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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03회 제6본회의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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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 팀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2페이지에 포도재배 농가에 대해 재배기술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교육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 놨죠? 그러면 우리 지도보급소에서 미흡한 기술이나 교육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은 포도 재배농가가 기술이 미흡하여지속적인 지도를 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미흡한데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중화지역 포도가 캠벨이죠?

캠벨에 대한 제일 염려되는 기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현재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열과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단계에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럼 비가림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현재 비가림이 몇% 된다고 좀 다녀보셨습니까? 몇% 정도 되었는가?

뭐를 잘못 알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90% 확실합니까? 그럼 못 나타냈는데 90%라고 인정하면 안되죠?

지금 현재 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화지역에 현재 포도 중화도 있고 공성도많습니다. 중화가 아닙니다.

공성까지 다 됩니다. 공성에 모동백화포도 회원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화라고 이야기 한 것 내가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과에 대한 1년에 열과에 대해 나가는 것이 못 쓰는 것이죠.

열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그것을 통계적으로 하면 많이 오는 해는어느 정도 100%는 할수 없지만.... 또 열과 안 나는 해 어느 정도, 파악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하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대강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비가 많이 오는해는 1,300톤 정도 손실이 됩니다.

비가 안 오는 해는 800톤 정도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톤으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가림 자체가 90% 되었다고 하는데 각 면에 보면 비가림 사업이 안되어서 면사무소에 면직원도 지금죽을 지경입니다. 배정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90% 되었다고 하면 면직원들이그것을 골머리 썩을 일이 없습니다. 90%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골머리 썩을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열과에 대한 그만큼 손실이 있는데 열과가 무엇 때문에 났는가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터득해서 농민한테 열과가 덜나도록 보급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간단히 다른 의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맨위에 신품종 오디뽕나무 단지 육성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334페이지요?

지금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어느 한 농가가 오디뽕나무를 심을려고 오지에 각 면 오지에 묵은데나 임야가 되어 있고 밭으로 되어 있는 산쪽에 현재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임야자체 농지에 농지원부에 등록이안되어 있는 땅입니다. 사실 그런데 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거기다 심을려고 신청을 하니, 이 자체가 지금보조사업이 안된다라고 하는데 이것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이 잘못된것입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심을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보세요. 보세요. 지역특화사업으로 미리 선정하면 그런 것 까지다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배분을 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지에다가 심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인이 그런데 심을려고 신고를 하니 그런데는 되지 않는다라고 거절 당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있어요.

지금 당장 가셔서 검토하셔서 각 면직원들이나 기술보급과에서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런데 심는다라고 해 놨는데그것을 인제 검토해서 내년에 심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각 면단위 이런 담당 직원한테도 철저하게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지시 감독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고에 앞서 이전에 우리 축산사업소한테 박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식적인 본인의 자세에 대해서 만족한가 잘못되었는가 답변부터 듣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슬러지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1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은 가져 가면 뭐합니까?

퇴비로 합니까? 퇴비로 합니까? 아니면 해양투기 합니까?

비료 가능한 것이죠? 슬러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산업슬러지나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슬러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산특작과에서 퇴비 농촌 공급하고 있는 것 혹시알고 계십니까? 보조사업 해 주는 것..... 잘 모르고 있습니까?

축산특작과에서 퇴비 500원씩 지원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1억 정도 되고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서 지금 현재 위탁처리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1년에 3,000만원, 그러면좋은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지금 현재 슬러지를 돈 주고 버리고 한 과에서는 지금 그 슬러지 가지고 농가에 퇴비 사라고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상주시 행정 자체에서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해서 이것을 농민에게 무상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네요? 진짜로 농민이 필요한 사업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군데에서는 퇴비 사서 공급해 주고, 한군데에서는 퇴비 원료를 퇴비 원료아닙니까?

그럼 퇴비 원료를 돈 주고 버리고, 이것 뭐 본의원이 생각할 때상주시 행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성 가진 분들 생각한다는 이야기네요? 농민 생각은않고 사업성 가진 사람들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특작과에서 1년에 1억 정도 그전에는 금액이 더많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줄어서 1억 정도 축산특작과에서 퇴비를 사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특작과에서 원료가 나오는데 다른 원료를 지금 현재 상주시 자체에서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농가는 다 우리가 할 수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군데는 사서 주고 한군데는 버리고 이런 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진짜 우리농가에 혜택이 뭐가 되는가?

또 내 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관리사무소 및 구매표소 리모델링 해서 예산 올려 놓은 것이 있네요? 2006년 업무보고때 구 매표소 이것은 철거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경천대....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이것 구 매표소는 사실 본의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통의례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통의례관 준공식이 얼마 되었습니까?

준공식 한 날이요? 이제까지 뭣 하고 있습니까? 2년간 그냥 세워 놓고 돈 거기에다가 60억, 70억씩 투자해서 지금 현재 비워놓는다면 아직까지도 이것 전부다 다갖출려면 3~4년, 한 5년 기다려야 겠네요?

우리 담당님께서는 자녀분들을 전통의례관에 가서 결혼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분 이야기고 본인 말입니다. 담당관께서 생각을 혹시 가지고계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자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질문합니다. 자녀분들은 자녀분들 나름 생각이 있겠지만 본인 이야기입니다. 본인, 본인이 혹시 그런 생각을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담당관으로서 현재 생각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의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4월 1일 저희 딸하나 결혼합니다.

저도 역시 저는 의원으로서 상주시 전통혼례장을 해 놔서참여해서 결혼식할려고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만 거기 가서 할 사람 몇분 없습니다. 지금 몇 년간 유용무용한 건물이 본의원이 생각하는데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억, 70억 들여서 여기에 투자할 금액은 식당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식사하러 경천대 안에 까지 가야 됩니까? 거리가어느 정도 됩니까? 200-300m 밖에 안됩니까?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까지 입구에서 매표소 입구에서 식당까지만 해도 300m가 넘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 담당님께서 유명무실한 건물이 안되도록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