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민경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0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전범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제30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운영위원회 연구모임 결과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09시 30분으로 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시 30분부터 하는 걸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장
전범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범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범일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범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영의원외 3명 찬성, 손경선·전범일·민경옥)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장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영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전범일의원외 4명 찬성, 이순영·임현숙·김정수·민경옥)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범일의원께서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순영·임현숙·김정수·민경옥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규정을 구체화,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해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른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금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수수 제한과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및 경조사 통지의 제한, 성희롱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과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장
전범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조례안 구성은 모두 6장 4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총칙은 이 조례의 목적과 직무관련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조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부터 제4장은 행위기준으로서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으로 분류하여 각각 하위 세부 행위 기준을 두어 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21개 조항으로 하여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행동강령 이행체계로 제5장은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로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으로 신고절차 및 조치 등을 규정하여 행동강령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6장은 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로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등을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8조 자문료 지급, 그밖에 의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세칙을 정하도록 하였고, 의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1월 29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제정토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민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전범일의원과 사무국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행동강령을 만들고 있는데 기준은 어떤 겁니까?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개정 내용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 내용 우리 구에 없었던 거예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윤리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현재 17개 의회가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42개 조항으로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행동강령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 구에 맞게 현재 만드는 거죠?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전에 우리가 강령은 있었지만 거기에 준해서 하다가 우리 구에 맞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죠?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대통령령에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17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17개 구는 지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강령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 시켜놓고 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좀 늦은 편이네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좀 늦었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범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범일의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의회운영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2021년도 의회운영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 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문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상임위원장 3명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입법·법률 분야의 자문위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간사로 위원회별 전문위원, 서기는 의정팀장이 되어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논의한 바와 같이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선’ 변호사, ‘오정식’ 변호사, ‘최대휴’ 변호사와 ‘강연길’ 세무사를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선’ 변호사, ‘오정식’ 변호사, ‘최대휴’ 변호사와 ‘강연길’ 세무사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