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병희
신병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박준호 위원외 세분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준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10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서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의장, 부의장란을 삭제하고 의원란의 철도운임 2등급을 1등급으로 1인당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청취하셨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아래 개정 전,후의 비교표에서 알수 있듯이 의장, 부의장란을 삭제하고 철도운임의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하고 현지 교통비를 2만원으로 인상하며 상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를 12km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주시 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충분한 이해가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