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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28회 제1본회의2024-05-21

정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9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이강숙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배포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책자 보셨습니까? 의원들에게 배포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책자를 검토하셨습니까? 계획서안 4페이지에 감사자료 배부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5월 17일로 되어 있죠? 며칠 몇 시에 배부가 되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어제 왔습니다.

정서윤위원

5월 20일 늦은 시간, 거의 20일에는 못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 우리 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3회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 번,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는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도 핑계가 있었고 올해도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위원의 발언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우리도, 당연히 계획서에 의해 충실히 해줄 거라고 집행부에다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의회사무국 자료도 구청에서 작성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아니, 그것도 우리가 했는데, 다 만들었는데 오타가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다 보니까 어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일단 배부가 돼서 추가적으로 오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 기간 이전에 모두 오타 검수까지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5월 17일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배부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배부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년째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17일까지 당연히, 의회사무국에 의원님이 말씀했고 운영위 있을 때 했습니다. 날짜 좀 지켜 달라…….

정서윤위원

기억하시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사무국장이 거기 간 거까지 확인을 못해서 제 불찰인데요. 당연히 17일까지 저는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한테 전화 받고 부랴부랴 의사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배달이 안 됐다, 저녁 늦게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의원님들한테 배달된 거까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 사항을 본 의원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것도 의문이고요, 그 날짜에 챙기지 않은 것은 국장님의 귀책사유인 거고요. 하위 직원들의 누군가를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한 번 더 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서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이런 일들이 빈번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집행부 쪽에나 잘 챙겨서 앞으로는 제 때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17일에 배부되어야 할 자료가 21일 늦은 시간에 배부가 되면서 위원들은 총 10일간의 자료 숙지 기간 중에서 3일을 빼앗긴 겁니다. 본 위원이 2022년에 정례회 날짜 일정을 바꾸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부결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전문위원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늦게 배부를 하시게 되면 행정감사 시작 날짜 정정하시겠다고 전문위원들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우리 의원들이 늦게 받은 만큼 3일 지연해서 5월 31일 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규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서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과 동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에 대한 연구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조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나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를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 내용을 진입제한, 사업자 차별, 사업활동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경우는 진입제한 유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되어 이번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하였고, 제7조에서는 여비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2조에 맞게 결산위원의 해촉 요건 중 서울특별시 거주 및 근무지 변경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선정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을 감소시키는 지역제한 규제를 삭제시키고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 담당 경력을 현실에 맞게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이강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어느정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하면 안되잖아.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류할 거냐, 또 발의자도 있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김용호위원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태민

안태민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들어보시고…….

이강숙위원장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위원들이 원만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그러면 막상 성해란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 실질적으로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을 전혀 사무국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된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들은 적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당장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고 내년 결산검사위원 선임할 때 적용되는 사안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물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상의를 못 드린,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내용상 당연히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놓친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용호위원

그렇더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오늘 회의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듣고 보면 성해란위원님이 상당히 서운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사무국에서도 인지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숙위원장

충분히 인정합니다. 공감이고요, 동의하고요. 또 위원님들에 대한…….

성해란위원

그리고 내년에 적용한다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급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이강숙위원장

그거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상태이고요. 제안 준비를 하신 이규서의원님께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점이 내년 초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다시 재발의가 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재발의를 할 때 본 위원이 하나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의견은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보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 직종이 공인 자격증이 더 있습니다. 공인원가분석사라고 있는데요, 회계사와 세무사 직종은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는 반면 공인원가분석사는 이 물건값이, 그 금액이 지급된 것이 적정한지까지 원가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무사, 회계사님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원가분석사까지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서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가분석사를 결산검사위원에 포함할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하신 걸 듣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원가분석을 하는 역할이 원가계산인데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계약 전 단계로 돼 있고요. 예정가격 작성하는 부분은 우리「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예정가격 결정 기준이 나와 있고 또 계약 담당자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걸 결산검사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감사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전문위원의 답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체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했을 경우 사후 원가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이 정산보고서가 세무회계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원가분석사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기업 재직 시절에 2개 기관에 모두 다 검토를 받아보는 입장이었는데요. 원가분석사가 훨씬 더 꼼꼼히 원가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었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거는 법률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해보시고 원가분석사는 결산 보고 때보다는 예산편성할 때 아마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의견이 나왔으니까 한번 법률 검토해 보시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규서

이규서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건 간에 표결로 하시고 끝내 주십시오. 이 자리는 성해란위원만 할 수 있는…….
태민

안태민위원

표결도 괜찮네요, 위원들 얘기도 반영이 되고.
규서

이규서의원

그래야 빨리 하지, 이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이강숙위원장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표결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태민

안태민위원

그냥 표결해 주세요. 해도 다음에 또 보류했다가, 그렇게 급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규서

이규서의원

다음을 떠나서 지금도 다음 문제니까 전제를 두지 마시고 의사대로.

이강숙위원장

지금 표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보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결이나 부결이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들이 사실 없어서 상당히 저도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제안해 주신 의원님에 따라서…….
규서

이규서의원

표결로.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표결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위원장은 안 하죠?

정서윤위원

포함이에요.

성해란위원

하셔도 돼요.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떻게, 아니 2개 중에…….

성해란위원

조례 찬성.

이강숙위원장

조례를 가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찬성,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자 하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서윤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강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께서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동대문구의회 상황에 맞춰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무실적 평가 방안 등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및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그리고 해당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비밀엄수 및 친족 등 임용 사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복무, 배치 및 배정, 근무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정서윤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설치 및 임용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제2조 제3항을 보면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그랬는데 우리 지원관들이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맞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일반직임기제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정서윤의원

본 의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구의회의 사례를 보면 임기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노연우위원님께서 타 조례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도 이 부분을 뒤늦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는 수정을 어떻게 하는 걸로…….

정서윤의원

수정 가결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노연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3조에 제2항을 보면 원래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배정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쳤습니까, 그동안?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 총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합의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로 명시를 했던 부분은 현재 강동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로 했고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님 두 분이 배석을 하시게 됐고 의장이 선임하는 위원 2명 이렇게 총 7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가장 잘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의견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노연우위원

운영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하나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이거는 여기 조례하고 상관없이, 제가 정책지원관을 보다 보면 정책지원관님들을 재임용을 하는 거 보면,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잘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경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현재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구의원들의 이런 저기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심의위원들한테 다 맡겨버리면 그분들이 같이 일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참 불합리하다. 물론 이게 법적이나 무슨 조례안이나 이런 걸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누가 답변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께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저도 2조의 3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정책지원관은 임기제죠? 공무원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정책지원관은 법적인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7급 일반직공무원이라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냥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에서도 그냥 승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승진 통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제어합니까?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성해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위원님들의 의결을 통해서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가결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제어장치가 되는 건가요?

정서윤의원

본 의원도 단순하게 승진의 형태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외부에서 전문인을 선발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성해란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5조 제5항을 보면 제4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정책지원관들이 사적인 저게 같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타 구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이 항속에 넣은 것은 저는 직무수행의 제한을 줘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지금 사적 지원이 어디 있죠?

성해란위원

아니요, 타 구의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제5조 제5항이요.
태민

안태민위원

제5조의 제5항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좋은 거죠. 잘 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강숙위원장

잠시만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성해란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위원장 성해란입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 제3항 “7급 일반직공무원”을 “7급 일반임기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해란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연우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29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