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1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해란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하신 성해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감독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결산심사는 예산안 심사만큼이나 중요하며, 특히 결산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결산심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결산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따라 현행 5명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8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의원의 수를 최대 3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설명드린 입법 취지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증원을 통해 지역 살림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재정 규모의 증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 확대와 아울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 규모 역시 결산안 기준 2016년도 5,168억원에서 2021년도 1조 58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인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검사위원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사무국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님!
규서
이규서위원
성해란의원님! 이거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성해란의원
아니요. 일이 벌어졌다는 것보다 결산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성해란의원
그렇죠. 한 가지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규서
이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예.

이강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연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전에 결산위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거의 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물론 결산은 똑바로 하겠지만 참석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만 많이 늘려놓으면 뭐 하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이번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대안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해란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 2항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결산위원들의 다양성에 보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무사나 아니면 법무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외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위원들도 다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요식행위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는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해서 두 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에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내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성해란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부분들의 심사위원 결정은 어느 곳에서 누가 하시나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의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현재 4명에서 8명에서 10명이 됐는데 그 많은 인원을 의장님이 전체 다 하시나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에서 합니다.

김용호위원
의회에서 하나요, 의장님께서 하시나요?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의회 대표가 의장님이니까 의장님이…….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왕이면 포함이 됐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한 분이 8명, 10명을 추천하고 승인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양하게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게 한 가지 포함이 된다면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그 기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나 감시나, 이런 부분도 조금 포함돼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답변 흡족하십니까?

김용호위원
예.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제3조에 보면 선임 방법이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임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까 좀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7조 수당 지급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도 얘기를 들은 게 선임된 위원들이 출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그래도 출석한 일수에 따라서 일할 지급도 한 번 고려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수당은 재무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두 가지 의견을 제가, 어떤 의원님들은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결산에 없어도 아마,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의원님도 있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결산을 하고 나서 예산을 정확하게 너무 잘 알게 되었다, 결산은 꼭 필요하다는 의원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결산이 정말 원활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의원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할 계산을 한다면 그거는 아마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보든가 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할지는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의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다른 위원님들은 나와서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진행하는 시기가 회계사분들이 좀 바쁜 시기라서 회계사분들이 전체 매일매일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일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전체 통으로 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이거 할 때 얼마 이렇게 해서 통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재무과하고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 위원장으로 들어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에 대한, 매일 출근하지 않는 법무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부분들, 왜 매일 출석하지 않는데 일당을 가져가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오늘 봐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은 금년 한 해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씩 해 오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흡족하게 촘촘한 그런 검증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용호·정서윤·노연우·성해란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용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위원 수는 꼭 7명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요?

성해란위원
이 위원회는 매년…….
규서
이규서위원
위원 수는 7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김용호의원
예, 매년 7명으로 정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위원은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이 합의하에 합니까?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용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