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유인물 35쪽 의안번호 제1139호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 출향인사 등 상주인 모두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해서 재원확충을 통해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통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유출방지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첫째는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지급, 둘째는 학업성적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셋째는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넷째는 관내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다섯째는 기타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장학기금의 조성은 우리시의 출연금과 시민, 관내기업인, 출향인사 모든 분들의 기탁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고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만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과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장학회의 운영 및 구체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이 내용에 대한 기타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첨보충자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7쪽 하단부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은 5월31일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21억 6,445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금년도 인재육성기금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20억 6,445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여서 39쪽부터 60쪽까지는 조례안과 관련법령, 입법예고결과 시관내 66개 각급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각 시군별로 장학회법인 설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를 비롯해서 도내에 11개 시군이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사장은 주로 시장님, 군수님, 또 지역 유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감사는 이사는 2명 정도,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기금목표는 포항시가 100억, 영천시가 50억, 다른데 청송이 100억해서 대략 30억내 100억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연도는 1990년부터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독지가의 선금이 많아서 한 37억정도 모금이 되었고 민간기금이, 울진군은 울진원전기금을 활용해서 한 30억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군에서 기금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정관에 규정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서 규정할 내용은 제3조에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 등을 정하는 사항 또 재산의 처리방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에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및 감사구성은 이사회는 1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15명에는 시에서 3명~5명, 시의회에서 2명 정도, 직면단체는 교육청, 교원노조, 학교장 등을 포함해서 3명~4명, 기타는 선금 독지가라든지 우리 도의원님이라든지 선금기탁 가능한 분을 해서 4~7명, 전체해서 15명 정도로 구성하겠습니다. 또 정관작성은 이 조례가 의결해 주시면 조례제정 후에 장학회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설립에 대한 추진현황 및 의견수렴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부모회, 관련기관단체의견수렴 및 8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내용은 전교조상주지회에서 제출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회시하고 했습니다. 이 조치사항은 작년 12월 11일 인재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한미FTA저지 상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관계자간담회, 교장선생님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장학회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또 그 밑에 중간부분부터는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관내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전부 22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또 전교조 상주지회장과의 간담회는 금년 1월 30일에 전교조사무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관내 학교 학부모회에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 9개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님들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출된 의견은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모두 장학회설립에는 찬성하고 다만 운영을 할 때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4월 24일에는 상주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 30일에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고등학교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5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학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는 전교조 상주지회단과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전교조에서도 앞으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지위를 주민에게 준하는 개념으로 적립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은 중간부분에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그 한줄은 삭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등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상주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님, 외국인지원업무 담당팀장, 상주교육청․상주경찰서 외국인업무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외국인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지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20일을 상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 1주일간은 다문화주간으로 운영해서 기념식,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교류행사, 유공자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 표준 조례안에는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심의하면서 5월 22일로 수정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월 22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66쪽부터 72쪽까지는 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거주외국인 지원표준조례안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한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검토결과 동 조례안 제5조에서 또 6조에서 규정한 이주여성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과 입법예고결과 표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