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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05회 제4총무위원회2007-07-04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7분 감사개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와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보고 청취 자료확인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으며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4일 보건소 소장 우철구.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4일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4일 상주박물관 관장 김호종.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7년 7월 4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이재봉.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감사자료 50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006년도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시설부대비는 작년도에 이안 보건지소와 호음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집행내역은 출장여비가 335만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사에 따른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우리가 출장하고 관내에 또 공사장에 공사감독 여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박준호위원

이것이 집행비가 출장여비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독이 현장에 나가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하루에 2회도 갈수 있을 것이고 3회도 갈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감독여비는 집행할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하루에 몇회 나가면 몇회 나가는 것까지 현장에 주로 감독 나가면 하루에 3~4회도 갈수 있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3-4회 가더라도 하루에 1회를 기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공사감독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위해서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1일 기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시설부대경비로 출장여비로만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될 것 같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다음 507쪽입니다. 보건소 적립금 현황인데요. 25개소에 11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의 사용 예상처는 어디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적립금의 사용 예상처는 주로 환원사업하고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료의약품 구입이라든가, 의료장비 구입, 진료소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의료비 개선사업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도 필요할 것이고 의료장비나 각종 시설유지비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진료소 신축 및 부지매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자체에서는 부지 확보는 할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매년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신축비는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박준호위원

그렇죠. 예산이 나오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원받아서 부지확보는 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부지 매입은 가능하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준호위원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사전에 지금은 차량이 대단히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주차장 확보도 그럴 것이고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입하셔서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 508쪽부터 5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예산현황입니다. 적립금 수입이 지출현황에서 누락되었는데 보건진료소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은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이 507쪽에 적립금 현황은 작년도 보면 주로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508쪽에서 532쪽까지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없거나 있어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모든 수익과 지출은 지방재정법 34조 1항, 2항 이렇게 있습니다. 수입은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 규정을 찾아야 하는데 2항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수입예산은 앞에서 살펴보면 적립금 회수수입이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부 누락되어 있고 지출한 정기예금하는 적립금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보시면 수입 부분에 보시면 이자수입과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진료소 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월금이 507쪽에서 나와 있는 적립금이 포함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만일의 경우에 고의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이 예상됩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는 반드시 수입 지출 예산을 제대로 표기해서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현

정재현위원

50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 개보수 현황이 나오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 보면 신축이 소은 보건진료소만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소은보건진료소 하나 밖에 없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 사벌 두릉보건진료소하고 화북 용화보건진료소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사벌하고 용화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완료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두릉하고 용화는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지금 예산액이 보면 1억 6,400인데 국비가 1억 900이고 도비가 950이고 시비가 4,500 되어 있잖아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보면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제22조 1항에 보면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항 내용에 보면 국가와 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와 도는 시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비를 950만원 밖에 못 받아 왔습니다. 앞에서 특별조치법에도 보면 국비가 3분의 2 이내, 도비가 3분의 2 이내로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는 시에 부족분이 너무 많고 도비가 지금 부족분이 좀 적게 따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노력이 좀 저조했든지 그런게 보이는 듯 한데 어떻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같은 경우는 비율로 보니까 66%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5.8% 되는데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될 때 도비부담, 시비부담 이렇게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 부담을 4,5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한 27%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에서 그러니까 못을 박아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위에서 물론 국비야 그렇게 되겠지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령에도 보면 이런 법령이 나와 있는데 지금 두릉 진료소와 용화진료소에는 도비를 지금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한푼도 못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두릉보건진료소와 용화보건진료소는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한푼도 못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도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시에 관계자들께서 도비보조금 확보에 대한 노력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위에서 못이 박혀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매년 사업별로 조금 틀리는데요. 올해부터 신축하는 부분은 도비확보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가능한지 판단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2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3분2 도비를 3분의 1 이내로,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내는 물론 적게 할 수도 있겠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소은 보건진료소도 5.8%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고 두릉하고 용화같은 경우는 한푼도 확보를 못했거든요. 거의 시비가 보면 두릉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용화도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두릉보건진료소와 용화보건진료소는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 진료소룰 다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타시군도 전부 도에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상주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의 예도 한번 그런지 도비확보를 못했다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타시군에...
재현

정재현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비 재원을 줄이시고 법령에 나와 있듯이 법령에 나와서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못 찾는다면 누가 말마따나 제 밥을 못 찾아 먹는 격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적극 노력하여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궁금해서 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료비 수입이 뭐 다 다릅니다. 적립금 예치금도 다 다르고요. 그것은 보건진료소 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이 적립되는 것은 저희들 진료원 급여나 수당을 시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용처에는 환원사업이나 진료의약품 구입이나 부지확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환원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환원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25개 진료소 중에 절반이 환원사업을 다했습니다. 12개소에서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내용이신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중덕진료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환원사업이 비슷한데 구충제를 사서 지급한다든지, 또는 영양제를 사서 지급한다든지 또는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여기 현황에 도대체 그 환원사업은 어느 품목에 속하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그냥 임의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환원사업은 운영비에서 다시 세목이....
영숙

남영숙위원

아! 운영비 항목에서 나가는 거란 말씀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현황을 보면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항목에는 보니까 부기란에 활동비 및 운영협의회 활동수당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진료소는 다 똑같이 지급하기로 협의를 하셨는지, 264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또 한군데 예를 들어 사벌 매호같은 경우만 558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입을 모아서 단체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보건진료소 예산현황에 말입니다. 인건비 현황에 지출내역에 보면 부기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 진료소 마다 같이 협의를 하셨는지 264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한군데만 달라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매호진료소에는 저희들 진료원 이외에 업무보조원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업무보조원은 자체내에서 채용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진료소 운영규정에 필요하다면 운영협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보조원을 한사람씩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쓸 수 있는 항은 있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벌 매호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운영협의회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셨는데 뭐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필요로 했는지, 필요도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진료실적을 보면 매호가 25개 진료소 중에 제일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진료인원도 최고로 많은 곳이 매호고 진료수익도 가장 많은 곳이 매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과중으로 보건진료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사벌 매호뿐만 아니고 타 진료소에도 그런 사안이 되었을 때는 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금 지출내역에 보면 아무런 지침없이 진료소내에서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면 지출을 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진료소 운영 규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는 운영협의회에서 의결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그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규정이 그렇다 하니까 그 운영비 내역에도 보면 말입니다. 진료소마다 특색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최고의 운영비를 보면 1억 4,000, 1억 2,000, 1억 1,000, 1억 이렇게 투자가 되었고요. 최저로 보면 2,5000, 2,800 이렇게 투자가 었거든요? 이것 어느게 좋은 것입니까? 도대체 1억 4,000하고 예를 들어서 2,500만원하고는 제가 숫자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운영에 이렇게 막대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며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저금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운영비안에 진료의약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곳은 진료의약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2천 몇백만원 소요된 데는 주민수가,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는 물론 오지에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많은 지역에 환자수가 많고 그런 것은 납득을 하겠습니다. 1억 4,000, 1억 2,000까지 지원이 운영비가 소요되는 데가 있는 반면 2,000 몇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면 인구수나 진료내역으로 봐서 열배나 차이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진료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영숙

남영숙위원

진료실적도 그러면 열배나 차이나고 주민의 수도 열배나 차이 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사벌 매호 같은데는 10,400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숙

남영숙위원

사벌 매호에는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억 4,000, 1억 2,000은 신암이나 삼괴나, 중소, 낙동 이런데 저는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비가 지원되는 만큼 이유가 뭔지, 또 최저로 2,000 몇백만원만 운영비가 운영되고 있는 여기는 도대체 왜 그런지 이 두군데에 도대체 개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많이 지금 운영비가 소요되는 데가 긍정적이고 지역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혜택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최저로 운영비가 유지되고 있는 데는 독려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이나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는거나 인구수나 뭐를 다 따지더라도 한 열배 정도나 운영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부 세입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마다 그런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것이 진료소 예산은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비도 소은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비가 10원도 안 들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데는 50만원 되어 있고 어떤데는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독립운영체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자체내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서 최저와 최고의 문제점,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방향 제안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의료업무를 진행하시는 가장 힘드신 분들이시거든요? 이 분들의 개인의 업무를 질타하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보건의료인에 속하기 때문에 기타사업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원사업도 이 동네한다고 저 동네 하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7쪽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적립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2006년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적립기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 상식으로는 적립기간은 최초 연도는 좀 다르더라도 이 감사현황은 연말까지 나왔으면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매호의 경우에 맨 위에 중덕의 경우에 2006년 12월 27일부터 아직도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2007년 12월 27일까지 또 매호의 경우도 같습니다. 낙동의 경우에도 2006년도 12월 28일부터 2007년도 12월 28일, 그 밑에 삼괴도 비슷하고 왜 이것이 적립기간이 다 다르게 표기가 되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별로 예탁해 놓은 적립기간이 다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적립금 출처가 어디입니까? 적립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적립금은 진료소 운영하면서 예산이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자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진료소 자체적으로 적립을....
병희

신병희위원

구체적으로 적립금이 돈이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적립금은 진료소에서 진료수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약 팔고 뭐 이런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니 환자 진료하고 난 이후에 본인부담금이나 공단보험청구비 이런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 주면 안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립금은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돈이고 그 이외의 돈은 어디 있습니까? 왜 통장에 있는 돈만 돈으로 여기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정기적금한 돈만 적립금이고 나머지 돈은 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양식이 보니까 정기예금이라고 표시되어 가지고 사실은 정기적금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일반 통 장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혹시 양식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문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제가 봐도 적립현황인데 예상해서 금액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료가 좀 미진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럼 적립금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금한 금액만 여기에 표시했다. 이런 이야기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 적립금 중에서 정기적금이 되지 않는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진료소별로 일반 통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적립금에 대한 집행에 관한 규정이 근거가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적립금에 대한 집행 기준은 없고요. 일반 우리 보통예금하고 정기적금하고 이율이 조금 틀리니까 진료소별로 정기적금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나름대로 해 가지고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적립금에 대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정기적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일반예금도 좋고 정기예금도 좋고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진료소 운영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요즘은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임의단체에 대한 것은 예금주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협의로 지금 예금이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운영협의회 명의하고 운영협의회장 명의하고 그렇게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리하는 근거는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허술하게 지금 11억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11억에 대한 이런 많은 돈을 지금 관리규정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요. 안 되니까 보충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적립금에 대한 정기예금은 당연하고요. 일반예금에 대한 총 적립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 11억하고 정기적금이 11억이고 일반예금하고 하면 12, 13억 되지 싶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금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5개 진료소인데 그것을 없다고는 단정할수 없거든요?그러면 어떠한 한 사람이 적게는 4,000만원, 7,000만원, 1억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갔다. 누가 책임집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소에서 정기적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적금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운영협의회장 명의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우리 회계 담당자가 진료원입니다. 제가 볼때 는 진료원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통장관리를 진료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장 단독으로 집행을 한다든가, 지출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그것은 지침서에 보면 독립채산제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저거를 그리 하지 않는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장 질문 좀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예산현황에 대해서 우리 박준호 위원님하고 남영숙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수립은 진료소에 수립은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입 부분은 진료수입하고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승인을 저희 보건소에서 시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예산수립하고 승인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립금에 대한 것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지출을 시켜 줘야 됩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박준호 위원께서 적립금 수입을 왜 잡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 답변하셨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아요? 용곡진료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립금이 정기적금 적립금이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인데 그럼 일반예금에 이것은 지금 감사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7,000만원 이상의 돈이 이월되어야 되는데 용곡 보건진료소 이월금은 6,0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돈이 어디 갔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이월금에 포함해서 수입을 잡기는 잡습니다. 그런데 용곡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자료 작성 시점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이 이월금 6,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가 작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작년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당초예산이고 앞에서 적립금에 예금은 용곡 같은 데는 7,000만원이 작년도 10월 30일부터 금년도 10월 3일까지 이렇게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이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앞에 중덕을 한번 보세요. 중덕은 작년도 연말에 정기적금 한 것이 4,500만원인데 어떻게 그러면 연초에 2005년 연말에 짠 보건진료소 예산 현황에는 작년 연말 1년 전의 돈이 더 많이 이월된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과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중덕도 그렇고 나머지 진료소가 거의 같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입은 적립금 포함해서 수입이 돈이 들어오는 진료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지 계속 변명만 하면 감사 길어집니다. 자꾸 또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고 저렇게 물어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것이 딱 서류로 나타나 있는데도 왜 자꾸 변명만 합니까? 신암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암 적립금이 1억인데 1년 전에 짠 예산서에 이월된 것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뭐 죄송합니다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 좀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 부터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보건진료소 예산 승인하실 때 통장을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대략 짠 것 예산서 같아요? 그 다음에 부기란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매호는 지금 다른 데는 다 264만원인데 매호만 지금 558만원이거든요? 이 돈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건진료원 활동장려비....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비는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에 의해 가지고 1인당 월 20만원씩 이렇게 20만원 이하 이렇게 수당식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봉급외에 수당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가면 거의 방이 다 있죠? 살림을 할 수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건진료 소장이라고 그럽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원이라고 그럽니다 .
병희

신병희위원

보통 면부에 가면 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소장이 거기에 자고 안자는데 따라서 활동장려비를 주고 안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하나의 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에 기거를 하고 안하는데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데 보수를 지급하는데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내가 임의대로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에 나가니까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주는 돈은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진료활동 장려비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예산 전 항목중에서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에 자고 안자는데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나가니까 주민이 하는 말이 보건진료소장은 거기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출퇴근한다. 출퇴근하는데도 왜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휘발유값인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도 돈 주고 안 자도 돈 주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이것은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운영협의 위원들이 진료소 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할때 어떤 식사비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중에서요. 진료소 기타운영비는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진료소 기타운영비는 의약품 이외에 어떤 뭐 간단한 수용비 성격 경상비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운영비로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끝에요. 기타사업비는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기타사업비는 환원사업중에 일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부분은 뭐고 전부는 뭡니까? 그러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렸습니다만 환원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기타사업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결산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결산하면 결산승인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그러면 예산 잔액은 적립금 통장으로 넘어 갑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산 잔액은 일부분은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예산중에서요. 지금 제일 많이 예산이 수립된 데가 신암이 1억 8,222만 2,000원입니다 제일 적은 데가 서원이 지금 3,331만 8,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중동 신암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신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신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암에 지금 신축을 하는데 부지매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종결되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평당 얼마하기로 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평당 감정가에 의해서93만원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9만 3,000원....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9만 3,000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료요청을 하느냐 하면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차이가 많은 데는 너무 많고 적은 데는 너무 적어서 보건진료소별 진료실적을 좀 내 주시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 인구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별 예산을 좀 포함시키고 진료실적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보건진료소별 진료실적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553페이지 약품구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 예. 건강입니까? 건강검진도 아닌데.... 아! 533페이지....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료장비 구입현황 말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여기에 보면 약품을 샀는데 총 22회 샀습니다. 22번 샀는데 세 번만 공개입찰이고 나머지 19번은 수의계약으로 샀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노바스크정외 1종 또 셋째줄에 보면 노바스크정외 30종 해 가지고 노바스크를 같은 날 두 번 발주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약품구입에 대해서 구태여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부 모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투명성이 제고되고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19번에 걸쳐서 분리발주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의약품 구입은 저희들 작년도에 세 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읍면지소에서 전부 소요량을 파악해서 전체는 공개입찰을 하고요. 그 외에 수시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500만원 이하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무엇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분리 발주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소에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상 수시로 필요한 의약품이 의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계속 동문서답 쪽으로 나가네요? 의사들이 이것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2006년도만 운영한 것이 아니고 하매 수십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연간 약재 소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연말에나 가서 한 두번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공개경쟁입찰은 세 번밖에 안하고 19번을 수의계약을 하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2월 10일은 같은 약을 두 번 발주했어요? 그래서 왜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묻는데 500만원.... 당연히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죠? 내가 묻는 것은 왜 500만원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소요량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고요. 그 이외에 수시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도 이렇게 받아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잘 판단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귀찮으시겠죠. 물론, 연간 필요한 약재 소요량을 약종별로 다 파악해서 공개경쟁입찰할려고 하면 귀찮겠지만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 해 줘야 되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하고 공개경쟁입찰한 결과에 의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한 두번 수의계약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약종하고 약종선택, 약 양의 결정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사가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앞으로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5페이지 보도에 의하면 연막소독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방역소독은 대부분 연막위주로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연막 소독은 환경오염이나 어떤 인체에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금 현재 방침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분무소독 위주로 이렇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 2006년도 작년도 부터는 거의가 분무소독 위주로 지금 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막소독은 주로 하수도내라든지, 지하시설물 등에 연막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분무소독 위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곳에 하수도나 사람이 들어가기 곤란한 지하시설물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연막소독은 그전에는 주거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를 주로 위주로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분무소독 위주로 방침이 바뀌면서 연막소독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수도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분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도를 제가 봤을 때는 연막소독은 추억의 하나로 돌아간다. 전혀 안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실시현황이 나오는데 희망자를 다 못해주는 접종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희망자에 한해서는 전부다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이것이 독감 예방접종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다 희망자 다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싶은데 백신이 없어서 못해주는 경우 안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주민들이 읍면보건지소에 예방접종 맞으러 왔다가 약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돌아가서 사람은 모아 놓고 접종은 주사는 안 놔준다고 막 불평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약이 제때 공급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백신은 적기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되었고 지금까지 희망자에 의해서 접종을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고 또 민원도 사실상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요. 작년 초겨울이죠. 낙동 보건지소에 노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통장들이 오늘 몇시에 독감 예방접종합니다. 이러니까 막 갔어요. 모였는데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안 주었다고요. 안 주니까 저한테 항의가 막 들어왔다고요. “시의원은 뭐합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희망자를 다 못준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백신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을 두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시차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잘한다고 약을 낙동면에 예를 들어서 500명분이 필요한데 500명분을 동시에 공급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200명, 2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외남도 좀 주고, 뭐 공성도 주고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할 때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희망자를 다 못해주는 접종이 있는가? 이렇게 왜 물었느냐 하면 희망자를 다 못해 주는 경우 같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할 수 없지만 다 해주는 것 같으면 오늘은 낙동 맞혀 주시고 다 모아서 분산하지 말고 내일은 외남 다 맞혀 주시고 공성, 이런 식으로 지역 완결주의로 해 나가야 되지 백신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주면 그 보건지소에서도 인원동원 홍보하는데 애를 먹고 보건소에서도 그렇잖아요? 번거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내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위원들의 질문에 직역을 직답을 해 주셔야 되지 계속 둘러서 빙빙 돌려 버리면 묻는 사람 짜증납니다. 짜증나고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도 감사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료 챙기고 관계법령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빙빙 돌리면 정말 감사하는데 짜증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보건진료소 신축예산과 관련된 2005, 2006년도 타시군의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 신병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보건진료소 적립금 현황 예금 총칭해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신병희 위원님이 같이 자료요구한 진료소별 진료실적과 지역인구도 함께해서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 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549쪽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 보면 뭐 용역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용역은 꼭 줘야 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팀에서 필요로 해서 우선 팀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팀에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꼭 행정적으로 줘야 되는 용역은 아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예.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 뭐 좀 도움이 되십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방향이 제시 된다거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의 기술적인 자문과 2007년도 사업 방향제시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용역이 좀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결과를 백번, 천번 이용해야지 용역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용역만 주고 결과는 그냥 받는 것으로 하면 용역비 손실이 전체적으로 시집행부의 용역이 좀 너무 과다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습니다. 염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약간은 조금 좋은 결과를 가져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떤 선심성 용역의 어떤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받을려고 하면 양이 많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책자로 나온 것도 있고 인쇄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양이 많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양이... 책으로 나온 것은 한권으로 나왔고요.

김상훈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사업결과 평가 이 용역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위원장님 이 중에서 다는 양이 많을 것 같고 금연클리닉사업 결과 평가 서면으로....
성태

김성태위원장

용역결과를....

김상훈위원

예. 되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쪽에 출산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사실은 이것이 양육비를 저희들 첫째도 줍니까? 첫아이도?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2007년도부터는 첫째 아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얼마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30만원입니다.

김상훈위원

둘째는 얼마라고 그러셨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둘째는 2007년도부터는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입니다.

김상훈위원

셋째 이후는 넷째도 100만원이고 계속 그렇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비로 주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2000....

김상훈위원

출산지원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시비 100%로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도비가 5%가 지원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도비 5%에 시비 95%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95%입니다.

김상훈위원

받으나 마나네요? 그렇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좀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저출산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국가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국가적인 큰 대단한 제일 문제인데 경제활성화 보다도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한테 더 큰 문제점인데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안해주고 그것은 자체의 시비로 다 하는가요? 한번 그런 어떤 저게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행자부하고도....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차원에서는 염려는 많이 하고 있고 큰 사안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은 올해까지는 국비로 없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앞으고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 상주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건의라고 할까 저거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국가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단위에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보시기에도 이런 것은 국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선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중앙단위에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요즘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 돈을 보고 젊은 부부들이 계획이 없는 애기를 가지거나 해서 출산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은 하나의 위로금조밖에 안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게 인구증가라는 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획기적인 저게 와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좀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데서 저희들 시에서는 특별하게 아이디어 없습니까? 그러면 대단한 부각이 될만한 일인데....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 제일 앞장에 보면 저희들 시정질의에 101회 정례회때 보니까 윤홍섭 의원이 이 문제를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결과가 이래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 조치결과가 될 수는 없고요.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국가적으로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약간이지만 플러스로 왔다가 2007년도에는 다시 조금 떨어지지만 일본은 어느 정도 평균치는 가는데 저희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주시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로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상주시만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좀 모색을 많이 해 보고 주민들 홍보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담당팀으로서 좀 소신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550쪽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특수시책 수범사례로요. 어르신 생활체조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쪽에 경연대회도 제가 참석해서 본 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노인생활체조 경연대회는 일부 국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저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의 생활체조교실이 여러 통로로 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조 내용에 보면 체조강사도 각 팀별 체조지도자 또 보건소 직원 이래서 따로 또 양성을 하시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 분들을 3개월 정도 저희가 체조 강습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별도 지급되는 것 없이 직원으로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일부 출장비조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팀이 구성되어서 나와 계시지만 말이 그렇지 어르신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수 이상이 젊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직원분들하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은 좀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몇 분이라도 즐거우셨다니까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어르신 생활체조교실이 저희들 보면 또 새마을과에서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생활지도 노인 어르신 체조교실이 별도로 있고 또 생활체조 지도자도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복이 아닌가. 그리고 또 상주 보조단체로 보면 시노인회나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저희들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보건소 고유의 업무로 어르신들한테 건강이나 예를 들어서 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나 그런 면의 체조교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댄스나 차밍댄스 실버에어로빅 이것을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2,400만원이나 소요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향후에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더구나 생활체조교실 경연대회 일회성 행사로는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효과가 어느 면이 극대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타단체하고 비슷하게 중복되는게 비단 건강증진과뿐만 아닙니다. 뭐 어떤게 좋다. 이러면 이 과, 저 과에서 그것을 다 비슷한 교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조금 서로 병행을 해서 또 다른 것을 하시면 되는데 생활체조나 지금 내용이나 다를 것 별반 없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있는 것 활용하는 것이지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향후에는 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549쪽에요. 지난 결산심사시에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해서 사업을 100% 완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결산심사시에 보니까 저희들 기타보상금이나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랑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쇄에 미스프린트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집행금액이 2억 1,746만 9,000원이고 잔액이 2,93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가 암검진사업에도 그때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예산 잔액이 발생되었고 왜 발생되었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정부분 다른 것은 보철이나 이런 것들은 100% 완수되었는데 대상자 선정하는데 해당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100% 다 완수가 되었고 잔액은 어디로 가고 없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 미스가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100%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49쪽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결과평가 금연클리닉사업 결과 평가 등 4건이 1,700만원 용역 발주를 했는데 발주 잔액이 전혀 없고 예산액들이 100%를 계약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대학측에 저희가 교부세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측에서 금액이 왔는데 대학측에서 이 사업 파트별로 지금 사업비 정해진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회계법에 보면 저희들 지금 관내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은 98% 정도 금액 적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입찰을 볼 것 같으면 87.74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400여만원을 발주했을 것 같으면 98% 하면 392만원이나 이렇게 나올 것이고, 87.74로 입찰을 봐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350여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용역이든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했을 때 업체가 견적 입찰이라는게 있습니다. 만약에 400만원이며 392만원, 392만원 이렇게 2개 업체를 견적을 제출해서 그것 보다 낮은, 얼마라도 낮은 업체를 주도록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박준호위원

아무리 용역이라 그래도 남서울대학교도 2개 업체가 있고 상주대학교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용역을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용역주는 금액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금액이 크든 적든간에 앞으로는 용역발주를 할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도 마찬가지고 적은 금액이고 다 발주했을 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규정대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 용역을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예.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원래 계약을 하고 이러면 타인 견적을 받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의 할 때 어떻게 이 상황이 400만원 다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시에서 예산절감방안으로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장

확실하게 명문화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게 되어.... 어떻게 해서 예를 든다면 360만원 이런 쪽으로 하는게 합당 할 것 같은데....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사업비는 사실 국도비사업이라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전액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예산이 전체가 국비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는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 시의 집행부로 계시는 분들이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세금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것 자체도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다음부터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김상훈 위원도 지적하셨고 우리 박준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참고로 해 가지고 금후에는 예산절감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향후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특수시책 및 시범사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400만원이 써져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2,400만원 어디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월에서 5월까지 자원봉사자 및 지소 직원 체조강습할 때 전문에어로빅강사를 3개월동안 초청해서 강사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경로당에 360분에 대해서 위에 티셔츠 하나씩을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체조강습할 때 음료수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경연대회할 때 트로피를 18점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금액으로 총 2,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400만원은 돈 금액은 우리 팀장님 생각에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감사자료의 자체 표기를 해 놔야되지 않을까요? 그냥 2,400만원 사업비에 싹 썼다라고 간단하게 기재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기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조지도자분 자원봉사자분한테 저희가 노인 360분한테 한 6개월 정도를 이 분들이 강습을 했습니다. 그분들 일정별로 해서 교통비조로 저희가 일부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다 토탈해서 2,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지급된 자체는 감사자료에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스포츠댄스, 챠밍댄스 지금 현재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사분들이 우리 생활체조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사무실 옆에 있지만 이 분들하고 강사들이 중복이 안됩니까? 강사분들이, 우리 상주 시에서 생활체육회에서 봉급이 나가고 있다고요. 혹시 그 강사들이 중복된 우리 상주시비로 받아 가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저희 일정별로 강사료만 지급을 해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일정액을 받는 부분을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사람들 급여를 받고 하는데 혹시 여기 강사로 와서 강사수당을 받는지 중복으로 받는거 아닌지 이런 얘기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외래강사를 활용을 하면 시간당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외래강사 수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분들이 또 와서 보건소의 어르신들 생활체조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혹시 여기서 수당을 받고 또 여기서 급여를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혹시 중복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이 위원님 그런 말씀이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개인한테 드리는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회를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생활체육회로 줬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돈은 생활체육회로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님이 우리 상주시생활체육회로 강사비를 줬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생활체육회 강사를 활용할 때도 생활체육협의회장님 앞으로 저희가 공문을 일정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출해서 안그러면 섭외해서 하는게 아니고 생체협의회에 강사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에 지원해 달라 하고 상당한 수수금은 그리 드리도록 드린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서는 강사를 1년 전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생체에서 이 사람은 생활체육회 예산 가지고 강사료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예산 잡은 것 가지고 생체를 준다면 생체 예산 금액 가지고 활용을 하는가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여기서도 보건소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로 상당한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급여로 매월 봉급을 해서 1년 예산이 책정되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외에 당연히 그런데 가서 활동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것은 없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쪽에 봉급을 얼마받는가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생활체육회에 바로 끝나는대로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생활체육회 자체에서는요. 1년 강사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봉급식으로 주고 있어요. 봉급을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팀에서 예산을 지금 생활체육회로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1년 예산을 갖다 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 나가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건강검진에 있는 돈 가지고 지금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체육회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사업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이중 반복이 안되도록 팀장님이 우려하셔서 사업을 하십시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 진단한 후에 사업을 인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만 호칭이 착오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주로 팀장으로 하다 보니까 팀장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발언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생체로 협조공문을 의뢰하고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강사수수료로 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강사료 지출현황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과장님 제가 빠트린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55쪽인데요. 의료기관에 방사능기기 지도단속 현황인데 각 병원마다 이게 X-Ray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각 병원에 X-Ray기계입니다.

김상훈위원

기계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서 검사를 하면 무슨 검사를 하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 검사는 식약청소속 전문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검사기관에서 3년마다 병의원에 가서 X-Ray기계를 검사합니다. 이게 의료법규정에 되어 있고요. 검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주로 무슨 검사를 합니까? 검사내용이....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X-Ray기계가 이게 잘 작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사성피폭량이 혹시나 누출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정밀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중요한 것은 방사능이 누출되어서 환자나 종사하는 사람한테 어떤 건강상 문제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 싶은데 이게 좀 방대합니다. 위반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위반사례가 2005년도에 정치과에서 한해 검사를 하지 않아서 100만원 과태료를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검사를 하지 않아서 하는 과태료고 그 기계상에 문제는 전혀 하나도 없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거 혹시나 최소한 몇군 데 가보고 다 검사한 걸로 한 것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책정을 해서 해당없음을 통보가 되어서....

김상훈위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검사하지 않고 형식에 치우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강을 치료를 하기 우해서 갔다가 오히려 건강에 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종사하는 분의 관리현황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분들도 상주시민이고 국민인데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상주를 해서 있기 때문에 대단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하는 것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직접 저희들 시 전문이가 나가서 하시는게 아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 분들은 식약청소속 전문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관리를 저희시에서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식약청에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왜 저희들 보고서에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검사결과만 통보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검사결과 통보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하시는게 아니고 통보만 받는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크게 할말이 없네요. 시에서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서는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없네요. 이런 부분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저것도 조금 저희들 의견을 하도록 전달하도록 해주십시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정밀검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귀시설이 지금 상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복귀시설은 개인이 하는데 1군데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1군데가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앞으로 그 예상은 어때요? 그런게 생겨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있는게 시민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도비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타과하고 예산의 절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귀시설 하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해 가 있던 환자분들이 가정으로 퇴원을 했을 경우에 방문해서 추후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능하면 시설이 정신지체 요양시설 이런 것과 연관되는게 좋겠네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번에 한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시설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국비 지원이 되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국비지원이 아니고요. 시비 거의가 시비부담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비로 전액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직 잘 현황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교부세는 총액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료올 때 산정 자료를 각 시군에 예산부서에서 만들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설에 얼마 필요하니까 교부세를 해 달라.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보내면 그 총액속에는 이런 시설이 자금 이런 시설의 예산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명시해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이 국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곤란해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비는 거의가 시부담비로 되어 있고요. 신축비가 있습니다. 건물신축비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신축비만 그렇고 운영비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축비는 50% 부담이 되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비는 거의가 교부....
성태

김성태위원장

운영비도 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운영비는 교부금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이 거의가 시비입니다. 전액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국비가 있고 도비부담이 있고 시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비는 시비 100%가 되어 있습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 자꾸만 하세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 지침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운영비는 거의 교부세라도 거의 시비나 마찬가지이고요.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거의가 지방비 성격이고요. 신축비만 국비 50% 해서 신축비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또 처음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교부세일때는 우리가 산정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잖아요? 기획예산처에 보고하면 통합해서 아 상주시에는 1,000억이 필요하다 주면 총액으로 1,000억 주되 그 내역은 당초에 우리가 산정한 내용대로 죽 나온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시설운영할 비용도 얼마든다 이러면 부담을 하고 도비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액 시비다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도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비슷한 경우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거의가 분권교부세...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시설이 지역에도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에서는 어려운 점이 열악한 재정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쓸데는 많고 재정은 한정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국비보조가 많고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마라도 우리가 시로 당겨오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환자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말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좀전에 김상훈 위원이 자료요구한 금연클리닉사업 결과평가....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회로 돈을 준다고 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지금 갔다 왔습니다. 전화통화를 했어요. 지금 사무국장이 없어서 전혀 생활체육회에 돈을 건내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개인한테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 죄송하고요.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자료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지적된 내용 현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확인한 결과는 전혀 돈이 생활체육회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회로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금연클리닉 사업결과평가 용역서 내용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강사료. 생체에 지불한 현황을 자료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좀 넘었는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소장님 569쪽에요.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결과내용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조사할 때에 대상 가축은 어느 가축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용역조사할 때 대상 가축은 어느 가축을 했습니까? 소, 돼지....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아! 돼지만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돼지만 한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사육두수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상주시 전체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용역을 했을 때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한 가축 두수 돼지라고 했는데 돼지를 몇 두 정도 했었는지? 돼지 전체를 다했습니까? 상주시 전체를....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돼지사육 농가가 허가농가와 신고 농가가 있습니다. 허가 농가는 축사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신고농가는 1,000㎡이하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1,000㎡ 이하인 농가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축폐에 들어오는 농가들만 산정해서 했단 말씀입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보고서 결과내용을 조금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용역결과서 좀 제출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전에 정재현 위원이 자료요구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한부만 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다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희들 자료 요구는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것 까지....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니 책자가 되어서 다 안돌아갈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300여 페이지 되는데.... 총무위원회는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자료 됐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예. 관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학자로 계시다가 행정업무에 오셨으니까 조금 생소하시고 아직은 현황파악이 좀 덜 되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조금 덜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어차피 공모를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천대 앞에 경천문 전번에 4대때 말 많았던 경천문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만 입장 뭡니까? 들어가는데 매표소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맹호위원

매표소 역할이 지금 입장료는 안 받고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맹호위원

입장료는 안 받고 있고 주차료만 받고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맹호위원

혹시 주차료가 연간 세입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세입이 4,2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전에 지난 4대 의회때부터 주차료도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4,000만원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편의제공을 해 주고 주차단속만 주차 지도만 하고 주차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상주 땅의 많은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4,000만원 세입 요인이 좀 감하더라도 여기에 관광버스를 모시는 운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큰 차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그것 때문에 갈구쳐서 돌아 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천대 입구에 보면 혹시 좀 무슨 군용시설 비슷한 것 같은 것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한번 근무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제가 근무한지가 보름 정도 되는데 주차료를 폐지하는 문제 제 생각은 다른 관광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입장료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입장료 폐지한 것이 2004년 1월 8일로 기억되는데 폐지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관광객수가 격감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장료 안 받으니까 그 뭐 시시한데구나, 그래 가지고 아예 외지인들이 오는 수가 아주 격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입장료 정도는 이것은 다른 국립공원도 폐지하는 추세이니까 폐지하더라도 주차료만은 앞으로 계속 받아야지 그래도 덜 시시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외부인들이 좀 갖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맹호위원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입장료도 받아야 됩니다. 입장료를 받고 또 그 많은 입장료수입이나 주차료 수입을 우리가 안 받아 가면서도 할 때는 외지에 지금 우리 경사모 팀도 생기고 이래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상주에 대표할만한 이런 관광지를 우리가 외래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하는 이런 홍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올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외래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했던게 오히려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저해 요인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성주봉에도 같은 상주관내 성주봉에는 오히려 저희들 보다도 주차료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봉에는 경차나 소형승용차들 전부 3,000원씩 받고 있는데 대형버스는 4,000원 저희들은 현재 경천대에서 2,000원만 승용차는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관내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하여튼 주차료나 입장료 관계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맹호위원

숙제로 남겨놔 두시고 어떻든 간에 입장료를 받든 주차료를 받든간에 매표소를 미화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이설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경천대를 찾아오시는 분들 큰 버스가 저거를 하는데 좀 걸림돌이 안되도록 앞으로 그것은 참고를 해서 관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이맹호위원

지금 보셔도 아무래도 관장님이 보셔도 보기는 안 좋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담당직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약간 리모델링해서 관광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경천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경천대에 본청하고 업무상 연락을 하시면서 그쪽에 민간자본 유치를 한다는 이런 계획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아직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거기 지금 관장님이 하시면서 박물관 맞은 편에 보면 옛날에 지어 놓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사람이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뭐를 한번 투자할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지역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해 보셨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못해 봤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여간 경천대 인근에 그런 위락시설이나 관광시설이 적은 금액이라도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런데 그 문제는 박물관 또는 경천대 단독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관광개발팀이 시청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래서요. 관장님 앞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이정백 시장이 취임하고 모든 개혁적인 행정안을 상당히 많이 내 놨습니다. 이런 안들이 물론 관장님 한분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업무에 대한 쉬운 이야기로 원스톱 체제니 해서 상주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상주에 뭐를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찾아오면 일률적으로 다 업무상 부서간에 연락을 해서 투자자한테 거기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이런 공약도 이정백 시장 공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맹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일전에도 상주가 제2호 기업으로 유치한 뭐 캐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데 어차피 관광루트화 사업 차원에서 아마 관장님한테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청 아니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또 저쪽 업무소관이라는 말씀을 가능한한 지양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서과하고 연락을 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이런 저거를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팀이다. 아니면 총무팀이다. 여기도 안되면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수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매표소 관계에 대해서 제가 타지역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소장님이 지금 현재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표소를 우리가 김천 직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김천 직지사는 처음에 매표소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박 시장이 철폐를 했어요. 철폐를 하고 지금 직지사 입구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가 보셨죠?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잘 해 놨습니다. 우리 경천대는 우리 상주시의 볼거리와 먹을 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끊긴 것이지 매표소에 돈을 안받아서 끊긴 것이 아닙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김천은 주차료까지 전부 폐쇄를 다했습니다. 폐쇄를 한 이후에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철폐한 이후에 배 이상이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저 역시도 상주에 살고 있지만 직지사로 경천대를 가는 것 보다 직지사를 한번 더 가볼 수 있는 볼려고 갑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료 매표소 자체가 우리 직원 몇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관광지 소속된 직원이 다섯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다섯분인데 몇 분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매표소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교대는 현재 2명이 지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 직원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정규직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정규 직원 그 사람들이 몇 급에 1년 총 대충 계산해서 한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연봉 3,000 정도 나갈 것입니다 .
충후

이충후위원

예. 두분이면 6,000만원이죠? 그렇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도 2,000만원 적자 운영이네요? 그렇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1년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적자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구태여 적자운영하면서 그것을 꼭 해야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사업을 할려면 모든 것을 문을 확 열어 놓고 그 인원이 타지역을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볼거리와 먹을거리 사업을 우리 상주시에도 빨리 시급히 할려고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주차료를 안 받고 매표소 철폐를 해도 상주시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보름정도 되는데 느끼는 것은 거기에 경천대관광지에 시유지는 18%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82% 정도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먹거리 볼거리 이것을 창출하는데 일일이 개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먹거리 문제도 조금만 하게도 개인업자들하고 충돌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볼 문제인데....
충후

이충후위원

박물관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어렵게 추진을 해야 일이 보람이 있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상주시를 위한다면 아까 뒤에 계장님이십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말을 전달하셨습니까? 지금 전달 할때에.... 금방 관장님한테 말 전달할 때 그렇게 말 전달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제가 제 생각이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거기 와서 말씀하시고 난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사유지가 82% 정도 되고 시유지는 18%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쪽에 돌탑 문제 그것도 제가 한번 이래 해 보니까 뭐 개인들이....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1년에 대충 3,000만원씩 먹는다고 두분이 6,000만원, 4,000만원 1년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면 적자 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적자 운영하면서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것을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우리 경천대 안에 자체로도 위원들은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위원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타당성 없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상주시민을 위한 상주시를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분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고 우리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작년도에도 그 말씀,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철폐하십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적자운영하면서도 뭐한데 둘이서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그 직원을 타지역에다 써야죠? 둘이 붙어있으면서 뭐하러 합니까? 적자운영하면서, 철폐할 추진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추진계획은 없으십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추진계획은 지금 하여튼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름 정도 밖에 안되어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관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8쪽에 이것 지난해에 제가 좀 시정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내역입니다. 앞에 이충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장료를 안 받아서 오히려 수입이 줄고 경천대를 관광지로서 어떤 그게 떨어진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경천대를 자주 갑니다. 왜냐 하면 손님이 오면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어서 그 식당을 개인적으로 몇 번 이용을 했어요. 가 보면 올라갈 때 매표소가 수입측면이 아니고 직원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조그마한 공간에 좁은데서 그래 있는 그것이 좀 짜증이 나시겠죠. 그래 차를 초보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파킹을 해서 주차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얼굴을 언 듯 보여 주시면도 돈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상주시,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조금 불쾌해도 참을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다고 예상했을 때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 공무원이시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쭈어 봤을 때 “얼마요.” 이러면서 휙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을 이용하러 동료들하고 움직였을 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입장료를 안내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식당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주차료비를 안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휙 보시더니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때 저희들 그때 시각장애인 행사때 제가 그 공무원이 누군지 그것은 별로 기억을 안하고 싶습니다. 행사를 갔는데 시의원인 제가 주차료를 내야 되겠나 싶어서 “행사에 갑니다.” 이랬드니 휙 훑어보더니 아주 못마땅한 듯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날 그 분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그런 일들이 매일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친절교육이 전 과로 퍼져서 시장님의 변화하는 상주에 일조를 하고 계신데 지역 관광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볼거리 먹을거리 전혀 없고요. 시유지가 18%이고 사유지가 80% 이상이라고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 시에서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재산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희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이것을 이분들하고 협의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사유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이분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어떤 식당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떤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으셔야 되지, 지금 있는 식당도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식당들도 문을 다 닫았거든요? 지금 한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이 그만그만해서 제가 가끔 갑니다만 타지역에서 누구를 모시고 왔을 때 밥을 먹을 장소가 없어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주차비 4,000만원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민들 복지로 봐서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역에 물론 여기에 즐길거리 이래 가지고 제기 몇 개 놔졌는 것은 봤습니다. 너무나 무성의 했고요. 더구나 제가 지난번에 경주를 갔더니 물론 프로그램이 수준급은 아니었습니다. 안압지 공연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보니까 아마추어인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음악을 사랑하는 모임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공연은 들어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의 기회도 주고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안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매주 무슨 요일날 경천대에 가면 아마츄어 음악동호회원들의 공연이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경천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뭐 입장료 지금 주차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사벌에 여러 가지 시설 박물관 뿐만 아니고 전통의례관도 되어 있지요. 또 태양에너지관 그것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을 연계를 해서 볼거리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도 뭔가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조그마한 숨 막히는 공간에 앉아서 주차료 받는 것 그것 없애셔야 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하여튼 뭐....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역에 박물관에 거는 기대도 많고요. 또 향후에 그것이 관광벨트화 했을 때 상주를 대표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의 특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오신지도 며칠 안되고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텐데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축제와 관련해서 일자와 비슷하게 개관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런데 제가 하나 고민은 박물관에 진짜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은 학예연구사이거든요. 그런데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직원 전체가 15명 정도 되는데 두 사람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인데 그래서 학예연구사를 독려를 해서 11월 초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시 당국에 대해서도 최소한 학예연구사 1명 정도는 행정직을 하나 빼 가더라도 증원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한 안동대학 같은데는 그쪽 문화재 관련 학과가 많습니다. 5개 정도 되는데 그쪽에 대학원생도 있고 학부학생도 있는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상주대학은 문화재 관련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전문인력을 박물관에서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전문학예연구사를 한명 정도는 증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매표소 필요 없는 인원 제거를 하고 전문직을....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하여튼 도와 주십시오. 저도 뭐 이왕 고향에 온 김에 최선을 다해서 그쪽 박물관뿐만 아니라 경천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는 기 배부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소장님 팀제로 바뀌면서 이제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이렇게 3 기관을 통합해서 소장으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인데요. 589쪽이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그때 문화회관 직원 복무자세와 관련해서 친절마인드 등 직원들 자세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있고 음향, 조명, 난방 등 섬세히 점검하여 가지고 관람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처리내용하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 내용에 보면 문화회관이 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 운영되어 친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직원 복무교육 및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적사항 등 개선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혹시 또 불친절한 직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더욱 반복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시장님 시정 방침 새로운 변화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592쪽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물품구입현황에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이렇게 구입한게 1,100여만원 정도 되네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이것이 납품을 같이 하지 않고 빔프로젝트는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조달의뢰를 하고 또 노트북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했네요? 같이 조달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물건의 특성상 구입할 때 보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같이 하지만 단독으로 별개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따로 따로 구입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노트북이 빔프로젝트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용도가 그렇게 틀리게 발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품명은 빔프로젝트고 밑에 구입한 것은 노트북인데 빔프로젝트용이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빔프로젝트가 이렇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빔프로젝트에 노트북이 하나는 되어 있고 사회대는 강당 사회대인데 1개 그래 2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박준호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빔프로젝트는 노트북, 빔프로젝트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구입하실 때 조달의뢰하셔서 같이 좀 해 주시고, 같은 항목이지 싶습니다. 거의....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같이 사용되는 용도인데 차표를 끊어야지 버스를 타듯이 이것이 같이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구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소장님 핀 마이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작년엔가 아마 예산을 세워서 핀 마이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핀 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어떤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선....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구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전부다 저걸 했는데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입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결산서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구입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음향장비 구입할려고 1억 5,000인가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에서 전부다 깎여서 아마....

박준호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음향기기를 증가하는 그런 시설이었고 또 우선 무선 핀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는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 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며칠 전에 그것이 궁금해서 주로 문화회관에 행사 때 보면 말이죠. 핸드마이크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무선 사용을 하는데 아카데미때도 보면 강사들이 한손에는 무선 마이크를 잡고 한 손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무슨 지휘봉 같은 것을 잡고 안 그러면 화이트보드에 쓸 때는 매직 같은 것을 잡고 양손에 이렇게 저렇게 잡았다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주로 다른 행사장이나 회관에 가보면 핀 마이크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 기사 취재하고 할때 보면 전부다 핀 마이크로 다하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세워 준 것으로 아는데 며칠 전에 제가 물었을 때는 “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분명히.... 구입을 했다고 그랬고 또 구입했으면 왜 사용하지 않느냐 대단히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기가 아직은 핀 마이크하고 접목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 음향기기를 새로 설치했을 때는 접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그것이 틀린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2-3년 지나서 지금 음향기기가 시민회관 신축, 증축계획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예산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입해 놓고 또 2~3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음향기기 구입이 언제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기기 자체가 구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는 차원에서 오늘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는 것인데 관장님께서는 구입을 해 두었는데 음향기기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핀 마이크를 자료에 보니까 6개소를 99년도에 91년도까지 구입을 했는데 91년도 것은 불용처분 해서 폐기가 되었고 5개는 케비넷에 설치가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년....

박준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신형으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문화회관 지하에 전시실 또 시설을 하면서 귀빈실도 같이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말이 실무자하고 말이 잘 맞지를 않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확인을 하는데 오늘 소장님 답변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이상 질문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한분은 샀다고 하고 다음 기계에 사용할려고 그랬고.... 그럼 제가 이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을 위원장님께 자료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 너무 허무해 집니다. 그래서 뭐 또 뒤에서 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구입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전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 봤습니다. 사무실 안에까지 가서....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께서 깊이 좀 챙기셔 가지고 예산활용하는 것부터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핀 마이크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대단히 관심사항인데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저희들이 아카데미나 이런 행사장 가보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적절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593쪽에요.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이용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미나실 보니까 여기는 단위에 명하고 천원하고 이래 해 놨는데 세미나실에 보면 지금 청소년 유료가 2,360명입니까? 이것이.... 인원이니까 명이겠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단위가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명인데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뭐 유료이용객이 7,249명인데 7,249명 했는데 사용료징수는 337만 1,000원, 7,249명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337만 1,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하고 무료 유료가 있습니다만....

이맹호위원

무료는 금액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유료 7,249명에 대해서 사용료가 337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산출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래 놓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대단히 좀 갑갑하잖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은 민원인들로부터 한건 접수가 되면 그것이 10명일 때도 있고 참석하는 사람이 50명일 때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말하자면 청소년 세미나실 같으면 청소년은 2만원, 일반인은 5만원 기준으로 받고 이래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참고자료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청소년은 1인 사용료가 얼마라든지, 이런 표기를 해 놓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일반은 일반인대로 이렇게 자료를 내서 이쪽 옆에다가 통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그것도 3000 뭐라....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요. 7,249명에 337만 1,000원이면 여기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런데....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유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유료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본위원이 산출방법을 왜 묻느냐 하면요.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337만 1,000원 나누기 7,249하면 값은 나옵니다. 값은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게 어떤 경우에 유료로 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유료 무료는 주로 행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소장님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셔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십시오. 청소년들이 무료는 놔 두시고 유료는 어떤 경우에 돈을 받는 것 그것만 한번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했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그 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셔봐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은 주로 세미나실 이용 면제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저희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의....

이맹호위원

아니요. 청소년들, 청소년부터 한번 집어 나가봐요?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는 유료는 어떤 경우에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느냐 이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들한테 개인적인 행사 말하자면 거기에 와서 가족들끼리 생일축하파티도 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료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렇게 사용하셨던 예가 2,360명이 지나갔다. 이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왔을 때에 주로 유료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료시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무료가 많은데요?

이맹호위원

유료만 이야기 해 주세요. 무료는 놔 두시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료는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은 강의실 두시간, 예절실 두시간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회의실, 야외공연장 이런 정도입니다.

이맹호위원

예절실 같은 경우에 뭐 시간당으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오전, 오후, 야간 해서 두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맹호위원

두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얼마 받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절실 같으면 2만원....

이맹호위원

그럼 시간당 1만원이네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또 일반인들은 주로 유료가 강의실 같은 것 이런 것 빌려주고 대관료가 주 수입원이겠네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의실 같은데 일반인들은 2시간에 2만원됩니다. 청소년은 무료고....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유료의 현황은 주로 강의실, 대관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일반인들에 대한 사용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세미나실, 강의실, 예절실, 다목적, 공연연습장, 회의실 이용이 안되는 것은 놀이마당 뿐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로 봐서는요. 예절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무료고 유료고 전혀 사용을 안했고 다목적실도 안했고 문화의 집도 안했고 또 기타시설에는 20명씩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하여간....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청소년들도 보면 거의가 무료고 유료로 하는 것은 청소년들도 풋살 경기장을 많이 이용하네요?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기타시설의 169명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기타시설은 체력단련장하고 놀이마당, 독서실, 야외공연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감사자료가 말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보고서입니다. 맞죠?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이 서식은....

이맹호위원

아니요. 보십시오. 있었던 현황을 그냥 보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아 보기 쉽게 이렇게 좀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이렇게 저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예. 이 자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해서 낸 것이 아니고 이런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저거에 의해서 제출해 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현황을 달라고 할때요. 현황도 여러 가지입니다. 감사자료 현황 따로고 보고현황 따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보고자료 현황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자료 현황은 아닙니다.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서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관계없이, 감사자료에는 관계없이 운동장 뒤에 테니스장 시민의 불편 없이 어떻게 사용할려고 혹시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을 지금 현재 조례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례로 직영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테니스협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테니스장을 위탁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결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현재 위치에서 시민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정식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ㄴ다.
충후

이충후위원

사용 안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테니스장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새마을문화관광팀 할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보면 구조물이 되어 있죠? 앞에 건물 샤워장하고 밑에 그런 시설 락카가 있고 2층에는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올라가서 이쪽 메인 경기장으로 내려오는 동선이 잘 안되어 있죠?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계단도 없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수 없는 방법도 그래서 굉장히 동선이 불안전하게 되어 있고 효율적이지 않고 사실은 이것이 지금 관람석 위치가요. 멀리 있는 부분은 구석져 있어요. 경기장이 항상,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원래 동선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사용이 불편한 면 이런 면을 새마을부서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시설을 보수하도록 개선하도록 해 줄 용의는 있어요?
재봉

이재봉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좀전에 박준호 위원이 자료요구한 문화회관 무선마이크 구입 현황을 내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것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제5일차 감사는 면 동 현지 감사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안면을 시작으로 은척면 감사를 실시하고 7월 6일 제6일차 감사는 사벌면과 동성동 북문동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시까지 해당 면동의 감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키어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에는 북문동을 5일차 감사에 할려고 하였으나 교통산업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관계로 6일차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제7일차 행정사무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13시 1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중지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 보충감사 실시부서를 전략개발추진팀, 보건행정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