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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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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바로바로 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뒤에 다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해요? 바로바로 담당 과장님들께서 질의에 맞춰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총괄한 내용이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구청장 나오셔서 얘기하시겠어요? 누가 계셔야지 얘기를 하죠.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바로 담당 과장님 지정해 주셔서 하시면 되죠? 15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총괄한 내용이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는 아까도 세정과장님을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많이 긴축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800억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7,860억으로 60억 늘었고, 그런데 보면 지방세수입이 200억이 줄어들었고, 15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00억이 줄었고 지방교부세가 30억이 줄어서 총으로 보면 230억이 교부세 관련된 내용들이 줄어든 게 맞죠?

그런데 플러스 60억이라는 것은 290억 정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 플러스 내용은 대부분이 보전수입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정돼 있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게, 수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인지(range)가 있지만 예측 충분히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일반 시민, 주민들께서 8월, 9월, 10월 정도에 그냥 뉴스만 봐도 내년 세수가 줄어들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감액되고 8월, 9월, 10월 때부터 뉴스만 찾아봐도 쫙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구도 그 정도 기간 되면 ‘아, 내년 세입이 줄어들겠구나’ 예상되는, 그냥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으로 1,770억……. 177억이죠.

죄송합니다. 177억을 한 마디로 말해서 은행에서 빼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 놓은 돈,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꼭 177억이 필요해서 우리가 빼서 쓰는 거죠? 과장님, 작년에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 얼마였죠?

그리고 몇 월이었죠? 그렇죠?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2차 추경까지 했죠? 10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1차 추경은 전체 합쳐서요? 1,000억이 넘지 않았었나요?

지금 곳간에서 170억 꺼내 쓰면서 1,700억 쓰려고 막 난리를 부렸었잖아요. 이거 맞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 예측 못 하나요?

당장 3개월, 4개월 후도 동대문구에서 예측 못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내용은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부구청장께서 나와서 얘기해줄 수 있나요?

규정상으로 문제 없나요? 문제 없으면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구청장께서 나와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우리가 곳간에서 빼 쓰듯이 은행에서 177억을 빼 쓰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인 거 같은데 작년 1차, 2차 추경해서 1,000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러한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3, 4개월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1차 추경, 2차 추경을 무리하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 중에서 일부 꼭 필요한 부분들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끝까지 2차 추경까지 해서 강제로 진행하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34만 구민들이 우리 동대문구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그 돈을 잘 쓰냐 못 쓰냐를 해야 되는 것인데, 3, 4개월 후도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1,000억이 넘는 금액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은행에서 빼 쓴다고요? 그때 줄였으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일부에서는 일반 사업에서 5,000만원에서, 1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20억 가지고 사용하면서 끝까지 그걸 밀어붙였잖아요? 두 번째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2022년도 우리가 사용한 돈, 들어온 돈과 2023년도가 전혀 별개입니까?

가정해서 제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씩 법니다. 그럼 100만원 다 사용하면 다음 달 어떻게 지냅니까? 다 판단해서 모든 게 같이 맞아떨어져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요, 그 전문가가 우리 구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해라, 잘 사용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는 그렇게 무리하게 2차 추경까지 강행을 하시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빼 씁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구에 전체 안정화기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거는 부구청장님께서 안 하셔도 되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부구청장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요. 915억이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긴요하게, 꼭 필요할 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 비용은 필수 불가결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아 놓은 돈을 빼서 쓰는 꼴이 돼 버렸고 그래서 플러스 60억을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230억이에요, 그렇죠? 지방세수입으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 맞죠?

우리가 숫자로 맞춰놓은 것뿐이지만,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민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입이 230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라고 봅시다. 법인회사라고 보면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거고, 신규 사업을 최소화로 할 거고, 그리고 공사 같은 거 일시성 사업들을 줄일 거고, 행사성 사업을 줄일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잡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각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신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들을 줄였어요. 그 얘긴 뭐냐면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이 줄어들고 주민들 관련된 사업들, 주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성이 줄어들어야 되고 행사성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 몇억씩 되는 게 올라와 있고, 주민사업들은 막 동결시키고 공사 좀 있고, 행사는 막 그대로 진행하고, 오히려 행사성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신규 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별개로 전혀 거꾸로 가는 거 같아요. 고민 많이 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좀 배치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2023년도 동대문구 행사 현황을 보면 이것이 보고된 내용에 100% 들어왔는지 그것도 또한 본 위원은 의문이 들지만 각 과에서 전체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약 30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이 부분들 보면, 그리고 개수로 보면 총 112개 행사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3일에 하루꼴로 우리가 행사를 치른 것이거든요.

물론 모든 행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 각 동에 맞춰서 특성에 맞는 행사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동대문구에서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30억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 행사가 들어왔을까라는 의문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러한 행사들을 통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포인트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이런 고민들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예산 세우시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114개 행사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 민속놀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역량강화 워크숍, 효도잔치, 시상식, 성과공유회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런 게 전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체육회 관련된 행사는 큰 행사 몇 개만 들어와 있고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억이라고요, 1년에 행사성 예산만.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리고 뒤에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미래로 나아가고 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료위원님께서 안 하시니까. 담당관님! 안태민위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어가지고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하셔야죠.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질의하세요, 질의 끝나고 나서 제가 할게요, 안태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태민위원님 왜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십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전 질의 시작도 안 했는데? 저 아직 질의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실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맡고 있는 역할 자체는 사실 아주 중요한데 예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예산을 보면 예산 전체에서 작년 대비를 보면 어디에 힘이 실려 있을까?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힘이 실려 있을까 보면 공직윤리 확립 줄였습니다.

힘이 빠졌네요. 효율적인 민원관리, 여기는 엄청 거의 더블링(doubling) 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약간 조정하셨고요. 옴부즈만 운영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가장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사실 이런 예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감사담당관께서 2024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가장 역점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담당관께서 한 2년 되셨죠? 그렇죠. 1년 반 되셨는데 오셔서 딱 우리 동대문구를 바라보니 감사담당관으로서 “아, 이쪽이 취약해서 이쪽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 심의 중에 불러서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하셔서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가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유언비어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발언하실 때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확하지 않게 얘기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 분명하게 질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시고 확인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점점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조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드론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드론팀에는 드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홍보담당관실에서 촬영을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드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에서 뭘 하기 위해서 또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국장님, 저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이 사용되는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맞추어서 기계가 필요하든 인력이 필요하든 무엇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게 부구청장, 구청장, 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시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드론 사주면 다른 부서에서 사달라고 하면 또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 안 하십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것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담당관께서 아까 통반장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신문을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조례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10조 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로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에 포함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11조 실비수당 등,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1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2항에는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11조 상관없고요. 10조에 신문 나눠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조례 관련해서 통장·반장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잖아요? 신문 나눠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본인 발언으로 얘기하시긴 좀 껄끄러운 부분이어서 얘기를 당연히 할 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근조·경하기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대문 갑 지역에 국회의원 계신 분 쪽에는 근조·경하기가 3개에서 5개 있습니다. 을 지역에도 3개에서 5개 있겠죠.

그러면 양쪽 다 합해서 10개 정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청장 26개 가지고 있고요, 4개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저번 추경이었나요?

그때 용역 비용, 근조·경하기를 배달하는 용역 비용을 올려달라고 해서, 1차 추경 때였던 거 같아요. 크게 논의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자료를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낮은 비율의 것만 이 지역으로, 동대문구로 있었고 나머지 6~70% 정도가 타지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 비용, 구청장이 됐든 구의원 개인 비용으로 구의원 것을 보내든 구청장 개인 비용으로 구청장 것을 보내든 상관 없어요. 이건 세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디로 갔고 누가 신청을 했고 목적지가 어디고 누가 돌아가신 것이다, 누굴 축하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곧 동대문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가 분명하게 자료가 남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담당 과장께 요청을 드렸고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4개의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많이 과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자료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받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심의 중에 청풍유스호스텔 TF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2023년 11월 15일에 회의를 했어요. 총 10명 위원으로 포함돼 있고 이중에 공무원이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계시고 구의원 두 분,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하고 팀장, 그리고 후생노무팀장, 대부분이 다 공무원이고 동대문 구민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은 유독 정치적 중립을 자기네 정관에서 뺐다고 하는 그 단체의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은 홍대 건축학과 겸임교수예요. 이게 왜 그럴까, 참 희한한데 그렇다고 칩시다.

더 웃기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 결과가 안건이 3가지였어요. 안건 1, 청풍유스호스텔의 운영 방향성을 논의한다, 좋습니다.

안건 2, 홍보 및 이용객 유치방안을 논의한다. 안건 3, 캠핑장 조성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 캠핑장 조성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거 하나만 해도 참 오래 걸리고 논박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방향성 논의 3가지를 했는데요, 전체 시간이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이 3가지면 1박2일 밤을 새도 못 할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어떻게 큰 전체적인 방향성 내에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인가? 청풍유스호스텔이 분명히 우리 구의 좋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인 문제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맨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뭘 했다고 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장님과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활성화 TF를 구성해야 된다. TF라는 것은 6개월짜리 TF가 될 수도 있고 2년짜리 TF가 될 수도 있고 1개월짜리 TF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그랬더니만 1시간 동안 논의해서 ‘전혀 문제없음’, ‘문제없음’, ‘이것은 이게 맞는 것 같음’, 딱 결정해서 ‘효율성이 떨어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다른 분들보다 많이 업계에서 일한 적도 있고 아는 내용이라 손치더라도 이 내용도 저 또한 고민이 되고 이게 어떤 게 옳을 것인지 모를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아홉 분이 확정을 지었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캠핑장 조성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가동된다고,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입니다. 평일날 어떻게 사람들이 놀러가면서 100% 가동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민들이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자고 해서 캠핑장 얘기가 나왔던 건데 여기에 작성돼 있는 거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야영장은 병행 운영이 불가하고 법령상 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야영지 조성은 가능하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야영지 조성을 위해서 운동장에 야영데크, 자가 취사장, 화장실, 세면장, 배수시설 등 법적 필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련 활동을 위한 운동장이 없어져서 대체 확보 공간이 필요하고 경제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과다한 시설비와 시설관리 투입 및 화재 자연재해 등 안전 재해를 위한 주·야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상주 안전관리 인원 등 필요에 따른 시설관리 예산 부담이 되고 그래서 캠핑장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거 사고 날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다 맞지 않아요.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제가 행정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TF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실질적이지 않은 TF가 됐다, 그리고 누군가가 캠핑장을 얘기하면 캠핑장이라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일반 학생들을 위한 야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 거기는 전기가 들어가죠.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이거 민간한테 맡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성 나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신경 써야 되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 과에도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디 과에도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 부구청장이 책임을 지든 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든 어디에든지 펑크가 난 겁니다, 각 과에서 검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과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3개 과에 걸쳐서 분명하게 얘기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CCTV가 막 녹아들어가 있어요, 각 시설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동대문구청이 1년에 엄청난 예산을, 몇십억씩 CCTV를 설치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시비·국비 엄청나게 가져와서 계속 CCTV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시설마다 다 CCTV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내용을 받는 겁니다. 받은 결과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CCTV 총 9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건 하나도 없고 자가가 한 3, 40개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임차입니다. 또는 구청사에 설치가 몇 개 있긴 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미미하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임차인데 뭐라고 할까? 비용이 다 나가는 돈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5,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새는 돈이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곳 또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시설 침입에 아주 큰 우려가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에스원이나 이런 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야간 근무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다양한 것을 검토해서 꼭 에스원이 필요하거나 보안시설이 필요한 곳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연동돼서 설치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대문구는 동대문구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CCTV를 파악, 보고 해야 된다고 그것을 따로 돈 주고 설치해야 된다?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딘가 행정 공백입니다, 공백. 이 부분 분명히 행정지원과장님도 파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각 과에 전달을 해서 진짜 이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변경 불가하다는 것 제외하고는, 또는 변경 불가한 것도 최대한 우리 구에 유리하게, 구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죠?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왜 하는지, 두 번째인가 그런 거 같은데 행정기획위에서 왜 이렇게 정리가 됐었나 담당 과장으로서 참 얘기할 수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예산이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알아도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를 얘기해 보면 그전에 주민자치회 간사 비용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올렸습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당초라는 것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2023년도는 어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공문 좀,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그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간사 비용을 폐지했던 거겠죠.

본 위원은 여태까지 서울 시비로 지급이 되다가 시비가 삭감이 된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2022년도는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그런데 구비를, 우리가 하던 것을 공문이 내려왔다고 삭감했다. 일단 공문이 근거가 됐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죠. 동료위원님이나 향후에 또 확인이 되겠죠, 옳지 않은 부분은.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간사 비용이 아니라, 잠깐만요. 265페이지, 갑자기 단원 1명, 기간제 주민자치사업단 1명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현장에서 회의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데 오히려 26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데 중에서 아예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자체를 뺀 데가 있다. 그런 데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 한 단체만 없애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6,900이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게 결과죠, 우리 있었던 일. 그게 이 결과입니다.

이게 누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고요, 분명히 의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사업단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동료위원은 끝까지 이거를 없애주면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1개 단체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자체를 없앤 곳, 오히려 이런 데는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런데 갑자기 전체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다른 것들 중요성 때문에, 미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검토 못 했던 것 한 가지하고요, 자료 받았던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것 추가로 답변, 자료로 주신 것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가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이니까 14개 동이니까 한 동당 한 280만원, 290만원 정도를 평균으로 보면 되겠죠, 인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데 이 피복비의 피복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 4,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만약에 시비 4,000만원이 안 나오면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필요하면 그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있는데요, 서울시 해당 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들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매칭해 줄 테니까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해 놓고 서울에서 돈 안 주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얘기는 가정법인데 만약에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3년 3,000만원 했는데 2024년도에 4,000만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 뺑뺑 돌리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팩트만, 한 가지만 얘기하시죠. 만약에 시비 4,000만원이 안 내려왔을 때 4,000만원 쓰실 거냐고요, 이거 반영됐다면.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비 안 내려오면 안 쓰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경으로 4,000만원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경찰청법으로 만들었으면 경찰청에서 돈 주면 되지 왜 구비로 줍니까?

경찰청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만들었으면 경찰청에서 하면 되는 거죠. 왜 “그거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자꾸 제가 A를 얘기하는데 B, C, D 나가시지 마시고, 시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돈 준다고, 매칭해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4,000만원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만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우리 4,000만원 더 태워야 됩니다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안 할 거라고 하시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4,000만원 일단 집행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4,000만에 대해서는 일부 동 또는 일부 인원들 것만 옷이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전원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본 위원들이 예산을 결정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세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 피복비는 그래서 춘추복하고 방한복에 한해서, 그리고 전국 또는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색깔이겠네요? OK,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하던 중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받아서 이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회의 중에 동별 CCTV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사업 증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주요 사업 증감 이거는 차치하고 동별 CCTV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CCTV 동별 현황 괄호 열고 2023년 1월 1일 자’, 오늘이 12월 11일인가요?

밑에 당구장 표시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 CCTV 운영 현황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설치 때마다 자료를 갱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올 한 해 사업을 최종 종료한 후에 현황은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현 시점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출’, 2023년 12월 10일 정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럼 우리 동대문구는 적어도 CCTV에서만큼은 한 달에 몇십 건, 몇백 건씩 막 나갑니까, 그래서 자료 업데이트 안 됩니까? 국장님,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CCTV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까? 그리고 그것이 각 과별로 공유도 안 됩니까? 하반기 추경에 반영된다고 해도 우리가 금액이 확정되고요, 그것이 어느 동에 또는 어느 위치에 몇 개가 된다는 게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괄호 열고 ‘예정’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못 하고 그런 거 제대로 못 합니까? 우리 동대문구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더 이상 오래 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2023년도 12월 현재에서 2023년도 1월 1일자 밖에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구민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참 여러 가지 있네요.

먼저,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 일부가 이해가 안 돼서요. 26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여기에 5개 단체가 쓰여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어떤 비용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267페이지 또는 다른 페이지에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3억 6,926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편통 동대문구협의회 3,500만원, 북부범죄피해자센터에 4,5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으로 1억 9,200만원, 1억 9,200만원은 저번에 행정기획위 회의를 하면서 교육비와 대부분 밥값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밑에 민간단체는 분명하게 사회단체 운영비에서 그 사회단체는 5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돈 3억 6,900을 여기에 쓰는 거고요, 여기에 쓰여 있지도 않고 그런 단체에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서 10개 단체에 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돈을 써야지 마음대로 돈 쓰십니까? 여기에 안 쓰여 있으면 못 쓰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 태우지 않으셨으니까. 1억 9,200 자세한 내용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십시오. 다른 데들은, 그러면 민주평통은 왜 연말에 800만원이라고 동대문구협의회 정확하게 명기해 놓고 다른 5개 단체는 왜 명기 안 하십니까? 사전에, 12월 이전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그러면 포괄비로 받아놓고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그게 앞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왜 다른 것들은 이렇게 결정해 놓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부의 잘못이고요.

그럼 여기에 왜 확정된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행정을 잘못하신 걸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되시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자세하게 왜 다 써 놓습니까?

일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포괄비 형태로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각 단체로 나가는 게 누가 결정합니까, 어디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결정이 돼야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자꾸.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300만원, 200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1억 9,200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거를 선·후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걸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무슨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일단 이것은 행정감사 하면서 분명하게 다시 지적을 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뒤에서부터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분명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걸쳐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272페이지 보시죠. 272페이지 위에 보면 자원봉사 역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쓰여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와 있네요. 자원봉사 역량, 자원봉사 활성화 나와 있고요, 쭉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자원봉사자 관리 273페이지에 나오고요, 273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나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쭉 넘어가다 보면 274페이지 자원봉사 관련된 운영 소모품비, 활동비,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막 나오죠. 275페이지 넘어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나옵니다. 앞에서 나오는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뒤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나옵니다.

쭉 뒤에 가다 보면 276페이지 갑자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나오면서 기간제근로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관련된 것만 벌써 인건비가 2건이 되는 거예요. 앞에 273페이지 자원봉사자에 기간제 보수가 나오고 276페이지에 또 인건비가 나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본 위원이 기억나는데요, 자원봉사는 분명하게 풀뿌리, 그리고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터를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불특정다수가 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가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티가 나든 안 나든,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을 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분명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민 누구나.

그런데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동대문구의 자원봉사 관련된 것들은 일괄로 자원봉사지원센터로 통합이 돼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도 나갈 수 없고 점수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서 뭔가를 해야지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황당하게도 그 조례는 통과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하고 연동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 보류됐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흥분을 한 거고요. 272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와 뒤에 이거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273페이지의 인건비와 276페이지의 인건비,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돈은 절대로 단 1도, 앞에 것은 단 1도 자원봉사센터로 안 흘러가는 거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과에서 쓴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뒤에 있기 때문에 센터라고 쓰여 있는 것은 센터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절대로 센터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희석이 돼 버리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그러면 273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2명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저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된 건 앞쪽 272페이지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원봉사센터로 흘러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명 여기에서 근무하신다면서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자체를 어느 구민 단 한 명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야 하실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역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면 분명하게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분리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섞여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이래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고 이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이걸 보고 심의하라고 앉아있는지 도대체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274페이지에 아까 자원봉사자 활동복 조끼 얘기했었나요? 제가 아까 했었나요? 27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활동복 괄호 열고 조끼 있는데, 이거 어디서 쓰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두 번째, 지금 자원봉사자들 각 동에 자원봉사 캠프가 있잖아요. 각 동에 자원봉사 캠프 있는데 거기에 다 조끼 있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150만원이면 사실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 벌에 1만원, 2만원만 해도 14개 동 뭐에 쓰겠다는 거지?

과장님, 예산이 반영돼 있고 분명하게 책정이 돼 있으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어디에 몇 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현행은 어떻게 돼 있고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예산을 태울 수 있는 거죠. 대충대충 설명해서 예산을 어떻게 태웁니까?

현재 있든지, 아니면 없었는데 새로운 걸 한다든지, 있었는데 뭐가 뭐가 잘못돼서 몇 벌이 찢어져서 다시 한다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하게 하거나 예산을 함부로 깎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100%, 아니 99%,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납득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돈들을 쓰게 놔둡니까? 지금 이것도 대답을 못하시네요.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시는 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이거 똑같은 건으로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273, 276 지금 말씀드린 거 같고, 274페이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된 거,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2,800만원이요. 이 비용을 사용하는 주체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팀장님들이 각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100% 집행하고 직접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콘택트 하거나 같이 무엇을 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CCTV 설치하는데 시립대로 23 뭐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주소……. 29길 나요?

그럼 이건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68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이 내용인데 CCTV가 한 대에 2,500만원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우리가 한꺼번에 CCTV 같이 하거나 이런 곳의 비용과 동일한 걸로 확인하셨어요?

워낙 우리 과에서 CCTV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는 확실히 확인하신 거죠? 그런데 여쭤볼 게 있는데 작년 하반기였나요? 제 지역구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많이 해달라고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많아서 설치할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CCTV 예산 분명히 태워져 있는데 이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10억이 있는데 전혀 반영을 못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25억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2,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25억 다 쓰셨어요? 제가 이건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확인해야 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끌어지면 안 되니까 담당과에서 밖에서가 됐든 빨리 이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각 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25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대문구 어디에 있겠죠. 올해 해줬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는 CCTV 전체 예산이 없나?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그 과만 얘기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구의원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답답하시네. 말씀하시죠, 국장님.

국장님도 답답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CCTV에 몇 가지 기준이 있고 분류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지 않아도 충분히 되고 다른 비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국장님도 답변하시면서 답답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말만 길어지니까요.

다음으로 267페이지 민간이전, 이 말씀은 제가 드렸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과장님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으로 해서 새마을 봉사대 이륜차 유류비부터 쭉 나오는데 실제로 과거에, 현재도 그럴 수 있지만 새마을이 3개 단체가 있잖아요? 방역하는 단체가 어디죠? 이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어떤 얘기 하냐면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하고 우리가 배고프고 70년대, 80년대 일할 사람 없고 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품 주고 새마을운동처럼 다 같이 잘살아 보세, 다 같이 동네 앞에 청소하하던 시절인데, 사전에 이걸 했을 거고요. 지금은 보건소도 있고 전문 인력들도 있고 분명히 전문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충분히 효율적으로 정말로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거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이거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이 일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거 하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걸로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공공에서 할 역할이고요, 우리가 어떤 전문기관에 대행을 시키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역할을 찾아야죠,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제 말이 충분히 과장님한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비용으로만 쓸데없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현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은 틀린 일들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고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기존에 했었던 일들 루틴(routine)대로만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 그건 전 틀리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전달됐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네요. 아까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사회단체 중에서 정치적 중립을 뺐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앞뒤 다른 정치인 같은 중언부언을 계속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분명하게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들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최초 몇 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족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자치회가 된 거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됐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50명에서 35명으로 줄여버리더니만 간사 비용 줄여 버리고 갑자기 주민단체사업단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깎아버리고 월급 깎아버리고 사람 자른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자를 정도면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안 지키겠다고 선언한 단체의 예산을 깎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1번은 주민자치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게 발단이었고요, 주민자치 말살하는데 정치적 중립도 안 지키는 단체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게 2번이고요.

그랬더니만 이게 애매하게 이상하게 흘러가서 전체적으로 그냥 2분의 1로 깎아버린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1번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있었던 거고 2번이 있었기 때문에 3번의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 거 문제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끝까지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그건 책임지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놈이 됐든 못생긴 놈이 됐든, A가 됐든 B가 됐든 주민은 다 똑같은 주민입니다. 제가 됐든 남이 됐든. 뭐든지 하면 지원해 주고 그것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죠.

주민자치사업단 예산 삭감, 그리고 민간이전에 반 삭감이죠. 이거 이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5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사회질서 등 활동사업으로 1억 9,200이 포괄비로 돼 있는데 이걸 나중에 하겠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했었어야죠.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이강숙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프로치(approach)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1년에 200만원 주고 뭘 하라고 하니까, 200만원도 운영비나 이런 게 아니라 수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 해놓고, 제가 보니까 2023년도 집행률도 얼마 안 돼요.

몇십만원 쓰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아뜰리에가 됐든 아니면 회기한지붕이 됐든, 그렇죠?

고민을 해보고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없애기 위해서, 그냥 말려 죽이기 위해서로 밖에 보이지 않죠. 그 공간이 결국은 구민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개인이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회기한지붕 같은 경우에는 돈 안 주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동장하고 같이 나갔는데 동장도 처음 가봤다고 하고 거기 사람이 없고요, 가보면 아예, 제가 동네 구의원인데 다른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예 그냥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돈도 안 나오고 뭐도 안 하고 어떤 제재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검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