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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1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5-04-17

정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일정 및 요구자료는 나눠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정서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조금 전에 없다면서?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서정인위원

아, 난 뭔 얘기한다고.

김세종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알겠지만 대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한 사항인데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일정을 따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대선하고 물려서 상황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연기를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이나 이런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일정 조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의견은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엊그제 했지만…….

성해란위원

어제 했죠.

서정인위원

했지만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야 된다고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연기하는 것이 좋을 듯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제 의견은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일정은 하되 그 대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정이 우리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일에서 5일 겹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일정을 그렇게 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휴회를 잠깐…….

성해란위원

정회를.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두위원

정회, 휴회가 아니라 정회구나.

김세종위원장

정회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으신가요?

성해란위원

일정이 한 달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면 대선 기간 4~5일 겹치는 거를 최대한 피해서 일정을 조율하면 어떨까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변경을 하거나 번복할 수는 없어요.

정서윤위원

변경할 수 있고요, 지금…….

성해란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제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정서윤위원

저는 끝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해란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서윤위원

휴회를 하든가 빨리 하시든지요.

김세종위원장

그러시면…….

성해란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윤위원

한 명만 얘기합니까?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별로…….

성해란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야지 자꾸…….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안 끝났어요, 아직.

정서윤위원

휴회한다면서요.

성해란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성해란위원

아뇨,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서윤위원

바로…….

성해란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잠시만요.

김창규위원

마이크 꺼요, 마이크.

정서윤위원

테이블 치지 마세요.

성해란위원

아뇨, 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김세종위원장

지금 정회 중이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아니에요?

김세종위원장

정회 중이 아니고요…….

김학두위원

정회하고 하죠, 정회.

성해란위원

일단은…….

정서윤위원

누가 테이블 못 쳐서 안 치나.

성해란위원

치세요. 더 치세요.

김세종위원장

정회 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진짜 상식이 있어야 말이지, 상식이 있어야.

김창규위원

아니, 정회하겠다며.

성해란위원

아니, 상식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정서윤위원

빨리 휴회하세요.

김세종위원장

위원님들!

성해란위원

일단 이거는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죠.

김창규위원

밖에 다 들리니까 정회…….

김세종위원장

정회 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테이블 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몇 번을.

성해란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상임위에서 할 순 없어요.

김세종위원장

제가 지금 정회를 하기 전에 일부러 위원님들께 혹시나 공식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라고 지금 한 분씩 한 분씩 위원님께 마이크를 드리는 것이지 정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위원님들 여기에서…….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정인위원님부터 이렇게 쫙 한마디씩 하세요. 남 말할 때 튀어나오지 말고 위원님들 존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별로 생각이 지금 다 다르다 보니까 공식적인 본인의 의견과 생각을 정확하게 한 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회로 넘어가서 깔끔하게 회의를, 논의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정리하셔서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는지.

서정인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일정을 서로 투표를 해서 정했습니다. 정했지만 사적인 견해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의원이 된 것은 사실상 자기가 잘나서 구의원이 된 건 아닙니다. 당에서 지명을 해서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선은 인륜지대사의 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큰 행사인데 이걸 행정감사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선거 기간에 하자는 뜻은 본인 생각으로 했을 때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고 선거 기간에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선거 준비를 위한 행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할 경향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복지와 행정의 행정감사를 예정대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만은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기간을 피해서 행정감사를 했으면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민주당 전원 또 여야 의원을 떠나가지고 봤을 때는 선거 기간은 좀 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으로 김학두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듣고 엊그제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면 “우리 과거의 전례라든지 의회 선거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의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행감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후반기, 연말에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요. 지금 하는 데, 우리하고 겹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의 의회는 그냥 변경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대선하고 한번 겹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행감을 6월에 하지만, 5월인가 6월에 하지만 그때는 12월, 정례회가 12월 후반기에 했어요, 11월, 12월 이렇게. 그때 했을 때 보니까 그때도 이번 같이 대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너무 추워서 털신까지, 어느 신발 파는 데서 사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출근 인사하고. 또 선거운동 마치면 의회 해야 되니까, 열려있으니까 와서 의정활동 회의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꼭 가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나가서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했던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의사일정, 회기는 정해진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간에 그걸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변경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야 뭐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하나, 이게 오늘 안건도 많은데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순서를 바꿔서 맨 뒤로 빼든지, 다른 안건들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그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지. 그런 마음…….

김세종위원장

순서상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서윤위원

튀어나오지 말라잖아요.

김세종위원장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래 걸릴만한 것들이 있는데…….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지.

김세종위원장

그거를 뒤로 다 빼다 보면 또 세월입니다. 세월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요, 김창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겹치고. 항상 선거, 그것은 사전에 예고됐던 부분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예고가 안 됐는데 저는 그동안에 당연히 안건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여 연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해서 동료의원님한테 전화를 해보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선거, 정당인이 정당의 가장 큰 행사에 당연히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감사한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정당인으로서는 불편하죠. 그런다고 해서 또 운동, 모든 총체적으로 다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나갈 수도 없고 당연히 가서 해야 하는 입장인데 여야를 떠나서 서로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안건을 잠정적으로 보류해서 연기하는 그 기간만,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직원들도 개표하면 팀장급 이상은 다 가서 개표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6일 정도만 뒤로 연기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사전에 김학두위원님하고 김창규위원님이 얘기한 게 다 타당성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대선이라는 게 물론 예측되지 않고 갑자기 생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본분이 의원으로서 회기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실 연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잡은 걸 또다시 의장단, 운영위원회에 과정,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을 또 그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이게 야당만 못하고 여당만 한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만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은 여야가 똑같아요. 우리가 대선 하는 것도 그렇고 의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야가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그 절차에서 어떤 결정이 났으면 그 절차를 따라주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다른 의견을 하면 우리의 정체성, 의원으로서의 본분, 그거를 넘어서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타당성은 다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일원으로서 의회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한지엽위원님도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은 구의회 일정에 맞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번 일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한 거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법률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변경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무감사를 변경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자면 어디 하나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서 선거운동도 해야 되지 여기 와서 또 이것도 해야 되지, 그러면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도 행정감사을 이번에 집중력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위원이라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이런 것도 행감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거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서, 꼭 변경을 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과 의사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A위원이 발언을 했고요, 다음에 B위원이 휴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이죠? 맞습니까, 맞죠? 맞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A위원이 말씀을 하고 계셨고…….

정서윤위원

A위원의 발언이 끝났고 다음에 B위원이 휴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위원장께서 휴회와 관련해서 발언을, 아니, 휴회가 아니라 정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맞습니까?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때 위원들이 중구난방, 조금 전에 발언을 했는데 마치 계속해서 A위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다른 위원들이 “왜 A위원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튀어나오느냐”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위원장께서 발언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부분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테이블을 치거나 하는 등의 회의 진행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장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두 선배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어렴풋한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 3월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대선 다 회기 일정을 결정하실 때 대선 일정을 고려하셔서 회기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또한…….

김학두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정서윤위원

아니요…….

김학두위원

박근혜 대통령 때 선거 때…….

정서윤위원

최근 10년 내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좀 됐죠. 시간이 좀 됐긴 됐는데.

정서윤위원

또한 2024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총선 일정을 고려해서 회기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최근 10년 이내의 데이터를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마치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협의된 사항을 왜 번복을 하려고 하냐,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근거 없는 개인 주장을 펼치시는데요, 전문위원과 의사팀에게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쓰여 있는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2시에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이때 일정을 협의를 한 거죠, 그렇죠?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채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안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서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채택을 한 거지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건에 대해서 채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 협의의 건은 가결이 된 거로, 협의가 된 거죠. 그 일정 부분은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오늘 날짜로 행정기획위원회 첫 번째 안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인데 그러면 어제 채택 다 했는데 오늘 이거 왜 써놨습니까? 오늘 저희는 뭘 채택을 하는 겁니까?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계획서 안에 목록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감사일정을 지정된 기일 안에 부서가, 저희가 계획을 작성하잖아요? 그 내용의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협의를 한 부분은 일정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일정을 위원회별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상 9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동일한 9일의 기간을 정해서 협의를 마친 건이라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서윤위원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의 개인적인 판단이신 거고 명확한 명문화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의장단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정서윤위원

의사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잘못된 정보를 주셨죠?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그거는,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니다, 바꿀 수 있다”라고 방법까지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사무국은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의장단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처음 의장단 회의 때부터 정보를 제대로 주셨으면 여기까지 일이 발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여러 차례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타 의회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부 의회는 변경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자료 일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10년 이내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은 참고하지 않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저는요, 제가 봤을 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각자 상임위원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발언권을 얻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얘기, 그걸 갖다가 저는 해도 된다는 의향으로 듣고 저는 말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쳤는데 그러면 치는 걸 그렇게 혐오하시면 같이 따라 치셨잖아요. 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제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그거 혹시 아시나요? 정치와 행정은 분리돼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 행위가 있다고 해서 행정이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정치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론까지 난 사항을 지금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바꿉니까? 이런 혼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자의 상임위원회를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분명히 다 일단락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한 달의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 행감기간 동안에 20개의 일을 해결 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대선 겹치는 기간, 4~5일 그 기간에 좀 적게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비워둬서 일정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저희가 휴일을 포함해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4일을 그냥 빼버리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건 아니면 일정을 다른 것하고 변경을 하는 방안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다 협의가 된 건이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은 정치 때문에 행정이 흔들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바꾼다는 건 이거는 충돌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의 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한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어렵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안건을 조금 더 오래, 길게 하더라도 약간의 조율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야 하고요,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우리 의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물론 엄청 중요해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데 여당·야당 다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라고 안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지? 그런데 의회의 일정도 있는 겁니다. 일정을 바꾸고 그렇게 뒤로 딜레이하고 그러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소화하실 거예요?

정서윤위원

다음 일정이 없으면 되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 기간에 아마 휴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휴회를 이용해서, 휴회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쁘면 대체해서, 민주당도 협의회장이나 부위원장단이 있으니까 ‘내가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좀 봐달라’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봐주고 이렇게 하면, 주경야독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면, 밤에 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회의가 원활하게 쭉 일정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특정해서 발언하신 게 있어서 정정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치는 것을 혐오하면서 왜 너도 같이 쳤냐,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백번 치시는 것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조정 요청을 드렸지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당해 보시라고 해 드린 거고요, 백번 친 사람과 한 번 친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님들, 일단 의견은 각자 다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정회를 하고 나서 말씀을 좀 더 나누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했는데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수표결로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노연우위원

뭘 찬성한다는 거야?

성해란위원

어떤 안입니까?

이재선위원

이거…….

노연우위원

안건을 얘기…….

김세종위원장

채택에 대한 찬성.

성해란위원

찬성.

서정인위원

반대로 다 드네, 반대로 들어. 그게 아니야. 내려야 되는…….

김학두위원

발 들어?

김세종위원장

다섯 분 위원 들어주셨고요.

서정인위원

중립을 지키세요, 중립을.

김세종위원장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중립을 지키십시오.

서정인위원

중립을 지켜야지.

김세종위원장

네 분의 위원님들 반대해 주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 탄핵시켜야 되겠어. 중립을 안 지키고…….

정서윤위원

지방자치법상으로 불가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5명, 반대 4명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제340회 임시회 시 서정인의원님, 정성영의원님, 손세영의원님, 안태민의원님, 김학두의원님, 정서윤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전 지침 관련 사항입니다. 본회의 시 질문요지에는 있었으나 시간 관계로 질문하지 못하신 사항인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창규위원

해 주세요.

노연우위원

본인이 얘기해야지. 서정인위원님.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일반적인 의전 지침은 정부 의전편람과 서울시 의전실무편람을 기준으로 주요행사에서 확립된 선례과 관행을 참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기준 및 의미는 동대문구 및 구민의 행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청 유관부서가 없고 관련 행정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내빈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시에 의전 서열 부여는 행사의 성격, 참석 대상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전 지침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는 개인의 희망에 따른 경우와 기관 간 협의에 따른 계획교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군은 자치구 자체 전보계획 기준에 따라, 기술직군은 서울시의 전보계획 기준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협력체계 강화 취지에 맞게 상호 인사교류 실시 및 우수 인재가 동대문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 인사과와 적극 협의하고 열린 인사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반영하는 민사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내 단체 임차와 관련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구)청량리청소년독서실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인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동대문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이중 3개 단체는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의 경우 동대문구민회관 입주단체였던 사유로 본 시설 내 사무실로 이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량리청소년독서실에는 총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입주단체 중 일부는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 기준의 일괄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말 협약기간 만료에 맞춰 재산관리관인 체육진흥과와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하여 임대 연장 여부 및 관리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동대문구체육회 및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5년 단위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합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 공공주차장 관련입니다. 이문1동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외대주차빌딩 지하 공간은 2021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에 따라 사용 중에 있으며, 2026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재산관리권을 공단으로 이관하고 타 단체들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 철거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조형물은 2015년 축제 상징조형물로써 시비 약 3억원을 확보해 장안동사거리와 장한평 사거리 교통섬 2개소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약간의 마모가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본회의 시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존치, 이전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여론 및 지속 설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두의원님 질문 중 이문체육문화센터 테니스장 개선과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 시설개선 승인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3억원의 특교금을 확보하여 바닥교체 및 배수로 정비, 컨테이너 3동 교체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행사 종합결과 토론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된 사항에 따라 금년 2월 주민참여축제 및 행사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밀도 있는 토론과 효율성을 위해 다소 소규모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축제 정보를 공유하여 토론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가 중심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정례적인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의원님의 구의회 의결‧심의권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과 체육진흥과에서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방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업무협약’,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조성’ 등은 의회와 협의 전 구정 홍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사전 홍보와 주민 관심 유도를 위한 의도였음을 설명드립니다. 향후 주요사업 및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신중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진 사업들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먼저 하세요.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손세영의원님이 질문한 이문1동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거기 이문1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는 주차장이 아닙니까? 이 전체가 다 주차장으로…….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 이렇게 돼 있고, 1층부터 5층까지는 건축물상 용도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 다 설치돼 있는데 이문1동만 주민자치회관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아시다시피 현재 이문4구역 내 이문1동은 청사 구조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향유하기에는 다소 좁은 환경이었고, 그런 차에 외대주차빌딩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문1동 주민자치회, 그 당시에는 ‘회’죠. ‘회’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보고드렸듯이 내년 정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문3구역 내에 이문1동 청사가 입주를 하면 지금 그 공간은 정상적인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청사가 다시 새로 지어지면 주민자치회도 그쪽으로 간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노연우위원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주차장 지하에 있지 않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계획을 진행 중인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로 사용할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렸지만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장 적합한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은 무료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일반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사용료를 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추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현재 여기 주민자치회는 내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구에서도 좀 알아보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첫 번째, 의전 지침 관련 집행부 주관 행사 시 의전 지침 및 유관기관 기준 근거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2년 7월 등원을 하고 나서 바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의전 지침 등을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 지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다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이상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14개 동에서 척사대회를 올해 진행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예.

정서윤위원

척사대회는 한편으로는 구에서 주관을 하신다기보다는 각 동에 지원금을 주시고 각 동의 마을행사추진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맞으시죠? 이번에는 유독, 유독 특별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나오셔서 내빈 소개를 일일이 검열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정인을 소개하지 못하도록 검열을 하셨습니다. 의전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게 맞으시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검열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가 보조금도 저희가 지급을 했고 당연히 상급 부서이다 보니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도 하고 진행에 관여하는 거는 뭐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관여를 유독 올해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특정인을 검열하셔서 소개를 못 하게 하시기에 소개 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각 동의 주관 공무원들께서는 자치행정과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제스처를 취하셨고요, 그렇게 점검을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시는 게 맞으시죠. 그러면 산악회 회장은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의전 지침에 따라서?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조직이 갖춰져 있고 구·동 행정 내부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단체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소개를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산악회 관련 이런 단체는 극히 사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소개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산악회 회장 소개하는 것은 배제를 하지 않으시고 왜 특정인 소개만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신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이겠냐마는 그래도 너무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이 너무 쪼잔하신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향후에 산악회 회장님 부분은 내년에도 동일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모든 기준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너무 쪼잔하십니다. 다음 계획인사 교류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비통합인사 직렬은 자체 전보계획 기준에 따라서 발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 초 1월 1일 정기인사가 아닌 1월 12일 자였나요? 다른 일자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보건소의 모 과장께서 다른 구로 갑자기 전출당하셨죠? 그 과정에 대해서 자체 전보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갑자기 보건소 과장으로 이동하고 타 구에서 오신 분이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되셨어요. 너무 재미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포구와 저희 구 간의 계획교류는 충분히 양 기관장께서 협의에 의해서 두 분의 당사자 동의를 받고 일정 기간 어떤 행정의 공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그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본회의 시에도 구청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귀책사유가 당사자한테 있다” 이렇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발령을 받았던 모 과장이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로 발령이 났다?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거는 임용권자인 구청장께서 판단을 해서 발령을 냈지만 약간의 보완성이 필요하다, 어떤 전문성을 더 따진 것 같고, 그래서 보완 성격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 계획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잠깐…….

정서윤위원

제가 얘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와 체계적인 인사교류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1월 1일 자로 같이 하셨어야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0일…….

정서윤위원

구의회에 그 내용만 쏙 빼고 공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왜 그 내용 빼고 공유하시냐고 항의를 해서 뒤늦게 공유하신 거 맞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예,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바로 저희 구 새올 인사마당에 바로 게재하라고 해당 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마포구와 합의 하에 결정된 자체 전보계획안 자료 주시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뭐 징계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의?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정서윤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도 없이 그냥 전보가 되는 겁니까, 이상하네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내부적인 무기명 투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못 봤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정서윤위원

단순한 무기명 투서로 명확하게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바로 인사조치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보복성 인사조치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가 공무원노동조합에 동일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투서 내용이랑 동일하다, 이런 판단을 구청장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사를 진행하셨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나왔습니다.

정서윤위원

조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인사조치를 하셨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개인정보 가리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몇 차례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자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건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구해서 이게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걸러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단체 임차 현황 관련입니다. 공공시설 내 특정 단체의 사유화 부분 관련해서 아마 체육회를 지정해서 해당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맞으시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체육회가 여기에 안 들어가면 계속 그 좁은 공간에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현재로서는 마땅한 이전 공간이 없어서…….

정서윤위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궁여지책 끝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이 구정질문은 한 의원의 개인 사견 아닌가요? 열아홉 명 의원들과 기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취합해서 “이거는 의원님 개인의 사견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동대문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5분발언과 기타 등등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옆에 참고 2024년 4분기 문화행사로 열 몇 개의 행사를 나열하셨어요. 이 나열하신 행사가 본 위원에게 좀 압박감으로 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작년 하반기 때 이렇게 바빠서 할 수가 없었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 맞으신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자료에 저도 굳이 그런 행사를 나열해서 거기에다 기재를 했나 싶었고, 제가 담당 주무관들한테 빼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게재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열 몇 개의 행사 중에서 동대문페스티벌, 문화재단이 했잖아요? 북페스티벌, 별도의 시민 기구들이 하고 우리 구는 지원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대행사 지정해서?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송년 트로트 대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했다고 사료가 되고, 배봉산 해맞이 행사도 실제 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송년 트로트 대축제랑 배봉산 해맞이 행사 말고는 예산 지원 또는 인허가 수준인데 굳이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야 됐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도 빼라고 하려다 그냥 뒀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구의회 의결‧심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동대문구청의 행정. 모든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박탈하는 행위는 아니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 의결‧심의 결정권에 지장을 주거나 저해하는 행위였다라고는 인정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저는 박탈도 동의 못 하고 저해도 전 동의를 못 하는 게 저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어떤 막고 방해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단어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해는 아니고…….

정서윤위원

최소한의 영향은 주셨다라고 모든 부서에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답변을 드렸지만 의회를 의식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아니고 구정을 적절하게 홍보하고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민 동의, 이런 거를 저희가 받기를 원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지 구의 어떤 예산 편성권을 저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의결 또는 심의를 하기 전에 여론전을 조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장을 주신 것이 맞거든요? 본 위원이 이거 한 차례 지적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야 떠들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의원을 무시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신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처리 결과에도 답변드렸지만 보다 내밀하고 신중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특히나 도시계획과에서는 너무나 강경하게 답변을 하셔서 지금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정질문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언급 못 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의전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체육대회, 배드민턴 대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특정인이 소개를 안 해 줬다고 행사장에서 너무 큰소리를 하고 분위기를 많이 흐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사람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저도 관련 사항을 구두상으로 전해만 들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청의 내부적인 의전 지침을 모든 행사나 대회, 계속 적용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소개를 안 하는 것으로 꾸준히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의 잔치에 와서 너무 그러니까 분위기가 흐려져서 그때 아주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갔었는데. 그리고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척사대회나 그런 거 하면 그때 날씨가 춥잖아요? 그런데 장안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다섯 분이잖아요, 구의원만? 그다음에 시의원 1명, 구청장님,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12명 정도가 인사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장안동에 갔을 때 의원의 자격으로 안 가고 수행 쪽으로 하다가 뒤에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뒤에서.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이 추운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뭔 인사말을 저렇게 많이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행사가 아니라 뒤에서 엄청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사말 같은 것도 1분으로 하든가 어떻게 좀 줄여서, 행사하면서 욕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 때, 특히 동절기에 하는 행사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불편해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개를 안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사 말씀을 한 30초 내외로 조절한다든지, 제가 타 시‧구에서 봤던 사례인데 여러 의원님들을 한 번에 소개한다든지 그런 걸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의원님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하니까, 한 12명 정도 되니까 뒤에서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 이 추운 데 모아놓고, 빨리 행사하고 그분들은 선물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는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하다가 그냥 뒤로 싹 빠졌어요. 그런 걸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예.

정서윤위원

청장부터 안 하면 되겠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구정질문 처리 결과하는 거죠?

김세종위원장

예.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인사권이 왜 나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파일럿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예쁩니다, 똑똑합니다, 남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쪼졸하다, 불량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히 부정적인 평가는 여기서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장님, 의전 있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단체마다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갔는데 자문위원이 한 스물다섯 분 계셨어요. 그분을 한 분 한 분, 스물다섯 분을 다 일일이 하시고 그날 엄청 춥고 힘들었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의전을 따른다고 하지만, 물론 단체 그런 것까지 강요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권유를 해서 행사 진행의 묘미를, 권유는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지켜봤던 동 단위 행사 중에 계속 누차 위원님들도 표현을 하시지만 윷놀이대회 때가 가장, 협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사례를 저도 많이 봤고 저희가 내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간결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의식행사가 되도록 행정지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하는 건 윷놀이가 아니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세 번째거든요. 단체를 가보면 인사 소개만 해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권유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육회 사무실 얘기인데요, 이거는 행정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가 정말 의자 하나, 회전의자 하나 돌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저희가 구)청량리동주민센터를 이전 건물로 결정하고 설계 정도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반기에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내부 구 방침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2개 층 정도 체육회가 쓰도록 그렇게 이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단체 임차에서, 물론 여기 나머지는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임차료 감면 없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나요, 물론 자부담 하지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안동 소재 구민회관에 상당 기간 있었던 단체이다 보니 관행적으로 구)청량리동 독서실로 사무실을 옮겨줬고, 제가 알기로 매우 협소한 장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활용도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볼 때 빼도록,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관행보다는 원칙이 최고인 거 같아요. 그게 바른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그 지자체의 한방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날짜가 25년 10월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홍보를 하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요사업이나 또는 구민들의 관심이나 축제를 위해서는, 아니, 관심이나 참여를 위해서는 꼭 구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를 할 수 있고 보도도 낼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그게 특별한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유도 이런 쪽을 제외하고 미리미리 구민들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적절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조금 더 짚어보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저는 일에 따라, 어떤 행사에 따라 어떤 거는 지속적인 보도자료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지속적인 행사나 구민의 관심이 정말 오랫동안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요청드립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님, 일단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정서윤위원

예.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손세영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이문1동 주차장에 대해서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이문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게 아닌 걸로 그때, 동대문구 주민자치 연합회 사무실로 이용하라고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계속 7대 때부터 방치돼 있었어요. 방수가 안 되고 교회하고 식당이 들어왔는데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경사가 심하지 않는데 전철역 5번 출구에서 막바로 내려가다 보면 경사가 50도, 60도 정도의 급경사 철계단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식당도 안 돼서 문 닫고, 교회는 일부 월 160~170인가 하다가 거의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비좁고 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다가 공식적으로는 2000년도에 접수를 했던 부분이고, 사용이 이문1동 주민자치위원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재무과에서 허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허가를 해줬던 부분이에요. 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문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넣고 그런 사례입니다. 사용 타이틀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뭐 보시네요. 우리 과장님들도 다들 좋아보이시네요. 저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따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 없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서정인의원님의 의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의전 아니겠어요? 어느 행사를 하던 거기에 성공을 하냐의 여부는 의전에 따라서 그 행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폭망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전 관계인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서정인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서정인위원 보고 “마지막에 하세요” 그랬어요. 마지막에 본인 의원님 의도에 어떤 내용인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과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하단에 보니까 바뀌었네요. “25년도 2월 12일부터는 구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유관기관장을 소개한다.” 이게 우리 구 행사 때, 신년회 때인가? 본 위원은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 갔더니 진짜 이렇더라고요.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서 쭈쭈쭈 하다가 시의원 소개하고 그다음에 구로 가야 되는데 구의원으로 안 가고 유관기관장, 거기도 총장도 직접 안 오고 부 이런 분들 오셨고, 병원장은 직접 안 오시고 부 이런 분들 오셨는데 그분들을 주루루 하고 그다음에 구의원들을 소개하는,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구민들이 다 와 있는데, 주민들이 다 와 있고 의원들은 다른 뭐, 그분들보다는 물론 봉급도 조금 받고 아주 작게 받고, 직급상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선출직, 의원들은 선출된 분들 아니에요, 크고 작든 간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 기관장분들은 거의 다 임명직일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것도 장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대리로 참석했는데 이건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의원들을 예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존중, 최소한 주민들이 있는 행사에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안 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줬는데, 그러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그런데 여기에 개선이 됐네요. 저도 얘기했었는데 잘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장기 축구대회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끝나는 거 같은데 지난주에 개회식 때 갔었는데 타이틀은 의장기예요, 의장기 축구대회. 2회더라고요. 거기에 많아요. 축구대회 행사가 많더라고요. 구청장기부터 해서 단체장 쭉 있는데, 의장기 축구대회는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타이틀에 맞게끔. 여기저기 지역에다가 현수막은 의장기 축구대회 현수막 다 걸어놓고, 막상 가봤더니 기존에 했던 의전순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서 의장기 축구대회 잘하시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의회를 중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전이 되어야지 뭐 그냥 평상시 행사 의전처럼 그렇게 나가면 이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이 먼저 인사말도 하고 상도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먼저하고, 또 의원들도 같이 존중을 하는 이런 의미를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구대회는, 특히 보면 체육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지역에서도 축구대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의전이 이상해. 우리가 웬만하면 본인 성격상 그냥 넘어가고 말도 안 하고 가는데 다음 대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의회가 존속되는데. 보면 축구회는 어디 축구회장 뭐 해서 하면 의원들은 제일 하순위야, 어떤 데 가면. 시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거기 내부, 축구회에 있는 내부, 체육회 내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하더라고요. 먼저 소개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선출직들을 소개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 체육회 보니까 자문위원장, 자문위원 뭐 조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시 똑같은 거예요. 선출직은 주민들이 있는 데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존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긴급으로 저한테 쪽지가 와서. 이것도 행사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면 정당 위원장님들이 행사 시에 참여를 하는데, 물론 바쁘셔서 대신 사무국장분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역 위원장님들이 정당 대표님들이 못 오시면 사무국장분들이 참석하는데 이것도 역시, 물론 정당의 대표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그분들이 앞에 소개도 받고 인사말씀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대리로 오실 경우가 있어요, 사무국장분들이. 이거는 당연히 현직이, 현직 시·구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먼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가 못 오시고 사무국장 대리로 오신 분들은 후순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또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정부 및 서울시 의전실무편람에 의해서, 또 전례라든지 관례에 의해서 의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참고를 하셔서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타 구들을 살펴보시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김학두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건의를 해주셨는데 의장기 축구대회 때 전반적인 의전 순서는 의회가 주측이 되어야 되지 않냐?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먼저 소개가 되고 주인의 어떤 그런 행사 의도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비록 저희 구청의 의전 지침이 있지만 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는 가급적 의회사무국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의회 중심의 의전이 진행되도록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들었던 내용이고요, 국회의원님께서 혹은 정당 위원장께서 불참하는 행사에 사무국장이 왔을 때 소개 순서의 타이밍, 이거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상인가요?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구정질문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한 부분인데, 제가 의전에 대해서 들고나온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또 관례적으로 소개를 해왔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소개가 중단이 되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 권리를 구제하고자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의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행사의 환경에 따라 의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형성하고 화합을 위해서 일체감 있게끔 하는 것이 의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동의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운영의 탄력성, 어떤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벌어지는 의전이 전반적인 구민 행복 행사에 빛나는 모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동의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지만 의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행사가 지루하고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확한 규정은 있는 게 맞고요, 말씀하시는 그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5~6년 전부터 저희가 각종 구 주관 행사 때 소개를 했던 전례가 있죠. 있고, 저희가 최근에 다시 실무적으로 짚어보니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단체가 저희 구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을 짚어봤더니 저희 의전 지침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빼게 됐고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빼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는 특정인이라고 내가 지정을 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부서 간의 소통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침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을 소개하지 마라라는 행정부의 지침을 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면 본인 당사자한테 의사 표현을 전달해 줬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런 의사전달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제가 알기에는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의전 소개에서 빼라는 공문은 간 적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수시로 의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구 의전 지침을 꼭 준수를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라는 그런 공문은 간 적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준수를 해서 하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인의 이름을 공문에 박아서 이분을 소개에서 빼라, 이렇게 공문이 간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의전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저희 구 의전 지침을 준용하라는 의전 세부지침 내용을 부서·동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나 이런 걸 공문에 명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서정인위원

국장님, 의전이 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전이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전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화합과 일체감을 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가능하면 구민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약간 지연되더라도 그런 걸 챙길 줄 아는 우리 행정부가 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 선출직 의원의 권리를 찾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세심한 부분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주십사하는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잘 이해했고 꼭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숙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위원입니다. 역시 의전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 거 같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의전 때문에 싸움나고 행사 끝나고 나서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많이 좋아진 거 같고 세련되고 정제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좀 고려해 볼 점을 얘기해 본다면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국회의원 안 왔을 때 사무국장이, 또 국회의원 외 정당 위원장이 오실 때 있고 또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장에 위치한 구의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직위, 다선, 지역구, 연령, 비례대표, 여당, 야당 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구의원들은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자기 지역구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 행사할 때 주민들한테는, 물론 여러 구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자기 지역구 의원이 관심 있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행사할 때, 아까 직위, 다선, 지역구, 연령 그런 거와 관계 없이 지역구 정당 위원장도 지역구 위주로 한다 그랬죠, 밑에? 여기 보면 행사장이 위치한 지역구 정당 위원장…….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국회의원님 두 분이랑 정당 위원장님 두 분은 소속 갑·을이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지역구에 따라서 하듯이 같은 걸 적용해서 구의원님들도 같은 지역구에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하면, 의전은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상대가 없고 같은 거라면 그런 걸 감안하셔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한지엽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사항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열아홉 분 의원님들의 근본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제기동 동대문사회복지 행사할 때 사실 무작위로 의원들이 테이프 커팅할 때 서는데 박남규의원께서 지역구 의원이니까 가운데로 가라고 저를 미는 거 볼 때 참 여야를 떠나서 아름다운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지역구에서는 지역,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지역구도 똑같이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실용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실용적인 면에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정서윤위원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시면 페이지 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세 번째 페이지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국장께서 공유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당연히 내용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정질문 처리 결과와 상관이 없는 내용을 말한다라고 잘못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본 위원은 분명히 구정질문 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데 구청장을 공격한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왜 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말하냐고 잘못된 발언을 하셨을 때도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 참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 사무국장을 왜 소개하냐라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할 수 있다라고 의전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죠,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소개는 할 수 있는데 제기된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시의원 다음에 소개를 받는데요…….

정서윤위원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게 타당, 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현장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이 겪었던 문제점은 제가 현장에서 못 보고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건 각자 의원들 간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검토하실 거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모 위원님께서 행정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당 지역 위원장은 정치의 영역이죠. 행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도 아닌데 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한방축제를 벌써부터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 하시는 일이고요, 하지만 예시를 잘못 들어도 너무 잘못 드셨습니다. 한방축제는 당연히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타를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예시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선거법 위반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 사실 약간의 애교를 담아서 ‘쪼잔하세요’라고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발언을 의원이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검열할 수 있습니까? 각자 발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저는 왜 그런 발언을 했냐라고 질의하신다면 항상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서 그 행위를 하지 마시라고 제재를 했을 때 답변하시는 답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발언은 제 마음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신상발언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은 본인 발언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왜 의원이 하는 발언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반박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본인 의견만, 본인이 지적할 구정질문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4월에 본 의원에게 의장 비서실장이냐고 폄하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친위대이십니까?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국장 최종하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는 23년 서울시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24년에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4년 10월에 설계를 마치고 12월에는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 올해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모든 공사는 오는 5월 2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그늘막 보강공사는 단순히 시설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 여러분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공사기간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은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은 현장 여건과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정 어린 질문을 해주신 서정인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언론보도와 고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창립총회 및 협약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같은 날 협약식 개최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가 배포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4월 22일 임시회에 해당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지방자치법」제169조 2항에 명시된 행정협의회 설치 시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고시한다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도자료가 의회에 보고보다 먼저 배포된 것은 의회와의 소통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보고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진정한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약 체결 시 사전 계획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 내용 초안을 공유하고 보도자료 배포 시점도 의원님들 보고 이후로 조정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업체 평가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업체 평가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24년에 진행된 계약 중에서 청소 대행과 같이 사업 특성이 뚜렷한 사업의 경우 타 자치구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고 여기에 우리 구 사항을 반영하여 항목별 배점 기준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적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업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평가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계약을 총괄하는 재무과 간의 역할 분담과 업무처리 방식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부서가 계약 목적물의 특성과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협상과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재무과는 계약 체결 시 법령과 절차를 점검하여 행정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장은 실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협상 계약과 관련하여 재무과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은 아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무 부서에서 계약 추진 시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 예규」,「조달청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등 관련 규정을 종합 정리하여 공문으로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부서가 공통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달청 평가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기준은 조달청장이 직접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으로 자치단체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는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사한 계약 사례에는 조달청 기준을 종합 검토한 후 적절하게 참고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사업 목적물의 특성과 행정 효율성을 균형 있게 교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가 앞에 너무 열띤 발언을 하느라, 국장님이 지금 서 계시는 게 맞는 건가요? 계속 서 계신 상태로 했었나요? 앞에 행정교육국장님 고생하셨겠네요. 본 위원은 3페이지……. 위원장님! 자제 좀 부탁드리겠고요. 3페이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업체평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었죠, 국장님?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예.

정서윤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은 조달청 지침입니다. 지금 답변은 성심성의껏 잘 작성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배점 기준을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400페이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배점 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정량적 평가 20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 없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배점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청소 용역에 대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조달청 지침을 본 위원이 일문일답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달청 지침을 권고하겠다란 내용은 다 빠져 있거든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권고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조달청장이 직접 제안서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이용하지만 그 외에, 작년 청소행정과처럼 저희 자치구에 할 때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그리고 조달청 기준을 참고해서 나름대로의 배점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문 내보낼 때 행자부 예규, 조달청 기준, 지방계약법을 같이 참고하라고 시달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량적 평가 분야 20점에 대해서 담당자의 자의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례로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하냐면 담당자가 A라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A라는 업체의 조건에 맞게 정량적 평가 배점을 자의적으로 너무나 많이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 지침을 준용하도록 권고를 하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 하시겠다는 답변이신 거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권고는 조달청장이 직접,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 적용되는 거고 그거를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이미 권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윤위원

누누이 저도 말씀드리지만 조달청 지침이 조달청에서 직접 평가를 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 적용을 권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스마트도시과 외 몇 몇 과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것을 좀 더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과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있다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답변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너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많이 주의해 주신다고도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런데 아쉽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구정질문 답변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수산시장이 보강공사를 할 때 맨 처음에 공모를 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는 수산시장, 관내 수산시장 내에 회원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설계용역 부분에서 제외가 됐어요. 2차적 공모를 해서 설계 용역을 했는데 제외가 됐어요. 거기 맨 처음에는 1차 23년도 말에 하기로 했는데 제외된 것이 왜 제외됐는가 그 사유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고 간략하게 아는 것은 그 사업 구간 밖에 있는 업체여서 당시에 본인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의견을 붙였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 가게 앞에 약간의 어닝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집행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상인회와 그 당사자 가게 간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민간업체 각자의 분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요구하는 것은 분담금을 배 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엊그저께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아마 상인회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니까 저희가 한번 만나 뵙고 조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양측의 말씀을 듣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서로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등한 회원으로서 권리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 미천한 부분까지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양측 당사자 만나 뵙고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존경하는 노연우의원님의 구정질문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관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실적 및 홍보 방식의 적절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의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1,951건으로 2023년에 비해 57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한의약 난임 지원 실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낮은 수준입니다. 2024년에 동대문구 평균 체외수정 기준 난임 시술 치료 성공률이 63.3%인 반면에 한의약 치료의 경우 서울시 평균이 약 14.9%로 주민 선호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의약 난임 의료기관 참여는 자치구 당 평균 13개소 정도이며, 이용자는 평균 5명에서 8명 정도 이내로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한의약 난임 지원은 특정 수요층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선택지일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홍보 부족으로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 구는 다각적인 홍보 강화 및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동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 및 계획과 관련된 검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민간 산후조리원은 6개소로 이용 가능 인원이 약 2,470명이나 2024년 기준 실제 이용자 수는 1,422명으로 가동률이 60%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공급이 충분한 상태로 보이므로 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건립 비용이 100억원 이상, 매년 운영 비용이 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하여 이용자는 동대문구 출산부의 일부만으로 제한되는 등 효용성이 낮으며 설립비와 운영비의 지출은 구의 재정 부담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가장 약한 출산부와 신생아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관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여 감염병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검토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부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면 노연우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저희 동대문구 지역 특색을 살린 한방특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대문구는 2024년 12월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00여 명을 목표로 대상포진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우리 구에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백신비와 시행비를 포함하여 약 70억원이며,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할 경우에도 약 3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확대를 위해서 우선 보건복지부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독감이나 코로나19 폐렴구균 예방접종처럼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여 예산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 결과 및 조치계획과 관련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저희 보건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건상 산후조리가 여러모로 어렵다 하니 그거는 차차 우리 동대문구가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그래도 기다리면서 산후조리원이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우리 엄마들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 많다, 500만원 이상이 든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땅과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2명이 만나서 1명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결혼해서 출산이라도 하는 사람들 더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원금이라도 나라에서 뭐 해주는 게 있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좀 더 해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고 상의해 보시면 저희도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 대상포진 약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사백신과 생백신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택,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좀 저렴하겠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건 선택권을 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선택권을 주면서 가격이 더 있는 건 본인 부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확대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방 필수 예방접종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따라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싼 접종을 원하시면 민간 부담으로 하시고 좀 저렴하지만 무료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드린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검토하거나 할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비싼 약은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노연우위원

본인 부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더 저렴한 약은 전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방면 쪽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좀 비싼 가격이 되는 약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추가 자기 부담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맞으면 좋은 게 있고 저렴한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왕이면 좋은 걸 맞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30억, 70억 든다 해서 해줄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아파서,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병원비나 입원까지 하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다 똑같이 아프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래도 국가가 필수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많이 좀 고려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소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2024년 8월 7일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가 폐지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성해란위원

저조해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어제 온 사람도, 어제 서울시로 온 사람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서울시에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확대를 했던 그런 안입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한약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한약에,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좋은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그게 또 보완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노연우의원님께서 저출산과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참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난임이 지금, 물론 출산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게 또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치구별로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한방하고 좋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랑 같이 연계를 하셔서, 지금 너무 낮은데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임도 중요하지만 동대문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 가임 가능한 그런 여성들에게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때도 보건소 할 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 수가 6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의 운영률은 어떻게 됩니까? 100%는 아니죠? 그때 저조하다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 정도밖에는…….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40% 정도가 지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에게 혹시, 취약계층들에게 그런 무슨 특혜나 이런 거는 있나요? 혹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

성해란위원

경비 지원.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보통 보면 400 정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 경비가? 그 정도 되죠? 얼마나 보조하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산후조리원 6개소의 경우는 이용 요금이 싸게는 250만원, 비싸게는 한 500만원 정도까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250만원의 이용률과 500만원의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250만원인 곳에 이용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용자 수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정도는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취약계층에 대한 더 특별한 그건 없네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취약계층을 따로 더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산후조리 경비가 워낙에 부담이 많이 된다면 차후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크게 확보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대상이 많지 않으시니까 취약계층한테는 산후조리 경비의 일정 부분 이상을 구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현장학습비를 준다든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뭐 특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못 가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동대문구의 취약계층이 우리 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분들에게 100만원 외에 플러스로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종 위원장님과 이재선 부위원장님, 서정인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본청의 6개국을 7개국으로 확대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래환경국을 신설하고 동행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할 수 있음에 따라 1개국을 신설하여 조직구조를 체계화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직개편은 미래환경국 신설을 통한 미래인적자원 양성과 기후환경을 대비하고 동행과, 복지정책과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개편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개편하는 만큼 조직개편의 효율성 및 시기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듯이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 자주 조직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국이 신설이 되고 팀이 다시 증원이 되는데 전체적인 공무원들 직원이 충원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거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정원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요, 부서를 조정해서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정확한 사유가 뭐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사유라고 말씀드리면 현재 국에 6개 부서가 있고 5개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에서 효율적인 면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면도 있고 해서 이거를 앞으로 향후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하나로 모아서 미래환경국이라는 국을 새로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신설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업무분담을 할 수가 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전반기·후반기 해서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도?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조금 자주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3번 했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다른 구청의 사례나 자치구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 거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민선8기 이후 8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하고도…….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조직개편을 해온 과정을 봤을 때는 누군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들리는 소문이고 오해일 뿐이고 저희가 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하고 이런 거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통상적으로 사회 흐름이 오해가 진실로 바뀌고 이렇게 행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라는 게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뭐 반대다, 찬성이다의 의견보다는 집행부를 좀 더, 한 번만 더 믿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서정인위원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줘도 그냥 진행할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반드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동의 안 되면 안 되지.

서정인위원

예?

김창규위원

안 되면 안 되죠.

정서윤위원

제가 못 합니다.

서정인위원

못하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 구성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부분하고, 전자에도 말을 했지만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민선8기 이후에 3번이 바뀌었다는데 이번에 바뀌면 네 번째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심지어 반년도 안 돼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조직개편이 자주 된다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아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숫자상으로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위원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판단에 저희도 솔직히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행정을 하다 보면 서울시 조직이나 정부조직이 현시점에 맞게 부서 명칭이나 업무나 다양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그때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을 또 하게 됐지만 내부적으로 이걸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조직개편이 타당하다, 저희 내부적인 의견입니다.

김창규위원

민선6기, 7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았어요. 우리 주민들도 아마 공감하기가 힘들 거예요. 조직개편을 하면 할수록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홍보물 같은 경우 교체나 부서 명패 또 국장, 과장님 한 분씩 인원 정원은 똑같고 국‧과장님만 한 분씩 더 늘어나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창규위원

어쨌든 구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고 동료위원님들이 납득하기 힘든데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문에 따르면 이번에 국장급의 4급 정원을 한 명 늘리는 것은, 또 그것을 다음 이어진 조례겠지만 4급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오랫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실 시기가 되었는데 국장으로 승진 못 하신 분들을 배려하고 예우하기 위한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 구는 현재 6국 1소로 총 4급에 준하는 국장, 소장님 급이 일곱 분이세요. 현재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서울시에서 파견 혹은 인사교류로 오신 분들이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상황을 만드신 건 구청장이십니다. 아까 구정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와 인사교류 협의 잘 하셔서 현재 서울시에서 파견 오신 분들 다시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장의 공석에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들 국장으로 승진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본 위원은 연공서열 형식의 승진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존중을 받는 승진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런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들리니 본 위원의 답은 방금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서울시로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우리 구정에 익숙하고 우리 구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으로 승진 많이 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행정교육국을 다시 행정국으로 바꾸신다고 하셔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행정국에서 행정교육국으로 바뀐 지 몇 달 됐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올해 1월에 바뀌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넉 달 만에 다시 행정국으로 바꾸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정교육국으로 바꾸지 마시라고, 행정국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넉 달 만에 원상복귀하시겠다. 그외 또 그렇게 바뀌는 국들도 다시 원상복귀하는 국이 또 있나요?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국의 명칭을 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는, 본 위원은 참고로 고유명사를 잘 못 외웁니다. 너무 혼동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 정원도시과를 공원녹지과로 많이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이름을 계속 바꿔서 혼동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편의적이지 않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시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장님 임기가 1년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반영했을 때. 1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임기 1년을 남겨두시고 또다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이 2023년 12월에 2024년 출연금을 편성하실 때 2024년 하반기에 5급을 새로 책정하고 기존 직원들 중에서 승진을 시키시겠다고 예산 6개월 치를 편성하셨어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때, 작년 상반기죠.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 때 승진을 시켜서 제출하신 예산과 부합하게 재단을 운영하셨어야 됐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 예산안 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2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구청장께서 대표이사에게 다음 대표이사가 승진을 하게끔 하겠다, 승진을 시키지 말라고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년가량의 임기가 남은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권한을 제한하신 거예요, 이사장인 구청장께서. 그 논리 그대로 구청장께도 적용시키겠습니다. 이제 임기 1년 남으셨는데 다음 구청장에게 조직개편 권한을 넘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조례와 더불어서 뒤에 이어지는 조례들까지 연계 조례라고 보면 되는 상황인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저희 구 상황에서 현재 5급, 그러니까 과장님들의 적체 현상이 저희 구나 다른 구에 따졌을 때 저희 구 상황이 어떤 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건대 5급 직렬만 본다면, 직군만 본다면 적체 현상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5급 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승진 연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적체가 밑으로 내려간 거지, 현재 5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체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그러면 국장이 한 자리가 늘어나면서 현재 과들의 배분 상태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행정교육국 같은 경우는 6개 과가 있고요, 재정경제국도 6개 과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정리해서 국을 다이어트를 해서 하나의 국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 아동청소년과 하나를 다이어트해서 미래환경국으로 옮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가 어떤 특정 기술직 분야에는 조금 적용이 애매한 것 같아서 그거를 미래환경국으로 적용한 겁니다.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아닙니다. 안 듣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학두위원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씀하세요.

김세종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나 이런 말씀하신 것 중에 특정인에 대한 승진을 염두에 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뱉지 않은 발언이고 돌아다니는 소문일 뿐이지 꼭 반드시 추정되는 소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고요.

정서윤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분명히 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확정해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절대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저도 확정이라고 말씀 안 드렸다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런 불편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도 확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저희 의견들이 많을 것 같으니 정회하고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서윤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요청드린 대로 정회하고 거수 요청드렸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그러니까 이의 표명을 해주시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거수 지금 하셔도 됩니다.

김학두위원

무슨 거수를 합니까.

김세종위원장

아니, 이의 표명을 해주시면 되죠.

정서윤위원

당연히 거수하셔야죠.

김창규위원

거수로 해.

김세종위원장

지금 이의 표명을 해주세요.

김학두위원

의견을 더 조율을…….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에 이의 있다고 분명히 아까 의견을 말했고요, 이의가 있으니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예.

김학두위원

의견을 더 조율하고…….

서정인위원

동의합니다.

김학두위원

좋게 하자고요.

정서윤위원

시간 끌지 마십시오.

이재선위원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정서윤위원

정회하지 말고 거수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정회 정회.

서정인위원

먼저 받아주세요, 저쪽을.

김세종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권한은 위원장님의 권한이라서, 정회를 할지 말지는.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시자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자는 분들도 있으니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서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정서윤위원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아이, 좀 내려요.

성해란위원

부의장님, 양쪽 관리 좀 잘 하세요.

김창규위원

이 사단은…….

김세종위원장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국별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정원 1명을 줄이는 대신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6급 이하의 정원을 1,359명에서 1,358명으로 1명 감원하고 본청 4급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위 규정이 개정‧시행되어 자치구에 둘 수 있는 4급 정원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환경국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임을 감안하여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직전 조례와 연결돼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하나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의회사무국은 5급이 2명이에요. 현재 의회 조직 내에서, 물론 본 위원이 의회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평의원이 그냥 조직도를 봤을 때도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구청에서 인사교류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진 않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의회사무국 내부적으로 승진이 돼야 되는데 5급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의장단께서 결정하시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별도로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실 때 왜 의회의 직급별 정원이 구청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의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의회의 요구를 100% 수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조정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협의가 아니라 수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확정을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인사권은 사실 의장님께 독립이 돼 있어서 각종 임면에 관해서는 의장께서 행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정서윤위원

정원이 독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정원을 굳이, 저희가 증원을 굳이 굳이 그동안 반대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같은 기준 내에 포함하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장께서 요구했던 사항을 구청장이 반대를 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타당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 직급의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반대는 안 하셨지만 의회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뭔가 거래를 수용하면 이것도 좀 수용해 주세요라고 약간 주고받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00% 조건 없는 수용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현직에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100% ‘확신합니다, 단언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조건이 그동안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고는 있지만 한번 또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1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가 1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은 1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은 25일로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데 개정을 반영해서 그대로 바꾼 것인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김창규위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고려를 해보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최근 3년 사이에 퇴직공무원들이 50%, 퇴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그래서 중랑구나 성동구를 보면 공무원 특별휴가를 3일 더 부여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저연차,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3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주고 있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김창규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공무원들의 복무나 이런 복지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이 있을 때 구청과 의회가 동일하게 가고 있냐를 항상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별도로 날짜, 숫자를 표기하지 않고 비고로 하여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휴가 일수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으실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 면에서 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를 놔두면 굳이 개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아니면 개정 안 해도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로 의회가 좀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직원들이 그걸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어쨌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 무조건 제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도 일리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조례 개정이 너무 잦은 것이 좀 더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여전히 의문이 들기는 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도 그전에 여기 오기 전에 기획예산과 있을 때도 했지만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바뀌면 어찌 보면 자동 개정안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향후에는 조례 개정하실 때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들 한번 고려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때”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쌍둥이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한 번에 2명 가정이 아니라 ‘둘째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는 없어요? 쌍둥이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둘 이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쌍둥이도…….

이재선위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쌍둥이일 때만 하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쌍둥이 이상입니다. 세쌍둥이도 되고 네쌍둥이도 되는 거죠, 둘 이상의 자녀라면.

이재선위원

둘 이상을 낳을 때. 그러면 되게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그럼 쌍둥이 안 낳은 사람은? 둘째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

이재선위원

상위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럼 위에다 얘기 좀 해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래가지고 둘째 이상 이렇게 줘야지, 셋째, 넷째 주고. 그런데 이건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 낳으면 하나씩 낳지 누가 쌍둥이를 얼마나 낳겠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위에다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 낳고 두 번째 낳을 때도 이렇게 줘야지, 그 이상 낳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혜택을 줘야지 너무, 자기가 뭐 쌍둥이 낳고 싶어서 낳는 것도 아닌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둘째 낳아도 주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김학두위원

쌍둥이를 낳으면 25일, 둘째 낳아도 20일. 그러면 둘째는 낳았을 때, 태어…….

이재선위원

그러면 5일 차이가 나.

정서윤위원

첫째 낳을 때 20일 받고 둘째 20일 받고 다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김학두위원

받는 것 같은데?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단어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잖아. 그러면 쌍둥이를 낳을 때만 주는 거 아닙니까?

김학두위원

둘째를 낳았을 때 한 명 낳았으면 그 자녀도 20일 받고, 그런데 쌍둥이를 낳으면 5일을 더 준다는 거 아니야, 5일을 더 준다는 거.

한지엽위원

5일 차이야.

성해란위원

쌍둥이가 얼마나 힘든데.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힘들지.

김학두위원

같이 줘? 같이 주라는데?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러면 이 조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요. 반대의 케이스이기도 하고 조금 슬픈 케이스이기도 한데 왠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상위법령에도 없을 것 같고 혹시 만약에 여성 공무원께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유산 같은 걸 겪으셨을 때 혹시 구청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휴가로 14일을 주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유산의 경우, 다행입니다. 문득 생각이 들어서.

성해란위원

맞아요. 필요해요.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발의하였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 범위를 정비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보조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안 제6조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동대문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155억으로 최근 4년간 매년 20억 이상씩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보조대상,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막대한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나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교운동장 등 학교 시설 개방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육정책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수조건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찬성으로 다 지지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6조에 나와 있는 이 조례는 정서윤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참 말이 많았거든요? 학교의 폐쇄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의 협치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을 해소해 준 점에 대해서 정서윤의원님께 이 조항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조 같은 경우 이 신설 조항은 저는 이 부분을 넣어준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조 있잖아요? 10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나요, 우리 동대문구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금 여기 기존 조례에도 보시면 위원회는 있고요, 단지, 거기에 교육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간사는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간사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그 조항이 신설된 거고 교육정책과장이 이미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간사는 현재 교육정책과장님이 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기존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규정을 했다 이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회 권한은 보조금,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받은 걸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를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는 학교별로 비슷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을 같이 토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6조에 나와 있는 인센티브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현재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정서윤의원님이랑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게 명문적으로 규정되면서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저희가 설득할 때 훨씬 더 증거가 있고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우리가 그동안 2년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때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정리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 정서윤의원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쭉 보면 이게 1조라고 하나요?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거기 밑에 1항인가요?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를 처음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려면 교장들이 잘 허락해 주지 않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저희 지역 구에 있는 동답초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없어서 체육관을 한 달에 100만원씩인가 1년에 100만원씩인가 주고 아이들이 사용해요. 그러면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없는 이런 학교들은 우선순위에 되지 않아서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게 우선순위가 체육관, 도서관, 운동장뿐만 아니라 그런 도서관 같은 시설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노연우위원

힘들죠, 이거는. 도서관을 어떻게 제공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이긴 한데 여기 2호에 보시면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복나눔장터라든가, 그런데 동답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안 되겠지만 교육지원센터가 저희 부서 내에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미래교육박람회’라고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 데, 학교에서 저희 과랑 연계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여기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선순위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뭐 더 있겠죠. 규칙으로 따르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1번으로 도서관도 실질적으로는 학교도서관, 초등학교도서관 이런 데는 개방 못 해요. 남자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긴 하죠.

노연우위원

개방 못 해요. 그리고 체육관은 모르겠어요.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운동장이 없어서 이거 빌려줄 수 없다니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된 것은 우선순위 중의 하나인 것뿐이지 1호라고 반드시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고 2호가 두 번째 순위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우선순위인 거고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지만…….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교 안전에 긴급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우선순위랑 상관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이나 운동장, 운동장은 외부니까 그래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은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육관, 운동장은 빌려줄 수 있지만.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해를 보는 학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계실 때는 과장님이 고려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이 조례를 보고 또 평가할 수 있잖아요, 위원들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주로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때도 논의가 되어 있었어요.

노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그 항목이 작년에…….

노연우위원

혜택을 주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작년에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개방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도…….

노연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구 시책사업이나 적극 협력하는 학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도서관은 절대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학교 운동장, 운동장도 마사토 운동장이 있고 잔디운동장이 있고요, 체육관이나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게 초·중·고 합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연우위원

과장님, 자꾸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운동장이 없어서 빌려주지, 지금 여기에다 지원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했는데 없어서 못 빌려주는 학교의 지원 우선순위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항은 여기에 넣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발의하신 정서윤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서윤의원

그거는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당연히 운동장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곳은 그것을 감안하겠죠. 집행부가 행정을 그렇게 안일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가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모든 행정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학교운동장이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거는,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문화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한 공원이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 학교와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정서윤의원님이 가지고 왔을 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느 도서관이나 주민들이 학교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없다는 걸 생각 안 하셨어요? 이런 건 빼라고 하셨어야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니, 책을 볼 수는 없지는 않고…….

노연우위원

책을 빌릴 수도 없고 거기 앉아서 볼 수도 없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타 구 사례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노연우위원

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개방해서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방에는 도서관이 많지가 않아요. 시골 같은 데는 많지 않아서 학교에서 아이들 다 하교한 다음에 도서관을 가서 책도 보고 그러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 시내에는 그런 곳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동대문구에는 더욱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 155억을 예산 잡는 데도 일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하는 데에서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교육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하는 걸 갖다가 공립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끔,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쪽에다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특화교육하는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저는 그런 뜻으로 교육자금을 할 수 있게끔 저도 많이 일조를 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부터는 사립을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배정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저희가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립초등학교 같은 데 학생 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적으면 거기에서도 방과 후 교육할 때도 특화교육으로 해서 신청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진짜 8학군 같은 동대문구에 그런 학교를 만들자고 해서 교육자금 지원금을 대폭으로 올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승낙해 주고 이렇게 한 건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학교에서 신청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그게 나가는데요, 그거는 지금 전액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적으로 특화교육하는 데는 과장님이 많이 배려하셔서 동대문구의 학교가 다른 8학군 같은 데 보다 처지지 않게 해서 유입정책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요즘 아기도 안 낳는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약간은 있어요, 안전 문제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요새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게 ‘영어랑 놀이랑’이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밖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과에서도 그런 걸 발굴해서 학교 측에도 그런 걸 올리면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있잖아요? 이거 시설 개방할 때 아이들과 중복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당연하죠.

성해란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전반기 때 행정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다음에 아이들과 중복되지 않는 안전에 고려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평생교육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여기 그 밖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에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에 대한 흥미라든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교가 지역주민들과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학교에 이런 조례가 생긴 것도 물론 홍보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주민들과 가까이할 수 있는, 내 아이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지역주민들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비를 155억을 줬는데 우리가 조례를 우리 의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학교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껴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어떤 혜택을,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을 할애해 주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해주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횡포가 되지 않겠나, 이 조례에 이걸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이런 개방 여건이 안 되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라는 말 때문에 조금 민감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예산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신청하면 다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학교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자기네들의 역할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도서관 같은 거 빌려주기 어렵지 않냐고 하셨지만 사실 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성인문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거기에도 나갔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건건이 다 ‘이건 우선순위 적용이 되니까 우선순위 적용해서 교부금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도 어떤 경우로 운영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구정협력 인센티브라는 항목에 보조금 덩어리를 심의를 해서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걱정하시는 바가 없이 1호, 2호, 3호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항목별로 정량이나, 정량평가와 더불어서 정성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출이 되는 거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차등 없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나갈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20억의 보조금을 지급했죠. 올해는 15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간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어느 정도의 학교로 배정이 되죠, 대충?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교별로 따지면 보통…….

서정인위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평균 한 3억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3억 내외.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달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횡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들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선 그걸 잘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쪽 상단에 4호를 보면 “각급학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추가되었어요. 기존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기존에 각급학교 안전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렇게 딱 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 안전시설과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율학습실 개선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었다면 이런 거는 긴급한 전기 안전공사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오래된 실외기로 화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외기 교체공사를 요청하신다든가 그런 거는 별도 항목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란 구체적으로 전기사고나 실외기 설치, 그런 걸 말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번에 ‘하늘이’랑 관련된 CCTV 설치와 관련된 예산도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다음 장 8쪽을 보면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하는 교복나눔장터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미래교육박람회라든가 그런 여러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체크가 가능하고요. 이게 조례로 된 이상 향후에는 타 부서에서 학교랑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선농대제 전야제를 할 때 주차장을 빌려준다든가 각 축제를 할 때, 아니면 설날이나 그런 명절에 주차장을 개방해서 지역주민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방안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선정 및 집행이 가능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학교 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나갔었고요,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구정 인센티브 사업하는 학교에 배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구정 협력 인센티브라고 해서 학교 개방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교복나눔 장터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2억 5,000, 그러니까 15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지금 그렇게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올해 2억 5,000을 집행하려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은 자꾸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의 조례는 법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자꾸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동장 지원하는 학교는 지금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도 지원받고 또 다른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우선순위 혜택도 보고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기회를 먼저 줘야지 벌써 차이 나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운동장을 얘기했고, 도서관은 지금 학교 도서관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학교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이미 동대문구에 구립도서관도 많이 있고 이런 데로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책 보관하는 거, 이 책 자체가, 성인들이 보는 책과 어린이들이 보는 책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답변 중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운동장이나 체육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학교 시설을 그냥 열거한 거뿐인 것이고, 이 조항을 빼고 학교 시설이라는 말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서윤의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행정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서정인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서정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인위원장대리

서정인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유자금을 보다 높은 이자율에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담당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된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에게 기금 및 위원회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분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재정경제국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의무화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거 안정되어야 하는 예금이나 적금, 지금처럼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에 예치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왜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을 냈을까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라. 오히려 이건 위험률이 더 높지 않나요? 몰라서.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투자가 어떤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아니라 구 금고, 저희들은 구 금고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이자가 높은 데로 예치해라. 옛날에는 구청에서 하지마라고 해도 자율적으로 이자 높은 데에 했는데 이 규정을 확실히 두어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구 금고? 그건 어떤 거죠? 국민은행?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저희 구 금고니까 그쪽에 할 수 있는 걸로?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쪽에다 예치했을 때 이자가 높은 걸로 하라는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선택하거나 그런 게 좁혀진 거네요. 그렇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좁혀진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온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거네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강행규정으로 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같은…….

서정인위원장대리

답변한 걸로?

노연우위원

예.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이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전에 보면 사실 거의, 저는 우리 구청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자가 아예 없는 데에다가 예치해 놨다가 쓰고 그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임박해서 이자 있는 것을 해약해서 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사유는 없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있을 것들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서 이자 높은 것으로 하고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해서 이자율은 낮지만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평균 어느 정도 되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300억하고 991억이니까 1,000억 조금 넘어가는…….

한지엽위원

1,000억 정도, 그러면 시기마다 점점 줄어들겠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안정화기금 기본 조례에 보면 일정 비율을 유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지엽위원

유지하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돈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 준비금인가 같은 개념인가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지식이 짧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학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통합기금이 언제 설치된 거죠, 우리 구에?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여기는 2020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입니다.

김학두위원

2020년도예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된…….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행안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여유자금이 너무 불균형하다 보니 여유 있을 때는 좀 비축을 해놓고 여유가 없을 때는 빼서 쓰는 식으로,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형태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거 같아요. 해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때도 있고 또 경제 여건이 안 좋으면 덜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걸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한 회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설치한 거죠? 본 위원 생각에 그전에는 이게 없어서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나, 설치가? 예전에 보면 이런 게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것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합기금이 있어서, 이게 그럼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통합기금으로 넘겨야 된다는 기준점이 있어요? 일반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되면 통합기금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의무적립해야 하는 사항을 제4조에 규정해 놓긴 했거든요. 세입이 어느 일정 정도 초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일정 부분을 적립해야 된다라든지…….

김학두위원

일정 부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년도 회계연도에 지방세가 증가한 금액이 최근 평균 지방세 증가액의 30%보다는 더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 초과분의 10%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데…….

김학두위원

30%.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평소에 여태까지 적립했던 금액은 그런 기준보다는 그 기준에 해당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기준이 지방세 수입의 30%…….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수입이 초과…….

김학두위원

이상일 때 거기서 10%를 통합기금에 적립을 한다 이렇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 200%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더 많았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게 1,000억 정도라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정도 적립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통합기금을 그해 경제여건이라든지 지방세가 덜 걷혔을 경우에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한다 이거죠, 이런 개념이죠?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대리

잠시 위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 조례안 제안설명 때문에 부위원장이신 이재선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인,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개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8조제2항제2호 개정안을 보시면 기존에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명칭을 변경하셨어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과장님?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분 중에 전문가로서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으신데요. 관련 학과 대학교수님 한 분과 세무사 세 분 또 연구위원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십니다.

정서윤위원

확인을 했는데요, 연구위원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전문성이 전혀 없지 않은 분, 전문성이 없는 분을 위촉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문구들을 좀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특정 업종을 명기하실 수도 있고, 몇 년 이상 재직, 종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기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세요. 원래는 이 구성이 없었는데 또 만들어 주신 거 같은데요, 현재 위원회도 민간위원이 1/2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1/2 구성을 굳이 1/3로 낮춰야 되나 의문이 들거든요? 기존처럼 1/2로 하시면 안 될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셔도 저희는 관계 없습니다.

김세종의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드리자면 원래는 1/3, 1/2 규정이 없다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 1/3 미만으로 민간전문가 비율을 꾸릴 경우에 행안부에서 하는 기금 성과 평가에서 저희 구가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1/3 이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넣어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율상 1/2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1/2이면 비율적으로 1/3 정도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위원장님 의견 너무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이 기금에 대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위원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1/2 이상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위원회로써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위원들은 우리 구청 산하 직원들입니다. 우리 구청 산하 직원들이 구청장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구청장의 뜻대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반드시 이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의견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추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개정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 제4조에 아까 말씀하신 당연히 적립해야 되는 내용들을 명기해 두셨어요. 혹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보셨나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가 직접 자치구 현황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잠깐 본 위원이 언뜻 봤을 때도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의무적립 비율과 기준이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자치구만큼 상향을 시켜서 더 많은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구는 대규모 공사와 관련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 역점으로 말씀하시는 홍릉아트홀도 그렇고요, 이문동 연탄공장도 그렇고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구민행복센터 복합센터도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추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무적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 현황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당시 권익위 전수조사 중 우리 구가 지적당한 부분이 있는데 지적당한 부분이 뭡니까? 2023년도 11월 권고사항.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권고사항은 아마 김세종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제안이유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년 넘게 지연이 됐는데 왜 집행부에서 못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지연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몰기간이 9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면서 권익위 권고사항도 같이 개정을 할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김세종의원

말씀드리자면 시기가 우연히 겹쳤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제안했었을 때 일몰기간 관련해서 9월에 개정하는 걸 준비 중이셨다가, 그러면 이왕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통합해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의견이 조율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내용에서 보면 향후에 청렴도 평가에서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청렴도 감점 요인이 없을 거라고 보는지?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김학두위원

아니,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정서윤위원

아직까지 얘기가 다 안 끝났잖아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얘기 다 됐어요.

정서윤위원

전 얘기할 게 있는데요? 다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또 정회하라고요?

정서윤위원

예,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일방적으로 속개하신 거잖아요.

성해란위원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럼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회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냥 말씀하세요.

정서윤위원

싫습니다. 정회 부탁드립니다.

김학두위원

정회 해주세요. 방망이 한 번 더 치면 되는데.

김창규위원

표결해도 져.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종의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의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종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하였고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규정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내용이 변동된 바 없어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상위법 개정 등을 반영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규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 환경이 비대면과 온라인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을 고려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안정 지원 및 창업정보 제공,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골목상권 공동체와 관련된 조례를 성안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로도 결성이 되지 않는, 정말 더 작은 단위의 소상공인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김창규의원님께서 조례를 정비해 주시면서 더 작은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과 지원 방안을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 위원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점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아직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련된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별히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인 만큼 의원에게 부탁하지 마시고 과에서 직접 발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조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 기간 동안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이런 조례를 해주신 김창규의원님께 수고 하셨단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12조에 보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뒤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제12조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찾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 창업을 하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조항,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폐업, 요새 사실 문 닫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1층이 비어있는 곳도 많아요. 이렇게 심각한, 폐업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지원 방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폐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에 저희도 어떤, 저희가 직접 하는 지원사업은 없지만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또 재기를 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사실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가장 힘든 게 직원의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 적립금, 사실은 그런 게 없어서 질질질 끌어, 폐업을 못 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이나 4대보험을 하려면 1,000만원이 들 거를 그 돈이 없어서 점점 질질 끌다 보면 나중에 그 돈이 또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에는 대체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주로 폐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없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성해란위원

그러면 타 구에 혹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자치구 단위로 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중기부나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산하에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금 물론 중기부에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저희도 지금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한쪽이라도 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폐업이 잘 되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재정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사유는 본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중“「지역보건법」제25조”를“「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로 변경하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수수료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이며, 입법예고는 법제처 지침 반영을 요하는 사항으로「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25년 3월 19일부터 3월 24일로 5일간 단축으로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김세종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변동사항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간 조항을 통합하고, 사업 지원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게 사업 신청 기간과 제공 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2개 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로 명명하고 있고 그외 도봉구·서초구·은평구 등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산모·신생아 등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틈새지원인데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조금 더 과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사실 이 문구는 하나 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중에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다만, 2호부터 6호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한한다.” 이거 아예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 출산가정에 줘야 하지 않을까요? 타 구의 경우에는 이 문구가 없는 구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연우의원

어디? 5쪽? (『3조 2항』하는 이 있음)

정서윤위원

제3조제1항입니다. 1항이고요, 쉽게 보시려면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 같은데요. 기존에 “다만, 2호부터 6호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한한다”라고 소득기준으로 단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이 문구가 삭제는 되지 않고 자구정정 수준으로만 되었는데 이 문구 다른 구에 없는 구도 많이 있거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중이 중요하실 거 같은데 의원님, 우리 다른 구처럼 소득기준 없이 해주면 어떨까요?

노연우의원

그런데 120%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가능하지 않겠나?

정서윤위원

중위소득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위원님. 소득기준은 빼고 전체를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노연우의원, 보건소장과 논의 중) 지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출생한 아이까지 포함해서 3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지금 500만원 가량이 되는데요, 정확히 502만 얼마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120%라고 하면 약 600만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벌이 가구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과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의원님의 조례를 받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호에서 6호 조항이 사실은 모수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산모랄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임신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예산이 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올해는 힘들고요, 만약에 조례를 의원님께서 소득기준을 없애준다 하시면 올해는 조금 어렵고 내년 정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노연우의원

그럼 올해는 이대로 가고 내년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이재선위원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네요.

김창규위원

정서윤위원이 개정해.

노연우의원

돈이 없으니까…….

정서윤위원

모수가 워낙에 적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시행을 내년으로 주면 안 돼요?

노연우의원

아니, 그러면 또 이걸 바꿔야 되니까, 위원님.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해서 조례가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건 없어요. 여건에 맞춰서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서윤위원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20일 정도, 공포 기간이 20일이죠. 그 이후에 당장 시행되는 거 맞으시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노연우의원

그러니까 1년 이후로 한다 그러면 1년 있다 하는데 그게 여기에 적지 않았거든요.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올해는 원안대로 하고 내년에 다시 수정하지. 그렇게 하시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출산과 관련해서는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연우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날짜 위주로만 보고…….

정서윤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한지엽위원

예산을 다음에 많이 잡아서.

노연우의원

제가 겨울쯤 해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장기기증은 불의의 사고를 비롯해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등록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설명 자료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24년 기준 54,789명인데 장기 기증자는 2024년 기준 397명에 불과합니다. 2023년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한 뇌사 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뇌사 시 장기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 36%의 응답자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뇌사 장기 기증 거부감의 이유로는 응답자의 21%는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수습, 입관 등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31%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장기 기증 후 시신 수습은 전문가에 의해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장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 기증의 중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뇌사자 한 명의 장기 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새 삶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간애를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게 본 위원은 12년 전 2014년도에 장기 기증 등록을 한 상태거든요. 하고 또 당시 스티커를 받아서 신분증에 부착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신분증도 분실하고 재발급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어떠한 관리를 받아 본 적도 없고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12년간. 지금 장기 기증 등록과 관련해서 어떤 기관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현주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장기기증 등록을 한 대상자들 관리를, 그러면 관리를 하는 주체요.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입니다.

정서윤위원

국립장기…….

이현주의약과장

조직혈액관리원입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또 구청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현주의약과장

지원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청자 희망등록자 접수만 하고 있고요, 특별히 관리는 없고 이번 조례에 희망 등록자나 조직 기증자를 대상으로 지원이나 예우에 관한 조항을 이번에 좀 신설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우했을 때 수반되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산정을 해 보셨을까요?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치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진료 인원이 4,198명이었는데 그중에서 감면 인원이 817명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88만 5,630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후 희망 등록자가 감면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액수가 수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그러면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현주의약과장

기증 희망 등록자 지원은 없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없었는데,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쭙는데요.

이현주의약과장

비용이 감면되는 걸로 따지자면 한 1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정서윤위원

100만원 정도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부터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기는 하거든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6조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보면 한 4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 관내 사시는 분이 기증을 할 경우에는 아까 24명한테 기증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혜택을 좀 더 줄 수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 기증이 굉장히 숭고한 행위고 장기 기증을 약속하거나 우리 정서윤위원님처럼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만 자칫하면 장기를 기증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이 마치 매혈이라든지, 장기의 불법적인 판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혜택은 혜택대로 다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자제분이 반대하면 또 못 하시는 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까지나 명예로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뭐 현금성이라든가 이런 쪽의 대가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현금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주차비 감면이라든가 뭐 50%…….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주차비 감면이 타 구에서 조례로 지정된 데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비 감면은 받고 싶으시고, 그런데 진짜로 기증을 할 생각 외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게요.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장기 이식 대기자가 수요에 비해서 1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외·국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거의 뭐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타 국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홍보나 아니면 적극 참여에 대한, 그런 외국의 사례를 혹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이현주의약과장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셨다고 해서 다 장기 기증이 되시는 건 아니고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뇌사자가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이현주의약과장

그래서 아마 그때 가족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거나 그런 게 있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 등록자가 되시고 수술이 필요할 때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나가서 유가족이랑 상담을 하면서 독려를 하시는 편인데 그게 아마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물론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이현주의약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장기를, 아까 우리 이규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명이 아홉 분까지 살릴 수 있잖아요. 새 생명 나눔인데 정말 너무 저조한 거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궁금해서요, 소장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병원에 다 연결이 되나요? 어느 병원에서 내가 어떻게 뇌사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규서

이규서의원

잠깐 답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고려대학병원에 했더니 애들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빠꾸가 왔어요.

성해란위원

아, 자녀들까지 동의를 해야 돼요?
규서

이규서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동의를 안 받아가지고 반려가 왔어.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고려대학병원에 아시는 분이, 그 양반은 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양반이 그걸 실천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조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거 그게 연결이 다 되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장기 기증은 굉장히 의료적으로 아주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자 대비 많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 얘기할 때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현주의약과장

기증 희망자이시고 그쪽에 대한 관리라기보다는 실제로 뇌사자가 발생하면 이분이 장기 희망자시냐 아니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기자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혈액형이며 유전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노연우위원

아무튼 이런 조례를 만들면 우리 구의원들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규서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2023년「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개정되면서「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공존하는 때때로 사람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며 개 소음이나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에서는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맹견 및 길고양이 관리를 강화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는 맹견의 관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사이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교육을 추가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혜란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정말 요새 반려묘·반려견 엄청 많죠.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제가 검토 자료에 보니까 동대문구의 맹견은 11두고 소유자가 9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터넷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지금 서로 갑론을박하는 게 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맹견은 아니에요. 여기에 속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나 ‘로트와이어’ 이런 맹견은 아닌데 정말 험상궂게,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개 2마리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백화점 같은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견이 아닌데 입마개도 안 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래도 일단 봤을 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너무 무섭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맹견의 범위라 그러나? 사실 앞으로, 여기에 지금 맹견의 종류가 4종류가 되어 있는데 이 종류 외에 봤을 때 혐오스럽고 무서운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맹견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의향은 없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맹견 지정은 총 5개…….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품종에 대해서 지정됐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우려가 있는 품종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 개 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엘베를 탔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다른 사람 보고 확 짖어서 너무 놀래 가지고, 물론 엘베에서도 아파트마다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내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사실 점점 늘어나잖아요, 점점 증가할 거고. 그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우리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도 엄청납니다. 2023년만 해도 2,235건이에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보건과에서도 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맹견이나 아니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그 수준에 상응하는, 남에게 무서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그런 개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힘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아파트에 있는 것 말고도 홍보나 그런 거에 대한 무슨 방법이나 이런 문제점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반려견 문화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책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반려견 등록현황을 보시면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분들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교실이나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는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동물 보호 관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지원을 통해서 홍보도 실시하고 있고 반려견 문화교실, 아카데미 운영을 1년에 신청을 받아서 총 4회 해서 80두 정도 해서 반려인들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자료, 시에서 나온 홍보자료라든지 저희가 만든 홍보자료를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배부해서 에티켓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여기 등록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유자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카카오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나요, 그런 방법 좋지 않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해 주셔서요, 왜냐하면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견 소유자분들이 가장, 물론 동물병원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직접 카톡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요새 성품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교육이나 안내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맹견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사항인가요? 동대문구에 맹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맹견 5개 품종에 대해서는 조례 상위법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현재도 상위법에 있다 이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맹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덟 분 있다 그랬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아홉 분에 열 한 마리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얘들은 다 보험이 들어있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책임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책임보험 다 들어 있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행이고요, 그다음 9쪽에 보면 17조 밑에 5항인가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자율방범이랑 같이 지역을 순찰하게 되면 어린이공원 한쪽 구석에 급식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허락을 하고 낸 급식소인지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 놓은 급식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공원에 그런 급식소가 있으면 아이들이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허락 없이 밥을 주는 그런 곳은 치우는 사람이 있나요? 신고가 되면 치우나요, 어떻게 되는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공공급식소를 각 동해서 총 4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급식소 설치는 최대한 민원이 덜 발생하는 지역, 안 생기는 지역을 하고, 사유지는 아니고 우리 공공부지 내에 저희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개인이 사유지에 설치한, 캣맘들이 설치한 급식소는 저희가 임의대로 치우지는 못해요. 그게 비반려인,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하고 반려인들 하고의 갈등 부분인데…….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중재 요청을 한다든지 그 정도 처리하지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고양이 맘, 엄마들이 하는 장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허락을 내줄 때에는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피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다시 급식소를 낼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고민하면서 허락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사업은 계속하고 있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더 해서, 지금도 충분히 고양이라는 동물을 볼 수 있는 수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중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쪽에 제8조의2 1항을 보면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맹견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조항, 그러니까 제8조의2 1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의 사례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는 못 하지만 우리가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해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됐을 때는 동물보호센터에 의뢰해서…….

김창규위원

거기로 보낸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격리 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맹견등록이 11마리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그랬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런데 보험 가입 상태에서 목줄 및 입마개 등을 하는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

고양이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해주시지, 고양이에 대한 질의…….

김창규위원

아니, 맹견을…….

이재선의원

왜 개가 나와서.

김창규위원

아마 우리 관리라는 게 목줄 및 입마개 등을 하고 있는지.

노연우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들으시라고…….

김창규위원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차후에 찾으셔서 위원님께 말씀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의원

저 한 가지만 말씀…….

김창규위원

의결해 달라고?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선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든 거는 고양이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배봉산에 올라가다 보면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고양이 캣맘들이 밥을 주니까 그쪽에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41개의 고양이 집이 있대요,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게. 그러면 지정된 급식소에서, 우리 급식소도 지정된 데가 있는데 고양이도 지정된 데가 41군데가 있는데 그거 외에 자꾸 캣맘들이…….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 된다니까.

이재선의원

일회용 그릇에다 주고, 햇밥 통에다 주고, 플라스틱 통에다 주고 너무 지저분해요. 주차장 가봐요, 바퀴 밑에 다 밥을 줘 가지고. 그래서 장소를 마련해서 이쁘게 해서 거기다 밥을 주는 건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이런 거는 계몽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문구를 써서 여기에 자꾸 밥을 줄 경우에는 그걸 치운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그거를 정비하라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잘하셨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5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우리 구 출연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24년도 기관의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두 가지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25년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평가를 통해 재단의 역량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2023년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나’등급이었습니다. 올해도 평가를 통해 문화재단 역량 강화와 책임경영체계 확립에 힘쓰겠으며, 향후 평가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그리고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평가기간은 2024년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실시하는 건 2024년도분에 대한 평가.

정서윤위원

24년도 분에 대한 평가. 그러면 전년도 평가 결과라고 하시면 3페이지에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85.03점,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88.57점은 2023년도의 기준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종료된 다음 6개월 이내에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 분을 저희가 평가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등급이 ‘가’부터 몇 등급까지 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가’등급부터 ‘마’까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고 ‘나’등급의 88.57점이면 낮은 수치는 아니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등급이면 양호 등급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양호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대표이사께서는 대표이사 재선임에 응시도 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셨어요. 이 평가 예산 왜 들여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으시죠? 그냥 기록 남기시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나’등급이고 양호한데 왜 재선임이 안 됐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재선임, 그거는 제가 설명을…….

정서윤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직전 대표이사를 비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 얼마 들어가요, 평가할 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1,500만원.

정서윤위원

1,500만원 저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가해 봐야 그 평가 기준인 지표가 아무 곳에도 활용되지 않는데 뭐하러 합니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있는 세부 평가가 있고, 그리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 거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영평가를 결과치로 이 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이런 걸 저희도 도모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은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야 어쩔 수 없고 되돌릴 수가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적용하려면 문화재단 내부의 인사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러한 경영실적 평가, 대표이사의 평가가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관이나 어떤 대표자를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 내용을 향후 그분의 연임이나 이런 쪽에 반영한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중하게 잘 평가하고 잘 접목도 해서 평가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재단 신임 대표이사와 상의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평가 용역기관 선정 방식에서 평가는 객관성과 결과의 용도는 문화재단의 신뢰성과 앞으로 방향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명확히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맡겼어요. 평가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어디지? 전문기관이 ‘가치경영원’이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작년도 거고요, 올해 거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평가를 합니다’라고 먼저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가결이 돼야 아까 전문용역업체를 그때 가서 계약을 하는 거지 지금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은 어땠는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은 평가기관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용역 횟수가 많은 기관들을, 저희가 재단이 있는 게 22개 구가 있습니다. 22개 구가 있는데 저희도 통상적으로 어디 어디 많은 용역 횟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많이 경험해 본 기관에 맡겼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가치경영원이 많이 해서 됐으니 올해도 재선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시 선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도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도 하고 올해는 저희가 따로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니나 2개년 정도를 만약에 저희가 구분했을 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고 거기를 한번 이번에 생각해 볼까, 그런데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한국능률협회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서류상으로밖에 안 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하여튼 좋은 업체가 와서 평가를 잘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겠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오늘 계획 보고가 끝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시작한다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대표이사 성과계약 적용 시점이 25년도 것도 할 거죠? 여기 보니까 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계약 평가지표(요약)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올해 3월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24년도분을 지금 저희가…….

노연우위원

아, 24년도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5년에 평가하는 거고요, 올해 3월에 부임하신 분은…….

노연우위원

그러면 작년 거를 하시겠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작년 거, 그러면 전임대표 성과를 하겠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전임대표 성과를 한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전임대표 성과해서 80 몇 점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년도 분을 말씀하신…….

노연우위원

전년도 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건 23년도분을 24년에 한 거 그 결과치 말씀드린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임 대표이사님은 하지 않는 거로 되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분은 내년에 평가대상이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내년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나간, 전 대표이사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 대한 것은, 일단 대표이사 이분에 대한 것은 해도 평가 결과에 우리가 나온 것뿐이지 이분에 대해서 다음에 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되신 분이요?

노연우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분은 내년에 평가합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는 연결되는 건 아니겠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 질의를 듣는데 이 평가기관이라는 게 저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평가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설이라는 건가요? 평가기관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여섯 군데 정도를…….

노연우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전국에 문화재단이 정말 많죠. 300군데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사설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그것도 저희가 선정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한 평가기관을 갖다가 신용도라 그럴까? 신뢰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평가지표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표대로 평가를 하는 거지 이 평가기관이 작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선정했으면 당연히, 물론 평가 방안 지표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5점도 줄 수 있고 7점도 줄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신뢰성이 있다면 지금 행안부에서 차라리 문화재단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하나 마련하는 것이, 아니면 여섯 개 중에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 22개 구가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가’등급을 받은 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등급을 받은 건 8개구.

성해란위원

여덟 군데가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나’등급은 8개, ‘다’등급은 6개 해서 22개 구가 되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에서 ‘마’등급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가’등급이 여덟, ‘나’등급이 여덟 가, 나, 다, 오죽하면 ‘다’를 받겠냐 이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평가실적 이건 그렇게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차라리 문화재단 큰 틀에서 봤을 때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을 평가할 때는 자기네가 무슨 시험 보듯이 6개 중에 어디를 공정하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각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해 줘 이러면 ‘라’등급, ‘마’등급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평가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잣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 행안부나 이런 데서 해서 ’나‘등급이면 괜찮네, 잘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사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사설 업체예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만약에 어디를 지정했을 때 ‘그럼 내가 점수를 좀 후하게 줘야지.’ 그럼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후하게 주는 곳 쪽을 또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잣대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무튼 저는 행안부에 그런 건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동대문문화재단이 물론 많이 발전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딱 와서 행정기획위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위원들께서 문화재단만 오면 시간을 몇 시간씩 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 질타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가신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운 분이 오셨다니까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큰 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 그 첫 번째는 직원들의 급여가 너무 낮아요.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공식, 차이가 많이 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란위원

예, 문화재단 직원의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같은 사서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사서와 문화재단의 사서는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재단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위치가 저번에 지하에 있던 걸 지금 선농단 2층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무실 근무 여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급여와 근무 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일 중요한 거죠. 직원들은 근무 여건하고, 사실 아까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재단에 있는 사서의 월급 비교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성해란위원

해보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못 해봤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을 한쪽으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 차액이 너무 많아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화재단이 쭉 성장하면서 노력하는 거를 보여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가 동대문 구민을 위한 문화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함양, 기운을 좀 북돋아 주시고요, 사실 저는 이 평가는 의문이 남게 되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건의 한번 해보고, 아까 직원들 월급은 재단하고 시설공단이랑 비교해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5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