우지 않음에 따른 사고발생에 원인이 거기에 기인된다면 이런데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책임이 돌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형사적인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민사적으로 당신이 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다리를 다쳤다, 그랬을 때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우리시 말고 인접 시군에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사용하는데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 되는 데가 12시군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나라에 말입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경상북도에....

윤홍섭위원장

경상북도예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12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부결된 데가 3군데이고 준비중인 데가 8개 시군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지금 본 의원도 외국에는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포가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7조에 방금 김종준 위원이 지적하셨잖습니까?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그 이튿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딱해 버리면 사실상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징성을 띤다고 보시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러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딱 규정해 놓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 안하겠느냐 이웃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려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이때까지 눈 안치워도 사고도 별로 안나고 했는데 조금 모든 사회현상을 법률을 규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만 성숙된 시민의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윤홍섭위원장

예. 국장님.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법제화 한다고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동네에 눈이 오면 자기집 앞에는 전부 합심해서 다 눈을 쳤습니다. 산업화 사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내 집 앞에 눈도 안치우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게 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 다만 건축물 관리자는 한사람입니다만 그 앞에 통행하는 사람은 수십 내지 수백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에 문제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사고당사자가 즉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다툼의 소지는 있다하는 것은 있지만 그 다툼은 반드시 어떤 소송이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 지지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니가 돈을 얼마 내놔라 배상을 하라는 문제는 다툼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외국 같은데 저희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같은데도 자기 앞마당에 잔디를 가꾸어라,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는 문제가 없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눈이 와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보행자인데 때에 따라서는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

윤홍섭위원장

시민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뭡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싶은데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상위법에서 이미 선을 그어 줬으니까....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주민의 일상생활을 법으로 지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생각을 보완을 한 후에 시민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누구나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의 취지를 담은 그런 조례를 설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는 안되고 향후에 좀 더 이 조례안 내용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의 설정부터도 애시당초 달리해서 전면적인 손질을 한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께서 방금 이의 제기가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표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준 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종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석위원 8명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여덟분,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여덟분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부결로 인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위원회활동을 큰 어려움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4일간 조례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노고의 대가가 1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계수 하나하나의 심혈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절기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로 설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책임을 명시하고 건축물 및 도로관리부서의 장은 제설․제빙 관리부서 및 작업상황을 지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서를 규정하고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건출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범위는 보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에 중앙선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설․제빙작업은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고 겨울내에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비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 입니다.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꼭 제정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제빙과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준 의원 말씀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0% 참여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기 이루어졌다면 이런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눈이 폭설이 내림으로 해서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나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이 일어났던 사례를 많이 보고 경험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무던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내하면서 잘 해왔는데 문제는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는 중에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새로운 법적 분쟁의 불씨를 야기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어쩌면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첫번째는, 두번째는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할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집 앞에 내가 눈을 치우지 않음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인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률적인 문제로 가기 전에 이것을 제설작업을 하자 하는게 법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아니지요. 이 조례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집 주변에 제설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설을 안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 제설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공연히 지금까지는 눈도 안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이 잘지내 왔는데 공연스레 이 조례 제정 때문에 3시간 이내에 눈 안치웠다고 해서 사고 난 책임을 그 제설책임이 있는 시민이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너무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말씀처럼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순리로 생각해서 “내집 앞에 눈은 내가 치운다” 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르자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문제는 과장님 설명처럼 내집 앞에 눈을 내가 치운다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도의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로다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제때 시행이 안되고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은 새로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분쟁을 야기하는 근거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연히 지금까지도 잘지내 왔는데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지나친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르자는 큰뜻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사실은 시골 같은 데는 면지역 이런 데는 제설작업을 시키지 않아도 자기집주위는 다 합니다. 사실은, 요는 시내가 문제입니다. 시내에서도 우리 시에서 제설작업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런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분쟁을 야기한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자하는데 더 큰 뜻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오히려 이러한 책임을 정하는 조례안 보다는 지도나 계도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규범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령 그 이면도로나 접속도로에 제설을 하는데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는데 일당으로 금전적으로 참여를 한다던지 이런 방향으로 조례의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계도나 지도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이내 이튿날 11시까지 제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완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임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두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민사상, 형사상의 분쟁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너무 지나친 법 제정의 남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을 좀 중요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시민이나 국민이 그 법을 시행할 수,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면 되고 만에 하나라도 그 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하게 된다면 그 법은 옳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구체적인 축조를 해 보면 제7조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되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너무 지나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닌가 3시간 이내에 완료 못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처벌사항은 없지만 그러나....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그러나 이것이 이 조문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려하는 민사상 문제, 형사상 문제 이런 문제로 비하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형사상문제는 생길리가 없을 것이고 민사상에 손해배상관계는 어쩌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지요. 형사적으로도 눈을 치우지 않음에 따른 사고발생에 원인이 거기에 기인된다면 이런데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책임이 돌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형사적인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민사적으로 당신이 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다리를 다쳤다, 그랬을 때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우리시 말고 인접 시군에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사용하는데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 되는 데가 12시군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나라에 말입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경상북도에....

윤홍섭위원장

경상북도예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12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부결된 데가 3군데이고 준비중인 데가 8개 시군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지금 본 의원도 외국에는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포가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7조에 방금 김종준 위원이 지적하셨잖습니까?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그 이튿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딱해 버리면 사실상 시간상으로는 문제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징성을 띤다고 보시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러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딱 규정해 놓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 안하겠느냐 이웃간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려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이때까지 눈 안치워도 사고도 별로 안나고 했는데 조금 모든 사회현상을 법률을 규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만 성숙된 시민의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윤홍섭위원장

예. 국장님.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법제화 한다고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동네에 눈이 오면 자기집 앞에는 전부 합심해서 다 눈을 쳤습니다. 산업화 사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내 집 앞에 눈도 안치우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게 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 다만 건축물 관리자는 한사람입니다만 그 앞에 통행하는 사람은 수십 내지 수백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에 문제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사고당사자가 즉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다툼의 소지는 있다하는 것은 있지만 그 다툼은 반드시 어떤 소송이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 지지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니가 돈을 얼마 내놔라 배상을 하라는 문제는 다툼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외국 같은데 저희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같은데도 자기 앞마당에 잔디를 가꾸어라,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는 문제가 없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눈이 와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보행자인데 때에 따라서는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

윤홍섭위원장

시민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뭡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 싶은데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상위법에서 이미 선을 그어 줬으니까....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주민의 일상생활을 법으로 지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생각을 보완을 한 후에 시민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누구나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의 취지를 담은 그런 조례를 설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는 안되고 향후에 좀 더 이 조례안 내용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의 설정부터도 애시당초 달리해서 전면적인 손질을 한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께서 방금 이의 제기가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표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준 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종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석위원 8명중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여덟분,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여덟분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부결로 인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실과소 예산안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 7,892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66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수당이 있습니다. 608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도비 분권교부금 시비로 2억 8,6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관서운영비, 수용비, 그리고 609쪽 급량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0쪽 기관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11쪽 또한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만 물가 증에 따른 예산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612쪽 지도여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또한 금년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613쪽은 지역정보센터구축입니다. 이것은 취업과 구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홍보물과 교재제작비, 강사수당,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1,01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와 선진지견학, 그리고 선진재래시장 견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상금은 기업하기 좋은 상주만들기 일환으로 우수기업인 표창을 하기 위해서 60만원을 했습니다. 616쪽 민간경상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고 하단부 시설비는 환경개산사업 3차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16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6쪽 또한 시설비는 은척시장 공중화장실이 재래화장실로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거기 고친 비용과 중앙시장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 일반수용비는 에너지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19쪽 LED신호등교체비로 국비에서 1억을 교부받아서 이번에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고 태양시민공원은 도비에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620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21쪽 일반수용비에 기업지원 홍보책자 제작은 우리시의 우수제품을 대내외에 알리고 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기업하기 좋은 상주만들기 위해 협의회 참석수당과 우수기업육성을 위해서 특강수당 등을 편성했습니다. 622쪽 행사실비보상은 기업인 사기진작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하는 분위기, 노사화합을 위한 산업시찰과 모범근로자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은 중소기업에서 특허자산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출연금은 소상공회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23쪽 이차보전금은 지난해 보다 8,000만원을 증액시켜 이차보전금을 올해 3%에서 5%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상주만들기 위해서 이를 특별히 제정한 것입니다. 624쪽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 기타보상금은 금년과 같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25쪽 고용촉진훈련 또한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4,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9억 1,09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량조사인부임과 버스노선과 차량관련일반수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27쪽 또한 차량관련 국내여비와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28쪽 운수업체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과 버스업체 재정지원, 그리고 화물차번호판 교체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용역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버스회사에 올바른 재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자노선 조사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9쪽 유가보조금 주행세를 받아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시표시등 교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이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체를 대비하고 깨끗한 택시를 위해서 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승강장설치와 표지판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영버스 구입비는 ‘98년도에 구입한 공영버스에 대해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630쪽 신호등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하단부 시설비는 도로안전시설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내년 도체를 대비해서 교통표지판 등을 많이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32쪽은 주․정차에 대한 일반여비와 그리고 633쪽 국내여비, 그리고 634쪽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을 세웠고, 시설비로 낙서화장실보수비로 1,000만원, 유지를 하려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35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출하고 도시계획세로 8,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41쪽 세입예산으로 외답, 공성농공단지 복지회관사용료로 603만 3,000원을 세입시키고 재분양대금 지체이자수입으로 411만 1,000원을 세입시켰습니다. 642쪽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상환에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645쪽 인부임과 일반수용비, 그리고 646쪽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이번에 근로자화합행사에 내년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47쪽 농공단지시설개․보수에 따른 예산 45만원이 되겠습니다. 648쪽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53쪽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대행료 5,0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을 세입하게 되겠습니다. 654쪽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도시계획세징수금 8,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1억, 그리고 오해 수입금 3,000만원으로 총 13억 4,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57쪽은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13억 4,255만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614쪽하고 621쪽 보면 시장상인의 의식전환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에 60억을 투자하고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8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강사의식 교육을 강사료가 너무 싸지 않나 10만원이면....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의식교육을 시키려 한다든지, 621쪽에 보면 기업인 초청특강 강사비도 10만원 되어 있는데 최하 30만원 정도는 줘야지 유능한 인사가 와서 시민의식에 대한 강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산을 최소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분기 1회로 교육을 한다고 보고 우리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면 최소한 비용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10만원 주면 오겠다 해서 10만원씩....
태하

황태하위원

그저께 2007년도 계획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하려면 우리 시나 시민들이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시민의 시장에 상인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다음은 농공단지에 보면 646쪽에 보면 입주 근로자 화합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액 시비로 체육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 회사도 자부담을 해서 같이 화합하는 측면에서 입주회사에도 공동으로 부담을 시켜야 만이 제가 알기로는 화합체육대회가 된다고 보고 돈을 냄으로 해서 체육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너무 서둘러서 하는 행사 아니냐 저도 올해 행사하는데 초청받았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입주업체도 출연시켜서 좀 더 면밀하고 계획되고 상주시민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단체육화합대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10월달에 화합체육행사를 가져 봤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못 했었는데 올해는 대대적으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분이 500만원 넘습니다. 사실 1,000만원 해놨습니다만 5개 농공단지에 한 1,000여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한자리에서 점심 한끼라도 대접하고 또 특히 외국인들도 상당히 나와서 장기자랑 노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외국인들한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1,000만원 가지고만 하는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농공공단협의회 기금하고 그걸 받아 가지고 하면 시비 뿐만 아니고 자부담도 포함해서 표시는 안해놨습니다만 그렇게 내년에는 활력화 시켜 달라는 사기진작을 해달라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취지는 좋습니다. 화합체육대회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려면 눈에 안보이는 자체에서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라도 다문 얼마라도 출연을 시켜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하는 것을 명확히 조항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민간보조도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자부담분이 되는 것 까지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자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준섭 위원입니다. 622쪽 보면 모범근로자산업시찰 해 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621쪽을 말씀하십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예. 622쪽 그렇게 되어 있고 또 624쪽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해서 25만원씩 2인해 가지고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틀립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먼저 622쪽 운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상주만들기에 기업에만 지원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화합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위해서 그럽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산업시찰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도 열심히 입니다만 근로자들도 산업시찰을 시켜서 사기앙양하고 또 잘된 것도 보고 이러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은 도에서 상당히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명 정도를 매년 시키는데 그에 의해서 같이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수기업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번에 그것은 사기앙양 차원으로 시비로 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609쪽 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국내 여비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작년대비 30% 이상 증감이 되는 이 부분이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이게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11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5만원씩 단가가 인상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그런.... 여비가 보면 항상 모자라 가지고 연말이면 애를 먹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4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30%가 증가하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고 여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28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 작년 대비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민간자본보조를 말씀하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시내버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여기 대해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용역준 결과 14억이 재정적자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 것이고 또 추경을 편성하면서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올해 용역비도 새로 세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적자가 더 난다하는 것을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진짜로 더 급한지를 사실 어찌 보면 용역 줘 가지고 되려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가지고 하고 용역이 나오면 더 편성해야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4억 5,800이면 이게 한 100% 인상은 안되고 8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작년에는 그럼 적자를 80%를 안해 줬을 때는 어떻고 지금은....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작년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부에서 우리 상주가 제일 적게 주는 시로 열악한 버스재정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벽지노선 위에 부분에 말입니다. 그것도 설명부탁드립니다. 628쪽에 바로 위에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20개 노선이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11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보조내역이 산출됩니다만 올해 11월에 하니까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해서 다 봐주지는 못하고 올해와 같이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유가보조금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거예요?

윤홍섭위원장

몇 쪽이죠?

채욱식위원

629쪽.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2001년도부터 교통특별교부세가 인상분을 운송업체에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전액 국가에서 내주는 예산입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사실 한 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43억 정도는 편성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중앙시장 기반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뒤에 또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3차 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은 중앙시장 안에 새로 건물된 사각형 그 안에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채욱식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 다음에 또 사업계획 세운 게 있어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중기청에서 예산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중기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자꾸 확보하기 힘이 듭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617쪽에 중앙시장 만남의 광장 설치가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남의 광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저번에 현장설명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옆에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생각하고 있고 또 추가로 더 한다면 솥전골목, 남문걸로 그쪽에도 상당히 터가 좁긴 좁습니다만 그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쪽에 거기에 정리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장소가 너무 좁지 않나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좁습니다만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복개를 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현재도 한 5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까지 한다면 좀 넓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50평, 46평 정확히 말하면 나오겠더라고요.

김종준위원

5,000만원 정도가 예산 가지고 만남의 광장설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좀 더 이 만남의 광장을 저는 평소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이 만남의 광장을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또 여기에서 시민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무대까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어렵겠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무대까지 하려면....

김종준위원

공간 자체가 좁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뜯어내지 않는 한 참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50여평 정도에 바닥을 정리하고 공중전화기나 의자 안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간도 작게나마 풍물놀이나 그런 것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작으면서 아담하게 그렇게 만들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준위원

어차피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 확보된 공간만이라도 좀 더 시민들이 안락하고 아기자기한 측면을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여기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26쪽에 버스노선변경등 홍보물유인비가 나와 있고 차량이용 홍보물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시에서 이런 홍보유인물이라든가 홍보물제작 이런 것을 시에서 다 부담하면 결국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이런 것 까지도 해 줘야 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

김종준위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일을 상시로 해 주게 되면 조그마한 일도 다 시에 의존적으로 하게 될 것이 아닌가? 곧 사업자가 시에 대한 타성, 의존적인 타성에 젖어 있을 우려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변경 홍보물 이것은 매년 한 2번씩 합니다만 시간표, 시간대별로 출발시간 하는 그런 것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차량홍보이용물은 내년에 도체도 있고 이래서 질서확립이라든지 교통주정차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우리시의 광고물을 차량에다가 부착해서 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는 거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량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승강장이라든지 시내에 요소요소에 거기다가 시간표를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하기는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에도 붙여야 되고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 공공기관 이런데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것이 돈도 얼마 안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버스 주정차장에 차량시간표를 게첨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량사업과 운수업계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시가 지원해 주다 보면 자칫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례히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자꾸만 떠넘기는 이런 사례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여비부분에 대해서 각과마다 틀리고 가령 경제교통과에서도 틀린 이유가 뭡니까? 여비부분에 대해서.... 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15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뒷부분에 보면 12만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이유가 뭡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일상적인 월액여비라든지, 아니면 특수임무를 띠고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으로 같이 예산계에서 다 되었지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내여비는 예를 들어 운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609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관외포함해서 15만원입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쪽에 12만원도 있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도 점검여비에 대해서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600....
창수

안창수위원

621쪽에 중소기업육성 및 지도점검여비는 12만원이 되어 있고 여비가 말입니다. 동일 안하고 관내하고 멀리 출장 가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중소기업육성 및 지도점검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앞에 국내여비 기본 추진여비는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30만원은 월액여비....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공통 여비인데 하루 15만원으로....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하루가 아니고 그것은 관외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사실 1인당 월 15만원하고 작은 금액이고....
창수

안창수위원

월 15만원 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작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5만원 이것도 작년부터 작게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 현실화를 시켜준 것이고요. 그리고 621쪽 중소기업육성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담하고 거기 가서 현실에 뛰어 다니면서 보고 하는 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과마다 틀리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과마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공통으로 안잡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

과마다 가령 12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과는 10, 1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마다 틀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타과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특수업무, 이것은 아까는 공통이고 이것은 특수업무고....
창수

안창수위원

중소기업지도육성에 대해서 그럼 관내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도 관내도 포함될 수 있고 관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타지역에 가서도 그것을 보고 와야 되고 현장확인을 해 보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운수업체도 관내 아닙니까? 가령 운수업체도 관내 아닙니까? 운수업체는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6배까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운수업체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운수업체는 627페이지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운수업체 이것은 관외에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 한번 나가면 관내에는 2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 되어 있고 앞에 중소기업 그것은 관외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비를 2만원씩 그것도 다 못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 못주는 것은 가령 10일 가면 5일 밖에 못주고 5일은 못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질문드리는게 아니고 여비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안갔나 이거예요.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운수업체나 상주시내 관내 아닙니까? 관내에 나가는데 한군데는 2만원이고 한군데는 12만원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운수업체 이것은 관내만 나갑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없거든요. 운수업체 점검하기 위해서 수시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은 관외라는 것을 표현 안 된 것이고 앞에 것은 관외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입니다. 방금 안창수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보면 191쪽에 민원실,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요금 및 금액이 일관성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금방 안창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국내여비 관계도 161쪽 국내여비, 상가질서 240만원씩 이렇게 617쪽, 621쪽, 627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공공요금 페이지가 600....

이상철위원

609쪽.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예.

이상철위원

금액이 일관성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차이가 나는데 업무의 성격상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데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여비문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기본여비, 우리 직원들의 그것은 월 1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성격에 의해서 그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 주로 농공단지 지도 여비 이런 것은 벤치마킹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관내에 나가면 얘를 들어서 1박 2일되면 한 12만원선 됩니다. 12만원선이 1박 2일이.... 그럼 그 1박 2일을 가면 12만원 보통 일당하고 여러 가지 교통비 빼면 그 정도가 되고요. 관내에는 단순지도다 이러면 2만원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만원은 기본적인 것이고 인원수의 정원에 대한 월 15만원인 것이고 그 사업목적에 따라 가나는 것은 하루에 12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628쪽 보면요. 안창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운수업계 보조금 이래 가지고 작년 대비 사업예산이 한 7억 200, 자체예산이 29억 얼마 이래 가지고 한 36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작년 대비 32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사업예산에 보면 7억 200....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철위원

628쪽에 보면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628쪽.

이상철위원

자체 예산도 보면 29억 이런데....

윤홍섭위원장

지금 이 위원님 628쪽에 자체사업 부분요?

이상철위원

자체사업 부분이 29억 정도 늘었잖아요?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그게 자체사업 보면 25억 정도가 증액되었던 부분을....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29억이 유가보조금이 작년 초에는 12억 정도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다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못 세우고 이게 뭐 있다가 추경에 다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증액된 게....

이상철위원

증액을 다 못해 줘서....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것도 유가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3억 세워져 있습니다만 60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7억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어디 시비라기 보다도 국가에서 내려보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손대면 안되지요.

이상철위원

그러면요. 634쪽에 보면 윗부분에 불법주․정차단속여비해서 600여만원이 서 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것 단속요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단속요원이 4명이 있고 운전기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이상철위원

단속요원들이 주 임무가 단속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한달에 5일을 지급하네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반 공무원도 사실 5일 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2만원 하루에 2만원이잖습니까? 5일 해봐야 10만원 더 되겠습니까? 읍면동에서는 월액여비가 15만원인가 얼마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0만원 정도만 주는 정도지요. 읍면보다 적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더 적은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업무가 단속인데....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한달 내에 단속하지만 한달내 다 못준다는 얘기지요.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 하신건데 629쪽에 말입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개인택시하고 보조금을 못줘 가지고 전화 많이 받고 항의 많이 받으셨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세우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나중에 추경이 되는 바람에....
창수

안창수위원

나중에 추경이 되는 바람에 늦게 줘 가지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나 이겁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한 2/3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내년에 가서 9월 전에 한번만 된다면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이 안좋으니까.... 전문위원 검토가 안 있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데에 썼는데 이것은 사실 추경이 된다면 올해하고 같이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물론 선거도 있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선거도 있고 이런 바람에 문제성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담당계에서는 많은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도 29억 2,100만원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에 택시 부분에 대해서 보조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나 이거예요. 올해도 욕을 먹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 놓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올해도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증액편성을 해달라고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경을 해서 다시 17억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29억이 증감되었는데도 내년도 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내년에 더 추경을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경이 늦으면 또 올해처럼....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현재 이게 한 73%되어 있기 때문에 43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73%.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는 몇%였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1/3도 안되었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 가려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운수업계 적자노선 조사용역비라고 3,000만원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 줘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14억이 적자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밖에 안줬습니다.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왜 이렇게 해 주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옳게 좀 다시 한번 더 용역 줘 가지고 옳게 더 판단해 보자, 14억이라 하는데 이게 맞는지 현재 와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게 적자가 더 되는지 옳게 지원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62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기업지원관련홍보책자 제작이 있잖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2,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한적이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올초에 우리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기업의 판매라면 판매 촉진을 하고 우수기업들을 상주에서 나오는 것들을 대외에 알리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우리 중소기업의 것도 수록해서 대내외에 알리고 그것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둘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윤홍섭위원장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처는 어디다 배부 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각 기관, 관내에 관광서 뿐 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건설업이면 건설업, 제품의 소비처, 그리고 각 시군에 그것도 상주에서 나는게 있으니까 판매해 달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각 시군에....

윤홍섭위원장

타 시군에도 이게 가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타 시군에도 보내고 특히 관내에 업체에 많이 사용하도록 관내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큰 시에서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올해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우리 상주에서 이런 게 생산되나 하는 것을 놀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622쪽에요. 행사실비보상해서 우리 전년도에는 전혀 안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을 안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상주만들기 일환으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기업유치뿐만 아니고 기업유치 해 놓고 병아리가 잘 크도록 하는 것도 경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뿐만 아니고 근로자들도 열심히 일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특수시책을 만든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보면 사실상 행사실비보상금이 33.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아까 보고할 때 우리 현재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행사실보상금이 33.1%라 하는 이런 것이 할 때는 정말로 소모성이고 행사성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시장님도 제안설명을 할 때 보면 이런 소비성이나 행사성 위주는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보상금이 지급되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데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근로자만 해도 972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체를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고 또 외국인들도 83명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열심히 일해서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기업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윤홍섭위원장

산업시찰 할 때는 선심성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기업체에서 선발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수한 근로자들을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20명 정도로....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해서 2,561만 3,000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타 시군에도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도의 목표가 한 1,000억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1,000억 정도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균특예산 40%, 도에서 30%, 시군에서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 가지고 보증을 못 세워서 내가 기업을 더 일으키고 싶은데 못한 그것을 신용보증을 해 줘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가 이런 출연금을 냈을 때 우리시에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아직 적립이 25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립을 더 시켜 가지고 지금 대출보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히 같이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타시군도 하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629쪽입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629쪽?

이상철위원

예. 버스구입비 되어 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332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대형승합차해서 1억 4,000여 만원으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1억....

이상철위원

1억 4,000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용버스구입 50%라는게 있거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게 뭡니까? 50%라는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0%씩 보태 가지고 사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주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96년부터 지금 계속 버스를 14대 정도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97년, 96년은 97년분은 올해 사줬고 98년도 9년 되니까 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8년도분 한 대를 폐차시키면서 교체시켜주는 그런....

이상철위원

도비지원금입니까? 50%가?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도비가 아니잖아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도비는 여기에 나중에 도비가 추가 편성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작년에 시비해 놓으면 도비에서 다시 25%나오면 25%를 삭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다시....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7,200만원 중에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시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50%를 낸다는 얘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버스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이상철위원

시비, 도비 50%?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 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6%가 증가한 총 예산액 115억 7,514만 2,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2007년도 전국농업기계전시회, 친환경관광투어로드개발, 상주쌀홍보야립간판설치, 산물벼매입 건조비지원,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물 및 토지매입, 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항목의 예산은 4억 2,613만 3,000원이 감소한 11억 2,2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소사유는 국․도비사업 녹색농가체험마을사업이 완료되고 이차보전금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61쪽에서 664쪽까지는 정원에 의한 경상경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65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촌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활동비에 2,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구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에 3억원, 지역농업의 소득증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4억원, 경관보전직불제 귀농자영농정착비지원 농촌관광마을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 667쪽입니다. 농사관리 항목 예산으로 2억 9,040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3,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전국농기계 전시회 개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7쪽에서 668쪽까지는 농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69쪽에서 67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따른 재료비 2억 7,760만원과 벼육묘공장지원, 고품질쌀생산단지지원 및 농기계 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9억 4,62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상재해 대비 벼육묘공장간판설치를 위한 재료비 820만원, 고품질쌀생산 및 최고쌀단지조성과 벼직파재배 농자재지원 등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73쪽입니다. 양곡관리항목 예산에 10억 1,301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6,89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상주쌀 홍보용야립간판설치, 산물벼 매입에 따른 건조료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에서 67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75쪽에서 676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에 따른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쌀 생산농가포장재 지원을 위한 재료비 2억 5,000만원과 상주쌀 홍보용 야립간판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원, 상주쌀 브랜드화 사업지원 매입벼 곡가 조절용 보조지원, 산물 매입벼 건조료 저장시설, RPC 식미측정기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5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677쪽입니다. 인력관리예산으로 전년보다 11억 585만 2,000원이 증가한 31억 5,20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상주시립 농촌교육정보센터매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7쪽에서 678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78쪽에서 680쪽까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8,064만원과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 농업인영유아보육비지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등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24억 7,59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및 농촌교육정보센터운영비지원,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1억 9,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건물 및 토지매입과 어린이 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681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예산으로 2억 2,467만 8,000원이 증가한 37억 9,6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친환경벼 재배농가 자재지원 및 친환경농업관광투어로드개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에서 682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83쪽에서 68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친환경들판종합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6억 8,303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공급사업 및 생산비절감형친환경농업단지조성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0억 8,96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 및 친환경농업관광투어로드개발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8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산물개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 입니다. 678쪽 상단부 보시면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 여비해서 20명 잡혀있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선정기준이라 할까 여비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선도농업인들을 해외 선진기술을 습득하기위한 해외연수를 시키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가장 큰 농업인단체인 농업경영인학과, 농민회, 쌀전업농 일부를 단체에 인원배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669쪽요. 벼육묘공장 이래 가지고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8,000만원 해서 벼육묘공장 1개소, 또 671쪽에 보면 육묘공장설치 2개소 이래서 1억 6,000의 예산이 표기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이여서 나눠서 표기한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육묘공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저희들이 특별히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은 도하고 일정하게 80%를 맞춰놨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664쪽에요. 농촌관광활성화 전문선택교육비해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교육을 한다는 얘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촌지도자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으면 외서 김광식 같은 분은 자비로 교육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1년에 2, 3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녹색농촌마을을 조성한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상철위원

그리고 663쪽에 보면요. 상주농업발전명사초청강연 이래서 얼마가 잡혀 있지요? 1회에.... 663쪽 상주농업발전명사초청강연회.... 300만원 잡혀 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무과 예산에 보면요. 시민아카데미 운영해서 42회로 6,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농업부분에 이 부분은 별도로 명사초청공연강연을 이래서 어떤 명사인데 1회에 300만원을 지급을 하는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강사비만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물론 시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초청을 해서 우리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세워놨습니다.

이상철위원

300만원이 강사료만 아니다. 이 얘기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보통 강사료는 얼마 줍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보통 30만원, 2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30만원, 20만원인데 300만원 잡은 것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에 쓸려고 잡아놓은 것이란 말이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인들 모아서 직접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666쪽에 테마공원조성사업에 용역비가 1억원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농촌관광마을 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농림부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50억짜리 지원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 와서 시민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농촌테마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1억원이고 여기 뒤에 것은 저희들이 3개소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설치한 녹색농촌마을이 3군에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홍보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북에 지원해 준게 기본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전시장이나 실내정비가 아직 미비해서 여기도 보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화북하고 낙동하고 어디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낙동하고 모동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동하고 그런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2식 해놓으면 두군데만 해준다는 애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부기상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은 그 3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673쪽에 홍보비에 상주쌀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주쌀이 가지수가 여러가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은 포괄적인 브랜드명을 쓰는게 아니고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에 홍보를 하는 것은 상주일품쌀, 상주삼백쌀 대표적인 브랜드만 표시해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체적인 브랜드는 삼백쌀 위주로 상주농협에서 나오는 삼백쌀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상주농협에도 나오고 함창농협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일품쌀 하는 우리가 80%가 대외 나가는 것은 일품쌀로 많이 나갑니다. 주로 일품쌀이라는 이미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681쪽에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이렇게 증감했는 이유가 뭡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게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없던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가 된게 단순 증가가 된게 아니고 작년에 없던 사업들이 많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 설치비 이것도 우리가 내년에 종합축제를 하면 축제와 더불어서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작목반별로 하든지 읍면별로 하든지 특별부스로 해서 농산물의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할 그런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보면 운영비나....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일반사용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업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인데 말입니다. 작년 대비 전부 다 보면 행사금 아니겠어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작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금년에는 저희들 축제가 없고 내년에는 종합축제에 농업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놔야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해외여행경비는 이쪽 편에 보면 직원이 가는 거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두 가지 되어 있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두가지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농업인단체들을 보내는 것이고 뒤에 세워놓은 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직원이 가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니요. 직원대상이 아니고 농정대상 수상한자가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한개도 못줍니다. 대상은 100만원, 일반 부분상은 50만원씩 줘 왔습니다. 1~2회까지, 3회에서부터 못줬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상을 주면서 아무 부상적 격려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농업에 선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이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부상 대신에 그런 차원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런 셈이죠.
창수

안창수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으면 앞부분은 200만원이고 뒷부분은 250만원, 금액 차이 나는 것은 뭐 때문 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아서 그런데 그것은 단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남으면 하고 그런데 그것도 보면 주로 농업을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데가 단가가 약하고 예를 들어서 선진적인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데 가면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664쪽에 보면요. 민간인 국외여비해 가지고 농정대상수상자 해외시찰여비해서 20인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대상이 4명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부터 상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못받은 사람은 그 전에 받았던 사람하고 모아서 보낼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의 80%까지 자체부담금, 자부담 20%를 하는게 너무 책정이 많이 된게 아니냐 50대 50 정도로 하면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 타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거의 다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외국에 보내는게 거의 80% 지원해 줍니다. 80% 해 줘도 20% 부담을 해도 자체경비하고 이러면 한번 개인당 나가려고 하면 50만원 이상 100만원씩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로 봐서는 부담이 크지요. 80% 정도는 최소한 해 줘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665페이지 보면요. 용역비에 보면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세군데를 모동하고 화북하고 낙동하고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꼭 이것을 용역을 줘 가면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한것은 녹색농촌관광마을조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한 시군당 1개 도에 2~3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구당 5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틀리고 크지요. 스케일이....
태하

황태하위원

제 생각은 거기까진 몰라도 또 테마계획조성사업을 몇 군데 했으니까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도 아껴 가면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귀농자영농지원이 5농가해서 2,500만원, 이거 과거에도 있던 그런 사업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도 저희들 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귀농자를 각 시군마다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주민세를 면제해 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 올 수 있는 메리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정착하면 5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농가주택을 헌집을 사서 수리하는 비용이라면 땅을 임대할 때 ㏊당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든지 150만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귀농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굳이 한번으로 족하지 말고 앞으로 주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안전자금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전국 농업기계전시회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올해 처음 했는게 이건데 상주서 유치시킬 그런 의향이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전국대회가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서울은 서울코엑스에서 하고 전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경북 영남권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에서 하려고 한 겁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이고 또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우리 이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벼육묘공장 상토지원보면 이중으로 뒤에 되어 있고 또 벼육묘공장설치에도 보면 71페이지도 있고 상토지원에 보면 69페이지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일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토지원을, 우리 상주시에는 매년 해 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해 주는가 하면 공장을 지원해 주되 상자당 500원을 감액조건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농업인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3,000원에 상자 할 것을 2,500원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가의 육묘비용을 다소나마 절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상주시 시책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665쪽에 말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2~3개 지구라고 했는데 경북도내에서 2~3개 지구 입니까? 안 그러면 상주시 관내에서 2~3개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각 도마다 2개지. 경북내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경북내에 2~3개인데 이게 작년인가 울진에 100억짜리 조성사업 그거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처음에 울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좀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이것은 농업을 소재로 해 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내년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5년간에 걸쳐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100억을 울진에서 타면하고 면대 면으로 면과 면이 합작이 되어서 그렇게 작년엔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뭔가 하면요.
창수

안창수위원

잠시만요. 올해인가 사벌에서 유치를 하려고 신청하니까 신청을 하면 한번 미끄러지면 다음에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못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틀려요. 그것은 친환경광역권 사업이라고 해서 한 면에 100억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경상북도에서 상주가 하도록 순위가 1번으로 와 있었어요. 2007년도에 1번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시장님하고 농림부관계부처에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울진에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또 한답니다. 광역이 되겠나 안되겠나 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한 도에 시범사업을 전국에 3개 줬는데 경상북도에 하나 줬는데 2007년도에 안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같이 경합하면 다음에 되려 불리하다, 차라리 경합을 포기해라, 그게 유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자진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것하고 사업이 틀립니다. 그것은 광역권사업이라고 해서 100억 지원이고 이것은 농촌테마공원해서 50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672페이지 밑에 친환경농업용 제초기 지원인데 이게 무슨 기계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는 제초작업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과수나 여타 밭작물에....

채욱식위원

이게 예취기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예취기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관리기에 부착을 해서 제초하는 작업기계입니다.

채욱식위원

관리기에....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채욱식위원

관리기에 부착하는 기계 같으면 관리기 있는 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기를 다음에 받는 집 이런 외에는 안되겠네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그런 트랙터나 관리기나 이런데 없는데는 부착용이기 때문에 안되지요. 일차적으로 한번 금년에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초에 문제가 있다고....

채욱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예취기 매고 하는 것 35만원 하는 것 이런게 더 안낫습니까?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능률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시에서 보조사업 하기는 그런 것같아서 이것은 전문 제초기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중간에 지나가면 능률적입니다.

채욱식위원

과수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 그런 부분밖에 안되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전작물에 주로 하는 거지요.

채욱식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과수원 외에는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고요. 673페이지 상주쌀 홍보비, 이거 홍보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셔 봐요. 673페이지 밑에....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대도시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와이드....

채욱식위원

벽에 그런 부분에....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채욱식위원

실제 크게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다음부터는 매스컴을 타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매스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욱식위원

그래도 위력이라 하는 것은 매스컴이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3년째 예산을 세워서 1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결과인지는 몰라도 서울에 우리 상주쌀이 판매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철원 오대 쌀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위력이 큰데 의존을 해야 합니다. 1억씩 1억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여기 보면 유통특작과도 아마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꺼예요. 이래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산이 허용하면 제일 효과적인 것은 TV홍보입니다.

채욱식위원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 가공업체가 제품을 선전할 때 상주지명을 같이 상주에서 생산된 청정지역쌀이라는 표어를 넣어 가지고 홍보를 병행해서 태워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양곡유통명예감시원 수당 있지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시내 주요마트나 양곡상을 돌면서 포장재 표기사항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라든지, 도정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민간인들....

채욱식위원

민간인들 이예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채욱식위원

실적 같은게 나오게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단속했는 실적 1년에 3건 정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근데 지역의 민간인들이고 여기에 위법조치하기 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670쪽에 보면요. 산물벼건조저장시스템설치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 4개소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여덟군데 했습니다만 1지구당 3,000만원 해 가지고 40~50씩 싸이로입니다. 톤수로 30톤이고 싸이로식으로 해서 자연순환식건조를 시킵니다. 보통 RPC 가면 대형싸이로틀 안 있습니까? 이것을 소규모로 축소해 놓은 겁니다. 적은 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40씩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40㎏짜리 750포.
준섭

조준섭위원

지원대상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주로 작목반이지요.
준섭

조준섭위원

쌀작목반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개인보다는 전부 작목반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고요. 안창수 위원 질의한 665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 테마공원조성사업에 1억원 용역비에....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농업부분에.... 유치에 대해서 만약에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래서 사실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일부 시군에는 부지까지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관계 농림국하고 도를 들러서 담당과장의 구두언질로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신중히 고려해서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용역비가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결정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신중히 고려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육묘공장 3개소를 지원하고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어디 어디 예정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없습니다. 아직.... 아직은 장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성이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꼭 이렇게 육묘공장을 지원해야 되는가요? 권역별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지금 지원되어 있잖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경합이 굉장히 셌습니다만 그래도 동서남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별 안배는 어지간히 되었는데 그래도 연중 7~8개 지구가 하고자 경합을 합니다. 과거에는 육묘공장없이 자가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노동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특히 중화지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나 특용작물에 전문으로 하는 지구라든지 이런데 내가 그것을 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위탁을 하려는 데도 많습니다. 아직도 육묘공장에 대한 희망 경합이 아주 우리 상주시에서는 많습니다.

김종준위원

희망하는 농가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육묘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업 실적이나 상황들이 사업성 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지금까지 완전히 예를 들어서 사벌 같은 데는 기업화 되어 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한 농가 먹고 살 정도로 올리고....

김종준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사업위주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부대지원으로 보면 상토지원을 100만원씩, 500만원씩 7개소씩 지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상토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지원을 요청할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토공장에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준위원

농가에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가에 환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원을 수천 수백명한테 일일이 500원씩 놔눠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면 100 상자당 500원 제하고 줘라, 한상자당 씨를 가져오면 2,000원, 씨를 안가져오면 나락씨를 안주면 2,500원, 시중에서는 그냥하면 3,000원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공장에다가 지원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실제적으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방법만 공장에 주는 혜택은 각 농가에 돌아가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 정도는 인근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안할 수도 없어요.

김종준위원

그리고 해외시찰관계가요. 예산 총액이 약 3,200만원, 400만원, 7,600만원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토탈 7,600여만원이 되는데 특히 농정대상수상자들에게 20명씩을 그동안 선거법 관계로 부상을 지원하지 못한데 따른 보상차원이라 할까 보전차원이라 할까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농정대상을 받는 수상한 자체만이라도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큰 영예를 수상한 사람은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66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정대상 상패하고 유인물 제작하는데도 300만원 들어가고 행사하는데도 200만원씩 이것만 보더라도 상패도 몇 십만원짜리 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명예와 수십만원짜리 상패를 수여하는데 굳이 2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외시찰까지 시켜주는 것은 자칫 이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에게 우리시가 너무 지나치게 그 분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시찰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농업인 단체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기도 합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해외시찰을 다녀온 뒤에 자신의 농업에는 적용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분들이 해외시찰 다녀온 뒤에 주변에게 얼마만큼 파급을 시키고 또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그 동안에 분석을 했다거나 평가한 사례는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김종준 위원께서는 3선으로서 우리가 이 상을 제작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한 취지가 표창만 하는게 아니고 100만원을 주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 것은 더 이상의 프리미엄을 준다거나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다른 범위에서 제약을 받으니까 보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도의 농정대상도 초기부터 계속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고 해외에 갈 기회도 없고 이런데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선도적인 해외연수를 시켜줌으로 해서 농업인 전체에 사기앙양에도 영항이 있고 거기서 꼭 커다란 기술을 배워 온다기 보다는 전체농업인들한테 큰 희망으로 생각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요. 농정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조례상 1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한다고 그래도 여기는 200만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상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수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그냥 무작위로 뭐 현재 해외여행바람이 국내적으로 일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공공예산을 민간에게 지원해서 해외여행 또는 시찰가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거기에 따른 사후에 그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관리 내지는 분석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요.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기술센터쪽에서도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유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여행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바람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일로로 끌어 나간다면 이 공공예산이 너무 부실하게 또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긴요한 경우에는 해외시찰을 보내 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정과만 7,600여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해외시찰에만 들어가는 것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과에 이런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없는 지방 재정을 생각해서 막무가내로 농업인들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게 명분이 있고 할 필요성이 되겠으니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상업영농이나 농업법인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외시찰로 통해서 어떤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농협이라든가 농협법인 자체내에서 해외시찰 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공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시찰을 가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나머지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전시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시비가 1억 5,000 정도 들여서 농업기계 전국전시회를 하는데 이것도 성과에 대해서 예산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영향을 목적에 두고 있는지 파급효과를....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익산에서 지방대회를 1회를 했습니다. 해서 금전적인 성과보다는 전국에 농업의 웅도로서 호남권과 영남권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꼭 해야되겠다는 그런 책임의식까지 있었고 또 익산에서 행사를 한 결과 약 한 30만명이 지역을 찾아서 지역에 약 한 11억 정도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는 분석, 저희들이 사전에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이 계수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단위에서나 저희들이 또 농기계협동조합에서는 전국에 시군에 안내장을 다 내고 관광을 오고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되고 이것은 우리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구미서 해서 되겠습니까? 구미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준위원

이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호남지역 익산에서 그와 같은 행사를 함으로서 지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점은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우리 영남권에 있는 상주에서 이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계 전시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장소라든가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운게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계획은 했지요. 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익산에서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기회 있으면 이 부분도 한번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이 되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서면으로 돌려주든지 기회 봐서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675쪽에 보면요.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현대화 시설 지원, 건조지원 시설지원해서 2개 사업에 한 4억 7,500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 RPC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나 지금 함창농협에서 강력하게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안 그래도 제가 3년간 보니까 2004년도부터 보니까 상주농협에 두군데, 풍년, 상일 이런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보면 지금 함창에 RPC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시장님한테 결심은 안 얻었습니다. 함창에 1건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택배지원이 있는데 꼭 우리 시에서 택배지원까지 보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채 물량이 적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하고 대외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인증 농가에 택배로 소비자한테 보낼려고 하니까 물건 단가가 안올라 갑니까? 그 단가를 최소한 조정해 주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 가지고는 택없는 사업이 되어서 약간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업체가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업체에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친환경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던지 어디 이용하던지해서 그 택배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67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해서 7억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인 사업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영유아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육료를 주는데 그런 시설도 없는 얘들은 집에서 얘들을 봐야 합니다. 돈도 못 받고 위탁할 때도 없고 억울하잖습니까? 보육하는 비용의 절반을 집에서도 주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계속 지원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 과에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예산안 689쪽입니다. 축산특작과 2007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40억 9,711만원이 증액된 107억 2,309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유통관리의 공동브랜드 명실상주홍보, 기업형가공공장 육성사업, 또 원예특작관리의 명주박물관건립, 시설채소현대화사업, 중앙과수묘목센터 기반조성 등이며 축산행정분야에 우유검정기지원사업, 축산위생관리분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가축방역관리에 벌꿀농축시설지원사업 등입니다. 그러면 축산특작과의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분야 예산은 33억 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명실상주 포장박스디자인개발 5,000만원, 상품메뉴얼 제작 5,000만원, 시비홍보 3억원, 케이블TV홈쇼핑 홍보에 1억원, 멀티비젼프로그램개발 3,000만원입니다. 다음 691쪽 상주농업 유통혁신 농협협력컨설팅사업에 5,000만원, 농협들의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공동법인 CEO 인건비에 5,000만원, 명실상주 품질관리를 위한 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693쪽 상주의 명품농산물인 포도열과 및 하품처리와 틈새작목인 오디와 오미자를 가공하여 새로운 소득원 육성을 위한 기업형 가공공장유치 건립에 1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공장은 별도로 유인해 드린 유인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유인해 드린 기업형 농산물 가공공장육성사업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포도생산지역으로 고랭지포도육성과 고랭지포도특구지정과 열과포도 및 하품포도를 가공처리함으로서 상주명품가공상품개발에 의한 부가가치제고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포도과일가공공장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브랜드식품 대표이사 김재식으로 이 분은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입니다. 또한 아시아대학교에서 투자를 하여서 지역포도농가들과 농가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농협과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띨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중화지역으로 아직 정확한 위치는 미정입니다. 취급품목으로는 포도와 사과와 배와 감, 오디, 오미자입니다. 사업비는 35억 7,00만원으로서 도비가 3억 5,700만원이며 시비가 7억 1,400만원, 그리고 농어촌발전진흥기금 융자가 14억 2,800만원, 자부담 10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 3,000평과 건물 1,300평, 기계 40종 종류입니다. 생산품목으로는 포도주, 포도과즙, 잼, 과일즙, 오디주 등이며 기능성 농산물 가공제품 등입니다. 사용원료로는 포도 1,000톤, 사과, 배, 오디가 3,000톤 정도 입니다. 원료수급지역은 상주관내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원료를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형 농산물 가공공장이 정상가동되면 연 3,0000톤 처리능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업자의 기술능력입니다. 포도즙추출외 10종류가 있습니다. 한방포도즙 등 기타 오디주, 과일주 등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이나 포도사업자 자비율이 높아 경영부담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보조비율을 50% 정도 하였었는데 지금은 30% 변경되어서 도에서 다시 별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부지구입하고 기반정비사업으로 5억 이상 자부담이 소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화지역 면단위의 유치경쟁이 과열 양상을 띌 그런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지확보지원 및 각종 제도, 세제 및 인허가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사업을 거치기간 동안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장건립 후에 운영자금지원과 농협 및 농어민단체참여유도로 안정적인 원료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형 가공공장이 건립이 되면 가공처리로 인한 열과와 하품포도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포도와 오디를 이용한 전국 제일의 대표상주농산물 가공식품이 탄생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2,000여명 이상의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93쪽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 사업으로 대미 및 대만단지 규격봉지와 저온창고 설치에 3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은 향후에 건립한 거점 농산물유통단지내 또는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상주농특산물홍보전시판매장설치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전국 APC심사에서 남상주농협이 우수센터로 선정됨으로 인한 시설보완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은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7개소에 비파괴당도기, 세척기, 파레트 플라스틱상자구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농산물위생표기시설은 GAP위생시설보완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자체사업입니다. 명실상주의 홍보극대화를 위한 규격포장박스에 1억 2,000만원, 산지유통센터전정포장이 되지 않은 남상주농협의 시설보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화농협의 과수의 직파 선과를 위한 유통센터시설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농산물주문자상표인식을 요구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납품계약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플라스틱 생력캡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박람회 및 농산물전시판매홍보행사 등에 우리 지역 농산물홍보를 위한 대형멀티비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의 예산입니다. 원예특작분야의 예산은 43억 2,812만 5,000원입니다. 696쪽 명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선진국 우수전시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인 우수한 명주를 브랜드화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명주패션쇼개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시설포도, 복숭아의 과원폐원지원사업에 7억 3,970만 9,000원, 병해충과수원정비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명주박물관 건립에 5억 9,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기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포도분야에 7억 1,792만 8,000원, 사과에 3억 2,834만 4,000원입니다. 다음 699쪽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1억 5,750만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온풍기 80조에 4억 8,000만원,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생산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원, FTA에 대비한 블루베리의 과수대체작목개발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7,210만원, 그리고 친환경인삼재배를 위한 인삼 산업육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축산행정분야의 예산입니다. 축산행정분야의 예산은 6억 7,460만 7,000원입니다. 704쪽입니다. 상주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인들의 개량의욕을 고취코자 한우등록우경진대회에 3,000만원, 다음 706쪽입니다. 한우고품질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장려금에 4,000만원, 그리고 낙농농가가 생산한 우유를 검증하여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우유검증기 5,250만원, 한우농가가 사육에서 판매까지 육질을 진단하여 고품질고급육생산을 위한 초음파육질진단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축산위생분야입니다. 축산위생분야 예산은 9억 1,352만 3,000원입니다. 711쪽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1억 7,807만원, 축사단열환경개선지원사업에 3,040만원, 그리고 휴경농지이용조사료생산사업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 713쪽 계분퇴비화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연계사업에 육계농가 왕겨지원사업에 4,500만원, 그리고 소규모사료작물수확장비에 3,00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가축방역관리분야입니다. 가축방역관리예산은 14억 5,992만 2,000원입니다. 716쪽 전국 행사를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7쪽 축사환경개선용 상시소독시스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터널식 스템입니다. 다음 718쪽 축산농가소독시설설치에 2,160만원, 축산농가소독장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민간자본이전에 차량소독시설 7,200만원, 그리고 터널식 차량소독시설에 1,260만원, 그리고 벌꿀 농축시설에 9,000만원, 꿀벌 프로폴리스제조시설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2007년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693쪽에 기업형가공공장육성 그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미시행하고 그것을 했을 때 앞으로 말입니다. 미시행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리고 안그래도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렇습니다. 저번에 왕산에 대해서 비교하겠습니다. 왕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시행을 했다가 한번 감사가 나와서 애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미시행 해 가지고 중앙보조금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미시행 했을 때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방 재정투․융자심사가 경북도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그렇게 두번에 걸쳐서 나눠졌는데요. 하반기는 10월 18일날 도에 심사를 하고 확정이 11월 20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형가공공장유치가 금년 하반기에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 11월 중순경에 이 사업이 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상주로 유치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해 본 결과 도에 경북도에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저번처럼 말입니다. 왕산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기억에는 이렇습니다. 4,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거치지 않아서 감사가 나왔을 때 걸려 가지고 애를 먹어 가지고 이게 선처리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상반기까지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승낙해 주셔서 사업이 만약에 이루어 진다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이 사업 예산집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될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투․융자심사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지금 기업형가공공장은 경북도에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없고 경북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상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도에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공히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투융자심사는 나중에 받아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산계장님 담당 건이 아닌데 왕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안거쳤을 때 과연 보조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령 이게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하십니다. 이런 건이 선례가 없었는 것 같으면 선례를 말씀 안드립니다.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산입니다. 왕산이 주민숙원으로 4,000만원이 가령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아무 거릿김 없이 예산통과 시켜 줬습니다.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712 페이지 말입니다. 감먹는 한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먹는 한우 장려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원만 자꾸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안나는 나라인데 자꾸 자원만 팔면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팔아야 하는데 저번에도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상주에 감먹는 한우파는집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손님대접을 해야 합니까? 영천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그 집에는 파는 것은 2등급을 팝니다. 먹는 것은 1등급을 팔고 대구시내 가까워서 영천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간에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먹거리에 말입니다. 대표적인 감먹는 한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감먹는 한우 먹는데는 사실 없습니다. 파는데는 축협에서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식당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에도 요청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식당을 지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감먹는 한우가 아닐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고 향후에 축협이 그런 식당을 할, 같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계획을 지금 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거리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감먹는 한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축협에서 요구를 하지만 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는 축협에서 사 가지고 직접 식당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구워줄 수 있으면 그렇게는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06페이지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하는게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 부분 어디 특정 지원할 곳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협입니다. 육질진단기....

채욱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저번에 톱밥지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가지고 해쓴데 예산은 그렇게 안잡혔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톱밥지원요? 톱밥지원은 한우협회에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금년도에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욱식위원

하여튼 적은 거라도 조금 골고루 나눠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 브루셀라병 채취할 때 채혈할 때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저번에 제가 드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채욱식위원

이 부분 협의를 할 때 좀 농가에서 노인네들 소 못 잡습니다. 못잡으니까 같이 소를 잡아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이 송아지설사병에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런 부분도 특정단체만 들어갑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다 들어갑니다. 설사병은 우리 상주관내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우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읍면동에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공수의사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수의 수당 두군데 있지요? 714페이지하고 717페이지 하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공익수의사 인건비 이것은 군인들 공익으로 하는 국비예산에 군인들 처음 내려왔습니다.

채욱식위원

뭐라고요? 군인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공익수의사 인권비, 공익 군인이 수의사들 이렇게 해서 군대대행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국비로 1명 처음으로 내려 왔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그것은 군에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이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채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2쪽에 보면 농산물도난방지CCTV 있습니다. 현재 5대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주시에 우리 관내에 위치가 지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모서 호음에 하나 있고요. 상주IC하고 북상주IC입구에 전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하고난 뒤에 성과가 많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우리 시에는 지금 설치는 지금 4군데는 추경에 예산을 부기 변경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해 한 군데 했는 모서호음은 아직까지는 한 군데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봤다고 없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 보면 지금 전국에 다녀 보면 시경계마다 CCTV를 다 해 놨더라고요. 우리 상주시도 그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경찰서에 아는 분에 의하면 CCTV로 해서 도난사고를 많이 잡고 있다.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래서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왔기 때문에 묻고 싶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총무과에 아마 예산이 편성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추경에라도 한대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11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축분비료생산업자가 두군데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포포텍하고 상공퇴비하고 두군데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거에 채욱식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모든 물품이라든지 지역의 것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 축분비료가 타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은 우리 관내 것만 소모할 수 있고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같고 그것은 본 사업이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우리 지역내에 있는 비료생산자를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경농지이용조사생산사업이 있습니다. 9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90㏊ 이거 잘 관리 안하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금년도에 파종했는 실적이 90㏊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부 다 가보면 막 논둑에 뭐라고 하죠? 갈대숲이 있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우리가 도비로 시비로 보조사업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휴경농지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성재분 위원입니다. 692쪽에 민간이전보조에 으뜸 농산물 품평회 및 향토음식점 개최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디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니다. 농업경영인회.
재분

성재분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기존까지는 북천에서 하셨습니다. 축제에서 연계해서도 하고 금년도에는 북천에서 규모가 작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다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공무원들하고 공무원 두 분하고 자체적으로 위촉한 분들하고 해서 보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향토음식전 개최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마나 한 입장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품평회를 잘해서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입장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로 봐서는 보조사업비가 작은 것 같고 상주에는 지금 대표적인 전주나 이런데 가면 물론 옛날부터 전통적인 음식이 내려와서 개발을 해서 어떤 어떤 전국을 대상해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 상주는 지금 대표적인 음식이 없거든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없으면 문제가 있지만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더 기울여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사실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관심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위원 입니다. 690페이지에 보면요. 대구공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대료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구공항 축산 공항에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것은 경북도 관내에 21개 시군 울릉군 빼고는 싹 다 아주 좁은 평수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상주에서도 좁은 부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판매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게 경북통상에 위탁을 했습니다. 경북통상회에서 거기 사람을 몇 사람 판매요원을 동원해서 경북도에 관내 있는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경북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울릉군 빼고는 다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농산물을 거기다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여기는 가공품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명주하고요. 또 술 같은 것 하고 가공제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게 향후 기대 효과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사실 판매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료 보다는 팔리기는 많이 팔립니다. 임대료 보다는 많이 팔리지만 1,000만원은 못 미치더라고요. 홍보하는 효과로 저희가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년 총 수입이 1,000만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71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지난해 보다 2억 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금년에도 9,800만원 정도로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금년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난해 방역계가 하반기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위생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방역업무가 조금 예산 자체가 줄었는데 지금은 금년도에는 방역계가 별도로 분리 되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병균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들이 하도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약이라든지 방역부분에 많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질문이 너무 많습니까?

윤홍섭위원장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1문1답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어제 2차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우리 지역은 방역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되신다고 하면 위문이라도 나가 볼까 해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오시면 감사하지요.

이상철위원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장소가 어디인지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은 우리 상주 관내에 다를 이렇게 도계경계지역을 다 확대하기는 너무 무리가 많아 가지고 지금 올품이 90%가 북상주IC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가 모서 호음쪽하고 김천쪽으로 들어 오는데 저희들이 올품하고 나머지 계열 회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돈이 들더라도 북상주IC를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북상주IC에서만 초소를 하나 설치하고 저희들 과만 2인 1조로 해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번 서고나면 이틀씩 일을 잘못하더라고요. 어제 또 그래서 조금 조용하면 저희들도 이번주까지는 관망을 하려고 했더니만 또 발병이 되었기 때문에 육계협회에서 어제 긴급하게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육계협회에서도 인원을 또 주야로 한 분씩 지원을 받고 ‘올품’에서도 또 한 분씩 인원을 주야로 받고 그리고 다른 과는 확대를 하기에는 지그 연말에 사업집행하기도 너무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과하고 해서 3군데 이렇게 해서 1일 24시간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697쪽 보면 국내여비....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FTA관계 공무원해외연수 이렇게 잡혔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여비가 300만원씩 잡혀 있는데 해외연수비를 국내여비항목에서 이렇게 형성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기금 자체.

이상철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국외여비여야 합니다. 해외연수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내’자를 ‘외’자로 해야 되는데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오류난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쓰셔야 되지요.

이상철위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696쪽 보면요. 그 옆에 국내여비해서 2,500만원이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국외여비.

이상철위원

국외여비 해 가지고 명주박물관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벤치마킹을 가는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둘러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민간인, 공무원 같으면 총무과에서 분리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의회 의원도 가고 일반인도 가니까 국외여비로 잡았다 이 얘기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총무과 예산 자체가 국외여비 예산이 좀....

이상철위원

분리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공무원 같으면요? 공무원 같으면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풀여비로 지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윤홍섭위원장

이 위원님이 가능한한 우리 과에 것만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보면요. 아까 조준섭 위원이 지적했던 690쪽에는 보충질문을 하는데 대구공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대료해서 360만원 이것은 현장에 가보긴 가 보셨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정말 죄송한데 저는 계속 회의가 있어서 담당자만....

이상철위원

언제부터 여기 참여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게요? 저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위주입니다. 판매보다는, 공항에 가면 매장이 23개 시군 특산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와꾸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맞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유독 상주만 수십면이 비었어요. 거짓말 안보태고 내가 대구공항을 많이 출입하면서 보니까 그것만큼 흉물스러운게 없더라고요. 타지역은 내가 총무과 그 당시 강용철과장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 그렇게 비었습니까?” 이랬더니 아무 돈만 낭비지 그렇더라, 우리보다 못한 시군도 다 하는데 채워야 되겠습니다만 했더니 이제사 몇몇 자리 채웠구나, 일단 홍보위주니까 같이 참여하는게 맞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나시면 비행기도 탈 겸 한번 가 보십시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리고 692쪽에 보면요. 제일 상단부에 상주조합공동법인 이래 가지고 CEO영입 인건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여기 인건비 1인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기준, 필요성에 대해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EO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유통업체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분을 대상으로 CEO를 영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APC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FTA기금 자체를 하려면 규모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규모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합사업단이 아니고 종합공동법인을 설립하도록 농림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APC가 건립이 된다면 그때 APC에서도 CEO가 필요합니다.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APC뜻이 뭡니까? 정확한 뜻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산지유통센터인데 영어약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이상철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

이상철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우리 누누히 얘기했던 물류센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을 타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소비지형 물류센터하고 산지형 물류센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브랜드 선포식 때 양재라든가 군위물류는 소비지형 물류센터이고요. 저희들이 만들려하는 유통센터는 산지유통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예농협APC하고 남상주 외서농협APC를 산지형 유통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이상철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CEO라든지 APC라든지, 유통물류센터라든지 이런게 농업부분에 이슈로 떠오르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실정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APC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APC거점물류센터 하는 것도상주로 이야기하면 농협이 연대해서 유통을 해라. 이 뜻이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앞으로 대형마트 이런데 납품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면 아직은 시기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상주는 공판장, 공판장 사업을 활성화 시켜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타지역에 하는 예를 보고 어떤 우리 상주도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주 공판장을 활성화 시켜주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둬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물류 출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지는 산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판장 통합은 가락동도매시장처럼 소비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많다면 공판장 통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98년도에 공용도매시장건립을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철위원

2002년도에 관두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98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에....

이상철위원

2002년도에 이 사업이 끝이 났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래서 그때 했는게 더이상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지금 농림부라든가, 농협중앙회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좀 조심스럽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된다면 국비나 도비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순수시비로만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국비, 도비지원은 앞으로 없을 것 같고요. 사업자체가 2002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요. 안동농협공판장 같은데는 6개 사설공판장이 모여서 통합공판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대형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900억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상주 같은 경우도 3개 공판장에 지역농산물판매를 보면 450억정도 500억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상주특산물 한우, 벼, 곶감 빼고도 1,000억이라는 물량이 일부는 외지공판장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예요. 한 500억 정도가 상주 3개 공판장 공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공판장을 공영화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거부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450억, 5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흘러 나가는 500억까지, 1,000억이라는 돈이 지역에서 형성된 돈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클거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CEO영입 인건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아직은 빠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CEO는 지금 저희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안되면 내년부터 FTA사업자체가 예산이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하면서 지역농협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CEO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0개 정도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었고 CEO를 일정 부분 다 영입을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주가 지역농협들이 연합한 연합사업이 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과 기획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아직 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앞서 우리 이상철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조합공동법인에 대해서 개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하자면 FTA기금 공동사업을 위해서 단위농협을 참여하는 그런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요구하는게 규모화를 시켜라는 얘기거든요. 생산과 유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화를 시켜라하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FTA기금을 받을 때 상주포도발전연합사업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영농법인이나 작목만하고 농협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7개 농협이 참여를 하였는데 저희들은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상주에 필요한 포도뿐만 아니고 상주에 농산물을 같이가서 같이 연합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 특작과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역농협장들하고 해서 법인이나 작목반이 하기에는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같이 동참해서 그 분들은 작목반이나 법인들이랑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드는데 이것은 별도의 경제사업만하는 농협들의 자회사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준위원

농협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일정부분 출연하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출연하고 그럼 농협 산하에 있는 생산자단체 즉 작목반도 참여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작목반 자체가 농협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이게 조합공동법인이 설립된 것은 아니고 장래에 설립을 시켜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CEO를 영입한다. 이런 얘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농협들이 대부분이 총회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상주농협외에는 중앙농협회외에는 상주농협회는 27일날 총회를 하고요. 중앙농협은 거의 유보를 했는데 다른 농협들 기타농협들은 총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 중에 농림부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직 설립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계획서와 법원에 등기까지 다 해서 농림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설립이 되는 거지요. 자동으로....

김종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업형가공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계획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소위말하면 여기에 대표이사가 김재식씨인데 이 분이 경북대 교수라고 말씀하셨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최근에 말하는 산학클러스트 공동사업쪽으로 그런 초원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은 그런 산학연감이 합심해서 만들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키워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이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실제 그 동안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에만 주력해 왔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따른 소득만 주고 해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가공산업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실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주 중화지역에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금연도는 예외지만 열과와 하품처리이지 않습니까?

김종준위원

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런 부분은 브랜드로 달고 나가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쪽을 가공쪽으로 연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오디와 오미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매칭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이러한 가공공장이 설치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부가가치 이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해서 경영운영을 하다보면 농업인들에게 혜택 보다는 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최의 이익이 더 우선적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소위 주객이 바뀌어지는 이런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가공공장이 35억 7,000만원이면 자본이 큰 규모로 투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서 경영을 하다 보면 그만큼 금융부담과 자본부담이 커진데 따른 위험부담도 부실부담도 생길 우려가 있다, 우리가 이전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화에 따른 금융부담, 자본부담으로 인해서 부실화 될 경우에 자칫 이런 우려, 이런 것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지 오히려 소규모 또는 중규모로 단순 가공공장만 영위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규모를 점점 더 키워나간다면 오히려 위험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농업인들 혜택보다는 경영주체, 사실 이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상주에 농업인들한테 출자를 일정부분, 현물출자가 되었던, 현금출자가 되었던 현금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받을려면 주주형태로 참석한다면 그러한 농업인들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법인이나 작목반 생산하는 단체가 일단 출자를 해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일단은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이 부분은 이 분들이 처음에는 보조가 50%였는데 30%로 감되고 난뒤에 부실경영 우려를 해서 되게 난색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투자자는 아세아대학교 재단이사장이자 총장이십니다. 김재식교수는 여러가지 기술이라든가 영동포도 사또마니라든가, 와인코리아를 다 만드신 분이거든요. 영천포도마을도 이 분이 다 만드신 분이시고요.

김종준위원

김재식씨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우리나라에서 포도에서는 제1인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투자자께서 자기도 아무리 그 분은 재력가고 하지만 계속 끝없이 주머니에 돈을 끌여드리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몇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렇지만 이 지금 35억 보다는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수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은 향후에 몇 배나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투자자께서 그만큼 또 재력가이시고 그리고 이 분들이 단지 이것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소규모 중규모는 경쟁이 안됩니다. 이 부분들이 유통업체라든가 납품을 할 수 있게 유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다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실경영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서로간에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준위원

그것을 확정적으로 단언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요. 그런데 자칫 여기에 지원되는 일정부분에 30% 공공예산이 지원되잖아요? 도비,시비 합쳐서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만 되는데 자칫 죽 쑤어서 개 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을 또 우려한단 말이예요. 그런 점도 면밀히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한 부분도 기회 있으면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9쪽에 꿀벌 프로폴리스 제조시설지원이 90만원 있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용시설을 해서 꿀벌양봉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양봉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양봉법인에게 지원해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 양봉농가가 공동으로 이 시설을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공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삭감이 된다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캔슬시키면요?

윤홍섭위원장

예.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게 없어지면요. 도비자체가 예산이 없지요. 이것은 도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이 부분을....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만 삭감하면 도비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이 예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걸로 전용이 안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 사업만 안하게 되면 3억 5,7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지요.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님이 염려하시던 부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기업형가공공장육성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투․융자심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미스되었을 때는 이것이 되고 안되고 문제보다는 그거 문제보다는 조금 전에도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나중에 뒷일 때문에 그런데 예산계장님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뒤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에 이게 가령 삭감이 제가 그 문제까지는 알고 있는데 뒷일은 어떻게 해서 계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분이 허락하신다면 계장님이 답변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오늘은 축산과에 것만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축산과 것 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만 듣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창수

안창수위원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을려고 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계장님한테 물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기업형가공공장건립사업이 도에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사실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할테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도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 농정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투․융자심사문제는 당연히 대상을 투․융자심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단 여기에 일을 하다 보면 운영의 묘를 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공공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 사실은 가공공장이 도가 어떤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포도농가를 위한, 그렇다면 이것을 본 예산에서 투․융자심사가 안되었으니까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다시 예산을 계상한다면 추경이 언제 되겠느냐 집행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시키고 단지 실무선에서 돈을 집행할 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집행을 하는 안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왕산문제는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다 지하고 나서 그때 딱 지정을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저거한 얘기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일은 하면서 같은 인․허가나 절차문제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사업을 보시고 소상히 설명을 들어 보시고 꼭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그렇게라도 집행부의 숨통을 좀 해 주시죠?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의 요지는 나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 달라고, 단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왕산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다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그게 걸려 가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말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그럼 나중에 보조금 문제로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염려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거론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홍섭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후에 이 투․융자심사가 미실시 되었을 때 실시가 안되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그외에 누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그것은 공무원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 피해야 되지요.

윤홍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안위원님도 걱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때론 저희들이 하면서 또 일반집행을 하면서 일반 절차를 밟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경종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집을까 합니다. 691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지금 상주농협유통혁신협력 클러스트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 뒷장에 보면 상주조합공동법인 CEO 해 가지고 5,000만원, 명실상주품질관리사 인건비지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1억 1,500만원이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농협에....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농협에....

윤홍섭위원장

법인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돈 줄 필요가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협컨설팅사업은 농협하고 5,000만원, 5,000만원 매칭펀드로 그렇게 같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주농업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은 거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농협중앙회에서 컨설팅하기를 다 계속 지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데 거의 전국에 농업시군이라 일컬어 지는데는 다 이렇게 농협들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합공동사업법인 CEO인건비는 지금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안성이라든가 또 지금 백두대간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도 백두대간은 3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각 2,000만원씩 출자를 하였고 안성에서도 또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상주에서도 이러한 연합사업쪽으로 같이 지금 합의를 나오고 있는 진행과정중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사업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도 있고 저희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금년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마무리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CEO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CEO가 정말 중요한 CEO들은 예산이 2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유통 실무쪽으로 하는 부분이 조기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파워있는 분들이 한 지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정도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또 명실상주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품질관리를 안하면 사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관리사를 위촉을 하고 그 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차원으로라도 그 분들도 시간과 인력이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 나오는 명실상주는 어디다 내놓아도 품질에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물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명실상주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에서도 명실상주만 주장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면 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주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쓰드릴께요. 696쪽에요. 명주박물관 벤치마킹국외여비 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2,5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거든요. 5명은 어디 분들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예산은 500만원해서 조금 여유있게 세워놨는 부분이고 거기는 지금 운영은 효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같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위원님대표하고 생산단체대표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한번보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보고 같이 협의해서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차원에서 국내 몇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보다는 국외로도 한번 다녀오자는 차원에서 지금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1인당 5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아까 보충질문식으로 하겠습니다. 명실상주에 농산물 판매하려고 하면 상품화 되어야 되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실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TA 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하는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것도 대형마트를 겨냥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상품화 되어야 되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논의하셨던 가공센터말입니다. 기업형 가공공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빠져놓고 계시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노파심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명실상주에 상품화되어 있는 농산물이나 APC에 상품성되는 물량은 한 10%, 20% 내외일 겁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기업형가공하는 것은 하품입니까 그렇죠? 터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멀쩡한 거 넣어서 가공하지는 않잖아요? 그것 역시 10~20% 봐 줍시다. 그러면 중품인 60%는 어떻게 할 거냐는 가장 중요한것을 잊어 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말씀 드리는게 지역공판장을 활성화 시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내친김에 691쪽에 보면 애플데이행사 참여하셨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적혀 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이상철위원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애플데이행사 우리 경북지역 사과주산지 15개 시군이 서울에서 큰행사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만큼 물량이 있고 이만큼 뛰어나다는 것, 한번 서울에 가서 핸들링했는 것도 컨트롤 했는 것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문드렸지만 남 장에 가니까 괜히 우리 장바구니 들어 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우리 상주는 사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럴때 일수록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조금 있는데 그게 발전적인게 되면 따라가지요. 그런데 상주사과는 자꾸 처지잖아요. 통계적으로 판매량을 봐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느냐를 검토해 주십시오.

윤홍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