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말에 각종 행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1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의원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전범일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현행 제4조 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6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예산 등을 심사하는데 운영기간 부족 등 어려움이 있기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 26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경옥, 전범일, 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세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이 각종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손세영·민경옥·김남길·이의안의원이 동료의원 세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기질식 방지를 위한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범일·이순영·임현숙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동물보호법」개정사항 반영과 길고양이 관리, 반려동물 지원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양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영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가결로 절차상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등을 상위 법령인「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창업보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창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된 사항 중 상위법령과 상이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수탁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에 따라 우리 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등을 위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상이한 위원 자격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응답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계수조정을 마치고, 12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일관된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 주민 안전과 복리증진 등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소관 부서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후에도 재정 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 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정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각 건 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6,250억원으로 조정내역은 총 22억 7,33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 중에서 조정내역은 체육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에서 총 5,910만원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동의없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34만 동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