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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8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 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지역구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기간은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에 전체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하는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를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채권채무기금결산, 예비비 금고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임으로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주시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639억 3,200만원을 포함한 4,386억 8,2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4,335억 5,5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08억 6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27억 4,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1,127억 4,900만원중 이월사업비 836억 1,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1,200만원으로서 2006연도 재정운용은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나 2006년도의 재정력지수가 13.8%이고 재정자립도가 2006연도말 기준 16.1%로써, 여전히 중앙 정부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서 중앙 및 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서울특별시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마저 자치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인 1995년 전국평균 63.5%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6년 현재 53.6%로서 우리시의 경우도 16.1%로 전국시중에서 하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속적인 체납세징수와 과표현실화 등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이 꾸준한 신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으로서 향후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업무의 정보화 추진은 물론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서 경상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홍보관련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규칙 및 예산편성기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지원, 수혜적경비 등 경상경비와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 등은 재정운영상황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교부세 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연도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감소한 반면, 경상예산은 평균신장률이 12.7%나 됨으로서 불용액 과다발생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향후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시성․소모성․행사성 예산,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연례적으로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제도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2006년도 결산상 이월액 총액은 891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4%로서, 명시이월액은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455억 7,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40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나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지연과 사업비용의 증가를 반영하는 이월액 총 규모의 확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목적 달성 측면에서 이월액의 감소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이월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예비비 편성․집행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이 곤란한 긴급한 경비소요와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초과지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재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비로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되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예산 편성은 전년도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의 경우 MBC가요콘서트 보상금을 감안하더라도 2004년도 1%, 2005년도 2% 보다 훨씬 더 많은 5%를 편성하여, 83억 7,1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비비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의 정확한 소요액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위법․부당함이 없이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사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볼 때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역안배식 소규모분산투자사업,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국․도비 보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과 예비비 지출 과다 결정 사업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기획공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재정팀,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팀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외의 팀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공보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하셨고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5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예산액이 6억해서 집행잔액이 8,770만원이 남았는데요. 07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하시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하셨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8,700만원이 사장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같으면 6억 같으면 6,000만원이 예산절감분을 놔두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에 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조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했는게 약 한 2,000만원 되어 가지고 8,770만원이 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책정현실을 보면 그것은 전액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전번에 반납했는 것을 보면....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다 예를 들어 써야 보조를 해 주는게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조단체에서 가져간 것은 사용을 했고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창 은어잡이를 할려고 했는데 700만원을 저희들 보조 책정을 해줬는데 700만원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아예 700만원을 보조금을 교부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이 6건이 되어 가지고 그게 2,100만원하고 저희들 아예 자체 6억에서 10% 집행을 안하고 놔둔 것 6,670만원하고 해서 8,770만원이 된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역시 6억여원 했지만 역시 4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했는데 다가 보조신청액의 전체를 못주고 한 67% 정도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통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는 보조단체도 있고 아직까지 그 돈이 적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더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했는 100%를 세워주면 보조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다음 추경에 한 2억 정도를 더 부득이 의회에 다가 승인요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4억을 확보하고 2억을 추경에 했을 경우에 1억 5,000만 확보하시고 했으면 될 부분인데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있는 것 같고 안그러면 예산편성자체부터 처음부터 검토를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보조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전액 사실은 사회단체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말입니다. 33쪽에 시설비가 111억 7,106만 5,020원, 그리고 감리비가 14억 8,872만 2,69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9억 9,291만 5,770원입니다. 결산총액을 보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월 사업현황을 분석해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감리비+부대비 결산 총액이 1,141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을 분석해 보면 결산서 479쪽에서 521쪽까지 이월사업비가 793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대비 해 보면 69.5%가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는 대부분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사업으로서 국.도비를 연초부터 다 내려줘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도 전부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추경을 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넘어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실 이월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저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이 중앙에도 여러 부처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게 저희들도 예측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시비보조분으로 해서 사업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다 시비를 보태고 국도비하고 같이 이렇게 합계가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번 더 잘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위원

기획팀장님 앞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8,7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각 지역내의 사회단체에게 사전에 신청금액을 받아서 그 총금액을 가지고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받으면서 신청하고 같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은 대부분 저희들이 전년도 보조금 세우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총예산에 맞춰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보조금 승인요구는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6억이 몇 년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 것을 가지고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예산범위안에서 지급을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운용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10%라 하는 예산절감운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12개 품목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저희들 작년도 올해 2007년도만 해도 절감목표액이 27억 정도 지금 절감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

10% 절감 운동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예산만큼은 사전에 관내의 단체로부터 신청금을 받아서 총 금액에 대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 예산은 사회단체에 지급될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최고는 500만원 해서 미니멈은 100만원 정도 이런 정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8,700만원 같으면 맥시멈 50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약 18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 보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연유가 있어서 이 불용액이 8,700이 남은 건지 순수하게 사회단체에 다가 지급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10% 명분 때문에 8,700만원을 의도적으로 남겼는건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안창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제가 현재 자료를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전체적인 보조금지급은 파악이 안되어 있지만 잔액이 미발생되어 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6억 6,670만원은 보조금지급은 아예 자체 6억에서 저희들이 10% 절감운용으로 떼어 놔서 그러니까 말하자만 5억 4,000만원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나간 중에서 그 당시에 상주청소년학교단 300만원, 상주대학교목표시스템과정교육 및 전시회 300만원, 함창은어잡이 700만원, 제5회 으뜸농산물품평회 300만원, 상주쌀 소비촉비진행 200만원, 상주소년소녀합창단 300만원은 보조단체에서 보조신청을 처음에 했다가 보조결정까지 해준 돈인데 이 돈을 자기들이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안가져 갔습니다.

김종준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안가져 가서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8,720만원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6억 예산 세운데서 6,000만원 10% 절감때문에 명분때문에 6,000만원을 두고 보조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된 금액이....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반납이 아니고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신청이 안들어왔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 관내에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취합을 해서 수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보조금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명분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신청을 받지 말고 꼭 타당성이 있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이와 같은 잔액이 발생이 안되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정당성과 타당성을 우리가 확보한 후에 지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6억 예산세웠는데 6,000만원하고 그런데 6억이 아니고 8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6억입니다.

김종준위원

예산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종준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아무튼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죠. 사회단체보조금신청이 들어올 때는 신중하게 하고 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신청 자체부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의를 사전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하는 것을 강조를 해 두고자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이월금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액이 891억 6,700만원, 전체 규모 재정규모의 약 한 21% 정도를 차지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면에서 뭔가 좀 잘못된 점이 있는것 아니냐 예산 운용을 이와 같이 명시이월금액이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감시하거나 또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주무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자신도 명시이월은 조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중앙예산이나 도예산이 늦게 영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비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비는 증가가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우리 예산주무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과정도 좀 감시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편성하는데만 집중하고 나머지 운용하는 과정은 등한시 한다면 자칫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업무적으로 인지하시고 집중을 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잠시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2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6억에서 6,000만원을 절감하는데 예산을 플러스해서 세워놨다고 말씀하셨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어제 농촌지도소에 말입니다. 12개 항목이 뭔가를 예를 들어서 가져오라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 공교롭게도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10%만 더 세워놓은 것인지 안그러면 여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안세워놓은 부분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경비가 12개과목인데 주로 일반운영비....
창수

안창수위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개발비 다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말입니다. 조금전에 팀장님 10%를 더 절감하는 데서 세워놨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어제 전부 다 제로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왜냐하면 절감대상경비중에서 절감되야할 부분이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의회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경비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제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기술센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영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도비보조사업에는 플러스 알파를 안하시고 다른 부분에는 12개 항목에 플러스알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지방비 정말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12개 항목에서 10%를 절감했는 것 가지고 매년 행자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많이 절감을 했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했는데는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보조금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보조금하고 12개 항목을 가지고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91쪽에 그러면 예산절감이 91쪽에 17억 7,646만 5,597원인데요. 그럼 예산절감계획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최종 예산되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오면 절감분하고 최종예산에 다가 12개항목하고 예산절감 된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은 수립시에는 말입니다. 최소한 당초예산의 절감목표를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에는 1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게 추경될 때 아예 절감되는 부분을 다른데로 활용하면 다음에 평가를 오면 아까도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도소 같이 여비가 만약에 10% 남을 것을 운영비나 이런 데서 다른 시설비로 돌렸으면 나중에 평가하러 오면 상주시는 예산절감운영을 전혀 안했는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나 이거예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고 나면 연말에 가서 저희들 10% 절감했는 12개 품목에 예산이 하나도 안남으면 이게 확인하러 나왔을 때 예산운용 절감운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개 항목은 저희들이 실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 집행부공무원들하고 저희들하고는 12월달 되면 매일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은 아예 10%를 배정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부득이 써야 된다면서 좀 배정해 달라고 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12월달 되면.... 여하튼 운용을 잘해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10%절감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10%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절감 10%를 수치에 놓고 미리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0%를 예산절감을 놓고 예산세워서는 곤란하다,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실한 예산절감 1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93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72억 6,12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이월액이 75억 6,74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51억 8,07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7년도 당초예산보다 5년도의 예산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액이 이월되었고 6년도에 다시 7년도에 많은 예산액이 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으로서요. 문화재사업은 당초예산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해서 주로 문화재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이 보통 3월경에 시달이 됩니다. 문화재사업지침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월액은 75억 6,700만원이 문화재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문화재사업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문화재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시장결심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고 나면 문화재청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도를 통하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계승인문제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들한테 받아요. 그래서 간소화는 방법이 없냐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팀장님께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낙동강 투어로드개발사업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 문화관광팀에서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기로 잡혀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산의 편재가 이게 기획부터 해서 총무, 새마을쭉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파트가 도시개발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보고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입찰을 봐 가지고 총 1차 년도 공사금액이 8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해서 지금 금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토지보상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5월 30일부로 해서 공사 일단 공사중지를 해놓고 토지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낙동강투어로드 이것은 새마을공보팀에서 하는게 맞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낙동강투어로드 업무는 새마을공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예산은 도시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조성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관광개발로 편성을 금년에 작년까지는 자전거업무가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자전거업무가 도시과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이관되었습니다. 낙동강투어로드 업무를 자전거부서에서 봤기 때문에 사업비편성이 자전거문화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은 관광사업으로 해서 관광개발팀 파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은 새마을에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산편재만 자전거문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업무를 관광개발로 편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작년 업무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3월달에 업무가 통일되다 보니까 예산편재가 자전거문화에 편재되어 있지만 그 예산을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새마을관광이 새마을공보팀이 새마을관광으로 업무하는 것 아니예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종준위원

맞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런데 자전거업무를 새마을과에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005년도 예산승인을 안했습니다. 하니까 그 업무가 그대로 자전거타기활성화 자전거행사 그런 것만 다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낙동강투어로드공사는 관광개발로 해서 새마을문화관광팀으로 이관했어요. 그 업무 자체가, 단일업무만 그래서 예산이 과목상에는 자전거문화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그 업무자체는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관광개발파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자전거문화가 도시팀으로 갔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도 그쪽으로 넘겨주면 안되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넘겨 주는데 일괄 사업에 대해서 낙동강개발이라든지 관광쪽에 되어 있는 것은 관광개발팀파트가 생기면서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안창수 위원의 질문이 명시이월관계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출원인행위는 94억 정도하고 사고이월비로 42억 정도가 이월되는데요. 그러면 각종 문화재관련해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일부는 지출하고 그럼 일부는 지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지출 못한 그런 얘기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요. 당해연도....

김종준위원

사고이월이 원인행위는 94억원어치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사고이월 된 것이 43억이 지출은 51억을 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사고이월된게 42억이란 말이예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된 내용이 원인행위 중에 문화재 제한관계 때문에 그래서 42억을 지출했다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는 못하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합니다. 하다보면 동절기공사라든지 어떤 보상협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고가 글자그대로 사고입니다. 다음에 이월시키는데 그 공사금액원인행위중에서는 선금급도 나가고 기승분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덜 되었는 금액만 사고이월로 남은 겁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공사관계자들의 자연조건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주로 사고이월 관계는 주로 동절기로 인해서 보통 일반사업이 동절기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끝나야 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사고이월의 이유가 툭하면 동절기,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 예측할 수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우리가 보통 연초에 상반기에 계약이 된 부분은 극히 이월된 게 없습니다.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으로 인해서 사후에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공기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김종준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동절기가 걸리게 되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걸립니다. 그런 분야가 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앞서 제가 기획팀에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에 공기라든가 사고이월될 예상되는 이유라던가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시작이나 해 놓고 보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는 절제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새마을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팀에도 94억 중에 약 한 45% 지출되고 40% 가까이가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의문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저는 궁금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3월달에 개편 이후에 업무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직까지 낙동강투어로드가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그 당시에 1차추경예산 때도 예산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을 저희들이 직재가 개편되면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용역을 줄 때 업무분장에 보면 교묘하게도 새마을문화관광파트에 낙동강투어로드 단일사무를 업무분장에 넣어 가지고 이 업무만큼은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해야 된다라고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분장조례에 보면 그렇게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 그 사업으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봐야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박물관 같으면 그런 이전관계는 소관은 또 어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자전거박물관은 도시과의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관광측면에 봐 가지고 관광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배정을 저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위원

예비비지출 항목이 476쪽입니다. 통합청사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 타당성조사용역 내용이 뭐고 용역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의뢰한 날짜는 언제쯤입니까? 476쪽.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명칭은 상주시 청사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이고 계약금액은 2,79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2007년 2월 15일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종준위원

2006년 11월 16일부터?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11월 16일부터요.

김종준위원

예. 11월 16일부터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종준위원

해서 며칠날 납품 받았어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금년도 2월 15일날 납품받았습니다.

김종준위원

2월 15일.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업체는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김종준위원

자치균형?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김종준위원

경영평가원, 조사내용은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된 경위는 2003년도에 우리가 청사최적방안마련용역을 줬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양청사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경에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제출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도에 감사가 있었는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는 절차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먼저 선행하고 난 이후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정이 있어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려면 첨부서류로 청사건립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청사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결과가 그것이 타다성 조사로 대처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이 내용은 최적방안마련용역 줬는 것은 장소를 말한 것이고 타당성 지금 현재 건립시기가 현재쯤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참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최적방안마련 용역도 결국은 타당성을 전제한 위에 장소 최적방안용역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타당성 없이 장소까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서가 바꼈다는 얘긴데 이 부분을 지적안할 수가 없겠고 그리고 2004년도 관리계획신청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2004년도 12월 6일날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부지나마 매입할 경우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했더니만 그것이 순서가 잘못되었다 라고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2003년도 최적방안이 나오고 2004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2005년도에 의회에 올렸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아닙니다. 2004년도에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2004년도부터 2006년도 6월 30일날 제4대 의회 임기가 끝날때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도의 감사를 받다 보니까 관리계획 받은게 있어서 요청한게 있어 가지고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게 시정을 하도록 한 내용이 의회의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먼저 받는게 아니고 일일이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있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 그런 겁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2006년도 11월달에 이와 같은 용역을 의뢰했다면 그 당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는 통합청사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합청사에 대한 최적방안마련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에 봐서는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이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 가지고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그런 경우거든요.

김종준위원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도요. 통합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견이 모아지고 의지가 있을 때에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의지도 없이 사무적인 절차만 밟아 놓겠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아요. 돈을 쓰는 것도 무조건 돈 써놓고 나중에 될 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돈써 가지고 사무절차만 밟아놓고 보자. 이런 얘기는 납득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안그렇겠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사무적인 절차밟아 놓고 통합청사 오늘 할지 10년 후에 할지 막연하게 시간만 간다면 돈만 물어넣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2003년도 최적방안마련 학술용역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로는 2004년도에 통합대상지선정협의를 10개 실과소에 있는 13분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요. 또 2004년도 12월 6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다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질의하는 의도는요. 작년 연말경에 우리시의 청리지방산업단지내에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유치하면서 그 긴급하게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사통합기금을 전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통합청사건립은 뒤로 미루고 청리지방산업단지내 유치하게 될 교통안전체험센터부터 짓고 보자 유치해서 추진하고 보자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통합청사는 이미 상당히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그 의지가 뒤로 밀려났다는 얘깁니다. 순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말 작년 민선 4기가 출범한 이후에 연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용역을 의뢰하고 한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논의된 사실이 시민들이 알려진 것과 또 집행부 내부에서 통합청사 추진하는 과정들이 앞뒤가 안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안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다소가 아니라 당연하지요. 통합청사 뒤로 막연히 청사기금전용하고자 해놓고 이것 또 건립타당성조사하고 이 말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답변이 공허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좀전에 타당성조사용역결과물에 결과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청사건립의 필요성은 현재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고 시기성을 따진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비교적 긴급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하고 같이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시기성으로 조금 늦어도 된다는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김종준위원

아니 용역결과를요. 2,800여만원 들여서 겨우 얻어낸 결과가 시기성이 없다,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하는 자체가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요. 시기성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금년안에라도 건립 추진하면 되지요. 거기에 맞춰 그 의지에 맞춰서 타당성조사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결과를 3,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기성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어내고자 용역비를 3,000여만원 들이고 이것은 시민의 정서하고는 안맞고 집행부에서 예산집행과정이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안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는 그 집행에 좀....

김종준위원

예비비 성격은 두번째고 질타를 하려고 해요. 지적을....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적절치 않다고....

김종준위원

더군다나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2,800만원이나 지출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두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성격은 어떤 경우에 지출했나 잘 알잖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어떻게 긴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2,800만원이나 지출했느냐 이것은 말도 안되요. 그것도 통합청사건립기금을 청리지방단지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으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하고 이거야말로 앞뒤가 안맞는 그런 우스게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으로 통합청사건립과 관련한 문제는 이것은 이미 2003년도에 장소에 관한 최적방안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인 참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와 같은 사무적인 절차도 진행을 하고 예산도 적기에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통합청사에 관한 문제고 아무튼 예비비에서 이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181쪽에요. 예비비항에 말입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182쪽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181쪽입니다. 제일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이 5,070만 4,000원이 잡혀 있고요. 지출원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액이 100%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된 건지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이 내용은 청리지방산업단지를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여기에 자연재난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어떠한 예산에 의한 보완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예측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신 5,070만 4,000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요구를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지방산업단지를 세출을 하기 위해서 받았고요. 그 후에 작년도 연중에는 다행히도 특별한 재난사항이 발생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예산관계는 전출받은 이 예산은 세입을 배정을 받아서 세입으로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미처 예산관계세입으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 안하고 그냥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명시이월을 할려고 그러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조치를 안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회계의 세입을 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리지방산업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특별회계로 전출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100% 불용처리 하시면서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직접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593쪽에 보면요.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593쪽에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으면서 597쪽에서 가서는 산업조성단지세출에 보면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시설비로 잡으셔서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듭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의 편성이 되어서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팀제로 개편이 되면서 팀장님의 역할이 훨씬 강화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안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에 소홀한 걸로 인정하시지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은 전체가 팀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 보다 과장님들 체제로 있을 때 보다 파트장이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안되면 그 과가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없게끔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서 예산을 사장을 하셨고 또 이 업무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굉장히 단순한 일이 거든요. 이 업무조차도 파악을 못하신 것을 팀장님께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잘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하고 195쪽에 일반운영비를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백두대간소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액이 17억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17억 정도되고 그중에서 29% 정도가 불용처리된 사유와 1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2억 100만원 정도의 예산중에 28% 거의 30 몇프로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곶감통합브랜드 및 케릭터홍보 곶감홍보물제작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상주시가 곶감특구로 지정되었고 상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임을 감안할 때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먼저 18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민간자본이전 17억 4,800만원의 예산중에 4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것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입찰잔액이 대부분이고 일반자체사업 같으면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집행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입찰잔액이라 하면 그 입찰예산회계업에 의해서 입찰봤을 때 87.745를 적용시키면 한 12% 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거의 30 몇%가 불용액처리 되었거든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여기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고백을 드리면 곶감체험마을하는 신활력사업 국비사업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실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은 반납은 못하고 시자체 예산으로 예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입찰잔액보다는 많은 것으로 곶감체험마을예산을 우리 시자체사업 예산의 2007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플러스 곶감체험마을국비 집행하지 못한 것 시자체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195쪽은 다시 한번, 박위원님 인지를 다 못했습니다.

박준호위원

195쪽.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195쪽 곶감특구건에 대해서....

박준호위원

아까 물은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셔서?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다시 한번 좀 195페이지는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 100만원입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또 불용액처리가 2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5,600여만원이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산은 곶감통합브랜드케릭터홍보용으로 예산편성 한 것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꼭 케릭터 홍보용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각종연구용역사업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곶감 각종 사업연구용역개발비라든지 신활력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케릭터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호위원

케릭터개발, 홍보, 홍보물 제작 이런 거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다양하게 곶감에 대해서....

박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곶감특구로 지정되었고 대표적인 특산품인데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야 됨에도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재원별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모를 못시키니까 어차피 남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2006년도 산림공원팀의 결산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월액과 보조사업의 불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고 산림팀 뿐 아니라 팀별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시 전체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거의 다 예산절감분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조사업은 시설 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팀장님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잘 좀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또 질의 질문이 아니고 백두대간사업으로 인성초등학교 어디엔가 정부에서 70~80억 정도되는 예산을 확정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라는 명칭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수년전부터 녹색시민연대라든지 하는 쪽에서부터 출발이 되어 가지고 인성학교부지 한 1㏊정도를 매입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학교도 매입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다했습니다. 학교부지하고 건물까지 우리 시에서 산림공원팀에서 업무를 보기 전부터 매입을 해서 거기다 뭘 해볼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체사업가지고는 안되니까 국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다년간 연구끝에 백두대간사업이 중앙부처에 가면 환경부에 있고 있다가 사실은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나중에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산림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청정환경팀쪽에서 해 놨다가 사실상 관리가 산림청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을 산림청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작년에 추진해 오던 일을 우리 도지사님이 백두대간지역사업하고 공약사업하고 연계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하자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3개 시군이 거기에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산림청에 시장님 모시고 백번 가서 노력한 끝에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조를 도비보조도 따로고 시비보조 따로일 겁니다만 1차적으로 전체 규모는 우리가 건의해 놓은게 80억 규모이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이 3억해서 총 83억 정도를 요구해 놨는데 아직 얼마 금액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중앙예산부처까지 지금 내락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 3억 정도가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거기서 합한 사업계획을 설계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한 3,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설계용역비가 내려온다면 기타 뒤에 수반되는 사업은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한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그 분야에 혹시 이렇게 사실은 크게 테마로 개발할 것인지 아직 막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건물만 지어서도 될일이 아니고 좋은 시설을 하기가 좋은 착상이나 안이 계시면 자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시켜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끝으로 용운사 주차장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시느라 개인적으로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우리는 조금 밖에 지원 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위원

팀장님 187쪽에 우리 박준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7억 4,600여만원을 민간자본이전예산으로 확보를 하셨는데요. 부속서류를 다 안봤습니다만 대체로 이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17억정도를 편성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사업명칭별로 다 금액은 빼오지 못했는데 17억....

김종준위원

금액별로는 다 말씀안하셔도 되고요. 사업내용이 어떤 항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떫은감 공판용상자구입지원비, 백두대간소득사업지원예산, 곶감체험마을조성사업비, 보조조림사업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 등등 그정도 있는데 사업별 예산액은 다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서 말씀중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약 5억 정도 남은 것은 곶감체험마을 이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데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반납을 저희들이 안하고 지금 사실 저희 시예산에 예치해놓은 올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올해 사업비와 보태서 집행을 할 겁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그게 명시이월도 못시킬 사업이고 벌써 2005년도부터 이월되어온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종준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되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체험마을 두군데중에 청리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는데 내서지구에 하는게 마을만 선정을 해놓고 마을에서 부담해야 될 토지를 확보못해서 2년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토지구입을 못해 가지고 자꾸 한 2년 미뤄왔습니다.

김종준위원

2년동안이나 그 사업을 해야 될 마을이나 민간인들이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문제를 제검토하던지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사업은 동네사정만 봐주다가 예산만 사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이런 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2년동안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냥 유야무야 지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동네나 다른 시민이 알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테마마을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월된 사업비는 2005년도에 이월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월도 못시키고 예산이 테마마을을 만드는 필요한 예산이 3개연도에 나눠져 있는데 2차연도, 3차연도 사업비는 아직 집행할 여력 기간적 시간적 여유가 있고 2005년도 것은 사고이월시켜놨다가 이렇게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밀려온 그런 관계입니다.

김종준위원

1단계나 2단계 사업은 했습니까? 부지매입도 못했는데 할 턱이 있나?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완공단계에 있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에. 2006년도가 결산이니까 2005년도 사업비 이월한 사고이월 시킨 것을 못한 것을 우리 자체....

김종준위원

완공되게 되면 이 사업비는 그대로 지출되게 된다. 이런 얘깁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공사는 일부 진행중이고 3년차 사업으로 1차년도 배정된 국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은 않고 우리시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준위원

내부적으로 2년간 이와 같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사유중에 하나가 부지매입이 잘 안이뤄졌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하려다가 또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의견이 안맞아서 다른데 다른 데로 옮기고....

김종준위원

금년도 2007년도 들어와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겠네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작년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는요. 자칫 여타 곶감체험마을 사업을 다른 동이나 다른 면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동네 같은데 하려는데는 안주고 안하려는데 자꾸 주냐 그럼 그 특정동네를 봐주기식의 사업이 아니냐 팀장이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불만이 불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특히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외에 사항을 조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각종 건설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저수지 확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런 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임목, 가치 있는 임목이 나옵니다. 근래에 우리 한국토종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TV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보기 좋은 소나무 한그루에 1억내지 1억 5,000정도를 호가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라든가 이런 등지에 산재해 있는 자연산 소나무라든가 각종 임목이 상당히 좋은 임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냥 방치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산림팀에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지역에 소나무단지를 만든다던지 해서 보기 좋게 이 자원을 수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근래에 우리시 가로수로도 지금 소나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원수나 가로수,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팀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안그래도 좋은 말씀인데요. 전국적인 시책사업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비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고속도로 공사라든지 다양한 공사가 있어서 하면 큰 프로젝트에 의하면 그런 편입지는 자기자체에서 다 씁니다. 또 한가지는 골프장하면 다 거기쓰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즉 말하면 그런 것을 나무뱅크라고 하는데 못쓰는 나무 집합시켜 놨다가 재활용하는 방법인데 아레도 모한 저수지 공사에 매몰지를 가 봤습니다. 사실상 크게 이용가지가 없는 나무고 해서 편입지내에 감나무가 몇 개 썩혀 있습디다. 그런 것 좀 우리 달라, 해놓고 또 화북도로가는 국지도에 있는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가로수라든지 일반 밭에 있는 조경수로 활용한 나무, 산에 있는 소나무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한지에 심어놨다가 다양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좋은 나무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화동에 반곡지 저수지 확장공사가 곧 시행되는데 도로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나무가 매우 가치 있는 경제성이 있는 그런 소나무가 있는 걸로 얘기 듣고 있어요.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가시거리안에서는 별 좋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 안에 깊숙히 들어가 보면 좋은 나무가 많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아레 내서지구는 노류로 제가 가봤는데 감나무외에는 별로 쓸게 없고요. 자갈밭이 되니까 굴치는 못하겠고 반곡지는 별도로 가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한번 보십시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상훈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공원팀 업무가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잘 소신껏 하셔서 저희들이 다 저희들 상주나 저희들 관광지가 사실 소나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작년부터 해서 소나무가 병이 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