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2-07

김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17회하고 316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질의해주신 사항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은 손세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와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의 감사계획은 감사 일정이 도래한 16개 부서의 종합감사 또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또 2022년 종합감사를 받은 12개 수감부서에 대한 감사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서도 7개 부서와 동에 대한 감사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금년 일정상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으로 감사계획을 미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통상 자치구 감사는 감사원과 서울시, 중앙부처 등의 감사와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치구 감사가 이에 대한 보완과 또 직원들의 업무추진 충실과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가 교부되어 추진한 사업이었고 서울시에서 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 종합감사 계획상, 여러 가지 연간 일정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감사를 특정해서 금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에서도 작년 12월 말에 도시재생사업이 종결되는 사항을 사업비 정산과 추진실적 그다음에 자체 평가사항에 관한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서울시의 종합감사 분석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경황을 봐서 필요한 사항이 되는지를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 일정상은 추가로 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촉구는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방법은 아니라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감사사항이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있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손세영의원께서 구정질문하면서 감사를 요구한 것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이 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손세영위원장님께서 수없이 많은 담당자, 담당과장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왜 안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할 의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지역에 필요한 거를 안 하고 예산을 돌려보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세영위원장께서 구정질문을 했고, 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예산을 안 써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안 해도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이고 또 변화가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을 따왔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담당과에서 무시해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뭐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동대문구에서 잘못된 거는 이거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세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이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 예산을 동대문구에 시비를 따가지고 왔으면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잘 추진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사항을 제가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하지마는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저희 해당 부서에서만 논의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자, 전문가들이 다 논의를 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기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 난관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좀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세부적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적정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의 감사를 뚜렷하게 해봐야 드러날 수 있는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셔서 저희 자체감사의 역량을 바로 투입해서 연간 감사일정을 다른 거를 미루고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 정해진 일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느냐는 또 저희 구 전체에 있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특정감사,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성과평가도 하고 감사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통상 행정의 어떤 감사의 그런 범위를 우선은 저희가 시급한 것을 먼저 진행을 하고 서울시에서의 감사계획이 추진이 되고 평가 분석을 하니까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해서 그거를 보고 저희도 대처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지역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손세영위원장님과 본 위원들이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하고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어떠한 상황인지, 왜 이걸 안 했는지, 진짜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일부러 안 한 건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현장에서 답을 정합시다. 잘못했으면 이거 분명히 해당 담당자는 감사 받아야 돼요. 아셨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지금 보고 저희가 획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저도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현장 여건 자체가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을 보고 지금 이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거를 현장을 보고 바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늘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냐, 안 하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단시간 내에 재개발이 된다, 뭐 한다 하면 미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간 5년, 10년 후에 한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준비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데 그거를 저라면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그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일차적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 자치구에서 하는데 그 사업이 작년으로 일차원적으로 사업 기간은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다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작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은 작년으로 종결이 돼서 아마 정산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거를 가서 다시 예산을 따다가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끝난 건 앞으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못 했냐를 보자는 거지, 다시 따다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왜 못 봅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현장 보시는 건 관계 없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이 문서를 보니까요, 혹시 제가 보는 게 맞는지 국장님하고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하반기에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요구한 내용이고, 하반기 한 8~9월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12월에 공식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죠?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은 바빠서 할 수 없다가 이 문서의 요지고, 세 번째, 참고로 의회 권한 안에서는 집행 기관한테 감사를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세 가지가 맞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될까요?

박남규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액면 그대로 감사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어디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남규위원

국장님,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을 길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요청하신 거는 맞고요, 감사에 대한 거를 하느냐에 대한 검토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는 맞고요.

박남규위원

예, 그럼 맞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또…….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작년 하반기에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왔고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행정기획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이고요, 이거 첫 번째 맞죠? 팩트 사실이죠?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는 2023년은 바빠서 못하겠다. 이거 맞죠? 팩트 사실이죠, 이 문서상에서?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세 번째 의회 권한 안에서는 집행기관한테 의회는 감사를 촉구할 권한이 없다, 이 문서 내용 맞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저희 해석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죠, 이 세 가지가 맞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위원장이신 행정기획위원장께서도 할 수 없는 이 특정감사는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가 있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 거는…….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제가 여쭤본 거는 감사담당관께, 그러니까 감사담당 부서한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도 할 수 없고 구의회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감사를 요청하는 거는,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그러한 민원을 받아서 감사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감사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죠.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부서에서.

박남규위원

그러면 구의회 또는 구의원들도 어쨌든 저희도 주민이니까 구의회 또는 주민들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에 필요성이나 감사 계획 이것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박남규위원

그거는 이해 했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데 감사의 계획이, 계획상…….

박남규위원

감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다 이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니 지방의회에서는 할 수 없다면서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박남규위원

아니,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결국은 여야를 떠나고 뭘 다 떠나서 정치인들은 우리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인 것입니다.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의회에서, 저희가 해라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구청장께서 계신 자리에서 구정질문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못 하겠다’, 그리고 ‘의회 권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가 실종된 거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그 말씀하신 것 자체를 감사부서에서 이해를 못 하거나, 감사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감사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계획을 살펴봐 가지고 금년 연간 일정을 살펴보는데 금년에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남규위원

아니, 작년도 하반기부터 말이 나왔던 거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할 수 있으세요? 바빠서 못하시는 거 아니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계획을, 감사촉구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하느냐 마느냐 그런 말씀을 촉구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박남규위원

국장님, 더 이상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희 손세영위원장님께서는 이 지역구이셨습니다. 또 재선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걸 구정질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아무리 중요한 서울시의 사업이, 감사권이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구의원은 청량리 지역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주민이 뽑아주신? 그러면 그 지역구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소통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역구,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미 이 사업 시행 당시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부서랑 계속 의논을 하는데도 부서에서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3년 차, 4년 차 됐는데도 사업계획을 안 세워요. 그럼 그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해서 시간이 2년 남았을 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비를 유용하게 쓰자고 제가 구정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끝까지 2년을 버티고 ‘알겠다 알겠다’만 얘기를 하고 결국 사업을 집행하지도 않고 계획도 안 세우고, 사업비를 심지어 저희 선거기간 동안에 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시에다 반납해 버린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향후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일찍 발견을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하기도 전부터 이미 그 사업 집행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시기 때 발견을 하고 그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자 논의도 하고 모색도 하고 계획을 세워라. 이미 사업비도 있고 계획만 세우면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집행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를 따온 거잖아요? 부서에서 안 하고 있었어요. 오만 이유를 다 대가지고. 바빠서 못 한다, 다 바쁘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고 부서를 찾아가고 센터를 찾아가고 했으면서 센터에서도 안 하고, 센터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하고 집행부는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만약에 사업기간이 작년으로 끝났는데 재작년에 발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행감에서 그냥 끝났으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일찍 알았잖아요, 2, 3년 전에, 사업기간 내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집행부가 다 한 통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업기간 내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걸 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니까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를 해요? 그럼 누가 봐도 뻔히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작년에 알았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 감사도 저희 구의회에서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을, 아까 말씀하시고 저도 이미 그거 검토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정질문 한 거예요. 제가 구의원이기 전에 저도 이 구,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구민이에요. 항상 청량리와 제기동을 다니고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감사를 아까 박남규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누가 요청을 하냐고요, 특정감사를?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제가 특정감사 요청을 했어요. 그랬으면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이번 감사에는 반영을 해주셨어야죠. 지금 감사를 이번에 계획을 뭘 세워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거를 보시려고 감사를 해 놨을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7살 아이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뻔히 문제가 있는 일을 감사하지 않고 바빠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전혀 계획도 안 세우고 집행할 계획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날리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감사할 의지가 없고, 그럼 이 사업비는 누가 책임져요? 여기서 지금 불용된 게 이미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1년의 적자액이랑 맞먹어요. 한 사업부 시설관리공단이 1년 동안 마이너스 나는 금액이랑 맞먹는 금액을 사업부서 하나가 날려 먹은 거예요. 불용처리한 거예요. 이 보다 우리 구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거 비교하셨는데, 성동구는 스마트시티사업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에 맞게, 스마트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했어요.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집행하기 어려우면 거기에 대해서 특성 있는 과를 다시 만들더라도, 사실 그러려고 조직개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들 영입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맞게 다 썼어요. 지금도 저희 항상 동대문구랑 성동구랑 비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스마트시티사업, 그 사업비를 가지고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찻길만 건너가면 성동구는 어떠냐는. 왜 이런 데서 동대문구는 다른 구랑 비교하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많은 200억 이상이 되는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소진하려고 처음부터, 저희도 모르지만 공무원 분들은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그 사업비 소진하기 어렵고, 더 많은 팀이나 부서가 모여서 그거를 연구 분석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걸 양해해 달라니요? 그걸 누가 양해할 수 있어요? 100억을 날려 먹은 사업을 구민이 뭐 양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 의원들이 그걸 양해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해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양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사업비가 시비니까 시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집행은 누가 했는데요? 구에서 집행했잖아요? 시비도 구에서 집행하고 국비도 구에서 집행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 진짜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재고해 주세요. 양해할 수 없으니까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꿰뚫고 있지는 못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 하였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어서 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그걸 감사를 해야 되지 않으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보다 이런 특정한 사업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자치구의 감사인력보다는 사실상의 보다 전문적인 서울시 기관이나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은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감사원에다 감사를 요청해야 되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제가 그런 요청을 한다는 말씀을 아니고요. 보통 시비사업이 서울시에서 감사를 통상적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감사 계획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이 사업이 감사의 예정이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성과분석이랄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켜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 자치구까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제점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하고 이거를 뭐 기피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 됐건 이 사업 자체가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일단은 서울시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있어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감사를 먼저 거기에 소진을 하다 보면 다른 감사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좀 지체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감사의 어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한 200억 정도되는 예산을 따왔던 거고, 그중에 100억 이상이 불용처리, 한 마디로 반납한 거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우리 구가 지난 2022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0%도 안 되는 돈인데,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사용돼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데 거의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시에서 보조해 줘서 쓰라고 주는 돈인데 그것을 안 쓰고 반납해버린 사건이거든요? 여기에서 시가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가 왜 이 준 돈을 사용하지 못했는지, 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감사를 해달라는 건데, 특정감사를 해달라는 것인데, 시에서 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판단해 달라가 아닌데 왜 자꾸 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에서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길래 쓰라고 주는 비용까지도 안 쓰고 반납했는지를 따져 봅시다. 그래야 다음번에 시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어디서 내려오는 돈이 있으면 그것이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구에서 따져봅시다를 얘기하는데 자꾸 시에다가 감사를 요청하란 얘기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 이 일은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이 지체돼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큼 우선순위가 앞으로 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시장 한 곳을 개선시키면서 100억,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 돈,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추진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100억이 불용돼서 반납이 됐는지 그 부분도 저도 사실은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업 단계 단계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랄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전문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여러 가지의 그거를 받아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200억을 받아가지고 100억을 불용하고 100억을 반납했지 않았냐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서울시 추진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이거는 ‘단계별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같이 병행이 돼서 그런 검토 결과를 봐야 사실상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은 추진이 담당자의 어떤 업무 태만이나 업무 잘못을 해서 이 사업이 정체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것을 단순하게 금액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여기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그냥 100억을 불용처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문가랑 있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계 단계마다 제가 다 있었어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알지는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서 서울시의 분석을 한번 보고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그냥 변명으로 밖엔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오셨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주시거나, 무조건 ‘내년에는 예정이 없다’ 다 결론을 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숙위원

계속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지금 들리는데.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성과에 대한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그거를 보고 저희도 종합적인 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숙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계속하실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내년에는 감사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거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신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국장님.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올해 일정이 조금 포화 상태여서 진행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간을 만들어 드리면, 시간이 있으면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간이 생기면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평가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해야 될 건지…….

정서윤위원

아니요, 국장님. 시간이 있으면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간을 만들어 드리면.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중복될 수 있고, 또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어떤 점검을 하는 거는 저희보다 서울시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는 것이 더 세밀하니까…….

정서윤위원

국장님의 대답에 대한 취지는 안 하시겠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로 답변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서울시 그거를 보고 검토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종합적으로.

정서윤위원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 담당자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담당자들이 사업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 담당자 없었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서울시에서 담당자 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서울시에서 지금 상황을 받아서 평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 감사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답변은 시간이 있어도 안 한다라고 저는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면 자치구에서 감사를 더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안을 보고?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보면서 이거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치구 감사만, 예를 들어서 먼저 해서 이 자치구 감사 역량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이 사실상의 감사 역량을 투입해서 실효성 있는 감사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바에는 서울시에 저희가 감사결과랄지 여러 가지를, 점검이랄지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같이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당장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저희 자체감사 다른 거를 순연하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점검 아닌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아,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실효적이냐 했을 때는 저희가 보다 전문적인 감사역량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거를 먼저 보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 구의 감사는 서울시보다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서울시는 감사를 꼼꼼하게 잘 하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우리 구는 감사가, 감사담당관이나 감사팀이 실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구가 하면 꼼꼼하지 못하게 감사를 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감사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비교적 광역, 또 감사원 같은 데는 보다 전문적인 감사역량도 있고 다른 기관의 조예 역량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 감사로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서윤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의회는 행정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나요, 언제 하죠? 우리 구 보다 먼저 하나요, 나중에 하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상반기 중에, 상반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의 1차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서울시가 감사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또 부구청장님, 청장님 상의하고 여러 가지 일정도, 저희 연간 감사계획도 한번 보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투입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날짜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월 며칠까지 주실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감사일정이라는 게 금방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임시회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임시회 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거를 시에서 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최소한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감사를 하는지, 감사 의지가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시에서 지금 감사 언제 하는 지도 모르고 언제 요청해 가지고 되는지도 모르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수합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서울시에서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저희가 시 관계 부서하고 일정이랄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2020, 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혹시 서울시 보조금사업은 서울시에서 감사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행정안전부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인 거를 말씀드립니다.

성해란위원

아, 통상적인 거.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시비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시비가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감사원은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언제 나오나요, 그 일정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일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적어도 국장님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큰 사건을 적어도 관심은 가지시고 의지가 있는지 솔직히 조금 걱정됩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 보조금사업에 대한 그런 감사계획이나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꼭 좀 미리 밝혀 주시고요. 우리 이제까지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보조금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선례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보조금사업 많이 합니다. 시비, 서울시에서 감사 많이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감사내용이 적정이 많았나요, 부적정이 많았나요, 부적절이 많았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거는 여러 가지 예산 낭비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도 따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적정이 많았는지 부적정이 많았는지에 대한 비교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손세영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하시고, 정말 이거는 저희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감사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시작할 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시해야지만 감사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지방자치법」에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의회 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의회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저희는 또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사법에 의해서 결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예산할 때도 지적을 했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행감 말고요, 행정사무감사라고 의회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사무조사에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손세영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했고 감사 요청을 했고 했으면, 이거를 지금 현재 감사를 미뤄진 게 구청장, 부구청장 지시로 미뤄진 거예요, 너무 바빠서 미뤄진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고려를 했을 때 감사 필요성이 그렇게 위원장님처럼, 위원장님 말씀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저희 사정도 있어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생각 중이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이거를 지금 예산 불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고 또 100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거는 동대문구에서 보조금을 받은 거를 원활하게 사용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손세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손세영위원장은 계속 담당 공무원한테 “왜 안 하냐, 언제 할 거냐, 계획이 뭐냐” 계속을 질문을 했었고 적극적으로 빨리해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안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왜 구청 공무원이 이거를 밀고 있었을까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듣고 또 우리 여기 각 위원님들 의사도 전달받았으니까 행정국장님이랑 감사담당관께서 부구청장, 구청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답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반 사항에 전체를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이 시간 2시 이후에 회의하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이 회의장에서 나온 내용에 한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은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발전되었다라고 느끼지 못 한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모두가 긍정적이고,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고, 상생하면서 책임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정부 또한 그래야 될 것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현재 여기서 약 한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어떠냐면 ‘부구청장 참석하지 못하겠다’,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리고 ‘특정감사 못하겠다’, 시간 없어서. 미루기, 떠넘기기, 그리고 ‘우리 구는 능력이 부족하다,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한 다음에 그거 보고 판단해 보겠다’ 도대체가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되니까 동대문구는 타 구에 비해서 발전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 딱 한 시간 안에 압축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일하고 계시는 모든 구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너무 긴 시간 했는데 국장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계속을 사업을 봤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너무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감사 요청을 하고 구정질문을 끊임없이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도 저는 누구든 반성을 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고 더 많이 더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광숙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답십리동 528-1, 518-2 도로부지 매각 부당·불법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때 기 답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현장방문 및 관련 서류 재검토 결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하자나 법규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매각 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여 지난 2022년 12월 29일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4조2항4호에는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330㎡ 이하 토지의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결정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관련 법령 적합성뿐만 아니라 장래 행정수요 대비 재산의 보존 필요성, 매각의 공익 부합성 및 기타 제반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구 재산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부실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구의원이었던 분이 본인의 집 앞에, 도로부지를 본인의 집 앞에만 용도폐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자 했었는데 본 의원이 그거를 알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당시 청량리경찰서에서 특수수사를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수의계약하려고 싸인하다가 당시 재무 이모 과장님께서 조사를 받고,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다 조사받고, 이거 자기네 집 앞에 용도 폐기한 전 의원 조사받고, 다른 의원도 조사받고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거 구정질문했냐고 조사를 받았고, 사실 내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불법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매각을 못 했습니다. 매각을 못 해서 지금 계속 매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랬는데 본 의원이 2010년도 동대문구의원에서 낙선을 하다 보니까 바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동안에 경찰 조사받고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이거 매각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신답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지금 매각한 토지가 인도가 되고, 지금 인도가 우회전 차선이 되면 차선 확보가 더 됨으로 인해서 교통통행량이 더 활성화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민, 동대문구민이 더 편안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못 하게 했던 겁니다. 개인적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거 산 사람이 로비를 잘 했겠죠. 저한테도 이거 팔도록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몇 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서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이거 전 구청장께서 이거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온갖 특혜를 다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동대문구가 썩었습니까? 지금 맨날 동대문구청 청렴도 어쩌고저쩌고 꼴찌니 그런 말 나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뭐 조례를 바꿔서 300㎡ 이하도 재산 매각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전에도 300㎡ 이상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심의 받죠?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도 안 받고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팔아먹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전 구청장이 싸인했으니까 구청장 갖다가 고발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진짜 관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정성영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요, 진행 과정은 이미 제가 다 숙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앞으로 그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저는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현재 담당자가 책임을 지든, 어쨌든 사실 실제 그 문제를 일으킨 분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면 앞으로 그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차를 완벽하게 한 대도 인간이 하는 일에 어딘가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이런 일이 안 나오게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할 것인가, 어떻게 분석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좀 이런 직접적인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문제 삼고 행감을 하든 감사를 하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만 해도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이게 진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건 범죄니까요. 그런데 와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그런 일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 보고받고, 아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일으킨 사람?’ 그랬더니 ‘다 퇴직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퇴직하신 분도 추적을 해가지고 죄를 물어야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버리니까, 그 시기만. 그럼 과장님들 퇴직 기간 길어야지 2, 3년이잖아요? 그것만 버티면 다 끝나버린다는 이런 태도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으셨으니까 좀 더 분석해서 진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금년 1월 말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구의 종합 청렴도는 최고 1등급, 최하 5등급 체계에서 4등급을 받아 하위권인 2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덧붙여 기관 유형별 종합 청렴도 비교 결과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평균 점수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던 것에 반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6.6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청렴 역량이 다소 미흡함을 알 수 있어 기관 차원의 취약 분야 발굴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으로써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동대문구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 지원하고 청렴인식 및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적용될 대상인 공직자의 범주와 부패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각각 구청장의 책무과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청렴문화조성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큰 분류를 열거하였고, 그 내용은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및 통보,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며, 안 제8조에서는 안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거나, 시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청렴정책 및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렴정책 전담조직의 구성, 청렴도 조사, 연내 주기적인 청렴문화강화 회의 및 청렴교육, 조직 내 다양한 청렴활동 실시, 청렴도 향상 관련 시책의 적극 홍보 등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업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그것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동대문구의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고취시켜 구민의 신뢰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공직자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5개 조항으로 청렴문화 조성 종합 대책 수립 시행, 청렴도 조사,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등 청렴 구정 실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발의자로서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서 같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같이 공동발의를 하고서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계획이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3월 28일에도 동대문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또 2022년도에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2023년 사업 보고에 보니까 모든 걸, 예를 들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의라든가, 또 해야 될 주요내용에 같이 종합대책에 다 들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특히 이런 청렴도에 있어서 하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도 특별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청렴데이라든가 청렴동호회라든가 또 지역주민하고도 같이 해서 청렴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권익위 발표는 그 측정 기간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새 구청장님이 오셔서 정말 청렴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사업시행을 보면, 7조를 한 번 봐주세요. 교육 및 홍보사업, 청렴활동 평가,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과연 개인정보가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와 노원구, 강북구가 우리처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정보 사항은 무척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대상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정서윤의원님이…….

정서윤의원

정서윤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현재 종합 22위 4등급을 받고 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년째 지속적으로 청렴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등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청장님 때까지이고 청장님이 바뀌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전히 청렴도 부분에서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 인사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직위에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조례로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7조 사업시행 중에서 대부부분의 사업들, 교육·홍보, 청렴활동 평가, 연구·설문조사, 구축·운영 등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감사담당관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4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부분이 지금도 명확하지 않고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사 부분과 계약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례로 명시해서 더욱더 강화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 2항에 따르면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관련해서 연구 설문조사 부분에서 본 의원은 최소한의 연령대라든지, 사는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에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든지, 관련 정보가 반드시 기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더 유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집과 이용은 하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의원님의 그 발의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발의자의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등은 아주 민감한 거고, 지금 여기 ‘제1항에 따른’은 애매모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항은.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제조항이 저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거에는 저는 이거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정서윤의원

성해란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15조와 17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법률에 준수하는 규정 내에서 이용할 것이고요, 2항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 지금 강북구나 노원구에, 저기에도 전혀 청렴도 조례에도 없고, 지금 서울시에는 그게 있나요? 제가 서울시 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조항이 있나요?

정서윤의원

본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서윤의원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으로 상대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다가 ‘이용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서윤의원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남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성해란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은 왜 필요한 거죠? 7조에 항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정서윤의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관련해서 법률을 다시 한번…….

성해란위원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정서윤의원

같이 확인을 하고 진행하기 위해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성해란위원

일단 저는 제 의견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따 정회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원래 조례가 발의될 때 감사담당관이나, 담당 과에서의 위치가 발언대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발언대에 계셔야 합니다.

박남규위원

발언대가 원래 위치, 왜 저쪽 가 계셨어요? 감사담당관은 왜 좌석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몰랐습니다.

박남규위원

처음이신가요, 조례 관련된? 그리고 앉아 계시더라도 좀 이렇게 서로가 예의를 지켜서, 저희도 가능하면 정자세로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리 꼬고 계신 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제가 그랬습니까?

박남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좀 틀리나요?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건가요? 아까 자세가 좀 그러셔가지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나중에 한번 VCR로 보시죠. 담당관님!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감사담당관께서 담당 부서잖아요? 이 내용 전체 보셨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제가 발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그래도 저는 담당 과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 담당 과에서는 ‘의견이 없음’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상황이 조금 황당하게 되네요.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요청해 오셨는데 저희가 보낼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견.

박남규위원

그러면 찬성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이견이 없다는 건?
세영

손세영위원장

반대하지 않는다는…….

박남규위원

다른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찬성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건 전혀 그렇게 안 들려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는 게 굳이 제가 발의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신 거니까. 이 조례가 나온 건 이미 부서랑 합의가 돼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또 어떻게 말씀할지 몰라서요. 저는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박남규위원

담당관께서 담당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노원구의회가 이게 있어요. 노원구가 이번에 꼴등이 나서, 물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조례화 해서 집행부에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러니까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발의하신지 모르지만 이게 꼭 있어서 청렴도가 향상이 될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하여튼 집행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감사담당관 의견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담당관께서도 반대를 하지는 않으시고, 동시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청렴도를 측정했고 어떠한 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 청렴도에 대해서 한정을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이 조항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역으로 2023년도 올해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게 1월에 권익위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권익위 평가를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그걸 보고 올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서윤의원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구청장의 인사의 잘못 이런 것까지 청렴도에 집어넣었어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아니, 여긴 안 들어갔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아까 답변 내용에서 인사를 잘 못 하고, 부당한 인사를 하고 이권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서윤의원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께서 우리 구가 4등급을 받은 것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이고 현재 구청장과는 관계가 없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구에 출자·출연 기관에 주요 공직에 구청장의 코드인사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슈들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직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코드인사 하려다가 정확하게, 공평하게 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코드인사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적정한 사람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동대문구청에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누구나 자기에 필요한 측근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코드인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청렴도를 하면서 지금 동대문구청장 인사 문제를 말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구청장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본 의원은 하지만 그 직은 별정직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별정직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동의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직종 만큼은 코드인사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문화재단이사장은 코드인사입니까?

정서윤의원

아닙니다. 다른 직종이 또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있습니까?

정서윤의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조례에 관련된 거니까 인사 문제는 저희가 추후에 논의…….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한다면 저는 우리 동대문 구의원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의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의원이 포함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어제와 오늘 양일간 갑자기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1호에 보시면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그리고 ‘가’번 보시면「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해석은 동대문구의회도 동대문구 소속이고 지방의원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구 자체가 중위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전 2시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의에 동대문구의회를 명시해서 넣자고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 제9조에 보시면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의원, 동대문구 의원이 감사담당관 내 조직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감사담당관의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제정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다양한 신고와 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 다양한 제약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준수를 하여야 되고, 오히려 의원들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서윤의원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저희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동대문구 의회도 과거에 선거 때 보셨지만 맨날 청렴도 꼴찌라고 나옵니다.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특히나 뻑하면 이해충돌 나오고 뭐 나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의원들은 동대문구청에서 행하는 입찰이나 이런 데에 본인 이름으로 참여를 못 하잖아요? 참여를 못 하지만 자기 친인척 이름으로 다 참여를 합니다. 이런 거까지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매우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이해충돌방지법」으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친인척이나 약간의 촌수가, 조금 거리가 있는 친인척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라 전문적인 외부감사 기관 조직이 구의회와 지방의원들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얘기인데,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감사담당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는 것과 같은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호의원이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역단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향상을 목표로 작년 6월부터「스포츠클럽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등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지며, 시행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진흥체계 기본 방향,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과 관련된 사항,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는 구청장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6조에서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의 범주를 각각 지정하였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 및 9조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의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전·현직 선수의 스포츠클럽 설립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는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신청 방법 및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11조는 스포츠클럽이 회계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게 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12조 및 13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단순한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또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체육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 조항으로 보조금 지원과 범위, 체육시설의 위탁, 사용료 감면, 선수 육성,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 및 위임 사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과 위탁관리,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다른 스포츠클럽과 사용자들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용호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안자인 김용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2~3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단체가 많은데, 먼저 배봉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지원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배봉산에 가보면 무분별하게 배드민턴장을 파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일부 몇 명을 조직해서 배봉산에 또 파달라고 하면 이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김용호의원

정성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배봉산 배드민턴 클럽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봉산에 배드민턴 클럽은 동대문구에 체육단체가 지금 현재 26~27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배드민턴 클럽이 들어 있는데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드민턴 클럽들입니다. 이 클럽들이 9개에서 1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동대문구에서 배드민턴 단체를 지원해 주고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도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이 스포츠클럽이 제정되면 그분들이 스포츠클럽에 공식적으로 가입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스포츠클럽이 장소를, 녹지를 훼손하고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클럽이 있음으로 해서 공식적인 단체를 등록한 후에 훈련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개인이 자기 소유처럼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을 정례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는 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배드민턴 협회가 있고 동대문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스포츠클럽들이 당연히 동대문구 체육회에 가입을 해야만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라든가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정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김용호의원님께서 조례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 체육회에 가입 안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배드민턴 협회니 뭐니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코트에 가면 그냥 몇 명이서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득권 세력이 타 들어오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화 시켜서 지역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포츠클럽으로 정했으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여러 종류의 스포츠클럽이 생길 겁니다. 그중에서 저는 확인해 보니까 태권도협회 인구가 제일 많아요. 동대문구 태권도협회가 회원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넣어요. 그러면 비례를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적게 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가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원

지금 스포츠클럽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태권도협회나 복싱협회나 축구, 족구 이런 협회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도협회는 태권도협회 대로 지원되고 있는 그 기준선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별도로 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이 일반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스포츠클럽이나 일반스포츠클럽은 별도로 동대문구 체육회에, 10여명 이상이면 일반스포츠클럽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 체육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 체육회에서 동대문구에서 관할 과에서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스포츠클럽 자기들끼리 10명 했다고 해서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태권도협회가 조직이 돼 있다면 이 태권도 협회는 기존 그 상태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용료, 예를 들어서 동대문체육관 사용료, 동대문구청 행사할 때 사용료. 보면 체육 스포츠클럽이 사용할 때는 50%를 감면해 준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동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50% 감면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랑천 파크볼은 그냥 써요. 그런데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이런 데에서 각 학교 강당을 빌려 쓰는 데가 있어요, 운동장하고. 그 사람들도 감면해 달라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까요?

김용호의원

지금 스포츠클럽, 지금 현재 각 종목 25~26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데, 동대문체육관을 예를 들자면 30%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30%의 감면을 받고 있는데 스포츠클럽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은 50%고 일반스포츠클럽은 30%입니다. 동일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지고요, 현재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적자 규모가 무척 많은데 이러한 장소에 감면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대관료를 다소 %를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사용하는데 1만 5,000원이라면 이 비중을 다소 올려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을 제정했기 때문에 감면율이 많고 누구나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이 제정되는 것은 많은 생활체육인들을 활성화 시키고 전문 스포츠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스포츠클럽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소소한 많은 일들은 규정과 규칙이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염려되는 건, 예를 들어 우리 동대문구 시설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있어도 동대문 구민이 편안하고 좋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지금 조기축구회나 족구협회나 또 각 학교 강당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다가 사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알 거 아닙니까? 알 것이고 또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동대문구청에서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금도 지원되는데 왜 이런 걸 돈 받고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원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과, 그리고 스포츠 협회들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의논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지 일괄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정돼 있다고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각 종목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 얘기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신 담당과의 의견이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담당과 의견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담당과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던 거 같던데,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담당과 의견이 분명히 길게 말씀하셨던 거 같던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아까 전문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사항…….

박남규위원

담당과에서 의견 주신 거 아니었나?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그러니까요.

박남규위원

과장님 대리한테 여쭤보는 건데.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감사과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

박남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과의 의견이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 과 의견이요?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체육진흥과 맞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조금 전에 정성영위원님이나 우려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물론 이익을 요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구민을 위한 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적자로 계속되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많은 금액상에도, 사실 법에서는 사용료 같은 게 등록스포츠클럽은 100분의 80 이하로 하도록 돼 있고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감면율이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조례 안에서 저희가 이걸로는 너무 예산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줄여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없지만 앞으로 점점 많이 여기저기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에도 현재로써도 등록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40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69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점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했을 때 재정적 부담이나, 그리고 또 모든 클럽들이 계속 등록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일반 개인 사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너무 상대적으로 돌아가지 못 할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담당과 의견 중에 유일한 것은 수익이 낮아질까봐 걱정이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수익보다…….

박남규위원

이건가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렇죠. 한 마디로 너무나 저희 공공…….

박남규위원

여기에서 할인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할인율 때문에 수익이 낮아질 것이 걱정이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거네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다른 의견은 크게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제7조에 나와 있는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30 이하로 감면해 준다, 이것이 좀 걱정된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체육센터가 동대문체육센터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이문체육센터 세 개인가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돈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세 군데 수익을 파악해 보신 데가 있으세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수익이요? 잠시만요. 2022년도에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서는 총 수입이 18만 6,581만 3,000원이었고요…….

박남규위원

18만원이요? 18억인가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18억 6,581만 3,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체육관은 2억 8,700…….

박남규위원

2억이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문체육문화센터는 11억 6,286만 9,000원, 그렇게 총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31억, 32억 정도네요. 동대문체육센터가…….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33억입니다.

박남규위원

동대문체육센터가 제일 큰데 2억밖에 수익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30%, 50%로 줄였을 때 혹시 예상되는 수익의 하락은 있었나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이걸로 해서 예상되는 수익의 하락이요?

박남규위원

지금 32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대관에 관한 것이거든요? 대관 수입이 2022년도 당시 그때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서는 6,147만 9,000원이었고요, 동대문체육관은 3,671만원이었고,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는 2,024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관 수입이 총 1억 1,842만 9,000원으로 2022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비중을 봤을 때 수입 대비 대관의 수입이 3.57% 정도 됩니다. 그런 많은 큰 금액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큰 손실은 아니지만 지금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6,000 정도 손실이 날 거라고 예측됐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일단 담당과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전혀 이견이 없는데, 제7조였나요? 7조에서 30%, 50% 감면해 주는 이 규정이 좀 걸린다,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특별하게…….

박남규위원

그 우려라는 것은 결국은 6,000만원 정도가 수익이 하락될 수 있다, 때문에 그런 거네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대관이나 아니면 모든 사용료를 다 포함하냐, 이런 논란도 서로서로 의견을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는 별도의, 그전에는 법령상에 워낙에 높은 감면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면 그야말로 예산이 완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조례에서는 그거까지는 안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이 길어서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견이 한 가지 있었고 한 가지는 6,000만원 정도가 수익이 하락될 것이 예상돼서 그런 이견을 전문위원에게 전달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읽어주신 거죠, 담당과에서 그렇게 제출해 주셔서. 일단 담당과의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법안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고?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가장 주요한 포인트, 의원님께서 이건 꼭 내가 발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요 포인트 한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김용호의원

첫 번째 생각했을 때는 지정스포츠클럽과 일반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은 약 80%, 일반스포츠클럽은 약 50% 할인율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과장님 대리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에 전문위원님들하고 팀장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정도 할인율이 적용됐을 때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금액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염려보다는 각 클럽과 체육진흥과하고 전체적인 동대문구 관련돼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다소 낮췄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스포츠클럽을 꼭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물론 아까 배드민턴도 배봉산에 무분별했던 부분들도 동대문체육회에 공식적으로 배드민턴 단체에 가입을 해서 지휘·감독을 받아서 장소를 사용하고 규율이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처음에 이 발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6조에 체육시설의 위탁에서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을 준용해서 사용하신 건가요?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박남규위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거죠?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를 가지고…….

김용호의원

그런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승인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실제 발의하고 조례가 결정이 된 후에 차후에도 상당히 많은 걸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지정스포츠클럽이 동대문구 체육회를 거쳐서 대한체육회를 거쳐서 최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상당히 상위법이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공부를 저도 많이 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6조 여쭤……. 말씀하시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금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문체부장관이 연 1회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을 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 또한 간단한 게 아니지만요. 그래서 어렵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지정스포츠클럽 카테고리에 우리 체육회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운동을 하는 곳만…….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체육회는 포함이 안 되네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안 됩니다.

김용호의원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체육회가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지정스포츠클럽입니다. 종목별로 다 가능한데 이 부분이 동대문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정스포츠클럽에 기본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등록스포츠클럽이 체육회에서 기본 자격을 갖추면 10명 이상 돼야 되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체육회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면 그게 구청에서 최종 승인을 해서 등록증을 발급하는 거고요, 지정스포츠는 그야말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1년에 한 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법 27조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또한 상위법에 나온 그대로 준용하신 거죠? 혹시 상위법에 반하지는 않죠? 그대로 준용하신 거죠?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의원,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에 추진계획의 협의 및 조정, 추진상황 점검, 조례 재·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1조에 보고,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23조에 조사·연구의 의뢰,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25조에 주민의견 수렴과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5개 조항으로 구청장 책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제25조 협력 및 지원 등에서 기업·시민사회단체 등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운영비, 경비의 지원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사업자, 국민, 민간단체의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는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4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4조2항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7조2항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제4조2항에 1호부터 10호의 내용이「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7조2항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쭙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법에 근거한 게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법의 경우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8호와 9호 같이 농수산·해양,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에도 유사 조례가 18개 자치구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18개 자치구 조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7조2항에 준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이어서라고 생각이 드는 게 8호, 9호와 같이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이 내용들을 1호부터 10호부터 명시를 하는 것이 자치구 단위에서 수립할 수 있는 기획이 맞는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에 읽어보면서 담당자하고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전국단위나 지방, 별도의 도시나 이런 데는 있는데 여기 말하는 7조 같은 경우라든가 8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지자체는 해당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규정해야 되느냐 해서 의문점을 갖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앞에서 해놓은 거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그거는 수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한다고 보면.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바뀌는 것이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법령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타 자치구처럼 그냥「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7조2항을 준용한다 정도로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려 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여기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조례 25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법4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구청에서 책무로 지정된 것은 책무로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강행규정인데 나머지 25조에서 보면 국가 조례에도 임의규정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해도 충분히 법에 위반되지 않고 나머지 우리 조례처럼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잖아요, 검토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거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했듯이 4조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정보제공만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법에는 재정 지원까지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빠져서 아까 25조하고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했듯이 책무에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조에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재량으로 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적만 했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아까 정서윤위원께서 조사했듯이 서울시 내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약 18개 구가 이미 제정돼 있는데 재정지원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해놓다 보면 저희들이 나중에 실행을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 곳도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데는 없고 재정지원금은 임의규정으로 이미 앞전 구들이나 서울시도 그렇게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12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조례와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질의일 거 같아요, 저희 조례부터 시작해서 구 자체 운영에 관련된. 총체적인 사항이라서 여쭐 수밖에 없던 거라서, 과장님께 일단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조 위원의 임기 사이에 보면, 12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세종위원

저희가 위원회를 보통 이렇게 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부 몫, 의회 몫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의회에 일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의는 이렇게 구의회로 일임이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정식적인 구의회 내부적으로 어떠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근거자료를 남겨서 이 사람을, 이 위원을 추천하겠다라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아니면 구의원들끼리 알음알음 그냥 회의해 가지고 누구 올리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세종위원

조금 노멀한, 그냥…….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는 구의회에 통보를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를 배제를 하고 상대방 구의원을 추천해 주셨고, 내지는 서로 의원님들끼리 의원들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구의회 공식 명칭으로 공문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걸로 수용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숫자는 한정돼 있고 위원회는 너무 많고 또 위원회마다 심의하는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로 통일될 수는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위해서,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저희가 하면서 일부러, 한 위원회에서 두 분이 다 들어오시면 구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거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같아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행정 쪽 하나, 복지 쪽 하나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아무래도 양쪽에서 다 들어오셔야지만 전체적인 의견조율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 기준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의아심을 가졌듯이 사실 특별한 규정은 없고 내부적으로 아마 예전부터 오는 거는 저희들이 어느 위원회라고 딱 명시는 안 하고 보통 ‘몇 명 추천’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구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은 행정은 복지에서, 복지는 행정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통보 오는 걸 저희들은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아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의원이라고 명시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구체적이라서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1명,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1명이라고만 저희가 조례상에 되어있으니까 이 한 명 한 명을 고르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떠한 서류로, 예를 들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1명이면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혹은 회의가 정식적으로 열려가지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망치를 치든, 정확하게 서류를 남기든, 찬반 표결을 하던 해가지고 지정되는 근거가 남아있어야지 위원회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알음알음 누가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통보해서 넘기면 되는 건지 저는 전 절차에 대해서 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 전 절차까지 제가 고려해 보지는 않았고요. 의회에서 공문으로 오면 저희들은 접수하는 형태로 해서 모든 위원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구의원이 아니라 보통 다른 상임위라고 표현하기보단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구의회 추천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민간위원회 같은 거 열릴 때 민간위원 몇 명을 추천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구의회에 일임을 한다라고 됐을 때 그 점도 마찬가지 논리겠죠? 그냥 구의회에서 알음알음 결정돼 가지고 정해지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최종 결정권이 어쨌든 의장단 내지는 의원들끼리 합의해서 공문으로 오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랬을 때 그게 의장단의 결정사항인지 의원들 간의 결정사항인지 되는 근거가 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으로써 절차를 정해놓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런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세종위원

혹시 그러면 전문위원님들께 여쭤보는 건데, 저희는 관례상 의장단이 결정하는 겁니까, 관례상 의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결정을 해오셨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까지는 의장님이 만약에 의회로 공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 추천을 하시든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다시 상임위로 넘어가가지고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세종위원

관례상인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다시 보내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서류 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절차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관례상 그렇게 한 거냐?

김세종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을…….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기획에 있는 업무로 할 때는 복지 쪽의 위원님 추천을 받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제가 한번 가져오라 해서 보니까 조례가 있어서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알맞게 해서 집행부에다가 통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게 으레 관례적으로 이뤄왔던 거고, 이거를 사실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참 제 스스로 제 살 깎아 먹는 거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의원이라면, 의원들끼리라면 서로 조례와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서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타 구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문제가 되어왔었고 법적인 판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잘못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안들입니다. 구의회 의장의 추천이라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구의회에 일임되었다고 되어있는 모든 위원회의 추천을 하는 그거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추천할 때는 의원들 모두가 하는 회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그 추천을 하게 되는 인물에 대한 의견과 그런 결과를 수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대문구는 관례라는 명목 하에 그런 조례들을,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런 조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관례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꺼낸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논의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의 표명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12조, 죄송합니다. 맞네요. 제12조 방금 전에 얘기했던 5항의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행정기획위 1명씩으로 명기하셨는데요, 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4급 공무원 과를 쓰시던지. 왜 이게 틀리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구의회 4…….

박남규위원

구의회는 지정을 하시고 담당과는 지정 안 하시고 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서는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4급은 국장급이기 때문에 4급 국장들은 그분들이 어차피 직함이 임기가 발령이 나면 떠나고 새로운 사람 계속 오니까 그분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국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박남규위원

모든 국장들 다 포함입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러면 각 과 이름 쓰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쓰는 거 하고 안 쓰는 거 하고는 별개 문제로 그건 4급 이상으로 하면 4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함이, 새로 직위가 바뀌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통상 나열을 안 해도 그분들이…….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이 뭐라 그럴까?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구의회 2인으로 바꿀 수도 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그거를 행정기획에, 행정·복지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바꿔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12조 자체가 ‘구성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미 이거는「국가발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를 둔다라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한다로 이렇게 봐 주시면…….

박남규위원

지속가능, 상위법에 보면, 잠시만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위법을 보면, 잠시만요. 제17조 국가위원회 설치는 ‘국가위원회를 둔다’로 강행규정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20조에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의회를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의규정인데 우리는 12조에서 상위법에서 꼭 강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강행규정으로 놔뒀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다 봉사직이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위원회를 두면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은 직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직으로써 봉사를 하는 거고요, 일반 외부의 추천위원인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21조에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우리…….

박남규위원

‘할 수 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모든 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할 수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는데, 12조 같은 경우엔 저는 ‘구성한다’가 아니라 ‘구성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거기 5조1항에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각 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2명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첫 번째 얘기하셨던 보통 다른 조례에 있는 ‘구의원 두 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부득이 행정기획위원 1명, 복지건설위원 1명 이렇게 별도 표시를 했냐 하면 저희가 행동강령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계속 설명하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여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건설위원에 해당하는 부서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담아서 봤더니 이거는 복지와 행정을 다 아우를 수밖에 없는 아주 광범위한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들어와 주시는 것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규정지어 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거는…….

박남규위원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이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결국은 김세종위원님 의견과 똑같은 의견인데 의회는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해서 올라오다 보니 저희들은 미리 예단한 건데,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잠깐만요. 이거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게 또 법령에 저촉되어서 일종에 불이익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법령에 저촉되죠?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에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좀 볼게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 명시를 하려고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상위법에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보겠다고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거 찾아서 줄 때까지 일단 미뤄야 될까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1조 한번 봐주시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조항까지는 다 몰랐는데 위원님들이, 아까 김세종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 행정기획위원회 쪽에서 위원 요구를 하면 여기서는 상대 복지에서만 추천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1조에 규정을 해서 이쪽만 추천하실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양쪽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해 놨다 이 말씀드립니다.

박남규위원

프린트 좀 해봐 주실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봐야 알죠, 그거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게 행동강령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상대 쪽, 같은 위원회 상임위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떤 게 더, 상위법이 아니라 같은 조례가 급이 같은 거예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것도 조례잖아요. 일종의 조례인데 거기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뭐냐면 오해의 소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이 그냥 되나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명시를 한 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의회 행동강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를 해주면 그게 상충되는 게 해소되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해줬다는…….

박남규위원

보게 프린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잠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강행규정.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제20조를 보시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둘 수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가 만약 운영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임의조항인데 왜 이거는 강제조항으로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조항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원회를 둘 경우에 우리의 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경우는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죠?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법에, 아까 말씀하신 제20조에 보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둘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조항이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12조에 보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박남규위원

아니요, 11조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나와 있고, 12조에서 그래서 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강행규정 아닌가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남규위원

설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어디 나와 있나요?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아까 20조 조항에 보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구성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할 경우는 11조, 12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박남규위원

20조가 의견청취죠?
광숙

양광숙재정경제국장

아니, 법 20조,「지속가능발전기본법」20조를 봐주시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행규정이냐 아니냐는 11조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건 11조를 바꾸면 되는 거고…….

박남규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또 12조의 구성은 ‘구성한다’는 놔두고 임의규정을 하려면 11조 설치에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면 됩니다. 거기를 바꾸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그 의견입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본인이 행동강령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위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지정해놓는 게…….

박남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회 구성 관련된 것도 뭐든지 싹 다 바꿔야 될 텐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대부분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항상 상대 위원회에서 위원들 추천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가, 전체 의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그런 의견으로, 의도로 넣어놨다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2항을‘「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속가능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로,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제12조5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행정기획위원회 소속 1명,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1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경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여부 결정을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9명 전원 참석하여 재계약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평균 91.6점을 획득하여 ‘㈜머니투데이 경기’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머니투데이 경기’를 재계약 업체로 결정함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위탁운영을 위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계약 체결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머니투데이 경기’가 다시 재계약을 하였는데요. 재계약 전에 위 수탁 공고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공고 없이 그냥 이 해당 법인을 처음부터 재계약 대상자로 설정을 하고 재계약을 바로 진행하신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업체 발굴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현 공개모집 할 경우에 현장발표와 서류심사만으로 수탁업체를 심층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계가 있고, 또 우수업체 검증에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존 업체가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청 현장 모니터링과 학교 만족도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한 관내 학교, 사업체, 진로체험처와 네트워크 구축 및 유대관계가 공고히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의 효율화도 도모하고, 연속성도 도모하고자 현 업체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몇 차례나 방문을 했었고요, 우수하게 프로그램 운영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께서도 공모를 했을 때 이 업체보다 더 우수한 실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안 들어올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최소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위탁사업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또 이 업체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서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때 이 업체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좀 공모를 거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반드시 재공고를 통해서 앞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서윤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추가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 또는 사회적 기업들을 키우도록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 전혀 반하는 거거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항상 경쟁을 해야지 더 잘 되는 거고, 우리 구가 발전을 할 텐데, 그렇죠? 상당히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결국은 결과보고잖아요, 이것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관내 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 더 배려해서 그런 기업들이 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정서윤위원님 거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요, 물론 연속성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법률에 있는 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계약 후에는 여러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물론 연속성도 있지만 7년, 8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2022년도 4억 3,000 이거에서 지금 2023년도에는 솔직히 다 모든 게 오르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교육청 예산에 대응해서 투자를 하는 사항인데요. 교육청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2억 1,000만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답십리에 있잖아요, 창업지원센터에?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줄었으면 그거는 서울시 교육예산이 줄었다는 건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성해란위원

교육청 예산? 그래서 혹시 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게 맞춰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요, 좀 더 예산은 삭감됐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이런 위탁기관에서 최대한으로 하겠지만 위축되는 사업 없이 우리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머니투데이 경기’가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2005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10개월간 운영을 했고 2016년에 다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머니투데이 경기’ 이 업체에서 실적도 좋고 잘 한다고 평판이 좋다고 하는데 맨날 똑같은 채점하는 위원들 만나면 다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이게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저희도 창업지원센터 가봤는데 여기서 하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개선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는 게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직업체험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직업체험은 지금 관내 학교들 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 관내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유망 기업인들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 업체를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 관내 기업인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강의도 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다기보다는 특정인 몇 명 가서 왔다 갔다 한 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직업체험을 하려면 관내에 사장님이 가서 인사나 하고 오고 이거 직업체험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학생들이 동대문구 아르바이트 처음 하는 것도 직업체험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학비도 버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무슨 직업 체험을 한다고 합니까, 어린 학생들이? 이거는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이거 보면 1년 단기계약도 아니고 이번엔 또 3년 했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2년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년씩 계속하다가 왜 2년 했습니까, 이거?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재위탁 기간은 3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규정이 있어서 2년으로 했다고 하시면 규정을 지켜서 입찰을 해야죠, 규정을 지켜서. 지켜야 될 규정은 안 지키고 연수는 늘려주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반드시 공고를 통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해 놓고 앞으로…….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강의를 통해서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직업체험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냐면요, 15,549명이라고 했잖아요? 학생 수가 이 정도 됩니까, 이거?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체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학교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 학생이 몇 개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는 답변이 지금 잘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5개 체험 있잖아요. 진로설계, 직업체험, 지역특화, 자유학기제, 네트워크 등 기타 체험이 있는데 직업체험만 하나 딱 보자고요. 2022년도에 15,549명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대문구 학생 15,549명 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생이 여러 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복돼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곳을 공모하지 못한 이유가 현장발표와 체험 기회가 적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원센터나 민간위탁을 할 때는 장기간 2년이라는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모기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짧게 하지 마시고, 항상 ‘기간이 짧았다’, ‘시간이 없었다’ 이런 변명이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공모기간을 오래 둬서 제대로 현장을 살피시고 그다음에 체험 기회를 다른 부서, 다른 계약 기간에도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거 2022년 서울시 교육청 주관 현장 모니터링 점검결과가 100점 나왔다는 게 좀 의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점검 항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실정에 맞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가 공모기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그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이퍼만 갖고 평가하는 거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죠. 페이퍼만 갖고 하지 마시고 현장도 탐방하셔야죠. 그리고 기간을 좀 길게 두셔서 현장도 가시고 내놓은 페이퍼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 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이 문서 자체가 재계약 결과보고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점에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가능하면 얘기를 안 했던 것인데 이거는 한 가지는 좀 남기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남기고 싶은데, 2023년도 3억 4,94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그전에 물론 4억 3,000, 4억 5,000씩 했어요.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계약해서 민간위탁하는 것들 아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을 1개 기관에서 계속 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시설들은 사실은 운영해 보지 않은 곳들은 문서 쓰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픈해놓고 우리 지역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회적약자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오픈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한 10년 동안, 2015년부터 한 6~7년 동안 우리 지역업체도 아닌데 한 곳에다가, 그리고 이게 특성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준비 서류 작성도 쉽지 않을 거고,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인데 기회 자체가 박탈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니까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이건 꼭 남기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반드시 다음번에는 공모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공모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오픈해놓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오픈을 하고 관내 업체 중에서 이러한 업종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4분기 예비비지출 결정된 부서는 재무과, 경제진흥과 총 2개 부서로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4분기 재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항소한 민사소송 패소 및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인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로 우리 구가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유상으로 매각한 구유지 3필지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해당되어 무상양도대상으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매각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1, 2심 모두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상고를 포기하고 11월 29일 자로 판결이 확정되며, 원고가 12월 중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여 부득이 예비비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원금인 매각대금 33억 1,357만 7,000원과 이자 4억 8,695만 8,000원을 합친 총 38억 53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보고를 하시니까 금방 끝나네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2022년 4분기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2건으로 먼저 동대문구사랑상품권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석 명절 전 동대문구사랑상품권 166억원의 할인 보전금 및 운영 수수료의 구비 매칭분 및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려 하였으나 상품권 발행일이 추경 일정보다 한 달여 정도 앞에 있어서 당초 발행 예정액인 110억원 및 국 시비 추경에 따른 상품권 추가 발행액인 56억원에 대한 구비분담금의 적시 확보에 차질이 발생되어 부득이 예비비로 4억 1,827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22년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계획이 없었던 상품권 발행비용 1억 5,380만원을 우리 구에 교부함에 따라 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구비로 집행해야 하는 운영수수료를 국비보조금으로 대체 사용한 결과이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8,768만 9,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금 대체 사용분만큼 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서울 지역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2022년 9월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 11월 중앙정부에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계획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여 추가 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14개 업체, 8월 집중호우 풍수해 피해 13개 업체, 태풍 힌남노 피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피해지원금은 기존 1개 업체당 500만원으로 기 지급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1개 업체당 600만원 지원금 상향 결정으로 12월 1개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 업체 지원금은 기존 1개 업체당 200만원으로 기 지급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1개 업체당 600만원 지원금 상향 결정으로 12월 1개 업체당 400만원씩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풍수해의 지원은 전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600만원 지원한 업체 중에서 전농동 시장에 있는 업체가 어디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난번 예비비 집행내역 보고드렸을 때 ‘태능숯불갈비’였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진짜 줬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나갔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사했잖아?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급한 이후에 이제…….
성영

정성영위원

이사하면서 지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무슨 이사하면서 태풍을 맞았다고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때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본인이 동에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 시점에서는 현장에 확인결과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급된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사하니까 비었으니까 물이 들어왔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본인 신청주의여서 그거는 동 담당이 확인하고 저희도…….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눈먼 돈이라고 그렇게 막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까요? 황물상가 거기 도기 팔고 하는 데 무슨 물이 들어왔다고 거기다 또 줬죠, 거기도?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동서세라믹’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는 어디가 피해 봤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정식공문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이사하는 중에 물 들어온 거를 피해 봤다고 600만원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이거 함부로 지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할 때는 현장조사 확실히 하시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거 지급할 때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 안 하고 신청만 받으면 그냥 다 지급하시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본인이 신청하시게 되면 동 수방…….
세영

손세영위원장

동 직원이 나가보시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동 직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입증서류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경제진흥과…….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기가 경제진흥과 문제가 아니라 동 직원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굳이 따지자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전농1동 동감사할 때 2개소가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2개소는 추후에 대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아마 제가 답변을 이것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동이라든지 해당 민원인께서 신청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농1동 동감사로 파악을 했을 때는 동에서는 피해 상황이 확인이 되었고 과로 보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과에서 주셨던 리스트에는 그 2개소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한번 혹시 시간 되실 때, 사실 경제진흥과가 너무 업무가 많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전농1동이랑 소통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건데 꼭 확인해 보시고 다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