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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0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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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신병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개회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회의는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10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회의에서 다루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획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의 건과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사항으로서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인원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1안은 7명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세부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2007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첫날인 7월 23일에는 개회식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청취하시고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26일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7월 27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시고 임시회를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0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황태하 위원님 의견대로 제1항인 7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안인 7명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