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6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된 상주박물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종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저는 교수직을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시립 상주박물관의 기초를 좀 다져 보자고 고향인 이곳에 왔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미쳐 제대로 파악을 다 못했는데 유물들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문중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그런 유물이 있거든 지금 박물관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대체로 도난 시설도 상당히 완벽하고 그 다음에 이 유물을 오래 보존하자면 항온․항습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시다가 도난 당하거나 또는 습기나 기타 온도 차이로 변질되기 쉬운 그런 유물들을 저희 박물관에 기증 내지 기탁해 주시면 잘 관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 수행과 더불어 정례회에 대비한 업무연찬 등 분주한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상반기 의정을 결산하게 될 정례회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용철 주민생활 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강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335억 5,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029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회계년도의 3,971억 8,900만원에 비해 9.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208억 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이 3,003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0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73.1%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029억 7,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4,073억 5,600만원과 예산현액 4,077억 5,700만원의 99%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29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921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94억 9,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억 4,3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049억 9,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88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현액은 4,077억 5,700백만원으로써 집행액은 73.7%인 3,003억 8,700만원이며, 차인잔액 1,073억 7,000만원중 873억 8,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199억 9,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액의 주요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815억 3,400만원, 사회개발비가 1,228억 9,600만원, 경제개발비가 925억 7,6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9,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873억 8,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144건에 418억 4,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51건에 425억 2,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30억 1,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304억 1,200만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0억 2,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142억 7,000만원에 비해 2%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46억 200만원의 98%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9%인 5억 8,0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징수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9억 6,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142억 7,000만원 대비, 48.8%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3%인 67억 5,3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억 1,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억 5,1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5,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억 3,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도 10억 3,9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억 4,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3,6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9억 700만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억 6,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 5,8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 6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억 4,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0억 7,800만원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4억 8,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억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8,6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이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8종으로써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140억 3,1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액은 32억 7,800만원이고, 2006년도 지출액은 2억 7,500만원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170억 3,4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 5,300만원이며, 2006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5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21억 400만원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3억 4,6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22억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126억 2,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0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이자수입이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8,3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3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이자수입이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900만원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3,4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3,2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이자수입액이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3억 4,2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1,2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1,600만원이고, 지출액은 700만원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1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3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900만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56억 2,2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9억 3,700만원의 신규 채권이 발생되고, 7억 4,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5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246억 2,000만원으로써 2006년에 88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06년에 20억 3,600만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314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34억 5,200만원으로써, 2005년도말에 비하여 123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재산은 124억2,800만원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382점에 26억 1,500만원으로써 2005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37점, 가액은 1억 9,500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이는 노후품 교체에 따른 신규 취득이 주 요인이며, 물품 보관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4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1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9,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MBC가요콘서트 녹화현장 사고 피해자보상 및 대책위원회 운영비, 보상금 사정수수료 등에 75억 2,000만원, 조직진단 학술용역비에 8,0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응급복구, 재난지원금 등에 14억 500만원, 통합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800만원,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안전진단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에 6,000만원, 폭설대비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사업 1,600만원, 갈색여치 조기차단 긴급방제비에 300만원, 지역특구 박람회 곶감홍보 3,500만원,의용소방대 및 산불진화차량 유류대등 지원 1,6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1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24억 1,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6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무더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현 대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한 업무 지도 및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주민생활 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훈 농림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농림건설본부장 김인훈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어 작년 한해 우리시 상수도공기업이 경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회계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씀드리면 세입은 총 165억 5,6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98억 1,500만원, 하수도공기업 6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46억 6,7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4,8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5,400만원, 이월금 29억 3,900만원, 잉여금수입 20억 2,7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9억 8,700만원, 영업외수익 8,9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1,800만원, 이월금이 37억 5,300만원, 잉여금수입 이 18억 7,400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징수액 165억 5,600만원중 상수도공기업은 71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62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9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집행내역 및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집행내역은 영업비용 33억 5,100만원, 영업외비용이 9,3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33억 7,3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3억 8,100만원이며, 이월 내역은 사고이월이 13억 3,000만원, 명시이월이 3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4,9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영업비용 15억 7,900만원, 영업외비용이 4억 7,5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33억 6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6억 5,9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2억 3,3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 6,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농림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지난 6월 19일 해당 상임 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박준호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태하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황태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황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7월 10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병희 의원님과 안창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1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7월 5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와 각종 안건처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