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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9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3-13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김남길·신복자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1인가구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확장됨에 따라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과 동대문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1인가구 정책추진에 대한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사무위탁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핵가족화, 비혼 등 여러 가지 가족 구성의 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원룸과 같은 1인 주거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동대문구의 1인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1인가구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사회적 가족, 사회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공동체를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그 기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1인가구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환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가족 간에 관계와 소통을 유지하고 1인가구가 건강한 독립가구로 성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시행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조례안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동대문구 거주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적 가족도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우수한 정책발굴과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이강숙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참고사항 자료를 갖고 계세요, 연도별로 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대수 거주자 1인 세대가 2020년 2월 3일자로 71,100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71,100명이 되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단순히 혼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전체 대상을 다 뽑은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주민등록상에서 뽑은 건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조례상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조례상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대상이나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검토했었는데 연령제한 검토하다 보면 뭔가 축소되는 느낌도 받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이라든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넓게 잡는 게 업무추진 할 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인 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예산은 얼마나 수반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젊은층, 청년층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혼자 혼밥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음식도 해서 같이 나눠먹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실 젊은층이 외톨이화 되는 것보다는 사회화돼서 같이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실 적합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감대가 가요. 이해를 하는데 단지 주민등록상에 1인가구다 이래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거 지금 지원 조례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원 조례안은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원이라는 말을 썼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거 같고,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왜 지원이라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까 구분관계는 6조에 보시면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를 수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시면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하고 정책수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그 얘기에요. 대상자가 독거노인, 지체장애자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것도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단지 세대별 70,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에 범위, 얼만큼을, 뭐뭐뭐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정적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비 지원, 생활비 지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도 이 사람들이 거의 혼자 생활하다 보면 사실 외톨이 식으로 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같은 취미라든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룹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거기서 생활에 적응한다고 한다면 외톨이 되는 사례는 거의 예방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떠한 공간까지 필요해서, 혼자 사는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서 위해서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 주는 거까지 얘기한 거죠, 지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협의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어떠한 동아리로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맞춤형 1인가구로 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저희는 자조모임이라고 했습니다, 1인가구 자조모임. 그분들이 모여서 저희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인력이 1인가구 지원해서 3명이 배치돼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문화까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다문화하고 별개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대상도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조례를 다듬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 거 같으나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거노인들 취지로 오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웠던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 세운 것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전년도는, 2019년도에는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지원 사업해서 저희가 2,000만원 했었고요.

민경옥위원

금년에는 1억이…….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게 3,000만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지원 사업인 ‘나도 혼자 산다’는 사업을 1,000만원을 했었고요.

민경옥위원

1,000만원에 했었고 금년에 1억이 넘지 않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1억 4,240만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해서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의료, 목공 그다음에 1인가구 자조모임 지원하고요. 이 비용에는 커뮤니티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류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는 전년도까지 맞춤형으로 해왔다면 금년에 포괄적으로 조례까지 하면서 폭넓게 가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목적과 대상이 정확치 않고 너무 방대하다, 광범위하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1인가구는 늘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 책정이 없어요.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네, 뭐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1인가구가 늘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나온 검토결과에도 보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있는 사람들, 또 이혼한 사람들, 사망해서 1인이 되는가 하면 또 직장인들도 요새는, 오피스텔 같은 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1인가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40%가 넘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방대하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직장인에요. 자기 일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한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느 일부에 편중돼서 이 예산이 쓰여 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던, 프로그램을 하던 뭐든지 간에요.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이 바쁜 사람들이 1인가구가 많습니다, 실은. 저희부터도 내일이면 당장 1인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소득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에도 아무 구별이 없어, 그냥 1인가구야.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가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일부만, 말만 40%지 10%에 의해서 쓰여 질지 5%에 의해서 지원이 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어느 정도 가닥이 지어졌을 때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내에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있는 구가 금천하고 성동, 서초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도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일부는 19세부터 37세 이런 식으로 연령 제한도 둬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광범위하다는 것보다는 아까 직장인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홀몸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르신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 많은데 사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거든요.

민경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은둔화를 막고, 외톨이 형을 막고 이런 취지가 더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좋은 조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나요? 생활공동체 해가지고 1인가구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 관리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방만 따로 쓰고 공동체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타 구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구에 맞게끔 만들어 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드려보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주택공유·부엌해서 청년주택 지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할 때 위원님들 많은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2, 3,000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억 4,000 예산이 잡혔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이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안 냈으면 이거 어떻게, 조례 없이 시행하려고 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개 구 중에 3개 구가 조례가 있고 서울시는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지만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아까 민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수시로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서초구나 아까 금천구라 그랬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서초, 금천, 성동입니다.

이순영위원

성동구에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해서 이렇게 조례에 맞게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 도시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모범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것도 참고했습니까? 참고하고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어떤 면에서 제일 좋았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청년 1인가구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청년 1인가구의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여섯 구가.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최근에 됐고, 성동 같은 경우는 2018년,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17년인데 거기는 저희와 똑같이 사업하는 양이 아직 기초단계고요. 서초구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서초 같이는 힘들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타 구 사례라든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삼아서 일단 저희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보자면 1인가구들이 제안이유 같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증진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서 1인가구가 외롭지 않고 외톨이가 되지 않고 사회에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1인가구 지원 조례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하고, 이거 꼭 더 연구할 것이 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크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발전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혔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이순영위원

얼마, 1억 4,000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한 9,5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인건비가 1인가구 전담인력이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성동은 2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우리는 왜 3명을 해야 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요?

이순영위원

예, 성동구는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2명으로도 하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그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가가 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우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없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1명이 더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말씀드리면 구마다 다 차이가 나고 있고 서초구 같은 데는 인원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하기야 예산이 넉넉하니까 넉넉히 지원해서 팍팍 쓰면 좋지요. 많이 지원해야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다면 현재 그것까지는 인건비에서 약간 힘들고 점차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조에 기본계획은 1항에 보시면 건강증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 그 내용을 뽑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만 뽑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과거에는 청년이라든지 노령층이 중심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청년, 중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1인가구가 다변화 됐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다변화된 1인가구들이 벌써 전체 동대문구도 반 정도, 거의 50%가 1인 세대기 때문에 1인 세대와 소통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같이 소통하는 과정에 저는 동대문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가정지원센터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1인가구를 관리하는데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미 인원도 3명이 채용돼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많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하고 있지만 지금 전주가 시범적으로 해 봤거든요. 소수 몇 분을 해서, 그분들에게 작은 수를 체험해 본 결과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작은 액수를 받아서 그만큼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전주가 1등으로 재난소득기금을 집행을 하겠다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천구라든지 서초, 성동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지금 1인가구를 다양하게 소통해서 그분들의 삶에 활력소를 줄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보완해서, 현장에서 이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분들한테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금전적 지원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이 안 될 거 같고요.

이영남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조그만 숫자의 경험으로 지급을 할 정도로 전주가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이미 동대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 3명의 인력을 1인가구와 소통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기본 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오늘 당장 통과시켜서 오히려 내용을 채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사실 없고요. 처음에 실수도 나오고 애로도 나오겠지만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게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4,000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다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을?

민경옥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억 4,240만원에서 인건비가 9,600입니다. 이게 시비 50, 구비 50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4,640만원인데 이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광대하다 이러잖아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대상을 선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40%가, 벌써 과반수 되는, 거의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유능한, 살기도 넉넉한 이런 사람들이 1인 가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쓸쓸히 그런 생을 마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1인가구까지 내려 온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또 사회생활 적응 못하는 장애우들, 외톨이형들 있잖아요, 은둔형들.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안 감사합니다. 그것도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다양하게, 사실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민경옥위원

실은 다양하게 다 받아들인다고 폭넓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그걸 염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신복자·남궁역·민경옥·오세찬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지위가 향상되고 근로복지가 증진되어 더 나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구민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근로복지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의 범위 내에서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때는 국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노인 돌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며, 지금 그들의 제일 이슈가 뭡니까? 이 조례가 나오게 된, 지원 향상이 안 되니까 조례를 내서 잘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제일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저희한테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처우 개선이 가장 큰 사항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처우 개선은 무슨 처우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지원 같은 거 그다음에 더 나가서 예산이 허락되면 처우 개선비 지원 이런 것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죠.

이순영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이 잘 되고 있는 구는 어느 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구가 15개 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구에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구는 조례를 최근에 해서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해 놨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서초구가 처우 개선비로 구립 시설에 종사하는 166명에 대해서 예산을 8만 2,500원씩 매달 주는 걸로 해서 1억 6,400정도를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 구는 인권교육 강사비 그다음에 행사지원비 이런 걸로 해서 4개 구가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8만 5,000원씩 한 달에 나눠준다고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립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이순영위원

그분들은 보수를 안 받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수야 받게 되죠, 계약 관계니까.

이순영위원

그런데 8만 5,000원은 어떤 의미에서 주는 겁니까, 그 구에서?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봉사하는, 처우 개선비니까, 처우 개선비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처우 개선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예산을 많이 짜야 되겠네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순영위원

그러면 15개 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뭐하고 지금에야 이걸 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례를 제정 안 했고요. 저희가…….

이순영위원

우는 사람만 젖 주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요양보호사의 요구사항은 크게 없었거든요.

이순영위원

요구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노인들은 뭐 달라, 달라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주고 하는 겁니까, 다 나라에서 책정해 주는 거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근거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면 저희가 이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가야죠.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만들은 겁니까, 의원님이 한 거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10개 구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가 3,524명입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다른 15개 구 중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5개 구에서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5개 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에 행사지원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인데 직접적으로 요양사에 대한 어떤 처우 지원이 될 예산입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앞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앞으로 반영된다면 교육비라든가…….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사람들은 지원 조례도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지원된 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강숙위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자격을 취득하면, 저희가 요양기관이 162개 기관이 있는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아직까지는 지원해 달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태껏 조례안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동대문구에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아직도 10개 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구에다가 비교해서 우리 구는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행정인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하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요양요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거를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이거에 맞춰서…….

이강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위 향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에 있지만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걸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이 돼서 정말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2조 정의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처우 개선 부분과 복지증진하고 지위 향상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처우 개선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구체적으로, 강남구든 어느 구든 사례처럼 일정부분 보너스 개념으로 현금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 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후에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증진하고 지위 향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요양보호원에 종사하는 종사자지 않습니까. 1개소당 대체적으로 20명 되는 거 같네요. 162개 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 이 장기요양기관이 사용자죠. 그리고 이 종사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요양원과 계약돼서 일을 하는 근로자죠. 근로자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향상이, 지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사용자들이 요양원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비상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늦게 지급한다든지, 적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성희롱,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관이 나서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처우 개선 부분은 약간의 논쟁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들을 다 우리 구가 떠안아서 월급이 적거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다 주게 되면 요즘 항상 말하는 포퓰리즘에 전형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구청장은 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이런 부분을 당했을 때, 그리고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포인트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들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도 이 요양요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나서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을 사용자들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보호하고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시켜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의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까 1인가구는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것 또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How’가 없잖아요, 그냥 보호하겠다, 처우 개선하겠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또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관계 부서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의한 의원들 참 많은데요, 찬성하고 공동발의한 의원들. 그러면 이렇게 비중 있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다음 시나리오까지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면 좀 더 조례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 내년도에 어떤, 이 요양요원들이 어떤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요양기관 162개 중에서 잘하는 요양기관은 좀 더 우리가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만약에 그 종사원들을 제대로 처우 개선하지 않는, 처우를 대우하지 않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는 거, 이게 사회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우 개선 부분도 우리가 나아가겠죠. 기본 소득, 재난 소득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이 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도 물론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용자, 그러니까 즉 요양기관이죠. 요양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노동법」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계기관, 구청에서 면밀히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그런 요양기관들은 잘 하고 있으나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목욕방문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감싸 안아 줄 수 있고 어떤 고통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다 기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해서 잘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약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예, 국장님 한 말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다 아시고 지역에 방문요양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통적인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양원에서의 문제라든가,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국가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당초에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와서도 이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시설 중에도 국민건강보험 동대문지사에서 병원의 수가적인 측면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이것을 관리 했거든요. 이런 「장기요양보험법」이 없을 때에는 그 사항에 케어적인 시스템을 했는데 장기요양보험이 대두가 돼서 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모든 시간이나 등급이나 이런 책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우리보다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이 병원 수가를 어기면 바로 페널티가 날아가는 그런 사항까지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중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노인팀장하면서도 초창기에, 제가 2008년도에 처음하면서 동대문지사하고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사항에 다 권익보호 사항도 있고 모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장기요양기관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서 진짜 잘하는 곳을 더 격려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거기에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가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별적으로 지지적인 것을 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구도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보면 맨 처음에 방문요양을 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을 한 12만원을 받고 있는, 일반 분들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없고 차상위계층은 1/2정도 낮춰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보다 지금의 수익적인 것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느끼고 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안 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아까 1인가구에 대한 것도 포괄적인 게 좀 됐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철저히 하는 사항으로 해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사항이 될 수 있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특히나 장기요양보험등급을 우수등급 평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사항을 받는 데를 차별화해서 그런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한 이의안의원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냈는데 그러다 보면 장기요양요원들한테 관심이 많고 대화도 많이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최고로 다급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교육 다 받고 나서 배치돼서 일하는데, 그러면 워크숍 같은 교육입니까?
많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 형편에 맞는 교육을 해 달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실히 알고 거기다 중점을 두는 게 먼저 일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대표 발의했고 같이 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연합회하고 회의할 때 두 번 참석을 했어요. 지금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모든 분들이 모여서 동대문구에서, 아까 이의안의원님 말씀대로 전혀, 도움은 아니지만 교육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줘서, 처우는 나중 문제고 교육이나 강사교육 이런 걸 해주는 걸 시작해서 동대문구도 좀, 지금 3,500명 자꾸 많이 느니까,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3,500명이라는 숫자가, 또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쉬었다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래 쉬는 사람은 잘 모르고 기억도 안 맞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제도화 시켜주면서 나중에 처우 개선도 좋지만, 처우 개선으로 해서 무슨 단합회나 이런 것도 좋지만 시작을 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두세 번 우리가 같이 참석을 했어요. 이것을 이의안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다듬어서 하려고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우선 대표발의 해주신 이의안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공동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면 이의안의원님이, 제가 입성한지 2년 다 돼 가고 있는데 보면 요양원 원장님하고 미팅이 자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쪽에, 요양사들의 문제점을, 애로사항을 잘 알리라 하고 제가 발의하신 이의안의원님께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우리가 지금 방문요양원이나 시설요양원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162개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이 조례는 요양원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시설장은 아니잖아요? 종사자에 의해서 만이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요양원에, 방문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요양시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 시설에 대한 거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요양원들에 대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수립 시행은 이렇게 같고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앞으로 실태조사를 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7조로 넘어가면 우리가 방문, 저도 여자기 때문에 보통, 지금 남자도 있어요, 방문요양사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분은 없죠. 사실 여성분이 많은데…….

민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몇 명이나 있는지?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민경옥위원

보통 여성들이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못 가누는 목욕봉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방문 가서 하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계시는 데는 여성이 혼자 가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2인 1조로 가는 데도 있다는데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문? 시설하고 다른 게 방문은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대일?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에서 그거는…….

민경옥위원

그러면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남자분이 계시는 데는 남자가 주 되게 갑니까, 남자 요양사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 원치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남자 오는 건 또 원치 않아 해요? 그러면 그 쪽에서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 보셨나요, 과장님?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아직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민경옥위원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수행기관에서 그런 것은 파견을 하는 사항이니까, 계약해서.

민경옥위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무환경이나 처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가 구에서 이런 일들을 해도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못 가는 거, 그러면 그 때 그 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뭐라고 그럴까? 기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까 발의하신 이의안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자주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 또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의무교육으로 해서 구에서 충분한 지원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아까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조에 보면 2항에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지금 현재 162개 우리 요양기관에서 이런 일로 해서 어떤 불상사가 있었다는 거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이런 일들이 있기도 있을 거 같은데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기관에서 웬만하면 소화를 하는 게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들의 애로사항이고요. 그게 도가 지나치다고 몇 번 경고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지사에다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더 혜택을, 보호자한테도 얘기해서 경고를 줘서 15일이나 며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하고 그런 사항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도하고 모든 사항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곧바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7조 3항에 보면 요양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위법이나 부당행위,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요양원들이 못하기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한 달 이빠이 일하면, 죄송합니다. 한 달을 계속 일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얼마나 되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는 65만원에서 70만원 한 케이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짜리를 하게 되면…….

남궁역위원장

3시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요새 바뀌어서 3시간에서 4시간 그 사항인데요. 대부분 70…….

이강숙위원

그러면 몇 사람까지 할 수 있나요, 하루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많이 하는 사람은 두 케이스…….

이강숙위원

많이 하면 둘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3시간 하면 본인 부담, 우리 부담이 한 10만원 되고 정부 부담이 52, 3만원 돼서 62, 3만원 가져가요, 3시간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태껏 우리 구는 이 조례가 없이 그냥 시설장들이 운영을 해 왔었는데 왜 이런 조례를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았는지, 꼭…….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중적인 사항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실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2008년도부터…….

이강숙위원

다른 데 15개 구는 조례가 몇 년 전부터 제정이 되어 있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의 권익보호를 해달라고 사실은 계속 협의회도 만들고 의원님들도 미팅도 하시고 그랬다는데요. 그분들이 개별적인 사항으로, 대부분 요양원 원장들이 사실은 그런 사항들을 하고 방문요양센터는 그런 여유도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 요구도 못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할, 시간도 없고, 그런 케이스별로 하다 보니까 좀, 요양원 원장님들은 그나마도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9인 이하 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영을 못한다고 지금,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9인 이하 공동생활 요양원이 없어지면, 사실 저한테도 밤에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직원들 부모들까지…….

이강숙위원

국장님!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사항이 오는데…….

이강숙위원

여기 시설장들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이 조례가 요양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무슨 교육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자격증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자격증이 있으니까 활동을 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면 이것은 시설장한테만 맡겨 놓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시설장은 시설장대로 어렵다고 하지만 요양원은 시설장의 어떤 횡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적극적으로 가담되어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런 어려운 사항을 같이 공유해서, 되도록 거기에서 접수된 사항도 우리한테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같이 대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강조를 하는 부분은 제가 7대 부의장 시절에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어서 거기 한 번 인사차 갔더니 인사말 들은 것은 그냥 인사말이고 그분들이 가장 불평불만이 한 달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급료라고 그럴까, 이렇게 치면 100만원 정도 들어요, 100만원. 아까 3시간짜리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만원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200만원도 채 안 되면 사실 최저임금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가 시점으로 해서 장기요원들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시발점이 되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장기요원들이 교육을 받거나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어떠한 처우 개선을 시설급여 제공이나 재가급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그 요원들 없으면, 사실 요양보호사가 없다고, 저도 자격증이 있지만 이 요양보호사들이 없다면 그 일을 다 누가 하겠으며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반면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7대면 벌써 4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최저임금이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위원님들 상기시키는 마당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조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12월 31일에 해당 지역의 요양원을 일부러 방문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도 만나고 요양원들을 만나 봤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애로사항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딱히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몰랐고. 그런데 마침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주신 이의안의원님의 조례가 적극 통과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영남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 이영남과 사회교대)

이영남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인해 대신 사회를 맡게 된 이영남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궁역·이강숙·신복자·손경선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신복자·손경선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으로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그 품목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원대상 및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 수리센터 운영과 비용지원, 협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펴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중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을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사항이었는 바, 상위 법령 제정으로 장애인보조기기가 다양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 지원 품목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그 내용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이후에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품목이 지정 수리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품목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용이 다소 한정적일 수는 있는 바, 예산의 범위에서 대다수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 수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남궁역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전동스쿠터하고 전동·수동휠체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 같으니까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동스쿠터, 아까 말씀하신 휠체어에 대해서 타이어, 배터리, 전조등, 브레이크에 대해서 수리업체가 2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한도고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연간 20만원이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누가요? 죄송하지만 잘 못 들어 가지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수리비가…….

김정수위원

그리고 일반…….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한도.

김정수위원

10만원 한도,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외에 확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지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확대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게 제일 주목적이죠?

남궁역의원

예, 맞아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연간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판단하거나 계획하신 바가 있나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구 25개 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서울시 평균 한 4,000만원 정도 수리비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 같은 데는 한 1억 정도고, 우리가 맨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 장애인 수와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수와 일반 장애인 수가 각각 다르니까 저는 총 예산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 예산이 1인 한도, 쉽게 얘기하면 연간 얼마까지 보조기기 수리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동대문구 예산이 총 얼마고 다른 구 예산이 얼마고 이건 중요한 바가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범위를 확대하자, 지원대상 기기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들한테 들어가는 연간 한도 금액도 늘려보자 이런 복지차원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반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수리지정업체를 꼭 지정해야 되는지, 수리업체가 지정이 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지정 수리센터를 정할 거 아닙니까, 관내 지정 수리센터를. 그렇게 되면 이 수리센터가 수리할 수 있는 능력범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2개 수리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많은 수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리, 지금 조례에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수리 지원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하고 수리비용 청구서를 보면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까지 정말 전문업체가 수리한 것만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놨으면 굳이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수리를 받는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전동스쿠터, 휠체어만 하기 때문에 2개 업체를 선정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외에 확대를 한다면 업체도 다양하게 선정할 수가 있겠지요.

김정수위원

아니, 업체를 다양하게 선정, 굳이 조례상에, 조례 4페이지 제6조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지정이 안 된 업체에서 장애인이 수리를 하면 결론은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좋은데 이 보조기기 수리업체 자격여부만 확인해서 이 수리업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수리를 해주고 돈을 청구해서 받으면 그만인 것이지, 왜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업체나 또 계약을 체결한 센터에서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사업의 한계를 너무 축소해 놓는 거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성동구 업체한테 수리할 수 있는 거고 도봉구 업체에 수리할 수 있는 거고, 관내에 수리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서 다 지정해 놓을 겁니까? 너무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남궁역의원

그 대목에서 김정수위원님대로 그 업체 지정하고 고장났을 때 출장가고 이런 차원에서 범위를 너무 넓히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거의 동대문 관할에서, 사고난 거는 우리가 출장해서도 가능하고 또 이게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처음에 나올 때 그 상태에서는 수리가 가능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액세서리 이런 것은 이 지원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투명하게, 또 이게 보면 우리가 이만큼 자료를, 돈을 받으려면 다 계산서를 해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은 데는 서류 만드는 것이 복잡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2개를 했기 때문에 업체는 늘릴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으로 구청에다 신청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판단하시고 나중에 업체는 그때 우리가 불편하면 그때 상황이지만 지금은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우리가 하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조례에 이렇게 박아 버리면 융통성이, 이게 픽스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기 별지 서식2호 보시면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가 있으면 영세한 업체라고 해서, 작은 규모의 업체라고 해서 서류정리를 못 한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추가 옵션, 쉽게 얘기하면 기능적인 고장에 대한 수리는 해주는데 여기에다 추가 옵션, 차로 치면 옵션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잘 해놨어요. 그것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리업체가 단가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하게 비싸게 청구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업체는 앞으로 거래를 우리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죠. 누가 봐도 5만원짜리 수리를 해놓고 20만원 청구를 해버리면, 한도가 20만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잡아내라고 행정 확인하는 거예요, 서류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상에 굳이 이렇게, 무조건 지정업체, 그리고 관내 업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정업체라고 하니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관내 소상공인들, 수리기사들 이렇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을 다른 구 업체보다는 우리 구에 우선 집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게 그런 차원의 조례가 아니라 그냥 지정 또는 위탁 체결한 센터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박아 버리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원 취지와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궁역의원

그런데 이게 업체는 관내 업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 구 나가서,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것은 대상에 빠진다고 해서 업체는 관내 업체가 맞아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면 됐지 왜 지정업체로 해놓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체.

이영남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알기로 새날 이쪽에서 을에서 하나, 갑에서 하나 2개 아닙니까?

남궁역의원

예, 2개 맞아요.

이영남위원장대리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가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수리점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의 취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만 수리를 했기 때문에 2개 업체로 한다고 치는데 이 조례를 하는 목적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좀 보세요. 이 목적은 여러 기기들을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왜 업체를 지정합니까, 그것도 구청장이. 그것을 그냥 관내 센터들로 하고 그리고 설사 관내,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내가 타는 게 어떤 장애인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의료기기는 대상기기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기로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지정업체에서 이것을 수리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례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게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취지는 좋고 다 통과되어야 될 조례인데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내 업체로 한다고 해도 저는 좋은데,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관내 업체가 해야겠지요. 그런데 내 수리기기를, 내 장애인 기기를 관내 업체가 수리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똑같은 장애인인데.

이영남위원장대리

일단 그 정도 하고…….

남궁역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관내에서 고칠 수가 있고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스쿠터나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못 고치고 타 구로 준다니까 아까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지정된 것은 빼고,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완전 수리에 대한 비용이고 수리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하고 심하지 않는 장애인인데 그러면 현재 무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한 저기는 전동스쿠터가 나가 있나요, 아니면 심하지 않는 사람은 휠체어가 무상으로 지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해주는 게 이 두 가지, 세 가지 이거를 수리해 주는 거잖아요. 수리해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지는 법 아니겠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동휠체어를 몸이 불편, 이게 심하게 한 분도 있지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와 아닌 자, 무조건 이분이 전동휠체어를 갖고서 만약에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지적인 것을 갖다가 의사가 다 소견서를 내줍니다.

민경옥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전동스쿠터가 몇 대나 장애우한테 나가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것을, 지금 기존에 수리해 왔던 거잖아요. 이런 절차만 안 밟아 놓은, 수순만 안 밟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리는 해 왔잖아요.

남궁역의원

수리는 해왔는데 이 법은…….

민경옥위원

조례로, 법으로 묶어놓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남궁역의원

아니,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기가 늘다 보니까 확대시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동 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만 했는데 수리를 전체적으로, 보조기기가 늘다 보니까, 계속 느니까 범위를 구청장이 정하는 것은 다 해달라 이런 식의 조례안입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동대문에서 해왔는데 2015년에 보조기기 설치에 보청기 이런 게 88개 품목으로 늘었어.

민경옥위원

아니, 발의도 저는 좋고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차상위 장애인한테는 20만원 한도, 그렇지 않은 데는 10만원 한도잖아요, 수리비용 지원되는 것도. 그리고 이 뒤에 별첨으로 있는 양식도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에 장애우들이니까 동대문 센터를 이용하는 게 맞고, 이분들은 자유롭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도, 저는 그런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센터, 협약의 해지 등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어차피 동대문구의 장애우 처우 개선 이런 문제고, 그렇다면 동대문구에 있는 센터, 또 어느 정도 센터를 지정해 주는 것도 저는 옳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민경옥위원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아까 뭘 다시 정정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조례에 특정적인 것은, 지정적인 것은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하자 그런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리 이런 것도 다른 데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받아서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요양원에 어느 기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1,000만원 가지고.

민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장애우들이 쓰는 이게 지급해줘,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데 아무 데나 자기가 용이하게 가서 할 수 있다는 것보다 센터 지정해줘도 괜찮다고, 우리가 위탁 주는 거나 이런 거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영남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님은 이대로 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시니까 그 의견으로 정리하시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지정을 한다 안 한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조례 사항은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그 사항을 조건 대로 해서 이런 시행적인 것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잘 못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사항도 돼요. 왜냐 하면 지정된 센터를 통해서 바로 우리하고 계약이 돼서 하면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투명한 문제가 되는데 또 말씀하시는 것도 조례에 꼭 지정 센터를 둬야 된다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까 김정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 조례에 공동발의자로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꼭 지정한 어떤 업소를 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 불편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괜히 여러 가지, 아까 서류적인 부분이나,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관할 내에 있는 어떤 업체도 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례로 못을 박아 버리면 이게 또 수정 발의를 해야 되는, 손 봐야 되는 기간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정을 해서 어떤 업체도 우리 관내 안에 있다면 기구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꼭 구청장이 지정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이영남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것들이었지요?

남궁역의원

지금까지는 여기 품목대로 수동 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정도만 했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이 2015년에 바뀌었어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동대문종합복지관이나 새날이나 이런 곳들에서 할 때는 휠체어나 스쿠터에 관해서 한계가 있어서 아마 두 군데서 했어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품목이 늘어나면서 꼭 두 군데 업체를 지정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들에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손쉽게 이런 것들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어떤 지정된 업체를 찾아 가기 보다는 관할 내에 자기가 가까운 곳에 있는 데, 어디라도 가서 손쉽게 기기를 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지원 받는 품목이 늘어나게 되면 두 군데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완화를 시켜 줘도 실질적으로 수리 센터점이 없을 거예요. 한두 개 수리하자고 누가 센터를 하나 차려서 비싼 가게를 얻어서,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해서,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시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확대해도 개정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어느 가게라든지 새로운…….

이강숙위원

아니,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정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관내 업체라고…….

이영남위원장대리

만약에 이 내용을 수정하려면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남궁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지도·감독, 그리고 시행세칙 1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집행부들이 잘 해서, 규칙으로 잘 정해서 조금 전에 위원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대리

그러면 남궁역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역의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를 남궁역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남, 위원장 남궁역과 사회교대)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2020년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민간위탁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 중인 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재 자활사업 수행 기관인 동대문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2020년 2월 27일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스마트 청소사업단 외 11개 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자 200명 참여, 예산 28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힐링마사지 사업단 외 5개 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자 79명 참여, 예산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많은 사업, 12개가 있고 양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됐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177명에 예산이 21억 5,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79명 참여 예정으로 예산이 38억 5,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중단된 것도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2개 사업단인데요.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단은 잠시 휴관하고 있고 5개 사업단에 5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중간에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분들이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서, 빨리 코로나를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 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된 부서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도로과 3개 부서로써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및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인수와 관련 예비비 사용을 위해 2019년 10월 31일 부구청장 방침으로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에 소재한 건물로써 건축규모는 대지 991.7㎡, 300평에 연면적 8,160.86㎡, 2,473평, 지하 4층에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2014년 3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해 왔던 건물로 2019년 11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하는 방법으로 인수하였으며, 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 총 6명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해 3억 7,2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 10월말 기준 3억 1,0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인수와 관련 1억 4,103만 1,000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하였으며 원활한 인수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사랑행복센터 인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영코자 하였으나 센터 8, 9층 임차인의 퇴거 연기 요구 및 명도소송 제기 등의 문제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갑자기 작년 6월 임차인의 퇴거의사로 8월 퇴거를 함에 따라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 2,861만 4,000원을 반환하게 되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인수 관련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1억 4,103만 1,000원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잔여 개발원리금 정상 지급액 9,430만 7,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3,28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할 위탁 운영비로 1억 82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개발 원리금을 전액 조기 상환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사랑행복센터의 인수 및 인수 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및 지출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및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현황은 2019년도 김포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 소각장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즉 처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 시 우리 구에서는 반입 폐기물 처리량을 과년도 발생량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1,800톤이 추가 발생하여 1억 3,225만 8,000원의 반입수수료가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반입량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처리비가 고가인 반입금지 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중 소각대상 폐기물을 과년도에는 별도 분류 없이 민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했던 것을 업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작업하는 공무관, 환경미화원이 반입폐기물, 재활용품과 반입금지 폐기물을 분류하여 반입가능 폐기물로 매립지로 반입처리하게 된 것이 주요 증가 사유이며, 이로 인해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무관의 노력으로 인해 톤당 18만 5,000원에 처리하던 폐기물을 6만여원의 반입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증가하였으나 반입금지 폐기물의 양을 46% 감소시켜 약 2억 9,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반입금지 폐기물의 절감된 처리비로 부족한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예산과목이 상이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입금지 폐기물량을 감소시켰다고 하셨거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떻게 폐기물을 감소시켰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금지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단투기가 돼 있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과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 전까지는 전량 수거해 가지고 전문 위탁기관에 18만 5,000원씩 주고 처리하던 것을 우리 작업팀에서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있는 공무관들,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분류를 해서 반입금지 폐기물이 아닌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을 전부 골라내 가지고 김포하고 소각장으로 보내서, 그래서 업무를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는 과년도 발생량으로 예상하여 편성했으나 1,800톤이 추가 반입량이 생긴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뭐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과년도까지, 2018년도까지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듯이 분류 없이 그대로 민간업체에다 18만 5,000원을 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입을 했을 경우에는 한 6만원 돈이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무관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것을 분류해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을 전부 골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과년도까지의 양을 산정을 했다가 그게 늘어나면서, 분류해서 반입을 시킨 양이 1,800톤 정도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던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19년 도로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로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전농동사거리에서 답십리사거리 간 전농로 일부 구간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공사 시행 구간 폭 3m, 연장 480m 노후 파손 보도 정비 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한 예산으로 총 소요예산 3억 중 일부 부족예산 3,0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예비비 3,000만원은 보도 정비 공사 중 측구 정비 228m 시공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하게 된 배경은 인천에서 적수가 발생된다는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이거는 상수도관이 약 30년 이상 되면 녹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작년 6월부터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물을 사용 시에 녹물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 구간에 본선 상수관하고 인입관, 인입 상수도관 이거를 개량 공사를 한 건데요. 사도 부위는 본선 개량을 했고 그다음에 점포에 들어가는 인입관 20mm 상수관 개량 공사를 한 겁니다.
현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걸 감안해서 잡아놓은 예산은, 계획은 없고요. 유관기관인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도로시설물하고 골목길 및 이면도로 보수공사 연간단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투여를 해서 병행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보면 긴급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밤으로. 말하자면 너무 신속하게, 긴급으로 하는 것을 봐서 저는 이게 무슨 공사냐고 제가 일부러 그 현장에 가서 두 차례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의사소통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긴급으로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빨리 공사를 하고 밤에 빨리 덮고 이런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야간에 하게 된 것은 점포들이 전농로 변에 있다 보니까 주간에는 영업행위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도 있고 야간에 하면 속도는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동절기 공사 통제기간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마쳐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큰 공사는 야간에 하고 낮에 할 수 있는 것은 낮에는 일부 하고 이렇게…….

민경옥위원

공사 주야간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너무 신속하게 빨리 하더라, 그래서 일을 하면 빨리 대처하더라 이것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자가 없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까 수도국에서 적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가 전농사거리에서 답십리사거리에요. 그러면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적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민경옥위원

없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는 모르지만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단 부시장 대책 방침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은 모두 작년에 긴급 투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노후화 돼서 다시 정비를 했다고 보면 그게 더 맞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미리 오래된 노후관로는 개량을 하면 녹물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

민경옥위원

발생하는 것을 염려 차원에서, 그것도 적수 나온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어본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 발 빠르게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상수도 관로 개량 공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 파손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 파손에 대한 굴착을 했기 때문에 복구는 해야 되지만 복구야 원인자 복구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현재 보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노후되고 평탄성도 불량하고 파손도 좀 있고 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건너편은 예산을 받아 와서 했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어서, 서로 건너편 쪽인데요. 그래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우리도 정비를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관로 공사를 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으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잡지 못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단위공사로도 예산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한 블록 단위,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위공사보다는 연간단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이면도로나 골목길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연간단가 사업의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리 도로과에서는 항상, 배준혁 주임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배준혁 주임님이랑 참 신속하게 잘 해주셔서 항상 우리 도로과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이유가 미리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뭔가 하고 여쭤보려고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