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02회 제1총무위원회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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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해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새해 들어 우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3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안으로서 보다 심사숙고 해야 할 안으로 판단되어 한번 더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신 후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성원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2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팀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본청 국?과제 행정기구에서 팀제 행정기구로의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 부서의 통폐합, 부서 신설 및 폐지 등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표에 있는 바와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은 2국 18과 85담당을 2본부 17팀으로 1개 과가 감소되고 직속기관은 4과 15 담당을 4과 17담당으로 변경되며, 사업소는 9사업소 18담당에서 5사업소 17담당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읍면동은 함창읍의 경우 사회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하고 16개 면은 재무사회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또한 화남면은 민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6개 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6개 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또한 여유기구인 지역혁신기획단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1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중에 10건은 반영을 했고 1건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개면 출장소폐지관련 의견이 7건이 접수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 상담소인력 센터환원 반대 관련은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서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정팀을 친환경농업정책팀으로 변경을 하는 의견을 들어서 1건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5개소의 현 위치 주소변경과 설치기준미달 보건진료소 8개소에 대한 관할구역조정 등 1건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축산환경사업소 주소 및 분장사무 일부 수정을 1건 반영했습니다. 책 7쪽부터 40쪽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과 법령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 의안번호 1113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와 본청 국?과제 행정기구에서 팀제 행정기구로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7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이 4명이 증이 되고 사업소가 6명이 감되며 읍면동이 2명이 증 되겠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직급별?직종별 현황은 5급 1명이 감이 되고 9급 1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밑에 있는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로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리면 입법예고결과 3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건은 산림공원팀 정원 증원 및 토목직렬 조정의견이 있어서 일부 반영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6급 증원을 하고 복수직 정원확대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일부 직급?직렬간 조정 등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이여서 46쪽부터 54쪽까지는 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의안번호 1114호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명칭 변경과 조정과 권한위임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을 명확히 해서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 별표에 나오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팀 및 사회복지팀, 재난안전관리팀의 위임사무명과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건은 산림법 분법화에 따른 위임근거 법령 변경으로 단위사무 등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또한 하천관련법령의 위임사항 및 읍면동간에 형평성 유지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단위사무 등 일부 조정을 원함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이여서 59쪽부터 72쪽까지는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방향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정구호를「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로 정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금년말 개통 예정이고 상주~영덕간,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등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실질적인 교통요충지로서 뛰어난 대도시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성으로 신산업 및 물류?유통의 중심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한편, 친환경?복지도시로서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본부?팀제」직제의 전면적 도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및 부서의 신설과 폐지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본청에 2본부 17개팀을 두어 현행보다 1개과를 감하였으며, 직속기관에 4과 17담당을 두어 2담당을 확대시켰고, 사업소에 5소 17담당을 두어 1담당을 축소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는 함창읍에 사회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하고 16개면은 재무사회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하며, 화남면의 경우는 민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하고, 6개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며 여유기구인 지역혁신기획단은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본부의 설치로서 주민생활지원본부와 농림건설본부를 두며, 부시장 밑에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을 두고, 주민생활지원본부에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재정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을 두며, 농림건설본부에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건설사업팀, 도시팀, 재난안전관리팀 등 8개팀을 두고 직속기관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환경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주박물관, 상주시설관리사업소를 두며, 그리고 읍면동과 읍면출장소를 두도록 조직 개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월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팀제운영지침시달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팀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 팀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현장완결적인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며,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시에서도 본청에 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략개발추진팀과 기업유치지원팀, 새마을관광문화팀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으로 판단되며, 시장개척담당과 농업기술센터 선도농육성담당은 미래지향적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사료되고 민원봉사팀과 주민생활지원팀은 주민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며, 재정팀과 통합사업소의 설치는 지원부서의 지나친 세분화 및 비대화를 예방하고 방만한 사업소 운영을 지양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팀제 도입으로 담당관, 과장의 이름만 바뀌고 다른 변화가 없다든지, 팀장은 여전히 팀원들을 믿지 못하여 중간관리자를 찾는다든지, 중간관리자는 후배 팀원들을 습관적으로 관리할려고 한다든지, 팀장이 혼자 결정할 자신이 없어 중간관리자의 내부적인 결재를 요청한다든지, 중간관리자중에 팀원의 단독 업무처리를 비난한다든지 등의 문제점이 내재될 우려가 있으므로, 팀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조직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들의 의식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한 입법예고 의견 접수결과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일부는 미반영하였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출된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일부팀의 경우 많은 업무량과 비중 있는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 분장되어 있어 업무 부하가 높게 발생할 우려가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팀장에게 파트장을 포함한 팀원 인사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팀제 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단계에서 본청 모든 팀에 파트장을 임명하고 2단계에서는 30인 이상 규모의 팀이나 팀내 상이한 업무가 있을 시에만 파트장제를 운영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위하여 1직책 1직급에서 탈피하여 하위직급까지 허용하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며, '직원-계장-과장-국장' 구조에서 '팀원-팀장-본부장'으로 결재단계 축소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와 누수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4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행정 등 환경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한발 앞장서기 위하여 「본부?팀제」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조직안을 마련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서 능력중시의 동기부여, 구성원간 상호작용 촉진, 전문인력 육성, 조직역량 강화로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조직 그리고, 질 높은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제출한 안으로 사료되며, 부칙 제 2조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된 60개의 조례에 대하여 직제 및 명칭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은 능률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팀제 운영지침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본청 국?과제 행정기구에서 팀제 행정기구로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 1,175명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정원관리 기관별정원에 있어 사업소에서 6명을 감하여 본청에 4명, 읍면동에 2명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직종별?직급별 정원에 있어 5급 일반직 1명을 감하여 9급 일반직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한시 공무원 직급별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공보팀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7급 일반직 1명을, 새마을문화관광팀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도민체전준비요원으로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계 3명을, 재정팀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요원으로 7급 1명, 9급 1명 계 2명을, 그리고 전략개발추진팀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혁신분권업무관계로 6급, 7급, 8급 각 1명씩 계 3명을 한시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산정결과 본청 및 의회 22명, 직속기관 13명, 사업소 5명, 읍면동 10명 등 50명을 감원해야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20명은 전략적 필요 및 신규행정수요에 투입하고 나머지 30명은 정원에서 감하지 않고 제출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된 2007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범주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총액인건비 및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사료가 됩니다. 다음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및 조정과 권한위임사무 및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표중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팀으로,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새마을과를 새마을문화관광팀으로, 세정과?회계과를 재정팀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팀과 사회복지팀으로, 경제교통과를 경제교통팀으로, 축산특작과를 축산특작팀으로, 산림과를 산림공원팀으로, 건설과를 건설사업팀 및 재난안전관리팀으로 도시과를 도시팀으로 각각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으며, 이중 개정코자 하는 단위사무는 주민생활지원팀 사무 중 긴급급여는 삭제하고, 급여의 신청 및 수급자 확인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선정,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발급, 의료급여증 회수 업무는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삭제 또는 사무명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팀 위임업무중 경로연금 지급의 신청, 장애인 등록,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에 대해서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읍면동장에게 그 사무를 추가로 위임코자 하며, 산림공원팀 업무중 숲가꾸기?조림사업 등의 통지, 동의요청 및 대행통지, 대행공고 업무와 입산통제구역 허가업무 그리고 불놓기 허가 업무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업무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팀 업무중 공익을 위한 처분 업무와 점사용허가업무 또한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서명칭 변경 및 조정과 권한위임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골치도 많이 썩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12페이지에 13조에 보면 농업인 상담소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민단체에서 보면 마치 농업인상담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얘기도 많이 듣고 골치가 아픈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을 본청에도 아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센터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와전되어 가지고 농업인 상담소를 마치 폐지하는 것으로 와전되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상담소장들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분야에서는 바르게 밝혀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시의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전체 시의원들한테 농업인상담소를 폐지해서는 안된다, 그런 여러 가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센터로 소관업무를 옮긴다던지 하는 역할들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아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면은 시장님이 하실 역할들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시장님의 인사명에 의해서 이뤄지는게 맞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상담소나 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가 안된게 상당히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점이 많고 의회에도 보면 여러 지역의 농업인들이 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올바른 그런게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농업인 상담소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치도록 해서 그 부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상담소 관계는 우리 조직개편 과정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담당의 신설, 변경 등에 따른 읍면동 상담소 인력운용상에 대한 것은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여튼 보고회나 여러번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 국장님, 저를 비롯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농민들께 이해가 덜 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는 걸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농업인 상담소 관련해서 인력통합을 해서 보다 더 농민들한테 양질의 기술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각 12시에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님들 각자에게 협박적인 문자가 또 들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저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왔지요? 이런 협박적인 문자가 들어와 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 상주시가 나가는게 전부 껍데기만 바꾸는 그런 식으로의 내용들이 들어 왔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의 문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좀 씁쓸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은 이해를 시키고 정 이해가 안되는 분야가 있으면 농업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도소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해서 홍보를 좀 이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도 서상주에 농협총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 제가 불려가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왔습니다. 화동서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상주시장님 뜻이 뚜렷하게 진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은 홍보를 하게 만들어 놓고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완전히 책임지는 이런 감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질 좋은 지도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질 좋게 어떻게 구상을 해 놓은 것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 상담소 인력에 대해서 통합해서 현장지도팀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조직하고 인력을 재정비해서 지도역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상담소 기능을 조정하고 해서 최고의 농업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첫째 먼저 권역별로 현장지도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하는데 전문지도팀을 전체 10개 팀을 구성을 해서 작목단위별로 8개팀, 긴급 기동팀을 1개팀, 농기계팀을 1개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개 팀별로 인원은 3명~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에 사벌, 중동, 낙동하고 동지역해서 2개 팀을 만들어서 주 작목은 쌀, 배, 시설채소, 축산 등을 위주로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겠으며 또한 서부권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 해서 2개 팀을 만들겠습니다. 2개 팀은 모동, 모서, 화동쪽을 봐서 1개 팀, 또 화서, 화북, 화남으로 해서 1개 팀, 2개팀을 구성해서 이쪽에는 주 작목으로 포도, 오이, 오미자, 쌀, 인삼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술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에는 청리, 공성, 외남, 내서 해 가지고 2개 팀을 만들어서 여기는 감하고 쌀, 사과, 복숭아, 축산 등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기술쌀을 지도쌀을 양성하고 북부권해서 함창, 외서, 은척, 공검, 이안 이쪽에도 2개 팀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해서 이쪽에는 쌀, 시설채소, 배, 특작 버섯 등을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도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체계는 매주 1회 이상, 1회 이상이기 때문에 급할 때는 더 자주 나갈 수도 있고 해서 담당권역별로 현재의 상담소장이 근무하는 지역을 읍면담당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소장이 근무하는, 물론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권역별로 읍면별로 담당을 해서 순회지도팀을 운영을 해서 상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는 읍면동별로 책임 상담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 상담소하고 해당읍면 권역에 있는 과거 같으면 혼자 나가던 것을 혼자가 사과, 배, 포도 전체 지도하던 것을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 전문가가 나가고 포도가 필요하면 포도전문가도 나가고 한 지역에 2명, 3명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존 상담사하고 해당 읍면 권역지도팀을 우선 배치토록 하고 또 읍면동 교육시나 행사시에도 상담지도사가 권역별로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로서 상담하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전화도 상담소장들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착신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담소로 전화를 걸면 그 전화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착신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요청시에는 현장수매지도팀을 출장 지도토록 작목별로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기, 또는 당면 영농추진 때는 현장출장 일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으며 또한 농업인상담소 관리에 있어서도 읍면동별로 책임상담지도사를 주 1회 이상 유동적으로 상담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 상담소는 농업인 조직체, 예를 들어 지도자회라든지 4-H 회라든지 영농정보교환 연찬장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깁니다만 더 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작목별로 한 사람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작목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면서 특히 전체 지도직 공무원을 국가기술자격증 기사라든지 1종 이상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45명에게 자격증을 따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석사, 박사 취득을 위한 직장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고 또 자기능력 배양을 위해서 상주대학에 상주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주농업대학에 출강을 하도록 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가서 강의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팀별로 현장실습 포장도 운영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포장도 운영을 해서 주기적으로 실기실습도 하고 분임토의를 하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컨설팅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전문 특기별로 1인 1 연구과제를 이수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발표하도록 해서 현재보다 더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상주 우리 지도소가 더 한층 발전되는 쇄신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 상주지도소에서 먼 면단위에 있는 사람은 항시 우선 바로 우리 한국사람들 성질 급하니까 바로 가면 바로 있어야 할 그런 성격 때문에 지금 항변해서 난리를 지기거든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만약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3개 면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면을 중간에 출장소는 하나는 사용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주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전체 근무부서는 상주기술센터로 정해서 각 작목별로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면서 현재 상담소는 그대로 두고 면마다 상담소는 그대로는 두고 거기에 분담 읍면을 정해서 출장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정재현 위원님이나 이충후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아시다시피 중요하고 저희들한테는 조금 상세히 알아 봐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출장상담소에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요. 그 분들한테 이 계획을 홍보를 하고 그 분들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상담지도사 전체를 만나서 대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것을 알고 큰 뜻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의심스러운게 각 그 분들이 각 지역에 수시로 이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이런 홍보가 아까도 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전혀 상담소장님들 쪽에서는 홍보가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설득도 없고 그래 말씀드리는게 공으로 말하면 자꾸 저희 의원들한테 넘어오는데 저희들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잘해보자는 그런 틀에서는 협조하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상에 오는 상황이 굉장히 저희들이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한 것은 이게 상담소를 지금 현재 폐지시키는게 아니고 상담소 출장소에 있는 분들을 기술센터로 들어오시게 해서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더 발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크게 보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뜻이 좋고 저희들 분명한게 저희들도 보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적으로 당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중간에 어떤 뜻 전달도 안되어 있고 이래서 그 역할을 본청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바쁘시더라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를 비롯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 분들이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이 못되어 있는 거라고 저희들도 압니다. 기술적으로 모자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전문 인력화 시켜 가지고 그 분야에서 진짜로 박사 정도로 만들어서 진짜로 지도를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농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은 당장에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모르니까 농약을 어떻게 쳐야 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켜 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대충 농협에 가면 농업 담당한테 물어서 하는데 그게 전문화 어떤 전문시키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그것을 채취를 해서 상담소에 직원이 있을 때는 가서 이게 무슨 병인데 어떤 약을 치는 것이 좋겠느냐 급하지 않습니까? 병이 왔을 때는, 그래하면 상담소장들이 모를 때 그 샘플을 가지고 센터로 들어와서 알아서 그 이튿날 출근을 해서 바로 무슨 병이고 어떤 농약을 치라는 이런 것이 신속하게 이뤄졌는데 지금 이제 상담소에 상주를 안하고 있으면 이게 급할 때 본인들이 직접 갖고 와서 센터에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냐 물론 그게 잦은 건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 신속하게 해결을 왜냐하면 상주를 안하고 있으면 전화로 해서 와서 하는 것은 사실 계획은 좋지만 지역이 넓다 보면 그게 힘들다고, 또 화남 가 있는데 급하게 화북에서 찾는다고 해서 바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닐테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발전적이고 잘해 보자는 그것을 철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홍보는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 지역주민이나 농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약간은 불편한 듯 해도 분명히 시간속에서 득이 되고 발전이 있겠구나, 분명히 취지가 그렇고 이런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꼭 좀 명심하셔 가지고 상담소 소장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언제 그럼 들어오실 겁니까? 그 분들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충분히 하고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적을지 하는 방안까지 해서 홍보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상훈위원

1차적으로 그 분들이 아직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접하시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은 과장님 한번 나가십시오. 나가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면사무소 2층에 모셔 놓고 저희들한테 하시듯이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잡아 보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점이 지금까지 세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읍면상담소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담소는 존치하고 상담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센터에 환원해 가지고 다시 읍면에 배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읍면 분담을 줘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상당히 혼란이 일어 났거든요. 왜 혼란이 일어났느냐 하면 입법예고를 12월 29일에 할 때 거기에 보면 내용에 농업인 상담소는 19개 인력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흡수 한다고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입법예고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왜 이런 착오를 저질렀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변동사항이 우리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면민들께서 농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농업인 상담소에 대한 인력을 우리 시 기술센터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변동사항이 없다 해서 입법예고를 안하는 것 보다는 인력을 통합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하는 큰 내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셔야지 여하튼 이해가 빠르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통합계획을 같이 넣어서 보고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한 주민들도 이해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변동이 없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변명입니다. 변명, 이것은 분명히 총무과장님께서 중대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앞에 세분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들을 통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알렸어야 되지 입법예고를 함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데가 화동면이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건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각 읍면마다 농업인단체에서 전부 반대서명운동한다고요. 그 추운날씨에 엄청스런 인력을 낭비하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혼란을 집행부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함으로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점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읍면 별로 다시 배치를 한다고 안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동부권에 2개팀, 서부권에 각 팀마다 동서남북에 2개 팀씩 배치한다 하셨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분담을 현장배치를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팀구성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본소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개 팀씩 하면요. 출장을 매일 보낼 겁니까? 며칠만에 한번씩 보낼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주 1회 이상 해서 농번기에는 더 자주 나가야 될 것이고 농한기에는 좀 덜 나갈거고 하여튼 주 1회 이상은 나가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 1회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에는요. 과장님 유심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농업인 관련단체에서 수시로 평일에도 와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각종 농업인관련단체회의는 농업인 상담소에서 합니다. 낮에만 하는게 아니고 특히 영농철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있는데 주 1회를 그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한 4일 정도는 빕니다. 비면 빈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관리는 그렇습니다. 관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 담당 상담지도사가 선정이 되면 그 분이 지역에 있는 농업인단체, 예를 들어서 지도자회라든지, 4-H회라든지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키를 매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부탁과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 다른 도난 대비해서는 세콤설치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세콤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활용하고 사무실 열고 닫고 지도사가 안나가더라도 문을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각 읍면동에 있는 읍면에 있는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말씀은 그런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도 키를 맡기는 것도 어떤 한 사람한테 줘야되지 읍면에 가면 지도자회, 경영인회, 무슨 무슨 한우 작목반, 무슨 무슨 작물작목반 이렇게 있는데 키를 각각 다주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안되지요. 이것 한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한사람한테 주면 다른 단체에서 상담소장이 있을 때는 상담소장이 키를 열고 닫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낙동면 같은 경우에 무슨 지도자회, 경영인회, 한우작목반 한 작목반이 아닙니다. 몇 개 작목반이 있고, 다른 작목반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어떤 작목반장 어떤 작목반장 대표작목반장한테 줬을 때 다른 작목반에서 이용할려면 그 사람한테 키를 가지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처음에 할 때는 시행착오가 많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로 일원화하고 주 1회 정도의 출장을 해서 지도하고 건물관리는 키를 줘서 한다, 이런 식인데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에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제동을 걸 수는 없지만 인력운영면에서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까지 농업인 상담소에 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소에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첫번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까? 축산환경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상주박물관, 상주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5개 사업소가 들어가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소 5개 사업소를 묶어서 사업소라 했는데 누가 통제를 합니까? 5개 사업소를 관할하는 사업소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사업소는 지금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소는 전부 5급 사무관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는 각자 소장들이 하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5개 사업소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지 나름대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는 우리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명칭이 생활지원국으로 바뀝니다. 생활지원국에서 담당을 하고 3개 사업소는, 한방단지사업소하고 그 두군데는 농림건설본부장 지시를 받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조례가 의결 되면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한방관리사업소장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농림건설국장.
병희

신병희위원

농림건설국장이 통제를 하고 나머지 축산환경사업소장하고 박물관장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이 통제를 한다는 말이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직접 사업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요, 5급 사업소가 대부분 종전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현재 시설관리 사업소마저 신설해 가지고 5급 사무관은 사업소 하나가 문화회관, 시민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이래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유독 여성회관만 5급 사업소로 되어서 사무관 1명, 담당 2명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을 해서 6급 담당으로 축소해서 사회복지팀에 이관되었습니다. 맞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소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몇 개 과가 5개 과가 폐지가 되고 4개 과가 신설 통합되겠습니다. 되면서 여성회관은 지금 업무가 현재도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관련 업무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지금 평상시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있어서 평상시에도 더러 업무소관에 대해서 이쪽 것이냐, 저쪽 것이냐 어떤 공문이 오면 사회복지과로 접수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절반은 우리가 하고 절반은 여성회관으로 가서 하고, 현재도 그런 업무 유사성이 많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을 때도 여성회관, 사회복지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문은 이리 오고 어떤 공문은 저리 가고 또 어떤 공문은 절반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팀에서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여성회관 업무는 교육은 그대로 하더라도 특히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해서 사회복지과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2개 과를 만들면서 여성회관과 사회복지과 새로 신설되는 부서하고 업무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이 된 것으로 용역이 나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복성이 있거나 유사성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6급 담당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바꾸어 말하면 5급 사무관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이야기가 반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업무 자체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복되는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통합해서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로 와서 한 과장 지시하에 업무가 분리가 완전히 되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들 경상북도내에 여성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궁금하게 여겨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경상북도내에 11개 시군에서는 5급 사업소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신축중인 여성회관도 지금 전반적으로 5급 사업소로 갈 것 같은 전망이 높고요. 6급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문경시만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무려 5급 사업소로 일찍 변화를 가져서 무려 10몇년간이나 사업소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6급 체제로 해서 일개 교육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은 크게 보면 과장님 말씀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중복성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여성정책의 후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오히려 여성업무를 과거에는 여성복지 담당이 4명이 근무를 지금까지는 사회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성복지 담당이 4명 근무했는데 사회복지팀에 전체 인원이 22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보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보고 유사시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22명이라는 것이 한팀, 한과에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시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축소된 것이 아니고 일하기 잘된 것 아니냐? 지원인력을 더 해 줄수 있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것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봐도 여성회관이 축소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큰 틀로 어떤 교육의 장으로 효성을 높이자는데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여성의원으로서 여성회관장이 꼭 여성만이 가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만 여성사무관이 아무래도 여성적으로 섬세하고 자상한 그런 측면에서 여성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남성 사무관 보다는 조금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공무원이 하나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주로 여성관련 업무를 보는 팀이 사회복지팀, 주민생활지원팀, 부분에 행정직도 갈수가 있고 사회복지직도 갈수 있는 길을 터 놨습니다. 길을 터 놨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번 조례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팀으로 이관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 여성복지계에서 4명 인원으로 해서 별도로 유지되고 있던 것을 여성청소년이라고 해서 복합적으로 2개를 묶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청소년 부분에 안쪽에는 보면 보육과 아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크게 보면 여성, 청소년 부분에서 4개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맞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회관이 축소되면서 복지팀으로 이관이 되면서 여성정책 업무만 보는 별도의 계가 없다는 것은 여성고유업무를 보는게 없다는 것은 여성정책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역사회 여성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저희들 조직진단 보고서에도 보면 사무분장 개선안에도 보면 지금 이 2개 과가 합치면서 지금 새마을계에 있는 청소년계까지 같이 뭉쳤는데 그림은 맞습니다. 어머니, 아동, 청소년 다 이렇게 묶으면 엄마가 다 해결할 것 같은 그림은 맞지만 내부적인 업무로 보면 상당한 업무량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성업무를 4명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과에 있던 청소년 담당에서 3명이 청소년 업무를 봤습니다. 2개 부서를 합치면 7명이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보면 여성복지담당은 4명이 줄지 않았고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두개 계를 합치니까 전부 6명이 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2개 합쳐졌다는 이야기이지 인력은 그 인력이 여성복지 업무를 보던 4명, 청소년을 보던 3명 중에 2명이 합쳐서 6명이 된다. 그렇게 보면 청소년 업무에 1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전체적으로 남영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업무가 많으니까 청소년업무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 가서 다시 재검토,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주어진 예고된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여성정책만을 고유로 다루는 상징적인 의미의 계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안 예시에도 보면 여성업무하고 이렇게 통합되서 되어 있는데가 타시군에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보육 같은 경우는 보육담당을 별도로 신설할 만큼 지금 어떤 저출산 정책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해외 이주여성교육 때문에 본인도 문제지만 이주여성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 때문이라도 상당히 큰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여성고유 정책만 별도로 볼수 있는 여성정책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타 업무는 유사한 것을 묶으면 물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성으로 봐서 여성회관이 축소되면서 선택적으로 사회복지팀에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여성정책계를 별도로 신설해 주시고 나머지는 복합해서 유사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우려하고 관심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여성의원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는데 세가지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정원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조직진단 과정에서 적정 인력을 재설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1,175명인데 적정 인력은 1,125명으로 50명 여유 인력이 있다고 산정되었다가 여유인력 50명 중에서 20명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0명은 그래도 여유 인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30명을 그대로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정원으로 그대로 1,175명을 다 두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만약에 정원을 줄이게 될 경우에 저희들 시의 입장이 형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되는 총액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현재까지는 공무원 정원, 결원율도 반영을 해서 교부세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결원이 있고, 없고 산정이 되었는데 총액 인건비 산정기준이 올해 처음 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지원해 줄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내년도 가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금년도는 산정되었지만, 그래서 정원을 지금 당장 줄였을 경우에 교부세를 산정해서 받는 교부세에 불이익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감소해서 운영할 경우에 앞으로 새로운 업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주소 번지 현재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명 사업 해서 새로 신설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때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직렬이 불부합해서 30명을 줄였을 때 직렬이 불부합해서 상당기간 현재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은 현원대로 두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원을 30명을 줄여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금년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로 해서 공로연수 10명이 들어갔는데 금년도도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채용을 안하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1년전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기술직, 토목직, 다른 채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채용 자체를 안하겠습니다. 또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을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타시군으로 전출을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최대한 보내 주어서 꼭 필요한 인력은 못 가게 하고 갈수 있는 인력은 보내서 인력을 30명 줄여서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1년 업무보고를 할때 수시로 인력감축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줄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2008년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총액 인건비가 산정될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시에서 피해를 볼까봐 정원을 줄이지 않고 결원 30명은 충당하지 않고 결원을 유지하겠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면 정원을 줄이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정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에 손해를 볼수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이 1월 29일인데 오늘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현재 결원이 현재는 1,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주시지방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된 상태에서 임용을 받기 위해서 임용대기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주로 기술직, 기능직입니다. 차가 있으면 운전수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 1,166명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원 1,175명으로 봤을 때 현재는 9명이 지금, 11명 결원 있기 때문에 21명이 현재는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상태이고 11명을 임용했을때 10명 되는데 10명이 되지만 임용대기도 최대한 줄여서 시기를 늦추어서 2년 이내에는 임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최대한 늦추고 해서 지금 현재는 현원 대비 21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월말을 계획하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대략 전체해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읍면동 해서.... 6월말로 해서 5명이고요. 금년 연말로 해서 10명입니다. 토탈 15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명이면 지금 현재 20명 결원에 아까 과장님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21명 결원이 아니고 20명 결원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명 결원에 연말까지 가면 15명을 더하면 35명이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5명에 임용대기자가 11명이니까 26명, 그러면 금년말이 되면 거의 우리가 인력판단난 30명은 결원이 생긴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각종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말씀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을 해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제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에 총무위원들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들어 왔습니다. 익명으로, 전화번호는 찍혔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껍데기만 바꾸는 조직개편 무엇이 상주를 진짜 위함인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위원들 휴대폰으로 다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이런데 사실은 껍데기만 바꾸는 조직개편이 아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말 우리가 잘 해 보자는 그런 조직개편인데 팀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연 팀장 한 분이 사무관 한 분이 지금 거느려야 될, 거느린다고 하면 말의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같이 일해야 될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이 재정팀에 51명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의다 30명 수준이고요. 농정팀, 축산팀, 기업유치팀 이런데는 18명 되는데 실제 사무관 한 분이 가장 적정하게 통제하고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15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51명은 사실 벅차거든요? 많이 벅찹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있고 또 실예로 전남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팀제를 2006년 1월 시행했다가 2006년 10월에 환원을 했습니다. 불합리하다. 행정자치부라든지, 경상북도에서도 전면 시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국 최초로 시단위에서는 적은 시단위에서는 우리가 팀제를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막대한 시간과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팀장 한 사람이 51명이 통제를 하자면 말입니다. 정말 팀장한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한다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는 문책을 해 가지고 팀장한테 인사권, 징계권, 추천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에 대한 시장님 의지가 어떠신지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제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재정팀, 이 부분은 물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14명입니다. 14명이기 때문에 14명을 물론 이 분도 직원은 직원입니다만 사무실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51명 중에 3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현장을 뛰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하여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전면 팀제를 하는 것은 상주가 제일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실패를 하지 않토록 무조건 100% 성공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계획은 2월 6일쯤해서 도청에서 팀제를 해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래서 담당 실무계장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사례 위주로 앞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전 직원이 모여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면서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서 건의드려서 할 내용은 앞에서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팀장한테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인사발령을 낼때도 지금 저희 계획은 과거에는 인사계장, 무슨 계장, 무슨 계장 직위를 표시해서 발령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각 팀으로 계장요원은 몇 명, 직원 몇 명을 주어서 팀장이 어느 계장 배치를 한다. 어느 직원 업무분장을 한다. 하는 것을 팀장이 완전 결정하는 인사권도 주고,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팀장들이 애는 먹습니다만 처음 직원배치때부터 업무분장부터 더 신경 써서 더 열심히 잘하도록 안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준지가 5개월 이상 넘었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안에 여러 번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건의드린 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건의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 안에 시장님 의지가 피력이 안되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조례가 공포되어야지 모든 것 시행을 해서 결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장님 의지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분명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달려야 시장님 의지에 달려서 팀제가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요. 별도의 사항을 총무과장님한테 서면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오늘 상임위가 열려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한달에 매주 열리는데 너무 자주 열린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거기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다 공무원이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이 오후 4시반이 되어서 전업주부님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이고 이래서 아카데미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많은데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킬때 1년 52주인가 계획되어 있던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상의를 해서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2분의 1로 깎았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 시민아카데미를 보니까 저도 한번 참석을 했는데 매주 하고 계시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회로 봐서는 이해를 할수 없어요? 예산은 2분의 1로 깎았는데 매주 하시면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안하시겠는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거든요? 하반기에 가서 안하든지, 하반기에 가서 우리가 삭감한 2분의 1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이러면 정말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에요. 시의회 의견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 의견은 우리가 예산을 2분의 1 삭감했기 때문에 2분의 1로 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시장 눈치만 봐서 말을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물론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매주 강의를 오는 분들 강의를 마치면 몇 사람 대화를 하고 자주 대화를 해 보면 아레께도 시청 방문한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문화회관에 가면 좋은 분들 와서 강의를 한다.’ 하는 것을 머리에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오고, 또 그 분들이 지금 한번 빠지고 실제는 한번도 안 빠지고 다 왔는데 참석지를 써 내는 것을 두 번 못 써 내서 참석을 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또 강의에 대해서 매주 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물론 강의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주일에 한번 했을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매주 여하튼 하면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반, 요즘은 동절기가 되어서 4시 반에 했습니다. 퇴근시간하고 너무 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봄, 여름 되면 시간 조정을 또 하겠습니다. 하면 5시가 되고 했을 때 교육을 마치고 당분간은 공무원들 의식수준을 좀 높이자. 저희들이 전라도 장성도 아카데미 하는데를 10년 이상을 했는데 견학을 가 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과장님?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답변은 시간도 없고, 의회에서 2분의 1 삭감한 것을 무시하고 계속 하겠느냐? 시의회에서 2분의 1로 하자고 했는데 존속하겠느냐?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2개월 전부터는 어차피 이것을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그 안까지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1월 중으로 1월 것은 다 지나갔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결정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들 다시 일부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총무위원님들 전부다 연명으로 하든지 서면질문 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좀전에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런 교육, 강좌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좋은데 매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요. 이것이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형식적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2주에 한번 정도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의견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 들어시기 바라고요. 좀전 팀제에 대한 우려,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바라고 제가 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 되면서 인건비를 결정할 때 현원으로 할 것인지, 정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직까지 지금까지 예는 현원하고 결원율, 적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방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전에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30명을 감해서 현원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분명히 약속할 수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자들 아카데미 교육 안 나오면 점수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현재는 시행할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직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모서 골프장 날짜에 전혀 하지 못하는데 데모하는 날 우리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모동을 연락 없이 오셨는데 저도 면사무소 들어갔더니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 갔냐니까 전부 아카데미 갔답니다. 그래 우리 위원장님 난리가 났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다음 모서를 갔어요? 모서는 공교롭게도 그날 데모하느라고 면사무소 직원들 데모장에 다 있다 보니까 몇 명만 빠져 나가고 다 있었어요. 그래 이래야 되지 모동은 면장님 아마 다음에 만나면 혼날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물어 봤드니 아카데미 참석 안하면 점수를 매겨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점수 부분은 저것입니다. 저희들 시정, 연초에 계획을 세워 내려가는데 1년 동안 각 평가 실적평가를 할 때 참고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모동 면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카테미 일찍 퇴근한다. 그래 그 사람들은 좋다. 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면에 가면 직원들 없지, 어디 갔느냐 하면 아카데미 갔다고 하니까 아카데미 가면 일찍 그 사람들 퇴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공직자들이 오해 삼을 소지가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신병희 위원님 말 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달에 한 번 하든지, 한달에 두 번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에 농업상담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재현 위원님, 이충후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외 받는 느낌이 들지 않토록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팀에 담당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여성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토의한 내용인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역혁신기획단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115호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목적은 영남의 젖줄이자 국가기간산업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던 낙동강 유역의 사라지고 있는 역사문화와 생활문화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역사문화관과 낙동강에 서식하는 자생 민물어종 등을 보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민물고기 종합 생태관을 건립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을 소재로 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River Topia를 조성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7만평의 단지내에 연구교육시설, 생태체험시설, 레져타운시설, 나루터 문화체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13억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35억 9,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05년 4월에는 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까지는 나루터 역사문화자원 조사와 단지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치고 지방재정 투융자중앙심사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2회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특화단지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는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내에 부지매입에 착수해서 시설물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낙동강의 특화가능성입니다. 최근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선사유적의 대대적인 발굴 등으로 낙동강 유역의 고대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상주는 명실상부한 낙동강의 지명 유례지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균형적 국토발전의 거점 역할을 도모하겠습니다. 상주는 경상도 지명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주와 함께 영남의 웅도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 4통 8달의 각종 고속도로망이 형성됨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균형적 국토발전의 지역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패턴의 변화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여가소비형태도 체험프로그램 및 자기계발형의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패턴도 선진국형 문화생활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시간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들의 체험관광 및 복합적 문화관광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특화단지에 대한 관련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회에서 의견을 듣게된 사항은 특구법 제5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특구지정을 함에 있어서 규제특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법 제23조 제1항 및 2항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구법 32조 1항 및 시행령 15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구법 39조 1항 1호에서 도시관리계획 등 의제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구법 39조 제3항 2호에서 농업진흥구역 또는 용도구역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구법 40조 1항 4호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역혁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소요예산이 713억이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년간에 걸쳐서....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민자가 20%이면 15억 되죠? 아! 150억....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민자 20% 150억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연구시설, 생태체험시설, 레져타운시설, 나루터 문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주로 이것 민자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민속촌이라든지 레져 개통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숙박시설 이런 쪽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레져타운시설하고요.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어디에 포함이 됩 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간략하게 적다 보니까 표기 안되었는데 레져타운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레져타운 시설이 전부다 민자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생태체험시설 일부도 조금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전부 국도비 예산으로 하고 레져....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관광객이 와서.... 사용하고 하는 것....
병희

신병희위원

민자로 한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산을 절감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승인날 때 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금 이것이 원래 지난해에 재경부에 우리가 몇 차례 갔습니다. 지난해 이것을 해 줄려고 했는데 몇가지 오늘도 위원님들 의견 청취 그 사항도 빠졌고 공식적인 주민공청회가 지난번에 옳게 안되어서 그 사항 조치만 되면 특구지정은 제일 1차적으로 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3월까지는 마칠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3월까지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담당자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규제특례사항에 하천법은 안됩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여기는 특구법 찾아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하천법은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번에 시청에서 이것 중간보고할 때 참석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위치가 하천법 때문에 조금 저촉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들어가야할 장소는 낙동강에 낙단교 있는데 거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당겨 올라갔거든요? 여기 보면 진나루터라는 말이 있는데 진나루터를 어디를 진나루터라고 합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 위에 오리식당하는데 그쪽 편에....
병희

신병희위원

산오리 가든 앞에....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낙단교 밑에 고수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좀 구역에 포함을 시켜 주셔서 나중에라도 좀 법이 허용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수부지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 축구라든지, 면민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분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가능하면 그 테두리안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에리어 안에 포함을 시켜 주시도록....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난번 공청회때 신병희 위원님 언급하셔 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건설과에 하천계에 알아 봐 달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알아 보니까 과거에 시군이 분리될때 그 당시 군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10년 인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점용허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정하천이기 때문에 특구지역으로 넣기는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나중에 넣을 수....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특구계획 책자하고요. 책자에 보니까 안건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성태

김성태위원장

낙단교에 바로 붙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특구가, 지역이.... 그렇죠?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처음에는 낙단교에서 붙여서 할려고 했는데 사이에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경지정리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중앙에 가면 농림부에서 저것은 부결되거든요. 경지정리 지구를 포함시키면, 그래서 그것을 제척시키고 이 그림이 처음에 그릴때 이것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오리 고기집 있는데서부터 해서 그 이후로 강이 이렇게 있으면 잘라서....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 밑에는 전부 경지정리 지구가 되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치가 시시각각 다 틀려 가지고....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상주시 농림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하기 힘들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힘듭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방법 없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농림지역 해제는 아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공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부분적으로는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화 되어 있는 토지 이런 것을 해제를 시키면 거기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따라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공공시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공공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공익시설을 하는데는 부분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지역혁신단장님 지역혁신을 위해서 여러 공장을 많이 끌어 당길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상주시 자체가 거의 농림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자체가 올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셨던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추어서 같이 협조해서 많이 풀어 놔야 아무리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규제에 다 묶여 가지고 사업 할려고 해도 위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미리 미리 좀 풀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어느 단체가 와서 하지, 금방 낙동도 농림지역으로 묶여서 안되어서 당겨 올린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지역은 밑에가 맞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밑에가 맞는데 위로 당겼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우리 여건상으로 봐서는 토지를 반드시 우리가 해제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하면 참 좋은데 제가 과거에 도시계획계장을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농림부에 많이 뛰어 다니고 저도 농지관리과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해 보니까 농지관리가 농림부 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습니다. 저도 애매한 것이 제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공장지을만한 땅을 물색해 보니까 이것은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농림지역을 지정할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서 심지어는 계곡에 가면 조그마한 다락논 그런 것 조차도 전부 해 놨더라고요. 보면 상주시가 지금 보면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이 숫자상으로 데이터를 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전부 쓸모없게 되어 있는 것이라요.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공장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최소한 3,000평, 5,000평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땅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을 지정할 때 좀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한번 푼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용단을 안 내린다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공직자들이 어려운 것을 풀어 나가는 것이 일 아닙니까? 어렵지만 어려워서 안된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낙단교에서 현재 위치까지 2km 됩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들어가는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없이 특구....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저거할 때는 제방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토목공사 설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는 별도로 내야 되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실 혁신단에서는 무슨 토목기술자도 없고 행정직 한사람이 담당계장하고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토목기술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누가 봐도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은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길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내야 되죠. 그래서 2차선 자동차가 교행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신병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동의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병희 위원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병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