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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293회 제1운영위원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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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손경선·신복자·손세영·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남길·전범일·이현주·임현숙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의원이신 손경선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손세영·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남길·전범일·이현주·임현숙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4조는 효율적 교육연수 시행을 위한 의장 및 의원 책무에 대해, 제5조는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과 제6조는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원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제7조는 교육연수 신청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는 교육 수료 후 증빙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장

손경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 교육연수의 적용범위는 국내로 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연수 사업의 적극 발굴 및 참여에 따른 의장 및 의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에게 알리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의장에게 신청서 제출과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원 교육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경선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3회…….

전범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김남길위원장

예.

전범일위원

우리 의회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의원의 어떠한 위상을 실추한다든지 이래서 윤리위원회나 이런 것을 제안할 때 정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off the record(공개하지 않기로 함)로 회의 끝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김남길위원장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실래요.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지금 윤리위원회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하면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구두로 상정하는 것처럼 해서 제안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단지 논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제안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런 것은 회의록에 상관없이 폐회 상태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폐회 상황에서는…….

김남길위원장

의견조율에 대해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우리가 한두 번 나왔던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전부터, 앞전 달에도 이게 나왔었지…….

이영남위원

비상 시국인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지금 이 비상 시국에 우리 내부의 문제를…….

민경옥위원

아니, 몇달 전부터 이게 나왔어요. 작년부터 나와서, 지난달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왜 여기서 얘기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영남위원

구정질문도 다 같이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머리 아픈 얘기를 또 여기서 해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 준비하고 답변할 준비나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것을 내려주면…….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일단 끝내 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 회의를 끝내 놓고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안 돼도 우리 의회 내부의 의견을 안으로 해서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구체적인 안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안이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회의 중에 안건으로써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냐, 안 하느냐 이런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폐회한 상태에서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다음에 안건을 넣자 그러면 그다음에…….

김남길위원장

회의를 하고…….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안을 만든 다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김남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개최는, 임시회, 정례회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며칠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의 소집에 대한 것은 횟수나 일정에 대해서「지방자치법」이나 법령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의사팀장님? 그런 것은 없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다음에 소집하면 되니까 그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김남길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님들이 아무 때나…….

민경옥위원

열 수 있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일주일 후에 다시 열 수도 있는 거니까.

김남길위원장

됐습니까?

전범일위원

예.

김남길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