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홍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5일자로 이범용 의회사무국장이 지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우철구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장으로 승진보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철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철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으로 지난 12월 15일 보건소장으로 임명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상주로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내 고향 상주에서 학교를 마치고 1977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상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해 왔으므로 누구보다도 지역실정과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로당 방문, 재가환자 방문간호, 이동목욕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으로 소외되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장으로서 시민의 건강 도우미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기간 중 시정추진 실적보고 청취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입니다. 지난 12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조례의 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각종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대통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초둥학생 방과후 학습지도 등 여성 농업인 문화교양 강좌를 위하여 (구)공검 초등학교 부지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주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부지와 함창읍 면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시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3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11건의 안건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성재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3,509억 4,3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3,349억 9,7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9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에서 22억 2,358만 1,000원으로 사회개발비에서 2억 7,486만 1,000원을 경제개발비에서 15억 9,74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41억 58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안건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인재육성 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4항까지 2007년도 상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8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 입니다. 2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신병희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이상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대로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신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절실한 사항이면서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요시 되지 않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이정백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주요 가축의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한우 41,302두, 젖소 3,612두, 돼지 58,363두, 닭 2,342,059두를 4,214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연간 분뇨 발생량은 230,591톤, 젖소 60,118톤, 돼지 183,200톤, 닭 85,458톤 등 모두 559,394톤으로 5톤 트럭으로 환산하면 111,979대 분이나 되는 엄청난 수량입니다. 먼저 이 막대한 수량의 축분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2개 퇴비공장인 포포텍과 상공퇴비에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수량은 돈분 8,000톤, 계분 20,000톤 등 28,0000톤으로 전체 축산분뇨 발생량의 5%에 해당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되는 수량은 돈분 15,000톤으로 2.7% 해양투기로 처리되는 수량은 90,000톤으로 16% 등 모든 133,000톤에 23.8% 정도만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76.2%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돈분의 경우 수분증발량 등 자연 감소분이 55,000톤으로 9.8%, 계분의 관외반출 추정량 8,500톤 1.5%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62,894톤이 64.9%는 관내 농가에서 자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자체 처리되는 수량이 완전 부숙되지 않는 상태로 논 밭에 살포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2개 퇴비 생산업체가 연간 18,000톤에 해당하는 90만포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되는 퇴비수량이 해마다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축분, 퇴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95톤, 2005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11톤과 시비보조사업 4,500톤 등 6,515톤, 2006년도에 도비보조사업 3,100톤과 시비보조사업 2,250톤 계 5,350톤으로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2005년도에는 포당 800원씩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6년도에는 예산사정을 이유로 9,000만원을 지원하여 50% 감액되었다가 2007년도에는 전액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관내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퇴비가 우리시 관내에 생산하는 퇴비 보다 관외 퇴비생산업체에서 생산한 퇴비를 더 많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11개 농협에서 보조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한 수량을 살펴보면 총 208,246포대 중 관내 2개 업체에서 50,245포대, 24.1%를 공급하고 관외업체에서 158,001포대 75.9%를 공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낙동강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전체 축산분뇨 발생량중 최소 65% 정도가 퇴비화 되지 않고 분뇨 그 자체로 논 밭에 살포되었을 때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시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오염총량제는 우리시의 경우 금년 2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병성 A지점의 경우 목표 수질은 리터당 BOD 2.0㎎, 낙동강 본류 B 지점인 낙단대교 아래의 경우 목표수질은 리터당 1.5㎎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목표수질을 초과할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정백 시장님께서는 억대 농부 5,000 가구를 만들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촌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축산 농가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을 경영하는 농가, 4,214가구는 40~50대가 대부분으로 연령층으로 봐도 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농업분야 전체 가구 23,245호중 26%에 해당하는 축산분야 가구 6,055호가 차지하는 소득은 농업분야 전체 소득 6,640억중 21%에 해당하는 1,394억원으로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정백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체 축산분뇨 발생량중 퇴비공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해양투기 등으로 처리되는 물량과 자연감소, 관외 반출 등의 물량을 제외한 농가 자체 처리물량을 친환경 농업에 사용할 유기질 비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 퇴비사 또는 작목반별 퇴비사 등 축산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을 주요 가축 두수가 많은 읍면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관내 퇴비공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수거하고 이를 원료로 퇴비를 생산하게 하여 관내 농가에 비교적 싼값에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비지원사업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퇴비는 100%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한 퇴비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내 농협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시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퇴비화 되지 않고 논 밭으로 바로 살포되는 수량에 대해서 퇴비화하기 위해서 전국 제일의 비료 생산업체인 (주)동부한농 등 대기업과 사업비 투자 방법 등 협의를 하신다고 답변하셨고요. 육계협회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농림사업으로 10억원의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을 신청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25억원을 지원하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범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실현시키실 의지가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서 2005년도에 우리 퇴비화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6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반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퇴비 지원사업은 삭감을 하고 대신에 톱밥 등으로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시 전체 농업소득의 21%를 축산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농가에 시비가 9억도 아니고 9,000만원 달랑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시장님께서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톱밥 지원사업을 좀더 확대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윤홍섭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웅주 거목 옛 상주의 명성을 되찾고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의 상주발전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인구정책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시정을 대표하는 이정백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대책문제입니다. 한때는 27만을 자랑하던 우리 상주시가 농촌 인구가 줄어 지금은 읍면마다 소수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제4기가 출범하면서 잘 사는 농촌에 역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펼침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농촌 노동력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돌아오는 농촌, 복지농촌 건설에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유인책은 마련하였는지? 영농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산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전북 익산과 김제 등지에서 발생하여 온 국민을 긴장시켰던 21세기 흑사병이라고 일컫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2003년도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4개 나라에서 60여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세계보건기구의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는 인류가 조류독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500만명 내지는 1억 5,000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 감염의 위험성은 재쳐 두고라도 우리가 방심하여 예방조치에 실패한다면 육계농가에 금전적,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그 여파로 인하여 시장 경제 또한 중대한 문제에 봉착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라 차질 없는 예방을 촉구하고 전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독감의 발생원인과 예방법에 대하여 대 시민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상주로 들어오는 도 경계지역을 비롯하여 위험지구별 방역활동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특히 올품 주식회사로 이동되는 닭을 실은 차량의 안전 조치 활동과 혹여 조류독감이 이미 발생되었던 주변 지역의 닭이 반입되지 않았는지? 그 출처 등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처 사항과 또한 인체에 감염되는 만약의 사태 발생시 백신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70만명 분의 타미프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0%를 확보하고 있는 싱가폴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항바이러스 약품 수급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확보와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청정 상주를 반드시 지켜 내기 위하여 혹한 날씨 속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과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격려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홍섭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 중에서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유치된 기업은 있습니까?
예. 그리고요. 우리 시장님의 농정 역점 시책중 억대농부 육성사업으로 사실 침체된 지역농업과 농촌 경제활성화로 농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아오는 농촌건설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농촌 건설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결혼 결정기에 혼기를 놓친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촌 총각들이, 사실 물론 우리시에서도 보면 농정과에서 2006년도에 20명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계획이 12명 정도 해서 1인당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은 보면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인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 국제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 하는 등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다수의 농촌총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보고 답변에서도 북상주 검역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인터넷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울산시와 울주군에 보면 사실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자동 방역기중에 2년 내지 3년 된 장비가 보면 노후해서 부실된 그런 장비들이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열선이 안되어 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 보면 장비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장비들은 사실 문제점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윤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정백 시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신 후, 금년도 회기를 마감하는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