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4일 막을 내린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우리고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선수격려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께서 5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7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함창호 재난관리담당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재난관리담당주사
재난관리담당주사 함창호 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팀장님께서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관한 조례안을 2006년 12월 상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설 제방작업의 책임 범위에 관한 이견으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을 새로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의거 구체적으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절기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과 성숙된 주민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보도와 이면도로이며 제설·제빙작업의 지도는 제설·제빙 관리부서의 장이작업상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의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책임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모두 1.5m 구간을 책임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1.5m는 도로법상 보도의 최소폭을 기준하였으며 지난번 의안 제출시에는보도는 전체 폭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심선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까지 완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설·제빙작업 방법은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으며 작업도구의 비치관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비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27조이며 조례안 표준안이 소방방제청에서 시달되었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에서 19쪽까지는 조례안과 참고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0일 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상주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부결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경상북도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됨에 따라 건축물의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강설시 내 집앞 눈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어야 법으로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만일이것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이웃간의 분쟁이나 민사적 책임공방의 원인만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됨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참여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북도에 시행되고 있는....
창호
함창호재난관리담당주사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시행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창호
함창호재난관리담당주사
23개중에 18개 시군이 시행되고 있고 5개 시군은저희들 상주와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앞서서 자료로 통해서 봤는데 정말 주민들간에 어떤 분쟁의요소가 주 관건이거든요.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만약에 시행했을 때 홍보라든가 어떤 어떤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대한 어떤 방법은 연구해 놓으셨어요?
창호
함창호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저희들 재난안전청에서 시민에게 적극 홍보도하고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면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이 함양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염려되는 점은 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니탓이니 내탓이니 따지게 되거든요. 알아서 동참하게 되면 스스로 어떤 동민이던지 ‘아 눈이 내린다. 빨리 나가서 내가 이것을 치워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지금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해 주시면....
창호
함창호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여성들이 더 알아서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니까 단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홍보를 좀....
창호
함창호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담당님도요. 방금 성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설·제빙작업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계도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함창호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16조, 제17조의 2규정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실시하게되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제1회 정례회기간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농림건설부의 8개 팀과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및 한방단지관리사업소등 총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과 장소 및 감사요령, 감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작성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5건과 농림건설본부 소관 148건이나 건설사업팀으로 업무가 이관된 전 새마을과 소관의 새마을시설비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본청분 집행실적과 마을회관 신·개축 지원실적을 포함 총 150건과 농업기술센터 34건, 2개 사업소 22건 등 총 2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계획서 안을먼저 협의·조정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수정보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보완부분은 수정보완한대로 여타 부분은 당초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