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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06회 제2본회의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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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지방세감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산업단지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비수기에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휴양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에 대하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성주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3,835억 1,5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680억 2,9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감사관리 항에서 2억 5,789만 9,000원을, 내무행정 항에서 1,555만 5,000원을, 체육진흥관리 항에서 1억 2,000만원을 교통관리 항에서 5,000만원을 농정관리 항에서 5,120만원을 축수산진흥 항에서 1,568만원 등 총 5억 1,32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5억 1,324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팀 소관 내무행정 항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사무용 비품 구입비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4억 8,6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4억 7,0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3억 4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안은 상주시 원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축물 항에서 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회기를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