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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01회 제4총무위원회2006-12-15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 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쪽에 있는 인재육성기금으로서 2003년도에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매년 5억원씩 적립하였고 목표액은 20억원으로 2006년도에 목표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사용용도는 장학금과 특별격려금, 명문학교조성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금이자 1억원을 활용해서 방학중에 영어원어민강사초청강의와 고등학생 수능인터넷강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21억 4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7년도의 이자수입예상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억원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에는 2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총수입예상액은 21억 8,396만 4,000원으로 예치금 수입액이 21억 399만 3,000원이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7,9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7,997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예상액은 총21억 8,396만 4,000원중에서 1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0억 8,396만 4,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계획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399만 3,000원과 이중에서 2007년도 사업비 1억원을 제외한 20억 395만 3,000원을 재예치한데 대한 이자발생예상액 7,997만 1,000원을 합해서 총21억 8,3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액보다 7,997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출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금액인 21억 8,396만 4,000원중에서 1억원은 2007년도 사업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20억 8,396만 4,000원은 금용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자1억원을 활용할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상주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학중 영어원어민강사초청강의를 확대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 3,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유명학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상주에서 유명학원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생 수능인터넷강의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중에서 4,000만원은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자라는 사업비 6,000만원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에 강남구청과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확정될 경우에는 인터넷수능강의를 강남구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본 사업과 강남구청 인터넷수능강의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다시 한번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일반예산에서 5억원씩 출연해서 총 20억원의 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8,396만 4,0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21억 8,3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이중에서 2007년도에 사업비로 1억원을 집행하게 되면 2007년 말에는 20억 8,396만 4,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드리면 조성된 기금은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1억을 2007년도 1억 예산 잡아서 6,000만원은 강사료, 4,000만원은 인터넷 수강, 그러면 지금 현재 예체능 계통에는 어느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급할 때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이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을 인재육성기금심의 운용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만 인터넷 수능강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교육청으로 대다수 지원해서 하는 급식 지원비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7년도 예산 1억을 잡아 하는데 대해서 6,000만원 강사료로 나가고 4,000만원은 인터넷 요금으로 나간다면 체육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우수 메달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어느 수입으로 해 줄 것이냐? 이 기금이 꼭....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4,000, 6,0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약간 조정을 해서 의견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급....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도 예산을 잡아 놔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각급 학교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선 먼저 지원하는 것 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온 학생들한테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메달을 따 가지고 오는 우수한 학생한테 지급할 예산도 미리 잡아 놔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자수입이....
병희

신병희위원

7,997만 1,000원 맞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증가되는 것이 당초 원금은 20억입니다. 지금까지 늘어난 것이 수입되어 있는 금액하고 2007년도에 증액되는 이자수입이 7,9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자가 7,997만 1,000원인데 1억을 사용하면 기금에서 자본 잠식 들어갑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3년 동안 2003년도부터 기금운용 해 오면서 이자가 늘은 금액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당연도 당연도를 계산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당연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 잠식 들어가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근거가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 재단법인 상주장학회 지금 설립할려고 하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은 어찌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기금이 2007년도 이대로 기금운용 심의는 해서 1억은 사용을 하고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전체 장학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간에 지금 곧 장학회에 대한 조례가 지금 뭐 아레 보고할 때 보류되었다고 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입법예고는 마쳐 가지고 입법예고한 후에 전교조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단체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토론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금은 그 날로 효력이 중지되겠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유지되면서 모든 것이 수입과 지출이 이월이 되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되지, 유지가 되면서가 아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폐지되는 날....
병희

신병희위원

유지가 되면서가 아니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장학관계가 새로 의결해 주시면 공포되는 날로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글쎄 조례가 기금의 근거조례가 설치근거가 인재육성 조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것이 폐지가 되면 이 기금의 운용은 그 시점으로서 효력이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효력이 정지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조례안에 잡을 계획입니다. 잡기 때문에 그대로 다 넘어 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넘어 가기는 넘어가겠지만 별도로 다시 기금 운영계획을 그 조례에 의해서 따로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학회가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여기 설치 목적에 보면 장학회란 학교 성적을 가지고 운영하는게 통상 관례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주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설치 목적에는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 제가 본회의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언급 했습니다만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비단 여기는 지금 보면 내년도 지출 목적이 고등학생 수능인터넷 강의 4,000만원 하고 방학중 원어민강사 2,000만원 하고 1차 적으로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못하니까 이것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장학회를 설립해서 이것을 다시 변용을 한다면 여기에 문예, 기술, 체육 이런 부분이 혹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느냐?그런 걱정도 되고 또 지금 굳이 장학회를 설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자 지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육성을 하고 우리 상주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도록 기금을 확대해서 여기는 시 출연금을 지금까지 했지만 앞으로 민간 장학금 기탁을 받고 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맹호위원

이것 만약에 장학회로 장학회 설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장학회로 일단 출연금이 바뀌면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기금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장학회에서 나중에 할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 설립해서 나가는 금액 만큼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도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용하면서 그런데 굳이 장학회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뭔지, 본 위원 생각하기는 이것이 솔직히 의회에 와서 자꾸 이자 가지고 뭐뭐 쓰겠다고 하니 장학회 설립해서 장학회 조례 만들어서 장학회에서 편리하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 두고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자가 만약에,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가지고 할테니까 여기에 모자라는 돈은 자체 예산에서 지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굳이 장학회를 설립해서 그렇게 해야 될,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게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조례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소관이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재육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충후 위원님은 체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 보면 문화, 예를 들어서 연극제 전국 대상을 받은 동아리 학생 아이들, 예를 들어서 서예 미술, 이런데 가서 전국대회에 가서 특상을 받아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다 인재육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도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일단 고3에 대한 대학진학율 향상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여기에 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이 좀더 늘어난다든지, 운용의 폭을 넓힌다면 그런 부분에도 확대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각 분야에 아까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나 이런데 기금으로 해서 입상을 해 온 사람, 또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성적을 290점 이상 받은 학생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지 기금을 운용하기가 편리하지 막연하게 이래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설치 목적에 보면 문예, 기술, 체육 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1억외에 다른 분야쪽에 1억을 인터넷하고 원어민 강사 거기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현재는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재육성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문예, 기술, 체육분야에도 우수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서만 통과하면 가능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1억원 금액을 의결해 주시면 1억원 금액에서 당초는 두가지 목적을 하겠습니다만 약간 조정은 의결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1억이 지금 여기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6,000만원, 4,000만원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 외에 이자수입 외에 기금 원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1억원 기금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억 내에서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1억 내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문예, 기술, 체육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서 혹시라도 우승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소외감을 당할수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라든지, 원어민 쪽에 1억을 다 사용하지 말고 다소 여분을 남겨 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장학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날 FTA저지 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만 타이틀은 FTA저지위원회라고 해 놨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 봐서는 사실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농민단체들에서 내용도 모르고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주된 목표는 전교조측에서 하다가 보니까 따라 갔는데 실제로 속 사항에 들어가 보면 농민단체들에서는 내용은 모르고 그냥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할려고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혹시 알아 보시고 농민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 봐서는 내용도 모르고 한 사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크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인재육성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자수입 1억 가지고 인터넷 하고 원어민 강의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지난번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의 간담회에서 보니까 약 저희들 학부형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든지, 인재육성기금 조례라든지, 이런 운영 분포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계신 학부형들은 다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교조 선생님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농민회나 이런데는 조직화 되어 있는 단체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큰 분들이고 그런데 학부형들은 그렇게 조직화된 단체가 많지 않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보면 자생단체로서 학부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학부모회로 안내 공문을 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학부형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분들 보니까 성명서에 의회에 오셔서 발표하셔서 그것을 봤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단체중에서.... 그리고 저희 학부형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명서 발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아 가지고 수백개 단체에 가서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100% 다 수혜가 될수 있게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줄수 있는 이런 논리로는 아이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지역에 심지어 인근 지역에 있는 저희 지역에 우수한 아이들이 점촌고등학교를 이번에도 진학한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부형들을 나무랄수 없습니다. 교육기반 조성이나 교육여건이 훨씬 더 좋은데 내 아이를 위해서 외국까지 나가는 이 상황에서 점촌도 못 나가라는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까 이충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다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체 아이들로 봐서는 학업에 비중을 두는 아이들이 사실은 80% 이상이고, 나머지 20%의 아이들은 또 예체능계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 골고루 다 수혜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인생 목표점에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대학의 진로를 갈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되 거기에 속하지 않은 많은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문예, 기술, 체육 학업 부분을 골고루 나눈다는 그런 논리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의 어떤 학부모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조례안을 우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안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분들 대표자를 모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또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 보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수 학생, 예술, 체육, 우수 재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우리가 상주시 장학회 설립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이라든지 예술 체육, 기능이 우수한 학생 전반적으로 단 얼마 비율이 적더라도 같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어렵사리 인재육성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장학회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학부형들은 우리 아이가 물론 체육이나 문화, 예술 부분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소질이 개발되어 주어야 되지만 아이에 맞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 목적이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은 대도시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남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국사, 수학, 영어선생님은 다 같죠? 체육선생은 선생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주시 장학기금을 하는 자체에서 어찌 일부분에 수용할수 있습니까? 교수도 체육교수도 있고, 영어교수도 있고 수학교수 다 틀린데 지금 상주에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장님 상주시에 유능한 인재 머리 좋은 사람, 상주 중고등학교에 어느 학부형이 보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일류 고등학교, 일류 대학교 물론 보낼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솔직히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과장님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 그렇게 훌륭한 인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 중고등학교에 안 보내고, 서울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나 체육 분야에서는 상주에서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습니다. 체육분야에 상주에 얼마든지 인재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신경을 써야지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장이 금일 교육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지난 2001년도 5월 31일날 제정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107억 3,400만원이며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출연금 20억원과 예치금에 따른 이자액 3억 2,200만원을 합쳐서 수익금이 2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07년도말 현재액은 130억 5,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수입이 금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07억 3,400만원이고 수입액은 내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3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23억 2,2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수입액은 출연금 10억원과 이자를 합쳐서 13억 8,800만원이고 수입액은 내년도에 출연금 20억원과 이자를 합쳐서 2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년도보다 9억 3,000만원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출연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높이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부 다 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내년도말까지 시비 이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15억원으로 이 출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15억 5,600만원으로서 총130억 5,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통합청사 건립기금이 조례에 매년 20억 미만입니까? 20억 이상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맹호위원

2005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10억 밖에 못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20억 이상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도저히 짜 보니까 부족해서 그래서 10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안 맞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명시이월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돈 10억을 참고로 작년도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이 2005년도에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10억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우리 시청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일할 의지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의심스러운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양쪽에 청사 있는 것을 시민들이 다소 시간적이나 모든 것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안을 만들어서 청사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가끔 가다가 불만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청사가 두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 볼일이 있으면 저쪽에 가야 되고, 또 민원실에 볼일 볼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고 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데 이것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들이 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보고서에 보니까 20억 적립할 계획인데 정리추경때는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20억을 정리추경에 예산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본예산에도 20억을 상정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상정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재원은 추경때 좀 하라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말입니다. 편성을 해서 돈을 집행 못하면 그래도 같은 값이면 어차피 우리가 약 3,000억이라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가다 보면 또 불용 생기고 명시이월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그런 것 보다도 통합청사 건립기금을 먼저 넣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못하고 넘어갈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추경에 가서 또 재원이 없어서 이래 저래해서 복잡하고 어렵고 도체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돈이 없어 정리 추경에 그러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회계과 의견은 당초 본예산에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부서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통상 작년부터는 추경에 하고 있는데....

이맹호위원

예산부서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3,000억 예산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때 그때 당장 다 필요합니까? 이것은 시민들한테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사는 또 이렇게 하더라도 보면 계속 청사건립기금을 해서 자꾸 예치만 해 놓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빨리 어떻게 해서 청사를 통합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기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돈을 좀 덜 쓰더라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수 있는 우선 순위라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해야 되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청사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4년도에 집행부 안을 잡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 처리를 못했습니다. 처리를 못함에 따라서 지난 6월 31일자로 자동적으로 이 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 상정하기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용역 하고,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고 난 뒤에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의 한국자치 경영평가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11월 10일자로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 중순경에 납품될 예정인데 이것이 납품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안은 청사기금을 활용해서 내년도 이런 행정절차를 마치면 부지라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입니다. 부지라도 우선 매입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해 주었다면 우리 상주시청에 보면 용역이 능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툭하면 용역 주어서 용역 주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일단 의회 위원님들 안도 조금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답사까지 하면서도 면단위 위원님들은 상주시내 어디하든지 저게 없으니까 시내 계시는 위원님들 합의를 해서 한번 상주시 주축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용역 줘 놓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대로 하든 그 용역결과가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조금 참고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면 되는데 그냥 우리 상주시가 이러 이러 하니까 뭐 용역좀 해 봐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 학술적으로 따져 인구가 얼마고 앞으로 어떻고 어떻고 하니까 뭐 통합청사가 필요없다. 아니면 뭘 하면 어떻겠다. 이렇게 밖에 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용역을 주셔 가지고 2월말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와도 막말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이 상주시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용역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청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남성청사를 건물 진단해서 한층 더 올려서 그 앞에 철도 관사부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민원실만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이렇게 분출되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해 놨는데 현재 용역의뢰한 것은 장소 선정 때문에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선행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의뢰한 것이지 장소 선정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어차피 용역을 주셔야 된다면 상주시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래 저래 해서 안을 1, 2, 3안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 놔 보고 시민들 대다수가 좋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 이것을 상위법상 용역 안 줄수 없으니까 용역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과업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원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제41조, 그리고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은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8,3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2007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400만원이고 지출을 창업자금지원을 5,000만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7년 말 현재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지원기준입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입니다. 금리는 연5%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공동체당 7,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만 융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수입액은 8,305만원으로 예치금회수수입이 8,012만 4,000원, 이자수입이 292만 6,000원이였습니다. 전년도 지출은 없습니다. 2007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이 8,305만원, 이자수입이 357만 1,000원으로 8,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융자 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이자와 예치금히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융자금으로 자활공동체창업자금을 지원을 하고 잔액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357만 1,000원을 조성해서 5,000만원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다음 29쪽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입니다. 기금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1995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저소득층자녀 2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 현재액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자수입 800만원해서 지출을 8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중고생 전부 다 학년전체 성적 40%이내든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치금회수수입이 1억 9,286만원이 있고 그 다음 이자수입이 717만 4,000원 합쳐서 2억 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장학금으로 9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 9,103만 4,000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서 이월되는 1억 9,103만 4,000원과 이자수입 821만 4,000원 포함해서 1억 9,924만 8,000원의 수입금이 있겠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790만원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이자와 예치금회수수입이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79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이 821만 4,000원 발생하는데 이중 79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2만 4,000원이 내년도에는 증가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보면 주로 자본잠식이 조금씩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그때는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조금씩 잠식된 면이 있습니다. 다음 35쪽 기금적립운영 명세입니다. 기금은 전부 대구은행에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을 계속 적립중에 있으며 목표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3억 9,400만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기금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6,1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000만원 출연해서 전체 수입액은 4억 6,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액은 고유사업 목적사업에 따른 지출은 없고 전액 예치시킬 계획입니다. 40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 이자와 예치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지출은 목적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전액 기금을 예치시킬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아직 기금 적립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도 5,000만원 출연해서 적립시켜 나가도록 하고 집행액은 없겠습니다. 본 기금도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 내지 30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상주시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희망여성단체의 신청을 받아 5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2006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3억 4,3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고 지출은 1,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정도는 기금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에는 3억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3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수입액은 예치금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3억 2,462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일반목적사업 지출액은 없습니다. 전액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3억 5,6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본 기금도 이자와 예치금회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예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408만 8,000원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에 1,5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도 전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기금의 타이틀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미비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다소 조금 기금이 부족한, 지금 이자율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기금설치는 해 놨습니다만 충분하게 수혜를 못 주고 있는....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기금의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원금을 쓸만한 규모도 안되네요?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기금 성격상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쓰이는 목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아직은....

김상훈위원

실질적으로 기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은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한테 주고 있는데 올해도 900만원 예산으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30만원, 50만원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아직 적립 중에 있고 여성발전 기금은 2006년까지 해서 당초 목표는 3억원 적립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했고 제일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고 창업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상훈위원

기금을 원활하게 목적대로 할려면 어려우시지만 어떤 기금을 잘 조성을 해서 하셔야 되지 싶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목적이 이것은 학업우수자들한테 국한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100분의 40 이내로 해서 주도록 조례상은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은 규정이 딱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업 우수자들한테만 저소득층 주민 자녀한테 주도록....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이충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쪽으로 같은 맥을 하는데 저희들이 학업 우수자들만 학생들만 인재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잘해서 얼마든지 국위를 선양하고 굉장한 국가적으로 볼때나 이런 부분에도 중학생 30만원 13명, 고등학교 50만원 8명 이랬는데 저소득층 자녀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체육이나 예체능 부문에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을 저거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가야지 안되겠는가? 일단은 저희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받은 21명에 대해서는 학업쪽으로만 되어 있지 예체능계 학생들은 선발이 안되어 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 저소득 주민자녀로만 한정되어 있고....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학업쪽으로만 되어 있죠?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서 예체능계도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다른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아니, 다 압니다. 아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하게 저희들도 저소득층 자녀도 운동 잘하고 예체능계 운동하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볼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칫하면 소외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21세기가 여러 가지로 인재가 우수한 인재는 여러 방면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직한 남이 싫어하는 3D에서도 장인이 나올수 있고 아주 우수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크게 폭넓게 봐 줘야 되지, 학업 쪽으로 너무 메이다 보면 그 속에서 모순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상주에서 체육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인재를 키워야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이 인재육성이라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 좀 없으십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면 바꾸어서라도....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조금 지급하기 그렇고 충분히 검토해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 과장님 제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출연금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출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금설치하면서 1999년도 8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9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해서 5억원 적립을 하고 기금 5억원 적립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자 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2009년까지는 5억이 될 때까지 지출이 없기로 했다는 말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4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1,000만원인데 내년도 수입액이 이자가 1,400만원인데 지출이 1,500만원 되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자본잠식이 안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금 목표를 3억으로 해 놨습니다. 내년도 첫해고 해서 조금 여유있게 1,5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300만원씩 5개소를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다가 줍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드리면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건전한 여성단체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어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주로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성단체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직 대상자까지 선정이 안되었단 말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철구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 발령받게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장으로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보면 식품위생법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에 최초 설치되었으며 기본 방향은 좋은 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금년말 현재 총 1억 2,1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4,300만원, 지출 3,9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증가된 총 1억 2,500만원 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현황을 보면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가 382만 7,000원, 과장금이 576만원, 도비보조금 3,300만원, 예치금 1억 2,093만 8,000원으로 총 1억 6,3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민간경상보조금 284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고 잔액 1억 2,468만 5,000원은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5쪽, 56쪽, 57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은 2007년도까지 총 1억 7,102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금년도말까지 적립액은 1억 2,0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모두 대구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을 대신해서 승진하신 것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2007년도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상주 11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 승진하신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사고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6페이지에 보면 도비 사업으로 손 소독기 한 군데, 항균보가 100개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변기 탈취제, 앞치마도 사주고 이러는데 이것을 재료를 사서 업소에 나누어 줍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보면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융자해 주는 것요?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이맹호위원

이런 사업시행 해본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아직 기금이 약하기 때문에 도 기금이 지금 저희들 조례로 보면 금리가 연5%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2년에서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5%로 되어 있고 기금도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 기금이 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은 좀더 모일 때 까지 도 기금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래요?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목이 상주시 식품진흥입니다. 식품진흥....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이맹호위원

식품진흥이라는 것은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사실 소장님 아시다시피 상주시에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어요? 맞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조례를 이용해서 앞으로 상주시를 대표할만한 지역적인 음식문화를 진흥시키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금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착안을 해서 상주에 먹거리를 대표할 만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일부터 3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남영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총무위원회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6억 3,9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7억 7,800만원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650만원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1억 9,606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억 6,000만원을 세정과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1,188만 1,000원을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1억 9,29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항에서 1억 1,086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1,000만원을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1억 9,000만원을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항에서 8,786만 1,000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5,000만원을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서 1,500만원을 문회회관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35억 30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영숙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의 일정동안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