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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45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5-07-22

성해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원 간 의견이 상의하여 부결되었으나 당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홍보대사 추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추천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홍보대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정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44회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홍보대사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상임위원 간 의견이 상이하여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선정위원회를 추천자문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 의결 기능을 추천과 자문 기능으로 수정하여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홍보대사는 동대문구를 대표하여 구 이미지와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큰 공인인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으로써 홍보대사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새로 홍보대사, 전에는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선정위원회를 해서 해촉에 관한 사항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해촉에 관한…….

노연우위원

전에는, 이전에 조례를 가져왔을 때는 해촉에 대한 조례가 있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셨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아,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해촉에 관한 거를 여기에는 뺐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지적사항이 있던 것들을 빼고 다시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 “선정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현행에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동대문구 홍보대사추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추천자문위원회에서 무슨 결정권이 있나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자문위원회에서 홍보대사로 선정한 분이 적합한지 안 한지…….

노연우위원

적합 안 하면 이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추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 말은 여기 없었어요. 그때는 해촉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런데 이 문맥상이나…….

노연우위원

기재를 정확히 해줘야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선정위원회, 아니, 추천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선정 전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되거나 그러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정서윤의원

관련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해주세요.

정서윤의원

당초 지난 회기 때의 조례에는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위원회에서도 해촉을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안을 올렸었는데 일부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삭제되었고, 대신 원래의 조례 제5조에 해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활동 기피하는 경우, 부적절한 경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기존의 조례로 해촉에 대한 부분은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5조에 있다고요?

정서윤의원

기존 조례 5조에 해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저는 그거는 나중에 일을 안 하거나 게을리했거나 이랬을 때 해촉하는 거고, 지금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지금 7명을 해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전에는 예산도 없이 그냥 똑같이 해서 선정심의위원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정권이 있으면 모르는데 결정권도 없는데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정서윤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예.

정서윤의원

원래는 심의 자체도 없었는데 본 위원이 이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만 심의위원이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심의를 하나 마나 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공무원이 구청장에게 반하는 의견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건데 본 의원은 위원님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게 해촉의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해촉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당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이번에 조례를 수정해서 개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자문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어떤 분을 홍보대사로 했어. 그런데 거기서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했어. 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결정, 심의 손 들고 이런 거, 할까 말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5조에 있는 거는 나중 일이고 나중에 일을,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일을 안 했을 때의 일이고, 지금 이 추천자문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 위원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런데 이분을 해놓고서 해촉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거는 해촉의, 표현이 해촉이라기보다는 ‘선임을 안 한다’ 이렇게 표현…….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선임 안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김학두위원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선임이 안 되는 거지.

정서윤의원

위원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는…….

노연우위원

뭐라고요?

김학두위원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선임이 안 되는……

정서윤의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노연우위원

여기 없다고요, 내용이. 이거 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김학두위원

예, 읽어봤어요.

노연우위원

내용이 없다고요.

정서윤의원

제가 설명을…….

노연우위원

왜 지금 둘이 얘기하는데 끼어듭니까? 김학두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정서윤의원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

노연우위원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김학두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제 의견을 묵살시키면 안 되죠. 김학두위원님! 조심하십시오.

정서윤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특정 홍보대사에 대해서 선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능보다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구의 도시 정체성, 도시 브랜드, 홍보와 적합한 인물들을 발굴해서 추천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전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된다. 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고심해서 만드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정서윤의원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다른 구에도 추천자문위원회 있어요?

정서윤의원

동작구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그래요?

정서윤의원

있는데 지난 회기 때 그거는 좀 너무 그렇다고 하셔서 본 의원이 다른 방식으로 제안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하고 있는 의원이 너무 좀,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인격 모독까지, 제가 혼자서 얘기했는데 모독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사과드리고요.

노연우위원

예.

김학두위원

모독이 됐다면 사과드릴게요.

노연우위원

심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김창규위원

공동발의자여서, 공동발의자여서.

노연우위원

공동발의자, 김창규위원님!

김학두위원

모독까지, 인격 모독까지 드렸다면 사과드릴게요.

노연우위원

김창규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지금 김학두위원님하고 얘기 중입니다.

김학두위원

사과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창규위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여.

김학두위원

왜 그렇게…….

노연우위원

예민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김학두위원님하고 얘기하는데 왜 김창규위원님이 나서서 거기에서 왜 한 말씀하십니까?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김학두위원

아니, 저 혼자 중얼된 걸 가지고 인격 모독까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김창규위원

‘공동발의자’ 그 말을 못 해요?

노연우위원

뭐라고요?

김창규위원

아니, 그게 별 말 한 거예요?

노연우위원

지금 뭐라 그랬어요?

김학두위원

뭘 뭔 말을 해요?

김세종위원장

위원님들, 위원님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무서워서.

노연우위원

가만 있으면 되시잖아요. 언쟁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재선위원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5항에 보면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수당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비는 또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의원

행정2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서윤의원

알겠습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수당에 사실은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수당으로 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여비를 넣은 거는 왜 넣은 겁니까?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멀리 계신다든가…….

이재선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이게 지금 구청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구청에서 열리는데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예를 들어서 여비가 필요한 먼 거리에 있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회에서 위촉할 때 봐가지고 위촉할 때는 누가 청장님이 위촉하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저희 구에서 위촉을 하는데 이거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건수가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수당 주는 건 제가 조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비 주는 건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비를 주면 어떻게 줍니까?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여비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이재선위원

규정에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 규정 좀 그럼 한번 줘보시고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의 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럼 부구청장님 한 분, 그다음에 홍보 담당 업무 부서장님 한 분, 그다음에 구의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7명 중에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구의원 하면 4명이 남거든요.

성해란위원

4명이 남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4명은 전문가를, 전원으로 전문가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생각에는 때에 따라서는 홍보대사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 있는 부서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4명을 전부 전문가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시는 게 보통 보면 홍보대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중되고 또 홍보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지금 여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구청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장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정하시는 건가요? 나머지 네 분은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구성권은 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제 질의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금 정서윤의원님께서 이걸 지금 고심하셔서 발의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회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7명 중에 지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노지훈 씨’는 가수, 이분이 오셔서 뭐 하는 거 딱 한 번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동근 씨’나 이장우, ‘이장우’ 분이야 뭐 젊음 핫하니까 그렇지만. ‘이동준 씨’ 같은 분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이런 분들이 임기가 27년 3월 16일까지 되어 있어요. 특히 홍보대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빨리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이 한 번 하는데 3년씩 이렇게 계약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홍보대사의 역할은 앞으로 문화·체육, 그런 거에 구민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점점 홍보대사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년씩 묶어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퇴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동대문구의 홍보대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홍보대사라는 게 저희가 선임을 하면 비용을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비용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구성이라든가…….

성해란위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이미지인데 지금 현재 있는 구성이 6명이 돼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또 필요한 홍보대사를 추가로 임명하는 데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대사는 어느 정도 인력풀이 다양하고 또 숫자도 적지 않고 많은 쪽이 더 우리 구한테는 더 좋은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홍보대사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왔고 제대로 하려고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대사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강화됩니다,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7명 중에 몇몇 분은 아주 잘하셨어요. 정말 이런 분들은 우리 동대문구의 이미지, 그다음에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촉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위촉 기간도 지금 추천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자체, 물론 당연히 결국에 가면 지자체장의 의견이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100%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정서윤의원님께 여쭙고 싶어요. 이거 지금 추천자문위원회 만들 때 위촉 기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촉 기간은 참고로 2년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23년도부터 27년으로 돼 있어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마…….

성해란위원

이게 2년인가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연임이 돼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우리 조례상에 보시면…….

성해란위원

지금 19년도에서 21년 돼 있고, 23년도에서 27년으로 돼 있습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분들은 아마 연임이 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연임하면 3년 하는 건가요? 3, 4, 5, 6, 7 잘못 됐잖아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지금 제3조 위촉에 보시면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연임이 돼서 또 4년을 하시는 거죠, 2년 2년씩?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이것도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아무튼 저는 지금 이번에 추천자문위원회가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홍보대사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의원

위원장님! 발언을 해도 괜찮을까요?

김세종위원장

예.

정서윤의원

행정2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구성에서 구청장의 의중이 여전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정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선발할 때 공개모집을 또 해야 되고요, 청년 한 명이, 만 39세 이하 청년 한 명을 의무적으로 배정이 돼야 되는 그런 규정들을 둬서 그나마 조금은 더 다양한 인적 자원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연임을 할 때 1년 단위로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융통성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더구나 지금 우리 동대문구 홍보대사의 위촉 현황을 보면 배우가 세 분이세요. 그다음에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이 환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돌이라든가 전문인들, 그다음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과 그다음에 전문성이 고려된, 그래서 진짜 정말 필요한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의원

이번 추천자문위원회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결성이 되면 사실 현직 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는 게 그런 말씀하신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는 데도 공무원분들께서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하게 선발을 하면, 이번에 서울시가 홍보대사 선발을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전에 얘기해서 알 거예요. 사실 훌륭하신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강압적인 조치를 못 취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 말씀대로 해촉 건에 대해서도 사실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 그대로 추천자문위원 아닙니까? 자문위원이 결정권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위원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보 진전하기 위한, 우리 정서윤의원님의 어떤 고심찬 고민 끝에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구성원들 중에서 홍보대사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없고, 구청장님 이하 우리 주민 누구라도, 동대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동대문의 홍보를 위해서 훌륭하신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 대상 당사자가 훌륭하신 분들을 위촉하기 어려운 한계성에 봉착해서 임기라든가, 보수가 있나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보수는 따로는 없잖아요.

한지엽위원

없잖아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명예직입니다.

한지엽위원

그렇죠. 보수가 있으면 당당하게 짜르고 뭐 마음대로 칼질할 수도 있는데 보수도 없는데 우리가 모시는 입장이라면 입장이에요, 우리 동대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고 또 이번에 정서윤의원님께서 다시 수정해서 발의한 거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혼연일체 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연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하면 계속하는 거고, 못 하면 못하는 거죠. 연임이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몇 회, 없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없습니다.

한지엽위원

없으니까 잘하면 계속하는 거고, 못 하면 못하는데 그런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게 합체가 돼서 가는 것이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문해서, 추천해서 집행부에서 발굴해서 임명해서 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취지, 목적에 맞게 인사권도 하면서 자문권도 수용해서 같이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의 동대문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까 아무것도 아닌 데서 서로 발의자끼리,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서 내가 그때 끼어들면 나까지도 끼어든다 그럴까 봐 내가 꾹 참고 발언권 얻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고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이해해서 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좋은 의견, 발의해 줘서 감사합니다.

정서윤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이 또 홍보대사 조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인용을 하기 위해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 지금 현재 위촉이 되신 분들 중에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노지훈’이라든가 ‘김진섭’(마술사 레오) 같은 경우는 거의 8년 연임됐어요. 지난 연임했을 때 위원회에서 기여도가 많은가, 이 두 분에 대해서 기여도가 많은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8년씩 연임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일단 규정 관련돼서는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연임할 수 있다기 때문에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연임할 수 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한 번에 한해서가 아니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서 연임한 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다양하게, 성해란위원이 얘기했지만, 아이돌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퀄리티가 높아서 우리가 모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수시로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위촉자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신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이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지훈’이나 ‘유동근’이나 ‘이장우’ 이 사람들이 페이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하고 연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차마 부탁해가지고 우리 홍보대사로 해 달라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임영웅’이나 ‘BTS’나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여기 안 오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모시기 힘든 게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있는 사람이라도 잘 살펴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재단 이사장 공개모집 제도 도입과 임원 구성 및 직무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1. 첫 번째, 이사장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명, 두 번째,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의 구분 명확화, 세 번째,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임명 절차 명문화, 네 번째,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 내용 정비입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입니다. 입법 예고는⸢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현행 구청장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선임직 이사장으로 개정하여 민간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표회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항에서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재단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라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사장의 직무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는 전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그 역할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선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딱 받고 대체 지금 서울시 동대문문화재단이 왜 이거를 했나라는 의문이 사실 들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죠, 왜 하세요? 이유가 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 이 조례를 개정하느냐 말씀이십니까?

성해란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이사장 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우리 대표가 미비한 게 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성해란위원

그래서 몇 곳이나 하냐고 제가 물어봤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안 된 구는 3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 22개 구 중 구청장이 아닌 외부인사가 1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8년에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문화재단의 역할이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재단의 역할과 사업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화정책개발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사장을 외부전문인으로 저희가 바꾸는 것, 임명직으로 바꾸는 거를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지금 22개 구 중에 14개 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경향인 것 같아요. 그게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대문문화재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이 저 처음 여기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힘들게 우리 구의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지금 제대로 섰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집행부에 저도 어차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꼭 이게 필요한가, 특히 동대문문화재단이라는 하나만 딱 떼어 놓고 봤을 때 대표이사로 해서 우리 본부장님까지 해서 열심히 우리 구의회랑 같이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비상근 선임직까지 외부인사가 또 와요. 그러면 의견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잘 오셔서 집행부 말대로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의견이 또 하나가 투여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문화재단 선임직, 이사직 해서 또 만들어, 그럼 또 일자리 창출인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임원진 중에서 대표이사님만 상임이고 나머지 비상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을 뽑았다고 해서 따로 임금이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일자리를 어떤 의미의 일자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성해란위원

이게 자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아무튼 저는 솔직히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 22개 구 중에 14개 구가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같이 트렌드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동대문문화재단은 아직까지 그렇게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설프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초장기에 위원님이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역할이나 사업이 커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해란위원

당연히 알죠. 그런데 사업이 커진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계신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고 대표나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분을 독립하자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독립한다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이사장님은 재단의 어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는 실무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이사장님은 어떤 전략적인 방향 설정, 의결에 참여해서 아까, 그러니까 다른 데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연극배우신 ‘박정자’님이라든지 그분 같은 경우도 관악이나 마포의 이사장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가이신 ‘박범신’ 이런 분들도 이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재단의 어르신 같이 외부로 보여졌을 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실질적 업무는 대표이사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대표이사님과의 의견 충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성해란위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일단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은 아직까지 지금 구청장 해서 문화관광과로 해서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삐걱거림이 많아요. 아직 너무 힘들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데다가 다른, 아까 유명하신 분들 오셔서 어떤 의견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사장은 구청장인데 변경해서 임원추천으로 추천을 받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 4항에서 선임직 이사, 감사 선임 절차 규정에서 현행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이사장인데 변경하면 대표이사, 재단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단 최고 책임자는 이사장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실무에 대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여튼 최고 책임자는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창규위원

실무적 대표는 대표이사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님.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면 대외적으로도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사장인가 대표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재단의 집행 책임자는 대표이사님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대표이사?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일단 이사장님은 어떤 정책의 상징성 역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역할의 이원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역할에 혼선이 생겼을 때 책임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책임회피는 아니고요, 사실 이사장님이 저희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재단이 2018년에 설립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14개 구가 다 임명직으로 간다고 해서 그거는…….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현재 아직까지는 자리 잡기가 구조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리고 사무국과 이사회 간의 갈등도 일어날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사장님이 아까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사회에 의장으로서의 이사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행을 집행부에 올라온 안건을 부결하거나 승인하는 역할을 이사장님이 이사회를 주관하면서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랑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재 구청장님께서 이사장으로 있을 경우 예산 확보나 방향성, 사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쭉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표이사로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별도로 나갔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나, 통제력도 더 약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점에서 꼭 운영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건지, 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의도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의결해 주실 때도 구청장님을 보고 의결해 주시진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보고 위원님들도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겠어라고 하면 해 주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구청장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보다는 사업이 커지고 있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외부 이사장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실제로 조례를 개정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도 예산 전용이나 세부 운영 상황에서 많이 혼선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료위원들님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은 문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멀리 얘기할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오늘도 점심 먹고 방문할 L-65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가는 것도 그렇고,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 홍릉아트센터 아트홀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로 우리가 앞으로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료를 발굴해서 우리가 홍보자료로 써서, 그런 근간을 맞춰서 문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약적으로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역시도 걸맞게 역량과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적 자원도,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만 되면 많은 분, 훌륭한 분들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하겠지만 아까 무보수 명예직과 방향의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을 그래도 상징성 있게 모신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문화재단이 앞으로 갈 방향을 하는데 뒷받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이 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이 하고 또 구청장이 겸직화되면, 사실 구청장님이 굉장히 많은 모든 동대문구의 것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전문성 어떤 부분이 아쉬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성 있는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대표이사가 전문성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고 또 아까 얘기했던 우려하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 그때 문제를 시정해야지, 하기도 전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우리가 그 구수한 된장 맛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맛을 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크게 되면 모험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안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의 진보도 하나의 사회 구성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해야지 하기도 전에 뭐 말이, 오늘 청문회 저기에서 “말이 많아,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런 말도 있었는데, 나는 사실 자꾸 변화하고 개혁하고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그냥 안이하게 주어진 대로 조금조금 하는 것도 좋지만 비약적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으려면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릇이 작은데 내용을 크게 하려면 체하고 넘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는 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큰 그릇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대의 조류고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갈 방향이고 서울시도 그렇기 때문에 14군데나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동대문을 잘 좀 부탁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저 58년부터 동대문에 살았고요, 죽을 때까지 동대문에서 살 건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아니,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너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지엽위원

동의하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재단에 오늘도 컨벤션센터 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재단에서 합니다, 내년부터. 역할이 정말 너무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너무 초창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사실 저희 시점에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과장님, 기분 좋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사실 오늘 L-65 방문하는 것도 지난번에 정말 어렵게 통과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경제진흥과에서…….

한지엽위원

올해 연말부터 하는 거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지엽위원

역사의 발전 순환을 보면 선사 이래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조금 발전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또 그거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만한 상당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재단 18년에 설립이 됐다 그러지만 1년이 그동안의 역량의 세월이 아니라 진짜 몇 년, 10년, 20년의 역할을 함축성 있게 발전돼야지 우리가 진짜 모범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선임 구의 문화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비약적으로 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과장님, 네 분 정도가 지금 질의 예상되는데요. 앉으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 생각을 못 했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안 괜찮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이 올라와서 제가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따로 문제…….

서정인위원

어떤 비리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있었으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 않았을까…….

서정인위원

우리는 모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다른…….

서정인위원

내부적인 일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이사장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사장을 선임을 해서 한다는 조례가 올라오니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략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라는 것은 급여가 따로 나가야 일자리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정인위원

아니, 급여가 안 나가도 보은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서정인위원

보은인사 아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뉴스나 이런 데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임금이 지급되는 게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랑 일자리의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정인위원

급여가, 일정한 근무에 대한 급여가 안 나가도 명예로운 자리라면 그것도 보은인사로 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 지금 이 조례를 그냥 기존대로 대표이사 있고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하면 어떤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존속한다라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저희가 초창기보다는 사업이 계속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정인위원

지금 이필형 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하고 있지만 3년이 되고 1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사업을 늘 잘 해오셨어요. 문화관광과나 재단이나 사업을 잘 해왔어요. 지금 그 업무가 너무 벅차다는 얘기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업무가 벅찬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사장님에 대한 임명 그거를 바꾸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구가 해서 니네가 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추세도 사실 구청장에서,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긴 하나 업무 바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서정인위원

실무적인 거는 대표이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징적인 재단의 어르신으로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좀 세분화하여 분류시켜서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올렸다는 얘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면적인 부분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다른 거는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일부는 내가 인지했고요, 그러면 이사장을 선임한다면 여기에서 일정한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수당이 나간다고, 참석 수당이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참석 수당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어디 회의 같은 데 가면 회의 수당은 받으시잖아요?

서정인위원

회의 수당.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겁니다. 이사회 열면 회의 수당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하면 10만원 해서 작년에는 이사회 5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서정인위원

거기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이사장이 선임돼서 했을 때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제반적인 업무를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예산에 편성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활동비로 업무추진비는 50에서 100 정도로 다른 재단도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는 거는 그건 법카로 나가는 거고요, 돈을 따로 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정인위원

그걸 포함하면 셀프수당이 아니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돈을…….

서정인위원

결론적으로 허울만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로 해서 카드로 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도 아니고, 금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풀려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지금 신문지 상에서도 나와요. 셀프수당이라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한 수당이 나가는 거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셀프수당 해가지고 매스컴을 타가지고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까지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참석 수당이라든가 일부 교통비 쪽으로만 나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게 너무 과하게 내면적으로 조정해서 나가지 않을까. 왜, 안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사장이에요.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은 일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업무추진비를 좀 넉넉히 드려야지 일을 잘하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조례가 통과돼서 이사장이 선임됐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구도 아까 활동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사실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조로 50에서 100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를…….

서정인위원

업무추진비 50에서 100 정도라고 하면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타 구도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회의 수당은 회의가 열릴 때 나가는 수당이고요, 수당은 월급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는…….

서정인위원

월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거에 준하는 급이 재정적으로 이사장의 몫으로 해서 주지 않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사장이 선임하는 구청이 지금 몇 군데 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포함해서 8군데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5군데에서 8군데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3군데는 재단이 없는 구 빼면 22개가 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청장이 이사장인 경우는 8개, 나머지 14개가…….

서정인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퍼센트요?

서정인위원

한 50%도 안 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구청장이 되는 데는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이사장을 대표성을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사장을 선임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포커스를 어디로 방향을 갈까 하는 정책 전환을, 업무적인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이것저것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우려하는 상황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좋다고 하시진 않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점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바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정인위원

재단이 포커스가 구청장님이 리드하는 대로 재단이 움직이고 있죠, 재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정책을 만든다든가 어떤 사업을 만든다, 그렇게 하진 않죠? 이사장님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의 정책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독립적인 것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독립성이 없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약간 의지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외부 임명직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독립적이나 전문적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임명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시간이 좀 흘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예산도 또 일부 투여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보은인사로도 생각이 들고 해서 이 조례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구청장님의 의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만약에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휘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서정인위원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 되고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외부 이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서정인위원

누가 지금, 이사장을 하겠다고 누구 선정된 사람이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사장을 하려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구의회에서도 3명 추천해 주실 수 있고 구에서도 2명하고, 그리고 재단에서도 2명 해서 7명의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의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재단이 자꾸 바뀐다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의미랑도 같이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을…….

서정인위원

구청장님의 뜻대로, 공약대로 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한 것이고 재단의 독립적인 사업추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별도로 나갈 순 없어요. 한 몸으로 돼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는 이른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

노연우입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맛을 알아야 된다는데 이미 우리는 맛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신설된 제7조 제2항에 “이사장은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어차피 구청장이 추천하는 구조인데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바뀌어도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구의회에서도 3명 추천하시고,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회에서도 2명 추천하시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2명 추천해서 7명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공정성은 담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아니신가 봅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는 잘 알았고, 그러면 독립성이나 공정성은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7조 4항에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단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임직 임원 공개모집 방식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실 재단, 여기 조례에는 맨 처음에 “재단의 이사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직 이사랑 선임직 이사를 따로 해 놨는데 예술 분야, 경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 공개모집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노연우위원

공개모집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걸 보고 오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를 봐서 많은 분들이 전문적이거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거를 모집한다, 얼마나 알고 있겠나, 지인들만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제 걱정이고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관리‧감독이요?

노연우위원

여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은 위원님들이 저희 문화관광과 말씀하시잖아요? 관리‧감독 부서는 저희 부서인데요, 그러니까 선임할 때의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설 규정으로 넣은 거예요.

노연우위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관리‧감독하냐고. 구청장이 하나요, 아니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노연우위원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고 정식으로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도 저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서 청문회도 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사나 감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선임직 이사의 전문성 있는 인사 기준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이력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그 위원회에서 이력을 보고 거기서 추리는…….

노연우위원

이력서를 보고 그냥…….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추리는 거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들어오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감사랑 이사를 뽑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 게시한 거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그래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기준을 올려놔서…….

노연우위원

거기에 맞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올려놨습니다. 올해 감사도 뽑았고, 올해도 사실은 감사 2명인데 변호사 한 분 그분만 뽑았습니다, 한 분은 해당이 없어가지고.

노연우위원

제가 마무리 얘기를 하겠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문화재단이 구청장님이 이사직하면서 우리 이번에 새로 대표님 뽑으셨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대표님이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 하는데 굳이 다시 또 선임직 이사를 뽑는다고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우리 대표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과정을 겪어보고 추후에도 선임 이사가 계시면, 아무래도 구청장님하고 다르게 다른 분 하고 계시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일을 추진하고 열심히 하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걸림돌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대표님께서 충분히 자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먼저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임원 모집공고할 때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게시…….

정서윤위원

고시공고에는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채용공고에 게시하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렸는데? 올린…….

정서윤위원

채용공고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자격조건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조건이?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자격조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어떻게 더 올려야 충분할 수 있다고…….

정서윤위원

자격요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안목과 행정 능력을 보유한 사람,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여기에서 계량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학위 몇 년 이상, 관련 업종 몇 년 이상, 그러한 계량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올릴 때는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재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요, 너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현재 이사 구성안도 다 알고 있는데 의문이 많습니다. 구청장의 사람인가, 문화예술 전문가인가, 의문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공고만으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그 부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사장을 구청장이 아닌 전문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3년 3월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조례가 부결이 된 것은 그 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건들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사장을 구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제출하신 것이 뭐냐면요, 재밌는데요. 이거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의견을 교환한 겁니다, 제출하셨다기보다는. 이사장이 구청장인 곳이 10개 내외다, 10개에서 14개 그 사이이다. 지금 14개니까 그때는 아마 10개 좀 넘었으니까 그 사이가 될 겁니다. 전체 자치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할 필요 없다라고 하셔놓고 지금은 14개가 하니까 해야 된다? 그때그때 입장의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정서윤위원

그때는 왜 안 되고 지금은 되냐고 묻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정서윤위원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때 부결 사유는 그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부결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재단에서 사전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실 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의견이나…….

정서윤위원

앞으로 ‘타 자치구 14개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근거 사유로 제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 위원은 아무쪼록 전문가가 문화재단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다만, 이사장을 선출했을 때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보은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게 위원들 간에 의견 교류를 했을 때 다른 위원들께는 회의 수당 정도 나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과 얘기를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만약에 선발 후에 임금이 나갑니까, 거마비(車馬費)가 나갑니까?” 했을 때 “다른 구는 한 50에서 100 정도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저는 회의 수당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갔을 때 제가 그때 재단에서 얘기 듣기로 업무추진비가 나간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찾아 못 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나머지 위원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따로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 50에서 1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들은 게 그럼 맞는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수당’과 ‘업무추진비’ 이 단어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때 이사장에게 집행되는 월 단위의 돈이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를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50에서 100 정도 나갈 수 있다가 맞는 거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한 게 저는 수당은 계좌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걸 생각한 거고, 업무추진비는 따로 업무 진짜 추진할 때 쓰는 돈이지 돈을 따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분한테 일괄적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서윤위원

업무추진카드,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런 생각으로 50에서 100만원 정도 말씀하신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따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에서 생각하는 체계와 의원들이 생각하는 체계는 다른데 우리 의원들도 계약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 의원들에게는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그 말씀도 본 위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거…….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할 때 조례의 재·개정을 논의할 때 구두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사장에게 얼마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명되고 나서 얼마가 지급될 지는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정관 혹은 내부지침 규칙으로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또한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홈페이지에 고시하시라고 얘기했지만 묵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동대문페스티벌 총감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공개공모로 선발하시겠다고 약속을 재차, 3차 하셔놓고 올해 돼서 갑자기 구청장에게 임명권이 있어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의원을 기망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쓰여져 있지 않는 내용은 단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과장님도 공감은 되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공감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다음으로 이사장을 인사청문회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재단 이사장 선임에서 인사청문회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저희 구에 인사청문회…….

정서윤위원

다시요, 이사장. 타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뒤에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계십시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에는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춘천 문화재단 이사장 선임하면서 인사청문회하셨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지방의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해 주셨던 답변 혹시 공개해도 될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청문회 조례 말씀이십니까?

정서윤위원

아니, 그때 이사장을 인사청문회를 하면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개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랑 저랑 한 얘기 말씀이십니까?

정서윤위원

예, 대표이사님까지 같이 오셔서 3명이 얘기했을 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뭐라고…….

정서윤위원

저는 기억이 나는데 공개를 해도 될지 말지 여쭤보고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서윤위원

그 뒤의 거와 연결되는데 싫으시면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공개 안 하고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사장의 경우에는 급여를 어느 정도 받든, 혹은 수당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받든 문화재단의 대표성을 가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생각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사장이 단순하게 홍보성에 그냥 문화예술 대표성을 띤다고 한다면 홍보대사로 위촉되셔야 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저는 청문회 조례에는 이사장에 대한 내용…….

정서윤위원

아직 청문회 조례 얘기 안 했습니다. 이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사장이 문화재단의 대표성이 있냐, 아니면 단순히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냐, 대외협력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역할이냐고 여쭙고, 두 번째, 대외협력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한다면 홍보대사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대외, 아까 이사장이 홍보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도 주관하고 있고…….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고…….

정서윤위원

이사회의 대표역할을 맡으신다는 것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고 동대문문화재단의 대표성을 띠는 것과 동일한 것인 거죠.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적용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홍보대사가 되셔야 되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홍보대사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제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에도 거론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대표이사와 공단의 이사장이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인사청문회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도…….

정서윤위원

조례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 이 조례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조례를 그 당시에 그러한 문안으로 제정을 한 이유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한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갑자기 구청장께서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시니, 그전에는 그렇게 내려놓으시라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이제 임기 만료 1년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인사청문회 조례 먼저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거 논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우선이죠? 과장님,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인사청문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례 바꿔야지, 이사장직이 바뀌었으니까. 본 위원의 말이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혹시 아시지요?

정서윤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어떤 저희가,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재정의 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 도덕성이나 전문성, 정책이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인사청문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춘천 재단은 이사장이 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대문구는 상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사장을 뽑는다면 그 사람을 상임으로 해야 됩니까, 청문회를 하려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도 대표이사만 저희는 상임으로 돼 있고 나머지 임원들은 전부 다 비상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춘천은 상임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이사님이 저번에 새로 청문회 조례에 의해서 청문회를 했던 이유는 예산, 재정의 집행 권한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사장이 오면 비상임일뿐더러 재정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에 대한 제 입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선임되는 이사장은 재정 집행의 권한이 없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문구에 기입된 내용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정 권한이 없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 넣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 과장님 다른 과 가시고 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선임되고 나서 이사장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던, 무엇을 하던 구의회는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일 뿐이지 조례에는 아무것도 명시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4년 차를 겪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망 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 문구 담아서 다음 회기 때 재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단적인 사례로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그대로 써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정관 구의회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겨우 겨우 받아서 보고요, 고시 좀 하십시오. 이거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고시를 안 하십니까. 최근에 대표이사 청문회를 한 곳이 남양주시, 청주시,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이제 막 문화재단이 기틀을 잡아가는 단계라서 논외로 하고요, 청주시의 경우는 문화재단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했는데 이사장은 그대로 청주시장입니다. 충청남도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하겠다고 특위를 꾸리고 있는데 이사장 충청남도 도지사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벤치마킹은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뒤에 문화재단 전문가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춘천 문화재단을 벤치마킹을 해야지 도대체 어디를 벤치마킹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또한 한편으로 본 위원은 사실 구청장이 문화재단에서 이사장직을 내려놓기를 가장 바랐던 사람인데 지금은 좀 생각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다양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직원 수가 증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우려가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문화예술 엘리트 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역 문화 예술을 더 돌봐야 되는데, 함께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역 문화, 지역 상권, 동대문구 지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 아니고 전 대표이사 때인데 계속 동대문구라는 글자를 안 넣습니다. 안 넣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서울 장미축제도 원래 중랑구라는 명칭 안 들어갔다. 서울의 대표성을 띠어야 되지 동대문구라는 단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트주의적으로 가서 동대문구가 배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은 지금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지휘를 좀 더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그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많이 생각을 해놨었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앞에서 너무 길어져서, 너무 많이 길어져서. 문화재단 이사장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공개모집하려고.

이재선위원

공개모집하려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대표이사가 있는데, 문화재단 이사장을 뽑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은 급료가 안 나가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급료가 안 나가면, 급료도 안 나가는 사람한테 청문회를 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월급이나 많이 주고, 내가 보니까 50에서 100만원 준다 그러는데 그게 현찰로 나가는 것도 아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업무추진비…….

이재선위원

법카로 나가는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법카로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솔직히 적어요. 50에서 100이 뭡니까? 이사장인데, 하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못 보는 걸 이사장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를 한 단계 더 거쳐서 걸러서 본다고 그러는 건데, 동대문구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보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우리 한지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지도 않고 막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깔 때 해보지도 않고 막 무조건 반대한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진짜 송곳같이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고 검증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없애도 되는 거고, 아니면 예산을 막아도 되는 거고, 법카도 막아도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막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는 아까 여기 들어온 지,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초창기랑 비교하면 발전하고 역할과 사업이 확대됐다는 거는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행사가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한 몇 개 정도가 되죠, 조그만 거 큰 거 다 합쳐 가지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행감 자료에는 다 있는데 굵직굵직한 행사…….

이재선위원

많이 늘어났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역할도 아시다시피 오후에도 또 L-65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큰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 과랑 하는 축제 업무도 굵직굵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선농대제도 있고 그다음에 페스티벌도 있고, 그리고 미디어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L-65 재단 그것도 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은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축제나 어떤 다른 과랑 협업해서 위탁받는 일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이 위원님들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내부에서, 저희 측에서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토론 좀 한 다음에 했으면 더 잘 될 회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한 분씩 말씀하셨는데 아직 김학두위원님만 마지막으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정서윤위원

그만 하세요.

김학두위원

제 조례가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네.

이재선위원

저는…….

정서윤위원

발언 그만 하시라고요.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의사 표현을 소신 있게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참, 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 노연우위원님, 제 중얼중얼함에 마음의 상처가 되셨다고 하시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결론이 나 있네요. 얘기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정당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들 어떤 변함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이사장으로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아, 이 시점에서는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이사장을 모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됐었던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어차피 청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문화에 관한 전문가분이, 물론 청장님도 거기에 관심도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독립을 해서 전문가인 이사장을 모셔가지고 문화재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의견을 다 주셨고요, 뭐 여기서 더 얘기를 나눠봤자, 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자 크게 서로 의견은…….

성해란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할게요, 간단하게. 죄송해요.

이재선위원

정회를…….

성해란위원

아니, 제가 발언권 신청했잖아요.

서정인위원

발언권 주세요.

성해란위원

간단하게.

김창규위원

똑같은 얘기.

성해란위원

주세요.

서정인위원

말씀 잘 하시는데.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와 문화재단에 대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지금 과연 걸음마를 할 수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걸음마도 못 하는 곳에다 중학생 교복을 입힌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거기에 지금 다른 이사장까지 또 같이 한다니까 우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춘천 문화재단 이사장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춘천 문화재단 이사장은 지휘 감독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돼서 이사회 업무 총괄을 합니다. 지금 동대문구의 지휘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사회요?

성해란위원

이사회의 지휘 감독권과 그다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돼서 이사회를 총괄하는 거는 이사장이 하는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상징적 재단의 어르신”이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이사회 소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상징적 재단의 어르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휘 감독권도 있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휘 감독권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실제 지휘 감독은 대표이사한테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지휘 감독권은 대표이사한테 있고, 만약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돼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사회를 소집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성해란위원

아니, 그러면 이사회 소집권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 달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줘요? 제대로 된 사람을 모셔오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업무 권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듯이 당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대문구 문화재단의 현주소를 좀 아시고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잠깐만요! 지금 제 지원관이 얘기하는데 춘천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은 상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김진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유·청소년 및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 제8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12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 관련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수상레저안전법」제2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입니다.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은 중랑천 이문수변공원 일대에 조성된 수상스포츠 체험장으로 국비 4억원, 체육진흥기금 4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25년 6월 1일 개장하였으며, 패들보드, 카약, 수상자전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유·청소년과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상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철저한 안전교육과 시설 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4조 운영 시간을 보면 당초 3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3쪽을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 9시에서 5시로 시간을 정해놨는데, 동절기에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냥 형식상 이렇게 시간 타임을 넣어 놓은 겁니까?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를…….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날씨 좋을 때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계획은 없으시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제9조를 보면 이용의 제한, 관리자의 제한 규정이 있는데,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하셨습니까?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지난주 수요일 날 폭우가 와 가지고…….

김창규위원

폭염, 폭염 때.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폭염 그때도 운영은 했었는데 사실 그 시간대는 노쇼가 좀 많이 있었어요.

김창규위원

폭염 때는 운영…….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래서 8월에는 탄력적으로 하려고 그 시간, 폭염 시간대는 피해서 8월에는 운영합니다.

김창규위원

또 폭우,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폭우로 많이, 그 주위 가로수가 전부 다, 그렇게 크게 많이 오질 않았거든요, 폭우도.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때 물이 중랑천…….

김창규위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차지 않았는데 가로수 같은 거 심어놓은 게 전부 다 쓰러졌어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김창규위원

상임위가 틀려서 그러나? 가로수를 심어놓은 게 지금 수상스키 대비해서 그때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나무 지지대를 다 받쳐놨는데 전부 지지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폭우로 전부 다 쓰러졌어요, 본 의원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 내용은…….

김창규위원

부서가 아마 틀려서 모를 수도…….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틀려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기후 상황에서도 정상 운영을 계속, 특별한 거 아니면 정상 운영을 계속하고 탄력적으로 무더위 때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시간대는 좀 약간 변경해서 합니다.

김창규위원

항상 안전조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 구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3월에서 10월까지 9시에서 20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결과 9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10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9시라고 써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10시 정도부터 해도 되지 않나? 9시부터 누가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9시부터라고 해놨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약간씩 변경 사항으로 운영합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우리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을 안 하는데 굳이 시간을 써놓은 이유는 봄에…….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혹시…….

노연우위원

혹시라도 할 수도 있어서?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서.

노연우위원

날씨가 좋으면?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이용료에 대해서요. 체험교육장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은 무료입니까?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타 구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안 받고 있어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저희 동대문 구민만.

노연우위원

동대문 구민만.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예.

노연우위원

조례가 동대문 구민만 사용한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분이, 동대문구의 어떤 분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그게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열었을 때부터, 개장을 했을 때부터 동대문구, 특히 ‘을 쪽’에 비해서 많이 이런 시설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장마가 있었잖아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예.

성해란위원

그때 장마를 한번 겪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걱정됐어요. 많이 했던 시설들이 어떻게 많이 잠기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장마 그때 비 예보가 한참 있을 때 저희 옆에 팀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진짜 주·야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컨테이너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견인 조치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견인 조치를 지금 2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한번 견인 조치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원상복귀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잘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물론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행정기획위에서도 많은, 뭐라 그럴까?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물이 너무 낮다, 아니면 장마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 생활체육팀장님께서 그날 뛰어나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컨테이너를 계속, 지금 1차로 하고 2차로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또 이런 장마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웠을 때 동절기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관리 체계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좀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카약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패들보드하고.

성해란위원

패들보드하고, 수상자전거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되어서 구민들이 정말 인기 많은 또 구민들에게, 특히 유·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동대문구 ‘을 쪽’, 우리 ‘갑 쪽’에도 이런 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수상 위락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좋은 수상스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주 호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6월에 개장을 했죠, 5월에 했나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6월이요.

서정인위원

6월에 개장했는데 금년도 12월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지금…….

서정인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들 때는 구비 4억하고 국비 4억?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4억이요.

서정인위원

8억이 들어갔죠. 그게 운영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지금 용역계약을 1억 5,500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가상으로 해서 내년 26년도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봤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나중에 예산 편성할 적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조에 보면 이용료가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했지만 동대문 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온라인으로 받고 있죠, 선착순으로?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 또 인원이 안 채워지면 타 구에 있는 주민도 접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지금은 동대문 구민만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받고 있는데 타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만약에 인원이 포화 상태가 아니라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서정인위원

조례에 “그 외”라고, 7조3호에 보면 “외”라고 돼 있는데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동대문 구민만으로 한정이 된 거예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지금은 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라 지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추후 그거는, 타 구민은 운영 상황을 봐서 다시…….

서정인위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받을 수 있…….

서정인위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민만 받는다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8조에 이용료가 무료라고 하는데 본 위원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체험장이 선심성 체험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 복지가 되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일단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이고 홍보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것이 활성화…….

서정인위원

추후에는 실비를 받으실 거예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예, 그거는 조례…….

이재선위원

거의 10억, 8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실비를 받는다?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조금…….

서정인위원

실비를 받는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 놨다고 하면 조례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해야 되겠네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조례 개정을,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레저가 아닌 교육 중이라서 그것이…….

서정인위원

교육장이지만 거기서 교육을 하고 위락시설을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선심성 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선심성, 저는 그렇게 생각이…….

서정인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실비도 받을 수 있다는 여분을 조례상에 넣어야 차후에 우리가, 무조건 이거 뭐, 봐보세요. 이게 한 10억, 8억 한 10억 정도 가지 않겠어요, 연 운영비가?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운영비가 10억은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어느 정도 갈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운영비 지금 용역을 준 게 1억 5,500이기 때문에 5개월 동안에 1억 5,500이고, 지금 일단은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의 3억 들어가겠네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3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무료로 단정을, 명문화를 시켜버리면 차후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나갈 구멍은, 나갈 여분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다 하고 거기에 단서를 붙여서 실비도 받을 수 있다는 가상치를 해 놓으시면 오히려 조례가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참고하겠다고요? 알았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질의하신 서정인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비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받는 건 아니지만 사후를, 나중에를 생각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이거를 조례에다 넣어주면, 나중에 또 그 근거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2페이지 3조에 보면 거기가 지금 352-2번지잖아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에부터 지번이 쭉 들어가더라고요. 강가에도 들어가고 그 옆에 공원 있잖아요, 수변공원. 거기부터 번지수가 쭉 이렇게 같이 돼요. 그러면 여기 3월부터 10월, 9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동절기에는 솔직히 수변에 들어가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썰매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썰매장이요?

이재선위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썰매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놓으면 동절기에는, 아니 여기 보니까 수변공원이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포함돼 있어. 그러면 겨울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어차피 지금 보니까 거의 12개월 다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는 기간에는 겨울철에는 수변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눈썰매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안 쓰는 틈을 타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심심하실까 봐.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료화 부분은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 시범 운영이라는 그걸 하고 있고 유료화 부분은 조례에 단서 조건은 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재선위원

‘향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도…….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게 어차피 그렇게 해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도 내년도에는 유료화에 대한 검토는 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썰매장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거기는 유료화해도 되잖아요. 왜냐, 안전요원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그게…….

이재선위원

눈썰매장하고 썰매장하고는 틀리죠.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아니, 썰매장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공간에 물을 받아놓고 하는 데는 안전사고가 덜한데요, 여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선위원

물 흐르는 데 말고, 번지수를 보니까는 공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거는 차라리 눈썰매장을 올해 운영할 때 거기에…….

이재선위원

같이 접목해서.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별도로 하는 게, 접목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체험장 부분에는 조금 안전성도 우려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겨울에는 체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추워서.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요즘 날씨가 영하 10도 정도 내려가야 결빙이 되는데 그렇게 아주 저온,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해빙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시범이니까 한번 보시고 만약에 되면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눈썰매장을 운영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유료로 해도 아마 동네 어린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이재선위원님하고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일단 무료로 해보고 내년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은 받아도, 왜냐하면 거기 안전요원도 쓰려고 하면…….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얼마를 결정할 거냐는 부분이 또 추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으셔서.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릴 기회가, 안 주셔 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팀장님께서는 주무팀장이시죠.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셨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전담하시는 팀장님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앞서 제안설명하실 때 너무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 같아서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좀 있었습니다. 사전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이 조례의 문제점도 이미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예.

정서윤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공유를 드리면 일단 잘한 점부터, 먼저 제5조(개장 및 휴장) 관련해서 다른 문화 시설보다 보수적이지 않고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을 최소화하여서 운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유·청소년 만 8세 이상으로 나이를 규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 8세 이상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3학년가요? 어쨌든 동급생끼리 생일의 유무에, 생일이 지났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조례 규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또 현장 운영하실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초등학생 중 저학년은 학부모를 동반하여 운영을 하신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조례에 ‘학부모를 동반해야 된다’ 이런 거와 다르다고 누가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 운영과 조례를 맞춰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혹시 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일단 저희는 8세부터 13세까지는…….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괜찮습니다.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11조에 보면 자체 운영 규정을 별도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챙겨서 잘 살펴보고 잘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 이것은 우선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외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제11조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스탠더드한 내용이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어서 진행될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세세하게 풀지 않고 조례에 준용한다로 갈음을 하였고 그것이 본 위원은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14조 2항부터 18조까지 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준용 부분에서 ‘민간위탁에 따른다’라는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셔야 될 사항은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준용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은 이왕이면 좀 더 깔끔하게 제14조 2항부터 18조까지를 삭제하고 19조에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수정하는 데 절차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대로 두되 제19조 준용 부분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또 다음에 이어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보시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조례뿐 아니라 법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제17조 준용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 수상스포츠 준용에 좀 넣어서 수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저희가 좀 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좀 미흡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추가로 개정할 적에 그때 사항을 넣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바로 위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수정해 가지고, 최대한 수정이 번거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부 맞습니다. 다는 그렇고, 준용하는 조례는 별도로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서윤위원

국장님, 일부 맞다고 한다면 일부는 틀렸단 얘기가 될까요?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아니, 여기에 제출한 조례를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중복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서윤위원

그러면 삭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삭제는 안 하더라도 준용 부분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준용 부분은 당연히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 하나, 문구가 조금 우려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 게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중간 생략하고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구가 혹시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구로 인해서 우려가 좀 되긴 하거든요. 반드시 이 사업이 출자·출연 기관에서 할 것이냐, 가야 되냐, 이 문구 굳이 필요한가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에 대해서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출자·출연 기관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14조를 삭제하지 아니할 거면 “다만” 단서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출자·출연 기관이 당연히 위탁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농단 역사문화관,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당연시하게 위탁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이라 할지라도 심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없어 보입니다.

노연우위원

바꿀 의향이 있으시면…….

정서윤위원

이것과 관련된 내용 세부적으로 정회 때 얘기를 나눌까요? 그럼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입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아까 타 구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받는 걸로…….
진아

김진아체육진흥팀장

다시…….

노연우위원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타 구에는 사용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거 지금 정회시키고 다시 조율을 한다 하면.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개인 의견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재선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정안 발표문” 부위원장 이재선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 의견을 내고 첨부할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은 거기에 거수투표라든가 어떤 방법을 행했어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일부 위원이 반대의견 내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재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김세종위원장

아니, 이의 있으시면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서정인위원

이의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을 더 첨부시키란 얘기죠.

김세종위원장

위원님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할지 뭐 다시 논의를 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수투표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토론 결과를 거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수로

거수로노연우위원

해요, 거수로. 토론 아까 다 했잖아요.

김창규위원

서정인위원 들어줘. 또 태클 거니까, 다른 걸로.

김세종위원장

그러니까 거수투표로 해가지고 하는 게…….

노연우위원

거수로 해요. 여태껏 토론했는데 또 토론해요?

이재선위원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읽었는데.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거수로 하세요.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정회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명칭과 소재지, 사업,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시설의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의 제한,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시설의 대관허가, 대관료 반환, 감면, 대관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위탁 시 운영지원,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개관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청량리역 인근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안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오매불망 이 조례가 성안되기를 기다려 온 위원입니다. 다만, 빠르게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대관료 반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소상공인지원센터 말고도 대관료 반환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다른 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대관료 반환 규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비슷한 조례에 참고해서 비슷하게 된…….

정서윤위원

어떤 조례를 참고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한방센터 조례랑 또 미디어아트센터라든지 다른…….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두문화복지센터, 한방진흥센터,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선농단 관련해서 대관 규정은 3일 전 취소 시 100분의 50% 반환, 1일 전 취소 시 100분의 30% 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만 반환 규정이 다를 경우 혼란이 야기되는 바,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준용을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2일 전까지 전액 반환, 1일 전까지 50% 반환으로 이렇게 규정한 사항인데요, 다른 조례랑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통일되는 수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이 장소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하루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혹여나 우리 구의 다른 기관 조례들이 중구난방이다 그러면 사실 통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통일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이때부터 안 좋은 선례가 되어서 중구난방이 될 여지가 있어서 다른 조례와 통일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4조(사업) 센터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 상권 활성화, 경영안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센터에서도 추진할 수 있겠지만 부서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러한 지원사업들을 앞으로 소상공인센터가 직접 전담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4조 4호, 5호가 상점가 지역상권, 골목상권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걸 염두에 두고 했고요, 나머지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들을, 물론 센터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부서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설정돼 있고, 실제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총 센터장 1명과 기간제 인력 4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 사업 중에 1호, 2호, 3호가 사실 제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홍보하는 걸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융자사업 거기서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이 사업은 지난번 행감에도 성해란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명시한 사업입니다.

김창규위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의외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소상공인 정책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물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셔서 정보도 제공하면서 신청도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서 방문객도 실제로 센터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하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찾아가는 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제10조 대관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3호와 4호를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의 감면이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청할 때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굉장히 좀 의외로 협소했어요. 단체가 2개의 단체가 들어 있죠? 그런데 1개의 단체는 너무 좁다고 안 들어오겠다고 해서 2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강의하는 장소도 사실상 몇 명이 들어가죠, 한 50명 들어가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25평 정도로 50명 정도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50명 정도 협소한데 대관료를 여기 10조 3호나 4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관련 단체의 소상공인에 대한 단체만 거기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외부의, 여기에 관련 없는 단체는 대관 이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관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관한 적이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공회랑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어떤 강의나 교육을 할 때 현재는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대부분이 관련된 단체만 이용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서정인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용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토론도 하고 어떤 방향이라든가 개선되는 부분을 회의하고 있는데 구태여 대관료를 50%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30%나 무료로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소상공인 업체들이 단체에서 더 활성화를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단체들이 하는 데를 전액 감면해 주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시설도 위치도 좋고 하다 보니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최소한 저희는…….

서정인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 차원인데 소상공인 복지 차원인데, 그러면 100% 면제하기가 조금 과하다면,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관리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전체 120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월 120만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기료 포함이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몇 명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요.

서정인위원

거기에서 5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할 그런 업무적인 물량이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찾아…….

서정인위원

보니까 기간제가 네 분이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센터장 한 분.

서정인위원

임기제 한 분이고 그런데 5명 정도 업무량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나 지표 같은 걸 제공해 줍니까, 역할을 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찾아가서 소상공인들한테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하고 접수하는 거를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소상공인회나 연합회나 상공회나 그런 교육을 홍보할 때는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해서 홍보하지 않아요? 그냥 찾아갑니까, 일일이 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일일이 가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준비한 홍보물 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 해당되는 거 신청하세요”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괄 살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일일이 다 방문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 여건상 보면 고령화된 1인 자영업자 거기에 담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됐고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홍보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찾아다니고 있고 상당히 사업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업무적으로 찾아가서 행정을 봐주고 홍보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이 몇 명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서정인위원

한 30~40명 되는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연합회요? 연합회는 120명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120명?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120명이 된다고요, 정회원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서정인위원

가용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가용 숫자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서 알려주시고요. 거기 소상공인연합회를 기준으로 논한다고 하면 거기 봉제의 일부 회원들이 거의 대다수 회원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그분들만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용실이라든가 세탁, 구청 2층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세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연합회라고 하면 다양한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서 그것을 거기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소상공인회에서 오는 홍보물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매체가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 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대관료를 소상공인이나 상공회나 소상공인연합회나 관련된 경제 활성화에 준하는 단체에서 이용할 때 감면 50%는 너무 세다, 이걸 한 30% 정도라든지, 30%로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통상 다른 조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50% 감면은 정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은 50%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30% 정도 감해서 30%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폐업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할게요. ‘새 길을 여는 폐업지원’이라고 해서 그걸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2025년 2월부터더라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2월에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 규모가 4,000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도움을 주는 곳인데 교육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 소진될 때까지인데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성해란위원

서울시로 돼 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2월부터 7월 18일까지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접수를 받는 사항이었고요. 한 가지 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해서 폐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소지 시까지 이거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용을 해주는 게 현재도 예산 소지 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두 가지가 있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하나는 7월 18일로 끝났고요, 하나 희망리턴패키지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의 현황은 어떻게 돼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산 잡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처럼 자체 구 사업을 하나 하고자 이렇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까지 대여를 한 적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대관은 평균적으로 5회, 7회 해서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었는데요, 대관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대관료를 안 받는데 한 7회 정도, 지금 그게 몇 개월 됐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작년 12월 20일 개청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는 거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5~6회에서 7회 정도.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협회나 각종 이용협회, 미용협회, 그다음에 봉제협회 이런 데에서도 보면 다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걸 홍보해서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과에서 대관을, 대관료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시설이 있는데 열악한 데서 회의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도 조례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느꼈고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열악한 단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소외 받지 않게 홍보를 잘하셔서 좋은 데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뿐만 아니라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되게 넓던데, 보니까? 그렇게 유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소상공인연합회가 몇 명이라고요, 150명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1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회의하는 데에 한번 가보셨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별도로 회의할 때 가보진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적어오는 대로 그냥 인원을 추정하는 것밖에 안 되나요? 그 명단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회원이 아닌지 제가 추려낼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아니고 저희가 주는 자료 가지고 상공회는 4,163명, 소상공인회는 1,245명…….

노연우위원

거기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해요. 그다음에, 물론 계속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그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돈은 나라에서 지불하고 밥값이나 지불하면서 접수를 해요. 그래서 인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기업연합회에서는 아직 그런 교육이나 무슨 체계적인 게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정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8조제2항 본문 중 “2일”을 “5일”로, 제9조제3호 중 “2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일”을 “3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로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수 1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관료의 30퍼센트 반환”을, 같은 조에 제6호로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 미반환”을 각각 신설하며,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두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의정활동 열정의 모습,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연우의원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교육경비, 특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동인 수학여행에 필요한 경비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글로벌 교육 표준을 따르는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은 전 세계 75개국에서 채택한 국제표준 교육과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창조하는 혁신적 교육모델입니다. IB 인증학교가 되기까지는 통상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타 자치구에 교육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제6호에서는 IB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지난 2025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제 바칼로레아(IB) 기구의 인증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 준비 중인 학교에 대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수학여행 가는데 나가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학여행 가는데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나가고 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교육급여대상자하고 교육급여대상자가 아닌 취약계층이 있는데요. 교육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전체 학생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전체 학생은 아니고 수학여행을,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알아보니까 금천하고 관악이 시행하고 있는데 금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가는 대상만 1명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전체 학생이 아니라 수학여행 가는 학생만 이렇게 지원하는……. 전체 학생 아닙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수학여행을 해마다 가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인데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교육급여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학여행 가는 데 지원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겠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했을 때 2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억 1,040만원 정도가 돼서 이 금액이 교육경비 155억 중 전체 5%에도 미치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항목을 조정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금천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 아니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동부교육지원청이나 관내 학교장,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학여행을 가면 초등학교는 숙박을 안 할 것이고 중학교도 안 할 것이고 고등학교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만 숙박형으로 하는 거로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점점 중학교도 숙박형 1박 2일 그런 게 늘어나면서, 그건 나중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시에 그렇게 들리기에는 저희도 예산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거는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금액을 얼마 정도 딱 정해놓고 소진될 때까지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교육급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금천구랑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교육자문단이라고 해서 관내 교사분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게 오히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들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커서 체험활동에 참여하질 못한다고 해서 오히려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평등 예산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 명단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어떠냐, 그러면 한 반에서 낙오되는 학생 없이 체험활동을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격차 해소나 체험학습 취지에 맞는 거 아니냐?” 그러셔서 그건 조례가 통과되면 관계기관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저희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김학두의원이 좋은 조례를 이렇게 내놨는데 학생 누구나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예산 많아가지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가지고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다 다 쓰면 다른 예산에 못 쓰니까 한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일정 비율만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굳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꼭 굳이 숙박이라는 걸, 수학여행을 집어넣는 이유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부서에서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숙박형 체험학습이 왜 포함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지만 금천이나 다른 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김창규위원

그래서 숙박을 집어넣으신 건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그러다 보면 중복돼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생한테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김창규위원

학교에다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할 때 교육급여대상자를 제외한 학생 수만큼 저희한테…….

김창규위원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중학생들도 코로나 이후로 안 가서 그렇지 중학생도 숙박을 계속한 일부 학교가 있거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중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타 구 형평에 맞춰서 타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예산을 보통 연 4억 4,000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금천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건데 동부교육지원청이나 관내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만의 방식으로 지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위원

올해는 예산을 어느 정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도 한 4~5억 정도.

김창규위원

어쨌든 중‧고등학생들이 중복돼서 지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포함”을 새로운 개정안에 넣었는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표기하기보다는 많은 가능성을 두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 제3조 3의2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현장체험학습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 굳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포함”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관련 조례를 보면 “현장체험학습이란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수련 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인데 여기에서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있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도 있는데 굳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특정해서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호가 “3의2”로 되어 있던 거를 “5”로 바꾸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에서 숙박형…….

노연우위원

과장님, 타 구에서 했다고 우리 구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학생 경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경비 지원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노연우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학습, 현장학습 답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인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정된 표현이 있다는 게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히 숙박형이라는 이 문구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한 표현이 들고요, 현재까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체험학습 체험경비 지원이 안 되나요,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지원한 거 사례도 있었죠? 그다음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표기해서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인가요, 기존 내용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4억, 아까 2,000이요? 지원할 수 있는, 전 조례 갖고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지출할 항목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기관의 요청이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억 정도, 5억 정도 비율을 5%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가가 인상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번 지원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교육급여대상자들은 나라에서 해주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교육부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교육 취약계층도 있을 거라고요. 그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못 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원방식이 아까 타 구처럼 그냥 1인당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이 조례로는, 현 조례로는 그게 안 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는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연우위원

가능하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노연우위원

가능한데 굳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포함”을 여기다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원을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하는데 올해는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노연우위원

저희 동대문구 예산이 150억이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사업을 담보하고자 이렇게 문구를 발의하신 게 아닌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수학여행 경비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수학여행은 지원하지 않았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된다 이거죠, 앞에 있는 조례 가지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면,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끊기가 어려운 게 교육경비보조금 성격이잖아요. 특히 이런 수학여행 경비 같은 거는 어느 특정 학년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노연우위원

지금 현재 동대문구의 우리 교육 예산이 150억,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지원사업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포함 안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포함시킨다는, 이거는 굳이 삭제해도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호를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약자로 IB 교육이라고 하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4호에 따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인증을 받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운영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자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지금 이 교육방법이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모든 구에서 여기저기 많이 신청하고, 강남 쪽에서도 많이 신청하고 이 교육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좋은 교육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신청해라, 신청해서 너희들 하면 이런 교육에 많이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현재 있는 조례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각 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으므로 이 학교가 “난 이런 것 좀 해 주시오” 하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교육 방법이, 좋은 방법이 또 나타났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조례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런 내용을, IB 활성화 교육하는 조례를 여기에다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는 건 지정해서, 특정 교육방법을 지정해서,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교육 방법 했던 것들, 지원해 주면서 교육한 것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다른 교육방법 오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IB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상대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2024년도부터 도입을 했던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는 휘경여중 하나만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주요 학군지로 알고 계시는 강남이나 양천이나 노원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7~8개씩 다 하고 있어요.

노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교육방법을 우리 동대문구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여기에다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지원 못 해 줍니까, 이 조례에 없으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휘경여중에 브랜드특화사업으로 2,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자기가 신청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숙박형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IB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시켜 주신다면 저희 직원이 느끼는 것보다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느끼는 안정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도시로 주민들한테 이미지 제고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을 동대문구에서 채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걸 또 집어넣고,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나오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제 말은 이거고요. 이 IB 교육의 단점 혹시 아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게 정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반가워하는 교육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만 된다면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절감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IB 같은 경우에는 2028학년도부터 대입이 개편됩니다. 서술형 식이 도입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약간 특화된, 독서, 토론, 논술 쪽으로 특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주요 학군지에서도 앞다퉈 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는 제일 시급한 건 교사예요.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가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교사들을 많이 저기를 하겠죠. 저는 우리 동대문구가 교육비를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하는데 이 좋은 교육도 받아들이는 데는 한 곳밖에 없다고 해서 실망했어요. 좀 더 많이 신청해서, 그러니까 변화하는 걸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셔서 한 곳밖에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해서 150억 아니라 200억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서 해 주는데 저는 굳이 이 조례에 이 프로그램을 조례로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른 프로그램이 오면 또 넣고 또 넣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를 해서 장점, 단점을 다른 구에서 많이 경험을 해서 우리는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장점을 위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교육정책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우리 구의 현실과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따져본 뒤에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발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해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한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IB 교육이라고, 물론 좋아요. 토론식 교육, 애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일단 도서관을 더 멋있게 지어줘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책도 많이 갖다 주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토론하면서 이런 교육 방법, 발표 교육 방법, 이런 장점의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교육 방법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격차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단점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교육이나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일단은 학교가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이런 조례에 대해서 서서히 했으면, 그리고 굳이 이렇게 조례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동대문구 현 교육 조례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하나 빠져가지고 다시 질의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경비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학교가 사회에 공헌도 안 하고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안 한다든가, 협조가 없다든가 이런 학교에도 무조건 다 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그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어떻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조례가 결정되면요, 사실 이 항목이 조례가 개정되든 안 되든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학교 개방이나 구정 협력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도 이게 이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만약에 학교에서 협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계속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이재선위원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재선위원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선별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런 문구를 넣어주면 구청에서 어느 부분의 공헌도와 사회기여도가 있으면 학교에서 협조 사항이 있으면 그 학교 먼저 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아이들 수학여행 경비에 대해서 학교개방 여부에 따라서 개인한테 기회를 주고 안 주고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 게 있으면 학교 교장 선생님도, 본 위원이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받을 때는 다 받아 가는데 뭐 하나 같이 하자고 그러던가,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한다고 하면 난색을 표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공문 신청할 때 일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한다든지 그런 거로 학교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넣어줄 수 있나 그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은 거를 제가 공문 시행할 때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김학두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김학두의원

존경하옵는 우리 노연우위원님 공동발의자이시고 또 이재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를 발의하고자 했을 때는 숙박형 체험학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학여행이죠.

이재선위원

좋은 거예요.

김학두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인당 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학여행 가는데 기본적으로 가는 게 2박 3일, 3박 4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턱없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학부모들이 수학여행 비용 100만원, 거의 100만원이 들어간대요. 그게 23년도인데 지금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겠죠. 1인당 한 80만원 정도 수학여행비가 학생별로 들어가는데 또 추가적으로 가서 뭐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원이 훌쩍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우리 저소득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가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경우라서 그거로 인해서 소외 받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재정 정도를 보면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지원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학두의원

그런데 이재선위원님이 좋은 말씀 그거는…….

이재선위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김학두의원

조례에다가 넣는 거보다는 선정할 적에 집행부에서 그런 데는 순위에서 저거 해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학교에서 달라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다니까? 내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일단 됐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거기 문구에 넣어놓으면 ‘아, 이게 우리도 공헌을 해야 되겠다,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각인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청장님한테 만약에 여러 군데가 같이 들어오면 일단 우선적으로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한 데에 먼저 지원을 해 주면 그것도 더 나을 것도 같은데.

김학두의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는데 그런 우선순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학교 개방이나 구정 협력을 잘하는 학교를 우선순위 상위에 넣게 개정이 됐어요.

김학두의원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할 적에, 심의할 때 그렇게 순위로 돼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니까는…….

이재선위원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주시면…….

김학두의원

위원님이 넣고자 하시면…….

이재선위원

구청에서도 솔직히 선별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김학두의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재선위원님의 그 말을 저도 사실 동의하거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6조 보조금의 결정 사항에 지금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4항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를 정하면 굳이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대로…….

이재선위원

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없으면 그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의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경비 보조를 해준다는 참 좋은 개정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가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155억이잖아요? 5억 내에서 금년도에 이걸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는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서정인위원

개정이 되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굉장히 상승되겠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봤을 때 금천이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과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항목을 그 정도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작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120억이에요. 올해는 35억이 증액됐어요. 맨 처음에 심의 올렸을 때는 170억을 가득, 우리 조례에 받을 수 있는 건 10% 이내예요. 10% 이내인데 올해도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지출했어요, 예산도 없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잘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미비하게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올해 기준으로 155억이었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 예상액이 5억 정도라고 하면 이게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서정인위원

미비하다, 5억 정도, 그 정도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서정인위원

그러면 인증받은 학교가 동대문구에 있어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IB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학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IB 학교요?

서정인위원

예.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IB 학교는 아직 인증된 건 없고요, 관심학교만 휘경여중이 신청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학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IB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3개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휘경여중은 관심학교이고, 국제 IB 단체에서 관심학교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후보학교, 그다음에 후보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때 인증학교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는 좀 적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사실 안평초하고 이문초가 2024년도 처음에 IB 학교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안평초하고 이문초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보가 되면 교육을 열심히 받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그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걸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학교가 한 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가 해당되는 중‧고등학교는 이거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할 텐데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구태여 구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명문화를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냥 막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휘경여중 같은 경우에는 올해 IB 학교를 자기네 브랜드 특화로 한다고 해서 2,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 이렇게 관심이나 후보학교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IB 학교 단계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명문화되었다고 해서 과도한 예산지출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한테 서로 도움이 되는 교육 방식을, 새로운 교육 방식을 찾는 선생님들한테는 훨씬 더 안정감을 주고 동대문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우리 교육경비에서도 요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일부는 몫을 정해서 지원하고, 지원 요청을 하면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도 편성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초래가 되고 부담이 부서에서는 가지 않을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휘경여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예산 부담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가 체제를 전환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분들은 반드시 지원과 응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예산 있잖아요? 꼭 이 IB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155억이라는 돈을 쓰는 걸 보면 IB 교육에 탐구중심, 비판적 사고력, 국제적 시각, 균형 잡힌 교육, 봉사 실천, 거기에 다 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창의예술이라는 집행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체능 향유능력 강화라든가 전인적 인성 함양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다 되어 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력 신장 쪽에서도 문해력 같은 거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B 교육이 우리 2028년도 선택과목이나 문이과 폐지라든가 이런 대입에도 동대문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2025년도 3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IB 교육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대문구에 한 군데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여기 자료를 보면 금천구나 노원구 같은 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다 신청,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가 가장 기초교육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아까 안평하고 이문 있지만 그런 어떤 제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B 교육은 이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독려하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제대로 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 IB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화 시켜서 기본을 만들어 주신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물론 모든 교육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뀌다 보면 엄청 힘들어요. 초창기에는 다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유아교육에서 그냥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교육하다가 열린 교육으로 바꿨어요. 영역별 교육으로 바꿨을 때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교사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 IB 교육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걸 아이들이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걸 권유하는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지금 노원구나 이런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군데, 15군데, 이렇게 관심도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IB 교육의 관심도가 동대문 자치구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아까 발의하신 김학두의원님께서 수학여행비를 50만원 줘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0만원 준다고요? “50만원 줘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학두의원

턱없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노연우위원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그러면 서울시에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김학두의원

저소득학생들한테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그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학두의원

그거는 구의 재정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근거를 굳이, 여기에다 이거 안 해도 현재 이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아까 제가 “IB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좋은 교육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성해란위원이…….

성해란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노연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해란위원

제 의견만 얘기한 거예요.

노연우위원

제가 이 교육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찾고자 이 교육방법이 지금 유행처럼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고 있으니 우리 동대문구에도 이 방법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시키고자 하는데 굳이 이 내용을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동대문이 개발로 인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주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학령 아동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조례상, 의원님들께서 마침 뜻을 모아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신 거로 인해서 미비하지만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도 명문화가 되고 IB 지원에 대한 게 명문화된다면 우리 구가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외적으로 표현이 돼서 그분들한테 정주 여건을, 조금 더 의지를 높이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이 아까 1인당 20만원씩, 어디에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현재 금천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금천구에서 2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생들만 여기에서 준다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고등학생들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말이 없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중학생들이 현재는 코로나 이후로 숙박형 체험을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최근에 군데군데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20만원씩 줘도 4억 2,000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만원 줘도 부족하다고 아까 발의하신 김학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50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을 줬을 때는 교육 급여를 제외한 모든 학생한테 주는 건데 만약에…….

노연우위원

모든 학생은 고등학생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고등학교 1학년.

노연우위원

고등학교 1학년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써놓고 교육진흥과에서 결정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게 현재로 숙박형, 의원님께서 아마 발의를 하시면서 알아봤을 때…….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1학년만 가니까 그렇게 발의를…….

노연우위원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1학년만 갑니까, 중학생들도 가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옛날엔 그랬는데 저희가 보니까…….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비 예산에서 계속,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더 달라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럼 학교와 조율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 학교하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선위원님께서 상반기 조례에 개정된 학교 개방이나 구정 협력 사항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노연우위원

과장님은 1인당 얼마씩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서윤위원

제가 한 건데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정서윤위원님이 상반기 발의해서 그 우선순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금천처럼 1인당 일률적으로 줄지, 아니면 교육 급여 대상자를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줄지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노연우위원

차상위계층은 어차피 지급하지 않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차상위가 또, 저희…….

노연우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는데 차상위가 왜 나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모두 다 주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노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두 다, 지금 이 말, 이 조례로는 모두 다 줘야 되는 조례인데? 그렇지 않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건 포함한다는 거고, 여태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발의해 준 걸로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차상위를 준다거나 기초수급자를 준다거나 지금 이런 말들은 전혀 없고 모든 학생들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줘야 된다는 건데 금액은 교육진흥과에서 정하고, 정한다는 건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해마다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얼마를 지급할지 이런 것들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더 지급해 달라면 더 지급해 줘야 되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요청만 무조건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숙박형 현장학습 수학여행 비용을 굳이 여기 넣지 않아도 우리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근거를 넣어서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또 한번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두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두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구 청년들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보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이 조례안을 쭉 보다 보니까 ‘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도 또 군복무 지원 조례가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는 무슨 과인가? 이거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 과입니다.

노연우위원

같은 과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같은 과에 같은 조례가 이렇게 왔을 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타 구에도 한 8개 구가…….

노연우위원

타 구 그만 얘기하시고요, 우리 구 얘기만 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조례안이 있어서…….

노연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국방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상해보험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국방부에서도 보험이 있는데요, 그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노연우위원

작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보장 항목이 너무 제한적이고, 특히 영내에서의 사고보다는 영외에서 휴가나 외출 이런 거 받았을 경우에 하는 상해사고가 있고, 영내일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에 의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이런 경우만 되어 있어서 보장 항목이 극히 적어서 저도 보도자료 보니까 5년 동안에 한 32건 정도로 되게 미비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 자체를 군복무 상 월급만 더 줄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보험을 이 조례, 군복무 청년들 조례를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지, 국방부에 국가 책임인데 지자체에 국가의 의무 영역까지 별도로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했고 그때 청년 5개년 계획에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때 제안된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복무 중인 청년인데 입영 직전 주소지 이전 등 위장 전입 대책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단 주민등록상이니까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는…….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냥 입영 직전에 주소 옮겨도 가능하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지금으로는 신청하실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되어 있으시고…….

노연우위원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보험을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국방부에서 해주는 것보다 아주 큰 규모의 지원금을 해 주나 보죠, 이 조례가 통과하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이거로 보면, 저희가 타 구 거를 조금 참고해서 보면 타 구에서 거의 항목은 비슷하고요, 단지, 보장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면서 가입된 명수에 따라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된 게 차이가 있고, 대부분 상해 또 질병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가 있거나 아니면 입원하거나 골절, 화상,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정신질환 위로금 이런 다양한 12개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 보험이 통과하려면 일단 내부 방침으로서 실거주 여부 입증할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입영일 이전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 제가 다시 한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노연우위원

입영일 이전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그 경우에 다쳤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입영일 전에 다쳤, 이 보험 하기 전에…….

노연우위원

보험을 안 들었어. 입영을 했는데 보험을 안 들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노연우위원

그런 사소한 거까지, 구체적으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거까지는 지금…….

노연우위원

세부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개인보험이 있는 사람, 개인보험 있을 수 있어요. 거의 개인보험 들고 그다음에 또 무슨 보험이죠? 모두 국민이 어지간한 거…….

김창규위원

실비보험.

노연우위원

실비보험, 실비보험에서 다 나와요. 어지간한 건 실비보험에서 다 나오고 있고, 국가에서도 국방부에서 추가로 또 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단체보험을 또 들어줘. 그러면 세 군데에서 받는 경향이 생기고, 또 개인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또 네 군데에서 받는 경향이 생기고. 그건 보험사와 계약 조건에 명확히 기재를 할 수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하면서 그거는 조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거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보험이 다시 생기냐면 상해보험을 해 주죠? 상해보험은, 저는 다음 달에 군복무 의복 지원 조례안 가지고 나올 것이고 좀 이따 군복무, 아까 문화에 대한 것도 저기 지금 8항 조례에 또 있더라고요, 문화 지원 조례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항목 하나 하나에 종목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 홍수가 터집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군복무 청년 어떤 지원 조례안에 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1개 1개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갖고 나오면 이 조례 다 어떻게, 제가 가져오면 다 이거 조례 만들어 줄 겁니까? 종목 하나하나 갖고, 또 신발 사줘야 되지, 이발해 줘야 되지, 목욕비도 줘야 겠네, 이제 좀 있으면?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우리 군복무 청년들의 지원 사업에 조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본 조례안 없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노연우위원

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현역병 지원에 대한 거는 특별히 지금 기본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안에 어떤 지원 사업을 두어서 이런 조례도 같이 거기가 넣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조례를 만들면 계속 이런 조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례의 홍수, 조례의 홍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갖다가 좀 바꾸면 어떻겠나, 생각이. 군복무를, 청년이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자를 위한 보험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군복무 중에 지금 사고 나거나 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조례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군복무 안에서 다치거나 뭐 하면 군 통합병원이나 아니면 군 거기에서 다 책임을 져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일부,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역을 지금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역병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현역병이면 본 위원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지만 군대에서 일어나면 다 의무대가 있어서 의무대에서 안 되는 거는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안 되는 거는 통합병원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가사 제대하면 그 사람은 평생 보상금하고 이런 거 다 나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사망이나 후유장해…….

이재선위원

사망 안 해도, 다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총기 사고가 나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까지…….

이재선위원

손을 다쳤다든가 그러면 군 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오고 매달 연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면 군을 제대한 사람으로 상대로 해야지 청년을 상대로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해주면 좋지. 그러면 사회복무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군 복무하는 건데, 현역병만 이렇게 주면. 방위나 사회복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이런 데, 구청에도 있잖아요, 사회복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지 왜 현역병만 줘요? 현역병이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장? 200만원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00만원 정도…….

이재선위원

엄청 많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병장 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4,200원 받았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군 장병한테는 혜택이 되게 많아,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고루고루 받게,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좋아. 좋은데 더 보편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청년을 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윤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주세요.

정서윤의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군복무 중이라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더 넓은 연령대가 지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군복무 중, 특히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를 지칭할 텐데요. 왜 청년으로 한정을 해 두었냐면 제5조 지원 대상을 보시면 일단「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당연히 청년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병역법」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인데요, 예비역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의무복무는 아니어서 찾아봤습니다만 제대 후 8년 차까지만 동원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동원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아니, 의원님. 8년 차가 아니라 지금 많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할 때가 5년이었어요. 예비군이 5년이 소집 가고 그다음에 5년은 일반 예비군을 받아요, 동네에서 카빈총 갖고 받았었는데, 저는.

정서윤의원

최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은 M16 받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저도 카빈 받다가 나중에 M16으로 교체됐어, 그게. 그러니까 M16 받아서 하는데, 지금 예비군도 되게 줄었어요. 2년 몇 개월밖에 안 돼, 3년인가밖에 안 돼. 민방위도 본 위원이 할 때는 45살까지 딱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도 어느 정도 3년인가 4년 받으면 그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40대 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현역병한테 혜택도 많이 주거니와 이거 혜택 받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혜택은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극히 일부고 보험회사만 살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4,430만원, 4,430만원. 이게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 4,400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 다쳤던 거랑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받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만 살찔 것 같아. 메리츠 회사, 뭐 DB 보험회사 이런 데, 메리츠 회사 이런 데, 화재보험. 이런 데만 돈 벌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윤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나 우리 구민보험, 서울시민보험과 중복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민보험은 정말 중대 장해를 얻었을 때 겨우 보상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그외에 자료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개물림 사고 등으로 몇 번 보험이 지급된 거 외에는 수술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실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실손을 2009년도 이전에 다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들을 받고 계실 텐데요. 2009년 이후로 실손 체계가 많이 바뀌면서 지금은 위원님들이 받고 계시는 수준의 실손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비싸져서 의외로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행정2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무 중에 사고 나서 사망하지 않았을 때는 의가사 처리돼 가지고 연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상금이라든가 이게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서윤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중재해 사건에 좀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술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일부 좀 더 약한 경상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가에서는 현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예.

이재선위원

군대 갔다 오셨으면 군대에서 다치거나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의무대 가죠?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약 받죠?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중병이나 뭐 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송 가죠, 후송?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더 큰 병원으로?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후송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다쳤다거나 그러면 그 보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이재선위원

그렇죠?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예,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군대에서 다 지급되는 걸 이 보험에서 준다는 거는, 보험회사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또 보상을 받았는데 제대한 다음에 그거를 또 주거나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서윤의원

국가유공자.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각종 보장 내용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군복무 중에 다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6주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군 내에서는 치료까지만 해 주지, 다친 거에 대한 어떤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렇죠.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그런데 이 보험에서는 다친 경우에, 다친 경우에도 보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골절, 6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골절 진단비 20만원 보장.

이재선위원

만약에 그러면…….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국가에서는 골절이 되면 골절 치료만 해 주지, 골절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이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면 지금 초등학교도 부모님이 다 데려가고 데려오고, 중학교도 데려가고 데려오고 요즘에는 그래요. 대학교도 케어해요,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실비보험 안 들어 놨겠습니까? 실비보험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실비보험 해서 탔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험 들었다고 해서 또 보험을 이중으로 이렇게 탈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극히 조금만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지금 보험 액수가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거보다도, 만약에 그러면 1년만 한번 해보고 상시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받고 타 가나 그거를 봐가지고 보험료보다 많이 나가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얼마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보험까지 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결국은 얼마만큼 더 촘촘하게 우리 구민들을 돌보느냐, 그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가입한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일부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신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총 추계 예산을 보니까 연간 삼천몇백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만약에 저희 구민 중에서 군 생활 중 다친 분이 계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계셨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내용을 보면 한 분만 보상을 받아도 사실은 전체 보험료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일 면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건 사망사고나 아니면 의가사로 제대할 때는 다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나왔거나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실비보험하고 이런 게 다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나마 보험 혜택이 안 되고 보험회사만 살찌게 할 수 있는,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보험회사만 그냥 살찌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조례를 한번 운영을 해 보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진짜 그렇게 해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런 사람을, 과장님, 혹시 조사한 거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안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상의해서 보험료가 얼마큼, 얼마큼 보험료를 탈 수 있나 그거를 알아보고 거기서 만약에 이게 보험 금액보다 적으면 이거 폐지하는 걸로, 그런 단서 조항을 달든가,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창규위원

쉽지가 않죠, 그게.

정서윤의원

위원님, 답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보험 외에도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구민안전보험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 또한 보험료보다는 보장받고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 구민안전보험, 그리고 이 보험까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함께 나중에 몇 년 뒤에 폐지를 또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죠, 이게 지금.

정서윤의원

사회안전망이니까요.

이재선위원

안전망이라도 이거는, 아니, 그게 큰 사고가 나면 거기 국방부에서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런 거.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큰 사고는 다 책임져요. 그런데 6개월, 3개월 이런 거는 솔직히 보상은 안 나와. 그런데 집에서 실비 같은 걸 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현역 갈 정도 되면.

정서윤의원

실비 가입률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노연우위원

개인보험…….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그거 수준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실비 수준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우리도 지금 자녀가 35살, 34살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암 보험, 뭔 보험, 뭔 보험 다 들어놓지 안 들어놓은 사람이 극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서윤의원

이번에 우리 새로 미래환경국에 아동청소년과가 편입을 했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도 보셨듯이 식사비가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밥을 먹는 아동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극히 일부죠. 식사비가 없어서 받는 것도 극히 일부인데 보험 수가에 대비해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는 군복무라는 게, 또 특히 현역병이라면 군부대에 들어가는 청년이잖아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다 보면 죄송하지만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이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면 “군복무 중”을 빼 버리든가.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군 제대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군복무는 너무 적을 것 같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군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들에 대한 저희 자치구에서의 관심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그만큼의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험료 산정은 해 봤습니까?
정책

청년정책

!#A00008816##행정2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_정서윤 의원#!고용과장 이혜영 저희가 지금 병무청에서 받은 게 대략 징집이 한 2024년 기준으로 징집이 504명, 모집이 516명, 상근예비역이 4명입니다. 그래서 1,024명이고요,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00명을 다 가입하지는 않고 800명으로 해서 1인당 한 4만원, 3만 7,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 타 구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한 3,000…….

이재선위원

그러면 4,000만원에서 3,700만원이네, 3,700에서 4,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한 3,0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왜 그걸 인원을 감축시킵니까, 있는 사람 다 해 줘야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타 구 보니까 다가 아니고 500명부터 900명, 1,000명, 1,500명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인원을 조정해서…….

이재선위원

여기 보니까 동작구하고 마포구하고 금천구 샘플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러면 보험금, 보험 낸 거에 비해 보험 수령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파악 좀 해 보셔야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게 저희가 개인정보도 있고 보험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보험, 동작구에다가 이거 보험을 들었는데 얼마큼 받았나 그거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령을 얼마큼 했나. 예를 들어서 3,400만원 했는데 보험금은 한 1,000만원 탔어. 그러면 그 보험은 들으나 마나죠. 예를 들어 3,400만원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한 6,000만원 받았어,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들어야 돼, 그거는.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치는 한 500만원 받았다든가 300만원 받았다든가 그러면 그 세금, 진짜 우리 위원님들 맨날 세금, 세금 막 그러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해 주면 좋아요. 제대한 사람까지, 본 위원 같이 이렇게 30개월 근무한 사람들도 다 혜택 보면 좋죠, 솔직히.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대부분 타 구들이 2024년도에 많이 제정된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 시행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과장님 있었으면 올해 시행해서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런 것도 파악 좀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조례만 달랑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025년도가 운영이 되고 그거에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대부분 구가 올해부터 시행된 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현재까지의 지급 건수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몰라요. 어떻게 우리 정서윤의원이 조례를 갖고 나왔는데 세금이 좀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기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이 어떻게 보면 36개 지자체에서 현행하고 있고요, 솔직히 군복무 청년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그다음에 혼자 외로이 병역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사기진작이나 격려와 지지의 의미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사실은 아까도 여기 정책지원관들께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끝까지 못 돌봐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지금 이런 다치고, 우리가 보험 계약할 때 어떻게 선택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작구나 마포구, 금천구도 각자 다 상이하지만 한두 가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군복무 내에서도 갑질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정신 상담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나 더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같은 말 두 번 한다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해란위원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에 보면, 거기 제18조의2에 보면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구청장은 청년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런 조례안을 다시 만든다는 건 동대문구에 조례, 그렇지 않아도 조례 많아가지고 힘든데, 같은 비슷한 조례를 왜 따로 만드느냐? 같이 이 조례 밑에 규칙이나 뭐 이런 조례, 구청장이 정하는, 구청장이 해주고 싶으면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거기까지 생각 못 했다고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아까 성해란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동대문 구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개별 조례로 만들어서 그걸 더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다 보면 군복무 청년의 지원 조례가 계속해서, 이런 조례안들이 계속해서 종목별로 다시 여러 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이 조례를 다 받아서 조례를 계속 상정할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런 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위원님 말…….

노연우위원

이거 하나면 그냥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거 하나 통과시키면 그다음부터 계속 비슷한 조례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 지원해 주지 말, 그거 지원해 주는 건 2차 문제고, 물론 우리 이재선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개인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고 국방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더 해주고 싶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넣지 굳이 이렇게 따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노연우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별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조례를 통해서 동대문구의 관심,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구민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방법 또는 수단일 수 있다고 봐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포괄 조례로 하는 거보다는 개별 조례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는 기본 조례에다가 더 추가해서 일부개정해서 이 조례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관심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관심입니까?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이 속에 넣어야지 조례만, 계속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할 때마다 그러면 나오셔서 이렇게 조례 계속하실 겁니까?

김창규위원

오늘 조례 통과한 것만도 예산이 얼마야?

노연우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중앙정부나 광역 단위에서 어느 정도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가 다, 지금 아까도 말하면 전국에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36개입니다. 전체적으로?

김창규위원

전국.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300…….

김창규위원

몇백 개에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00…….

김창규위원

200…….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50 몇 개…….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256개…….

김창규위원

거기에서 이제 36개가 시작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성급하지 않나? 우리 자립도, 동대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오늘 조례 통과된 것만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당연히 해 주면 좋죠. 아까 똑같은 말,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실비보험을 다 들어줘요. 우리 정서윤의원님 말씀마따나 못 드는 분들도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 한해서 저소득층이나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정말 공익요원들은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각 동에서.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그런 동대장들의 건의가 들어와요, 국방부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 지원을 해주는 것도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동료 의원님이 조례를 냈는데 이 조례가 지자체 지급 보상까지 중복으로 되지 않게, 국방부에서 3,000만원을 주고 지자체에서도 3,000만원을, 사망 시 같으면 보장을 어느 정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그것도 중복, 다 실비보험 같은 거 이런 데에서 계속 중복으로 안 주거든요, 저희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했듯이 보험사만 배 불려주는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또 조례가 꼭 우리가 통과했다고 해서 이걸 바로 실행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리고 현역, 지금 우리 구가 현역 입영 대상자가 500에서 550명 정도 연간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상근예비역까지 합쳐서요. 1인당 보험료 수준은 대략 한 4만원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축소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행을 한다고 하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장 항목이나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역병이 중복으로 지자체하고 국방부하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마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요. 또 성금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우리 구에서 한다면 사망했을 때 그냥 합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너무 우리가, 이 조례를 반대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있지만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찬성 쪽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꼭 이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시행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서 바로…….

김창규위원

꼭 조례가 있다 그래서 다 시행하고 그건 아니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산에…….

김창규위원

하여튼 그걸 참고해서…….

성해란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노연우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성해란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상해보험을 바로 가입할 거냐, 이거의 의견이신 거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즉시 시행한다 그런 취지, 대부분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조례는 다 있어요, 상위법에도 다 있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8개 구 있는데 4개 구만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고 4개 구는 조례만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조례 일단 시행을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은 다 깎아놓으면서 뭐 이걸…….

노연우위원

무슨 교육부 예산도 엄청…….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노연우위원

또 남의 얘기한다고…….

김창규위원

구 재정 살림도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보충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보니까 군대에서도 실손보험을 들어주네요,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너무 실손보험이 실효가 없어서 7월 1일부터 이걸 중지한대요, 이거를. 왜냐, 타 먹는 게 없대, 다 군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도 실손보험을 안 든다네,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실손보험을 중지한대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서 구에서 이런 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매일신문에 나왔네, 여기 보니까, 매일경제신문에.

정서윤의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면, 본 위원도 방금 찾았는데요. 이것은 군 장병이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중복 보상…….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실손보험을 들어준대요, 실손보험을.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험은 참 좋아. 좋은데 이중적으로 해서 못 할 바에는 보험 들면 보험이, 고스란히 보험 들면 소멸되는 보험인데, 우리 구의 세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건데 차라리 그 돈을 제대한 사람이나 다친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낫지, 다쳐서 오는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 살찌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의원

다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보험은 실손보험이랑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치료비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치료비만 지급되는 것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보험이, 실손보험이 치료를 다 해 준대요, 여기서…….

정서윤의원

실손보험과 다르다고 아까부터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다 해 준대, 군대에서. 군대에서 해 준대…….

정서윤의원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내가 여기 신문에서 나오고 다 나왔던데, 보니까. 지금 제가 살펴봤어요.

정서윤의원

실손보험과 이 보험은 다르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관계로 짤막하게 정리하는 개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노연우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재선위원님, 우리 김창규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거 필요하다, 감성적으로 사실 생각해서 ‘이거 필요하네’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저는 33개월 20일 추가 군복무 할 때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갖다가 나라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또 청년이 귀한 관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사실 목적은 좋고 또 목적은 다 동의하지만 중복적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험사가 좀 불로소득을 받지 않느냐? 그런 걸 불식하려면 우리 과에서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 들어 왔다 나왔다’,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한 게 좀 미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해서 다음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문제성 있는 조례로서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창규위원님대로 이거 뭐 다 돈 들어가는 건데,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노는 어르신도 되고 애들도 해주고 유아도 해주고 뭐 청년도 해주고 장년도 해주고 대한민국 국민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주어진 재원 속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중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자료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만하다 하는데 지금 아무 데이터가 없잖아요. 관악구하고 뭐 어디 한다는 얘기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도움을 받았다든가 이런 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거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하셔서, 얘기가 대충 다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든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각자의 소견을 다 말씀하셨고, 생각을. 또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로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녀들이 1명 내지 많으면 2명 이렇게 두는데 거기서 아들들은 군대를 입영하게 되는데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사실. 이 귀한 자식이 혹시나 가서 군대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휴가 나와서라든지 또 다칠 수가 있으면 그런 것은 국가에서만 해줄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회의 흐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뭐 군 생활할 때 상상도 못 했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여기 몇 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시행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제대로 된 데이터도 안 나와 있고 한데, 우리도 일단은 관심도 아니겠어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군대 간 우리 청년들, 진짜 귀한 청년들이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도 일단 보험을, 청년 보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을 하다가 또 맞지 않으면, 조례라는 것이 언제든지 현실하고 떨어지면 또 개정해서 막을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좀 미래적으로 앞을 보고 필요로 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소견을 밝히셨으니 저도 해야겠네요. 제가 질의가 있는데 나라사랑카드 의료 상해보험 보장 내용 같은 경우가 지금 기본적으로 어차피 월급을 나라사랑카드로 받다 보니까 그거를 가입을 하면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김세종위원장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긴 지 얼마 된 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자료는 적어도 20년 이후부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보도 자료를 보니까 20년 이후에 5년간의 지원 건수 뭐 이런 거를 보도 자료에 섞여 있는 거 보니까…….

김세종위원장

나라사랑카드에서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동작, 마포, 금천의 손해보험 수준 정도는 커버를 합니까, 아니면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까?

정서윤의원

위원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보장 항목이 아주 다릅니다.

정서윤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은 사망하거나 정말 후유장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만 되고 이렇게, 공주시를 예로 들면 골절 진단금, 화상 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김세종위원장

이게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저는 제일 군대를 갔다 온 기간이 여기서 짧을 것 같은, 09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다가 지금도 민방위를 아직, 저는 민방위원입니다.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 친구 2명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저랑 같이 군 생활 시기가 겹쳤던 친구인데 한 친구는 군복무 중에 뇌출혈이 나서 반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서 국가유공자랑 장애 진단을 받아서 나라에서 돈도 받고 어찌 됐든 간에 사회를 나와서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돼 버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대학도 가고 그걸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가산점 받아서 지금 국방부 7급으로 들어가서, 지금 6급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한 친구가 진짜 좀 안타깝게 아프다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군 ‘수통(수도통합병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아프다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치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수통(수도통합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해가지고, 그래서 휴가 나와가지고 사제병원 가서 사제병원에서 자기 돈 내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해가지고 의견서까지 해서 돌려보냈는데 ‘수통(수도통합병원)’에서는 또 반려되고 막 이러다가 그 친구가 군대 안에서는 장해 진단 판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청 오랜 기간 고생을 하다가 국가 상대로 소송까지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보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사례를 생각하면 안전망 차원에서는 이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여기 다수의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중복 급여에 대한, 중복 지급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있었으면 좋겠으나 만약에 그런 중복 지급의 우려가 된다면 저소득층분들만이라도 조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상 또 저소득층이면서 동대문구의 거주자 친구가 군복무를 입대하는 인원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산 금액 자체가 너무 적은 규모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한 의견씩은 다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재선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청년친화도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재정 지원을 비롯해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교육, 우수사례 홍보 등 다양한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고용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위원 질의하세요.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만으로 국무총리실에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되는데 유리한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항목 중에 있습니다. 친화도시…….

노연우위원

몇 항목 중에 있는 항목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평가지표 중에 청년정책 추진 기반에 법적 근거 현황에 저희가 점수 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이에요, 아니면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자격요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연우위원

필수요건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유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노연우위원

이 조례가 있으면 유리하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나요? 청년친화도시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그다음 제7조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청년 기본 조례의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선언적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 조례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노연우위원

청년친화도시로 만들면 어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청년에 지원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렇죠?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화도시를 하면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이 조례가 청년도시가 됐을 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청년정책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하고는 사실은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청년정책’이 약간 개인별, 개개인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친화도시’는 그 공간과 인프라 관점에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구를 만드는 공간적인 개념의 확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런 항목들을 보면, 지표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실적이 일부 항목으로 배점이 50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노연우위원

아니, 청년들에게, 우리 동대문구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혜택보다는 제 생각에는 친화도시를 한다면 어떤 로드맵, 어떻게 해나가야 할 방향, 이런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제8조에 보면 정책연구에 따르면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연구나 조사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또 필요하네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예산이 필요하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 그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이 같이, 정책하고 친화도시 조성하고 5개년 계획이 똑같고, 저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같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2026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나요, 예산 반영할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용역비를, 정책연구비를 반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용역비를 지금 반영하려고 한다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니요.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서 하고…….

노연우위원

그럼 예산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은 반영하지…….

노연우위원

그러면 26년은 예산 안 만들 겁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친화도시보다는 청년 정책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것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은 수반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예산이 추가된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미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또 무슨 친화도시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노연우위원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입간판만 추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세종 위원장님께서 고심한 끝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겠지만 친화도시, 친화도시 다 만들어놓고 특별한 활동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또 입간판만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명칭 번복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발의하신 김세종 위원장님! 열심히 하셔서 성과지표나 모니터링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종의원,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진행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종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2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두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에 대한 복리 증진 및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현행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에서 “청년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등”으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했으며,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계속 나오시네요. 그 과에 조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 조례는 아니라고 화끈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의원들이 가져온 조례라고 무조건 그냥 통과시키지 마시고. 이 조례 준 거 중에 8페이지를 보면요……. (전문위원 박현미, 일부 위원들께 설명 중) 과장님, 지금 제가 조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조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부산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제18조의2 제2항 “현역병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하고 바로 이어서 제3항에 “구체적인 내용 ……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제3항의 구체적인 내용,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3항……. 2항 말씀하시는 거죠? 18조의2에…….

노연우위원

18조의2에 제2항, 제3항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지금…….

성해란의원

18조 몇 페이지? 아까 8페이지 아닌가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의 2항 말씀해 주시는…….

노연우위원

18조…….

한지엽위원

18조.

노연우위원

18조의2 제2항…….

한지엽위원

2항에 4호.

노연우위원

아까 제가 한번 읽어 드렸잖아요.

김창규위원

몇 페이지야?

성해란의원

5페이지 아니에요?

노연우위원

3항에, 4페이지인데, 4페이지 아니에요?

김창규위원

5쪽, 5쪽 하단.

한지엽위원

5쪽이에요, 5쪽.

성해란의원

5쪽.

노연우위원

5쪽?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4페이지에도 있는데.

한지엽위원

5쪽.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말씀하세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현역병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문화·체육 활동비를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연우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몇 명? 100…….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회 10만원 정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노연우위원

잠깐만, 지금 그 말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의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조금…….

노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노연우위원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군복무 청년의 문화생활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지원하는 거? 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자기계발 비용으로 18개월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12만원, 12만원 2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계발 비용으로 문화 생활비도 포함돼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여기는 지금 현역병이라서, 지금 상근예비역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역병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현역병에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현역병에는 지금 지원…….

김창규위원

24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성해란의원

상근예비역은 제외예요.

노연우위원

14만원 지원하고 있다는데?

김창규위원

국방부에서.

노연우위원

국방부에서…….

성해란의원

아니요, 상근예비역 제외입니다, 국방부.

김창규위원

현역 복무자 대상 자기계발 비용 명목으로 최대 24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노연우위원

자기계발 비용 찾으니까 나왔는데?

성해란의원

상근예비역은 제외예요.

노연우위원

현역…….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김창규위원

자기계발 비용으로 24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원해 주네.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영화, 전시, 공연 다 해주는구만. 지원금액 해가지고 24만원.

김창규위원

24만원 지원한다니까.

노연우위원

지금 찾아보는데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돈이 그렇게 많나? 왜 그냥 모든 지원, 군인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 왜 이렇게……. 보험 들어주랴, 이거 문화 영화비 주랴, 문화비 생활비 주랴,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찾아보시고 조례 이거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준다고 나오네요.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은 남자만 들어가는 게 청년이에요? 과장님! 찾아보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아본 거 드릴까요?

한지엽위원

이거 조사도 안 해보고 조례하는 거예요, 뭐예요?

김창규위원

병장 월급이 내일준비적금 포함해서 200만원 주는데.

노연우위원

월급도 200만원 주지 진짜…….

김창규위원

문화체육부에서 15만원, 청년 문화관광 페스티벌…….

노연우위원

주는 걸 왜 또 중복해서 구에서 준다는 건지, 지자체에서 주냐고요.

한지엽위원

돈 많다잖아.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제가 같이 말씀드려야 될까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의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한테.

노연우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성해란의원

그럼 하세요. 하세요.

노연우위원

막무가네네.

김창규위원

아까, 정서윤의원 것과 중복이 많이…….

노연우위원

그러니까요…….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노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조례는 기본 조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질의 안 했다고 손 들어주는, 아이구 진짜.

이재선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본회의에 가서 다 얘기할 거야.

노연우위원

아이 진짜.

이재선위원

예산 그렇게 아끼자고 해서 다 깎아놓고.

노연우위원

말로만, 자기 조례에 대해서 질의 안 했다고 손 들어주고 그게 무슨…….

이재선위원

동료위원 한다고 다 손 들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을 아낄 줄 알아야지.

김창규위원

지금부터 다 잘라버려야지.

이재선위원

아니, 봐봐봐요.

김학두위원

각자 위원님들의 소신이니까 소신은 존중해 줘야지.

김창규위원

아니, 내가 말했잖아, 중복된다고. 처음에 나는 찬성을 하되 시행을 바로 하지 말라 이거야.

이재선위원

거기 보면…….

노연우위원

아니지,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김학두위원

예산 사정 보면서 하지 조례 통과가 안 되면…….

김세종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정회가 아닙니다. 정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선위원

과의 과장도 좀 살펴보고 조례를 저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의원이 갖고 온다고 전부다 네네네네 하고 그러면 되겠어?

성해란의원

군복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야지, 이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길 하시라고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이재선위원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제가…….

한지엽위원

이런 건 과장님이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해란의원

아니, 얘기하신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지금 주신 조례안을 보고 타 구 사례를 보면서 이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예시로 든 거고요,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김창규위원

아까도 과장님 똑같이…….

노연우위원

무슨 조례 대회 나왔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말씀드린 문화생활비에 대한 지원은 제가 그 사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노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포괄적으로 이거는 군복무하시는 현역병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노연우위원

시행하지 않으려면 이 조례를 왜 만들었으며, 포괄적으로 하려면 이 조례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마 성해란의원님께서 하시는 의도를 제가 현역병 문화·체육 활동 지원에 너무 국한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역병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문화활동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자, 보세요. 국방부는 현역 복무자에게 자기계발비 지원 12만원, 복무 중 최대 24만원까지, 자기 부담금 20% 있고, 서울청년문화패스로 문화관람비 지원 연 20만원 등 다양한 문화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군복무 중인 현역병 혜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2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에서 200만원이에요. 이병 월급이 75만원에서 120만원, 일병이 90에서 140만원, 상병이 120에서 160만원, 병장이 150에서 200만원, 그다음에 최대 정부지원 적금이 40만원에서 55만원씩 해서 적금이 들어가요. 매칭해서 지원사업으로 매년 5%에서 8% 이자율을 줘요. 전역 시 2,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군복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군복무 복지몰 해가지고 가전·가구, 생활용품, 기타 할인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그다음에 PX 할인도 15%에서 20% 정도 되고, 복지몰 카드 나라사랑카드에서 영화관, 카페, 프랜차이즈점 2,000군데에서 제휴 할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학업·자격 취득 지원해서, 군 학점은행제 해서 이것도 다 혜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로 보면 병원비도 지원되고 기초생활자는 계급에 관계 없이 지원되고, 심리상담 복지 사회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문화 쪽에 보면 문화·체육 활동비라 해가지고 최대 10만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한해서 현역병에 대해 누리집을 통해서 주민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CGV나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료도 할인해 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줄 게 또 있는지 난 지금 의문이 가요. 서울타워도 50%, 동반 1인 해가지고 만약에 데이트하는, 데이트 상대자가 있으면 그 사람까지 또 50% 할인을 해줘. 그런데 문화를 얼마나 더 여기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스포츠 경기는 또 무료야, 프로 스포츠 경기는, 군인들은.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지원을 해주자고 그러는 건지 나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성해란의원

제가…….

이재선위원

하세요.

성해란의원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 조례에 무슨 문화비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성동구 조례를 봤을 때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 조례는요, 기본 청년 조례는 너무 취업…….

이재선위원

아니, 군…….

성해란의원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성해란의원

의원님! 제가 지금…….

이재선위원

군 장병들한테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성해란의원

위원님,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얘기하게 허락하셨잖아요. 할까요?

이재선위원

하세요.

성해란의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성동구는 동대문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청년 문화의 활성화나 청년 문화·체육 활동 강화나 또 청년의 병역 의무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 조례도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취업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나 체육, 병역 의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개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거의 군복무를 비교해서 지금 우리 병장들이 150에서 200만원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최대한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병장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4만원에 대한 예우를 해준다면, 문화비라는 게 과연 그 병장들이 거기에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어’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 하나, 집에 정말 귀한 자식들이에요. 지금 병역 의무를 하는 동대문구 청년들에게 우리가 관심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지, 과장님께서는 아까 예시를 그렇게 한 것뿐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동구에서 지금 현역병 문화·체육 활동비를 5만원으로 했었는데 상위 수급자 150% 이하 가구들에게 했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지금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바로 옆 구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하고 있는 거를 왜 동대문구에서 못 합니까? 저는 이 복지라는 거는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그렇다고 문화라는 거는, 문화·체육 활동이라는 거는 그 청년들이 나와서 많이 누리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예산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말씀드린 거는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아까 성동구와 비슷한 그런 청년문화 활성화, 또 청년의 병역 의무 이행을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조례가 나올지는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똑바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사관은 귀한 자식 아니에요?

성해란의원

예?

이재선위원

하사관은 귀한 자식 아니냐고요.

성해란의원

당연히 귀하죠.

이재선위원

하사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해란의원

얼마인데요?

이재선위원

180만원.

성해란의원

아니요, 그러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올려야죠. 상향 해야죠.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면 뭐 동대문구에서 그걸 다 올려줍니까?

성해란의원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재선위원

그거는…….

성해란의원

군인의 월급을 올려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최대 24만원 본인 부담 20%하고 다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게 돈을 안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국방부나 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해란의원

그 혜택은요…….

이재선위원

왜 구의회에서까지 지원을 해주라는 건지.

성해란의원

엄청난 혜택이라는 건 그건 위원님 개인 생각이시고요. 지금 하사관 아까 180만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제대로 된 급여를 줘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성동구 사례이다 보니 성동구의 문화예술 활동비를 제가 너무 중점으로 하게 돼서 그렇게 말씀을 먼저 잘못 예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역병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포괄적 근거이고 문화활동비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현역병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무슨 조례를 갖고 오면 보니까 조례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제가 조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아까 뭐야 정서윤의원 조례하고 이거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노연우위원

그것도 군인들, 그것도 병역 이것도 병역 병역에 대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는 일단은…….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뭐 병무청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김창규위원

국방부장관이 나오니까 그렇지.

웃음소리

김학두위원

그렇네.

노연우위원

맞는 말이야. 우리 동대문구 국방부장관이 나와서.

성해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창규위원

갑에서 하면 모를까…….

성해란의원

우리 동대문구 청년 조례가 문화·체육이나 그런 걸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면 청년 조례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군을 개입시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해란의원

아니요, 군인이 청년이잖아요.

이재선위원

청년인데 거기는 특수사회 아닙니까.

성해란의원

무슨 특수사회예요?

이재선위원

특수사회죠.

성해란의원

청년, 군인이요?

이재선위원

군은 특수사회예요. 군대 가고 싶어서 가요?

성해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해줘야죠.

이재선위원

입영 영장이 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해란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이 해 줘야죠.

이재선위원

그거는 특수사회예요.

성해란의원

그렇게 강제적인 조항이니까 해줘야죠.

이재선위원

일반 사회하고 군은 같이 보면 안 돼요.

성해란의원

그러면 청년, 군인들은…….

노연우위원

월급도 더 주잖아요.

성해란의원

아니, 군인들은 청년에서 제외입니까?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만큼 혜택 주는 거예요. 누가 지금 4년제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면 200만원씩 줍니까, 안 주지?

성해란의원

그러면 위원님, 군인은 우리 동대문구의 청년이 아닙니까?

이재선위원

아니, 청년인데…….

성해란의원

그런데요?

이재선위원

거기는 특수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특수한 생활을 하는…….

김세종위원장

위원님들, 너무…….

김창규위원

마무리 해주세요.

노연우위원

안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주고 있고.

이재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로 열을 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사실 안타깝네요. 아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제한된 재원에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아까 뭐 성동의 예를 들었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안 보고 그냥 이 얘기만 들었습니까? 모르시죠?

성해란의원

재정자립도도 거의 비슷한데, 동대문구랑.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상대적인 거고, 모 자치단체 직능단체가 성동구의 예를 들어가지고 돈 예산을 잘못 올려가지고 지금 엄청 괴롭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참고사항이지 우리에 맞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병역, 청년 소중하죠. 한 명씩 낳고 진짜 소중한데 우리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수급자. 얼마나 열악하게 사시는지 아세요? 청량리에 수급자가 에어컨도 없어 가지고, 창문도 없는 곳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원해 주자니까 그 사람 해주면 다 해줘야 된대. 그래서 못 해준대. 여자는 장애인이에요. 남자는 있는데 직업이 없대요. 그래서 수급자, 장애인에 수급자에다가 창문도 없는 집으로 해서 용두동에서 도배를 해 줬습니다, 장판하고. 그런 사람은 선례가 돼서 안 해준다고, 에어컨 중고도 못 해주는 마당에 지금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청년, 소중한 존재지만 거기에 돈을, 그러면 10만원씩 주면 예산 얼마예요? 10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지금 현재 성동 같은 경우는 250만원 예산입니다.

한지엽위원

다 합쳐서 250만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아까 3,000만원, 4,000만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건 보험인 경우고요…….

한지엽위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휴 그냥 돈 들어가는 게 하도 저기 해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250만원입니다.

성해란의원

차상위.

한지엽위원

250만원, 10만원씩 주면 250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대상이 25명이란 말이에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많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성해란의원

많지 않아요, 차상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 재정자립도도 성동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한지엽위원

높죠.

김창규위원

조금이 아니라…….

이재선위원

많이 높아요. 10위예요.

김창규위원

우리하고는 한참 차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지금 준 자료는…….

한지엽위원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을 텐데?

이재선위원

집값이 10억이 차이 나, 아파트가.

한지엽위원

20억이야 20억.

김창규위원

세금도 많이 들어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로 나오지는 않고 재정자립도가 저희랑 한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노연우위원

9%면 큰 거죠.

한지엽위원

우리가 몇 %인데, 우리가 몇 %예요? 9% 차이라면…….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일단은 21.6이고 성동이 30입니다.

김창규위원

50%가…….

한지엽위원

아까 뭐 60%…….

성해란의원

아니, 아니에요.

김창규위원

60%는 뭔 60%예요?

한지엽위원

나는 40%로 알고 있었어요.

김창규위원

강남도 그렇게 안 나와, 강남도.

한지엽위원

정확한 현재 시점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20%, 40%, 60% 막 널 뛰네? 통계가 안 나와 있나요?

김창규위원

빨리 빨리 안 끝낼 거예요? 나도 질의할래.

한지엽위원

아니, 아까도 정서윤의원한테 거기 여파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성해란의원

그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냥 문화활동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한지엽위원

아니, 자립도가 21%예요, 우리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일단은 성동은 30이고.

김창규위원

21% 안 될 걸요?

성해란의원

21.9%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아파트 많이 들어왔잖아요.

한지엽위원

많이 떨어졌네.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지엽위원

예, 말씀하시죠, 국장님.
창일

이창일미래환경국장

자꾸 다른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이 18조하고 18조의2 두 가지 항목이거든요? 일단은 별건입니다. 전혀 별건인데 18조 같은 경우는 청년이 구립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독서실 이용 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준다 이 조항이 18조에 있고, 18조의2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역병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항인데 일단 지금 계속해서 18조에 대한 논의만 하고 계시고요, 18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지금 개정 조례안이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선언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개발한 정책을 예산으로써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든 것들이 지금 18조하고 18조의2가 지금 섞여서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군복무 현역병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꼭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할 것인지는 별도로 또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한지엽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아까 정서윤의원님이 하실 때 발의한 내용에서 현역병이 우리 동대문구에 500명, 1,000명, 2,000명 된다 그랬나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000명 정도 됩니다. 1,024명, 2,000…….

한지엽위원

1,000명? 아니, 2,000명에서 1,000명 대상으로 아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니요, 저희가 병무청에서 받은 게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024명입니다, 상근예비역까지.

한지엽위원

1,024명, 그러니까 504명, 516명 해서 4명 해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1,024명입니다.

한지엽위원

1,024명인데, 그러면 10만원씩 주면 이것만 해도 벌써…….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여기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지엽위원

아, 중위소득 150%.

성해란의원

150% 이하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지엽위원

아까 그런데 1,000명, 대상을 1,000명으로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상해보험일 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한 1억 200만원 정도 돼요.

한지엽위원

이거는 150%…….

성해란의원

상위…….

한지엽위원

중위소득 150% 이상에 한해서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하.

성해란의원

이하, 이하.

한지엽위원

이하에서만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250 들어간다고요?

이재선위원

1억 240만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성동의 예산이 250이더라고.

이재선위원

성동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성동은…….

한지엽위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는데 우려하는 건 항상 사실 기본,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옆에,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아니, 창문도 없는 데서 에어컨 없이 살아봤어요, 과장님? 안 사셨죠? 그분들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론 어떤 활동의 자유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식주, 기본 욕구는 충족이 되잖아요. 이분들 기초도 해결 안 되는 분이 주위에 찾아보면 많아요. 그걸 발굴하는 사람이 ‘우돌단’이라고 우리 동네 발굴 단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먼저 우린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분 도와준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청년도 도와주고 군인도 도와주고 어린이 다 도와주면 좋죠. 제가 아까 그거 반대하고 싶어 반대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 생각할 때 마음이 저려오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걸 생각을 해줘야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 줘야지, 그냥 군에 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해주면 사회적 약자는 누가 대변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데 다수결로 해서 지니까 정말 사실 답답해요. 그 어려운 분들을 누가 대변해 주겠습니까. 한지엽이 지금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노연우위원

맞습니다. 한지엽위원님, 대단하십니다.

한지엽위원

정말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분 생각하면. 제가 가서 수박 저거 했지만, 가서 수박을 먹고 왔다고요. 수박을 먹고 왔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옆에 주위를 보면 어려운 분들 진짜 많아요. 추울 때, 더울 때, 이번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 더운 데에서, 용신동분들이 오죽했으면 청량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도배, 장판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오늘 동장님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분 해주면 다른 분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례가 된다고 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내 돈 있으면 내 돈으로 하겠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아까 수박 얘기해도 번쩍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내 돈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중복적이고 하는 것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검토도 좀 신중히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구의 사례들 할 때도 자세하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해야지 달랑 그렇게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아까 모 단체 성동구의 예를 들어서 재정적 피해를 본다고 또 민원 제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되니까, 뭐 앞으로 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지금 과장님이 몇 건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좀 해서, 내가 보더라도 청년 오늘 3건, 청년 이름 들은 게 3건이나 들어왔는데 그런 건 절충해서 동대문의 재원과 그다음에 동대문의 주민과…….

웃음소리

김창규위원

예산을 잘라버려야 되나 봐.

한지엽위원

동대문에 어떤 소속해 있던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데를 넓게 보셔야 돼요. 한 곳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한지엽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려니까 기회를 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저희가 제일 우선시해서 예산을 당연히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또 청년정책고용과장이다 보니까, 위원님 청년들도 요새 살기 힘들고 그리고 청년이 앞으로 저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야지 저희 나라의 미래도 밝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요번에 저는 현역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 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 부분에 그때를 생각하고 저는 현역병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아무튼 내년도나 향후에 저희가 청년 정책을 할 때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추진하려면 타 구 사례도 좀 디테일하게, 아니면 또 우리 내부의 조례 사항도 좀 신중하게 조율할 수 있는 건 조율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년 담당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청년 대변하고 또 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논의 과정에서 정서윤의원님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통과돼서 사실 그때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과장님한테 불똥이 튀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거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을, 항상 우리 옆에는 어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정책 입안하실 때 염두에 두면 차질 없어요. 청년도 어렵지만 그래도 의식주, 아니 기본적인 1차 욕구는 그분들에 비해서 낫잖아요, 여건이. 옛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뭐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먹고 살지 못하고 어려운 열악한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동대문구 청년 전체의 권익을 다룬 청년 기본 조례 성격과 개정안 제18조의2 병역의무 이행 청년은 일부 집단만을 특정해 지원한 조항으로 편성된 문제가 있어요. 병역의무 이행 청년 정의가 뭐예요?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은 어디까지로 이해하면 되냐면 자발, 그러니까 우리의 청년, 나라에서 불러서 가는 청년 말고, 여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빠져 있네요?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이 사람들은 지원 안 해준대요, 이 조례에 의하면. 여성은 안 해주고, 여군은 안 해주고 그냥 우리 남성 군인들만 해준답니다. 이런 조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실 때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재정자립도도 생각해 가지고 자꾸 타 구 타 구 하는데 성동구나 이런 데, 우리보다 6단계나 많은 그런 구하고 자꾸 비교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그다음에 군인은 특수예요. 특수한 청년이에요, 특수청년. 그리고 청년과니까 청년을 보려면 청년은 군 제대하거나,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 엄청 많아요. 나 홀로 집에, 홀로 있는, 혼자 거주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 바깥에 안 나오고. 그런 청년을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독려해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특수한 부대에서 생활하고 받을 거 다 받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강남처럼 많으면 다 해주면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밑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런 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일단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센터에서 상담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는 이런 특수 청년 하지 말고 그런 데를 한 군데라도 더 발굴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시고 그러시라 이거예요, 그런 조례를 만드시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젊은 나이에, 그 기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서 군부대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현역병을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당연히, 그러면 국방부 가서 거기서 하지.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국방부에 가서 근무하지.

노연우위원

있는데 왜 중복으로 또 해주냐 이거죠. 월급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정 그렇게 저기하면 국방부에 가서 근무하셔요.

김창규위원

국방부, 아들이 군대 갔다…….

이재선위원

여기에서 청년 하시지 말고 복지과장을 하셔서 진짜 복지를 한번 해보세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노연우위원

요새 하사관도 180 받는데 무슨 군인을 200만원씩 줘요. 그리고 지원 해준다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군은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맞지 않고요…….

노연우위원

거기는 직업군인…….

성해란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지엽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에어컨도 못 틀고 창문도 없는,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비 하는 거는 상위 150% 이하, 그분들의 자녀들이 군대를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 기본 조례는 제가 지금 청년 문화 활성화, 그다음에 문화·체육 활동 강화, 그다음에 청년의 병역의무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세 가지를 하자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문화비 하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가 조금 더 확대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과장이, 제가 의원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얘기한다거나 그런 말은 조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또 조례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18조 그 세 가지만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은 계속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 아무리 청년정책고용과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걸러주셔야지 이걸 다 갖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산은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군대 가고, 자기 자녀가 군대 안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제18조의2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지원에서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해서는 혜택 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인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유사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중복 지원까지 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다투는 사항인지 너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적인 것은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전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예산적인 거에는 150% 이하인 친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나누시는 거 보니까 좀 더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아까 정서윤의원 조례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 공익요원 그분들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조부모한테 있는 분들 동대장이 국방부에다 건의를 하더라고요. 국방부에서 나오고 사단장이 나왔는데 훈련 가는 데도 식사 같은 경우를 못 하는, 부대에서 먹기는 하지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래요?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다시 한번, 한 번만 할게요. 여군에 대해서, 아까 직업군이라고 해서. 여군 직업군인이라고 했죠? 여군도 소위가 190만원, 중위가 210만원, 대위는 260만원 이렇게 받아요. 우리 군인들보다 적게 받는 소위도 있어요, 직업군이라고 해도. 그런데 이분들도 청년이에요. 그럼 같은 군인이면 이분들도 지원을 해줘야지 왜 여군을 빼냐고요. 이건 잘못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추가를 더 해주시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청년의 병역의무 군대 간 현역병은 청년이 아닙니까? 제가 이 조항을 넣은 거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 다른 걸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청년, 현역병을 청년에 넣어서 지원하자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 청년문화 활성화,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거 얘기한 거 없습니다. 기본 조례만 바꾸자는,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서윤의원 것도 그렇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18조 보니까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해가지고 있는 데에서 개정안은 거기다 체육 활동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맞죠?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체육 활동만 더 해서 혜택을 주자 그런 내용 같은데 신설된 지원하는 내용들 보니까, 3항에 신설돼 가지고 구청장해서 1, 2, 3, 4 네 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도서관 이용할 때 또 혜택을 주나 보죠? 그리고 구립체육시설, 그다음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이용할 적에, 이럴 적에 우리 청년분들이 혜택을 보면서 문화생활이라든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체육 활동을 하나 더 넣어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예산 걱정을 우리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이 귀한 우리 세금으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저희가…….

김학두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이걸 시행하게 되면?

성해란의원

지원은 여기에 없어요. 기본 조례에 없어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동구 조례안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동구에서 실시했던 안을 갖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라서요. 사실은 의원님이 당초에 생각하셨던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일단 저희가 안은 성동 같은 경우에 250만원 예산이라서 큰 예산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거 부분을 조금, 포괄적 지원 예산을 생각하고 계셨던 의원님이 당초 발의하셨던 조례안에 제가 쪼끔 혼선을 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아까 상해보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따라서 귀한 내 자식, 저야 뭐 개인적으로 딸만 있어가지고 군대 가는 그런 자녀는 없는데, 아무튼 군대에 가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인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소중하고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중위소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건가요?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재정이 열악하면 해줄 수가 없는 거죠, 해주고 싶어도요. 그러나 일단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뭐 이 정도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42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표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본 조례 가져온 거는 제가 문화비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지 우리 동대문구에 취업 위주의 그런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 문화의 활성화나 그다음에 문화·체육 활동 강화와 그다음에 현역병을 우리 청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준을 한 겁니다.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정말 이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시 제정된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정책상 여러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여 재정비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4조제1항 중 아동위원 정원을 기존의 52명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52명은 2007년 조례 제정 당시 26개 동주민센터별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현재는 7월 1일 자 15개 동주민센터가 있으므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각 동별 2명 이내로 한다.”를 “그밖에 협의회 구성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제1항 “아동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횟수나 제한 규정이 없어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제3장 아동급식위원회 조항은 2021년 2월 18일 별도로 아동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중복됨으로 이하 제8조, 제9조, 제10조 모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제3장의 삭제로 조례의 장 구분이 필요가 없어 장 구분 문구를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의 순번에 따라 기존의 제11조, 제12조를 제8조,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김창규위원

과장님, 제4조 협의회 구성을 보면 인원이 52명으로, 과거 26개 동이란 말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게 벌써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걸 30명으로 한다는 게 납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우리 동대문구 위원회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보니까 여기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발견한 거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제5조를 보면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의 장기 연임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거의 한 10년 넘습니다. 20년 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임으로만 한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동에 두 분 이상이 충분한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재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명에서, 인원수가 아직 다 안 찼는데 연임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동위원회 위원을 채울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24년도 6월에 재위촉을 했으니까 2026년도 5월에 끝나고 한 번 연임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5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계신 위원님들이 바로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후보를 찾아서 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조항을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아동위원회가, 저는 아동위원회가 인원이 안 될까 봐, 각 동에 두 분 그걸 염려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환경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이재선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종,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김세종의원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택시 승차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10m까지였는데 30m로 확대했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라는 표현을 “출입구 시설 경계선부터 10미터”로 바꿔 가지고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터로 나뒹굴어져 있거나 엄청 큰 건물들, 골목골목 사이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지금까지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있으면 하세요. 한 분이라도 해야지.

김학두위원

사회를 너무 잘 보네, 사회를.

한지엽위원

할 게 없어.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노연우위원

김창규위원님이 하신대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엽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한지엽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아니요. 끝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종의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세종의원,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에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김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종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김세종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두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연우의원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내 총 17개 자치구에서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공야간약국’이라는 명칭이 금년도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심야 시간대 주민에게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심야 시간대까지 약사의 지도로 주민들이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화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거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대문구에서 한 11시 이 정도까지는, 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복통으로 약이 필요할 때, 그 시간대가 말 그대로 밤, 심야, 자정 딱 그런 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함으로써 덕분에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시는 약국이 생긴다면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의원이 몇 시까지 근무하죠?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통상적으로는 7시, 8시, 야간에 하시는 의료기관도 지금은 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7시에서 8시까지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8시까지는 약국이 열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8시, 병원이 문 닫으면 바로 약국도 문 닫더라고.

이현주의약과장

의료기관 옆은 좀 그런 편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요즘에 의약품 중에 비상 상비약 있잖아요. 소화제나 훼스탈이나 파스나 이런 거는 편의점에서 팔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약사는 제조해 가지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현주의약과장

처방이 있으면 조제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처방전이 있어야 파는데,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의원이 7시, 8시에 문 닫으면 처방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현주의약과장

직장인 같은 경우에 진료를 보시고 나서 처방을 바로 조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퇴근하시면서 조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심야약국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얼마나 많이 됐죠? 통계가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병원 갔다 온 통계가 있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그거는 저희 자료 나온 게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 만들려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그건 정보를 다 파악하기가, 저희가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것도 보면, 그렇죠? 몇 군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지금은 공공심야약국이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해서 장안동에 ‘보림약국’이라고 1시까지 지금…….

이재선위원

새벽 1시까지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청량리의 동서약국인가 거기는 몇 시까지 합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제가 개별적인 약국의 영업시간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나와는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24시까지…….

이재선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번 약국 있어요, 없어요?

이현주의약과장

당번 약국이라고는 없고요,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1시까지 하는 약국이 21개소가 있고요, 22시까지 하는 약국이 7개소, 23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6개소, 24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2시까지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네요.

이현주의약과장

지역별로 좀 골고루…….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몇 개 정도가 더 생기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현재로는 1시까지 하시겠다는 데는 한 군데 약국밖에 없는데 그거는 지금 시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몇 군데가 더 생기냐고요?

이현주의약과장

약국을 수요조사를 하면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시까지 365일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하자고 지금 조례 만드는 겁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그래도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지원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현주의약과장

만약에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심야 시간대 1시까지 약국 운영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2개 동마다 1개씩 하든가 아니면 3개 동마다 1개씩 하든가 그렇게 짜여져 가지고, 그런 걸 짜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맹목적으로 그냥 조례만 해놓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의약과장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1개소 약국인데 1시까지 365일을 하면 시간당 4만원 해서 한 4,380만원이 듭니다, 연간.

이재선위원

4,300만원이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4,380만…….

이재선위원

한 군데 하는데?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한 군데 정도, 더 필요하다면…….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아프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약국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그러니까 응급실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면 당연히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경증일 때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경증일 때 처방전 받은 사람들은 9시까지 해가지고 갔다고 쳐요. 그런데 9시까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23시까지도 하고 22시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10시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굳이 예산을 또 사천몇백만원씩, 얼마죠? 얼마라고 그랬죠?

이현주의약과장

4,38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4,380만원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현주의약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1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은 두 군데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1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지금 ‘보림약국’이라고 한 군데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2시까지요?

이현주의약과장

1시까지요.

이재선위원

1시까지?

이현주의약과장

여기는 365일 하십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처방전을 6시에 받아 가지고 1시에 약 지으러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난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이현주의약과장

처방전도 있지만 일반 약품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일반 약품은, 소화제나 이런 거는 24시에서도 팔고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은 팔 수가 없잖아요, 약사가.

이현주의약과장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어떤 게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이현주의약과장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전문 의약품. 본 위원이 말을 잘못했는데 전문 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팔기 때문에 약국을 열어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그러니까 처방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현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유동 인구가 많거나 꼭 필요한 장소에, 정말 이용객들이 많은 장소라고 하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태원 같은 데,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약국도 문을 열더라고요. 새벽 2시도 열고 밤새도록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주택 단지나 이런 데는 당연히 약국 문을 안 열죠. 그리고 청량리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동서약국’ 청량리시장만 해도 늦게까지 열더라고, 밤 12시 넘어서도 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동서약국’은 병원이 없는데도 지방에서도 오고 대량으로 사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나 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 앞에도 약국이 있는데 거기는 안 열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자 대비 너무 저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투자 대비 너무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장소가 아니면 약국 지정을 안 할 거고요, 유동 인구가 정말로 많고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장소이면 저희가 추가 지정…….

이재선위원

장안동에 그때 한참 영업이 있을 때 거기도 24시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 문 닫더라고. 그런데 그런 걸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솔직히 토요일에는 삼육병원이 문을 열어요, 다른 데는 다 닫아도,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일요일.

이재선위원

일요일에 열구나, 토요일은 쉬고. 그러니까 다른 병원은, 닫는 데는 응급실 가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약국도 보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예산이 낭비 안 되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아까 직장인 처방전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야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보통 몇 시에 퇴근합니까? 6시면 퇴근하고 7, 8시면 집에 와서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 자기가 병원 간 데에서 가까운 데 가야지 제가 조금만 거리가 있는 데 가서 물어보면 그 약국에서 처방해 준 약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지 않고도 직접 야간까지 운영하는 약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십리에 ‘종로약국’ 11시까지, 청량리 ‘중앙약국’ 9시까지, 전농동에 ‘동화약국’ 10시까지, 휘경동 ‘삼익약국’ 10시 30분까지, 바로 여기 용두동 ‘흥명약국’ 11시까지, 주말도 토요일 8시, 10시, 10시 반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국들은 지원도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자발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노연우위원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해서, 한 군데밖에 지금 없다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스스로 이렇게 하는 약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상비약은 요새 집에서 거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시급하면 응급실에 갑니다. 요즘 어느 시대입니까? 응급실에 갑니다. 좀 있으면 의사들도 제 자리에 다 복귀하고 하면 괜찮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해열제나 소화제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건 특별히 복약 지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복약 지도를 할 수 없고…….

한지엽위원

복약지도요?

이현주의약과장

본인이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한지엽위원

복약지도가 무슨 말이에요?

이현주의약과장

공공심야약국에서 약사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약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지도해 주는…….

한지엽위원

전문 의약…….

이현주의약과장

아니, 전문 의약품 아니더라도, 일반 의약품이라도 복약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한지엽위원

복약 지도.

이현주의약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 곽에 적혀 있어요. 1회 몇 알 먹어라, 다 적혀 있어요.

한지엽위원

의사가 지도를 해 준다 이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약사가.

노연우위원

요새는 다 지성인인데.

한지엽위원

아, 약사가.

이현주의약과장

그래서 약국 안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요새 다 지성인들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이현주의약과장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지엽위원

아, 약사가 약에 대해서 상비약이, 어차피 저거는 안 되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전문 의약품은 안 되니까.

한지엽위원

전문 의약품은 안 되니까 일반 의약품도 약사의 전문 지식으로 인해서 그게 적정 용량을…….

이현주의약과장

권해드릴 수도 있고…….

한지엽위원

권해 주니까 오·남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한지엽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많다 그러는데 이걸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람들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현주의약과장

아닙니다. 시간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지금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요.

한지엽위원

아까 보니까 몇 군데…….

노연우위원

8시라고 그랬잖아요, 8시.

한지엽위원

엄청 많던데…….

이현주의약과장

아니, 시간 자체는, 범위는「약사법」자체가 8시부터 1시까지로 범위를 정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로 지정했을 때는 저녁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시간입니다.

한지엽위원

익일 1시까지?

이현주의약과장

1시까지.

한지엽위원

그럼 아까 11시까지 하는 데는 1시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현주의약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1시까지.

한지엽위원

무조건 1시까지 하는 사람만 하는 거군요?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자발적으로 24시, 23시까지 하시는 약국들은 있기 때문에 그외 지역에…….

한지엽위원

그럼 아까 나열했던 그 약국들이 1시까지만 연기하면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전부 다?

이현주의약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단은…….

한지엽위원

심사가 또 있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죠. 지정을 하려면 유동 인구가 많거나 그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의약품 구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럼 몇 개 한정이 없고 그냥 거기에 해당되면 다 해주는 거고 해당이 안 되면 다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나요? 필수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조례가 되면 최소한 몇 개 정도는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필요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이현주의약과장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3시간이라고 하더라도 4,380만원이 수반이 됩니다.

한지엽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365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하루 3시간에 시간당 4만원에서 12만원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약국당 4,380만원이 수반이 됩니다.

한지엽위원

4,300?

이현주의약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적지 않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지엽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

이현주의약과장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 개 정도 더 추가 지정이…….

한지엽위원

그리고 아까 의원이 7시, 8시까지 한다는데 저희 동네는 제가 가보면 전부 6시에 문 닫아요. 그거는 뭐죠? 그 병원하고 이 병원하고 다른 건가요?

이현주의약과장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지엽위원

병원마다 달라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한지엽위원

내가 다니는 데는 다 6시에 끝나가지고 가기 바빠요. 그래서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히려 병원을 지원해 주는 게 없나, 하기야 응급실 가면 다 되겠네. 병원은 그냥 응급실 가면 되는데 동네 병원을 지정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이현주의약과장

그건 없고 지난번에 소아청소년과…….

한지엽위원

어린이 소아, 이문동인가…….

이현주의약과장

소아청소년과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소아청소년과는 조금 더 추가 지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지엽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이 빨리 끝나면 거기에 연계할 수가 없고, 진짜 심할 때는 응급실 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어정쩡할 때는 또 애매할 때가 있어요. 동네에 있는 병원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겠죠?

이현주의약과장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지엽위원

의원은 더 들지. 약국보다 더 들지. 전문의가 더 들지. 그럼 더 이상 내가 말할 수 없겠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답이 나왔는데, 아까 5조를 보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서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서울시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8개 구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란 말이에요. 현재 38개 업소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6시까지예요. 여기 표를 보면, 표 있어요? 종로구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내, 나머지는 다 오전 6시까지예요. 과연 오후 8시를 심야라고 볼 수 있는지?

이현주의약과장

「약사법 시행규칙」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현주의약과장

예, 그걸 준용해서 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꼭 지원이 필요할 때는 시간을, 그래서 서울시가 10시부터 1시까지 지정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아니, 택시 할증도 10시부터 하고 야간 근로 수당도 10시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인근에도, 구청 옆에도 밤 11시까지 해요.

이현주의약과장

‘흥명약국’ 있습니다, ‘마장 백화점약국’

김창규위원

11시까지 하는 데도 더러 있고, 또 병원 바로 옆에, 아까도 말하지만 소아과 같은 데 그 옆에는 늦게까지 열어요. 그래서 10시부터 딱 1시까지가 가장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표현을 여기에 8시부터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바꿔야지.

이현주의약과장

이게「약사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김창규위원

시간당 4만원씩 해서 1일 3시간, 그렇다고 해서 365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365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우리 구가 365일을 다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도 한 달에 며칠은 빼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지정 기준에는 월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래서 365일 한다고 하기에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지금 비상약품 팔고 있잖아요.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한지엽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복약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림약국’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장안동에…….

성해란위원

장안동 쪽에 있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번화가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사들의 전문성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아파요. 밤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갑자기 아팠을 때, 물론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못 받을 경우에는 약사분들이 어느 정도 지도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의 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방전 외에 유사한 약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안동에 있는 ‘보림약국’ 참 부럽습니다. 동대문 ‘갑 쪽’에도 좀 이런 심야약국이 꼭 필요합니다. 보면 동대문 ‘갑’은 항상 ‘을’보다 모든 게 뒤처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자발적으로 개업한 곳은, 지금 밤 11시까지 자발적으로 개업한 곳은 자발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야약국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근거를 만들어서 확실한 운영을 뒷받침할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한지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의 오남용 방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녁에 가서, 아팠을 때 약을 살 때는 거의 곽에 들어 있는 약을 삽니다. 제조하는 약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곽 봉투에 다 적혀 있습니다. ‘1일 몇 개 먹어라’ 다 적혀 있어요. 요새 그거 못 읽는 문외인 있습니까? 그거 꼭 약사가 얘기해줘야 압니까?

이현주의약과장

그렇긴 한데 약사가 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요새는 우리 국민들이 더 전문가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현주의약과장

그래서 약을 맞는, 환자 적응증에 맞게…….

노연우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제조했을 때, 제조했을 때 우리 약사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지 곽에 들어 있는 거는 거의 우리가 다 읽고 얘기하는, 물론 어르신들은 또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거의 90%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약국, 저기에는 8시부터가 심야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10시부터 정해서 3시간 한다는 거죠, 10시, 11시, 12시, 1시?

이현주의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 거죠, 8시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8시면 이게, 물론「약사법」에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심야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소장님, 약국을 지원하지 말고 병원을 지원하면 원 플러스 원이 되잖아요. 소아과 하나 열어주면 밑에 약국은 자동으로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방을 받아 갖고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재선위원

예, 한 말씀만 하소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논의됐던 것처럼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그래도 성해란위원님 지난번에 만드신 조례 덕분에 소아과는 지금 지정이 이미 됐고요…….

노연우위원

그때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는…….

이재선위원

소아과 몇 군데 됐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군데 있고…….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문동만 두 군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연우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알았으면, 그때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 한 군데가 더 왔는데 저희가 거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동이나 이런 데를 하나 더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소아과가 문 열고 있으면 밑에 약국도 열죠?

김창규위원

안 열어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물론 그러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과는 있고요, 지금 ‘보림약국’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로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보면 타이레놀, 해열제, 진통해열제하고 그다음에 소화제, 그리고 파스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이재선위원

정관장.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설사하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정관장.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연우위원

보통 집에 미리 사 놓잖아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맞지만 저 같은 사람도 사 놓고 쳐다보면 금방 유효기간 다 지나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토하고 설사한다. 응급실 가면요, 저 이번에 응급실 가봤는데 60만원 깨졌습니다, 잠깐 갔다 왔는데.

김창규위원

짧게 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반 안전상비의약품보다는 더 많은 약이 필요하고, 응급실을 가기는 또 그 정도까지 심하거나 비용도 걱정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소장님, 이거는 그거하고 틀린 데, 갑자기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짓잖아요. 그러면 다 까서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걔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보면 우리가 곽으로 지어가지고 오면 어떨 때 보면 금방 유통기한이 지나더라고. 그런데 그거 먹거든?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 유통기한 같은 거는 어떻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우리 약무팀에서 그거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래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해가지고 약을 지어오신 다음에 상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집에다가 1년, 2년씩 뒀다가,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하고 드시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거 먹으면 듣더라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아니, 그래도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위원

보건소 여는 게 딱 맞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

소아과 얼마 지원해요? 얼마 지원해요?

이현주의약과장

소아과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노연우위원

1년에?

이현주의약과장

예.

한지엽위원

두 배가 넘네.

김학두의원

발의자도 한 말씀 올려도 괜찮을까요?

김세종위원장

예,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김학두의원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소중한 의견 다 좋은 말씀이세요. 예산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거를, 심야 약국이 필요하다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군데 심야약국을, ‘보림약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용객을 보니까 연간 이용객이 11,000명이 된대요, 11,000명이.

이재선위원

심야 시간에만요?

김학두의원

심야 시간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24시부터 01시까지래요. 거기가 제일 많이 심야약국을 이용한대요.

노연우위원

어디서 알아 보셨어요, 어디 약국에서요?

이현주의약과장

그거는 ‘보림약국’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의원

‘보림약국’, 이용객들을 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김창규위원

짧게 해주세요.

김학두의원

제일 많은 데가 그 시간대고, 23시부터 24시가 그다음 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4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 약국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이재선위원

시간당…….

김학두의원

사람 한 명 더 써야 되는데 인건비도 4만원 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공이라는 거기 때문에 좀 해서, 심야약국이 한 군데 있으니까 이게 이용하는 이용률도 높고 해서 한 군데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전반기 때 정서윤의원이 심야약국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아까 그러던데, 정서윤의원이? 왜 그러셨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심야약국이 아니었고 소아청소년과 지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노연우위원

약국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현주의약과장

아니, 약국은 말씀 없으셨습니다.

김창규위원

끝내고 해, 끝내고.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 정회를 하시길 바라십니까?

노연우위원

반대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반대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회의중지

2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말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동대문구 마을활력소인 휘경아뜰리에의 위탁 기간이 지난 5월 23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재위탁 결과 및 그간의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 실적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점수 85.1점이었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수탁자 공개모집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공모기간 동안 1개 기관이 수탁 신청했습니다. 수탁 신청 기관은 기존 수탁 기관인 ‘휘경뜰 컨소시엄’이었으며, 사단법인 ‘함께마을넷’과 ‘문화 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 동부지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입니다. 수탁 신청 기관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5월 7일 개최했고, 심사 결과 평가 점수 90점으로 ‘휘경뜰 컨소시엄’을 휘경아뜰리에 수탁 기관으로 적격 심의 의결했으며, 선정된 수탁 기관과는 지난 5월 19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재위탁에도 기존 3개의 단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컨소시엄 구성 단체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 내용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활력이 넘치는 휘경아뜰리에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제가 회기동 살아요. 휘경동은 하루에 두세 번씩 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휘경아뜰리에가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이렇게 많은 걸 하는 줄은 전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인정이 안 돼요. 지하에서 했으면, 그럼 지하에서만 계속하실 겁니까? 안내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어디다가, 지금 ‘모두를 위한 마을활동’을 했니, 어린이날 행사했니 이런 거 어디다 홍보하셨어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받은 지 20일밖에 안 돼서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런 행사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뭐 3,560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 저 솔직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 홍보 이런 거 엄청, 제가 여기 문 앞까지 갔었습니다. 문 앞에도 홍보한 거 못 봤어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 동대문구 주민이 모두가 안 하더라도 우리 회기·휘경 주민만이라도 알아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에서 휘경아뜰리에다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고요…….

성해란위원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민이, 이 공간이 구민을 위한 공간이 되려면 예산해도 괜찮아요.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면 거기에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기역을 하든지 아니면 아뜰리에 겉에라도 좀 붙여 놓으셔야죠.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수탁자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