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행사 진행 직원 피복비가 3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하면 진행요원이 바뀌어서 피복비 예산이 올라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행사 피복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296쪽에 지역전통문화행사가 2,07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지역전통문화행사 그러한 제례나 문화를 살리는, 휘경동도 있지 않나요?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내가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든다, 제례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또 심지어 일부는 민원인이 저한테 “예산 좀 삭감해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서로 개인적인 사감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 전달해 온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잘 알았고요, 297쪽 상단에 전문공연팀 해가지고 6개팀 8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6개팀이 어떤 팀이에요? 버스킹을 하고 있는 공연팀이나 전문 공연팀은 어떻게 스페이스가 좀 넓게 잡는다든가 또 외부에 또 유명인, 전문 유명인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잘 뛰어야 선발이 되겠네요, 공연팀이? 올 여름에 제가, 올 여름인가 가을에 중랑천을 한번 갔어요. 그러면 중랑천에서 한 거는 버스킹으로, 공연팀으로 간주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타 부서에서 진행을, 이게 공연인데 타 부서에서 할리는 만무한데 그러네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98쪽에 문화도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4,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과장님, 문화도시라는 것은 일반적인 누구나 다 사용하는 문화도시예요. 심지어 우리 이필형 구청장이 꽃의 도시,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도시 그런 것을 이름을,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타 지역과 좀 차별화를 두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문화도시에 대한 조례도 했어요. 했는데 바로 또 하자마자 예산이 실리네요.
저 같은 경우도 조례를 해서 예산 실으려면 사정사정하는데 바로바로 실리네요. 그런데 문화도시라는 캐릭터를 기준을 어떤 거로 보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우리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DB를 그때 한 2년 전인가 제가 넣자고 얘기해가지고 DB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사를 연구 용역을 준 것이 DB 작업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문화 도시를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오게 되면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방 문화, 한방센터나 또 저쪽에 홍릉이나 그런 데를 연계해서, 전통시장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그런 DB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별도의 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또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이중적으로 투자가, 이중적으로 중복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299쪽 문화사업 거기에……. 문화원 사업에 300쪽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청룡문화제 행사가 11시인가 10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없어서, 또 우리 의원분들이 식전 본행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주민들이 많이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본행사를 오후로 순서를, 식순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조언을 했다고……. 본 위원이 거기서 작년, 금년도 본 결과로 봤을 때 좀 방향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주민들이 너무 없으니까.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의원분들이 예산을 주고 했는데 의원분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너무 없어.
없으니까 ‘야, 이걸……’ 오후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행사 진행 식순을 갖다가 좀 오후로 편성을 해서 하면 오히려 보는 사람과, 오후에 나오신 주민들은 또 오전에 행사하는 걸 안 나오시니까 전혀 못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사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고 감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305쪽 우리 한지엽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람회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홍보를 구에서 가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우리 동대문구로 관광을 유입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그림을 가지고 홍보, 시에서도 하겠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함으로 해서 그 혜택을 우리 동대문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박람회 한다고 해도 이게 연간, 우리 구에서만 잘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사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로 대만 국민들이 호감이 가서 동대문으로 유입이, 관광 보러 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대문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 이 사업을, 참가한다는 사업에 예산을 들이고,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민간인이 5,400만원인데 여기서 체류비하고 그게 다 포함, 하루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동대문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이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건 시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시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매칭을 하든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시비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전액 구비로……. 하여튼 위원분들하고 심사숙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문화재단 홍보 브랜딩 구축해서 서포터즈 운영비하고 재단 영상 제작비가 들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왜 문화재단은 동대문구청의 출연 기관인데 꼭 부각을 시켜야 하는가요?
구청 밑에서 서포트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문화재단의 브랜드를 살려야 할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은 왜 문화재단 브랜드를 살리려고 하느냐? 어차피 구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업무만 재단에서 처리하는 건데 꼭 재단이라는 브랜드를 살려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맥주축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주관이 재단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구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단을 꼭 살려야…….
뭐 살리면 좋겠지만 구의 출연기관이니까 모든 것이 구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단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 밑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너무 부각이 되면 동대문구는 뭐하고 재단의 사업 영역만 키우고 하는가 하는 주민의 원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좀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4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험위원회 있고 직원 채용을 하는데 이직률이 많아요? 재단이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직원들 채용해서 근무하는 상태라든가 업무량의 폭주라든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채용을 했죠,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리더자로서 관리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서 직원들이 이직을 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죠. 1페이지에 직원들 인건비를 봤을 때는 역삼각형인 부분이 어차피, 이게 공무원에 준한 급여 지급 내역입니까, 급수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면 공무원의 기본급하고 우리 재단의 기본급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8급 같은 경우는 230 정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체계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어차피 젊은 친구들은 또 들어오면 일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어떤 업무량이나 그걸 비교하지만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페이 아니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이직률도 없고 시험 감독할 수당도 나가지,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우리 대표님이 탁월하시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룬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 구청 앞은 물놀이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갑·을’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보면 ‘을쪽’만 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갑·을’을 좀 형평성 있게끔 해 주시고요, 317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좀 올랐어요. 인상이 됐는데 이게 뭐 시간적으로…….
그러면 체육회 운영비는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체육회 운영비? 그래요. 저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도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보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다 증액이 됐어요. 그건 뭐 어떻게 인건비…….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걸 삭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걸 구분을 시켜놓으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5,000만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그건 삭감이 됐는가 봐요? 작년에는 4,000 정도였는데 지금 3,300으로 올랐는데 그게 잘못 표기가 됐나요? 잘못 표기된 거예요? 317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그게 3,300 정도잖아요, 예산안이?
그런데 금년도는 4,000 정도 된 걸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그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40만원 정도 됐어요, 편성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 이하로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인 안 되는가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가 돼 있어요?
올해는 4,000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감편성이 됐던 부분이에요. 됐는데 여기 아까 전자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인건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왜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이걸 또 인원을 조정하라는 얘기는 문체부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전체적인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도자 활동 지원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문체부에서 이걸 줄이라고 하는 사유가 없을 텐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걸 자료로 해서 위원분들한테 좀 주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하단에 민원안내 로봇 유지관리비가 54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실험을 해보니 무명무실한 상태인데 안내하는 직원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도 민원실에 왔다갔다 하지만 이용하는 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관리비인지, 그거에 대해 구입을 해서 수리를 유지관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쉽게 얘기하면 좀 먹은, 물먹는 하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좀 신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본 위원이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아는데 그걸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검증을 했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절 주면 제가 요긴하게 쓸 텐데. 아니, 그걸 떠나서 내년까지 사용할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지금 당장 해지를 했을 경우 어떤 패널티를 무나요?
조건부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갖다놓고 그렇게 약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봤을 때 세금을 절감시키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그걸 사전조사를 했던 직원을 소환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새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은 공공의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시책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막대한 세금을 갖다가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거 유지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한 무용지물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결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유지비용을 누가, 그 사람 납품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 내용을 해지했을 때 강제 설정이 서로의 패널티라든가 그 관계 하고, 그냥 내년까지 의무조항으로 존속을 해야 하는 부분하고 존속을 안 했을 때 수지타산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위원분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왜 명분이, 기계 자체가 사용이 불필요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데, 그 단서가 있는데 꼭 구태여, 그것도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그게 운영이 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간 만료를 못 채웠을 때는 패널티를 물어야 하지만 기계 자체가 본연의 제기능을 못하는 걸 갖다 그걸 해지했을 때 우리가 위약금을 문다? 그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수지타산을 해지했을 때와 기존으로 가져갔을 때와 우리가 해지했을 때의 어떤 명분은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는 명분이죠? ‘우리가 필요 없으니 너희들 가져가라’라고 하고 너희들한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용을 못 했으니 그거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 봤을 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문의하셔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이고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동이가 필요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물건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좀 먹는 물건인가 판단을 해서 팀장, 주무관님들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또 관계 설정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성해란위원이 얘기했지만 기대하는 효과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지금 3년째, 2년 했는가요, 3년 했나요? 2년째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했던 그러한 실적을 검증해서, 검증한 거는 컴퓨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백업해서 그 필요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기능을 다 못하면 거기서 납품업체나 제조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서정인위원입니다. 333쪽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증액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급식비(포괄)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각 부서에서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작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됐어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4,300,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공통? 그거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책정을 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갖다가 각 부서에 공통 사무관리비나 급식비,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나름대로 여유 있게 책정을 해놓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과에서 너희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비축할 이유가 있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태여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자꾸 너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요청을 하면 우리가 상황을 봐서 적당한 예산이라면 주겠다는 그런 관례죠? 그런 요청을 하는 부서들이 금액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많지 않은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을 해놨어요, 여비 같은 경우. 그거 맞게끔, 부서에서 맞게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걸 부족할 정도로 쓸까요?
직원들이 그 개념이 없을까요? 추경에 감액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는 우리 여비라든가 업무 관리비 부족한 부분은, 급식비 부족 부분은 추경에 올릴 거 아니에요?
안 올릴까요, 추경에? 올리겠죠.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너무 관례적으로, 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상으로 해서 편성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국내출장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 지출이…….
그럼 우리가 심의를 심도 있게 위원분들이 심의해서 한 3,000만원 삭감해도 뭐 그냥 돌아가겠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비춰 봤을 때는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우리 위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송무 및 무료법률 상담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주로 나가는 거죠?
변호사가 봉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 상담을, 시간별로 한 분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행위를, 절차상의 행위를 진행할 때는 별도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요구하겠죠? 서정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서윤위원이 로컬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너무 끌려다니고 안이한 태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 구비 예산을 실어줄지, 시비가 들어오죠? 그것을 우리 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집행부가 우리 부서에서 시장에 있는 상인회 회장들한테 끌려가는 그러한 형태로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고부동하게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여분을 남겨놨어요. 어디냐면 봉제 있죠? 용두동에 있는 봉제와 답십리에 봉제가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들 있죠?
급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에 재단사라든가 기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매니저분들은 급여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서 재단 매니저라든가 급여를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애초에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이러한 페이를 제시해서 채용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러한 재단사나 CAD사, 재단 그런 부분의 교육을 양성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용도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봉제하시는 분들이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343쪽에 자동재단기 유지보수가 매월 183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343쪽 중단 부분 자동재단기 유지보수. 확인이 안 됐는가요?
설치한 데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책정할 때, 그걸 들여올 때 유지‧관리비로 매월 183만원씩 줘야 된다는 약정을 한 겁니까? 그 밑에 봉제협회 워크숍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거는 저번에 L65 거기에서 한 금액입니까? 시의원님이 아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공단에 시비가 끊어지고 구비로 운영비라든가 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요청을 하시죠?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과장님이 시의원님한테 그걸 요청하세요. 우리 세비가 적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패션봉제센터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재단을 해 가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해 가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겨서, 그걸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구의 어떤 행사할 때 스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 좀 안 맞는 부분 아니겠어요, 형평상으로?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죠? 세금이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동대문 구민의 돈인데……. 아니, 전자에 말씀드렸던 협회 워크숍이 2,000만원, 내년도에 시비로 또 2,000만원 가져옵니까?
내가 실례로 여기 용신동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들리는 얘기는 저번에 그분들이 원주로 해서 워크숍을 자기 나름대로 산악회 이 앞에서 갔어요. 자기들이 3,000만원 기부금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야, 너희들 돈 잘 버는구나, 기부도 많이 해 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워크숍 2,000만원을, 자기 자비로 하라 그래, 자비로. 자비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의원님이 능력이 좋아서 가져오지만 이번엔 또 안 가져온다 하니까 자비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전달하세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따질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이나 정책으로 따라줘라. 너희들 3개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뜻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각자도생하고 각자 욕심에, 사심에 취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예산이든 시예산이든 다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만약에 그 3개 단체가 일원화가 안 되면 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겁을 한번 주세요. 화합이 아닙니다.
화합이 아니에요. 겁을 한번 주세요. 주고,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내가 열변을 토하고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와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예산을 쓰고 그 정책에 맞게끔 골고루 평등하게 예산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내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뭐 뭐 뭐 의원’이라고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