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7본회의2007-03-28

신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표【별표 1】의 “의장, 부의장”란을 삭제하고 의원란의 철도운임 “2등급”을“1등급”으로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의 한정적인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고랭지포도특구 조성 위치의 명확한 기재, 둘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명칭및 권역설정 변경 등 2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성재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 3,593억 6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433억 6,0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1,431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2,4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욱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신병희 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신병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 채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다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발의하는 것이오니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의 삭감부분에 총무팀소관 내무행정항 예산항중 상주아카데미운영비 3,360만원,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체육진흥관리항 예산 중 상주실내체육관 건립타당조사용역비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일반사회복지항 예산중 주민생활상담실설치 및 상담실집기구입비3억 400만원을 추가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수정안 조서는 붙임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2007년도 추경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부활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 의견이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둘째 시민아카데미예산의 경우3개월 전인 2006년도말 제101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회가 삭감하였던 것을 이번 제1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스스로 번복하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점입니다. 셋째 시민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 의회에서는 격주로 해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주 시행하였다는 점이며 꼭 매주시행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하는 것이도리임에도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및 동규칙 제45조 제3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마친 후 수정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투표의 방법이있으나 이번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투표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한후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약간의 감표위원을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에는 조준섭 의원님, 이충후 의원님 이상 두명을 지명하오니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용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명패수와 같이 14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원님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4인중 찬성 8인, 반대 6인, 무효, 기권이 아무도 없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민에 대한약속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업무내용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