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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3-27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욱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한은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에 20여개 부서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이 수정된 부서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이 수정된 전략개발추진팀,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재정팀, 주민생활지원팀,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지 않은 팀·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3억 6,300만원이 증가한 3,593억 6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지방교부세 60억 9,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과목변경입니다.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투자우선순위에 따?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중?장기계획을 무시한단기적?미봉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을 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나 과목변경할 객관적인 조건이 미흡함에도다수의 예산을 민간이전과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는 물론 의회의 예산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과목변경의 적정성과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통일성 유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부서간 예산조정시 기존부서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신설부서에 계상하여야하나 유사한 명칭으로 새로이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 개소를 위하여 총무팀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서울사무소장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전략개발추진팀과 재정팀으로 예산을 이관 편성하면서 변동된 내역을 조정하지않고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예산편성시 각 항목별 편성기준에 대한 단일성과 통일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유사과목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의 편성과 지방재정관리제도 준수입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금회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그동안의 여건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러한 재정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5년의 단위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단연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전망에 의한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시의투자사업을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함으로써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향후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준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1,757억 7,400만원중 3억 9,19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55억 4,522만 1,000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편성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보조사업 등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사업추진,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부서별 예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그러나 투자 및 자원배분의내실화와 예산편성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과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야 하겠으며, 유사사업의 중복편성이나 삭감된 예산의 부활편성, 예산성립후 민간이전경비로의 과목변경 등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심사가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조정결과 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부하고 62페이지국내여비 일부 총액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3,612만원이었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835만 5,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일부 삭감액은 서울사무소 개소이전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의회승인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시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고 차후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62페이지 국내여비중에 서울사무소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사실 지난2월 28일 저희들 직원 인사발령 이후에 사무실 개소준비를 위해서 10개월간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채욱식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팀장님 서울사무소에 직원 2명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공모에 의해서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공모를 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소장은 아직 채용이 안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아직 채용계약을 체결 못하고 오늘자로 공모를내놨습니다.

김종준위원

공모를 했단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소장 봉급을 연간 얼마로 지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3,00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3,000만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급수는 어느 직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이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전문계약직 마급으로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급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정도 직급이면 서울사무소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능력이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금액과 능력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이 저희들 출향인사 중에서 애향심에 호소하는 면이크겠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계약직 별도의 계약직 마급이라고 그랬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마급입니다.

김종준위원

마급이 한 3,000만원 정도 봉급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3,000만원 봉급을 받으면서 서울사무소에 주어진 업무 그것은 대체로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라든가 기업유치 등등 광범위한업무를 수행해야 될텐데 과연 그 봉급 수준을 가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는지 그런 해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이것이 법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보수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걱정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차후에 어떤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차후에 예산책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감사합니다.

채욱식위원장

다음은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상주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7년도 본예산 심의때 삭감된 예산을 위원님여러분께 사전에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각별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71쪽 중간 부분 상주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민아카데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 2006년 8월 10일 최초개강을 한 후에 지난주까지 총 30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14,303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1회에 5,759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공무원이 5,170명으로서 8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598명으로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소요액을 말씀드리면 공휴일이 목요일로 겹치는 삼일절과, 석가탄신일 대통령 선거기간 두달을 제외하고 매주 개최할 경우에 총 42회에 6,72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 본예산 심의때 21회분 3,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삭감된 예산, 추경에서 삭감분을 반영해 주셔야지 앞으로 계속 아카데미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성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아카데미는 1995년 9월에 개강한 후에 지난번까지 529회를개최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우리시와 같이 매주 목요일에 군청 대회의실을활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강후 6년 동안 평균 참석 현황을 분석해 보면평균 1회당 450명 정도 참석했으며 그중에 공무원이 72.3% 정도 참여했고 나머지는 주민과 기관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회당 150만원 정도 예산 지출하다가 지금 현재에는 1회당 200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주시에 대한 참고사항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연간 매주하면 52회가 되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대로 삼일절과 석가탄신일두 번 빼고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못하는 60일 동안 8회를 뺀 후에 42회를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상주시민아카데미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직원 의식개혁을위하여 운영하고 4월과 5월경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운영 전반을 분석한 후에 성과분석, 설문조사를 하고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를초청하는 등 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개최 요일 날짜라든지 요일도 개정하는 등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아카데미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팀장님 지금까지 총 30회를 아카데미 운영을 해 오고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 중에 11회를 금년에 11회 진행이 되었다고 그랬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평균 500명 수준이죠? 보고에 따르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500명 정도, 그런데 강사를 의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용역에 의뢰해서 강사를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의뢰하는 강사선정만 의뢰했습니까? 아니면아카데미 전반에 관한 학습효과라든가 커리귤럼 같은 것 이것까지도....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용역만 여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강사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위탁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운영은 말하자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을 변화시키고 공무원들에게는 업무마인드를 높이는 그런효과도 부수적으로 따를수 있는데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선정도 매우중요합니다만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또 뭡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학습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것도 용역, 기왕 용역을 의뢰할 바에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전체적으로 교육효과를 높일수 있는 길로 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외래강사만 선임해서 세우게 되면 막연하게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식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좀 막연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또 어느 시기에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때 이해가 되고 시민들에게도 그런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김종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보고하시는데 자료설명하실때에 장성 아카데미를 예로 들었는데요. 몇 년 정도 지속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금 ‘95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년, 13년...

김종준위원

10여년이 넘었네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너무 횟수가 잦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 교육을 받고난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를 노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이와 같은 안목을 교육적 안목을 가지고 이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우리 팀장님이 볼때는공무원의 의식변화 내지는 시민의 의식변화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아카데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장성에 가서 참고로 이야기를 들어 보고 했을 경우에 대략 2-3년만 하면 그래도 효과가 많이 업이 되더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3,360만원은 앞서 설명하셨던 대선 1일과 공휴일 2일간 제한 나머지 금액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무분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있었습니다만 삭감을 하자는 100%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점도 있지만 이런 공감대를 의원들하고 형성하는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외에 시민참여가 저조한 것은 어떤 원인으로 보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시민 참여 저희들 판단에는 첫째는 뭐 아카데미 개최하는요일에 따라서 평일 근무시간에 하니까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는 두 번은 토요일날 한번 해 봤었습니다. 토요일 10시에 그때는 그래도시민참여도가 지금 보다 높았었습니다. 높았는데 지금도 다른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하는 평일에 근무하니까 시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은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참여하기 곤란하다하는 여론도 일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요일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강사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요일도 문제고요. 일반시민들 말씀으로는 시간대도 상당히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첫째 시장님 목표가 공무원 조직의 어떤 의식개혁이 1순위다. 그 말에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공무원이 변해야 저희 상주시가 변할수 있는게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시간대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 말고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 조정은 올해는 기왕 그렇게 결정해서 시작한 교육이시니까그렇게 하지만 추후에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대문제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꼭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즐겁게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지루한 강좌가 계속되면 참여율이 저조하게되거든요. 그리고 면단위에 공백을 어떻게 매꾸실려고 그러시는지요? 4시반이렇게 되면 사실 3시 되면 나서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시던데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토요일날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판단이 서고,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에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강사섭외가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전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카데미 하고 있는데가우리로 봐서는 퇴근시간을 해 가지고 평일날 한다고 할 경우에 퇴근시간시민들이 작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맞추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을때강사들이 오지 않을려고 하는 서울에 도착하면 11시, 12시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고 올라갔을때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가 전국적으로 2시에서 3시에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15~1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전부가 2 시에서 3시에 해야지 강사가 왔다가 집에 돌아 갔을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 맞출 때는 퇴근시간 후로 해야 되고 또강사섭외의 어려움이 있고 같이 잘 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두가지 안 시간대를 다 검토하셔서 이런 시간대에 참여하실 수있는 분, 또 퇴근시간 무렵에 참여하시는 분 교육의 어떤 그게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 시작하신 것 사실은 제 아는 지인들공무원들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어떤 점이부정적인지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도 좀 즐겁게 교육에 참여할수 있게 해야지 강제성에다가 억지로 가는 것이 물론 안 듣는 것 보다는낫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면단위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안을 내셔서 전체시민의 대부분이 사실은 면단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는 지금 시장님 의지가 변화하는 상주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보시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내년 예산에 심도있게 이 문제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지지난번에 저희들 총무분과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불구하고 추경에 똑같은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은 2008년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욱식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팀장님 아카데미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팀장님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한가지만 앞에 위원님들 두분께서 말씀하신데저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고, 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성에는 공무원 참여율이 75%라고 했는데 450여명 평균 인원이, 지금 12년 정도 지났겠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95년 정도 했으면 우리 상주시는 지난번 보고때 보면 500여명이좀 못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성군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대략 8만 정도....

박준호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문화회관 자리가 644석인가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실 거의다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뭐시민연합 이런쪽에서도 몇분씩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사가강의를 할때는요. 청중이 많아야 됩니다. 꽉 차야 되는데 오늘 이후 아카데미 하실 때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참여율을 좀 높이세요. 그 비싼 금액을 투자해서 참 훌륭한 강사진들을 모셨을때는 강의를 할려면요. 청중이 많아야 신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율로 봐서는 많이 떨어지는데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이래 해서 사실 2시간 동안 특강 들으면서 한두마디만자기가 활용을 해도 큰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가봅니다만 참여율을 높여서 문화회관 안이 꽉 차도록 그래서 강의를 받으면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아하 참여율이 높은 것 때문에 강의,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데서는 많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렇죠.

박준호위원

그것을 꼭 유념하셔서 참여율을 좀 높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

박준호위원

할수 있으시겠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는 상주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6,0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삭감이되고 2,0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주 실내체육관을건립하고자 지난 2월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습니다. 문화관광부를 방문한 결과우리 상주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95년도에 건립한 체육관으로서 현재 좌석수가 640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대회룰 할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6,000석 되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협의결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받아야됩니다. 국비신청을 받기 위해서 협의결과 국비 신청을 할려고 하면 200억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를거칠려고 하면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체육관은 조금 내용이 틀리기때문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타당성, 조사가 아주 명확한 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겸해서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타당성 조사 쪽만 말씀을드리다 보니까 용역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해서 4,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돌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비는 30 0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해 놨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람석 6,000석으로 해서 층은 3층을 짓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 뒤에 넘게 보게 되면 용역비 산출근거는 국토개발계획 품샘과엔지니언 보수대가를 적용하다 보면 그래 계산을 하면 7,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대가를 80% 적용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반드시 이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세워서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판정을 받아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끝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놓은 것이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280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667만원이 올해 이번에 낙찰이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예결위원님께서 상주시에서도 반드시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2008년도에 국비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야만 우리시에서도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안동이라든지 구미에 있는 그런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하고 78쪽에 남장사 공양채 개축과 용화사 대웅전 단층, 북장사 일주문 단층 해서 국비 도비가많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국비, 도비는 전통사찰 개보수비로 지정되어서 국도비가 배정된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지정되어서 국도비는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사업지정해서....

김종준위원

이 국도비는 유교문화쪽으로는 사용할수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 이것이 국도비는 어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만약에 남장사 공양채 개축하면 거기에만 사용해야 되지 다른데는 사용할 수없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국도비는 문화재 사업만 그런 것이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이 사업에 지정되어서 국도비가 내시되었다면 이 국도비내시를 받기 위해서 이 확보 노력은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찰에서 한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시에서 하죠. 시에서도 일단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시청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어차피 문화관광부에자기 사찰이라든지, 어떤 주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노력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합니다.

김종준위원

시에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을 방문하거나 도를 방문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국비신청은 2월에 해서 4월에 올렸는데 전부 신청을 죽 받습니다. 만약에 신축이라든지, 개축을 받아서 일단 문화재청에 올릴때는 저희들이 올리면서 그것을 올려 놓고는 작업을 하죠. “어떤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김종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어느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특정사찰의 경우를 보면 지금 제가 의회 의원이되고 난 이후에 줄곧 거의 10여년간 사찰을 완전히 새롭게 짓다시피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완전히 사찰을 수십억들여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그 전통사찰로 지정받을만한 가치있는 문화재나, 보물이나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가치있는 건물이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공공예산을 들여서 보호각을 세운다든가 단층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사찰을 다 개축을, 개축이 아니라 재축입니다. 재축.... 재축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실때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국비, 국도비에 대해서 지정된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올리다 보면 사실 사찰 같은 경우에는 임자가 있기때문에 그 분들도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로비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상주시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 총 예산이 100억 같으면 상주시 일정 부분 10억이 정상적으로 10억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그런데 그 일정 부분 이상, 문화재청에도 돈이 우리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이런 식으로 가용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사찰에 있는 주지분들이 활동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당겨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본예산 아니고 추경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김종준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한 핵심이 바로 그 점이에요. 국도비 확보를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사찰에 관계자가 중앙 또는 도를 방문해서 예산을확보하느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시에서 하죠. 하는데...

김종준위원

시에 앞서서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관계자가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아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시비 일정 부분 뒷받침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마땅하다고보겠지만 그러나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한다면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주시의 문화재를 골고루해서 참....

김종준위원

당연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형평성에 맞게 올리는데 그중에서 특정 분들은자기들이 활동을 해서 예산을 좀더 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70%는 국비이고 시비가 10%에서 15% 정도 붙지만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비를....

김종준위원

그러니깐 그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주축이 된 것이냐아니면 사찰관계자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되어서 확보한 뒤에 우리시가 뒷받침해서 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확보를 합니다. 시청 우리....

김종준위원

사찰 관계자가 한 것 아니에요? 시는 주체가 아니고 사찰관계자가 주체가 되고 시는 그냥 보조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사업 시행한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닙니다. 전체는 시가 하지만 특정분야의 어떤사찰에 대해서는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사찰에 그 사람들이 다하고 시에서 뒤따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사찰에서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팀장님 오늘 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전 상임위원회를 할때 상세한 보고가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사실 저희들끼리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서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때 조금 이왕 수고하시는 것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이갈수 있도록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분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어떤 계획성 있는 저게 와서 사전에 저희들이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저거를 가지도록 그런 어떤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만 이왕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이해하고 이런부분은 조금 노력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본부장님 좀 그런 어떤 저거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타부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삭감하는것이 대수는 아니거든요. 꼭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해가 좀 저희들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저희들이 재검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효율성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예산서안 88쪽입니다. 봉급체계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소장 봉급을 저희들 재정팀에 총무팀에서이관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 1월부터 소장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아직까지 소장이 선임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봉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해서 595만 5,000원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략개발추진팀장이 논의가 있었지만 전략개발팀장 예산하고 일치 시켜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욱식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지금 조금 전에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야기로 서울사무소 소장 봉급을 연봉 3,000만원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들어셨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봉급이 1,170만원해서 곱하기 12개월 해도 얼마입니까? 2,040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떤 저겁니까? 여기는 지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이 연봉을 따지는 것은요.

김상훈위원

예. 봉급을 다 따집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여기에 있는 보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이외 전략개발팀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도 같이 따지기 때문에 그래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서울사무소 소장이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다소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될지 저희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일정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카드로해서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정도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하실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월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연 6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저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진비가 추가되어서....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수립된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더 해서 의결을 받아서 그래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상훈위원

조금 저희들이 볼때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사무소에 낭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돈을 투자하지않고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 부분에서 너무 좀 규정을 낮게 해 놓으면 활동하고 이러는데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대신에 소장의 인격이라든지 상주를 사랑하는 애향심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분이라야지 가능합니다. 또 이것이 잘못하면 업무추진비를 유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00만원, 월 5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그래 염려도 되는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조금 전에 전략개발추진팀장도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저희들 전임계약직 마급으로 하면 최대한 줄 수 있는 연봉이 3,285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상한선 이상으로는 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방법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던지 운영을 하다보면 이 공과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정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주민생활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상담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서비스혁신 계획에 따라 시군구청과 읍면동 마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며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주민서비스혁신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정부가 선진복지국가로가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고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므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체감도가낮은 원인이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에 있다고 보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주민서비스혁신사업은 지방행정조직개편, 민간협력네트워크구축,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중앙부처서비스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에는주민생활지원전담부서를 두고 읍면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등조직을 개편하고 가정문제나 보직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는 고민을앉고 있는 주민, 사생활과 비밀, 신분보장을 받으면 가볍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밀폐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1쪽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것을 복사한 것입니다. 주민서비스혁신사업 시행전에 내용인데상담실 설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및 민원인사생활보호방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메뉴얼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복지상담실설치 필요성과 관련법규, 그리고 설치장소, 상담실 설치시 고려사항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설치는 상담장소는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조용한 면접실로 방안에 온도도 적당해야 하고 돌발행위나 난폭행위 등 위기상황대처를 위한 비상벨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민서비스혁신 읍면동 상담실 설치와 관련한 공문사본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5%와 75%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균형 등 특수세에 추가반영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은 저희 도내에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예산 지원내용입니다. 저희들이 4억을 신청했는데 거기에본청상담실은 중앙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5쪽입니다. 2006년 12월 27일날 행정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상담실 설치예산을 보통교부세에 추가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은 참고로 붙여놨는 것이고요. 7쪽입니다. 도내에 시지역의 상담실 설치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안동시와 경산시는 1단계 시범사업지역입니다. 따라서 모든 읍면동과 시본청에 상담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는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90% 정도 설치를 했고요. 경주와 구미는 특별교부세는추경 성립전 예산사전편성을 하고 시비부분에 보통교부세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는 지난 2월 21일날 안동에서 있었던 1단계 우수사례 설명회때 자료입니다. 밑에 보면 1단계 시군에서 설치한 상담실에 호응도가 높아서 20개시군에서 3단계 지역이나 희망의 2단계로 앞당겨서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있습니다. 9쪽하고 10쪽, 11쪽은 상담실을 설치한 사진입니다. 주로 안동에 것만 파일로받았는 것이 안동만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안에 사진은 보시면 컴퓨터등사무용 기계와 대기시간에 볼 수 있도록 TV를 설치했고 냉온수기, 냉온풍기등 골고루 갖추었고 상담실 안에는 인테리어를 잘 해놨습니다. 사생활 비밀과자유는 우리는 헌법상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이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되는데 인건문제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목적사업으로서 목적사업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도 적용되겠습니다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속내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예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주민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팀장님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9,600만원, 상담실설치에 6,000만원이고 집기구입에 3,600만원, 이렇게 9,600만원이 특별교부세이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에.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종준위원

그게 25%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25%입니다.

김종준위원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금번에 새롭게 설치된 팀이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은 2단계로 실시되는 지역입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은 2단계고 군지역은 대부분이 3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대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업무량도 증가되는 추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됨으로서그 업무에 공간을 확보하고자 말하자면 이 상담실을 각 읍면동에 설치하고자하는 취지가 맞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 업무에 따라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조용한 공간에서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무용 기기라든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생활보호하면서 충분하게 그 사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 상담실을 타시군에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가 상담실 설치를 타시군하고 같이 동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정부에서 목적사업을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 9,600만원 뿐만 아니라추가 반영된 자원까지 또 내년도에 보통교부세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정책이 3억 8,400만원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했는데에서 이 부분을 빼고나옵니다. 사업을 안하면....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시행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까지 주어서 해야된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계상이되었다 이런 말이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상담소를 설치했을 때 할 때 24개읍면동 중에 건물을 증?개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증?개축을 증측을 별도로 달아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안에 설치한다던지 저희들이 읍면동에 당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직실을 개조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숙직실에 지금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안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숙직실을 활용한다는 얘기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 쪽으로도 가능합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단계 시군에서도 그렇게 숙직실을 활용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시설이 잘되어 있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증축을 할 위치가 된다면 더 예산이 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 4평 내지 5평 정도 증축을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증축비용만 다한다고 그러면 내부인테리어 하는데 금액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읍면동 당 1,000만원씩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온데도 있고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냉난방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149쪽 상주의로운소 테마사업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을 세워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가지 우려를 하시고 논란이 많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반영을 하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의회에서도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욱식위원장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성재분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성재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재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전략개발추진팀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835만 5,000원을 재정팀소관 재무행정항에서 595만 5,000원을 축산특작팀 소관 축수산진흥항에서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공보팀 소관 예비비항에 2,4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며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욱식위원장

성재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성재분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