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312회 제1본회의2022-06-20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8대 의회 마지막으로 계획된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1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민경옥·손경선·이순영·전범일·이재식·김정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이순영·손경선·전범일·이재식·김정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직선거법」개정으로 제9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수가 증원 조정됨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 행정기획위원회 8명을 행정기획위원회 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1명이 증원된 우리 구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장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부칙 제17조 및「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별표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8명에서 1명 증원된 9명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민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강숙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것도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4년간의 고락을 같이 했던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애환을 뒤로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탓인 만큼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임기 마지막쯤에 벌써 4개월쯤에 드는데 제가 다리까지 골절되고 수술하고 이런 속에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한편 맞은편에 사무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유능하고 똑똑해서 배울 점도 많았고 참 감사하고 또 옆에 과장님, 팀장님, 저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 주임님들 모두가 저한테는 가르치는 선생님 같았습니다. 왜냐,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맨날 SOS 도움 요청을 했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부족한 데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끝까지 같이 해주신, 결론은 오늘 세 분이 안 계시고 세 분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 못 메꾼 것도 저의 부덕의 소치 같고 제가 왜 막바지 와서 이렇게 몸까지 다쳐서, 여러분 어쨌든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9대에는 좋은 분들이 와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영위원님, 이강숙위원님, 손경선위원님, 부족한 저 운영위원장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무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