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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01회 제1총무위원회2006-12-12

이충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민원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灼臼?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의안번호 1099번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영화상영관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 등 6개 증명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영화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2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이 현행 300원인데 8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기타 제증명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3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재는 한필지당 500원이고 도면을 첨부할 시는 500원 가산이 되어서 1,000원 받던 것을 1,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건당 2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현행 3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800원으로 인상시킨다는 것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숫자상으로 봐서는 300원 하다가 800원으로 인상시킨다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이 그렇다고 치더라고 과연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가 납득이 갈까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곳은 현재 800원 받는 곳이 있고 500원 받는 곳도 있고, 300원 받는 곳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이래서....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시민들이 이것을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면 300원 하던 것을 800원을 받으면 우리가 통상 화폐 기준을 본다고 하면 일반 서민경제 1,000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000원 이하 단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일부 혹자들이 예민하게 보면 이것이 거의 200% 인상되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금액은 이야기 안하고 170% 인상시켰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간 저거 대충 아십니까? 300원 받는 수수료의 연간 세입이 얼마 정도 되고 800원을 받음으로 해서 세입이 얼마 정도 증대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면 인상 안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 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한번 보십시오. 상주시 당초 예산이 3,500억인데 3,500억원에 비중을 두어서 거기에 몇 천만원 같으면 과거에도 경천대 관리사무소 같은데도 우리가 입장료를 사실은 폐지했던 예도 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예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또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면 일반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퍼센트로 환산하면 상당히 많고 전체적인 세입 총액이 그리 많지 않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이 수수료가 다른 증명에 비하면 상당히 싼편입니다.다른 것도 인감증명도 600원 정도 받고 토지나 임야 대장도 600원, 1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상당히 현재 납세되는 지방세 관한 증명과 공시지가 관계 증명이 다른 증명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 싸서 좀 인상....

이맹호위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증명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런 것 같이 발급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쯤 보류를 해 봄직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인상을 공포를 했습니다. 총리실이나 청와대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라요. 어떤 시군에는 가니까 300원이면 띠는데 여기는 왜 800원이냐 500원을 부당이득 취한다든지....

이맹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8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액수를, 똑같이 800원으로....

이맹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행자부에서 한통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법으로 정해 주어서 지침을 시달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현재 수수료징수 조례는 각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조례로 규정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5대 의회 원이 구성되고 아직 여섯달도 안 지나갔는데 인상안 통과시키고 이러면 시민들 보기도 사실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과장님 심사숙고를 한번 하셔서 무조건 윗선에서 정부에서 이런 령이 있다고 해서 그 령에 꼭 맞추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다른데 조금 덜 쓰고 이렇게 해서 이런데 간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득을 줄 수 있고 이런 것 하나 만이라도 상주 제증명 발급 수수료만이라도 상주가 좀더 시민들한테 뭔가 단돈 100원이라도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안겨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제 경우는 어쨌든 시 세입을 많이 확보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세입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멋한 이야기로 고액체납자 하나만 체납액 징수만 해도 모르기는 몰라도 이것하고 맞먹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 사람한테 저거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돈 몇 푼 안되는 것 가지고 여러 시민들한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과장님?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한 필지당 가격을 수수료를 800원씩 하도록 법이 바뀌었잖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법령사항이다. 안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만 뭐 과장님 할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10분의 1 범위내에서는 가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과장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맹호위원

법령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뭐....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것이 규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유인물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조항이 지난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어 당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세 이상의 주민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를 우리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발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36쪽부터 42쪽까지는 조례안, 관계법령, 입법예고 공고문 등 관련자료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학습지도와 여성농업인 문화․교양강좌를 위해서 (구)공검초등학교를 지난 2004년 7월 30일부터 임대해서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상 각종 규제 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고 또한 함창읍사무소 부지내에 교육청 소유부지가 있어 매입코자 합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재산의 규모,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서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입계획에 있어서는 총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403㎡이고 예정 가격은 3억 1,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을 보면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는 공검면 동막리에 위치한 (구)공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163㎡이고 예정가격은 2억 3,1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창 읍사무소 청사부지는 면적이 1,240㎡이고 예정가격은 8,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공검면 양정리에 위치한 (구)공검시장 내에 14세대 16,012㎡ 매각코자 합니다. 예정가격은 7,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번부터 관련법령과 다음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공검양정 공검 시장 현재 평당 12만원, 13만원 정도 대강 계산해도 그 정도 밖에 안 갑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공시지가 가격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이 되면 다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도 우리 공시지가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공검 농지에도 7만원, 8만원씩 달라고 하고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시장 12만원, 15만원 선에서 매각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이 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높으면 대부료를 비싸게 받아야 되고 해서 그 점을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 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민을 위해서 대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 지금 어느 면단위 시장터 요지터에 12만원 선 같으면....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격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매각이 결정이 되면....
충후

이충후위원

몇 평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현재 팔 면적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팔 면적이 1,612㎡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면 500평 정도 되는데....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500평에 현재 7,300만원으로 예정가격이 나왔으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왕산 현재 공원도 옛날에 다 팔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은 추진계획 할려고 왕산공원 복원사업 할려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매각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몇 십배를 붙여서 전부다 공원사업을 할려고 계획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민원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灼臼?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의안번호 1099번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영화상영관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 등 6개 증명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영화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2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이 현행 300원인데 8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기타 제증명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3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재는 한필지당 500원이고 도면을 첨부할 시는 500원 가산이 되어서 1,000원 받던 것을 1,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건당 2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현행 3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800원으로 인상시킨다는 것이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숫자상으로 봐서는 300원 하다가 800원으로 인상시킨다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이 그렇다고 치더라고 과연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가 납득이 갈까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곳은 현재 800원 받는 곳이 있고 500원 받는 곳도 있고, 300원 받는 곳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이래서....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시민들이 이것을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면 300원 하던 것을 800원을 받으면 우리가 통상 화폐 기준을 본다고 하면 일반 서민경제 1,000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000원 이하 단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일부 혹자들이 예민하게 보면 이것이 거의 200% 인상되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금액은 이야기 안하고 170% 인상시켰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간 저거 대충 아십니까? 300원 받는 수수료의 연간 세입이 얼마 정도 되고 800원을 받음으로 해서 세입이 얼마 정도 증대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면 인상 안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 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한번 보십시오. 상주시 당초 예산이 3,500억인데 3,500억원에 비중을 두어서 거기에 몇 천만원 같으면 과거에도 경천대 관리사무소 같은데도 우리가 입장료를 사실은 폐지했던 예도 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예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또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면 일반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퍼센트로 환산하면 상당히 많고 전체적인 세입 총액이 그리 많지 않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이 수수료가 다른 증명에 비하면 상당히 싼편입니다.다른 것도 인감증명도 600원 정도 받고 토지나 임야 대장도 600원, 1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상당히 현재 납세되는 지방세 관한 증명과 공시지가 관계 증명이 다른 증명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 싸서 좀 인상....

이맹호위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증명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런 것 같이 발급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쯤 보류를 해 봄직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인상을 공포를 했습니다. 총리실이나 청와대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라요. 어떤 시군에는 가니까 300원이면 띠는데 여기는 왜 800원이냐 500원을 부당이득 취한다든지....

이맹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8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액수를, 똑같이 800원으로....

이맹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행자부에서 한통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법으로 정해 주어서 지침을 시달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현재 수수료징수 조례는 각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조례로 규정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5대 의회 원이 구성되고 아직 여섯달도 안 지나갔는데 인상안 통과시키고 이러면 시민들 보기도 사실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과장님 심사숙고를 한번 하셔서 무조건 윗선에서 정부에서 이런 령이 있다고 해서 그 령에 꼭 맞추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다른데 조금 덜 쓰고 이렇게 해서 이런데 간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득을 줄 수 있고 이런 것 하나 만이라도 상주 제증명 발급 수수료만이라도 상주가 좀더 시민들한테 뭔가 단돈 100원이라도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안겨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제 경우는 어쨌든 시 세입을 많이 확보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세입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멋한 이야기로 고액체납자 하나만 체납액 징수만 해도 모르기는 몰라도 이것하고 맞먹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 사람한테 저거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돈 몇 푼 안되는 것 가지고 여러 시민들한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과장님?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한 필지당 가격을 수수료를 800원씩 하도록 법이 바뀌었잖아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법령사항이다. 안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만 뭐 과장님 할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10분의 1 범위내에서는 가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과장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맹호위원

법령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뭐....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이것이 규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유인물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조항이 지난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어 당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세 이상의 주민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를 우리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발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36쪽부터 42쪽까지는 조례안, 관계법령, 입법예고 공고문 등 관련자료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학습지도와 여성농업인 문화․교양강좌를 위해서 (구)공검초등학교를 지난 2004년 7월 30일부터 임대해서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상 각종 규제 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고 또한 함창읍사무소 부지내에 교육청 소유부지가 있어 매입코자 합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재산의 규모,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서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입계획에 있어서는 총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403㎡이고 예정 가격은 3억 1,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을 보면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는 공검면 동막리에 위치한 (구)공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163㎡이고 예정가격은 2억 3,1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창 읍사무소 청사부지는 면적이 1,240㎡이고 예정가격은 8,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공검면 양정리에 위치한 (구)공검시장 내에 14세대 16,012㎡ 매각코자 합니다. 예정가격은 7,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번부터 관련법령과 다음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공검양정 공검 시장 현재 평당 12만원, 13만원 정도 대강 계산해도 그 정도 밖에 안 갑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공시지가 가격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이 되면 다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도 우리 공시지가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공검 농지에도 7만원, 8만원씩 달라고 하고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시장 12만원, 15만원 선에서 매각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이 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높으면 대부료를 비싸게 받아야 되고 해서 그 점을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 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민을 위해서 대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 지금 어느 면단위 시장터 요지터에 12만원 선 같으면....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격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매각이 결정이 되면....
충후

이충후위원

몇 평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현재 팔 면적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팔 면적이 1,612㎡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면 500평 정도 되는데....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500평에 현재 7,300만원으로 예정가격이 나왔으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왕산 현재 공원도 옛날에 다 팔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은 추진계획 할려고 왕산공원 복원사업 할려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매각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몇 십배를 붙여서 전부다 공원사업을 할려고 계획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정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충설명을 들어야 하나 종합민원처리과의 긴급한 현안업무로 인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등 인건비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위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 읍면동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번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읍면부에 있는 제적부를 전부 전산화 하는 이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실내인테리어 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청사 통합문제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한발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줄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 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상담하여 민원신청을 한 후에 처리과정 조회 등 건축인허가 전과정을 민원인이 해당 관청 방문 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축행정 관련 부서간 업무의 협의 검토 협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2007년 7월까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 입간판 제작 및 설치비 2억 4,859만 9,000원, 함창 오동, 공검 양정2리 지역에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경계정비 작업 수치지형도 및 관련 자료구입 675만원입니다. 도로명 부여사업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 사업으로 내년도에 필히 이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3페이지에 우수 민원공무원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또 다시 우수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가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30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이것은 국내, 국외로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해외 우수 민원공무원 배우자 해외견학여비 300만원은 도에 매년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선발해서 그렇게 가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재현

정재현위원

부부가 같이 갑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부부가 같이 안 가고....
재현

정재현위원

공무원 배우자 되어 있는데요? 지금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우자만 가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배우자만 가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300만원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것은 예상해서 세워 놓은 금액이거든요? 매년 계획이 그 당시에 이루어져서 그때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고요. 194쪽에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책자에는 표기가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사업비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세워진 것이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전체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조달청에서 전부 심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용역겸 전체 총괄 완료되는 사업비라는 말씀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설명을 사업비로 하셨는데 책자에는 기록이 용역비로 되어 있 어서....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또 다시 1대 있는데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보면 계단 밑 구석에 거기에 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도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겠더라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차라리 입구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현금지급기 그쪽 부분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4쪽에 도로명 건축사업이라고 제작 설치한다고 해 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계획은?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을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은 시내 전체하고 함창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내하고 함창하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가지를 가지고 있는 시내 지역과 읍지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억 2,7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367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의 단가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087만 8,000원이 증액된 9,175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55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457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준액 단가인상 및 증원 등으로 1,480만원이 증액된 6,252만원이며 업무추진비 1억 620만원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증원에 따른 60만원 증액된 24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27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입니다. 다음 127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시책개발 우수작 시상 및 부서평가제 우수 부서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변동요인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은 1,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련 인건비는 단가 인상분 등 431만 5,000원이 증액된 8,015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7,32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192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여비는 시정공통여비 및 상주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등을 5,564만원 증액한 1억 1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변동없이 300만원이며, 직무수행성 경비는 사업별 예산 공무원 증원에 따라 18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이며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전년도 보다 684만원이 증액된 4,659만원으로 대부분 단가조정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인건비는 단가인상 조정분 등으로 3,22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127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를 원활히 추진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2,809만 2,000원 증액된 4억 8,947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일반보상금은 19만원이 삭감된 531만 6,000원이며,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소요경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6,641만 3,000원 증액된 1억 2,282만 6,000원으로 시범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임차료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3,487만 5,000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며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보다 500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전산개발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144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으로 남성청사 근거리통신망 광케이블 교체 공사이며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5억 7,85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정보통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353만 7,000원 증액된 2,759만 8,000원으로 대부분 단가 조정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254만 9,000원 증액된 1억 4,348만 7,000원으로 15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하단부 여비는 73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152쪽 일반보상금은 500만원 증액된 860만원으로 정보화 마을 교육 및 회의,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 홍보모니터 요원 및 이벤트 행사비이며 민간이전 720만원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비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4,633만 5,000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25쪽 상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이며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보다 500만원 삭감된 2억 4,140만원으로 전산개발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은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이며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은 웹서버 구입 등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7쪽 읍면동 예산 총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 총 예산 규모는 308억 9,572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76억 7,433만 9,000원 보다 32억 2,139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증액 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조정분과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담당관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하셨는데 우리 전체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경상적 경비가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을 볼 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40% 정도 경상적 경비가 인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거의 7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 예산으로 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민간이전비에 보면 민간인행사 보조에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3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봐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 시장님의 새로운 목표가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변화라고 슬로건을 걸어 놨는데 예산서에 봐서는 새로운 변화 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가 보면 전년도 대비 기준해서 거기서 예산을 증을 해 놨고 그런 상태에 있고 뭔가 획기적으로 할려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훨씬 더 편하겠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요.....
재현

정재현위원

1억 6,000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1억 6,000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해에도 1억 6,000으로 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민선 3대에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 왔고 민선 4대에 변화된 모습이라고 그러면서도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억 6,0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되어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4,800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4,800이고, 각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700만원씩....
재현

정재현위원

700만원씩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500만원....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3,100만원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실제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얼마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 업무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업무별로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별로 약 13개 업무에 300만원에서 100만원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3개 업무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시정홍보운영이 500만원 있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예. 회계과에 330페이지에 보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에,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월이죠? 65만원, 부시장님 40만원, 국장 35만원, 과장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모습을 볼 때 과거하고 전혀 변화된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약 60% 정도가 시장님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들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거든요? 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도 해야 될테고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모든 것을 편중해서 하다 보면 과장님들이 자기 돈 들여서 일하겠습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일 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어서 재작년도부터 농․특산물 구입비 5,000만원을 배려를 해 주어서 상당히 알차게 사용하고 있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경비를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책추진경비 관계는 이번에도 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기준 경비를 각 시군에 얼마를 세우라고 시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 7,100만원이 저희들 시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서지 않고 그 금액을 가지고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또 처음 사실 내년이 민선4기 원년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뛰어 다니시고 시책적으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어서 변동없이 해 놨습니다. 여하튼 알차게 저희들이 써서 시정추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여기 직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책 전체 업무추진비가 2억 7,100만원인데 이것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도 지침에 의해서 2억 7,100만원을 세운데다가 여기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각 과 실소장에게는 시에서 배분한 것 맞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래 예산 편성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 걸어 놓고도 지금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사실상 과장님들한테 일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일이 안 되었거든요. 전혀 안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이 잘 안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물론 시책추진경비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들 앞으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업무별로 업무 성질별로....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업무별로 하는데 각 실과별로 아까 100만원에서 5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60% 이상을 1억 6,000만원 다 사용하고 나면 실과에서 사용할 돈이 있습니까?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정재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모든 행사가 조그마한 행사라도 각 과에서 하는 행사가 실과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거의 모든 경비도 대부분 시장님이 다 사용합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 준공식을 한다. 새마을 과장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만약에 무슨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시장님이 사용하시지 실제로 새마을 과장이....
재현

정재현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다니면서 인심쓰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중앙부처를 가시든지 그야말로 셀러리맨이 되어 가지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행사장 다니시면서 낫내고 그럴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실제가 시장님이 되시고 부터 산자부다, 행자부다 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제가 시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시장님을 제가 오래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시장님이 과거와 같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다 보니까 모든 업무 추진비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시장님에게 편중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는 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중앙부처, 도나 이런데 방문한 계획도 있지만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갈 때 필요한 것은 전부다 여기서 특산품을 사서 간다든지 필요한 것은 전부다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활동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 관련되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돈이 없어서 일 못했다는 분이 있으면....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받아 들은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업무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운영에 500만원 했다면 시정홍보 운영을 하는데 전부 상대되는 분들한테 전부다 집행되고 그렇지 이것이 뭐....
재현

정재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과거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좀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필요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셔야죠.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언제 것, 기간을....
재현

정재현위원

글쎄요. 이것을 몇 년간 한다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이고.... 글쎄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될까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태, 간사 이충후 사회교대)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바쁘신 일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1억 6,000이 계상되었는데 총무과에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과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일하기가 실과에서 힘들거든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더라도 각 실과에도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금액을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해 주시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말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고 애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6억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6억 입니다.

김상훈위원

작년 예산이 그러면 4억이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당초에 4억을 요구 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2억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6억 입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합당한데는 합당하고 합당치 못한데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상훈위원

좀 이 부분도 예민하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지난해 보다 나은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크린카드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린카드를 사용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소 아무래도 전년도 보다는 투명한 그런 결산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보조금이 앞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사실 민원도 있고 제보도 있고 사실 있습니다. 전체로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한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아주 무방비하게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곤란하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하셔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모든 것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소신있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소간에 불만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쪽은 투명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0쪽에 시 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시정 공통 운영을 위한 예산중 시홍보 특산물 구입비로 5,000만원 예산을 올려 놨네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이것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 이것을 예산 일반운영비 목에 특산물 구입비를 편성한 경위는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우리 시정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 부서에서 다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홍보용 특산물 구입비는 전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체 27개 부서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공통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공통운영 경비로 넣어 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이것이 따로 있다가 총괄 예산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이것이 시장, 부시장,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여기에다가 다 잡아 놓고 또 따로 예산 잡아 놓고 해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재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군데 같이 잡아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아! 시장님한테 올려 놓는다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 경비가 2억 7,100만원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7년도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15.9%인 458억 5,200만원이 증가된 3,34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1억 4,950만원, 재산세는 과표의 적용율 증가에 따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금년 수준이며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라 5억원,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로 20억원을 증액하여 보통세가 총 28억 4,950만원이 증액된 1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증액으로 인해 8,45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2,347만 8,000원이 증액되며 수수료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예상으로 1억 4,983만 3,000원이 감소되나 도세 징수교부금 및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460만원,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율상승에 따라 3억 3,125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068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55억 9,421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물권 감소로 1억 1,5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또한 전입금에 있어서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7억 8,053만 3,000원이 감소되며 잡수입에 있어서는 농기계 대여금 및 관급자재대 환불금 등으로 8,985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금년 보다 12억 9,43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29억 8,74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부터 91쪽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한 것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금년 보다 6,652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2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단가인상과 체납세 특별징수팀 운영 등으로 2,424만 9,000원 증액된 1억 8,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중간부터 315쪽 위에서 셋째줄까지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7,4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311쪽의 지방세 업무 고지서 인쇄비와 313쪽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인상과 금년과는 달리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5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16쪽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포상금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 11월 22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우수기관 포상금과 지방세입 포상금으로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직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전산개발비는 개별주택 현장조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개별주택 도면출력 플로트와 체납징수용 PDA 및 세정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예산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예산은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 우리시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세정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2007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실 소관으로 유고중인 문화공보담당관을 대리하여 김종진 공보담당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공보담당 김종진입니다. 담당관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의 수당으로 8,006만 7,000원은 공보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8쪽 맨 위에 줄 일용인부임 1,299만 2,000원은 문화공보실의 시정홍보 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4억 6,74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2,439만 2,000원이고 하단부에 있는 일반수용비 4억 1,96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9쪽 일반수용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광고료는 지방 일간지와 주간지 등에 시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홍보광고를 위하여 서울 영등포역 시홍보 광고료 4,400만원, 서울신도림역 시홍보 광고료 600만원, 부산 지하철역 시홍보광고료 3,000만원, 대구 지하철역 시홍보광고료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위로 셋째줄에 시보발행비 1,200만원과 시보 표지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으며 맨 아래줄에 명절맞이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시홍보 책자 제작 및 봉투구입비로 2,850만원 계상하였고 시홍보 영상물 제작은 민선4기 출범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상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4개 국어로 된 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양지 구독은 월간2000년외 6종에 1,2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28만 8,000원, 운영수당은 효자 정재수 기념관과 임란북천전적지 당직수당 780만원 계상하였고 아래줄에 급양비로 1,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4,392만원,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각각 500만원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주요행사 및 주요시정 홍보비 700만원은 각종 주요행사 및 시정을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맨 아래줄에 민간자본보조 1,800만원은 TV난시청 지역 보조사업비로 도비 900만원과 시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부분에 문화예술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효자 정재수 기념관과 상주예술촌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67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맨 아래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8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는 경북 북부권 도시 연계 관광홍보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 상주 대표축제 개발에 따른 홍보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비 3,8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맨 위에 줄에 존애원지 발간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는 자매결연 및 문화예술단체 교환공연에 300만원, 상주대표축제 개최 지원에 9억 5,000만원 등 19개 부분에 1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행사별 지원내역은 169쪽 중간 부분까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향교문화 전승보존지원 520만원,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비 1,600만원과 문화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5,760만 4,000원,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 5,3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맨 아래줄에 기타보상금으로 1,120만원은 향교 재물대 보상 280만원과 175쪽에 있는 문화재 수호인 보상금, 향교관리인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2,630만원은 무형문화재인 상주민요 기능보유자와 보유단체 공개행사비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41억 4,2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비는 남장사 공양실 개축 등 문화재 보수사업비 8건에 9억 3,498만원 계상했고 177쪽에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6건에 32억 7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17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보수사업과 유교문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179쪽 상단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2,200만원으로 전통사찰인 용화사 대웅전 단층사업비 7,200만원과 청룡사 보수정비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 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상단부에 용역비 3,000만원은 상주동학교당 2차 학술조사 용역비로 동학교당에 보존된 동학일기와 동경대전 등 경전의 번역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는 우리나라 최초 최고 문화유산 표지석 설치사업 등 9건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줄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81쪽에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남장사 관음선원 대문체 번와구조 사업 등 4건으로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관광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및 명예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으로 2,39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관광안내도 제작과 관광안내 현수막 및 사진제작비로 1,8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2007 경북 방문의 해’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담당관님도 안 계시는데 연일 계속 의회에 오셔 가지고 질타도 당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량을 쌓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 TBC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상주를 잘 홍보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대단히 고생 하셨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상주 대표축제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상주 대표축제 개발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700만원 서 있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행사운영비부터 민간행사 보조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투․융자 심사를 도에 안 거쳤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중기계획보고서 거기에도 반영이 안되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안 했더라도 중기계획서에는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도 반영이 안되어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나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사비성 금액은 5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렇습니다. 5억 이상은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제업무를 관장해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자전거축제 사고 이후로 축제 말도 못 꺼내고 이런 상황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현 민선 4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늦게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못한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투․융자 심사를 못 받은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래서 미쳐 투․융자 심사 의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할 때 중기계획서에라도 넣었으면 이해가 안 쉬웠겠느냐 그렇게 싶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지원금 5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마라는 법도 없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넣었으면 그렇게 해도 이것은 무방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굳이 이런 돈을 본예산에 올려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해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신규 단체에서 넣는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같은 인근에 있는 시군 김천이라든지, 문경, 예천 이런데서도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시군에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천주교 단체라든지, 유교 단체 이런데서도 앞으로 문화공보실에 신청하면 본예산에 이런 것 또 할수 있겠네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때 가서 또 검토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죠? 충효교실, 지역문화 시범운영 지원, 향교문화 전승 보전지원 사업이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서 지원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하고 틀리는데 전부다가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직접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이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보면 각 사찰이나 향교, 이런데 여러 군데 서원 이런데 보면 지원금이 많이 나갑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비용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업무실적 보고서에도 봤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금액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꼬집어서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계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매년 그런 식으로 반복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인심은 얻겠죠.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구나’ 인심은 얻겠지만 과연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상주시에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2007년 예산 계획서에 보면 전부 이렇게 분산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다 분산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주가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와서 다 분산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탕발림식의 그런 투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미 2000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계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이야기가 한 두번 나온 것이 아니고 저도 한 두번 드린 말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서 새로운 사업을 중앙부처에 올려서 사업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맞지, 효율성 없는 사업을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과연 무엇이 남겠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런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하고도 수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추진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것도 힘들도 또 어떤 단위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또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교문화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을 때 문광부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상의한 적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계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6쪽에 대표 축제 개발운영 행사 운영비 되어 있고, 가을 추경에 7,000만원인가 용역비 했고 이것은 운영비이고 그렇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박준호위원

대표축제 개최 지원해서 168쪽에 9억 5,000 여기에 대해서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사업의 경우 5억 이상은 도심사, 10억 이상은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도 되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꼭 이렇게 세워 가지고 가능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사실 물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늦게 추진을 시작한 이런 일이 되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 도에 심사의뢰한 것이 지난 8월에 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물론 수시로도 가끔합니다만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추경에 축제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해서 도에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이 공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공모를 거쳐서 용역이 완료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2월이나 내년 상반기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놨습니다.

박준호위원

9억 5,000이라는 돈은 주로 가을 축제때 쓸....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물론....

박준호위원

축제라면 거의 아마 가을에 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쪽 매년 견훤산성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도 견훤산성을 자주 올라갑니다. 상주에서 대표적인 문화재이고 이래서 관심이 있어서 올라가 보는데 올라가 보면 또 실망을 하고 내려 옵니다. 거의 올라갈 때 마다 한바퀴 돌고 오는 쪽인데 지금 2010년까지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면 돈이 15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성이나 이런 문화재를 개발할 때 전체적으로 정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억, 3억, 5억 이렇게 세워서 개발해서 정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원에 가깝도록 복원이라는 것은 거의 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형식상 동네에 무슨 담장 만들 듯이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려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올라가 보면 문의 위치도 대충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원형에 가깝도록 사실은 복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문경 같은데 세트장하고 관문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원형에 가깝도록 그렇게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박준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한 것이 없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시 발굴부터 먼저 해 가지고 시 발굴이 끝나면 시 발굴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산성 복원도 하고 관람 동선도 정비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것은 하여튼 큰 타이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문장대도 가깝게 있고 또 자연사박물관도 그쪽에 오면 지나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 머리 깎아 놓은 것 같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관심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관심있게 올해도 제가 너덧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갈수록 이래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박준호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박준호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발굴 결과에 따라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선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도 해 주시고 이래서 저는 당부라고 할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77쪽 견훤산성 문제입니다. 이것이 견훤산성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이 액수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돈 투자에 비해서 후에 볼 때는 굉장히 허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쪽에 인건비도 비싸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돈을 저렇게 많이 들였는데 뭐가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사실 원형 그대로 옛날 그대로 복원할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인건비도 주고 안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일반 저희들이 건축을 한다고 하면 평당 250이면 집 짓고 200만원이면 집 짓는데 이런 부분에서 견훤산성에 계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다고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올라가 보시면 성곽을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원을 해 놨는데 그것 복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김상훈위원

그렇죠? 돌 가지고 그냥 높게 쌓아 놓은 것 밖에는 안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화북 야영장에 학생들이 해마다 많이 오는데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이들 견학을 많이 갑니다. 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그 위에 성을 쌓아 놓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면 까마득한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혹시나 떨어지는 사고가 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원을 하면서 그것은 복원이 아니고 버려 놓은 것입니다. 뜯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복원은 참 곤란한데 앞으로 견훤산성에 돈이 예산이 서 있고 할려고 하면 두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실 것인가, 주위에 지역민들하고도 상의를 해 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하셔야 되지 사업을 하고 돈만 투자해서 결국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김상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견훤산성 정비사업을 할 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도 드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가능하면 원형대로 복원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이 다른데도 똑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화북은 결국은 시간속에서 화북면에 국한되지 말고 상주의 큰 틀을 보고 했을 때 화북은 처음부터 밑그림을 잘 그려서 계획적으로 하나 하나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 상주의 큰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 들어오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는 연관이 지어져야 됩니다. 요즘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볼 때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수하고 하는 차원하고 또 견훤산성 올라가서 몇 가지 효과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 학술적인 효과도 내야 되고 어떤 눈에서 볼 때 경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연관을 지어서 문장대와 견훤산성, 다른 어떤 부수적으로 연관지어서 테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에 궁금한 점을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주 치타대 이래 가지고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타대가 있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앞으로 우리시에도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치타대도 활용하기 위해서 치타대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치타대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가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상주여상에다가 치타대를 설립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상주여상에 그것을 할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미리 문화원과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여상에 재학생들 중에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지도를 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상주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또...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학교의 치타대기 때문에 1학년, 2학년때부터 가르켜 놓으면 후배들한테 계속 전수를 하고 해서 학교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 전국 체전때 보니까 김천에 치타대 있었죠? 보셨나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가능하면 학생보다는 일반인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밑에 보면 시립합창단 육성 보조에 500만원 되어 있고요. 상주민요합창반 지원에 또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합창이나 민요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왜 지원 금액이 다른 것인가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민요하고 시립합창단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

뭐가 다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민요합창단은 문화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민요를 중심으로 하는 민요합창단이고, 앞에 있는 시립합창단은 일반적인 성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게 지원해 왔고 이것도 물론 적은 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시립합창단에는 예산을 500만원 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요합창단이 시립민요합창단인가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민요합창단은 시립민요합창단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합창이나 취미클럽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이상 지원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떤 성격으로라도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민요합창단은 민요라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립은 그냥 합창이라서 그렇다. 그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형평성 논리로 갈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면 시립민요합창단이나 그런 합창단이나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되도록 육성 지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를 대표한 시립합창단, 민요합창단 2개 다 분야는 좀 다르지만 상당히 저는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예산관계 뿐만 아니고 육성 지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또 질의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정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질의했던 168쪽에 대표 축제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9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려 놨죠? 상주 대표축제에 대해서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대표 축제가 뭐가 대표 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아직까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행사 축제의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표 축제 개발용역비를 가지고 용역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주 문화제 행사, 한여름밤의 축제, 상주 문화예술행사, 거리예술제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대표 축제라고 생각 안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이것은 대표 축제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어떻게 틀립니까? 상주 축제인데....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 중에서 예술제라든지, 한여름밤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요. 문화제 행사는 앞으로 문화제 행사는 대표 축제에 포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다가 9억 5,000만원 올려 놓고 10억 단위가 넘어 서니까 다시 밑에 1억 1,000만원 올려 놓고 이런....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런....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이중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게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각각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연간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라....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그래 연간 수시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지금 상주 문화제 행사 전부 이런 것은 상주의 대표 축제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문화제 행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러면 왜 그것을 위에다가 얹어 놓고 상주 대표축제에 올려 놔야지 따로 이중으로 해 놨습니까? 들어 간다면....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앞으로 대표축제 개발용역 결과에 따라서 축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하면 9억 5,000만원 범위내에 문화제 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면 포함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그러면 포함 아니라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중으로 올려 놓는다고 하면 거기다가 또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안되죠? 이것 빼 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도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