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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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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부, 팀제」직제의 전면적 도입으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과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차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반영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의 팀제 운영지침등에 의거 주민 생활지원 기능강화와 팀제 행정기구로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및 조정과 권한위임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 발전지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 유역의 사라지고 있는 역사문화와 생활문화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연구교육시설, 생태체험시설, 레져타운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관광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한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설”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훈훈한 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함께 즐겁고 보람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