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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01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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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신병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각종 행사 참석 등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 요구가 있어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회의 서류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낙동강 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 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입니다. 첫날인 1월 26일에는 개회식과 본회의를 하시게 되겠으며 다음날인 1월 27일과 1월 28일은 휴회를 하고 1월 29일 월요일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30일 11시 안건처리후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날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이것은 오늘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29일 저는 총무위원회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하루 더 연장?가지고.... 오늘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오늘 점심시간도 그렇고 날짜도 오늘 엄청난, 오늘 성원이 안된다고 해서 쫓아 내려 왔는데.... 더구나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인데 내가 29일은 우리 지역 농협 선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