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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10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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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에서는 상주시 자전거조례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주시 시민자전거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자전거 운영에 있어서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코자 하며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있어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코자 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효율적인 운용 및 평가, 시민의견 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 이용대상자, 대여시간, 분실시 변상책임, 이용중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 시민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과 시범기관 및 자전거이용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관리, 주차요금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자전거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우리 상주시가 전국에서 자전거가 가장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소음, 공해,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원이 전혀 없는 자전거 교통문화의 전환으로 도심내 교통체증 해소와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자전거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게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안 그래도 2004년도까지는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정부의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도 사실상 자전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지고 해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현재는 지원이 전혀 없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것이 일반교부세로 들어가서 일반교부세로 오면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용도로 지정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투자를 할려면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전액....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욱식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가 자전거 임대를 몇 년도부터 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자전거....

채욱식위원

전에 하던 사업?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로사업 말입니까?

채욱식위원

아니요. 자전거를 빌려주는거....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대여하는 것은 금년도 이번에 팀제로 되면서 도시팀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전에 새마을팀에서 했습니다.

채욱식위원

새마을팀에서 했어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채욱식위원

그전에 타던 자전거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런데 사실은 시민자전거는요. 시민자전거는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시청 청사에 거기에 지금 한 10여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체험자전거 대여를 박물관에 200여대가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수량을 어느 정도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안그래도 시범자전거 첫째 주차장 용도로 기차역하고 버스터미널, 남성청사, 무양청사를 제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최소한의 이용객이 숫자를 봐 가면서 그 수량 정도는 구입을 해서 우리가 배치를 해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니까 몇 대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한다면 지금 시행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40여대 정도....

채욱식위원

40대정도....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지금 주로 민원인들도 물론 차로 오는 분도 많거든요. 부득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생각입니다.

채욱식위원

예식장 주변 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채욱식위원

거기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예식장에 왔다가 볼일을 보고 가거든요. 예식장에 오게 되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대형버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왔다가 자전거를 타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선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4군데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늘려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식장 주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조례안에 보면 자전기이용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생각은 어떤 날짜로 정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장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운영의 날, 그리고 차량부재날 그 세개 날을 앞으로 자전거운영하는 날로 지정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자전거를 타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첫째 공무원부터 시범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자전거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팀장님 보시면 각 주차장이 주차시킬 때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거에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좀 있다 하다 흐지부지하고 이러니까 조례가 되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시가 자전거도시로 선정한지가 언제쯤 됐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은 어디서 여기가 자전거도시라고 공식적으로 지정된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보유 대수도 많고 자전거이용율도 타도시보다 월등히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자전거하면 저희들하고 경남 창원하고 두군데를 거의 자전거시범도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자전거축제를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회 정도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게 한 4, 5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런 사고가 생기고 나서 자전거축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4, 5회 됐다고 그러면 한 5년 정도....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자전거도시로서 정말 보면 사실 민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상주고등학교앞에 보면요. 사실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역주행을 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이거 참 사실 위험도도 상당히 높고 학교측이나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질서 있게 자기 코스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몽 좀 해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지금 안그래도 학교측에는 수시로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그런 역주행 같은 것을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자전거 우리 관내에 동호인들을 통해서 어깨띠도 두르고 그런 관계도 캠페인도 한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팀장님 박물관에 있는 자전거는 뭐라고 그랬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체험자전거.
재분

성재분위원

체험자전거, 체험할 수 있는 도로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주로 마당하고 또 저거한 사람들은 대여를 해 주면 남장사까지 갔다오고 지금 그 정도거든요?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자전거드라이브 코스는 저쪽에 하는 것은 팀장님 소속 아니라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낙동강 있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아....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도 맞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자전거투어로드.
재분

성재분위원

투어로드.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은 새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새마을에서 해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했더니....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전거박물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박물관이 이전되면 다양하게 체험자전거도 특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외국의 사례를 한번 봤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만나시면 얘기를 하고 하겠지만 자전거도로를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던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 자전거 말이 나왔으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운영을 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투어로드가 되었을 때는 대외적으로 상주가 자전거도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분이 설 것 같습니다. 박물관 이전하고 그러면 그런데 시내에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로나 중로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소로 같은데 끊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하겠다고 그 부분을 도로를 ?혀서 할 수는 없고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도하고 하는데 외국의 도로를 보니까 시내의 중심에 다가 자전거도를 아주 나무를 멋지게 가꿔 가지고 자전거 시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용도가 느낌이 크고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그쪽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어떤 투어로드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 부분은 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외부에서 자꾸 벤치마킹도 많이 오거든요. 보일거리라고 이제 그게 되고 나면 그쪽으로 주로 해야 되거든요.
재분

성재분위원

자전거에 대한 특색적인 입장이 되려면 어려운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상상이라도 해 보면 시내에도 어떤 연결을 시켜서 그쪽하고 이렇게 되는 자전거로드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모습이 될 건데 걱정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좋은 말씀인데 병성가는 도로 그것이 자전거도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선축을 연계해서 투어로드가 될 수 있는 것을 중장기계획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은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입장이 못되고 그 도시나 그 도시나 똑같지 뭐 이런 입장이 되는데 염려스러운 면에서....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전거를 무료로 임대를 하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상주에 자전거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지난번에 코렉스 농공단지에 있는 코렉스 그게 하나....

윤홍섭위원장

현재 지금 있어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아직....

윤홍섭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사실 우리 자전거도시라 해서 일반 우리 자전거대여할 때보면 일반자전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 그것을 특이하게 특색있게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해 버리면 자전거도시로 부각이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 체험자전거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투어로드하고 박물관 연계해서 앞으로 시에서 뭔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영수익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런 이색적인 자전거로 해서 대여수수료도 받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계획입니다. 받고 체험자전거대여수수료, 박물관입장수수료, 이런 것도 다 받아서 활용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 부분도 팀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갑철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143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재정건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규모 취․정수시설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재산의 규모, 위치․형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래 상수도사업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시설과 부지는 용도페기 하였으며 향후 특정 행정목적의 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회계이관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상수도공기업 재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벌정수장는 1994년에 설치되어 2006년 사벌도남정수장 통합에 따라 장래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코자 합니다. 144쪽입니다. 사벌취수장은 건설팀으로부터 농업용수시설로 이용코저 요청이 있는바 회계이관코자 합니다. 청리정수장은 1984년 설치되어 2002년 상주․청리․공성정수장 통합사업으로 상수도용도로는 활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총 4,317㎡중 2,702㎡는 사업장부지로 활용하고 잔여분 1,615㎡는 청리면의 체육공원 활용계획에 따라 회계이관코자 합니다. 145쪽입니다. 화동정수장은 1989년 설치되어 2006년 모동, 화동, 화서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라 상수도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총 2,786㎡중 741㎡는 가압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잔여 2,045㎡는 매각코자 합니다. 화동취수장은 향후 농업용수시설 등 특정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하도록 회계이관코자 합니다. 146쪽입니다. 화서정수장 및 취수장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6년 모동, 화동, 화서 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라 상수도용도로는 활용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화서면의 농특산물홍보 및 판매장활용계획에 따라 회계이관토록 합니다. 147쪽부터 15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재정건실화와 상수도공기업재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함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변경게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제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농촌 면지역 주민들의 질 높은 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면단위 소규모 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이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및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읍․면단위 상수도의 광역화 방침에 따라 통․폐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생겨난 행정자산으로 시설이 노후화하고 행정자산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 5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른 부서에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자산은 회계 이관시켜 농업용수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 이관하여 활용토록하고 매각 가능토지와 건물 및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처리하며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하여 처리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개선 및 재정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주민편익시설은 어느 어떤 부분으로 더 주민들이 선정하게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용폐를 하기 전에 각 읍면동, 그 다음에 실과소에 활용계획서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가 청리는 자기들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화서는 거기다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받고 그런 계획이 없는 화동하고 사벌하고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회계이관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정수장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매각할려고 하면 지금 주위에서 살 사람은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살 사람들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온것은 아니고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감정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살 것인가는 저희들이 아직....
태하

황태하위원

우려되는 것은 매각할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그런 우려되어서 처음에 우리가 매각할 시기에 그냥 있지말고 지금 매각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정수장 시설을 가지고 살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 본인은 판단이 되는데....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소문에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서 가격이 높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살 것이냐 그것은....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관계로 일단은 공유재산이니까 우리시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이 최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2007년 5월 10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분명히 심의를 거친 거지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부시장님이 심의위원자격으로 부시장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리고 이게 용도변경이 되면 어느 부서로 갑니까? 관리를 어디서 해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화서를 예로 들면 화서에서 농특산물을 하겠다하면 과나 면에서 일단 상수도특별회계로 돈을 세우던지 감정가를 불입을 하던지 해서 우리가 재정팀으로 줍니다. 관리가....

윤홍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재산이 일부 다른 부로서 가네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재산이 일부 가면서 그만큼 저희들한테 공기업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아 그럼 재정팀에서?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공기업으로 돈을 줘야지 저희들이 재산을 넘겨줍니다. 회계이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