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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06회 제1총무위원회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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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쪽 제일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금 중상자분 하고 그 밑에 줄에 2006년도 시산한 법인 및 보조금 카드 기금 발생액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자전거축제할 때 사고를 대비해서 삼성화재에다가 보험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총 받을 금액이 2억인데 중상자 분은 쉽게 말해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1억을 받고 사망자 분은 1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 다음에 시산하 법인 및 보조금 카드는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각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시책업무 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쓸 때 카드로 쓰면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우리 시에 도로 돌려 주게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시비로 주는게 1억에 6억 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포함시키면 우리 세입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집행하는데 거의 다 자기 주머니 돈처럼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후에는 협약에 넣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것도 가급적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로 쓰도록 함으로써 이 돈이 상당히 들어올수, 우리 시 산하 법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시산하 법인....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쓰는데 카드를 당연히 써야 될 것도 거의다 현금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카드로 좀 쓰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세입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8쪽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국유재산 귀속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유재산을 우리시에서 위탁관리해 주는데 그때 대부료 중에서 500만원 이하는 30%가 시에 귀속되고.... 그런데 이것이 세입이 당초예산 보다 배도 넘어 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판단을 못했습니까?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세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68쪽에요.

시설비가 있는데 함창, 외서청사 토지매입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청사 보수에 5,0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7,700만원 이런 식으로 1식, 1식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세부계획이 섰습니까? 대충 1식에 5,000만원, 1식에 7,700만원 이렇게 한 것입니까?

뭐 팬코일 전기공사, 뭐 냉난방 이런 것은 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무양청사에 야외무대를 설치한다고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어디다 500만원짜리 무대를 세운다는 것입니까? 나무도 많고 이런데 장소가 나옵니까?

몇 명이 앉을 정도 무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양청사하고, 남성청사에 식당을 각각 운영합니까? 그런데 여기 무양청사 식당 물품구입 해서 1,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입찰해서 1년에 우리 세수가 얼마 됩니까?

무양청사 식당해서.... 글쎄 이것 조금 불합리하지 싶어요. 공공기관에 식당을 하는데 권리금이 또 따라 다니고....

그런데 무양청사 식당 물품구입하는 것이 1,100만원 정도 되죠? 예산 올라온 것이... 이러면 경제적 논리로 보면 전혀 이야기가 안되는데...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용인부임도 우리가 인건비 총액에 포함이 됩니까? 민원실에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거의다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께요? 지적관리 인부임에 보면 거기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 9,500만원, 건축물대장 대사 전산자료정비작업 590만원, 토지소유권 정리인부 59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보조인부 1,800만원, 무결점 지적전산 정리인부 198만원, 부동산거래시스템 전산입력 인부 396만원,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사업 보조인부임 990만원 해서 당초예산에 1억 4,124만 9,000원이 섰어요. 섰는데 이번에 또 지적민원발급 보조 인부임 해서 360만원이 섰어요.

이러면 이것 말고도 호적전산화 작업을 용역 줬는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한다고 인부임 썼는데 이것은 지금 단순히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일용인부 막 세워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부서에서 받아서 공무원이 업무를 보조하는데 과연 보조인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 주고 난 뒤에 인력관리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 만큼만 예산을 수립을 해 줘야지 팀별로 예산팀에 대고 “야 이것 답답하다.

해 주시오.” 이래서 해 주고 이러면 이것 완전히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총무팀장님, 청소인부임,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풀베는 인부임 이런 것은요.

당연히 현장에서 있어야 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인부임을 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 청소인부 해야 되죠.

당연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원에서 풀 맨다.

쓰레기 치운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민원실 민원봉사팀 추경에 올라왔길래 죽 뽑아 보니까요. 정말 너무 각 계 마다 정 직원 보다도 일용인부임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단순히 민원봉사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감도 따라야 되는데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팀에서 판단이 섰을 때에 예산을 세워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8쪽에요. 보조책상 구입하고 스피치용 음성녹음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면 시장님 스피치용, 그것 적나라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스피치 한다는 것입니까? 아!

시장님이 미리 해 보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매매 건건마다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녹음을 해 와서 다시 정리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요.

직원 한마당 화합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기를 변경하며 과목도 변경하면서 증액을 조금 시켰어요. 시켰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지, 뒤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로 이것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직장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민간행사 보조가 안되죠? 예이 참, 총무팀장님 직장협의회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그것이 민간위탁이 됩니까? 안되죠?

처음부터 그래.... 총무팀장이 잘못 하신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22쪽 농산촌 방과후 학교운영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요.

지금 시세 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도록 되었는데 그 항목에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교육청 자료관에 갔어요?

그러면 남영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서 거기 있는 것 유물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안 주거든요? 나는 이것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 주지 말자. 이것이에요? 그럼 총무팀장님이 박물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까지 교육장 답변 받아 오세요?

저 이것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산 시비 4억, 그리고 거기 가면 자료관인가 가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또 3억인가 지원해서 건물 지어 주었죠? 예.

우리는 시비 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사정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장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불러 올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불러 올수 있으면 교육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 확답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교육장은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시비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 유물 멍석하고 가마 같은 것 좀 있는데요. 빌려 주면 닳습니까? 거기 가면 비 맞고 먼지 덮어 씌고 보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기에 유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진 박물관에서 그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박물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오늘 내일.... 위원장님 이 팀만 하고 나머지 팀들은 가서 점심 드시러 가도록 해 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팀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낙동강 삼백축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제가 담당 주사한테 9억 5,000만원을 어디 어디에 쓸 것인가 자료를 좀 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 읍면에 있는 합창단 현황을 좀 내 주십시오. 모서하고 청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내 읍면에 있는 합창단 현황을 내 주시는데 인원하고 지도자하고 지원현황을 넣어서 좀 내 주시고요.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하고 좀 보겠습니다.

공검지 연꽃 식재 계획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이쪽에 138페이지에 보면 공검지 복원사업 2005년도 사고이월분이 있거든요? 부지매입비....

이것하고 연관해서 공검지 복원을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현장 갔을 때 원상을 다 확인할려고 하면 시비 100억이 들어가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보고가 없었거든요? 연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검지 정비복원에 부지 매입은 2005년도에 사고이월시켰다가 도저히 일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불용처리 한 것을 되살려 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부지매입을 지금 2억 1,200만원 하면 한 필지가 동의가 안된다고 했는데 동의 다 되었습니까? 그래 이것 사고이월분은 다시 되살려 내는데 연말에 가서 또 이월시키면 안되거든요? 그것은 그래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연을 심는데 발굴비가 시비 10억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발굴을 못하고 현 상태대로 복원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허가 났습니까?

변경허가....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대로 문화재청에서 승인난 대로 추진하면서 발굴은 도저히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연을 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것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생활체육공원 그것은 청정환경팀에서 하죠?

그러면 축구장이 지금 이중, 삼중이잖아요? 지금 도체한다고 마사토로 한 것 또.... 뜯어야 되고 저쪽에 실내체육관 지을 부지에 4,000만원 들여서 하다가 언젠가는 몇 년내에 뜯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면에 숙직실 보수가 그러면 주민상담실 설치하고 관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 어렵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자료를 주었지 않습니까?

중동면에 보면 숙직실 개조해서 930만원 들어간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293쪽을 팀장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둘중에 하나는 죽여야 되요.

그러니까 어느게 맞나 이것이지....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도면 다 확인했어요? 위치까지 다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필요한 930만원은 맞느냐? 중동면에서 요구한 숙직실 보수비 400만원을 살려야, 어느 것을 살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동면에 400만원 이중으로 된 것이잖아요?

아까 보일러실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게 맞아요?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네....

제가 현장까지 다 알아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살리든지, 이것을 살리든지, 둘중에 하나 살리고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묻는데 자꾸 어렵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성면하고요. 자꾸 오래 이야기할려면 오래 해 봅시다. 공성면에 증축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화북면에 증축 계획이 되어 있고 계림동에 증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데는 왜 읍면에서 예산을 안 세워요? 팀장님이 업무를 24개 동에 이것 때문에 본 예산때부터 그렇게 말썽이 많았는데 현장 다 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다 돌아 보셨으면 중동면 같은 경우에 293페이지 네가 예산서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이래 하면 딱 떠 오르는게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길게 합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묻는데 자꾸... 북문동에 것은 뭡니까? 400페이지....

아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팀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안했어요? 자꾸 모르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에요.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요., 어느게 맞느냐, 어느게 맞느냐를 묻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서면에는 문서고를 개조해서 상담소 설치한다고 도면에 했지요? 도면 한번 보세요.

이것이 환기시설이 됩니까? 서고 쓰던데 청사 뒷면인데 그러면 서고는 어디로 갑니까? 팀장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고 주민생활지원팀 그것만 딱 보고 앉았습니까?

팀장님 되시면 종합적으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전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딱 그것만 보고 어떻게 앉아 가지고는.... 24개 동 점검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장 안 들어다 보셨어요?

자료에 보니까 TV도 있고 해서 한 장소에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140만원 이었습니까? 174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냉림사회복지관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인데요. 냉림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른 기관입니까? 아니 명칭도 그러면 예산 기준하고 달라요?

명칭이 냉림사회복지관이라고 쓴 것은 뭐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쓴 것은 뭡니까?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요.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두군데 편성되어서 어느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계속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211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수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하고요. 213쪽에 전수조사 같은 지하수이용부담 부과대상 전수조사 여비와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합니까? 214쪽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있죠?

이것 작년에 또 추경했다가 연말에 많이 남았었죠? 결산때 환경미화원 봉급이.... 작년에 올려 주었다가 3억 얼마 올려 주었다가 나중에 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21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100% 사료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100%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의성 어디요? 물량이 연간 5,000톤인데 1일로 환산하면 13.7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215쪽 맨 밑에 보면 농촌폐비닐수집 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이것하고 연관되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 물량 가면 농업용 폐비닐을 쌓은지가 아주 수년 되거든요?

그 위에 풀도 나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 그러는데 폐비닐 밑에 묘도 있다고 하대요. 공동묘지 자리인데 그것 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죠?

신경 써 주시고요. 216쪽에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감리비 있죠? 222쪽을 보시면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가 증 700만원 해서 7,600만원 있잖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비를 삭감하고 수계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본 사업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있거든요? 특별회계에 하는 사업을 감리비는 일반예산으로 왜 편성을 해 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번 보세요. 자세히....

감리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특별회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올바르게 할려고 하면 감리비를 일반회계에서는 전액 감액시키고 특별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 멧돼지 피해 때문에 전기 뭐 목책선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시 전체에 몇 개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읍면에 나가면 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상주시 전체가 지금 360 몇 개 농입니까? 동 전체로 하면 400개 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동 중에서 1개 면에 5개소라고 해도 뭐할것인데 시전체 5개동을 지원했는데 지금 팀장님 답변대로 전체 예산이 400만원이거든요? 그래 이것은 정말 말뿐인 행정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많이 해서 실제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400개 동도 넘는 그런 많은 동네 지금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우리 낙동면만 하더라도 지금 멧돼지 한 마리가 이쪽 동네 피해 막 줘 놓고 막 ?히면 저쪽 동네가서 엉망 만들어 놓고 저쪽 동네로 가고 그래 낙동면만 하더라도 이것 수십개 장소가 필요한데 시전체에 5개 그것도 겨우 돈 1개 장소에 몇 십만원 많은데 100만원 이래 주니까 정말 형식적인 시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년에 좀 우리 순수 시비로 하더라도 좀 넓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비 비율이 얼마인데요? 400만원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시비해서 돈 1억 해 봐도 정말 농민들 피해를 예방하는데 아깝지 않은 돈인데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농민들 아픈 가슴을 달래주는 그런 뜻에서 좀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유해조수 방제단에 멧돼지 개체수를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요.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워낙 맷돼지가 많기 때문에 몇 마리 잡아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현장가서 농민들 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말 아우성입니다. 야간에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야간에 풀릴 확률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