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31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3-24

정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여 경조사 시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일수를 부여하고,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2조제1항, 제5항, 제6항과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관련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등을 주요 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경조사 시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일수를 부여하여 충분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생일 특별휴가 부여를 통해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확대를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만족도 향상,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방공무원 복무,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 구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그런데 제가 한 가지가 검토하다 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 ‘입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본인입니다. 그리고 일수가 20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을 저희가 최근에 구 본청 직원들도 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라는 건 우리 구청 소속 공무원 본인이 입양을 했을 때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누구를 입양, 보통 우리가 입양이라고 하면 자녀입양이나 그런 경우 아닌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자녀입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아, 자녀입양인 경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관내 민간단체랑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관내 민간단체에서 임직원들이 생일 특별휴가를 보장 받는 민간기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다른 구나 서울시는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확인을 했는데 일반 사기업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 7급 이하 공무원분들의 처우가 많이 열악한 상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공단이나 산하 출자기관은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기간제도 포함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기간제는 생일휴가가 없고 공무원만 생일휴가가 생기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영의원외 6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사안들을 지역민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대표단체이자 자치기구로 자치분권의 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역시도 지역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정이나 행정기관과 같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안이나 다양한 주체들과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필요한 사항들을 다각도로 보완하며 지역 자치회 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우리 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를 ‘50명’에서 ‘35명’으로 변경해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자격 중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원회 소집 의결은 더욱 원활하게 하고 위원 교육은 집약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연임 조건으로 안 제12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 제7조제1항에 개정한 위원자격 요건에 맞춰서 위원 연임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에 제4호,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와 부당하게 위력을 사용해 다른 위원 및 공무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개개인이 윤리의식과 양식을 갖춘 책임감 있는 지역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할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임원에 해당되는 직위를 포괄해서 규정하였고 각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원 선출에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4조 신설에 따라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조 번호를 개정하여 안 제14조의2로 하였고,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시 제14조제2항의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기한과 그 공개방법을 구체화했고,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 실정에 맞도록 하고 간사의 직무를 명시하는 등 임원선출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안 제14조의 신설로 인해 불필요해진 직위 및 선임과정 부분을 삭제한 다음 각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전·후 조례의 적용이 원만하도록 위원과 임원의 위촉 선출 및 자원봉사자 수당과 관련하여 부칙으로써 별도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작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행정을 시행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갖는 정책적 개념과 지역 실정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 역시 지방자치 실현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 등의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 인원, 자격, 임원의 구성, 선출방법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칙 안 제1조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중 위원회 정원 감축, 교육 이수 시간 관련한 위원의 자격, 50세 미만 10분의 2 이상 위원 위촉에 대한 적용일을 차기 주민자치회 구성일로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성영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정성영의원님, 이 조례는 사실 그동안에 주민자치회의 제대로 된 위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7조에 보면 6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사실 행정기획위에서 논의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6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가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진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만 딱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을 끄는 게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 시간에 맞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딴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줄였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물론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1년에 적어도, 저는 오히려 교육 같은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그런 것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교육의 방법을 하는 게 낫지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성영

정성영의원

왜냐하면 현실성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동네에 있는 옛날 우리 구 세대, 그러니까 동네에서 무슨 회장님이나 하시고 단체장 하시고 지역에서 장사하고 쉬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시간이 길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요건을 바꾸고 싶은 내용에서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가 들어오든지 40대 이런 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이 방법은 교육의 내용이나 질, 시간 그런 것을 변경해서 교육은 꼭 더 필요하다고, 제 의견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교육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낮춘 것은 일단 자치위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거고요, 저희가 해마다 회장, 부회장, 간사, 감사, 분과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중에 있는데 매년 이걸 2시간씩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례상에 없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다 채워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성영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동네에 가면 가장 힘든 게 일하는 사람의 중복입니다. 정말 소통회니 무슨 회니 가보면 몇 분, 제가 봤을 때 한 동에서 정말 일 할 수 있다는 열 분, 열다섯 분? 사실 그분들이 거의 모든,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곳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갈, 필요성 그런 걸 느껴서 저번에도 제가 행정기획위 때 크게 동네에다가 ‘일할 분을 찾습니다’ 라고 해서 공개모집을 해달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회기동에 초대 주민자치위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10년, 20년, 30년 살아가시면서 그런 좋은 고견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임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연장하면 안 될까요?
성영

정성영의원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한 번 한 분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니까 맨 그분들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맨날 같은 사람들이 그 단체에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재개발사업해서 새로 된 아파트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동대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왜, 이분들이 먼저 자기들의 선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밖에 나가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지역분들한테.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앞에 서야 되는 거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만 계속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제일 편한 게 심지뽑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불협화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실 어떤 동에서 정말 그걸로 했던 거 같아요, 뽑는 걸로. 하시다 보니까 저분은 꼭 되셔야 될 분이 안 됐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이제 35명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처럼 위원을 위촉할 때 50세 미만이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 반대하고 싶었지만 노력한다는 어구가 있어서 저는 그냥 제 의견은 여기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50세 미만 힘듭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있지만 강제조항을 넣으면 서로의 불협화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50세 이하를 20%나 10% 넣어준다. 그걸 공고문에 넣다 보면 지역에 젊은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의원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연임 규정을 두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위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을까요? 유입이 그만큼 연임이, 그만 두셔야 되는 분이 나가시고 나면 동네에서 그만큼 위원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영

정성영의원

아니요, 연임 규정을 둔 건 예를 들어서 한 번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가 했는데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추가 추천 받아서 추첨을 해도 되는 거고, 그분은 추가가 없으면, 추첨이 없으면 그분이 신청하면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자치회 정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축소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있는 22개 자치구를 검토한 결과 양천구만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그 외는 전체가 다 50명 이내 혹은 하한선을 둡니다. 25명 이상 50명 이내. 그러면 한 개의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50명 이내로 21개 자치구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 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한테 의견을 구했는데 14개동 중에서 12개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50명 이내로 하는 것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명으로 된 것은,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죠. 직전 자치회장님도 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고 이게 50명이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안 나가도 누가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 사업 추진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35명 정도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작년 10월인가 정해서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50명 이내로 하면 12개 구로 제일 많고 나머지도, 최근에 송파가 25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이 30명 이내, 그리고 나머지는 20명에서 50명, 25명에서 50명 이런 식으로. 당초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다 50명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자기들 구 실정에 맞게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송파구 개정이 언제 되었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최근이면 올해이고 아직 그러면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올라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지금 바로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송파구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0명 이내라고 하면 어쨌든 동에, 동마다, 우리 구는 동마다 인구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에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30명이 될 수 있고 40명이 될 수 있고 50명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동 자체 내 현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른 정족수에 대한 부분은 30명이 모집이 되었으면 30명 내에서 정족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수 하한을 굳이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저는 조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 방향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불어서 오히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몇 회 연속 미출석 시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출석률 저조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보완을 해야 되지 참여인원 자체를 조례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제안자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전농동, 답십리 죽 다녀봤는데 50명 할 때 가보니까 정족수가 모자라서 회의 못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못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을 채우려고 무슨 단체에서 떼로 들어옵니다. 단체에서 다섯 명씩 여섯 명씩. 그래서 또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 구성은 했는데 운영에서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니까 자치위원장을 어느 쪽 하라 서로 싸움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사람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잘 했냐, 노력을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자치위원장도 당 색깔 없이 선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는 처음에는 30명 이하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5명인데 줄여버리면 또 욕을 먹는다고 해서 못 줄였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14개 동의 위원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29명에서 많게는 47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50명 이내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동 현황에 맞게 위원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35명으로 제한을 둬버리면 지장이 되는 동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발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명이 넘는 동은 기존에 연임 때문에, 아직 연임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연임 기간이 끝나면 35명으로 줄여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정성영의원께서 많은 고심 끝에 사실은 쉽지 않은, 우리가 소위 건들기 쉽지 않은 이런 거였는데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방향은 같지만,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어야 되는 그 방향은 같지만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기본적으로 생긴 이유가 풀뿌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27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표준조례안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얘기한 것에 50명 이내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준용을 해서 각 자치구에서 50명 정도를 기준을 놓고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50명 이내라고 하면 50명이 되든 35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각 동의 특성에 맞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0운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동네는 그것이 잘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떠한 동네는 주민자치회보다는 직능단체가 훨씬 더 잘 운영이 될 것이고, 각 지역에, 각 동네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명 이내로 해놓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35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왜 줄여야 하는지? 그러면 유추를 해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니 50명으로 해놓고 성원이 안 되다 보니 성원 인원을 처음부터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프렉티컬(practical)하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기본에 맞게 인원수는 늘려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기본적으로 의무에 대한 사항을 높여서 참여율이 몇 번이 안 됐을 때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위원장을 뽑을 때 분명하게 검토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위원장을 정확하게 잘 뽑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 인원부터 우리가 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 취지에, 상위법 최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정성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가 풀뿌리,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김대중대통령께서 처음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근간에 2년 지난 세월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계속 운영이 돼 있었어요, 50명 이하로. 50명 이하할 때 동에서 50명이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안 연 동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나와요.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회의도 못 열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아까도 처음에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욕먹는 거보다 잘 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5명으로 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하시면 됩니다. 개정하시면 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는 행정부에서는 과장님, 행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의원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게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나온 게 현재 30명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남규위원

뭐가 30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의원

위원 정수를 규정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행정안전부 어떤 겁니까? 법입니까? 그거는 계획인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바꾸라고 하면 그대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죠?
성영

정성영의원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게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데 법이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두는 거잖아요?
성영

정성영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50명으로 하는 조항도 없잖아요?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상위법,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에 위배되냐 안 위배되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가 과장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 뭐라고 하지? 우리 구 또는 행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개정된 사항을 보시면…….

박남규위원

아니요, 개정 전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개정 전이요?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해촉 사유라든가 그다음에 선출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임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서 전반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동별로 운영 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운영에 대해서. 하나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하나하나 운영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간섭할 그거는 민주주의 취지에도 안 맞고…….

박남규위원

권한이 없죠? 아니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법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죠, 우리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주민자치회가 각 지역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주민자치 회의가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50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25명이 일단 참석을 해야, 과반수를 출석해야 개의를 하게 되는 회의 규정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지역에서 보면 25명 출석이 안 돼서, 재적위원이 50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각 동별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위원수를 이번에 조정해서, 출석이랄지 운영이 원만하게 가자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저는 30명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박남규위원

30명이 됐든 어떤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25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다른 데에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어떠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의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자체가 그렇게 큰 틀에서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고 주민들이 풀뿌리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바꾸게 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은 큰 틀의 취지인데 50명으로 위원이 되다 보니까 50명 중에서 과반수인 25명이 차지 않아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50명을 35명 또는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의무사항을 좀 더 강화해서 참여를 세 번, 네 번 이상 오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탈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엔트리레벨(entry level), 그러니까 들어오는 진입장벽부터 막아버리면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6시간과 4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120시간 잠깐 앉아 있으면 되고 화장실 두 번 갔다오면 되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내가 하겠다라고 했으면 의무사항으로 조금 더 여기에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줄여버리고 들어온 다음,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편하게 가야 된다? 이것도 저는 옳은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연말에 35명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동자치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회장님들이 모인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회의 진행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점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한 35명 정도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반영해서 그 당시에 청장님 방침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두 분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한두 분의 의견이 주민 다수의 의견인가요? 또는 주민자치회 다수의 의견이었나요? 저는 이번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말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바뀐 거는 방침받은 것은…….

박남규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작년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간에. 연말이 우리가 기준이 바뀌, 어쨌든 간에 바꿔서 새로 선출을 한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3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진짜로 다수의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은 본 건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우리 총 몇 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다 있습니다. 14개동 다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총 14개죠? 14개 중에서 몇 분이나 지금 찬성을 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됐든, 위원장이 됐든, 위원들이 됐든 몇 분이나 찬성을 하시나요? 제가 담당 과에다 여쭤보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바는 없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정성영의원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틀에서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조례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담당 과에서는 이것을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실지로 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의견을 주시죠? 아닌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연합회에서 의견을 물었답니다. 그 당시에도 35명을 하는 걸로 대다수가 의견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그건 벌써 지났고요, 왜냐면 그것은 잠깐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현재 조례에 대해서 35명으로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에서 의견을 주실 때 어떻게 검토하셨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성영

정성영의원

이거 제가 한 건데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조례를 만들면 저도 하지만 담당 과에 의견을 모두 제출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영

정성영의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원 수를 더 줄이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3개 동을 죽 다녀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진짜 줄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과에서는 ‘이 이상 줄이면 안 됩니다’ 반대를 해서 지금 35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대로.

박남규위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조례로 50명이 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50명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기존 조례에 50명으로 되어 있었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50명 이내입니다.

박남규위원

50명 이내로 되어 있었고, 우리 구청장께서 자체적으로 결심을 하셔서 35명으로 해라라고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 조례 기준은 50명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35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조례에서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 의견을, 담당 과 부서의 의견을 주시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부서 의견에서는 저희는 정성영의원님 발의 건에 대해서 ‘의견 없음’으로 통보를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인원만 더 줄이면 안 되냐고 했어요.

박남규위원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 시간 기준으로 총 14개 자치회장, 저희가 모든 자치위원님들께 투표를 부쳐볼 수는 없으니까. 자치회장한테 물어봤더니만 14개 자치회장 중에서 열 세 분이 도장까지 찍어서 반대한다라고 하셨어요.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제가 도장, 죄송합니다. 한 분은 기권하셔서 아직 연락이 안 되셔서 확인이 안 됐고요, 열네 분 중에서 열두 분이 5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애기를 했고요, 한 분이 35명 현행도 괜찮다. 한 분은 연락이 안 되셔서 확인이 안 됐어요. 이게 실질인 것인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 취지와 그리고 5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35명으로 진행이 되든, 20명으로 진행이 되든, 40명으로 진행이 되든 그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동네마다 틀리게 돌아가면 될 것이지, 우리가 미리 진입장벽을 낮춰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시간도 6시간에서 4시간 줄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에 본 위원은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남규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뀌신 분들한테도 실제적으로 조례가 나오면 부서랑 한 번 의견조율을 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때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신 거잖아요, 부서를? 그랬으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도 이런 조례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견조율을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바뀌신 지가, 올해 바뀌셨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올해 바뀌셨는데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너무 뒤쳐져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지금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위원장 바뀐 동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저도 오늘 와서 전화로 ‘자기는 금시초문이다’ 이런 얘기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100% 취합해서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최소한 이렇게 바뀔 거였으면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는 지난번에 회의했을 때, 지난달이라도 이렇게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서로 의견을 취합하는 데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점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죽 설명을 듣고, 과장님한테 말씀할게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났던 질의할 내용은 교육, 주민자치회 각 14개 동에서 자치위원으로 희망했던 인원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인원이 나올 것입니다, 각 동별로. 이 자료가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건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자료는 지금은 없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고요,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뽑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됐어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고 많은 인원이 탈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된 인원으로 결정을 해줬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저희를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서 수정을 하든 가결을 하든 하지, 실제적으로는 그 기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른 빨리 마련을 해서 지금 주셔야 되고,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

저는 제8조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위원 선정 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개추첨’과 ‘공개모집’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로 하고, 1, 2호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칙에 있어서 제1조2호에 보면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차기 주민자치회 구성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 해촉일’로 바꾸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5조 정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듭 언급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켜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나온 ‘50명’ 이내를 ‘35명’으로 바꾸는 제5조가 다시 ‘50명’ 이내로 가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안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나중에 제출하신 박남규위원 걸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성해란위원님 수정안을 표결하는 진행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찬반 표기를 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함은 의사담당이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는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3표, 반대 6표로 투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남규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함은 의사담당이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8표, 반대 1표입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해란위원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영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4분 투표개시

16시 50분 투표종료

16시 52분 투표개시

16시 54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숙의원외 일곱 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초 위촉되는 구립여성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위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종신계약에 준하는 장기 연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합창단의 전문성과 기량 향상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쇄성, 특정 지도자에 대한 종속성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합창단 활동 제한으로 단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합창단에서 이탈한 단원이 다수 존재하는 바, 단원 수 배가를 위하여 현행 동대문구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는 단원의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최대 세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합창단의 단원 자격을 동대문구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확대하고 이와 함께 조례의 정확성, 통일성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의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자치사무인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으로 구립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의 임기를 연임 세 차례 포함하여 최대 8년까지 제한하며, 장기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단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합창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촉 사유를 강화하여 합창단의 운영 체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대상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에도 다음번에 나오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는데 사실 패키지잖아요? 같은 기준에 적용돼서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영숙

최영숙의원

거의 같은 기준에…….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번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그냥?
세영

손세영위원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해야 된다고…….

박남규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 별도로…….

박남규위원

똑같은 얘기가 세 번 나오더라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패키지로 하지 않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한 번 거론된 얘기는 되도록 다음 조례에서, 그래서 저도 한 번에 상정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따로 다 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지금 종류가 똑같이 하는데 조례가 3개의 개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한번에 질의하시고 순차적으로 같은 게 계속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질의하셔서, 그래야 좀 중복 질의도 막고 계속 쓸데없는 토론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영숙

최영숙의원

예.

성해란위원

저는요,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각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3개가 다 일부개정이에요. 그리고 현재 단독으로 조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지금 임기가 다 틀려요, 세 가지가 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의원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해당 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각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거의 차이점을 보고 같이 얘기하자는 그런 이야기로, 거꾸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에 다 질의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각자 하실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같은 질의가 계속 중복돼서 세 가지가 나올 경우에는 너무 시간낭비가 되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 또는 합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연임 규정입니다. 연임을 세 차례만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부칙에 단체별로 한 번 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그다음에는 한 번 허용한다, 두 번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게 다르고요, 안에 구성원에 확대하는 것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함께 하는 것도 3개를 동시 비교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해도 되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한테…….

박남규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개가 방금 말씀하신 연임 규정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가 사실은 3개에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어떻게 3개가 다른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휘자 분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와 반주자가 2019년도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이것을 개정할 때, 최영숙의원님께서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큰 틀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하는 게 소급이라는, 여기에 문구 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이분이 10년 넘은 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10년이 넘었으니까 3선 연임을, 2년 3선하면 6년 정도 되는데 이분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번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음은 연임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요, 지금 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 분은 2019년, 반주자 분은 2018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에 하신 분은 4년이 경과됐고, 현 위촉기간까지 하면 6년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연임을 허용하자, 그다음에 2019년도에 오신 지휘자 분은 앞으로 두 번 정도는 더 연임을 해주자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조례에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선발에 참여되는 겁니까? 아예 할 수 없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 검토의견에서 그 말은 빠졌지만 의원님 뵙고 개인적으로 의견 토론을 할 때 이분들이 다 세 번째에 걸쳐서 연임을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새로이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현재 계신 분이 새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서 하면 할 수는,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새로운 사람을 공개모집하는데 이분에게 응시 기회를 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박남규위원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여기서 명문화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박남규위원

그렇죠, 헌법에 위배되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경우를 한 번 가정해 봤습니다. 어떤 단체에 지휘자를 뽑는데 응모자가 없다, 다시 또 재연장을 해서 응모자를 했는데, 그렇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했는데 이분께 응모자격을 주면 면접은 최고의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을 검증하는데 다른 면접인이 ‘이분이 보니까 역량이 출중하다’라고 면접인 다수가 판정했을 때 이분이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는, 아마 말씀으로는 응모도 허용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법안을 보고 나서 ‘아, 우리 최영숙의원님께서 역시 꼼꼼하셔서 구석구석 많은 것들을 살피셔서 이렇게 청소년, 소녀소녀합창단, 모든 합창단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신 점 정말로 존경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몇 가지 조금 우려사항이 있어서 이런 말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을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지원도 있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수고비 조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2019년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네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휘자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박남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합창단을 이렇게 3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큰 틀에서 구민들에게 어떤, 그분들이 실제로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음악적 재능과 소질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연습을 하고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구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니까…….

박남규위원

그렇죠. 구민들의 문화행사 또는 예체능에 대한 참여해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3개를 만든 거죠.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임기를 과거에 있었던 소급 적용해서 누구는 일찍 했고 누구는 늦게 했기 때문에 이거 각각 틀리게 규정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랬을 때 과연 구민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구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최영숙의원님께서 어떻게…….
영숙

최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큰 틀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 동대문구 구립이라는 큰 틀을 봤습니다. 구립이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줘서 활동을 하게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임 규정을 두는 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종속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뒀던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짧게 드리는 게 아니라 최초 위촉했었던 2년을 빼고 세 번을 연임할 수 있게 제가 규정을 뒀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8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라면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구립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개인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다른 후배들이나 능력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연임 규정을 뒀어요.

박남규위원

저도 보면서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고 조례를 제안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큰 틀에서 규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2023년도 현재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과거에 너 오래 했으니까 당신은 이만큼만 더하고, 조금 늦게 시작한 사람은 이만큼 더 하고, 그러면 우리 조례 또는 규정에 흔들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이 안 되게 하고 되게 하고 이것의 문제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군가가 구의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연임 금지잖아요? 사실 그것 검토가 심각하게 더 되어야 될 텐데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전혀 문제없었습니까?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제가 검토를 했는데「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청장이 3선까지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8년을 하고 한 번을 쉬고 다시 나올 수는 있는데 연달아 못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우리가 연임 금지로 했으면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문제없다, 한 번은 쉬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연임을 금지하게끔만 나와 있지. 저는 최영숙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적어도…….
영숙

최영숙의원

연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용 예를 들어서 부칙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잡자고 하는 거지 헌법에 위배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연임 규정이. 헌법에 있어요? 연임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있어요?

박남규위원

기본적으로 모든 주민은…….
영숙

최영숙의원

상위법에…….

박남규위원

어떤 것이든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게 기본적인 게 헌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려고 하면 어떤 상위법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연임 금지를 해놓으면 누군가가 ‘이거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패소할 겁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연임 규정이라는 게 저희 구가 구립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구에서 이것에 대한 연임 규정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일단은 제 의견은 하여튼, 저는 최영숙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영숙

최영숙의원

무슨 말씀인지, 맞아요.

박남규위원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본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검토해 보셨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개정 발의하셔 가지고 하신 건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커다랗게 문제가 쟁점화 되지 않는 부분 영역 내에서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견에 흔쾌히 동의한 거고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법에, 아까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법의 원칙에 보면 법률불소급이나 소급 불효의 원칙이나 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신법을 적용,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게 후법보다는 신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있는 법이 지금 현재 보면 문구상으로는 없지만 소급효에 해당되는 결론이 와버려요.

박남규위원

그렇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과거에 10년 했다고 ‘아, 이분은 연임이 안 돼, 6년을 경과했으니까.’ 그게 어감 상으로는 크게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응모할 기회는 줘서 그분이 역량이 누구보다 출중하다, 그러면 다시 해서 그때부터 3선, 세 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영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런 일반적인 법리를 계산해 보면 다소 불합리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목적이 우리가 공정하고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동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문제가, 다만 나중에라도 여기 조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그분이 원래 위촉된 기간이나 저희들이 새로 만든 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공개모집할 때 재응모하는 기회마저도 제한을 둬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정한 것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들이 동의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제5조제4항에 ‘다만,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쟁점이 오히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제7조제2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이 돼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합창단 자체가 일반인들이 예술활동이라든지 사회 참여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구에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그 인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닐 거예요. 지휘자나 반주자 한두 명 정도는 전문가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가정주부도 있을 테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구청 행사에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할 수 있다는 규정 안에서 구청에서 자꾸 해 달라고 하고 예산 가지고 손댄다고 얘기하면 과연 이게 기본적으로 조례 취지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립이라는 어떤 단체에 들어오면 그래도 구를 위해서 당신들께서 봉사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원하는 행사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1년 정도를, 작년 2022년도 활동 실적을 보면 거의 저희 구 행사가 세 번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구립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규정을 넣은 거지 그게 어떤 강제성을 띠고, 행사가 많은데 구청장 명으로 해서 다니세요 이런 뜻으로 거기다 넣은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강행규정이거든요. 임의규정으로 돼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강행규정이고,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 생각은요, 의원님 내용은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하는데 제 의견은 결국은 이게 주민들 참여하려고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주민들을 동원하는, 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동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영숙

최영숙의원

아니지, 위원님. 그게 아니라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 특성상 단체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립이에요, 구립. 구에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이 당연히 행사에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박남규위원

제 의견은 구청이라든지 행정부라든지, 국가가 됐든,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테니까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주는 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고, 줬으니까 너 이것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개정 전에 보면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있는데 표현에, 문구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반드시 당연 또는 의무, 강제라는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합창단에서도 우리 구 행사나 기타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라 이런 의미인데 변경 전에 보면 임무가, 좌측에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라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강제성이나 당연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정도면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큰 틀에서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를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끝에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끝난다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소지가 있잖아요? 임의규정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옥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자체, 만들어진 취지 자체와 전혀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운영상에서 여지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아무리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주관 부서지만 그쪽 단체에서 일정이랄지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서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들 어렵다는데 그것 무시하시고, 당신네 일정 무시하시고 우리 구청 행사에 와서 공연을 하세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박남규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인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우리 조례는 큰 틀에서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죠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드는 거죠. 현실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대개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 강제규정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패널티를 주는 그런 경우가 거의 강제 쪽에 표현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안 하면, 공연활동이나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하는데 ‘하지 않으면’이라는 그 전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강제나 또는 당연 규정에서는 그래도…….

박남규위원

제가 타 조례할 때는 임의규정과 강제규정 딱 하나가지고 엄청나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강제규정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출석을 본인이…….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하지 않으면이라는 반대급부를 언급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강제규정이거나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당연 의무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출석을 많이 안 하셔도 패널티는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책임을 강화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강제냐 임의냐라고 할 때 그렇게 강제나 당연을 너무 의무부과를 하는 정도의 표현일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표현은 맞잖아요? 그 표현은 당연히 강제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강제규정처럼 지금 표현이 됐잖아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해도 딱히 패널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강화하려고 넣은 규정이냐, 아니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패널티를 줘가지고, 예를 들면 세 번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단원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촉이나 기타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무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혹시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박남규위원

저는 이 세 가지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이 생긴 지 꽤 오래됐죠? 지휘자가 몇 명 바뀌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사람이?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생긴 지 20 몇 년,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얼마 안 됐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오래됐고요, 여성합창단은 2019년 그때 시작돼서 현재까지…….
성영

정성영위원

여성합창단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연하라고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영숙의원님께서 제안하는, 계속 지속적인 연임으로 인해서 폐단을 없애자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했으면 10년 다음에는 못 한다? 이것은 조례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하면 이것은 언제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3년 연속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세 번 연임으로?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소급 적용한다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칙으로 하면. 그러면 특정인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부칙을 정해서 하게 되면 특정인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오해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뽑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현재 고등학생까지 허용해줬는데 실제로 고등학생 수는 현재 많지 않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최영숙의원님 뜻은 대충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구립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하든지, 오케스트라 하든지 하면 학교 진학하는데 반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오래하는 것도 그것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여기서 계속 오케스트라 활동하면 특정 학교에 진학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오케스트라 단원 문제는 제한이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원래 현행에, 기존에 있던 조례를 안 건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조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인데 예외가 있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구청장이 허락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하게 대학생이 돼서도 할 수가 있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조례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한 번 들어오면 초등학생이 중학생 가서도 하고 중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애들이 들어 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수정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하고 반주자 분들은 일종의 실비 성격의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운영에 필요한, 공연에 필요하거나 또는 이동하거나 할 때, 규모로 보면 오케스트라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지난달에도 동계 워크숍한다고 우리 유스호스텔에 가서 공연 연습도 하고 하는데 그런…….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필요한 소소한 경비 이 정도 생각하시면…….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립 오케스트라 예산 얼마 들어가고, 소년소녀합창단한테 예산 얼마 배정되어 있고 쓰고 계신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7,500정도요, 총괄. 청소년오케스트라는 1억 정도 돼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6,4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휘자 비용 빼고요? 합쳐서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합쳐서요. 지휘자 분들은 월별로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실제로 단원이나 이분들한테는…….
성영

정성영위원

실질적으로 단원이나 이런 분들은 해봤자 연습하거나 공연하면 식대 정도, 밥을 사주거나 그 정도 지원뿐이 없겠네요? 그리고 단복 사주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탁비, 차량비 이렇게 다 지원되고.
영숙

최영숙의원

그런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단복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입히는 상황이고,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식사 비용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아예 없고요, 여기에는 오로지 공연이나 여기에 소요되는, 올해 같은 경우 피아노가 오래돼서 교체해 주기로…….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동대문구청에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이거를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행사 요청을 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 통상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들, 지난번에 ‘꽃의 도시’ 선포식이랄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주요 큰 행사들에서 적절하게 할 거거든요? 작년도 예를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정기 연주회 한 번 있었고요, 여성합창단에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경합하는데 참가했고, 자체적으로 동계 수련회 이렇게 해서 큰 행사는 세 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자체 수련회, 그다음에 동대문구 혁신 교육지구 축제 초청 공연, 그다음에 정기 연주회 이렇게 세 번, 소년소녀합창단도 두 번 이렇게 해서 보통 1년에 두세 번씩 활동을 하시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련회 이런 것은 연주회가 아니고 본인들 연습하는 것이고 단합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행사는 1년에 많아 봤자 세 번이네?
영숙

최영숙의원

예.
성영

정성영위원

별로 많지도 않네요?
영숙

최영숙의원

그러니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렇다고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영숙

최영숙의원

예.
성영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회 한 번 할 거니까 미리 결이 다른 질의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최영숙의원님, 누구보다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이 조례는 저도 연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칙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특히 여기에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합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휘자가, 선생님을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생, 우리가 아까 비 전문가라고 하지만 합창단이나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공을 위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칙에, 지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만료 후에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다른 것은 합창단이나 소년소녀 이런 것은 몇 년 정도의 그게 있어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의원

예.

성해란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적어도 그분이 2, 3년은 더할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딱 내년이면 끝나죠?
영숙

최영숙의원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더구나 다른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솔직히 어떻게 시작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분이 먼저 결성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우리도 구립 쪽으로 한 번 해볼 의향이 없냐?”해서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한 거예요, 도와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초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의 여태까지 정말 많은 고심을 해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그분은 내년에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성을 열어 주시면 어떨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영숙

최영숙의원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특정인을 생각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 2010년도부터 해서 6회, 지금 내년에 그만두시게 되면 13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제 생각은 처음에 시작은 물론 그렇게 해서 구립이 됐지만 그분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구립으로 승낙을 하셨고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동대문구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동대문 구립인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의 단체가 아닌 거예요, 오케스트라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휘자님께서도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생각은 하고 들어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같이 얘기해서 제가 생각해도 보니까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논의를 해볼 생각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구립으로 된 지 언제 됐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2010년부터라고 아까…….
영숙

최영숙의원

2010년.
규서

이규서위원

구립으로 될 때?
영숙

최영숙의원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원래 이거 할 때 자체적으로 했죠? 예산을 받은 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영숙

최영숙의원

2010년부터 받으신 거죠. 저희가 1억 조금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4,020만원이네?
영숙

최영숙의원

한 달에 125만원.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전체 다. 지도자까지 다 해서.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죠.
규서

이규서위원

일단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하는 행사가 두세 번, 보통 세 번? 세 번인데 이 사람도, 아까 성해란위원이랑 제 생각은 똑같아요. 지금부터 연임을 묶는다면 이 사람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외 조항을 둬서 지금부터 3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열심히, 보니까 13년 정도 했네, 이런 일을? 그런 것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것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똑같은 질의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7조제2항 중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부칙 제2조 중 ‘지휘자는 두 차례, 반주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지휘자와 반주자는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이 앞에 다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제안설명은 다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면 그냥 말씀만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다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9조제2항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부칙 제2조 중 ‘위촉기간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기간 만료 후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제2항 중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부칙 제2조 중 ‘위촉기간 만료 후 더 이상 연임 할 수 없다’를 ‘위촉기간 만료 후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단 임원 인선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적정성과 합리성 제고이며, 둘째로는 재단 사업내용의 일부 정비를 통한 재단과 지역 간 소통역량 및 지역 문화예술 역량의 강화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범된 기관입니다.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문화재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민에 대한 문화 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최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중에서도 재단 임원진은 전반적인 재단 운영 방향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합한 임원 후보자를 엄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전문적인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이 임원 추천위원으로서 선발한 임원진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보다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문화재단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이사회의 추천과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서 인선 과정에서의 합리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고 대표이사가 재단 실무를 총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두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보좌직이 아니라 재단을 이끄는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직무범위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재단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지역사회 내부 및 외부와의 적극적 소통, 지역 문화자원 발굴 장려, 우리 구 문화적 자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를 목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 대표이사 선임 시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고 재단의 사업수행 목록을 정비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대문구 지역문화 자원발굴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목록의 정비와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임명 방법에 대한 개정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와 동대문문화재단 정관 제10조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과 배치되며, 대법원 판례에 상위법령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 임명·위촉 권한에 개입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딱 받아보고 과연 정서윤의원님께서 상위법에 대해서 아는가, 아니면 조례에 대해서 아는가, 또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침해한다는 판례법을 알고 오셨나? 가장 기본인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서윤의원

정서윤의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오셨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된 걸 아시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자로「지방자치법」은 일부 개정되었으며, 제47조의2 인사청문회에 보시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지금 3월 24일이니 개정을 하고 부칙으로 시행일자를「지방자치법」개정 시행과 맞추어서 2023년 9월 22일 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정서윤의원

저 말고 전문위원 또는 정책지원관에게 요청하십시오.

성해란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저도「지방자치법」에 출자·출연하고, 우리가 재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재단은 이사, 죄송합니다. 공단 이사는「지방공기업법」에 돼 있고 출자·출연은 재단을 설립하는 법이 있는데 저도「지방자치법」이 공포는 됐는지 모르지만 6개월 경과조치를 하면서 앞으로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사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말씀했듯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거나 하면 청문회도 가능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무슨 법률이라는 게 공포는 되어 있지만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시행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해당 됩니까?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일자는 9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성해란위원

언제 9월 22일이죠?

정서윤의원

2023년 9월 22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조례도 그에 맞게 시행 일자를 맞추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9월 23일이면 지금이 3월 이십 며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서윤의원

공포는 3월 21일 날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이 지금 9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정서윤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도 공포를 이번에 하고 시행을 9월 22일부터 한다로 부칙에 적으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조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런 내용이?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7조의2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대표이사를 의미할지, 이사장을 의미할지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대표이사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한정을 해서 일부 수정하는 것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서윤의원이 상위법을 알고 했는지, 조례를 알고 했는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했는지라고 물으신다면 ‘예, 다 알고 했습니다.’ 웬 줄 아십니까? 구청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고조치로 많은 의원들께서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시는 거 알지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경고하려고 이 조례를 제안했고요, 오늘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령에 맞춰서 수정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7조제3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는 건 맞지만 정관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맞는 조항입니까? 우리 구의회 하는 일 중에 문화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정서윤의원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권한에 위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적당 선에,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겠죠?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상식적이지 않은 인선을 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구정질문 때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최대한 시간을 짧게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시간을 짧게 가서 이거를 빨리 정식대로 원안, 해결 해야 된다고 지금 협박하는 것입니까?

정서윤의원

제 얘기를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회 중에 충분히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 의원의 얘기를 똑바로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전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피로도를 느끼시기 때문에 배려를 한 것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저희에게 검토보고서를 보낸다는 것은 지금 정서윤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걸 모르시고 지금 올리신 건가요?

정서윤의원

제 의도 다 알고 있고요, 몇 번 다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공포 전이었죠, 전문위원님?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예?

박남규위원

공포 전이었죠, 검토하실 때가?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제가 이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찾아보고 지금 현재 있는 사항에 출자·출연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정관에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임명권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죠.

박남규위원

아니요, 위원님 안 끝나서 제가 얘기해도 되나?

성해란위원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보고 판례도 있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저도 국회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그랬어요.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조례는 어디에 의한 거였죠? 빨라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서윤의원

어떤 조례 말씀이시죠?

성해란위원

조금 전에 개정된, 9월 며칟날 시행된다는…….

정서윤의원

‘지방자치법’입니다.

성해란위원

‘지방자치법’이요?

정서윤의원

2023년 3월 21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에는 공포되기 전인데 공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공포되고 나서 9월 22일에 시행된 다음에 개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몇 번이고 권고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에 인선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의 임명을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한 번 거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임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그 사람이 그냥 뚝 된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구청장의 행정력에 의해서 지명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의원

전 인신공격은 하지 않았고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인신공격입니까?

성해란위원

그거는 정서윤의원님의 개인 판단입니다. 지금 센터장이…….

정서윤의원

저는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지금 센터장이, 정서윤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아, 저런 분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기다려 주자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의원

각자 개인의 견해는 있고요, 본 의원은 의회규칙에 따라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그게 더 아니신 거 같은데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렇게 인신공격은 안 하셔야죠.

정서윤의원

제가 어떤 인신공격을 했죠?

성해란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자격도 안 되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는…….

정서윤의원

아니요, 저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절차는…….

정서윤의원

그건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릴게요.

성해란위원

저기 행정기획 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센터장이 한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청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사위원회까지 하셨잖아요. 그 자료도 주셨죠, 과장님?

정서윤의원

자료 다 안 주셨습니다. 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사적 감정이 너무 많고…….

정서윤의원

예,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실제적으로 이거는, 미디어아트센터장의 문제는 여기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 일단 이 조례만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한정해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떠한 절차가 조금 옳지 않다라고 개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없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국한돼서 얘기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이거는 말씀하시고, 성해란위원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성해란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도 탐방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물론 힘든 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봤을 때 이렇게 상위법이 구청장의 인사권을 넘나드는 것에 대한 판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구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쟁점, 가장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구청장의 권한,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공포가 되었고 3월 초였던 거 같아요. 3월 이십 며칟날인가? 정부로 이송이 돼서, 저는 이송된 것까지만 확인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포가 됐네요? 그리고 입법예고가 돼 있고, 2023년 9월 22일 날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전문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부칙을 놔둬서 법이 공포된 이후에 시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또한도 법에 저촉이 됩니까?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는 지금 우리가 법이 아까 말씀했듯이 임명권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7조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제7조제3항 임명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박남규위원

저는 구청, 구의회 동의……. 일단은 계속 말씀하시죠.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대법원 판례라든지 출자·출연법에서는 정관에 정하게 돼 있고 정관에 보면 임명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의원님들이 하면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박남규위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공포가 됐고 그게 입법예고가 돼서 9월 22일 날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대신에 법이,「지방자치법」공포된 이후에, 22일 이후부터 우리가 시행한다고 부칙에 넣어놓으면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위원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제47조의2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청문회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돼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 ‘동의’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보면 법에는 저촉된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제가…….

박남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7조제2항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법 공포 이후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논의를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게 문제 없는지 전문위원님께서 판단을 해주시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정회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추가질의 하실 거 있으신 분만 먼저…….

박남규위원

법에 맞춰야 되니까. 최소한의 규정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돼서, 저도 물론 구정질문 할 때 인사 문제 갖고 얘기를 할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청문회는 이번에 공포됐어요. 공포됐는데 그걸 또 할 수 있다, 없다는 또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전 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일단 정회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다도 뭐 집어넣을 수 있는지 다시, 일단 그거는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시고 그외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박남규위원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문제를 제하고 질의하실 분 또 계시면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정회 전에 제가 한 말씀…….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건 정회하고 말씀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말씀하시고 이거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란위원

저는요 이번에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검토를 해봤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정회하고 일단 말씀…….

박남규위원

국가 법령정보센터 제47조의2 입법예고된 거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검토 해봤으니까, 그럼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용지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반대?』하는 위원 있음) 아,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찬·반이잖아요. 그러면…….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원안.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정서윤의원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에 대한 가·부를 묻는 거니까요.

정서윤의원

거기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는 삭제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구의회 동의’는 삭제되는 거고 만약에…….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아니요. 수정안이 아니에요. 원안.
세영

손세영위원장

원안?

성해란위원

원안가결이에요. 원안에 대한 반대예요.

박남규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성해란위원

그렇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수정안이지, 이거는.

박남규위원

아닌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우린 그렇게,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이거 지금 뭐예요?
원안 통과…….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7조, 8조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06분 회의중지

20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함은 의사담당이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입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8분 투표개시

20시 19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11일 개정되었고 2023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실의 휴무 및 연장 운영,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는 사항이므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거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원실과 현장민원실 운영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 및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회의중지

2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동대문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대문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집적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도시형소공인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집적지구 내 도시형소공인 특성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4일 시행 예정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등 상위법 입법 동향을 반영 또는 참고하여 도시형소공인과 함께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디지털화, 제품·기술 가치 향상 등에 필요한 작업장의 디지털화 등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고시된 용신동 패션봉제 집적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교육·일자리 알선 등 지원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님.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개정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아직 시행이 안 된, 2023년 7월 4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 동대문구 용신동 봉제 집적지구 구축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연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30일에 구축이 완료가 되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구축사항은 7, 8, 9, 3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구축 내용들도 현재 계획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거나, 어쨌든 모든 것들이 완료된 시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률 또한 아직 시행 전이고요. 존경하는 손세영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의원님의 모든 조례와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규정이나 생각하시는 방침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 문화재단과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아직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될 때 9월에 다시 조례를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도 법률이 시행된 7월 이후 또는 집적지구가 완성된 9월 30일 이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아까 제가 그거는, 지금 구축기간이 2022년 12월 12일부터 이미 시행된 거 아닌가요? 지금 기간이 12월 12일부터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정은 작년에 됐고요, 상위법 법률은 개정이 됐는데 6개월 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정서윤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구축기간이 작년 12월 12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설계도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 2022년 2월에도 1차 한 번 개정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축에 관한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더구나 지금 여기 사업목표나 사업내용을 보면 이거는 지금 단순히 그런 법률이나 이런 거보다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간을 지금 저는 이거 2022년부터 2023년 이것도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규율이나 규칙이나 그런 적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크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께 다시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호, 손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영

손세영위원장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의원님 오신 거 확인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그러면 법률이 아직 시행이 안 됐다고 해서 반대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네요. 그게 문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일정상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도록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서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의사팀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가 9시 20분에 속개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장성운의원과 사전에 이 부분이 얘기가 되어서 9시 20분 전에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이 아니라 먼저 저희가 개회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회의진행에 무리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오지 말라 그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은 개인사정으로 가셨다니까 저희가 늦게 끝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진행해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최소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동대문구 전입 청년들의 지역사회 관심도 증대를 위한 전입청년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청년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조성에 따른 청년시설 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동대문구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수당, 여비, 활동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24조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주거지원, 생활안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정책 발굴,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입 청년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 비용은 소득수준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년 이외의 세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세제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피해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세목 중 2023년도 부과예정인 재산세가 해당되며,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누락자가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로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세제상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동의를 얻어 유가족 소유 부동산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2023년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단어에 대한 권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라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라고 명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제8기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부터 성과관리 계획까지입니다. (보고 중…….) 보건소 전 직원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의료계획을 한 번 봤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료에 대한 안전망이 다 골고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장기, 성과관리 계획 맨 마지막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고 목표치가 있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0%였어요.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프로테이지가 더, 목표치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5%로 다운이 됐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책자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과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은 신환자가 보통은 200명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9명이었는데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발자가 26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0%에서 1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신환자 치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두 명만 재발을 한다랄지 이렇게 되면 간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0% 항상 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2021년도에 100%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재발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재난대비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는 0회였어요. 그래서 그걸 1회로 했는데, 사실 재난대비 훈련 같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이걸 왜 1회만이라고 썼을까요?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훈련이고 모든 교육이건 간에 다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 했는데 올해 금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교육을 일단은 코로나 추이 상황을 봐가면서 교육을 늘리려고 했던 건데 일단은 1회로 잡아 놓고 다음에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되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재난대비 훈련 같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숙련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얘기치 않았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또 ‘비만율(자가보고)’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여기 ‘추진’에 모든 게 다 돼 있으니까. ‘비만율(자가보고)’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비만을 측정할 때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개인 자기가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혈당수치라든가 이런 걸 본인들이 직접 측정해서 그것을 카톡에 올려서,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거나 해서 카카오톡 같은 데에 자기 비만을 하는 걸 많이 넓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상식 아닌가요, 프로테이지를?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처음에 참여를 하셨다가, 기간을 최소한 3개월, 6개월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지금 홍보가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동참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살 사망률이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여쭤보게 싶은 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시는 거죠? 용역 주시죠?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몇 차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사회적 취약계층이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 영케어러 몇 차례 언급을 해서, 소장님 기억하실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해서 조례 근거를 만들고 지원체계를 수립하려고도 했지만 워낙에 의원들이 조례 많이 만든다고 하니까 과에서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실 거라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청년 사회적 취약계층,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 영케어러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 의료계획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맞춤형 의료지원계획에 대해서. 청년세대가 항상 일자리 계획들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년들도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들은 지역에서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에 맞춰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현재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키오스크, 마음건강 키오스크 운영하는 거 외에는 더 없으시잖아요? 조금 더 올해 확대 방안을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운의원외 10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지원과 사업의 지원절차 및 사업결과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의 관리와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및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상권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운영에 대한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18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제명 변경, 개정목적과 정의, 자율상권조합의 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의 범위,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지원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되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활성화 지역 내 사업자 또는 상인회, 임대인 및 임차인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상생 협력적 이해관계가 필요한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의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의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