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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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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에 총무위원회로 회琯?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상주시의 팀제전면시행에 따라 시설관리 사업소의 주 소재지 위치가 문화회관이었으나, 문화회관의 경우 사무실이 협소하고 활용도가 낮아 사무실 공간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간이 넓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혁신업무 전담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진행중인 혁신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혁신업무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전자입찰 참가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사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 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순위, 책임범위, 지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보고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